易言言解 卷一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1)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夫天道數百年小變, 數千年大變.

대뎌 텬도ᄂᆞᆫ 수ᄇᆡᆨ 년의 죠곰 변ᄒᆞ고 수쳔 년의 크게 변ᄒᆞᄂᆞ니

攷諸上古, 歷數千年以降, 積羣聖人之經營締造,

샹고 젹으로 ᄉᆞᆲ혀보건ᄃᆡ 수쳔 년 이ᄅᆡ로 여러 셩인이 경영ᄒᆞ시고 일을 지으샤

而文明以啓, 封建以成

문명지치ᄅᆞᆯ 여르시고 졔후를 봉ᄒᆞ야 법을 일우게 ^ ᄒᆞ시니

自唐虞迄夏商周, 閱二千年, 莫之或易.

당우로븟허 하 은 쥬의 니ᄅᆞ러 이쳔 년에 죠곰도 밧고지 못ᄒᆞ더니

泊秦始倂六國, 廢諸侯改井田,

진나라의 니ᄅᆞ러 비로쇼 륙국을 아올나 졔후ᄅᆞᆯ 폐ᄒᆞ고 졍뎐법을 곳쳐

不因先王之法,

션왕의 법도ᄅᆞᆯ ᄡᅳ지 아니ᄒᆞ니

遂一變而爲郡縣之天下矣.

드ᄃᆡ여 ᄒᆞᆫ 번 변ᄒᆞ야 고ᄋᆞᆯ을 난호ᄂᆞᆫ 텬해 된지라

秦以後, 雖盛衰屢變, 分合不常,

진나라 이후에 비록 셩ᄒᆞ고 쇠ᄒᆞ며 난호이고 합ᄒᆞ미 여러 번 변ᄒᆞ나

然所謂外患者, 不過匈奴契丹, 西北之塞外耳.

그러나 밧그로 근심ᄒᆞᄂᆞᆫ 밧 쟈ᄂᆞᆫ 흉노와 걸안과 셔븍 변방 ᄲᅮᆫ이러니

至於今則歐洲各國, 兵日强技日巧,

지금 인ᄌᆞᆨ 구라파 각국이 군ᄉᆞᄂᆞᆫ ᄂᆞᆯ노 강셩ᄒᆞ고 기예ᄂᆞᆫ ᄂᆞᆯ노 공교ᄒᆞ야

鯨呑蠶食, 虎踞狼貪,

타국 디경을 침범ᄒᆞ고 힘을 미더 욕심을 방ᄌᆞ히 ᄒᆞ니

環地球九萬里之中, 無不周游販運.

디구[ᄯᆞ 젼톄라] 구만 리의 두^로 단니며 흥판 아니ᄒᆞᄂᆞᆫ 곳이 업ᄂᆞᆫ지라

中國亦廣開海禁, 與之立約通商,

즁국의셔 ᄯᅩᄒᆞᆫ 바다 길을 금치 아니ᄒᆞ야 더브러 약됴ᄅᆞᆯ 셰우고 샹로ᄅᆞᆯ 통ᄒᆞ니

又一變而爲華夷聯屬之天下矣.

다시 ᄒᆞᆫ 번 변ᄒᆞ야 즁화와 이뎍이 련쇽ᄒᆞᄂᆞᆫ 텬해 된지라

知物極則變, 變久則通.

이러므로 물이 극ᄒᆞᆫᄌᆞᆨ 변ᄒᆞ고 변ᄒᆞᆫ 지 오ᄅᆡᆫᄌᆞᆨ 통ᄒᆞᄂᆞᆫ 쥴 알 거시니

雖以聖繼聖而興,

비록 셩인으로ᄡᅥ 셩인을 이어 흥왕ᄒᆞᆯ지라도

亦有不能不變, 不得不變者,

ᄯᅩᄒᆞᆫ 능히 변치 아니치 못ᄒᆞᆯ 일도 잇고 부득불 변ᄒᆞᆯ 일도 잇ᄉᆞ니

實天道世運人事, 有以限之也.

실노 텬도와 시운과 인ᄉᆞ에 한뎡ᄒᆞᆫ ᄇᆡ 잇ᄉᆞ미라

况歐洲各國, 動以智勇相傾,

ᄒᆞ믈며 구라파 각국이 걸픗ᄒᆞ면 지혜와 용력으로 셔로 누르며

富强相尙,

부국강병ᄒᆞ기로 셔로 슝샹ᄒᆞ니

我中國與之幷立,

우리 즁국이 ^ 더브러 갋셔ᄆᆡ

不得不亟思控制,

부득불 조속ᄒᆞ야 졔어ᄒᆞ기ᄅᆞᆯ 급히 ᄉᆡᆼ각ᄒᆞ야

因變達權.

변ᄒᆞ믈 인ᄒᆞ야 권도ᄅᆞᆯ ᄡᅳᆯ지라

故公法約章, 宜脩也,

그런고로 공법약쟝[만국 공법의 약됴 뎡ᄒᆞᆫ 글이라]을 ᄆᆞᆺ당히 닥글 거시니

不脩則彼合而我孤,

아니 닥근ᄌᆞᆨ 져의ᄂᆞᆫ 합ᄒᆞ고 우리ᄂᆞᆫ 고단ᄒᆞᆫ ᄌᆞᆨ시오

兵制陣法, 宜練也,

병법과 진법을 ᄆᆞᆺ당히 련습ᄒᆞᆯ 거시니

不練則彼强而我弱,

련습ᄒᆞ지 아니ᄒᆞᆫᄌᆞᆨ 져의ᄂᆞᆫ 강ᄒᆞ고 우리ᄂᆞᆫ 약ᄒᆞᆯ 형셰오

槍礮器械, 宜精也,

양창과 대포의 긔계ᄅᆞᆯ ᄆᆞᆺ당히 졍예ᄒᆞ게 ᄒᆞᆯ 거시니

不精則彼利而我鈍,

졍예ᄒᆞ지 아니ᄒᆞᆫᄌᆞᆨ 져의ᄂᆞᆫ 리ᄒᆞ고 우리ᄂᆞᆫ 둔ᄒᆞᆯ 거시오

輪船火車電報, 宜興也,

화륜션과 화륜거와 뎐긔션을 ᄆᆞᆺ당히 ᄡᅳᆯ 거시니

不興則彼速而我遲,

ᄡᅳ지 아니ᄒᆞᆫᄌᆞᆨ 져의ᄂᆞᆫ 속ᄒᆞ고 우리ᄂᆞᆫ 더ᄃᆡᆯ 거시오

天球地輿格致測算等學, 宜通也,

텬문 디^리와 격치지학[격물치지ᄒᆞ야 궁리ᄒᆞᄂᆞᆫ 학이라]과 산학을 ᄆᆞᆺ당히 통ᄒᆞᆯ 거시니

不通則彼攷而我拙,

통ᄒᆞ지 아니ᄒᆞᆫᄌᆞᆨ 져의ᄂᆞᆫ 공교ᄒᆞ고 우리ᄂᆞᆫ 졸ᄒᆞᆯ 거시오

磺務通商耕織諸事, 宜擧也,

금은뎜을 열고 샹로ᄅᆞᆯ 통ᄒᆞ고 밧 갈고 깁 ᄧᆞᄂᆞᆫ 일을 ᄆᆞᆺ당히 힘ᄡᅳᆯ 거시니

不擧則彼富而我貧.

힘ᄡᅳ지 아니ᄒᆞᆫᄌᆞᆨ 져의ᄂᆞᆫ 가음열고 우리ᄂᆞᆫ 빈핍ᄒᆞᆯ지라

噫. 世變無常, 富强有道,

슬프다 셰변은 뎡ᄒᆞ미 업고 부강은 방되 잇ᄉᆞ니

惟準今酌古, 勿狃於陳言,

오직 고금을 침쟉ᄒᆞ야 녯말을 고집ᄒᆞ지 말며

因時制宜, 勿拘於成例,

시셰ᄅᆞᆯ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ᆫ 법을 지어 젼례의 구ᄋᆡᄒᆞ지 말고

力行旣久, 成效自徵.

힘ᄡᅥ ᄒᆡᆼᄒᆞ기ᄅᆞᆯ 오ᄅᆡ ᄒᆞ면 ᄌᆞ연이 효험을 징험ᄒᆞᆯ 거시니

方今俄與英美普法澳日諸國, 爭逐海上,

이졔 아라ᄉᆞ와 다못 영국 미국과 보국 법국과 오국 일국 ^ 모ᄃᆞᆫ 나라히 ᄒᆡ샹으로 닷토와 단니니

何殊戰國七雄.

젼국 ᄯᆡ 칠국으로 무어시 다르리오

論者謂“俄據形勝之地, 逞强富之雄,

의론ᄒᆞᄂᆞᆫ 쟤 니ᄅᆞᄃᆡ 아라ᄉᆞᄂᆞᆫ 형승ᄒᆞᆫ ᄯᆞᄒᆡ 웅거ᄒᆞ야 부강ᄒᆞᆫ 형셰ᄅᆞᆯ ᄌᆞ랑ᄒᆞ고

闢土開疆, 勵精圖治,

토디ᄅᆞᆯ ᄀᆡ쳑ᄒᆞ며 졍신을 가다듬어 다ᄉᆞ리기ᄅᆞᆯ 도모ᄒᆞᆫᄌᆞᆨ

則秦之連橫也.

진나라의 련횡[홀노 잇셔 타국을 졔어ᄒᆞ미라]ᄒᆞᄂᆞᆫ 형셰와 ᄀᆞᆺ고

英美普法澳日諸國, 立約要盟,

영국 미국과 보국 법국과 오국 일국 모ᄃᆞᆫ 나라ᄂᆞᆫ 약됴ᄅᆞᆯ 셰우고 ᄆᆡᆼ셰ᄅᆞᆯ 뎡ᄒᆞ며

練兵修政, 悉意備俄,

군ᄉᆞᄅᆞᆯ 련습ᄒᆞ고 졍ᄉᆞᄅᆞᆯ 닥가 일심으로 아라ᄉᆞᄅᆞᆯ 방비ᄒᆞᆫᄌᆞᆨ

則六國之合縱也,

륙국의 합죵[여러 나라히 합ᄒᆞ야 셔로 구원ᄒᆞ미라]ᄒᆞᄂᆞᆫ 형셰와 ᄀᆞᆺᄐᆞᄃᆡ

而各國之藉, 以互相維繫, 安於輯睦者, 惟奉萬國公法一書耳.”

졔국이 빙쟈ᄒᆞ야 셔로 얽ᄆᆡ여 화친ᄒᆞ기ᄅᆞᆯ 편안히 너기^ᄂᆞᆫ 쟈ᄂᆞᆫ 오직 만국공법을 봉ᄒᆡᆼᄒᆞ미라

其所謂公者, 非一國所得而私,

니ᄅᆞᆫ바 공이ᄅᆞᆫ 거ᄉᆞᆫ 일국만 ᄉᆞᄉᆞ로이 ᄒᆞᆯ ᄇᆡ 아니오

法者, 各國胥受其範.

법이ᄅᆞᆫ 거ᄉᆞᆫ 여러 나라히 ᄀᆞᆺ치 그 법을 ᄒᆡᆼᄒᆞᄂᆞᆫ 거시나

然明許默許, 性法例法,

그러나 명명이 허락ᄒᆞᄂᆞᆫ 것과 가마니 허락ᄒᆞᄂᆞᆫ 것과 심셩으로 쇼ᄉᆞ나ᄂᆞᆫ 법과 예ᄉᆞ로이 ᄒᆞᄂᆞᆫ 법이

以理義爲準繩, 以戰利爲綱領,

의리로 법을 ᄉᆞᆷ고 ᄡᅡ호ᄂᆞᆫ 리해로 강령을 ᄉᆞᆷ으니

皆不越天理人情之外.

다 텬리 인졍 밧긔 버셔나지 안ᄂᆞᆫ 고로

故公法一出, 各國皆不敢肆行,

공법이 ᄒᆞᆫ 번 나ᄆᆡ 여러 나라히 감이 방ᄌᆞ히 ᄒᆡᆼ치 못ᄒᆞ니

實於世道民生, 大有裨益.

실노 셰도와 민ᄉᆡᆼ의 크게 유익ᄒᆞ나

然必自視其國,

그러나 반ᄃᆞ시 스ᄉᆞ로 졔 나라ᄅᆞᆯ 보건ᄃᆡ

爲萬國之一而後, 公法可行焉.

능히 만국 가온ᄃᆡ ᄒᆞᆫ 기시 되염ᄌᆞᆨᄒᆞᆫ 연후의 공법^이 가히 ᄒᆡᆼᄒᆞ리라

若我中國, 自謂居地球之中,

만일 우리 즁국이 스ᄉᆞ로 니ᄅᆞᄃᆡ 디구 ᄒᆞᆫ 가온ᄃᆡ 잇다 ᄒᆞ야

餘槪目爲夷狄,

다른 나라ᄅᆞᆯ 다 이뎍이라 지목ᄒᆞ고

向來劃疆自守,

향ᄅᆡ의 디경을 그어 스ᄉᆞ로 직히고

不事遠圖.

먼 데 도모ᄒᆞ기ᄅᆞᆯ 일ᄉᆞᆷ지 아니ᄒᆞ다가

通商以來, 各國恃其强富, 聲勢相聯,

통샹ᄒᆞᆫ 후로 여러 나라히 그 부강ᄒᆞ믈 미더 셩셰로 셔로 니어

外託修和, 內存覬覦.

밧그로ᄂᆞᆫ 화친ᄒᆞ믈 가탁ᄒᆞ고 안흐로ᄂᆞᆫ 엿볼 ᄆᆞᄋᆞᆷ을 두ᄂᆞᆫ 고로

故未列中國於公法, 以示外之之意,

즁국을 공법 가온ᄃᆡ 버리지 아니ᄒᆞ야 외ᄃᆡ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보이거ᄂᆞᆯ

而中國亦不屑自處爲萬國之一, 列入公法,

즁국이 ᄯᅩᄒᆞᆫ 만국 즁에 하나히 되믈 ᄌᆞ쳐ᄒᆞ야 공법의 참예ᄒᆞ믈 불긴히 너기고

以示定於一尊,

뎨일노 존즁ᄒᆞᆷ만 보이니

正所謂孤立無援,

졍히 니ᄅᆞᆫ 바 외로이 잇셔 구원^ᄒᆞ리 업고

獨受其害,

그 해ᄅᆞᆯ 홀노 밧ᄂᆞᆫ ᄌᆞᆨ시니

不可不幡然變計者也.

불가불 번연이 계교ᄅᆞᆯ 변ᄒᆞᆯ 거시오

且中國, 輿圖未富,

ᄯᅩ 즁국 디되 크지 못ᄒᆞ니

古之時, 如兩廣兩湖吳越, 皆屬蠻夷,

녯젹에 량광과 량호와 오월은 다 이뎍의게 붓치고

匈奴烏桓西羌, 半爲戎狄,

흉노와 오환과 셔강은 반이나 융뎍이 되엿더니

至漢始南達交趾,

한나라의 니ᄅᆞ러 남으로 교지[국명]ᄅᆞᆯ 통ᄒᆞ고

東徑樂浪, 編爲郡縣.

동으로 락랑[디명]을 지나 난화 고ᄋᆞᆯ을 ᄆᆡᆫᄃᆞᆯ고

歷元明以至本朝,

원나라와 명나라ᄅᆞᆯ 지나 본죠에 니ᄅᆞᄆᆡ

匈奴西羌等地悉隷版圖,

흉노와 셔강의 ᄯᆞ히 다 디도 가온ᄃᆡ 드러오며

而朝鮮安南又爲藩服,

죠션과 안남이 ᄯᅩ 번방이 되니

幅員之廣, 亘古爲昭,

폭원의 너ᄅᆞ미 녜보다 만흔 ᄇᆡ 분명ᄒᆞᄃᆡ

而地球九萬里, 半屬外夷,

디구 구만 리가 졀반은 외국 이뎍의게 븟쳐시니

非謂中國正統一方, 遂不必考其政事之得失强弱之何如,

일방에 졍통ᄒᆞᆫ 즁국^이 드ᄃᆡ여 그 졍ᄉᆞ에 득실과 강약의 형셰 엇더ᄒᆞ믈 샹고ᄒᆞ지 아니ᄒᆞ고

自足以駕馭邊陲,

스ᄉᆞ로 죡히 변방을 어거ᄒᆞ야

使四夷賓服也.

ᄉᆞ이로 빈복ᄒᆞ게 ᄒᆞᆫ다 ᄒᆞᆯ 거시 아니라

卽使懷柔有術,

셜ᄉᆞ 원방 나라ᄅᆞᆯ 항복 밧을 계ᄎᆡᆨ이 잇다 ᄒᆞᆯ지라도

亦當如春秋書法,

ᄆᆞᆺ당히 츈츄필법ᄀᆞᆺ치 ᄒᆞ야

不以國小, 異其辭,

나라히 젹다 ᄒᆞ고 그 말ᄉᆞᆷ을 다르게 아니ᄒᆞᆯ 거시니

夫地球圓體, 旣無東西,

대뎌 디구의 둥군 형톄 임의 동셰 업ᄉᆞ니

何有中邊,

엇지 가온ᄃᆡ와 가히 잇ᄉᆞ며

同居覆載之中,

텬디간에 ᄒᆞᆫ가지로 잇ᄉᆞ니

奚必强分夷夏.

엇지 굿ᄐᆞ여 이뎍과 즁화ᄅᆞᆯ 분간ᄒᆞ리오

如中國能自視爲萬國之一,

만일 즁국이 만국 즁에 하나흐로 ᄌᆞ쳐ᄒᆞ면

則彼公法中, 必不能獨缺中國,

져의 공법 즁에 홀노 즁국을 ᄲᆡ혀 ᄡᅳᆯ 길이 업고

而我中國之法, 亦可行於萬國,

우리 즁국에 ^ 법이 ᄯᅩᄒᆞᆫ 가히 만국에 ᄒᆡᆼᄒᆞᆯ 만ᄒᆞ니

所謂彼敎之來, 卽引我敎之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