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一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1)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니ᄅᆞᆫ바 져의 가ᄅᆞ치ᄂᆞᆫ 법이 오ᄂᆞᆫ 거시 곳 나의 가ᄅᆞ치ᄂᆞᆫ 법을 잇그러 가미라

風氣一開, 沛然莫禦,

풍긔 ᄒᆞᆫ 번 녈니면 패연ᄒᆞ믈 막을 길이 업셔

庶幾聖人之道, 施及蠻貊,

셩인의 되 거의 만ᄆᆡᆨ 지방의 밋쳐

凡有血氣者, 莫不尊親,

혈긔 잇ᄂᆞᆫ 쟤 놉히고 친치 아니리 업ᄉᆞᆯ 거시니

文敎之敷, 於是乎遠矣.

문명ᄒᆞᆫ 교화의 퍼지미 이에 먼니 가리라

爲今計中國宜遣使, 會同各國使臣,

이졔ᄅᆞᆯ 위ᄒᆞ야 계교컨ᄃᆡ 즁국이 ᄆᆞᆺ당히 ᄉᆞ신을 보ᄂᆡ여 각국 ᄉᆞ신을 회동ᄒᆞᆫ 후

將中國律例, 合萬國公法, 別類分門.

즁국 법을 만국공법의 합ᄒᆞ야 류ᄃᆡ로 구별ᄒᆞ고 문호ᄅᆞᆯ 난호와

同者固彼此通行,

ᄀᆞᆺᄐᆞᆫ 거ᄉᆞᆫ 진실노 피ᄎᆞ간에 통ᄒᆡᆼᄒᆞᆯ 거시니

不必過爲之慮,

굿ᄐᆞ여 과히 념려ᄒᆞᆯ ᄇᆡ 아니오

異者亦各行其是, 無庸刻以相繩.

다ᄅᆞᆫ 거ᄉᆞᆫ 각각 그 ^ 올흔 일만 ᄒᆡᆼᄒᆞ야 각박히 셔로 얽ᄆᆡ지 말며

其介在同異之間者, 則互相酌量,

혹 ᄀᆞᆺ고 다른 틈의 ᄭᅵ인 거ᄉᆞᆫ 셔로 침쟉ᄒᆞ여

折衷一是, 參訂旣妥,

ᄒᆞᆫ갈ᄀᆞᆺ치 올흔 도리로 귀뎡ᄒᆞᆫ 후

勒爲成書, 遣使往來, 迭通聘問,

삭여 글을 ᄆᆡᆫᄃᆞ러 ᄉᆞ신을 보ᄂᆡ여 왕ᄅᆡᄒᆞ야 셔로 빙문을 통ᄒᆞ며

大會諸國, 立約要盟.

졔국을 크게 모화 약됴ᄅᆞᆯ 셰우고 ᄆᆡᆼ셰ᄅᆞᆯ 뎡ᄒᆞ야

無詐無虞, 永相恪守,

간사ᄒᆞᆷ도 업고 소우ᄒᆞᆷ도 업시 영영 셔로 각근이 직희ᄃᆡ

敢有背公法,

감히 공법을 ᄇᆡ반ᄒᆞ고

而以强凌弱, 藉端開釁者,

강ᄒᆞ므로ᄡᅥ 약ᄒᆞᆫ 이ᄅᆞᆯ 업슈히 너기거나 일을 빙쟈ᄒᆞ고 흔단을 여ᄂᆞᆫ 쟤 잇거든

各國會同, 得聲其罪而共討之,

각국이 회동ᄒᆞ야 그 죄목을 쇼ᄅᆡᄒᆞ고 ᄒᆞᆷ긔 칠 거시니

集數國之師, 以伐一邦之衆, 彼必不敵.

두어 나라 군ᄉᆞᄅᆞᆯ 모화 ᄒᆞᆫ 나라를 치면 졔 반ᄃᆞ시 ᄃᆡ뎍지 못ᄒᆞᆯ지라

如能悔過, 遣使請和,

만일 능히 회과ᄒᆞ야 ᄉᆞ신을 보ᄂᆡ여 화친ᄒᆞ기ᄅᆞᆯ 쳥ᄒᆞ거든

卽援賠償兵費之例, 審其輕重,

ᄒᆡᆼ군ᄒᆞᆯ ᄯᆡ ᄡᅳᆫ 부비ᄅᆞᆯ ᄇᆡ샹[물녀 밧ᄂᆞᆫ 거시라]ᄒᆞᄂᆞᆫ 젼례ᄅᆞᆯ 의거ᄒᆞ야 그 경즁을 ᄉᆞᆲ혀보아

議以罰鍰, 各國均分, 存爲公項.

벌젼을 의론ᄒᆞ야 밧은 후의 각국이 고로 난화 공용ᄒᆞ게 ᄒᆞ고

倘有怙惡不悛,

만일 흉악ᄒᆞ믈 밋고 허믈을 곳치지 아니ᄒᆞ야

屢征不服者,

여러 번 쳐도 항복지 아니ᄒᆞᄂᆞᆫ 쟈여든

始合兵共滅其國,

비로쇼 군ᄉᆞᄅᆞᆯ 합ᄒᆞ야 그 나라를 ᄒᆞᆷ긔 멸ᄒᆞ고

書其罪, 以表春秋之義,

그 죄ᄅᆞᆯ ᄡᅥ 츈츄에 대의ᄅᆞᆯ 표ᄒᆞ며

存其地, 另擇嗣統之君,

그 ᄯᆞ흘 두어 가히 이어 인군 될 만ᄒᆞᆫ 이ᄅᆞᆯ 별노 갈ᄒᆡ여

開誠布公, 審時定法.

셩의ᄅᆞᆯ 열고 공심을 펴며 시셰ᄅᆞᆯ ᄉᆞᆲ히고 법을 뎡ᄒᆞᆯ 거시니

夫如是則和局, 可期經久

대뎌 이러ᄒᆞᆫᄌᆞᆨ 화친ᄒᆞᄂᆞᆫ 판국이 가^히 오ᄅᆡ 가기ᄅᆞᆯ 긔약ᄒᆞᆯ 거시오

而兵禍, 或亦少紓乎.

병화도 혹 젹이 펴일진뎌

故有道之邦, 雖彈丸, 亦足自立,

그런 연고로 오직 도 잇ᄂᆞᆫ 나라ᄂᆞᆫ 젹기 비록 탄ᄌᆞ만 ᄒᆞᆯ지라도 죡히 스ᄉᆞ로 보젼ᄒᆞᆯ 거시오

無道之國, 雖富强, 不敢自雄.

무도ᄒᆞᆫ 나라ᄂᆞᆫ 비록 부강ᄒᆞ나 감히 스ᄉᆞ로 굿셰믈 발뵈지 못ᄒᆞ며

通九萬里, 如戶庭,

구만 리ᄅᆞᆯ 통ᄒᆞᄃᆡ 갓갑기 호뎡 츌입ᄒᆞᄃᆞᆺ ᄒᆞᆯ 거시오

聯數十邦, 爲指臂,

수십국을 련ᄒᆞᄃᆡ 숀가락이 팔의 부리ᄃᆞᆺ ᄒᆞᆯ 거시니

將見干戈戾氣, 銷爲日月之光,

병혁의 ᄉᆞ오나온 긔운은 변ᄒᆞ야 일월지광이 되고

蠻貊遠人, 胥沾雨露之化也,

만ᄆᆡᆨ 지방이 우로지ᄐᆡᆨ을 고로 닙으믈 보암ᄌᆞᆨᄒᆞ리니

不亦懿歟.

ᄯᅩᄒᆞᆫ 아름답지 아니ᄒᆞ랴

論稅務

론셰무

없음

부셰 밧ᄂᆞᆫ ᄉᆞ무ᄅᆞᆯ 의론ᄒᆞ미라

昔夏禹有會計之紀, 周官著理財之條,

녯젹에 하우 시 회계ᄅᆞᆯ 긔록ᄒᆞᆫ 글이 잇고 쥬관에 ᄌᆡ용 다ᄉᆞ리ᄂᆞᆫ 됴목을 지엇시니

誠以有天下者, 準乎什一之法, 取諸民,

텬하ᄅᆞᆯ 둔 쟤 열의 하나 부셰 밧ᄂᆞᆫ 법을 쥰젹ᄒᆞ야 ᄇᆡᆨ셩의게 ᄎᆔᄒᆞ야

以供國用而藉治百事也.

국용을 이밧고 ᄇᆡᆨᄉᆞᄅᆞᆯ 다ᄉᆞ리게 ᄒᆞ미라

中國自開海禁, 與各國通商,

즁국이 ᄒᆡ금[바다의 외국 사ᄅᆞᆷ을 금ᄒᆞᄂᆞᆫ 법이라]을 졔ᄒᆞ므로븟허 각국으로 더브러 통샹ᄒᆞ더니

由道光二十二年, 中西立約,

도광 이십이 년에 즁국과 양국이 약됴ᄅᆞᆯ 셰워

以洋人各貨, 進口納稅之後,

양인의 온ᄀᆞᆺ 물화로ᄡᅥ 포구의 드러오면 셰ᄅᆞᆯ 밧치게 ᄒᆞᆫ 후로븟허

卽准由華商販運各地,

즁국 샹고가 각쳐의 가 흥판ᄒᆞᆯ 졔

過關祗按估價,

관문을 지나면 다만 물화 갑ᄉᆞᆯ 샹고ᄒᆞ야

値每兩加稅, 不得過若干分.

ᄆᆡ 량^에 셰ᄅᆞᆯ 더ᄒᆞᄃᆡ 죠곰이라도 과람ᄒᆞ게 못ᄒᆞ니

維時當事, 不知中國稅額, 較之各國,

이ᄯᆡ 당도지인이 즁국에 부셰 밧ᄂᆞᆫ ᄋᆡᆨ수가 각국에 비교ᄒᆞ건ᄃᆡ

有輕至四五倍七八倍者,

헐ᄒᆞ미 ᄉᆞ오 ᄇᆡ 칠팔 ᄇᆡ에 니ᄅᆞᄂᆞᆫ 거시 잇ᄉᆞ믈 아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故立約如此也.

약됴 셰우기ᄅᆞᆯ 이ᄀᆞᆺ치 ᄒᆞ미러니

迨後天下多事, 徵兵募勇,

후에 텬해 다ᄉᆞᄒᆞ야 군ᄉᆞᄅᆞᆯ 부르며 용ᄆᆡᆼ 잇ᄂᆞᆫ 이ᄅᆞᆯ 쇼모ᄒᆞᆯᄉᆡ

始創搉貨抽釐之制, 藉給軍資.

비로쇼 물화ᄅᆞᆯ 외목ᄒᆞ야 츄리법[원셰젼 외에 이리 오호ᄅᆞᆯ 더 밧ᄂᆞᆫ 법이라]을 창ᄀᆡᄒᆞ야 군량에 ᄌᆞ뢰ᄒᆞ게 ᄒᆞ니

夫商賈以販運爲生,

대뎌 샹고ᄂᆞᆫ 흥판ᄒᆞ기로 ᄉᆡᆼ애ᄒᆞᄂᆞᆫ지라

若賊匪未靖, 道路不通,

만일 도적을 평뎡치 못ᄒᆞ야 길이 통치 못ᄒᆞ면

鎖貨必遲,

물화ᄅᆞᆯ ᄆᆡ매ᄒᆞ기 반ᄃᆞ시 더ᄃᆡᆯ지라

故莫不情殷報效.

그런고로 져마다 셰젼 밧치기^ᄅᆞᆯ ᄌᆞ원ᄒᆞ며

且所抽之釐, 仍增價於所售之貨,

ᄯᅩ 츄리법은 물화에 갑ᄉᆞᆯ 더 언져 밧ᄂᆞᆫ 거시니

實則取之衆人, 積少成多,

여러 사ᄅᆞᆷ의게 바드ᄆᆡ 젹은 거시 ᄎᆞᄎᆞ 만하지니

是以民泯怨咨, 商無虧損.

이러므로 ᄇᆡᆨ셩도 칭원이 업고 샹고의게도 해로온 ᄇᆡ 업셔

最旺之時, 通計海內, 歲收不下二千萬,

가쟝 만히 바들 ᄯᆡ의ᄂᆞᆫ 일 년 ᄂᆡ에 ᄒᆡᄂᆡ의 밧ᄂᆞᆫ 도슈효가 이쳔만에 나리지 아니ᄒᆞ더니

今雖稍減, 亦有一千五百萬,

이졔 비록 젹이 감ᄒᆞ엿시나 ᄯᅩᄒᆞᆫ 일쳔오ᄇᆡᆨ만은 되ᄂᆞᆫ 고로

故得以削平羣寇, 共慶昇平, 胥賴此耳.

시러곰 도적을 평뎡ᄒᆞ고 태평을 누리ᄂᆞᆫ 거시 이 일을 힘 닙으미라

無如釐卡委員, 或辦理不善,

츄리 밧ᄂᆞᆫ 잡[길목셰 ᄒᆡᄌᆞᄅᆞᆯ 파고 군ᄉᆞᄅᆞᆯ 두어 도적을 방비ᄒᆞ며 샹고의게 수셰ᄒᆞᄂᆞᆫ 곳이라]에 일을 쥬쟝ᄒᆞᄂᆞᆫ 관원이 혹 구별ᄒᆞ기ᄅᆞᆯ 잘못ᄒᆞ고

或因兵燹時, 設卡過多,

혹 병화에 잡을 만히 베플ᄆᆡ

洋人遂執洋貨免釐之說, 以爲要挾,

양인이 져의 물화ᄂᆞᆫ 츄리 모면ᄒᆞ려 ᄒᆞᄂᆞᆫ 말을 고집ᄒᆞ야 요긴ᄒᆞᆫ 뎨목을 ᄉᆞᆷ고

顯違條約, 欲撓我中國自主之權.

현연이 약됴를 어긔여 즁국의셔 쥬쟝ᄒᆞᄂᆞᆫ 권을 아ᄉᆞ려 ᄒᆞ니

卽使釐捐, 果累商民,

셜ᄉᆞ 츄리 ᄂᆡᄂᆞᆫ 거시 과연 샹고의게 해로올지라도

亦須俟國用稍裕時, 自行酌裁, 漸次停免,

국용이 젹이 펴일 ᄯᆡ를 기다려 스ᄉᆞ로 침쟉ᄒᆞ야 ᄎᆞᄎᆞ 면셰ᄒᆞᆯ 거시오

斷非局外人所得而干預也.

결단코 외국 사ᄅᆞᆷ이 아른 톄ᄒᆞᆯ ᄇᆡ 아니여ᄂᆞᆯ

今軍務雖平,

이졔 도적은 비록 평뎡ᄒᆞ엿시나

而防營尙不可撤,

방어ᄒᆞᄂᆞᆫ 영문을 아직 쳘파ᄒᆞ지 아니ᄒᆞ엿고

田賦猶未復原,

뎐셰도 오히려 복고가 못 되엿시며

一切善後事宜, 尙須布置.

여려가지로 후ᄉᆞ를 획ᄎᆡᆨ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다 ᄇᆡ치ᄒᆞᆯ 거시니

卽製造輪船槍礮, 悉藉釐金彌補,

화륜션을 지으나 양창 대포를 ᄆᆡᆫ드ᄂᆞᆫ 거^ᄉᆞᆯ 다 츄리 밧ᄂᆞᆫ 돈으로 미봉ᄒᆞᆯ지라

去之則半籌莫展, 百事俱弛.

이졔 이를 바린즉 아모 계ᄀᆈ 업고 ᄇᆡᆨᄉᆡ 다 ᄒᆡ이ᄒᆞᆯ 거시오

且華商因避釐捐, 競買稅單,

ᄯᅩ 즁국 샹고드리 츄리를 모피ᄒᆞ기로 셰젼 밧친 톄문을 닷토와 ᄉᆞᄂᆞᆫ 고로

故洋稅因之而旺,

양국 셰젼은 일노 인ᄒᆞ야 더옥 셩ᄒᆞ니

倘釐捐停止, 則洋稅必多偸漏,

만일 츄리법을 뎡지ᄒᆞᆫᄌᆞᆨ 양국 셰젼은 반ᄃᆞ시 만흘 거시오

有減無增, 此自然之勢也.

셰젼의 루락되ᄂᆞᆫ 거시 감ᄒᆞ믄 잇ᄉᆞ나 더ᄒᆞ믄 업ᄉᆞᆯ 거시니 이ᄂᆞᆫ ᄌᆞ연ᄒᆞᆫ ᄉᆞ셰라

査初辦釐捐時, 洋人之貨, 亦在各子口征課, 尙無異說.

당초에 츄리법 셜시ᄒᆞᆯ ᄯᆡ에 양인의 물화도 각 포구의셔 셰젼을 바드ᄃᆡ 오히려 이론이 업더니

迨咸豐八年十一月, 中西重訂條約,

함풍 팔 년 십일월에 즁국과 셔양이 약됴를 다시 뎡ᄒᆞᆯᄉᆡ

始定洋貨土貨, 願一次納稅, 可免各口征收者,

양국 물화와 즁국 ^ 토산 물화를 ᄒᆞᆫ 번만 셰젼을 밧치고 다른 포구의ᄂᆞᆫ 면셰ᄒᆞ기를 원ᄒᆞᄂᆞᆫ 쟈ᄂᆞᆫ

每百兩徵銀二兩五錢,

ᄆᆡ ᄇᆡᆨ에 은ᄌᆞ 이 량 오 젼식 밧치고

給半稅單爲憑,

반셰젼 밧친 톄문을 ᄂᆡ여쥬어 빙고ᄒᆞ게 ᄒᆞ고

無論運往何地, 他子口不得再徵,

아모 ᄃᆡ로 슈운ᄒᆞ야 가든지 다른 포구의ᄂᆞᆫ 셰젼을 다시 밧지 아니ᄒᆞ며

其無半稅單者, 逢關過卡,

반셰젼 밧친 톄문이 업ᄂᆞᆫ 쟈ᄂᆞᆫ 관문을 지나거나 잡을 지나든지

仍照例納稅抽釐,

의례이 셰젼과 츄리를 밧치게 ᄒᆞ니

斯乃體恤洋商, 恩施格外,

이ᄂᆞᆫ 양국 샹고를 두돈ᄒᆞ야 별노이 은전을 베플미니

較之華商, 其獲利厚矣.

즁원 상고의게 비교ᄒᆞ면 대리 소관인 고로

故華人之黠者, 每每串通洋人, 互相蒙蔽,

즁원 사ᄅᆞᆷ의 간사ᄒᆞᆫ 쟤 ᄆᆡ양 양인으로 부동ᄒᆞ야 셔로 은닉ᄒᆞᄃᆡ

有代華商, 領半稅單而取費者,

즁원 샹고를 ᄃᆡ신ᄒᆞ야 ^ 반셰젼 밧친 톄문을 맛타쥬고 은을 밧ᄂᆞᆫ 쟈도 이시며

有代洋商, 用洋船裝運洋藥各貨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