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一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1)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惟賴在上者, 扼其利權, 神其鼓舞.

오직 ᄌᆡ샹지인^이 그 리권을 잡아 롱낙ᄒᆞ기ᄅᆞᆯ 신통이 ᄒᆞ야

凡中西可共之利, 思何以籌之,

므릇 즁국과 셔국이 가히 ᄒᆞᆷ긔 ᄒᆞᆯ 일을 엇지ᄒᆞ야 판단ᄒᆞᆯ고 ᄒᆞ며

中國自有之利, 思何以擴之,

즁국의 스ᄉᆞ로 오로지 ᄒᆞᄂᆞᆫ 리ᄅᆞᆯ 엇지ᄒᆞ야ᄡᅥ 널닐고 ᄒᆞ며

西人獨攬之利, 思何以分之.

셔인이 홀노 당긔ᄂᆞᆫ 리를 엇지ᄡᅥ 난홀고 ᄒᆞ야

扼此三端, 則利權可復矣.

이 셰 가지를 노치 아니ᄒᆞᆫᄌᆞᆨ 리권을 가히 회복ᄒᆞᆯ지라

惟西人, 多財善賈, 利之所在, 必爭趨之.

오직 셔인이 ᄌᆡ물이 만흐므로 쟝ᄉᆞ를 잘ᄒᆞ야 리로오미 잇ᄂᆞᆫ 바의ᄂᆞᆫ 닷토와 나아가ᄂᆞ니

若華人, 亦設公司造商船, 力與爭雄,

만일 화인이 ᄯᅩᄒᆞᆫ 공ᄉᆞ를 베플고 쟝ᄉᆞ의 ᄇᆡᄅᆞᆯ 지어 힘ᄡᅥ 더브러 ᄌᆞ웅을 닷토와

媚商減價, 拚折資本,

샹고를 ᄭᅬ여 물가를 감ᄒᆞ고 본젼이 ᄭᅥᆨ기면

勢必彼此虧絀, 無裨大局.

형셰 반ᄃᆞ시 피ᄎᆞ의 휴손ᄒᆞ야 국^가의 유익ᄒᆞᆯ ᄇᆡ 업ᄉᆞ니

欲救其獘, 須開其源,

그 폐단을 구코ᄌᆞ ᄒᆞᆯ진ᄃᆡ 모로미 그 근원을 열지니

按公法例載, 凡長江內河,

공법을 샹고ᄒᆞᆯ진ᄃᆡ 므릇 쟝강 ᄂᆡ하가

如歐羅巴之來因河多拿江, 盡人皆得開設船行,

구라파의 ᄂᆡ인하와 다라강은 모ᄃᆞᆫ 사ᄅᆞᆷ이 다 ᄒᆡᆼ션ᄒᆞᄂᆞᆫ 길을 여러 쥬니

以其分屬於各國也.

각국의 난호여 븟치엿고

美國之米西昔比江, 帆輪之利, 土著擅之,

미국의 미셔셕비강은 ᄇᆡ의 나ᄂᆞᆫ 리를 본토의셔 독단ᄒᆞ니

以專屬於一國也.

일국의 젼쥬ᄒᆞ야 븟치엿고

他如巴西之阿麻沈江, 雖發源於秘魯, 入巴西,

파셔국 아마심강은 비로 ᄯᆞᄒᆡ셔 발원ᄒᆞ여 파셔국으로 드러가나

支分派別, 兼注依瓜朶耳國委內瑞拉國, 以貫注巴西數千里之遙.

물골시 난호여 의과타이국과 위ᄂᆡ셔랍국으로 ᄒᆞᆫᄃᆡ 모혀 드러가 파셔국 수쳔 리를 ᄭᅦ쳐 드러가니

昔有客請立船行, 而執政拒之.

녯젹의 ᄒᆡᆼ션ᄒᆞᄂᆞᆫ 법 셰우기를 쳥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이^시ᄃᆡ 졍부의셔 막앗더니

嗣因商旅蕭條, 爰除前禁, 以廣招徠,

그 후의 샹괴 소죠ᄒᆞ기로 이젼 금령을 업시 ᄒᆞ야 샹고 단니ᄂᆞᆫ 길을 널니 ᄒᆞ니

操縱之權, 仍自掌之, 不以假人也.

조죵ᄒᆞᄂᆞᆫ 권셰를 스ᄉᆞ로 쥬쟝ᄒᆞ야 타인의게 빌니지 아니ᄒᆞ엿시니

若夫中國之長江, 西導岷峨, 東注滄海,

만일 즁국의 쟝강 ᄀᆞᆺᄐᆞᆫ 거ᄉᆞᆫ 셔흐로 민산과 아산으로 인도ᄒᆞ야 동으로 창ᄒᆡ로 드러가니

源遠流長, 如美國之米西昔比江, 絶非巴西可比.

근원이 멀고 길게 흘너 미국의 미셔셕비강 ᄀᆞᆺ고 파셔의 비ᄒᆞᆯ ᄇᆡ 아니라

今長江二千數百里, 有奇洋船往來,

이졔 쟝강이 이쳔 수ᄇᆡᆨ여 리의 양션이 왕ᄅᆡᄒᆞ야

實獲厚利, 喧賓奪主, 殊抱杞憂.

실노 큰 리를 엇고 호빈작쥬ᄒᆞ니 ᄌᆞ못 분ᄒᆞᆫ지라

宜俟中西約滿之時,

ᄆᆞᆺ당히 즁국과 셔국의 약됴ᄒᆞᆫ 한뎡이 ᄎᆞ기를 기ᄃᆞ려

更換舊約, 另議新章.

녯 약됴를 곳치고 별노 ᄉᆡ 법^을 의론ᄒᆞ야

凡西人之長江輪船, 一槪給價收回,

므릇 셔인의 쟝강으로 단니ᄂᆞᆫ 화륜션을 모다 갑ᄉᆞᆯ 쥬고 ᄉᆞ오며

所有載貨水脚, 因爭儎而遞減者, 酌復其舊,

각쳐의 물화 싯고 단니ᄂᆞᆫ 슈로의 인ᄒᆞ야 닷토와 싯고 갈마드려 감ᄒᆞᄂᆞᆫ 쟈ᄅᆞᆯ 침쟉ᄒᆞ야 녯 규례ᄅᆞᆯ 회복ᄒᆞᆫᄌᆞᆨ

則西人罔敢異詞.

셔인이 감히 이론을 못ᄒᆞᆯ 거시오

更於長江上下游間,

ᄯᅩ 쟝강 샹하에 톄탐을 널니 두어

日開行輪船, 以報市價,

ᄂᆞᆯ마다 화륜션을 타고 단니며 물가ᄅᆞᆯ 알아 보ᄒᆞ게 ᄒᆞᆯ 거시니

如是則長江商船之利, 悉歸中國,

이ᄀᆞᆺ치 ᄒᆞᆫᄌᆞᆨ 쟝강에 샹고션의 리가 다 즁국의 도라올 거시오

獨擅利權.

ᄎᆔ리ᄒᆞᄂᆞᆫ 권셰ᄅᆞᆯ 독단ᄒᆞ리니

當道其有意乎爲國爲民, 胥於是乎在矣.

당도ᄒᆞᆫ 쟤 나라를 위ᄒᆞ고 ᄇᆡᆨ셩을 위ᄒᆞᄂᆞᆫ ᄃᆡ 유의ᄒᆞ면 거의 여긔 이시리라

論開礦

론ᄀᆡ광

없음

금 은 동 텰 ᄀᆡ뎜ᄒᆞᄂᆞᆫ 일을 의론ᄒᆞ미라

夫五金之産, 原以供世上之需,

대뎌 금 은 동 텰의 나ᄂᆞᆫ 거ᄉᆞᆫ 근본 셰샹에 ᄡᅳ이기ᄅᆞᆯ 위ᄒᆞ미니

若棄之如遺, 則在天爲虛生此材,

만일 바리고 ᄎᆔ치 아니ᄒᆞᆫᄌᆞᆨ 하ᄂᆞᆯ의셔도 헛도이 이 ᄌᆡ물을 ᄂᆡ시미오

在人爲棄貨於地矣.

사ᄅᆞᆷ의게도 보화ᄅᆞᆯ ᄯᆞᄒᆡ 바려두ᄂᆞᆫ ᄌᆞᆨ시라

居今日而策國家之富强, 資民生之利賴,

이졔 국가에 부강ᄒᆞ기ᄅᆞᆯ ᄭᅬᄒᆞ고 ᄇᆡᆨ셩의 리ᄒᆞᆫ 료뢰ᄅᆞᆯ ᄌᆞ뢰ᄒᆞᆯ진ᄃᆡ

因地之利, 取無盡而用不竭者, 其惟開礦一事乎.

ᄯᆞᄒᆡ셔 나ᄂᆞᆫ 리를 ᄎᆔᄒᆞ야도 다ᄒᆞ미 업고 ᄡᅥ도 마르지 안ᄂᆞᆫ 거ᄉᆞᆫ 오즉 ᄀᆡ뎜ᄒᆞᄂᆞᆫ 일인뎌

査英國版圖, 不及中國數省之地,

영국 디도를 샹고ᄒᆞ건ᄃᆡ 즁국 두어 ᄉᆡᆼ에 ᄆᆡ인 ᄯᆞ만 못ᄒᆞᄃᆡ

顧能富甲天下, 雄視六合者. 盖格致之士,

능히 텬하에 갑부되고 ᄉᆞᄒᆡ의 ᄃᆡ뎍ᄒᆞ리 업ᄂᆞᆫ 쟈ᄂᆞᆫ 대개 격치지ᄉᆡ 잇셔

能知五金之礦, 隨處皆有,

능^히 금 은 동 텰 ᄀᆡ뎜ᄒᆞᆯ 쥴을 아라 쳐쳐의 다 이시ᄆᆡ

因地制宜, 按法開採,

ᄯᆞ흘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ᆫ 법을 지어 법ᄃᆡ로 ᄀᆡ뎜ᄒᆞ야 ᄏᆡ여ᄂᆡᄃᆡ

不惜經費, 不畏艱難,

소비를 앗기지 아니ᄒᆞ고 어려온 거ᄉᆞᆯ 긔탄치 아니ᄒᆞ야

事則必底於成, 物則各適乎用,

일인ᄌᆞᆨ 반ᄃᆞ시 되게 ᄒᆞ고 물건인ᄌᆞᆨ 각각 ᄡᅳᄂᆞᆫ ᄃᆡ ᄆᆞᆺ갓게 ᄒᆞ며

製機器代人力以省工,

긔긔를 ᄆᆡᆫᄃᆞ러 인력을 ᄃᆡ신ᄒᆞ야 공력을 덜게 ᄒᆞ고

建鐵路資轉運以省費,

텰로[길의 ᄉᆈᄅᆞᆯ ᄞᅡ라 두고 화륜거ᄅᆞᆯ 단니게 ᄒᆞᆫ 거시라]를 ᄆᆡᆫᄃᆞ러 슈운ᄒᆞ게 ᄒᆞ야 부비를 덜게 ᄒᆞᄂᆞᆫ 고로

故能普美利於無窮也.

능히 아름다온 리를 무궁ᄒᆞ게 ᄎᆔᄒᆞ미라

査中國五金之礦, 雲南出銅, 山西出鐵,

즁국에 금 은 동 텰 나ᄂᆞᆫ 곳을 샹고ᄒᆞ건ᄃᆡ 운남의셔ᄂᆞᆫ 동이 나고 산셔의셔ᄂᆞᆫ 텰이 나고

湖南江西出煤, 齊魯荊襄出鉛, 臺灣出硝.

호남과 강셔의셔ᄂᆞᆫ ᄆᆡ[셕탄]가 ^ 나고 졔로와 형양의셔ᄂᆞᆫ 연이 나고 ᄃᆡ만의셔ᄂᆞᆫ 망쵸가 나니

是數處者, 人皆知之, 其實五金煤鐵等礦, 各省各處皆有,

이 두어 곳은 사ᄅᆞᆷ마다 알ᄃᆡ 실샹은 금 은 동 텰과 셕탄 나ᄂᆞᆫ ᄯᆞ히 각 ᄉᆡᆼ 각 쳐의 다 잇시ᄃᆡ

特以地産之淺深, 體質之純雜, 層次之厚薄, 礦穴之狹寬, 人不得而知也.

디즁에 쳔심과 픔지호부와 칭졀고하와 구덩이 좁고 넓은 거ᄉᆞᆫ 사ᄅᆞᆷ마다 아지 못ᄒᆞᄂᆞᆫ 바오

今已知而開採者, 大抵不過萬分之一,

이졔 알고 ᄀᆡ뎜ᄒᆞᄂᆞᆫ 거시 불과 만분지일이며

卽礦苗已露之處, 又不知如何成色,

ᄀᆡ뎜ᄒᆞᆯ 터이 임의 드러나 아ᄂᆞᆫ 곳이라도 무ᄉᆞᆫ 빗치 되ᄂᆞᆫ 쥴 아지 못ᄒᆞ며

且多封禁未開,

ᄯᅩ 금ᄒᆞ고 ᄀᆡ뎜 아니ᄒᆞᄂᆞᆫ 곳이 만흐니

其巖穴深藏未經透露者, 尙不知凡幾.

바회 틈의 깁히 감쵸여 드러나지 아니ᄒᆞᆫ 거시 ᄯᅩ 언ᄆᆡᆫ 쥴 아지 못ᄒᆞᄂᆞ니

宜專請西國頭等礦師, 設法偵探,

ᄆᆞᆺ당히 셔국의 일등광ᄉᆞ[금은뎜ᄒᆞᄂᆞᆫ 법을 아ᄂᆞᆫ 스승이라]^ᄅᆞᆯ 쳥ᄒᆞ야 법ᄃᆡ로 탐지ᄒᆞ야 보와

確有把握, 或議以民採官收,

뎍실이 잇ᄂᆞᆫ 줄 알거든 혹 의론ᄒᆞ야 ᄇᆡᆨ셩ᄃᆞ려 ᄏᆡ라 ᄒᆞ고 관가의셔 슈셰ᄅᆞᆯ ᄒᆞ던지

或由部議刊給礦照, 准民間具領開採,

혹 ᄒᆡ부의셔 의론ᄒᆞ고 톄문을 삭여 쥬어 민간의셔 ᄏᆡ기ᄅᆞᆯ 허ᄒᆞ야

仿商民納帖開行之例.

쟝ᄉᆞ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톄문을 맛타 가지고 물화ᄅᆞᆯ ᄂᆡ여 가ᄂᆞᆫ 젼례ᄅᆞᆯ 의방ᄒᆞ야

取地中之所有, 供人世之所無, 計無有更便於此者.

ᄯᆞᄒᆡ 잇ᄂᆞᆫ 바ᄅᆞᆯ ᄎᆔᄒᆞ야 셰샹의 업ᄂᆞᆫ 거ᄉᆞᆯ 이바지ᄒᆞᄂᆞᆫ 거시 계ᄎᆡᆨ이 이의셔 편ᄒᆞᆫ 거시 업고

而開礦之要, 固恃礦師,

ᄀᆡ뎜ᄒᆞᄂᆞᆫ 묘리ᄂᆞᆫ 진실노 광ᄉᆞ를 미드려니와

尤資總辦, 躬親探確, 因地制宜,

총판[일을 쥬쟝ᄒᆞᄂᆞᆫ 관원이라]이 친히 탐지ᄒᆞ야 뎍실이 안 연후의 디셰를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ᆯ 도리를 지으ᄃᆡ

或專用西法,

혹 젼수히 셔국 법을 ᄡᅳ거나

或專用中法,

혹 젼수히 즁국 법을 ᄡᅳ거나

或參用中西.

혹 즁국과 셔국 법을 셕거 ᄡᅳ거나

視其水口之遠近, 審其挖礦之井道,

슈구의 원근을 보며 구덩이 파ᄂᆞᆫ 길을 ᄉᆞᆲ혀보며

覈其成本, 籌其銷塲,

되ᄂᆞᆫ 소이연을 ᄒᆡᆨ실ᄒᆞ며 팔녀 나갈 길을 료량ᄒᆞᄃᆡ

毋任用私人, 毋刻求礦役,

공심 업ᄂᆞᆫ 쟈를 맛져 ᄡᅳ지 말며 뎜일을 각박히 시기지 말며

毋舖張局面, 毋厚給薪資.

판셰를 포쟝ᄒᆞ지 말며 뎜일ᄒᆞᄂᆞᆫ 역군의 곡가를 후히 쥬지 말 거시니

誠以開礦之初, 用欵有出無入,

셜뎜지초에 용되 나가ᄂᆞᆫ 거ᄉᆞᆫ 이시ᄃᆡ 드러오ᄂᆞᆫ 거ᄉᆞᆫ 업ᄉᆞ니

除礦夫等照給工食外, 其各執事, 均宜薄給辛資.

역군들의 곡가 쥬ᄂᆞᆫ 외에 일 보ᄂᆞᆫ 사ᄅᆞᆷ들은 고로게 월름을 박히 쥬다가

出礦後, 卽行截止, 惟先議一永遠遵行之法.

뎜 터를 어든 후에 즉시 긋치ᄃᆡ 오ᄌᆞᆨ 몬져 영구 준ᄒᆡᆼᄒᆞᆯ 법을 의론ᄒᆞ야

該廠或按年季,

셜뎜ᄒᆞᆫ 곳의셔 일 년^을 두고 치부ᄒᆞ야

核計出礦售銷實數,

뎜의셔 나ᄂᆞᆫ 것과 팔녀 나간 수효를 회계ᄒᆞ야

除提出成本利息及納稅開銷之外, 所贏餘利,

본젼과 리젼과 셰젼을 졔ᄒᆞᆫ 외에 남ᄂᆞᆫ 거ᄉᆞᆯ 가지고

以十分之二, 歸於廠主,

십 분에 이 분은 챵[일을 쥬쟝ᄒᆞᄂᆞᆫ 집]쥬를 쥬고

十分之五, 勻分各執事, 以抵辛金,

십 분에 오 분은 일 보ᄂᆞᆫ 여러 사ᄅᆞᆷ이 고로게 난호와 료뢰ᄒᆞ게 ᄒᆞ고

十分之三, 給各礦夫, 以充犒賞.

십 분에 삼 분은 여러 역군을 샹 쥬고

每年將進支數目, 張貼工廠,

ᄆᆡ년에 나ᄂᆞᆫ 수효를 긔록ᄒᆞ야 뎜집 벽샹에 븟쳐

使外內共知共見, 疑義毫無,

ᄂᆡ외로 ᄒᆞ야곰 ᄒᆞᆷ긔 보고 ᄒᆞᆷ긔 아라 의심되미 죠금도 업게 ᄒᆞ면

庶幾在廠諸人, 均有後望,

거의 뎜의 잇ᄂᆞᆫ 모ᄃᆞᆫ 사ᄅᆞᆷ이 후일 소망이 고로로 잇셔

上下一氣, 無荒無怠,

샹해 일심이 되여 게얼니 ᄒᆞ미 업ᄉᆞᆯ 거시오

工勤獘絶, 利藪斯開.

역군의 공젼 닷토ᄂᆞᆫ 폐 아죠 업고 리로온 근원^은 졈졈 만흐리라

査各省所開各礦,

각 ᄉᆡᆼ 각쳐에 셜시ᄒᆞᆫ 각 뎜을 사실ᄒᆞ야 보건ᄃᆡ

或悞於始事, 或廢於半途,

혹 셜시ᄒᆞᆯ ᄯᆡ에 잘못ᄒᆞ미 이시며 혹 즁도에 폐ᄒᆞ기도 ᄒᆞ며

或獲利甚微, 或成本虛耗者, 何哉.

혹 리를 보미 젹기도 ᄒᆞ며 혹 본젼이 턱이 븨ᄂᆞᆫ 쟈도 잇ᄉᆞ믄 다 엇지미뇨

推其故,

그 곡졀을 미루여 보건ᄃᆡ

一由於礦師, 探穴未眞, 開硐未善,

하나흔 광ᄉᆡ 뎜 터 잡기ᄅᆞᆯ 진뎍히 못ᄒᆞ고 ᄀᆡ뎜ᄒᆞ기ᄅᆞᆯ 잘못ᄒᆞᆫ ᄃᆡ 말ᄆᆡ암아시며

一由於總辦, 居尊輕信,

하나흔 총판이 지위ᄂᆞᆫ 놉고 남의 말 곳지 듯기ᄅᆞᆯ 경이히 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