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二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없음

이언권지이

論機器

론긔긔

없음

고동 트러 ᄡᅳᄂᆞᆫ 긔계ᄅᆞᆯ 의론ᄒᆞ미라

泰西所製鐵艦輪船槍礮機器, 一切皆格物致知, 匠心獨運,

태셔의셔 짓ᄂᆞᆫ 바 텰함[쇠ᄇᆡ 일홈]과 화륜션과 양창 대포와 긔긔 등물이 다 격치지학으로 공교ᄒᆞᆫ ᄆᆞᄋᆞᆷ을 홀노 ᄂᆡ여

盡洩世上不傳之秘, 而操軍中必勝之權.

셰샹에 젼치 못ᄒᆞ던 비긔ᄅᆞᆯ 루셜ᄒᆞ며 군즁에 반ᄃᆞ시 니긜 권셰ᄅᆞᆯ 잡아시니

今行於中國者, 輪船槍礮之外, 如鐘表音盒玩好等物, 皆有損無益者,

이졔 즁국의 ᄒᆡᆼᄒᆞᄂᆞᆫ 쟤 화륜션과 양창 대포 외에 ᄌᆞ명죵과 시표와 ᄌᆞ명악 ᄀᆞᆺᄐᆞᆫ 완호지물은 다 유해무익ᄒᆞᆫ 거시로ᄃᆡ

而華人愛之購之.

즁국 사ᄅᆞᆷ이 ᄉᆞ랑ᄒᆞ야 즁가로 ᄉᆞ며

如電線火車, 耕織開鑛諸機器, 皆有益無損者,

뎐긔션과 화륜거와 밧 갈고 깁 ᄧᆞ며 금 은 동 텰 ᄀᆡ뎜ᄒᆞᄂᆞᆫ 모ᄃᆞᆫ 긔긔ᄂᆞᆫ ^ 다 유리무해ᄒᆞᆫ 거시로ᄃᆡ

而華人惡之詆之,

즁국 사ᄅᆞᆷ이 믜워ᄒᆞ며 훼방ᄒᆞᄂᆞ니

以故振作難期, 漏巵莫塞,

이런고로 지어 ᄡᅳᆯ 긔약이 업고 소우ᄒᆞᆫ 폐단을 막을 길이 업ᄉᆞ니

識者傷之.

유식ᄒᆞᆫ 사ᄅᆞᆷ이 슬허ᄒᆞᄂᆞᆫ ᄇᆡ라

或謂, “中國生齒日繁,

혹이 니ᄅᆞᄃᆡ 즁국에 ᄉᆡᆼ령이 ᄂᆞᆯ노 셩ᄒᆞ니

小民藉各藝, 以謀衣食,

쇼민이 온ᄀᆞᆺ 기예ᄅᆞᆯ 빙쟈ᄒᆞ야 의식지계ᄅᆞᆯ ᄭᅬᄒᆞ거ᄂᆞᆯ

若改用新法, 必致奪其舊業, 轉以病民,

만일 ᄉᆡ 법을 곳쳐 ᄡᅳ면 필경 녯ᄂᆞᆯ ᄉᆡᆼ애ᄅᆞᆯ 아ᄉᆞ ᄇᆡᆨ셩을 더옥 병들게 ᄒᆞᆯ지라

故不爲也.”

그런고로 ᄒᆞ지 못ᄒᆞ리라 ᄒᆞᄃᆡ

不知創行新法, 非盡除其舊業,

모로ᄂᆞᆫ 말이 ᄉᆡ 법을 창ᄀᆡᄒᆞ야 ᄒᆡᆼᄒᆞᆫ들 녯 업을 다 업시 ᄒᆞᄂᆞᆫ 줄이 아니라

亦漸有以遷之焉耳.

ᄯᅩᄒᆞᆫ 졈졈 올마 가게 ᄒᆞᆯ 도리 이시니

試以百人論之,

가령 ᄇᆡᆨ 사ᄅᆞᆷ으로 의론ᄒᆞᆯ진ᄃᆡ

以七十人守舊業, 以三十人改新法,

칠십 인은 녯 업을 ^ 직히고 삼십 인은 ᄉᆡ 법을 ᄒᆡᆼᄒᆞᄆᆡ

此三十人功程較速, 工價必豊.

삼십 인이 공졍이 젹이 ᄲᅡᆯ른 고로 공젼도 반ᄃᆞ시 풍셩ᄒᆞᆯ 거시니

彼守舊業者, 見其所獲之多,

녯 업을 직혓던 쟤 ᄉᆡ 법 ᄒᆡ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리로오미 만흐믈 보면

亦必日趨於新法.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ᄉᆡ 법으로 다라들 거시오

用新法者日衆, 則所出之物日多,

ᄉᆡ 법 ᄡᅳᄂᆞᆫ 쟤 ᄂᆞᆯ노 만흔ᄌᆞᆨ 물화 나ᄂᆞᆫ 거시 ᄂᆞᆯ노 만하

而所售之價亦日賤,

갑시 ᄯᅩᄒᆞᆫ ᄂᆞᆯ노 쳔ᄒᆞᆯ 거시오

銷路愈暢,

물화 나가ᄂᆞᆫ 길이 더옥 시훤ᄒᆞ고 흥판ᄒᆞ고

販運愈宏.

슈운ᄒᆞᄂᆞᆫ 길이 더옥 너를 거시니

然則機器之行, 何嘗有礙於各藝哉.

그러ᄒᆞᆫᄌᆞᆨ 긔긔를 ᄒᆡᆼᄒᆞᄂᆞᆫ 거시 온ᄀᆞᆺ 기예의 무어시 구ᄋᆡᄒᆞᆯ ᄇᆡ 이시랴

況開鑛則取地中所産,

ᄒᆞ믈며 금 은 동 텰을 ᄀᆡ뎜ᄒᆞᆫᄌᆞᆨ 토디 소산을 ᄎᆔᄒᆞ야

以供人所需,

사ᄅᆞᆷ의 일용을 이바지ᄒᆞᆯ 거시오

而洋布羽呢, 本係外洋運來,

셔양^포와 우단은 본ᄅᆡ 외양의셔 슈운ᄒᆞ야 오ᄂᆞᆫ 거시니

仿之可興民利.

그를 의방ᄒᆞ야 ᄡᅳ면 ᄇᆡᆨ셩의 리로오믈 가히 일히혈 만ᄒᆞ니

此二者, 皆致富之要道也.

이 두 가지ᄂᆞᆫ 다 부요ᄒᆞ게 ᄒᆞᄂᆞᆫ 요긴ᄒᆞᆫ 도오

且中國之最重者, 農事也.

ᄯᅩ 즁국에 가쟝 즁히 너기ᄂᆞᆫ 쟈ᄂᆞᆫ 농ᄉᆡ라

其中沃壤數倍泰西,

기즁의 토옥ᄒᆞᆫ ᄯᆞ히 태셔의 두어 갑졀 되고

而地氣和照, 敏於生物,

디긔 온화ᄒᆞ야 곡식이 잘 되ᄃᆡ

惟僅用人畜之力, 未能因地利之宜.

오직 겨유 인력만 ᄡᅳ고 능히 디리의 ᄆᆞᆺ당ᄒᆞ믈 다ᄒᆞ지 못ᄒᆞ니

若用西國機器, 以之耕種,

만일 셔국 긔긔를 ᄡᅥ 밧 갈고 심어

可使土膏深透, 地力騰達,

ᄯᆞ 진ᄋᆡᆨ을 깁히 파고 토력이 쇼ᄉᆞ나게 ᄒᆞ면

物類易於發生, 收成亦當倍蓰.

ᄇᆡᆨ곡이 발ᄉᆡᆼᄒᆞ기 쉽고 츄슈ᄒᆞ기를 몃 갑졀을 더ᄒᆞ리라

若猶未深信,

만일 오히려 깁히 미덥지 못ᄒᆞᆯ진ᄃᆡ

何不先購一小機器, 以沃壤數畝, 試而行之,

몬져 젹은 긔^긔ᄅᆞᆯ ᄉᆞ셔 두어 이랑 되ᄂᆞᆫ 밧ᄒᆡ 시험ᄒᆞ야 보와

如果異常然後, 購其大者, 推行盡利,

만일 과연 이샹ᄒᆞᆫ 연후의 큰 긔긔ᄅᆞᆯ ᄉᆞ다가 미루여 ᄒᆡᆼᄒᆞ야 리로오믈 다ᄒᆞ면

是地不加廣, 而農已倍收矣.

이ᄂᆞᆫ ᄯᆞ히 더 너르지 아니ᄒᆞᄃᆡ 농ᄉᆞᄂᆞᆫ 갑졀을 더ᄒᆞᆯ 거시오

洋布羽呢, 每年進口, 値銀二三千萬,

셔양포와 우단이 ᄆᆡ년 포구의 드러오ᄂᆞᆫ 갑시 은ᄌᆞ 이삼쳔만 량이 되니

是亦中國一漏巵也.

이 ᄯᅩᄒᆞᆫ 즁국의 루락ᄒᆞᆫ 리츌이라

亟宜招商集款, 購辦機器,

급히 샹고ᄅᆞᆯ 블너 모흐고 긔긔ᄅᆞᆯ ᄉᆞᄂᆡ여

自行織造, 擅其利權.

스ᄉᆞ로 ᄧᆞ며 ᄆᆡᆫᄃᆞ러 ᄎᆔ리ᄒᆞᄂᆞᆫ 권셰ᄅᆞᆯ 독단ᄒᆞᆯ 거시니

試思英人在滬採辦棉花羊毛,

시험ᄒᆞ야 ᄉᆡᆼ각건ᄃᆡ 영국 사ᄅᆞᆷ이 호[디명] ᄯᆞ의 와셔 면화와 양의 털을 구ᄒᆞ야 가지고

越五萬里重洋, 運回本國,

오만 리 대양을 건너 슈운ᄒᆞ야 본국으로 도라가

迨織成布疋羽呢, 又歷五萬里, 售於中華,

뵈필과 우단을 ᄶᅡᆫ 후의 ᄯᅩ 오만 리ᄅᆞᆯ 나와 즁국에 와 팔ᄃᆡ

其價猶減於土布者,

그 갑시 즁국에셔 ᄧᆞᄂᆞᆫ 뵈필보다 오히려 헐ᄒᆞ니

謂非省工之明驗乎.

공력이 젹게 드러 이러ᄒᆞ미 아니냐

如其各項機器, 果適於用, 相應如法,

만일 그런 온ᄀᆞᆺ 긔긔 과연 ᄡᅳ기의 합당ᄒᆞ고 셔로 응ᄒᆞ미 법과 ᄀᆞᆺ거든

自行製造, 精思專力,

스ᄉᆞ로 짓되 ᄉᆡᆼ각을 졍히 ᄒᆞ고 힘을 오로지 ᄒᆞ야

不惜工本,

공젼과 본젼을 앗기지 아니ᄒᆞ면

又何難媲美於泰西哉.

태셔의셔 ᄆᆡᆫᄃᆞᆫ 것과 ᄀᆞᆺ치 아름답지 못ᄒᆞ랴

今英美普法各邦, 皆恃器利船堅

이졔 영국 미국 보국 법국 여러 나라히 긔계ᄂᆞᆫ 리ᄒᆞ고 ᄇᆡᄂᆞᆫ 견고ᄒᆞ며

兵精餉足,

군ᄉᆞᄂᆞᆫ 졍ᄒᆞ고 군량은 요죡ᄒᆞ믈 다 미더

勢力相當, 得以稱雄於海外耳.

셰력으로 셔로 뎌당ᄒᆞ야 ᄒᆡ외에셔 강셩ᄒᆞ믈 일ᄏᆞᆺᄂᆞ니

嘗査萬國公法, 凡兩國搆釁,

일ᄌᆞᆨ 만국^공법을 샹고ᄒᆞ건ᄃᆡ 므릇 량국이 셔로 ᄡᅡ호ᄆᆡ

所需輪船槍礮火器, 皆不得購諸局外之國,

ᄡᅳᄂᆞᆫ 바 화륜션과 양창 대포 화구에 당ᄒᆞᆫ 긔계ᄅᆞᆯ 타국의 가셔 ᄉᆞ오지 못ᄒᆞᄂᆞᆫ 법이니

更宜備於平時.

ᄆᆞᆺ당히 평시의 쥰비ᄒᆞ야 둘 거시라

若泰西凡遇用兵, 其輪船僱之於商,

태셔에셔 군ᄉᆞ ᄡᅳᆯ ᄯᆡᄅᆞᆯ 맛나면 화륜션은 샹고의게 셰 엇고

其軍械助之於民,

군즁의 ᄡᅳᄂᆞᆫ 긔계ᄂᆞᆫ ᄇᆡᆨ셩들이 도으니

民間所設製造等廠, 與公局相將.

민간에 베픈 바 온ᄀᆞᆺ 긔계ᄅᆞᆯ 짓ᄂᆞᆫ 챵집이 나라집과 ᄀᆞᆺᄐᆞ니

卽旬日之內, 需用洋槍數萬桿, 各廠分製,

십일지ᄂᆡ의 ᄡᅳᄂᆞᆫ 양창 수만 병을 여러 챵의셔 난화 ᄆᆡᆫᄃᆞᆯ면

剋日可成,

불일 ᄂᆡ의 셩공ᄒᆞ니

此實自强之要著也.

이ᄂᆞᆫ 실노 스ᄉᆞ로 굿셰게 ᄒᆞᄂᆞᆫ 묘법이오

且泰西官與商,

ᄯᅩ 태셔에셔 관원이 샹고로 더브러 합ᄒᆞ여시ᄆᆡ

合欲創造機器等局, 官商會辦,

긔긔 등물을 창셜ᄒᆞ^야 짓고져 ᄒᆞ면 샹고와 관원이 모혀 판비ᄒᆞ니

集欵無難.

ᄌᆡ력을 모흐기 무난ᄒᆞ고

中國官與商離,

즁국은 관원이 샹고로 더브러 난호이니

雖明知獲利甚豊,

비록 대리ᄅᆞᆯ 어들 줄 분명이 아나

而商俱畏官, 不敢勝辦.

샹고ᄂᆞᆫ 관원을 두려ᄒᆞ야 감히 봉ᄒᆡᆼ치 못ᄒᆞ며

惟奸商劣紳, 乃謀經始,

오직 간사ᄒᆞᆫ 샹고와 용렬ᄒᆞᆫ 관원이 경영ᄒᆞ야 시작ᄒᆞ기ᄅᆞᆯ ᄭᅬᄒᆞᄃᆡ

不求實際, 專務虛聲,

실샹을 구ᄒᆞ지 아니ᄒᆞ고 허명을 힘ᄡᅳ기ᄅᆞᆯ 젼쥬ᄒᆞ니

事縱有成, 功不補過,

일이 비록 될지라도 젹은 공이 큰 죄ᄅᆞᆯ 쇽ᄒᆞ지 못ᄒᆞ니

皆因官商, 聲氣不洽, 以致擧措失宜耳.

샹고와 관원이 셩긔가 불합ᄒᆞ야 거죄 ᄆᆞᆺ당ᄒᆞ믈 일흔 연괴라

今中國雖設立船政製造等局,

이졔 즁국이 비록 륜션 짓ᄂᆞᆫ 판국을 셜시ᄒᆞ나

然須得通中西之學,

그러나 모로미 즁국과 셔국 법을 통투^히 알고

明製造之事者, 派爲總辦而後,

졔작ᄒᆞᄂᆞᆫ 등ᄉᆞ의 ᄇᆞᆰ은 쟈ᄅᆞᆯ 어더 분파ᄒᆞ야 총판을 시긴 후에

所請洋匠, 不敢欺蒙,

쳥ᄒᆞ야 온 바 양국 쟝ᄉᆡᆨ이 감히 쇽이지 못ᄒᆞ고

精益求精, 互相討論.

졍ᄒᆞᆯᄉᆞ록 더옥 졍ᄒᆞ기ᄅᆞᆯ 구ᄒᆞ야 셔로 토론ᄒᆞᆯ지라

各廠洋匠, 我不能以誠相待,

각 챵의 양국 쟝ᄉᆡᆨ을 ᄂᆡ 능히 셩심으로 ᄃᆡ졉지 못ᄒᆞ면

彼或不肯盡藝相傳.

졔 혹시 ᄌᆡ죠ᄭᅳᆺ 셔로 젼ᄒᆞ기ᄅᆞᆯ 즐겨 아니리니

計惟厚給薪水, 獎以虛銜,

계교컨ᄃᆡ 오직 슈공을 후히 쥬고 벼ᄉᆞᆯ 명ᄉᆡᆨ으로 헛도이 포쟝ᄒᆞ야

優禮牢籠,

넉넉ᄒᆞᆫ 례슈로 굿거니 롱락ᄒᆞ여

使之悅服然後,

ᄒᆞ야곰 그 ᄆᆞᄋᆞᆷ을 깃거ᄒᆞ게 ᄒᆞᆫ 연후에

人皆用命, 各奏爾能,

사ᄅᆞᆷ마다 명령을 좃ᄎᆞ 각각 ᄌᆡ능을 다ᄒᆞᆯ 거시니

利何如也.

그 리로오미 엇더ᄒᆞ리오

至於泰西定例, 凡能別出新裁,

태셔 법례의 능히 별노 이 ᄉᆡ 법을 ^ ᄂᆡ여

製一奇器, 有益於國計民生者,

ᄒᆞᆫ 긔이ᄒᆞᆫ 긔계ᄅᆞᆯ 지어 국가와 ᄇᆡᆨ셩의게 유익ᄒᆞ게 ᄒᆞᄂᆞᆫ 쟨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