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二
則必賞以職銜,
반ᄃᆞ시 직함으로 샹 쥬고
照會各邦, 載於和約,
각국에 ᄒᆡᆼ회ᄒᆞ야 화친ᄒᆞᄂᆞᆫ 약됴에 긔록ᄒᆞ고
限以年數, 准其獨造,
년됴ᄅᆞᆯ 한뎡ᄒᆞ야 혼ᄌᆞ 짓기ᄅᆞᆯ 허급ᄒᆞ엿다가
期滿之後, 別人乃得倣效.
긔약이 찬 연후의야 다른 사ᄅᆞᆷ이 이에 본밧ᄂᆞᆫ 고로
故創始者, 旣獲美名, 又收厚利,
창ᄀᆡᄒᆞᆫ 쟈ᄂᆞᆫ 임의 아름다온 일홈을 엇고 대리ᄅᆞᆯ 어드니
無恠其苦心孤詣, 鬭巧爭奇.
고심혈셩으로 공교ᄒᆞ고 긔이ᄒᆞ믈 닷토기 고이치 아니ᄒᆞ니
中國能踵而行之, 未始非振作人材之道也.
즁국이 능히 본바다 ᄒᆡᆼᄒᆞ면 인ᄌᆡᄅᆞᆯ 솟굿쳐 ᄂᆡ여 ᄡᅳᄂᆞᆫ 방되 아닌 ᄇᆡ 아니라
世有拘迂之士, 以效法西人爲耻, 從而非笑之,
셰샹에 오괴ᄒᆞᆫ 션ᄇᆡ 잇셔 셔인을 효측ᄒᆞ므로 슈치ᄉᆞᄅᆞᆯ ᄉᆞᆷ아 비쇼ᄒᆞᄂᆞ니
夫人之耻, 莫耻於不若人.
대뎌 사ᄅᆞᆷ^의 븟그러오미 남만 ᄀᆞᆺ지 못ᄒᆞ미 크게 븟그러온 ᄇᆡ라
我不過欲效其技藝, 臻於富强,
나ᄂᆞᆫ 불과 그 기예ᄅᆞᆯ ᄇᆡ화 부강ᄒᆞ기의 니ᄅᆞ고져 ᄒᆞ미오
而於世道人心, 曾無少損.
셰도와 인심의ᄂᆞᆫ 죠곰도 해로오미 업ᄉᆞ니
惟在執政者, 審其利獘, 握其樞機, 開誠布公,
오ᄌᆞᆨ 당도지인이 리해를 ᄉᆞᆲ히고 긔틀을 잡아 셩심을 열고 공도를 펴며
因勢利導,
시셰를 인ᄒᆞ야 리로이 인도ᄒᆞ면
洵救時之要務, 保國之良模矣.
진실노 시폐를 구원ᄒᆞᄂᆞᆫ 요긴ᄒᆞᆫ ᄉᆞ무오 국가를 보젼ᄒᆞᄂᆞᆫ 죠흔 법이니라
論船政
론션졍
없음
륜션 짓ᄂᆞᆫ 졍ᄉᆞᄅᆞᆯ 의론ᄒᆞ미라
今欲維時局, 擴遠圖, 飭邊防, 簡軍實,
이졔 시셰를 ᄉᆡᆼ각ᄒᆞ고 쟝구지계를 널니 ᄒᆞ며 변방을 신칙ᄒᆞ고 군뎡을 ᄲᆞ셔
上則固我疆圉, 屹雄鎭於海防,
우흐로 우리 디경을 굿게 ᄒᆞ야 웅장ᄒᆞᆫ 영문을 ᄒᆡ변의 베플고
次則富我商民, 通外洋之貿易,
버거ᄂᆞᆫ 우리 샹고를 가음열게 ᄒᆞ야 외양의 무역을 통ᄒᆞ며
乘時擧事, 思患豫防,
ᄯᆡ를 인ᄒᆞ야 일을 들고 후환을 ᄉᆡᆼ각ᄒᆞ야 예방ᄒᆞᆯ 거시니
此船政之所經始也.
이ᄂᆞᆫ 션졍에 경영ᄒᆞ야 시작ᄒᆞᆫ ᄇᆡ라
計自閩滬設廠, 仿造輪船以後,
민호 등쳐로븟허 챵을 셜시ᄒᆞ고 화륜션을 지은 후로
華人皆能通西法, 造機器,
즁국 사ᄅᆞᆷ이 다 능히 셔국법을 통ᄒᆞ야 긔긔를 지으며
充船主, 日新月盛, 著有成功.
능히 션쥬 되얌ᄌᆞᆨᄒᆞ야 ᄂᆞᆯ노 ᄉᆡ롭고 달노 셩ᄒᆞ야 현져히 셩공ᄒᆞ^미 이시ᄃᆡ
無如製造愈多, 經費愈絀,
짓기를 만히 ᄒᆞᄆᆡ 경비 더옥 부죡ᄒᆞ니
議者不察,
의론ᄒᆞᄂᆞᆫ 쟤 ᄉᆞ리를 ᄉᆞᆲ히지 못ᄒᆞ고
動謂輪船可廢, 工廠可停.
걸픗ᄒᆞ면 니ᄅᆞᄃᆡ 화륜션을 가히 폐ᄒᆞ고 공역을 가히 뎡지ᄒᆞ리라 ᄒᆞ니
曾亦思莫爲之前, 雖美弗彰,
ᄒᆞ지 아니ᄒᆞ기 젼의ᄂᆞᆫ 비록 아름다와도 나타나지 아니ᄒᆞ고
莫爲之後, 雖盛弗繼.
ᄒᆞ다가 즁지ᄒᆞᆫ 후의ᄂᆞᆫ 비록 잘 되여도 이어 ᄒᆞ지 아니ᄒᆞ리라
西人每造一船, 製一器,
셔인은 ᄆᆡ양 ᄇᆡ 하나를 지으며 긔계 하나를 ᄆᆡᆫᄃᆞᆯᄆᆡ
其初勞費, 常十倍於中華,
쳐음의ᄂᆞᆫ 그 슈고와 소비 ᄒᆞᆼ샹 즁국의셔 십 ᄇᆡ나 더ᄒᆞᄃᆡ
不竟其功不止,
그 공을 ᄆᆞᆺ치지 못ᄒᆞ면 마지 아니ᄒᆞ야
先難後獲, 凡事皆然.
몬져ᄂᆞᆫ 어려오나 나죵에ᄂᆞᆫ 소득이 만하 범ᄉᆡ 다 그러ᄒᆞᄃᆡ
今中國, 費千萬之帑金,
이졔 즁국의셔ᄂᆞᆫ 쳔만금을 ^ 허비ᄒᆞ고
積十年之功業, 忽然中輟,
십년공부을 드리다가 홀연이 즁지ᄒᆞ야
長敵人之氣, 灰志士之心,
뎍국 사ᄅᆞᆷ의 예긔를 기ᄅᆞ고 지식 잇ᄂᆞᆫ 션ᄇᆡ의 ᄆᆞᄋᆞᆷ을 셔ᄂᆞᆯᄒᆞ게 ᄒᆞ니
失策莫甚於此.
계ᄎᆡᆨ을 잘못ᄒᆞ미 이의셔 더ᄒᆞ미 업ᄂᆞᆫ지라
然欲收製船之效,
그러나 륜션 짓ᄂᆞᆫ 효험을 거두고져 ᄒᆞᆯ진ᄃᆡ
必先籌養船之資.
션인 니바지ᄒᆞᄂᆞᆫ 소입을 몬져 획ᄎᆡᆨᄒᆞᆯ 거시니
嘗査西洋船制, 有商船, 有兵船,
일ᄌᆞᆨ 셔양국 륜션졔도를 샹고ᄒᆞ건ᄃᆡ 샹고션도 잇고 병션도 잇시니
以兵船之力衛商船,
병션 부리ᄂᆞᆫ 힘으로ᄡᅥ 샹고션을 호위ᄒᆞ며
卽以商船之稅養兵船,
샹고션의 나ᄂᆞᆫ 셰젼으로 병션 션인을 이밧게 ᄒᆞ니
所以船雖多而餉無缺.
이러므로 ᄇᆡᄂᆞᆫ 비록 만흐나 소비ᄂᆞᆫ 부죡지 아니ᄒᆞ고
所造輪船制度, 備戰者則長而中狹,
짓ᄂᆞᆫ 바 륜션 졔되 병션으로 지은 쟈ᄂᆞᆫ 길^고 가온ᄃᆡ 좁으며
運貨者則短而中寬,
샹고션으로 지은 쟈ᄂᆞᆫ 져르고 가온ᄃᆡ 너르며
其輪機之明暗, 喫水之淺深, 用煤之多寡, 截然不同.
그 고동이 드러나게 돌며 쇽으로 도ᄂᆞᆫ 것과 물의 ᄌᆞᆷ기ᄂᆞᆫ 쳔심과 셕탄 ᄡᅳᄂᆞᆫ 다ᄉᆈ 대샹부동ᄒᆞ니
推原閩滬造船之初心,
민호의셔 ᄇᆡ 지을 ᄯᆡ 쳐음 ᄆᆞᄋᆞᆷ을 미루여 보건ᄃᆡ
蓋欲合商船兵船, 而參用之.
대개 샹고션과 병션을 합ᄒᆞ여 셧거 ᄡᅳ려 ᄒᆞᄂᆞᆫ 고로
故運載旣不逮商船之多,
물화를 슈운ᄒᆞᄆᆡ 샹고션ᄀᆞᆺ치 만히 싯지 못ᄒᆞ고
戰守又較遜兵船之利,
ᄡᅡ호려 ᄒᆞᆫᄌᆞᆨ 병션과 ᄀᆞᆺ치 리치 못ᄒᆞ니
兩求其便, 轉覺兩失其宜矣.
량편ᄒᆞ고져 ᄒᆞ다가 도로혀 량실ᄒᆞᆫ지라
竊謂嗣後各廠, 宜擇請著名西匠,
그윽이 니ᄅᆞ건ᄃᆡ 이후에 각 챵의셔 ᄆᆞᆺ당히 셔양국 유명ᄒᆞᆫ 쟝ᄉᆡᆨ을 갈ᄒᆡ여 쳥ᄒᆞ야
仿造新式槍礮, 上等戰船,
ᄉᆡ 규식에 양창 대포와 일등 젼션을 의방ᄒᆞ^야 지어야
方爲有濟.
바야흐로 ᄡᅳᆯ ᄯᆡ 잇ᄉᆞᆯ 거시오
以華匠, 雖粗窺其奧窔, 不過仿其規模,
즁국 쟝ᄉᆡᆨ이 비록 그 묘리ᄅᆞᆯ 대강 엿보와시나 불과 그 규모ᄅᆞᆯ 의방ᄒᆞᄆᆡ
成本固多, 成功又緩.
ᄆᆡᆫᄃᆞᄂᆞᆫ 본젼은 만히 들고 셩공은 완완히 ᄒᆞ니
迨中國造就,
즁국의셔 겨유 ᄆᆡᆫᄃᆞ러ᄂᆡᆯ 만ᄒᆞ면
而西人已另有新硎, 一律更換.
셔인이 발셔 별노이 ᄉᆡ 법이 잇셔 ᄒᆞᆫ 법을 곳쳐시니
若欲神明變化,
만일 신통이 변화ᄒᆞ고져 ᄒᆞᆯ진ᄃᆡ
必須上等華匠及習算之學生, 親赴外洋各廠,
모로미 일등 즁원 쟝ᄉᆡᆨ과 산학 ᄇᆡ호ᄂᆞᆫ 학ᄉᆡᆼ이 친히 외양 각 창에 가셔
參互考證,
이리져리 샹고ᄒᆞ야 본 후의야
乃能自出胸裁, 戞戞獨造.
이에 능히 졔 ᄆᆞᄋᆞᆷ으로 ᄇᆡ포ᄒᆞ야 홀노 지어 ᄂᆡ게 ᄒᆞᆯ 거시니
現在出洋肄業幼童, 其中不乏聰頴之人,
이졔 외양에 나아가 기예ᄅᆞᆯ ᄇᆡ호ᄂᆞᆫ 어린 ᄋᆞᄒᆡ 즁에 총명ᄒᆞᆫ 사ᄅᆞᆷ이 업지 아니ᄒᆞ^니
擬飭管帶各員, 分別察看,
쥬관ᄒᆞᆫ 모ᄃᆞᆫ 관원의게 신칙ᄒᆞ야 분별ᄒᆞ야 ᄉᆞᆲ혀보ᄃᆡ
有能通製造之法者, 優給廩餼, 奏保官職,
륜션 짓ᄂᆞᆫ 법을 능통ᄒᆞᄂᆞᆫ 쟈여든 월름을 후히 쥬고 주문ᄒᆞ고 벼ᄉᆞᆯ을 시겨
令其竭慮殫心, 精求絶技.
ᄒᆞ야곰 심려ᄅᆞᆯ 다ᄒᆞ야 졀등ᄒᆞᆫ 기예ᄅᆞᆯ ᄇᆡ호게 ᄒᆞ고
他日藝成返國,
후일의 기예ᄅᆞᆯ 셩공ᄒᆞ고 본국의 도라오거든
因心作則, 用廣其傳,
ᄆᆞᄋᆞᆷ에 ᄇᆡ혼 거ᄉᆞ로 법을 ᄉᆞᆷ아 젼파ᄒᆞ기ᄅᆞᆯ 널니 ᄒᆞ면
庶不致倚人爲强, 虛縻巨欵.
거의 외국 사ᄅᆞᆷ의 힘을 비러 유명무실ᄒᆞ믈 면ᄒᆞᆯ 거시오
將來辦有成效, 拾級超遷, 洊陞總辦,
쟝ᄅᆡ의 셩공ᄒᆞᆫ 효험이 잇거든 벼ᄉᆞᆯ을 도도와 총판을 승탁ᄒᆞᆫᄌᆞᆨ
則工匠之賢否, 經費之多寡, 燭照數計,
쟝ᄉᆡᆨ의 능부와 경비의 다쇼를 낫낫치 교계ᄒᆞ고
洞悉隱微, 然後造藝用人,
셰미ᄒᆞᆫ 일을 통연이 안 연후에 ᄆᆡᆫᄃᆞᄂᆞᆫ 기예로 사ᄅᆞᆷ을 ᄡᅳᄆᆡ
無欺無濫,
쇽^임도 업고 과람ᄒᆞᆷ도 업ᄉᆞ며
窮神達化,
신통ᄒᆞ믈 궁극히 ᄒᆞ고 죠화를 통달ᄒᆞ야
乃能頡頏西人.
능히 셔인으로 비등ᄒᆞ리라
往年中國, 特設輪船招商局,
이젼에 즁국이 특별이 륜션 쵸샹국[쟝ᄉᆞᄅᆞᆯ 모화 일을 쥬쟝ᄒᆞᄂᆞᆫ 판국이라]을 셜시ᄒᆞ야
奪洋人之所恃, 收中國之利權,
양인의 밋ᄂᆞᆫ 바를 앗고 즁국에 리로온 권셰를 거두니
洵爲良策.
진실노 량ᄎᆡᆨ이로ᄃᆡ
無如造船各廠, 不能造新式之船,
ᄇᆡ를 짓ᄂᆞᆫ 각 챵의셔 능히 ᄉᆡ 규식으로 ᄇᆡ를 짓지 못ᄒᆞᄆᆡ
價比外洋更貴,
갑시 외양보다 더 귀ᄒᆞ니
所以租造者, 至今尙屬寥寥.
이러므로 대강 짓ᄂᆞᆫ 쟤 지금ᄭᅡ지 오히려 묘연ᄒᆞ니
盖洋廠, 機器日新,
대개 셔양국 각 챵의 긔긔ᄂᆞᆫ ᄂᆞᆯ노 ᄉᆡ로오ᄃᆡ
價廉功倍,
갑ᄉᆞᆫ 렴ᄒᆞ고 공효ᄂᆞᆫ 갑졀이나 ᄒᆞ니
以故羣商就價, 趨赴外洋.
이런고로 모ᄃᆞᆫ 샹고들이 갑시 렴ᄒᆞ믈 ᄎᆔᄒᆞ야 닷토와 외양^으로 다르니
往往有華商集資, 附入西人公司股分, 不願居華商之名者.
왕왕이 즁국 샹고들이 ᄌᆡ력을 모화 셔인의 공ᄉᆞ의 븟치여 리해를 분깃ᄒᆞ고 즁원 샹고의 명ᄉᆡᆨ을 원치 아니ᄒᆞᄂᆞᆫ 쟈ᄂᆞᆫ
一則因華商創始, 不得其人,
쳣쟤ᄂᆞᆫ 즁원 샹괴 창시지초에 사ᄅᆞᆷ다온 이를 엇지 못ᄒᆞ엿고
官亦不爲提倡,
관원이 ᄯᅩᄒᆞᆫ 잇ᄭᅳ러 인도ᄒᆞ지 못ᄒᆞ며
再則歸官創辦,
둘쟤ᄂᆞᆫ 관원이 창ᄀᆡᄒᆞ야 일을 다ᄉᆞ리ᄆᆡ
不能昭大信而服商人,
능히 신의를 ᄇᆞᆰ게 ᄒᆞ고 샹고를 항복 밧지 못ᄒᆞ야
贏則借事勒捐, 虧則多生枝節.
리가 잇ᄉᆞᆫᄌᆞᆨ 일을 빙쟈ᄒᆞ야 륵탈ᄒᆞ고 락본ᄒᆞᆫᄌᆞᆨ 층졀을 만히 ᄂᆡ니
誠能祛其畏官之隱衷,
진실노 능히 관원 두려ᄒᆞᄂᆞᆫ 은연ᄒᆞᆫ ᄆᆞᄋᆞᆷ을 업시 ᄒᆞ고
予以謀生之大道,
ᄉᆡᆼ리를 ᄭᅬᄒᆞᄂᆞᆫ 큰 방도를 여러 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