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二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准由公正精明之商總,

공번되고 졍대ᄒᆞ며 졍명ᄒᆞᆫ 샹총[샹고^의 일 쥬쟝ᄒᆞᄂᆞᆫ 관원이라]의게 말ᄆᆡ암아

精擇洋匠, 開設船廠, 實力監工.

양국 쟝ᄉᆡᆨ을 극ᄐᆡᆨᄒᆞ야 션챵을 셜시ᄒᆞ야 실샹으로 힘ᄡᅥ 공역을 감동ᄒᆞ면

彼將視爲身心性命之圖, 製造必精,

져의 쟝ᄎᆞᆺ 명ᄆᆡᆨ 소관으로 아라 짓기ᄅᆞᆯ 반ᄃᆞ시 졍히 ᄒᆞᆯ 거시오

程工必速,

공졍도 반ᄃᆞ시 속ᄒᆞ며

成本必廉, 虛費必省.

짓ᄂᆞᆫ 본젼도 반ᄃᆞ시 렴ᄒᆞ고 허비가 반ᄃᆞ시 덜녀

官局商局並行不悖, 將見源源租造, 迭出不窮.

관원과 샹괴 피ᄎᆞ 틀니미 업셔 련쇽ᄒᆞ야 지어ᄂᆡ미 쟝ᄎᆞᆺ 무궁ᄒᆞᆯ 거시니

商船旣盛於懋遷, 兵船可資其接濟,

샹고션이 임의 슈운ᄒᆞ기ᄅᆞᆯ 셩ᄒᆞ게 ᄒᆞ면 병션이 그 졉졔ᄒᆞ믈 힘닙을지라

興商務卽以培船政,

샹고의 ᄉᆞ무ᄅᆞᆯ 니ᄅᆞ혀미 곳 션졍을 다ᄉᆞ리미오

榷商船卽以養兵船,

샹고션을 외목 슈셰ᄒᆞᄂᆞᆫ 거시 곳 병션을 기ᄅᆞᄂᆞᆫ ᄇᆡ니

强富之基, 不外是耳.

부강ᄒᆞᆯ 터이 이 밧긔 업ᄉᆞ리^라

若夫目前權宜之方, 補救之策, 如直奉東楚江浙閩粤等省,

목젼의 권도로 구폐ᄒᆞᆯ 방ᄎᆡᆨ이 직봉과 동초와 강졀과 민월 등 ᄉᆡᆼ에

各調輪船一二號, 供給歲費, 藉其資助,

각각 륜션에 ᄒᆞᆫ두 ᄌᆞ호ᄅᆞᆯ 됴발ᄒᆞ야 일 년 소비ᄅᆞᆯ 쥬어 ᄌᆞ뢰ᄒᆞ게 ᄒᆞ고

出洋巡緝, 亦可稍紓廠力.

외양에 나가 슌찰ᄒᆞ면 션챵의ᄂᆞᆫ 져기 셔력이 될 거시오

不知節於此, 仍費於彼,

이곳에 졀용ᄒᆞᆫ 거ᄉᆞᆯ 져곳에 보용ᄒᆞ니

行之暫, 難矢諸常.

잠간 ᄒᆡᆼᄒᆞᆯ 거시오 오ᄅᆡ ᄒᆡᆼ키 어려온지라

惟有察飭沿海各省,

오ᄌᆞᆨ ᄒᆡ변 각 ᄉᆡᆼ의 신칙ᄒᆞ야

水師舊式之舢舨紅單艇船拖船等, 一律撤裁,

슈군의 녯 법으로 ᄆᆡᆫᄃᆞᆫ 산판션과 홍단션과 뎡션과 타션[모다 ᄇᆡ 일홈이라] 등을 일톄로 쳘파ᄒᆞ야

不准再造,

다시 짓지 말게 ᄒᆞ며

又酌減各省綠營兵額,

ᄯᅩ 각 ᄉᆡᆼ의 록영[영문 일홈] 군ᄉᆞ ᄋᆡᆨ수ᄅᆞᆯ 침쟉ᄒᆞ여 감ᄒᆞ야

以餉力倂養輪船, 或能經久不匱.

그 군량으로 화륜션 소비를 당ᄒᆞ게 ᄒᆞ면 오ᄅᆡ도^록 부죡ᄒᆞᆯ 념례 업고

至泰西船政之學, 須先通數國言語文字,

태셔 션졍을 ᄇᆡ호ᄆᆡ 몬져 두어 나라 언어 문ᄌᆞᄅᆞᆯ 통ᄒᆞ고

幷嫺天文地理算法,

텬문 디리와 산법을 아오로 닉일 거시니

若涉大海, 浩無津涯, 隨處皆知船在經緯線若干度若干分,

만일 대양을 건널 졔 무변 대ᄒᆡ의 도쳐마다 경위션[텬문 도쉬라] 어ᄂᆡ 도수와 어ᄂᆡ 분ᄀᆡᆨ의 ᄇᆡ가 니ᄅᆞ믈 알며

各處風信潮汐, 各國海口船旂, 礁石之有無, 水勢之深淺,

각쳐의 바ᄅᆞᆷ 니러나ᄂᆞᆫ 긔미와 죠셕 슈며 각국 ᄇᆡ의 긔호와 암셕 유무와 슈셰 심쳔과

遇大風雨, 應如何駕駛趨避,

대풍 대우ᄅᆞᆯ 만나거든 벅벅이 엇지 어거ᄒᆞ야 피ᄒᆞ며

器機[器者驗風雨表篷桅之類, 機者汽機也.]應如何措置得宜.

긔긔[풍우ᄅᆞᆯ 증험ᄒᆞᄂᆞᆫ 등물이라]ᄂᆞᆫ 벅벅이 엇지 ᄇᆡ치ᄒᆞ면 ᄆᆞᆺ당ᄒᆞᆯ 쥴을 다 아라

考選後, 爲副舵工,

ᄎᆔᄌᆡ에 ᄲᆞ힌 후에 부타공[버금 사공]을 삼아

閱歷有年, 再考爲正舵工,

열력ᄒᆞᆫ 지 ᄒᆡ포만에 다시 ᄎᆔᄌᆡᄒᆞ야 졍타공[도사공]^을 삼아

如果心靈手敏, 游刃有餘,

만일 과연 ᄆᆞᄋᆞᆷ이 령통ᄒᆞ고 솜ᄡᅵ 민쳡ᄒᆞ야

可操全船之權, 方爲船主.

가히 ᄒᆞᆫ ᄇᆡ 권력을 조죵ᄒᆞᆯ 만ᄒᆞᆫ 연후의 바야흐로 션쥬ᄅᆞᆯ 삼고

如有失事壞船, 有司須擇請一二老練船主,

만일 일을 실슈ᄒᆞ야 파션ᄒᆞ면 유ᄉᆡ 로련ᄒᆞᆫ 션쥬 ᄒᆞᆫ두 사ᄅᆞᆷ을 갈ᄒᆡ여

會審其壞事之由,

일 그릇친 소이연을 사실ᄒᆞ야

果該船主, 措置不善,

과연 당ᄒᆡ 션쥬가 ᄇᆡ치ᄒᆞ기ᄅᆞᆯ ᄌᆞᆯ못 ᄒᆞ엿신ᄌᆞᆨ

則繳其憑, 禠其職, 入其罪,

그 톄문을 도로 밧치고 그 직임을 갈며 그 죄ᄅᆞᆯ 다ᄉᆞ리며

籍其家産, 賠償船費.

그 가산을 젹몰ᄒᆞ야 ᄇᆡ에 든 소비ᄅᆞᆯ ᄇᆡ샹ᄒᆞ게 ᄒᆞ고

倘人事已盡, 天實爲之,

만일 슈인ᄉᆞᄂᆞᆫ 극진히 ᄒᆞᄃᆡ 하ᄂᆞᆯ이 실샹 파션ᄒᆞ게 ᄒᆞ엿신ᄌᆞᆨ

則船主與舵工免議, 此定例也.

션쥬와 타공을 론죄ᄒᆞ기ᄅᆞᆯ 면ᄒᆞᄂᆞ니 이ᄂᆞᆫ 일뎡ᄒᆞᆫ 법례라

中國旣仿行此制,

즁국이 임의 이 법을 의방^ᄒᆞᆯ진ᄃᆡ

尤須得精硏西學, 諳練知兵之大帥,

더옥 셔인의 법을 졍통ᄒᆞ고 로련ᄒᆞ고 군ᄉᆞ ᄡᅳᆯ 쥴 아ᄂᆞᆫ 대쟝을 어더

專其節制, 齊其號令.

졀졔ᄒᆞ기ᄅᆞᆯ 젼쥬ᄒᆞ고 호령을 졍졔히 ᄒᆞ며

每年會操一二次,

ᄆᆡ년의 일이ᄎᆞᄅᆞᆯ 죠련ᄒᆞ야

察各船主勤惰, 駕駛之利鈍, 以訓練而黜陟之,

각 션쥬의 근만과 ᄒᆡᆼ션ᄒᆞᄂᆞᆫ 능부ᄅᆞᆯ ᄉᆞᆲ혀보와 가ᄅᆞ치며 츌쳑ᄒᆞ면

庶中國, 多造一船, 卽多得一船之用矣.

거의 즁국이 ᄇᆡ ᄒᆞᆫ 쳑을 지으ᄆᆡ ᄇᆡ ᄒᆞᆫ 쳑의 소비ᄅᆞᆯ 어드리라

雖然, 猶未也.

비록 그러나 오히려 미진ᄒᆞ니

自外洋入口通商而後, 不特奪各路商船之利,

외양으로븟허 포구의 드러와 통샹ᄒᆞᆫ 후에 각쳐 샹고션의 리ᄅᆞᆯ 아ᄉ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兼侵內地商民之利.

ᄂᆡ디에 샹고의 리ᄅᆞᆯ 겸ᄒᆞ야 침노ᄒᆞᆯ 거시니

使華商, 能租造輪船,

즁국 샹고로 ᄒᆞ야곰 능히 륜션을 지어

出洋販運, 漸次推廣,

외양의 나아가 흥판ᄒᆞ야 졈졈 널니 ᄒᆞ면

固塞漏巵.

루락^ᄒᆞᄂᆞᆫ 폐단도 막고

而華商與洋人, 歲相時相洽, 聲氣相通,

즁국 샹고가 양인으로 더브러 셰시에 셔로 죠하ᄒᆞ야 셩긔 샹통ᄒᆞᄆᆡ

利獘情形, 見聞眞切,

리해와 졍샹을 문견에 진뎍히 알 거시니

遇有交涉事件, 亦可調停折服,

셔로 간셥ᄒᆞᆯ 일이 이시면 가히 인졍으로 뎡지ᄒᆞ며 억졔ᄒᆞ야 항복 밧아

弭息禍源.

화근 되ᄂᆞᆫ 일을 침식되게 ᄒᆞ리라

聞華人之經商傭工,

드ᄅᆞ니 즁국 사ᄅᆞᆷ이 쟝ᄉᆞ도 ᄒᆞ며 고공ᄉᆞ리도 ᄒᆞ야

寄寓於外洋者, 計呂宋一島, 若四五萬,

외양의 나가 우거ᄒᆞᆫ 쟤 려송 일도의 가량 ᄉᆞ오만이오

新加波檳榔嶼諸島, 若數十萬,

신가파와 빈랑셔 등쳐의 가량 수십만이오

美國舊金山及其近埠, 若十四萬,

미국 구금산과 근쳐 포구의 가량 십ᄉᆞ만이오

越南西貢等處, 約三十萬,

월남 셔공 등쳐의 가량 삼십 만이오

古巴秘魯, 各十餘萬,

고파와 비로의 각 십여 만이오

其他若日本, 若新金山, 若太平洋檀香山, 數或逾萬, 或不及萬.

기외에 일본과 신^금산과 태평양과 단향산 등쳐의 혹 만 명도 되며 혹 만 명이 못 되며

均各建有會舘, 設有董紳,

다 각각 관을 짓고 감동ᄒᆞᄂᆞᆫ 관원을 셜시ᄒᆞ엿시ᄃᆡ

特以路遠勢孤,

특별이 길이 멀고 형셰 고단ᄒᆞ므로

每爲彼國所輕侮.

ᄆᆡ양 피국 사ᄅᆞᆷ의 업슈히 너기믈 밧ᄂᆞᆫ지라

曩日閩中船政局揚武兵船, 游閱東南洋各島,

져즘긔 민즁 션졍국의 양무병션[ᄇᆡ 일홈]이 단니다가 동남양 각도ᄅᆞᆯ 지날ᄉᆡ

而呂宋客居華民, 鼓舞歡呼, 至於感泣,

려송의 우거ᄒᆞᄂᆞᆫ 즁국 ᄇᆡᆨ셩이 즐겨 츔츄며 감읍ᄒᆞ기에 니ᄅᆞ러

謂百年來未有之光榮,

ᄇᆡᆨ 년 이ᄅᆡ의 쳐음 보ᄂᆞᆫ 영광이라 ᄒᆞ니

一埠如斯, 他埠可想.

ᄒᆞᆫ 포구가 이러ᄒᆞᄆᆡ 다른 포구ᄅᆞᆯ 가히 알지라

况西洋通例, 雖二三等之國, 皆有兵船,

ᄒᆞ믈며 셔양국 통ᄒᆡᆼᄒᆞᄂᆞᆫ 규례가 비록 이삼 등 되ᄂᆞᆫ 나라히라도 다 병션이 잇셔

游弋外埠, 名爲保護商人,

외양으로 단^니며 샹고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호위ᄒᆞᆫ다 일홈ᄒᆞᄂᆞ니

堂堂天朝, 何難辦此.

당당ᄒᆞᆫ 텬죠 즁국으로 엇지 이만 일을 판비ᄒᆞ기 어려오리오

更宜照會駐箚各國公使,

다시 각국의 가 잇ᄂᆞᆫ 공ᄉᆞ의게 지휘ᄒᆞ야

如各埠華民, 有願得兵船保護者,

만일 각 포구의 잇ᄂᆞᆫ 즁국 ᄇᆡᆨ셩이 병션을 어더 보호ᄒᆞ기ᄅᆞᆯ 원ᄒᆞᄂᆞᆫ 쟤 잇거든

當自籌歲費, 報明領事, 請公使,

일 년 소비ᄅᆞᆯ ᄌᆞ비ᄒᆞ고 령ᄉᆞ의게 보ᄒᆞᆫ 후 공ᄉᆞ의게 쳥ᄒᆞ야

轉咨船政, 酌派兵船.

션졍국의 ᄌᆞ문ᄒᆞ고 침쟉ᄒᆞ야 병션을 분파ᄒᆞᄃᆡ

或一年或年半, 分別調還, 再換他船, 藉資游練.

혹 일 년이 되나 혹 반 년만의 분수를 보와 블너 도라오게 ᄒᆞ고 다른 ᄇᆡ를 밧고와 보ᄂᆡᄃᆡ

如一埠不能養一船者,

부비소입이 만일 ᄒᆞᆫ 포구의셔 ᄇᆡ ᄒᆞ나를 치러ᄂᆡ지 못ᄒᆞᆯ 터이면

則數埠共養一船,

두어 포구의셔 아오로 ᄒᆞᆫ ᄇᆡ^를 치르게 ᄒᆞ여

使之往來鎭衛,

ᄒᆞ야곰 왕ᄅᆡᄒᆞ며 호위ᄒᆞ게 ᄒᆞ다가

中國有事, 則悉數召回, 以備調遣.

즁국의 일이 잇ᄉᆞᆫᄌᆞᆨ 몰수히 블너다가 각쳐의 보ᄂᆡ기를 쥰비ᄒᆞᆯ 거시니

夫如是, 則廠局有養船之費,

대뎌 그러ᄒᆞᆫᄌᆞᆨ 챵국의 ᄇᆡ를 치르ᄂᆞᆫ 소비 잇고

海疆有戰守之資,

바다 디경에 ᄡᅡ홈ᄒᆞ고 직힐 ᄌᆞ력이 이시며

中外有聲勢之聯,

ᄂᆡ외에 셩셰를 련락ᄒᆞ미 잇고

商旅有利運之益,

샹고ᄂᆞᆫ 슈운ᄒᆞᄂᆞᆫ 리 이시리니

盖一擧而數善備焉.

대개 ᄒᆞᆫ 번 드러 두어 가지 죠흔 방략이 ᄀᆞᆺ촌지라

是在當軸者, 全局統籌, 全神廣運,

당도지인이 왼 판국을 일통으로 료량ᄒᆞ야 졍신을 온젼히 ᄒᆞ고 운쥬를 널니 ᄒᆞ면

餉項不虞其支絀.

군량 각 항이 지응ᄒᆞ기 군쇽ᄒᆞ믈 념려ᄒᆞ지 아니ᄒᆞ야

庶幾軼美於前人,

거의 고인의 아ᄅᆞᆷ다온 일홈을 ᄒᆞᆷ긔ᄒᆞ고

國家永慶乎昇平, 不且銘功於後日也哉.

국개 기리 태^평ᄒᆞ야 공로를 후일의 유젼ᄒᆞ지 아니ᄒᆞ랴

論鑄銀

론주은

없음

은젼을 부어 ᄆᆡᆫᄃᆞᄂᆞᆫ 법을 의론ᄒᆞ미라

洋銀之入中華也, 自乾隆年間時,

양국 은이 즁국의 드러오미 건륭 년간으로븟허 비로쇼 ᄒᆞ니

名曰洋錢.

일홈은 양젼이라 ᄒᆞ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