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二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非郊祭大典, 法駕不出禁城.

교외에 친졔 아니면 경셩에 나지 아니ᄒᆞ니

盖恐其有累於民, 故爲之端拱於上耳.

대뎌 ᄇᆡᆨ셩의게 루ᄅᆞᆯ ᄭᅵ칠가 져허ᄒᆞᄂᆞᆫ 고로 단졍히 우ᄒᆡ 안ᄌᆞ 다ᄉᆞ리미라

雖稽古右文之學, 金匱石室之藏, 攷諸古,

비록 녯일을 샹고ᄒᆞ고 문교ᄅᆞᆯ 놉히ᄂᆞᆫ 학을 금궤와 셕실에 감초와 두고 고젹을 샹고ᄒᆞ면

而政治咸知,

다ᄉᆞ리는 졍ᄉᆞᄅᆞᆯ 다 알ᄃᆡ

準諸今, 或情形未悉,

지금의 비쥰ᄒᆞᄆᆡ 혹 졍리와 형셰를 다 아지 못ᄒᆞ야

閭閻之利獘疾苦, 壅於上聞,

려염의 리해질고를 우ᄒᆡ 들니ᄂᆞᆫ 길이 막히고

中外之軍政邊防, 疎於下問,

ᄂᆡ외 군무와 변졍을 ^ 아ᄅᆡ로 의론ᄒᆞᄂᆞᆫ 일이 쇼여ᄒᆞ니

推腹心於輔弼,

보필지신의게 심복으로 맛지ᄆᆡ

或鮮安內攘外之模,

혹 ᄇᆡᆨ셩을 편히 ᄒᆞ고 이뎍을 믈니치ᄂᆞᆫ 규뫼 젹고

寄耳目於疆臣,

방ᄇᆡᆨ의게 이목지임을 븟치ᄆᆡ

或蹈粉飾因循之習,

혹 분 바르ᄃᆞᆺ ᄒᆞ야 인슌ᄒᆞᄂᆞᆫ 풍습을 좃ᄎᆞ

時巡典廢 論者惜之.

셔로 슌ᄒᆡᆼᄒᆞᄂᆞᆫ 법을 폐ᄒᆞ니 의론ᄒᆞᄂᆞᆫ 쟤 ᄀᆡ탄ᄒᆞᄂᆞᆫ지라

試觀漢唐前明數君, 皆崛起民間, 備嘗艱苦,

시험ᄒᆞ야 볼진ᄃᆡ 한 당과 명나라 두어 인군이 다 민간의셔 니러나ᄆᆡ 고락을 ᄀᆞᆺ초 격고

東西征討, 旣窺全勢於河山,

동셔로 졍벌ᄒᆞᄆᆡ 임의 ᄉᆞᄒᆡ에 형셰ᄅᆞᆯ 온젼히 보고

南北驅馳, 復綜全衡於利病,

남븍으로 구치ᄒᆞᄆᆡ ᄯᅩ 리해ᄅᆞᆯ 져울질ᄒᆞ야 아더니

洎乎誕膺寶祚, 敷施駿烈, 肇造鴻基,

보위의 오르기에 밋쳐 쥰렬ᄒᆞᆫ 법을 베플며 큰 긔업을 비로쇼 지으ᄆᆡ

而一時開國諸臣, 復左右劻勷, 如恐不逮,

기시 ᄀᆡ국 ^ 졔신이 다시 좌우로 보필ᄒᆞ야 여공불급ᄒᆞᄆᆡ

以故創垂之主, 倍覺英明,

이런 연고로 창업지ᄌᆔ 총명이 ᄇᆡ나 더ᄒᆞ니

此無他, 閱歷已深, 斯措施自當也.

이ᄂᆞᆫ 무ᄐᆡ라 열력이 임의 만흐ᄆᆡ 거죄 스ᄉᆞ로 합당ᄒᆞ게 ᄒᆞ미라

聞泰西各國, 其皇子與齊民無異,

드ᄅᆞ니 태셔 각국이 그 태ᄌᆡ 셔인과 다르미 업셔

當其入學習藝,

입학ᄒᆞ야 ᄌᆡ죠ᄅᆞᆯ 닥그ᄆᆡ

賞勤罰惰, 無或瞻徇,

근만을 보와 샹벌ᄒᆞᄃᆡ 죠곰도 ᄉᆞ졍을 구ᄋᆡᄒᆞ미 업ᄉᆞ며

及歷戎行, 亦始由卒伍 遞擢偏裨,

용병ᄒᆞᆯ ᄯᆡ의 밋쳐 ᄯᅩᄒᆞᆫ 군ᄉᆞ의 항오로 말ᄆᆡ암아 비쟝으로 승탁ᄒᆞᄆᆡ

無稍姑息,

죠금도 용셔ᄒᆞ미 업ᄉᆞ며

又往往輕車減從, 游歷各邦,

ᄯᅩ 왕왕이 긔솔을 간단이 ᄒᆞ야 각국의 유람ᄒᆞᄂᆞᆫ 고로

故周知各處之風土人情, 各國之政刑技藝,

각쳐 풍토와 인졍이며 각국 졍ᄉᆞ와 기예ᄅᆞᆯ 두로 알고

而格致曆算兵刑禮樂等事, 無不身親力爲, 明如指掌,

격치지학과 력산[ᄎᆡᆨ력 ᄆᆡᆫᄃᆞᄂᆞᆫ 산^법]이며 용병 용형ᄒᆞᄂᆞᆫ 법이며 례약 등ᄉᆞᄅᆞᆯ 몸쇼 힘ᄡᅳ지 아니미 업셔 쇼연이 다 알다가

一朝卽位, 遂擧生平之閱歷, 以爲經國之謀猷,

일죠에 즉위ᄒᆞᄆᆡ 드ᄃᆡ여 평ᄉᆡᆼ의 열력ᄒᆞ믈 드러 나라 다ᄉᆞ리ᄂᆞᆫ 법을 ᄉᆞᆷ으니

事無不知, 情無不燭,

일을 아지 못ᄒᆞ미 업고 물졍을 통쵹지 못ᄒᆞ미 업ᄉᆞ니

原其强富, 職此之由.

부국강병ᄒᆞᄂᆞᆫ 근원이 이ᄅᆞᆯ 말ᄆᆡ암으미라

査俄國初時, 船舶之制, 不逮歐洲列國,

샹고ᄒᆞ건ᄃᆡ 아라ᄉᆞ국이 쳐음에 ᄇᆡ ᄆᆡᆫᄃᆞᄂᆞᆫ 졔되 구라파 각국과 ᄀᆞᆺ지 못ᄒᆞ니

因此屢受鄰邦欺制, 垂百餘年.

일노 인ᄒᆞ야 루ᄎᆞ 니웃 나라의 업슈히 너기믈 바든 지 ᄇᆡᆨ여 년에

其國主, 易服微行, 親入隣國船廠,

그 국왕이 미복으로 잠ᄒᆡᆼᄒᆞ야 친히 니웃 나라 션챵에 드러가

學得其法, 自行製造, 精益求精.

ᄇᆡ ᄆᆡᆫᄃᆞᄂᆞᆫ 법을 ᄇᆡ화 스ᄉᆞ로 ᄇᆡᄅᆞᆯ 지으ᄃᆡ 졍ᄒᆞᆯᄉᆞ^록 더옥 졍ᄒᆞ게 ᄒᆞ고

乾隆間, 其世子又至英國書院, 肄業數年,

건륭 년간에 그 셰ᄌᆡ ᄯᅩ 영국 셔원[글 ᄇᆡ호ᄂᆞᆫ 집]에 니ᄅᆞ러 학업을 련습ᄒᆞᆫ 지 수년에

竭慮殫精, 窮源竟委.

ᄆᆞᄋᆞᆷ과 졍신을 극진이 ᄒᆞ며 근본과 위졀을 궁구ᄒᆞ더니

其後俄人, 大船巨礮, 不亞於英法諸邦,

그 후 아라ᄉᆞ 사ᄅᆞᆷ의 륜션과 대푀 영국 법국 모ᄃᆞᆫ 나라의셔 나리지 아니ᄒᆞ니

此忍辱耐勞, 能自得師之明效大騐也.

이ᄂᆞᆫ 욕되믈 ᄎᆞᆷ으며 슈고ᄅᆞᆯ 견ᄃᆡ여 능히 ᄌᆞ득ᄒᆞ야 ᄂᆡᄂᆞᆫ 큰 효험이라

方今除亞洲之外, 其餘四大洲各國君主, 時相會盟,

방금에 아셰아 대쥬 외에 그 나마 ᄉᆞ대쥬 각국 인군이 간간이 셔로 모혀 ᄆᆡᆼ셰ᄒᆞ야

略如春秋諸侯之會,

츈츄 ᄯᆡ에 졔휘 모히ᄂᆞᆫ 것과 ᄀᆞᆺ치 ᄒᆞ니

緣泰西去古未遠, 風俗敦龐,

태셰 ᄀᆡ쳑ᄒᆞᆫ 지 오ᄅᆡ지 아니ᄒᆞ야 풍쇽이 돈후ᄒᆞ니

上自世子王侯, 下而官商士庶, 皆能習勞耐苦,

우흐로 셰ᄌᆞ와 왕후로븟허 아ᄅᆡ로 관원^과 샹고와 ᄉᆞ셔인이 다 능히 학을 닉이며 괴로오믈 견ᄃᆡ여

專門名家,

ᄒᆞᆫ 가지 ᄌᆡ죠의 도뎌ᄒᆞᆫ 일홈을 ᄂᆡᄃᆡ

而軍政船政數大端, 尤視爲身心性命之學,

군무와 션졍 두어 가지 큰 됴건을 더옥 신명소관으로 아ᄂᆞᆫ 고로

故能通微合漠, 愈久愈精,

능히 미묘ᄒᆞ고 아득ᄒᆞᆫ 리치ᄅᆞᆯ 통ᄒᆞ야 오ᄅᆡᆯᄉᆞ록 더옥 졍ᄒᆞᄆᆡ

虎視中原, 雄誇外國.

즁화ᄅᆞᆯ 멸시ᄒᆞ고 외국의 읏듬 되니

倘中國, 能上法三代之盛典,

만일 즁국이 능히 우흐로 삼ᄃᆡ의 셩ᄒᆞᆫ 졔도ᄅᆞᆯ 법 밧고

旁採西國之良䂓,

아ᄅᆡ로 셔국의 어진 규모ᄅᆞᆯ 갈ᄒᆡ여 ᄡᅳ며

或飭令國戚王子, 周歷民間, 博采時事,

혹 국쳑과 왕ᄌᆞᄅᆞᆯ 신칙ᄒᆞ야 민간의 두로 유람ᄒᆞ야 시폐를 널니 ᄉᆞᆲ혀

悉利獘於平日, 乃能施德政於當時,

평일의 리해를 다 아랏다가 능히 당시의 어진 졍ᄉᆞ를 베플면

將六合從風,

쟝ᄎᆞᆺ ᄉᆞᄒᆡ 죵풍귀슌ᄒᆞ리니

豈僅與三代爭隆媲盛也哉.

엇^지 겨유 삼ᄃᆡ로 더브러 륭셩ᄒᆞ믈 비ᄒᆞᆯ ᄲᅮᆫ이리오

論議政

론의졍

없음

의졍원을 의론ᄒᆞ미라

竊考三代之制, 列國如有政事,

그윽이 삼ᄃᆡ에 졔도를 ᄉᆞᆲ히건ᄃᆡ 렬국이 만일 졍ᄉᆡ 잇ᄉᆞᆫᄌᆞᆨ

則君卿大夫, 相議於殿廷,

인군과 경대부ᄂᆞᆫ 뎐뎡의셔 샹의ᄒᆞ고

士民縉紳, 相議於學校.

ᄉᆞ민과 진신은 학교의셔 샹의ᄒᆞᄂᆞᆫ지라

故孟子, “有左右諸大夫之言, 未可盡信,

그러므로 ᄆᆡᆼᄌᆡ 니ᄅᆞ샤ᄃᆡ 좌우 졔대부의 말ᄉᆞᆷ을 가히 다 밋지 못ᄒᆞᆯ지니

必察國人, 皆言而後, 黜陟乃定”

반ᄃᆞ시 일국 사ᄅᆞᆷ의 모ᄃᆞᆫ 말ᄉᆞᆷ을 ᄉᆞᆲ힌 후에 가부를 이에 뎡ᄒᆞ리라 ᄒᆞ시니

漢朝飭博士議覆, 尙存遺意.

한국 죠뎡이 박ᄉᆞ로 ᄒᆞ야곰 의론ᄒᆞ야 회계ᄒᆞ게 ᄒᆞ니 녯 법이 오히려 잇더니

後世不察,

후셰의ᄂᆞᆫ ᄉᆞᆲ히지 아니ᄒᆞ고

輒謂“天下有道, 庶人不議”,

믄득 니ᄅᆞᄃᆡ 텬하의 되 이시면 ᄉᆞ셔인은 의론ᄒᆞ지 아니ᄒᆞᆫ다 ᄒᆞ고

又懲於處士橫議,

ᄯᅩ 산^림쳐ᄉᆡ 좌론ᄒᆞ다가

終罹淸流之禍.

ᄆᆞᆺᄎᆞᆷᄂᆡ 쳥류[맑은 션ᄇᆡᄅᆞᆯ 니ᄅᆞ미라]의 화란을 만나믈 징계ᄒᆞᄂᆞᆫ 고로

故於政事之擧廢, 法令之更張, 惟在上之人, 權衡自秉,

졍ᄉᆞ의 흥패와 법령의 변통ᄒᆞ믈 ᄌᆡ샹지인이 스ᄉᆞ로 조종ᄒᆞ야

議畢卽行,

의론이 ᄆᆞᆺᄎᆞᄆᆡ 바로 ᄒᆡᆼᄒᆞ니

雖紳耆, 或有嘉言, 末由上達.

비록 진신과 기로의 아름다온 말ᄉᆞᆷ이 혹 잇셔도 샹달ᄒᆞ지 못ᄒᆞ고

且重內輕外,

ᄯᅩ ᄂᆡ직을 즁히 알고 외직을 가ᄇᆡ야이 너기ᄆᆡ

卽疆臣有所陳奏, 仍飭下部議,

곳 방ᄇᆡᆨ이 주달ᄒᆞᆫ ᄇᆡ 잇셔도 인ᄒᆞ야 ᄒᆡ부로 나려 다시 의론ᄒᆞ기를 신칙ᄒᆞ니

况其下焉者乎.

ᄒᆞ믈며 그 아ᄅᆡ 쳐ᄒᆞᆫ 쟤리오

夫在上者, 旣以事權有屬, 法令在所必行,

대뎌 ᄌᆡ샹지인은 임의 권셰ᄅᆞᆯ 가졋시므로 법령이 반ᄃᆞ시 ᄒᆡᆼᄒᆞᄂᆞᆫ ᄇᆡ 잇고

在下者, 亦以勢位懸殊,

ᄌᆡ하지인은 ᄯᅩᄒᆞᆫ 형셰와 쟉위 현슈ᄒᆞ야

情隱不能相告.

은미ᄒᆞᆫ ^ 졍회ᄅᆞᆯ 능히 셔로 고치 못ᄒᆞ니

於是, 利於上者, 則不利於下矣,

이에 우희 리ᄒᆞᆫᄌᆞᆨ 아ᄅᆡ의 불리ᄒᆞ고

便於下者, 則不便於上矣.

아ᄅᆡ에 편ᄒᆞᆫᄌᆞᆨ 우ᄒᆡ 불편ᄒᆞᆫ지라

情誼相隔, 好惡各殊,

졍의 셔로 막히고 션악이 각기 다르니

又安能措置悉本大公,

엇지 능히 ᄇᆡ치ᄒᆞ기ᄅᆞᆯ 크게 공번되게 ᄒᆞ며

輿情咸歸允愜也哉.

모ᄃᆞᆫ 물졍이 다 귀슌ᄒᆞ고 화합ᄒᆞ리오

泰西列國, 則不然, 其都城, 設有上下議政院,

태셔 렬국인ᄌᆞᆨ 그러치 아니ᄒᆞ니 그 경셩에 샹하 의졍원을 ᄇᆡ셜ᄒᆞ야

上院以國之宗室勛戚及各大員當之,

샹원은 나라에 종실과 쳑신 공신과 다못 모ᄃᆞᆫ 대관으로ᄡᅥ 담당ᄒᆞ니

以其近於君也,

이ᄂᆞᆫ 인군의게 갓가오므로ᄡᅥ ᄒᆞ미오

下院以紳耆士商才優望重者充之,

하원은 진신 기로와 ᄉᆞ셔, 샹고의 ᄌᆡ망 잇ᄂᆞᆫ 쟈로 ᄎᆡ오니

以其邇於民也.

이ᄂᆞᆫ ᄇᆡᆨ셩의게 갓가오므로ᄡᅥ ᄒᆞ미니

凡有國事, 先令下院議定, 詳達之上院,

므릇 나라에 일이 이^시ᄆᆡ 몬져 하원으로 ᄒᆞ야곰 의론ᄒᆞ야 샹원의 픔달ᄒᆞ면

上院議定, 奏聞國主.

샹원이 다시 의론을 뎡ᄒᆞ야 나라에 주문ᄒᆞᄃᆡ

若兩院意議符合, 則國主決其從違,

만일 샹하원 의론이 샹합ᄒᆞᆫᄌᆞᆨ 인군이 그 쳥불쳥을 결단ᄒᆞ고

倘彼此參差, 則或令停止不議,

만일 피ᄎᆞ의 ᄎᆞᆷ치ᄒᆞᆫᄌᆞᆨ 혹 뎡지ᄒᆞ야 의론치 아니ᄒᆞ며

或覆議而後定.

혹 다시 의론ᄒᆞᆫ 후의 뎡ᄒᆞᄂᆞᆫ 고로

故泰西政事, 擧國咸知,

태셔에 졍ᄉᆞᄂᆞᆫ 일국이 다 아ᄂᆞ니

所以通上下之情, 期措施之善也.

이러므로 샹하지졍을 통ᄒᆞ야 긔어히 ᄆᆞᆺ당ᄒᆞ게 쳐치ᄒᆞ니

巧泰西開國, 至今歷年未久,

샹고컨ᄃᆡ 태셔의 ᄀᆡ국ᄒᆞ미 지금의 년ᄃᆈ 오ᄅᆡ지 아니ᄒᆞᆫ 고로

故其人情風俗, 尙近敦龐, 猶有上古氣象,

그 인졍과 풍쇽이 오히려 돈후ᄒᆞ야 샹고 긔샹이 이시ᄆ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