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二
而公文往來, 資以津貼,
공문 왕ᄅᆡᄂᆞᆫ 진텹[공문 왕ᄅᆡᄒᆞᄂᆞᆫ 톄문ᄅᆞᆯ 나루가의 븟치면 돈을 ᄂᆡᄂᆞᆫ 거시라]을 ᄌᆞ뢰ᄒᆞᄂᆞ니
每年除支繳外, 所餘巨欵, 悉歸國用,
ᄆᆡ년에 온ᄀᆞᆺ 잡비ᄅᆞᆯ 졔ᄒᆞᆫ 외에 남은 바ᄂᆞᆫ 다 국용이 되게 ᄒᆞ니
而商民私信, 無論遠近, 隨時往返,
샹고의 ᄉᆞ사 셔신은 원근을 무론ᄒᆞ고 무시로 왕ᄅᆡᄒᆞᄃᆡ
從無失悞, 取資極廉,
셔실ᄒᆞᄂᆞᆫ 폐 업고 곡가 밧기ᄂᆞᆫ 극히 렴ᄒᆞ니
其利國便民也, 如此.
국가의 리ᄒᆞ고 ᄇᆡᆨ셩의게 편ᄒᆞ미 이 ᄀᆞᆺᄐᆞᆫ지라
或謂“明季, 嘗因裁撤驛站,
혹이 니ᄅᆞᄃᆡ 명나라 말년의 역참을 쳘파ᄒᆞᄆᆡ
致滋盜賊, 貽禍無窮,
도적이 셩ᄒᆡᆼᄒᆞ야 무궁ᄒᆞᆫ 화단이 니러낫시니
覆轍堪虞前車可鑑.”
이 일을 징계ᄒᆞ면 가히 ᄒᆡᆼ치 못ᄒᆞ리라 ᄒᆞᄃᆡ
不知其時, 盜賊蠭起,
모로ᄂᆞᆫ 말이 기시의 도적^이 니러나기ᄂᆞᆫ
饑饉洊臻, 而所裁驛夫, 又不善爲安集,
여러 ᄒᆡ 흉년 든 ᄭᅳᆺᄒᆡ 쳘파ᄒᆞᆫ 바 역졸들을 안졉ᄒᆞ기ᄅᆞᆯ 잘 못ᄒᆞ며
流亡莫撫, 賑䘏無聞, 故迫而從賊耳.
류망ᄒᆞᆫ 민호ᄅᆞᆯ 진휼ᄒᆞ야 안무ᄒᆞ지 못ᄒᆞᆫ 고로 박부득이ᄒᆞ야 도적이 되미라
今雖仿照西法, 而傳遞需人,
이졔 비록 셔국 법을 의방ᄒᆞ나 신식을 젼ᄒᆞᄂᆞᆫ ᄃᆡ 사ᄅᆞᆷ을 뎡ᄒᆞ야 두면
此輩仍可受役公家, 以資熟手.
이런 사ᄅᆞᆷ들이 다 나라의 구실ᄒᆞ야 져의 슉슈단을 ᄌᆞ뢰ᄒᆞᆯ 거시오
惟必須與泰西諸國, 聯合一氣, 乃爲緊要關鍵.
모로미 태셔 각국으로 더브러 합ᄒᆞ야 ᄒᆞᆫ 긔운이 되ᄂᆞᆫ 거시 요긴ᄒᆞᆫ ᄉᆞ업이라
總期利民益國,
국가의 유익ᄒᆞ고 ᄇᆡᆨ셩의게 리ᄒᆞ기ᄅᆞᆯ 긔약ᄒᆞᆯ진ᄃᆡ
經始得人.
경영ᄒᆞ야 셜시ᄒᆞᆯ 졔 인ᄌᆡᄅᆞᆯ 어더야 ᄒᆞᆯ 거시니
若徒存中外之見, 作畛域之分,
만일 ᄒᆞᆫᄀᆞᆺ 즁국과 외국이 달나 디경이 난호임^만 ᄉᆡᆼ각ᄒᆞ면
値今之勢, 爲今之人, 必有所不能者矣.
이졔 시셰와 이졔 사ᄅᆞᆷ들이 반ᄃᆞ시 능히 못ᄒᆞᆯ 쟤 이시리라
論鹽務
론염무
없음
쇼곰 굽ᄂᆞᆫ ᄉᆞ무ᄅᆞᆯ 의론ᄒᆞ미라
昔管仲治齊, 官山府海,
녯젹에 관즁이 졔국을 다ᄉᆞ릴 졔 산의 관원을 두고 바다의 관부ᄅᆞᆯ 마련ᄒᆞ야
設輕重之權, 擅鹽鐵之利,
가ᄇᆡ얍고 즁ᄒᆞᆫ 권셰ᄅᆞᆯ 베플고 쇼곰 굽고 쇠 불니ᄂᆞᆫ 리를 쳔단이 ᄒᆞ야
以致富强, 卒成霸業.
부강ᄒᆞ믈 일위고 ᄆᆞᆺᄎᆞᆷᄂᆡ ᄑᆡ업을 일위엿더니
後世因征榷鹺課, 以充國用,
후셰의 인ᄒᆞ야 쇼곰 굽ᄂᆞᆫ ᄃᆡ 외목 셰젼을 밧아 국용을 ᄎᆡ오ᄂᆞᆫ 고로
故歷朝時有變法, 而鹽務亦多乘除.
력ᄃᆡ 이ᄅᆡ로 변ᄒᆞᆫ 법이 이시ᄆᆡ 염무도 ᄯᅩᄒᆞᆫ 가감ᄒᆞ미 만터니
至國初, 釐定鹽政,
국초에 니ᄅᆞ러 염졍을 리졍ᄒᆞᆯᄉᆡ
興利除獘, 悉改從前陋習,
리ᄒᆞᆫ 일을 니릐혀고 폐단을 더러 젼일 비루ᄒᆞᆫ 긔습을 다 곳치고
特設鹽政大臣幷甲商,
염졍 대신과 갑샹[읏듬 샹고]을 특별이 셜시ᄒᆞ야
以總其成.
그 셩공ᄒᆞ믈 총독ᄒᆞ게 ᄒᆞ니
凡有商人運鹽, 請領部照,
므릇 샹괴 쇼곰을 슈운ᄒᆞᄂᆞᆫ 이 이시면 본부의 톄문을 맛타
認定引地, 卽爲世業,
인[열 길이라] 되ᄂᆞᆫ ᄯᆞ흘 작뎡ᄒᆞ야 맛타 곳 셰업을 ᄉᆞᆷ으니
行銷旣暢, 緝私亦嚴,
팔녀나가ᄂᆞᆫ 길도 쉽고 롱간ᄒᆞ믈 ᄯᅩᄒᆞᆫ 엄금ᄒᆞᄂᆞᆫ 고로
故國課充而商人富也.
나라의 드러오ᄂᆞᆫ 셰젼이 츙실ᄒᆞ고 샹고들이 부요ᄒᆞ더니
迨後裁撤鹽政,
그 후에 염졍을 쳘파ᄒᆞᄆᆡ
權歸督撫, 更改舊章,
권셰 독무부[마ᄋᆞᆯ 일홈]에 도라가 녯 법을 곳치ᄆᆡ
而商絀課虧,
샹고도 군ᄉᆡᆨᄒᆞ고 나라의 셰젼도 만치 못ᄒᆞ야
幾於不振矣.
거의 복고ᄒᆞ지 못ᄒᆞ게 되엿더니
兵燹之後, 別省鹽務, 不能盡知,
병화 후의 각쳐 염무ᄅᆞᆯ 능히 다 아지 못ᄒᆞ나
卽以兩淮而言, 前由曾爵相奏定新章,
량회[디명]로 말ᄒᆞᆯ지라도 증쟉샹[사ᄅᆞᆷ의 일홈]이 주쳥ᄒᆞ고 ᄉᆡ 법을 뎡ᄒᆞ야
改引爲票. 每票計五百引,
인^을 곳쳐 표ᄅᆞᆯ ᄆᆡᆫᄃᆞ니 ᄒᆞᆫ 표에 혜건ᄃᆡ 오ᄇᆡᆨ 인이라
湖北共十三萬引, 湖南共十四萬二千引,
호븍의ᄂᆞᆫ 도합 십삼만 인이오 호남의ᄂᆞᆫ 도합 십ᄉᆞ만 이쳔 인이오
江西共十五萬二千引, 大通共七萬二千引.
강셔의ᄂᆞᆫ 도합 십오만 이쳔 인이오 대통의ᄂᆞᆫ 도합 칠만 이쳔 인이로ᄃᆡ
惟江西湘楚, 每票捐脩淸水潭工費銀五百兩,
오직 강셔와 샹초의ᄂᆞᆫ ᄆᆡ 표의 못물을 치ᄂᆞᆫ 공젼 은이 오ᄇᆡᆨ 량이라
准其憑票完課, 循環販運, 名爲票鹽,
표ᄅᆞᆯ 빙고ᄒᆞ야 셰젼을 밧고 슌환ᄒᆞ야 쟝ᄉᆞᄒᆞ니 일홈을 위지 표염이라 ᄒᆞ나
實與引地無異,
실샹 인ᄯᆞ흐로 다ᄅᆞ미 업ᄉᆞ니
一經認定, 卽同世業.
ᄒᆞᆫ 번 작뎡ᄒᆞ야 맛ᄐᆞᆫ 후ᄂᆞᆫ 곳 셰업과 ᄀᆞᆺ치 ᄒᆞᄂᆞ니
現在湘楚票一張, 轉行售出, 可値萬金,
샹초의 잇ᄂᆞᆫ 염뎐표 ᄒᆞᆫ 쟝을 팔랴 ᄒᆞ면 갑시 만 금이 가고
江西票亦値六七千金, 卽租出一年, 亦得千餘金.
강셔 표도 ᄯᅩᄒᆞᆫ 륙칠쳔 금이 가니 일 년 소츌이 ^ 쳔여 금이 되고
大通票每張一百二十引, 價値二千餘金,
대통 표ᄂᆞᆫ ᄆᆡ 쟝의 일ᄇᆡᆨ이십 인이오 갑ᄉᆞᆫ 이쳔여 금이 가니
其價日增, 人思購辦.
갑시 ᄂᆞᆯ노 더ᄒᆞᄆᆡ 사ᄅᆞᆷ마다 ᄉᆞ기ᄅᆞᆯ 원ᄒᆞᄂᆞᆫ지라
况湘票有十二萬引,
ᄒᆞ믈며 샹[디명] 표ᄂᆞᆫ 십이만 인이 이시니
初准湘商試辦一年, 現已暢消,
쳐음의 회샹[디명] 샹고들이 일 년을 시험ᄒᆞᄆᆡ 팔니기ᄅᆞᆯ 잘ᄒᆞ니
亦歸正額, 並不加費分文.
ᄯᅩᄒᆞᆫ 슈셰ᄒᆞᄂᆞᆫ 원ᄋᆡᆨ에 븟치ᄃᆡ 분젼을 더 허비ᄒᆞᆯ ᄇᆡ 업고
嗣直賑所加之引, 江西每票, 不過捐銀二千兩,
후의 더ᄒᆞᆫ 바 인을 들ᄆᆡ 강셔의ᄂᆞᆫ ᄆᆡ 표의 셰은이 불과 이쳔 량이오
湘楚三千兩而已.
샹초의ᄂᆞᆫ 삼쳔 량이라
共計各地四十九萬六千引,
각쳐 도합이 ᄉᆞ십구만 륙쳔 인이니
每引約値時價十七兩, 至二十兩不等,
ᄆᆡ 인의 가령 시가가 십칠 량도 ᄒᆞ고 이십 량도 ᄒᆞ니
如每引加捐十兩, 約得銀五百萬兩.
만일 ᄆᆡ 인에 셰젼을 십 량을 더ᄒᆞ면 가령 은 오ᄇᆡᆨ만 량을 ^ 어들 거시오
或按年每引, 捐銀一兩,
혹 ᄒᆞᆫ ᄒᆡ의 ᄆᆡ 인에 셰젼을 ᄒᆞᆫ 량식 ᄒᆞ면
每年可得五十萬兩.
ᄆᆡ년에 가히 오십만 량을 어들 거시로ᄃᆡ
惟江西之票, 從前因銷場暢快,
오직 강셔의 잇ᄂᆞᆫ 표ᄂᆞᆫ 젼의ᄂᆞᆫ 팔니ᄂᆞᆫ 길이 쾌ᄒᆞᆫ 고로
故加至十五萬二千引,
십오만 이쳔 인이 더ᄒᆞ엿더니
近日則須十六七, 至二十箇月,
근일의ᄂᆞᆫ 십륙칠 삭 혹 이십 삭 만의야 바야흐로 팔니니
方可輪消, 似宜分別酌捐.
ᄆᆞᆺ당히 분별ᄒᆞ야 셰젼을 작뎡ᄒᆞᆯ 거시오
如票已沽與別人承運, 必須到局更名,
만일 표ᄅᆞᆯ 임의 타인의게 파랏거든 반ᄃᆞ시 일홈을 곳칠 거시오
是新辦者, 亦宜酌減.
ᄉᆡ로 ᄒᆞᄂᆞᆫ 쟈도 ᄆᆞᆺ당히 침쟉ᄒᆞ야 더러 쥬며
惟鄂湘之銷張極快, 八箇月卽可暢銷,
오직 악샹[디명]은 팔니ᄂᆞᆫ 길이 극히 쾌ᄒᆞ야 팔 삭 만의 다 파니
所以票價飛漲, 遠勝江西,
이러므로 표 갑시 졈졈 올나 강셔보다 ᄆᆡ이 나흐니
可酌加數萬引.
가히 침쟉ᄒᆞ야 수만 ^ 인을 더ᄒᆞᆯ 만ᄒᆞ고
且近聞蜀鹽來漢, 獲利甚饒,
ᄯᅩ 근ᄅᆡ 드ᄅᆞ니 셔촉 쇼곰이 한즁의 오면 리ᄅᆞᆯ 가쟝 만히 엇ᄂᆞᆫ다 ᄒᆞ니
亦可一體於原定章程, 量爲變通.
일톄로 원 쟝부에 료량ᄒᆞ야 변통ᄒᆞᄃᆡ
不必互爭所限之引地,
한뎡ᄒᆞᆫ 바 인ᄯᆞ흘 굿ᄐᆞ여 셔로 닷토지 말고
每票另徵領照銀若干兩,
ᄆᆡ 표의 ᄉᆡ로 맛타 가지ᄂᆞᆫ 갑ᄉᆞ로 은 몃 량을 별노이 바든 후에
方准給爲世業, 其數不貲.
바야흐로 허급ᄒᆞ야 셰업을 ᄒᆞ게 ᄒᆞ면 그 수ᄒᆈ 블쇼ᄒᆞ리니
現今府庫未充, 得此欵項,
이졔 각 창 각 괴 츙실치 못ᄒᆞᆯ ᄯᆡ의 이 됴건을 어드면
不無小補,
져기 유익ᄒᆞ미 불무ᄒᆞᆯ 거시니
旣能裕國, 復不病商,
나라의도 넉넉ᄒᆞ고 샹고의게도 해롭지 아니ᄒᆞ리니
願在上者圖之.
원컨ᄃᆡ ᄌᆡ샹지인은 도모ᄒᆞ야 볼지어다
論遊歷
론유력
없음
두로 유람ᄒᆞ고 열력ᄒᆞ믈 의론ᄒᆞ미라
三代之時, 天子有巡狩之典,
녯젹 삼ᄃᆡ 시졀에 텬ᄌᆞᄂᆞᆫ 슌슈[텬ᄌᆡ 졔후의 나라에 슌ᄒᆡᆼᄒᆞ단 말이라]ᄒᆞᄂᆞᆫ 법뎐이 잇고
諸侯有述職之文,
졔후ᄂᆞᆫ 슐직[졔휘 텬ᄌᆞ긔 죠회ᄒᆞ라 간단 말이라]ᄒᆞᄂᆞᆫ 법이 이시니
設輶軒以采列風,
유헌[가바야온 슐위 일홈]을 베퍼 렬국 풍쇽을 ᄏᆡ며
誦詩歌, 如聞國政,
시와 노ᄅᆡᄅᆞᆯ 외와 나라 졍ᄉᆞᄅᆞᆯ 듯ᄂᆞ니
所以考盛衰之故, 通上下之情, 誠盛擧也.
셩ᄒᆞ고 쇠ᄒᆞᄂᆞᆫ 연고ᄅᆞᆯ 샹고ᄒᆞ며 샹하의 졍의ᄅᆞᆯ 통ᄒᆞᄂᆞᆫ ᄇᆡ니 진실노 죠흔 법이라
自隋煬帝明武宗諸君, 侈尙武功,
슈 양뎨와 명 무종 모ᄃᆞᆫ 인군으로븟허 군무ᄅᆞᆯ 샤치ᄒᆞ고 슝샹ᄒᆞ야
每以巡幸爲名, 實則宴游自樂,
ᄆᆡ양 슌ᄒᆡᆼᄒᆞ므로 일홈ᄒᆞ고 실샹인ᄌᆞᆨ 놀며 잔ᄎᆡᄒᆞ므로 락을 삼으ᄆᆡ
乘輿所歷, 供給夫費,
어가의 지나ᄂᆞᆫ 바에 공괴ᄒᆞᄂᆞᆫ 부비 과다ᄒᆞ야
勞民傷財,
ᄇᆡᆨ셩을 슈고로이 ᄒᆞ며 ᄌᆡ물을 손샹ᄒᆞ니
迭起怨咨, 激爲禍亂.
셔로 원망ᄒᆞ야 화란을 짓ᄂᆞᆫ지라
後世遂引爲殷鑑,
후셰의 인ᄒᆞ야 젼감이 되니
深居九重, 垂裳而治,
구즁궁궐의 깁히 거ᄒᆞ야 의샹을 드리오고 안ᄌᆞ 다ᄉᆞ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