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二
但制度不同, 式樣各異,
다만 졔되 ᄀᆞᆺ지 안코 모양이 각각 달나
初亦不甚通行,
쳐음의ᄂᆞᆫ 통용이 잘 되지 못ᄒᆞ더니
自立約通商以來,
약됴ᄅᆞᆯ 셰워 통샹ᄒᆞ므로븟허
凡洋人履迹所經, 無論通邑窮鄕, 通用洋錢,
양인의 죡젹이 지나ᄂᆞᆫ 곳에 대읍과 궁촌을 무론ᄒᆞ고 양젼을 통용ᄒᆞᄆᆡ
而中國紋銀, 反形窒礙,
즁국 문은[픔 죠흔 은이라]이 도로혀 ᄡᅳ기 슌치 못ᄒᆞ니
非以其便於行旅携帶, 商賈貿易,
ᄒᆡᆼ인이 진이고 단니며 샹괴 무역ᄒᆞ기 편ᄒᆞ미 아니라
祗須辨其眞僞乎.
다만 모로미 진가ᄅᆞᆯ 분변ᄒᆞᆯ진뎌
今中國所行洋錢, 不敷市廛之用,
이졔 즁국의 ᄡᅳᄂᆞᆫ 양젼이 시졍의 ᄡᅳᆷᄡᅳ미에 넉넉지 못ᄒᆞᆫ지라
是以西國每年陸續運至, 總在百萬圓以外,
이러^므로 셔국의셔 ᄆᆡ년에 이어 나오ᄂᆞᆫ 거시 도총이 ᄇᆡᆨ만 원에 지나ᄂᆞᆫ지라
西人知中國一時不能自鑄也,
셔인이 즁국의셔 일시에 능히 짓지 못ᄒᆞᆯ 쥴 알고
又稟請其國, 開局鑄造, 以濟中國之需用,
져의 나라에 픔쳥ᄒᆞ고 판을 여러 지어 ᄂᆡ여 즁국 용도ᄅᆞᆯ 넉넉ᄒᆞ게 ᄒᆞ니
盖深知鑄造洋錢, 大可獲利耳.
대개 양젼을 블녀 짓ᄂᆞᆫ 거시 대리 되믈 깁히 알미라
請以鷹洋論之,
쳥컨ᄃᆡ 응양[양젼 일홈]으로ᄡᅥ 의론ᄒᆞ건ᄃᆡ
鷹洋每圓, 計重七錢二分,
응양이 ᄆᆡ 원의 즁이 칠 젼 이 분이오
運入中國, 其極貴時, 可抵紋銀八錢,
즁국의 슈운ᄒᆞ야 드러오ᄆᆡ 극귀ᄒᆞᆯ ᄯᆡ의ᄂᆞᆫ 가히 문은 팔 젼 즁을 당ᄒᆞ고
卽平常市價, 亦總在七錢四五分之間,
시셰 평샹ᄒᆞᆯ ᄯᆡ라도 ᄯᅩᄒᆞᆫ 칠 젼 ᄉᆞ오 분은 되니
是其利至厚, 其用至便, 瞭然可覩矣.
그 리ᄂᆞᆫ 지극히 후ᄒᆞ고 그 ᄡᅳ기ᄂᆞᆫ 지극히 편ᄒᆞ믈 쇼연이 가히 볼지라
夫錢有金銀銅三品,
대뎌 돈^이 금 은 동 삼픔이 이시니
其行於世也, 統謂之國寶,
그 ᄒᆡᆼ셰ᄒᆞᄆᆡ 통칭 국뵈라 ᄒᆞ니
自應一國, 有一國之寶,
그 나라의셔ᄂᆞᆫ 그 나라 돈을 ᄡᅳᆯ 거시오
不應悉用他國之寶也,
타국 돈을 통용치 아니ᄒᆞᆯ 거시니
中國何不自行皷鑄, 列年號於其上.
즁국이 엇지 스ᄉᆞ로 쥬젼ᄒᆞ야 대년호ᄅᆞᆯ 그 우ᄒᆡ 삭이지 아니ᄒᆞᄂᆞᆫ고
名正言順, 獨擅利權,
그리ᄒᆞ면 명졍언슌ᄒᆞ야 리로온 권셰ᄅᆞᆯ 독단ᄒᆞᆯ 거시오
若購自外洋, 每圓加銀, 多則七八分, 少亦三四分,
만일 외양의셔 ᄉᆞ오면 ᄆᆡ 원에 덧두리 은이 만흐면 칠팔 분이오 쇼불하 삼ᄉᆞ 분이니
不亦失其厚利乎.
ᄯᅩᄒᆞᆫ 그 대리ᄅᆞᆯ 일흐미 아니냐
或謂自行鑄造, 經費過多,
혹이 니ᄅᆞᄃᆡ 스ᄉᆞ로 주젼ᄒᆞ면 경비가 과다ᄒᆞ다 ᄒᆞ니
不知每圓所加之銀, 其息, 已厚,
모로ᄂᆞᆫ 말이 ᄆᆡ 원에 덧두리ᄒᆞᆫ 은이 그 식리가 임의 후ᄒᆞ고
且銀由外洋鑄造, 尙有銅鉛攙和其中,
ᄯᅩ 은젼을 외양의셔 지어 드려^오ᄆᆡ 동과 연을 그 가온ᄃᆡ 셕그니
以攙和所餘之數, 移作鑄造之費, 已綽然有餘裕,
동 연으로 ᄃᆡ신ᄒᆞ고 나마지 은으로 주젼ᄒᆞᆯ 부비ᄅᆞᆯ ᄒᆞ면 작작 유여ᄒᆞᆯ 거시니
是所昻之價, 則所溢之利也.
이ᄂᆞᆫ 그 덧두리ᄒᆞᆫ 갑시 곳 남ᄂᆞᆫ 바 리츌이로ᄃᆡ
但西人, 好利而守信, 故成色, 均歸一律,
다만 셔인은 리를 죠하ᄒᆞ고 신을 직희ᄂᆞᆫ고로 돈을 ᄆᆡᆫᄃᆞᆯᄆᆡ 여인일판ᄒᆞ고
華人, 嗜利而寡信, 故流獘遂至百端,
즁국 사ᄅᆞᆷ은 리만 즐기고 신이 젹은 고로 후폐 만흐니
昔林文忠公, 撫吳時, 見民間洋價日增,
녯젹의 림문츙공이 오군을 진무ᄒᆞᆯ ᄯᆡ에 민간에 양국 몰화 갑시 ᄂᆞᆯ노 더ᄒᆞ믈 보고
遂鑄七錢三分銀 餠以代之,
드ᄃᆡ여 은ᄌᆞ 칠 젼 삼 분 즁을 부어 ᄒᆞᆫ 덩이를 ᄆᆡᆫᄃᆞ러 돈 ᄃᆡ신으로 ᄡᅳ게 ᄒᆞ니
初亦甚便於用,
쳐음의ᄂᆞᆫ ᄡᅳ기 심히 경편ᄒᆞ더니
未幾而僞者低者日出,
불구의 위조ᄒᆞᄂᆞᆫ 쟈와 근량을 나츄ᄒᆞ^ᄂᆞᆫ 쟤 ᄂᆞᆯ노 나셔
遂使美意良法, 廢而不行, 惜哉.
드ᄃᆡ여 아름다온 ᄯᅳᆺ과 죠흔 법을 폐ᄒᆞ야 ᄒᆡᆼ치 못ᄒᆞ게 ᄒᆞ니 가셕ᄒᆞ도다
竊謂中國鑄銀錢,
그윽이 니ᄅᆞᄃᆡ 즁국이 주젼ᄒᆞ려 ᄒᆞ거든
須仿寶泉等局事例, 嚴定章程,
모로미 보텬국[주젼소 일홈] 법례ᄅᆞᆯ 의방ᄒᆞ야 법을 엄히 뎡ᄒᆞ고
僅准戶部, 設一專局, 功罪攸歸,
홀노 호부에 맛져 젼일ᄒᆞᆫ 주젼소ᄅᆞᆯ 베프러 샹벌을 의론ᄒᆞ고
非但不許民間鑄銀,
민간에셔 주젼ᄒᆞ믈 허ᄒᆞ지 아니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幷不許各省官員開鑄,
각 ᄉᆡᆼ 관원의 주젼ᄒᆞ믈 아오로 허치 마라
迨戶部鑄成之後, 頒行天下,
호부의셔 주젼을 다ᄒᆞᆫ 후의 텬하의 반포ᄒᆞ여
令其可繳錢糧, 可作捐款,
ᄒᆞ야곰 각 항 샹납을 ᄒᆞ게 ᄒᆞ며 온ᄀᆞᆺ 셰젼을 ᄒᆞ게 ᄒᆞᆫᄌᆞᆨ
則流通必暢
흘너 ᄒᆡᆼᄒᆞ기ᄅᆞᆯ 반ᄃᆞ시 널니 ᄒᆞᆯ 거시오
而洋銀反不能通行矣.
양국 은젼이 도로혀 능히 통용이 못 되^리라
試觀直隷藩庫之錢糧銀錁, 每以二兩爲率,
시험ᄒᆞ야 샹고ᄒᆞ건ᄃᆡ 직례ᄉᆡᆼ 창고에 잇ᄂᆞᆫ 젼량과 은젼이 ᄆᆡ양 두 량 즁으로 작뎡ᄒᆞ고
銀色甚佳,
은빗치 심히 아름답고
江西之方寶亦然,
강셔의 방보[은젼 일홈]도 ᄯᅩᄒᆞᆫ 그러ᄒᆞᄃᆡ
他省均不能及,
타ᄉᆡᆼ의 잇ᄂᆞᆫ 은젼은 다 능히 밋지 못ᄒᆞ니
可見事有專責則獘無由生,
일이 젼쥬ᄒᆞ야 ᄎᆡᆨ망ᄒᆞ미 이ᄉᆞᆫᄌᆞᆨ 폐단이 말ᄆᆡ암아 나미 업ᄉᆞ믈 가히 알지라
擧而行之, 誠裕國便民之大計也,
드러 ᄒᆡᆼᄒᆞ면 진실노 나라를 넉넉히 ᄒᆞ고 ᄇᆡᆨ셩을 편히 ᄒᆞᆯ 큰 계ᄀᆈ니
而何至利權爲西國所獨擅也哉.
엇지 리로온 권셰ᄅᆞᆯ 셔국에셔만 독단ᄒᆞᆯ ᄇᆡ 되랴
論郵政
론우졍
없음
역참 졍ᄉᆞᄅᆞᆯ 의론ᄒᆞ미라
中國, 自開海禁, 與各邦通商互市, 穰往熙來, 已數十年於玆矣.
즁국이 ᄒᆡ금을 열고 각국으로 통샹ᄒᆞ므로븟허 셔로 왕ᄅᆡᄒᆞ미 이의 수십 년이라
凡事取其所長, 補我所短,
범ᄉᆞ의 그 쟝기ᄅᆞᆯ ᄎᆔᄒᆞ야 나의 단쳐ᄅᆞᆯ 보폐ᄒᆞ야
於國計民生有裨者, 悉次第擧行,
국가와 ᄇᆡᆨ셩의게 유익ᄒᆞᆯ 쟤면 다 ᄎᆞ례로 거ᄒᆡᆼᄒᆞᄃᆡ
惟書信舘, 尙屬缺如, 似當推廣及之者也.
오직 셔신관[글월과 신식을 젼ᄒᆞᄂᆞᆫ 일을 쥬관ᄒᆞᄂᆞᆫ 관이라]이 오히려 업ᄉᆞ니 ᄆᆞᆺ당히 신셜ᄒᆞᆯ 거시라
夫朝廷之詔旨, 臣工之章奏, 文武之照會咨禀, 寮宷之案件關移,
대뎌 죠뎡의 죠셔와 신하의 소쟝과 문무 관원의 ᄒᆡᆼ회ᄒᆞ고 ᄌᆞ픔ᄒᆞᄂᆞᆫ 것과 각ᄉᆞ 관원의 관ᄌᆞᄒᆞ고 이문ᄒᆞᄂᆞᆫ 거시
凡有涉於政事者, 無不形諸公牘.
므릇 졍ᄉᆞ에 간셥ᄒᆞᄂᆞᆫ 쟤면 나라 문텹에 올니지 안ᄂᆞᆫ ᄇᆡ 업ᄉᆞ니
要件則用馬遞,
요긴ᄒᆞᆫ 됴건인ᄌᆞᆨ 역마의 ^ 븟쳐 젼ᄒᆞ게 ᄒᆞ고
常事仍由驛站,
예ᄉᆞ로온 일은 인ᄒᆞ야 역참의 븟치ᄃᆡ
如慮時稽道阻,
만일 시ᄀᆡᆨ을 지쳬ᄒᆞ고 길이 막히믈 념려ᄒᆞ면
又復專弁飛賫.
ᄯᅩ 관원을 젼위ᄒᆞ야 나ᄂᆞᆫ ᄃᆞ시 ᄡᆞ 보ᄂᆡᄂᆞᆫ 고로
故古者, 旣設行人之官, 復置郵傳之驛,
녯젹의 임의 ᄒᆡᆼ인 벼ᄉᆞᆯ을 베플고 역참을 셜시ᄒᆞ믄
皆所以布德音, 集衆議, 達下情焉.
죠뎡의 덕음을 반포ᄒᆞ며 즁인의 의론을 모흐며 하졍을 통ᄒᆞ게 ᄒᆞᄂᆞᆫ 바오
至商旅工役人等, 出謀衣食, 欲報平安,
샹고와 ᄒᆡᆼ인들이 먼니 나가 의식을 ᄭᅬᄒᆞ다가 평안ᄒᆞ믈 보ᄒᆞ고져 ᄒᆞ며
或飛信以達價値,
혹 쇼식을 ᄲᅡᆯ니 긔별ᄒᆞ야 물화 시셰ᄅᆞᆯ 통ᄒᆞ며
或具函以匯款項,
혹 셔함을 ᄀᆞᆺ쵸와 물화ᄅᆞᆯ 길거ᄒᆞᄆᆡ
雖由各信局, 分別寄交,
비록 각쳐 신국[신식 젼ᄒᆞᄂᆞᆫ 곳이라]에 보ᄂᆡ여 분별ᄒᆞ야 븟치나
每有浮沉, 無從追究.
ᄆᆡ양 즁간에셔 침쳬ᄒᆞᄆᆡ 다시 ^ ᄎᆞ져 무ᄅᆞᆯ 곳이 업ᄂᆞᆫ지라
近來通商各口信局, 附由輪船,
근ᄅᆡ 통샹ᄒᆞᄆᆡ 각 포구 신국의셔 화륜션의 븟치니
已較往時便捷, 然僅能施於輪船所到之處,
젼보다 ᄲᅡᆯ르나 그러나 겨유 화륜션 단니ᄂᆞᆫ 곳에 베플 만ᄒᆞ고
若關河阻隔, 則驛使難逢.
만일 산쳔이 막힌 ᄃᆡᄂᆞᆫ 역참 인편을 만나기 어렵고
且華人寄迹外洋,
ᄯᅩ 즁국 사ᄅᆞᆷ이 외양에 우거ᄒᆞᄆᆡ
如新舊金山星架波東南洋各島, 中外隔絶,
신구금산과 셩가파와 동남양 각 도ᄂᆞᆫ ᄂᆡ외 격졀ᄒᆞ엿시ᄆᆡ
病苦難知.
우환질고ᄅᆞᆯ 셔로 알기 어려오니
使中國, 亦仿照西法, 遍設書信舘,
즁국으로 ᄒᆞ야곰 ᄯᅩᄒᆞᆫ 셔국법을 의방ᄒᆞ야 셔신관을 두로 셜시ᄒᆞ면
雖萬里, 如在一堂,
비록 만 리라도 ᄒᆞᆫ 집안에 잇ᄂᆞᆫ 것 ᄀᆞᆺᄐᆞ리니
何致受外人欺凌, 情難自達哉.
엇지 외인의게 슈모ᄒᆞ고 스ᄉᆞ로 통졍ᄒᆞ기 어려올 디경의 니ᄅᆞ랴
按泰西各國, 其前亦如中華, 設站專送公文,
태셔 각국이 기젼^에 ᄯᅩᄒᆞᆫ 즁국과 ᄀᆞᆺ치 역참을 베플고 공문만 젼쥬ᄒᆞ야 보ᄂᆡ고
不寄私信.
ᄉᆞᄉᆞ 사ᄅᆞᆷ의 셔신은 븟치지 못ᄒᆞ더니
迨乾隆年間, 上下院, 會議謂
건륭 년간의 샹하원이 모혀 의론ᄒᆞ고 니ᄅᆞᄃᆡ
“此法, 止便於國, 未便於民”
이 법이 다만 나라의만 편ᄒᆞ고 ᄇᆡᆨ셩의게ᄂᆞᆫ 편치 아니ᄒᆞ니
因於國中城埠鎭鄕, 凡商民聚集之區,
국즁의 잇ᄂᆞᆫ 바 셩문과 포구와 각 진의 므릇 샹고 모히ᄂᆞᆫ 곳이어든
遍設書信舘,
셔신관을 두로 베프러
統以大臣, 派員經理,
대신으로 총찰ᄒᆞ게 ᄒᆞ고 관원을 분파ᄒᆞ여 다ᄉᆞ리게 ᄒᆞ야
凡公文私信, 莫不通傳, 罔有岐視.
므릇 공문과 ᄉᆞᄉᆞ 셔신을 일통 다 젼ᄒᆞ야 쥬게 ᄒᆞᄃᆡ 피ᄎᆞᄅᆞᆯ 분간ᄒᆞ미 업고
近日上海, 復設工部局, 總理其事,
근일 샹ᄒᆡ의 ᄯᅩ 공부국[셔신을 젼ᄒᆞᄂᆞᆫ 곳이라]을 셜시ᄒᆞ야 그 일을 총찰ᄒᆞ게 ᄒᆞ니
日本亦仿而行之.
일본국이 ᄯᅩ^ᄒᆞᆫ 의방ᄒᆞ야 ᄒᆡᆼᄒᆞ더라
其經費所從, 卽出自商民之信資,
그 경비ᄂᆞᆫ 샹고들이 곡가ᄅᆞᆯ ᄂᆡ고 셔신 븟치ᄂᆞᆫ ᄃᆡ셔 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