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三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없음

이언권지삼

論邊防

론변방

없음

변방 방비ᄒᆞ믈 의론ᄒᆞ미라

中國幅員之廣, 亘古爲昭,

즁국 폭원의 너르믄 녜로븟허 쇼연ᄒᆞ미니

統轄十八省, 縱橫數萬里.

십팔 ᄉᆡᆼ을 통합ᄒᆞ고 수만 리ᄅᆞᆯ 죵횡ᄒᆞ며

又有內外蒙古, 拱衛於北庭,

ᄯᅩ ᄂᆡ외 몽고국이 잇셔 븍방을 호위ᄒᆞ고

新疆回部屛藩於西域,

신강과 회뷔[디명] 셔역에 번병이 되고

雪山葱嶺西藏靑海等地, 悉入版圖, 以翊蔽我神州.

셜산과 총령이며 셔쟝과 쳥ᄒᆡ 등디가 다 판도의 드러 우리 즁원을 호위ᄒᆞ며

越南暹羅琉球高麗諸邦, 莫不稱臣朝貢,

월남과 셤라와 류구와 고려 졔국이 칭신ᄒᆞ고 죠공 아니ᄒᆞ미 업셔

列於共球.

ᄒᆞᆫ가지로 디구에 버러 이시니

德威遠被, 文軌大同,

덕과 위엄이 먼니 밋ᄎᆞ며 문화와 법되 크게 ᄀᆞᆺᄐᆞ니

猗歟盛哉, 蔑以加矣.

챠홉다 셩ᄒᆞ미 이의셔 ^ 더ᄒᆞᆯ 거시 업ᄉᆞᄃᆡ

邇來歐洲數十國, 立約通商, 此往彼來,

근ᄅᆡ에 구라파쥬 수십 국이 약됴ᄅᆞᆯ 셰우고 통샹ᄒᆞ야 셔로 왕ᄅᆡᄒᆞᄆᆡ

動多事變.

믄득 동ᄒᆞᄂᆞᆫ ᄃᆡ로 범ᄉᆡ ᄯᅡ라 변ᄒᆞᄂᆞᆫ지라

於此而欲求控馭之方,

이에 졔어ᄒᆞᆯ 방도ᄅᆞᆯ 구ᄒᆞ고져 ᄒᆞᆯ진ᄃᆡ

盡懷柔之道,

원방을 화목ᄒᆞ고 근국을 유슌히 ᄒᆞᆯ 도리ᄅᆞᆯ 극진히 ᄒᆞᆯ 거시로ᄃᆡ

夫亦未易言矣.

ᄯᅩᄒᆞᆫ 쉽게 말ᄒᆞᆯ 일이 못되ᄂᆞᆫ지라

盖歐洲各國, 外託輯和, 內存覬覦,

대뎌 구라파 각국이 밧그로 화친ᄒᆞ믈 칭탁ᄒᆞ고 안흐로 엿보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두며

互相聯絡, 恃其富强.

셔로 련졉ᄒᆞ야 부강ᄒᆞ믈 밋ᄂᆞ니

其顯而易見者, 如越南則爲法人所偪,

그 현져히 알기 ᄉᆔ온 쟈ᄂᆞᆫ 월남이 법국 사ᄅᆞᆷ의게 핍박ᄒᆞᆫ ᄇᆡ 되여

旣設埠於西貢, 復屯兵於東京,

임의 셔편 변방에 ᄀᆡ항ᄒᆞ고 다시 동경의 군ᄉᆞᄅᆞᆯ 둔쳐

割其三省之賦, 以充歲幣,

그 삼 ᄉᆡᆼ에 셰납을 아^셔 그 셰폐ᄅᆞᆯ 츙수ᄒᆞ고

更立六條之約, 藉稱保護,

다시 여셧 가지 약됴ᄅᆞᆯ 셰워 보호ᄒᆞ므로 칭탁ᄒᆞ고

儼若庇諸宇下,

엄연이 졔 휘하의 누르ᄂᆞᆫ ᄃᆞᆺᄒᆞ야

無殊倂入域中.

져의 디경에 모다 드러가나 다르미 업ᄉᆞ며

而暹羅之奔覺, 緬甸之郞崑, 早爲英人設埠通商,

셤라국 분각 ᄯᆞ와 면뎐국 랑곤 ᄯᆞ히 일ᄌᆞᆨ 영국 사ᄅᆞᆷ의 ᄀᆡ항 통샹ᄒᆞ미 되고

且欲議建鐵路, 達於滇粤邊境,

ᄯᅩ 텰로 ᄭᆞᆯ기ᄅᆞᆯ 의론ᄒᆞ야 뎐월 변방을 통ᄒᆞ야

以便陸路通行,

륙로로 ᄒᆡᆼᄒᆞ기ᄅᆞᆯ 편ᄒᆞ게 ᄒᆞ고ᄌᆞ ᄒᆞ니

尤爲深謀莫測.

더옥 깁ᄒᆞᆫ ᄭᅬᄅᆞᆯ 측량ᄒᆞᆯ 슈 업ᄉᆞ며

日本蕞爾一邦, 明時屢受其患,

일본은 ᄒᆞᆫ 젹은 나라흐로 명나라 ᄯᆡ의 여러 번 그 근심을 바닷더니

近來崇尙西法, 予智自雄,

근ᄅᆡ에 셔국 법도를 슝샹ᄒᆞ야 지혜 이시므로 스ᄉᆞ로 읏듬이 되여

妄思蠢動.

망령도이 쥰쥰이 동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셔

迫高麗以建商埠,

고려국을 핍박ᄒᆞ야 통샹ᄒᆞᄂᆞᆫ 포구를 열고

脅琉球而爲附庸,

류구국을 억졔ᄒᆞ야 부용지국을 ᄉᆞᆷ앗다가

近且夷之爲縣, 改號冲繩.

근ᄅᆡ에 다시 멸ᄒᆞ고 고ᄋᆞᆯ을 ᄉᆞᆷ아 츙승이라 일홈ᄒᆞ니

遠交近攻, 得寸進尺.

원방을 ᄉᆞ괴고 근국을 쳐셔 촌디를 어더도 촌디를 더 나오니

若中國, 返其積弱,

만일 즁국이 약ᄒᆞᆫ 거ᄉᆞᆯ 도로혀면

將中立以伺西人之短長,

쟝ᄎᆞᆺ 좌우로 관망ᄒᆞ야 셔인의 흔단을 ᄉᆞᆲ힐 거시오

倘中國不能自强,

만일 즁국이 능히 ᄌᆞ강지ᄎᆡᆨ을 못ᄒᆞ면

將效尤而分西人之利藪.

쟝ᄎᆞᆺ 그 모양을 효측ᄒᆞ야 셔인의 리권을 난홀 거시니

耽耽虎視, 不可不防.

범 ᄀᆞᆺ치 보ᄂᆞᆫ ᄆᆡᆼ렬ᄒᆞᆫ 의ᄉᆞ를 불가불 방비ᄒᆞᆯ지라

俄國地廣兵强, 志在兼倂,

아라ᄉᆞ국은 ᄯᆞ히 너ᄅᆞ고 군ᄉᆡ 강ᄒᆞ야 ᄯᅳᆺ이 텬하를 겸병ᄒᆞ기에 이시니

方諸列國, 無異嬴秦.

렬국 시졀의 ^ 비유ᄒᆞ면 굿셴 진나라와 다ᄅᆞ미 업ᄉᆞ니

觀其用兵於回部以西, 恣其蠶食,

회부 셔편의셔 ᄡᅡ홈ᄒᆞᆯ 졔 졈졈 침탈ᄒᆞᆯ 욕심을 방쟈히 ᄒᆞ고

通市於回部以北, 潛欲鯨呑.

회부 븍편의셔 통샹ᄒᆞᆯ 졔 가마니 도식지계ᄅᆞᆯ 품엇더니

復乘髮逆披猖,

다시 발역[마리 ᄞᅡᆨ지 아니ᄒᆞᆫ 도적 일홈]이 작란ᄒᆞ믈 승시ᄒᆞ야

遂與喀什噶爾酋長霍璧, 立約通好,

드ᄃᆡ여 ᄀᆡᆨ습갈이[오랑ᄏᆡ 나라 일홈] 츄쟝 곽벽[사ᄅᆞᆷ의 일홈]으로 더브러 약됴ᄅᆞᆯ 셰우고 화친을 통ᄒᆞ야

俾彼恃有外援, 甘心叛逆, 抗拒天朝.

져의로 ᄒᆞ야곰 외응이 이시믈 미더 즁국 ᄇᆡ반ᄒᆞ기ᄅᆞᆯ 무란이 ᄒᆞ고 텬죠ᄅᆞᆯ 거역ᄒᆞ게 ᄒᆞ니

由是據伊犁倂霍罕, 心懷叵測,

일노 말ᄆᆡ암아 이리[디명]에 웅거ᄒᆞ고 곽한[디명]을 아올나 심회 파측ᄒᆞ니

更宜思患豫防, 善爲之備.

다시 ᄆᆞᆺ당히 예방ᄒᆞᆯ 도리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방비ᄒᆞ기ᄅᆞᆯ 극진히 ^ ᄒᆞᆯ지라

彼英人, 知其意之所圖,

영국 사ᄅᆞᆷ들은 져의 의ᄉᆞ에 도모ᄒᆞᄂᆞᆫ 바를 발셔 아ᄂᆞᆫ 고로

故於印度之北阿富汗邊境, 籌議劃疆,

인도 븍편 아부한[나라 일홈] 변방 디경에 획ᄎᆡᆨ을 란만이 ᄒᆞ야 디경을 뎡ᄒᆞ야 방슈ᄒᆞ니

蓋亦先事而預爲之計也.

대개 일을 당ᄒᆞ기 젼에 미리 계교ᄒᆞ미오

俄人又欲由惠遠城, 設立電報,

아라ᄉᆞ국 사ᄅᆞᆷ이 ᄯᅩ 혜원셩으로븟허 뎐긔션을 셜시ᄒᆞ야

越蒙古諸邊, 直達京都.

몽고국 모ᄃᆞᆫ 변방을 건너 바로 경셩에 다하시니

由此觀之, 擧凡藩屬要荒, 半爲外邦侵佔,

일노 말ᄆᆡ암아 보건ᄃᆡ 모ᄃᆞᆫ 변방의 븟친 요긴ᄒᆞᆫ ᄯᆞ히 졀반이나 외국에 침탈ᄒᆞ미 되니

藉此窺伺中原, 積久生變, 遂可長驅直入矣.

일노 인ᄒᆞ야 즁원을 엿보와 길게 두고 흔단을 기다려 길이 모라 바로 드러오려 ᄒᆞ미니

夫中國, 自開海禁, 藩籬盡撤,

대뎌 즁국이 ᄒᆡ금을 열므로븟허 변비를 ^ 다 쳘파ᄒᆞ여시니

尤屬古今之變局, 宇宙之危機也.

더옥 고금에 업ᄂᆞᆫ 변ᄒᆞᆫ 판국이오 텬디에 위ᄐᆡᄒᆞᆫ 긔틀이라

濱海之省, 廣東則香港一島, 已屬英吉利,

ᄒᆡ변 각 ᄉᆡᆼ에 광동의ᄂᆞᆫ 향항[셤 일홈] ᄒᆞᆫ 셤은 임의 영국에 븟치고

澳門一島, 亦屬葡萄牙,

오문[셤 일홈] ᄒᆞᆫ 셤은 ᄯᅩᄒᆞᆫ 포도아국의 븟치엿고

其餘南北各口, 綜計三埠, 彼此通商,

그나마 남븍 각 포구에 통계ᄒᆞ면 셰 포구의 피ᄎᆞ 통샹ᄒᆞᄃᆡ

而洋人之心, 猶以爲未足也, 閒嘗盰衡時勢.

양인의 ᄆᆞᄋᆞᆷ은 오히려 부죡히 너겨 무샹시에 시셰를 혜아리며 엿보니

各邦俱存封豕長蛇之志,

각국은 져마다 조심ᄒᆞ야 방비ᄒᆞᆯ ᄯᅳᆺ이 이시ᄃᆡ

而中國尙乏折衝禦侮之謀,

즁국은 오히려 억졔ᄒᆞ고 방슈ᄒᆞᆯ 모ᄎᆡᆨ이 업ᄉᆞ니

所冀當道諸公, 勵精圖治.

바라ᄂᆞᆫ 바ᄂᆞᆫ 당도지인이 졍신을 가다듬고 다ᄉᆞ리기ᄅᆞᆯ 도모ᄒᆞ야

凡有利於軍務國政者,

므릇 군무ᄉᆞ와 나라 졍ᄉᆞ의 유익ᄒᆞᆯ ^ 쟤여든

一洗因循觀望之習,

녯 법을 인슌ᄒᆞ고 좌우로 관망ᄒᆞᄂᆞᆫ 풍습을 ᄒᆞᆫ갈ᄀᆞᆺ치 ᄡᅵ셔 바리고

而立長駕遠馭之方,

쟝구원 대지ᄎᆡᆨ을 셰워

毋使環而相伺者之得狡然以逞也.

변방 디경의 흔단을 엿보ᄂᆞᆫ 쟈로 ᄒᆞ야곰 간교ᄒᆞᆫ ᄭᅬ를 발뵈미 업게 ᄒᆞᆯ지라

然而留心防禦, 尤須全局統籌,

그러나 방슈지ᄎᆡᆨ을 유의ᄒᆞᆯ진ᄃᆡ 왼 텬하 ᄉᆞ셰를 일통으로 산계ᄒᆞᆯ 거시니

惟能洞燭於幾先,

오직 능히 일 당ᄒᆞ기 젼의 통쵹ᄒᆞ여야

庶不待彌縫於事後耳.

거의 일을 당ᄒᆞᆫ 후의 미봉을 잘ᄒᆞ리라

昔諸葛之治蜀也, 欲討魏,

녯젹에 졔갈공명이 쵹을 다ᄉᆞ릴 졔 위국을 치고져 ᄒᆞᄆᆡ

必先和吳,

반ᄃᆞ시 몬져 동오를 화친ᄒᆞ여시니

蓋必有心膂之交, 乃不受腹背之敵,

대개 반ᄃᆞ시 심복에 사괴미 잇셔야 압뒤로 치라 오ᄂᆞᆫ 뎍병을 면ᄒᆞᆯ 거시니

老謀深算, 動出萬全.

로련ᄒᆞᆫ 모략과 심원ᄒᆞᆫ ^ 계ᄎᆡᆨ이 ᄆᆡ양 만젼지계ᄅᆞᆯ ᄡᅳᄂᆞ니

今洋人恃勢縱橫, 觀釁而動,

이졔 양인이 형셰ᄅᆞᆯ 밋고 죵횡ᄒᆞ야 흔단을 보와 움ᄌᆞᆨ이ᄆᆡ

我國受其挾制, 孤立無援,

아국은 그 협졔ᄒᆞ믈 밧고 외로이 잇셔 구원이 업ᄉᆞ니

更宜圖之於早也.

ᄆᆞᆺ당히 일ᄌᆞᆨ 도모ᄒᆞᆯ지라

査立約諸國, 最强者莫如英,

약됴 즁 각국을 샹고ᄒᆞᄆᆡ 기즁 강셩한 쟈ᄂᆞᆫ 영국만 ᄒᆞᆫ 이 업고

而美法與俄, 皆堪頡頏.

미국과 법국과 아라ᄉᆞᄂᆞᆫ 다 죡히 샹젹ᄒᆞᆯ 만ᄒᆞ나

然英人險詐,

그러나 영국 사ᄅᆞᆷ은 험ᄒᆞ고 사특ᄒᆞ며

法人鷙猛, 勢力相敵,

법국 사ᄅᆞᆷ은 용력 잇고 ᄉᆞ오나와 셰력으로 셔로 ᄃᆡ뎍ᄒᆞᄂᆞ니

迹其離合, 實係安危.

ᄯᅥ나고 합ᄒᆞᄂᆞᆫ 곡졀이 실노 편안ᄒᆞ고 위ᄐᆡᄒᆞᆯ 긔틀이 관계ᄒᆞ엿고

俄則地據形勝, 兵嚴紀律,

아라ᄉᆞᄂᆞᆫ 형승지디의 웅거ᄒᆞ야 군ᄉᆞᄅᆞᆯ ᄡᅳᄆᆡ 긔률이 엄ᄒᆞ야

惟以開疆拓土爲心,

오^ᄌᆞᆨ 디경을 ᄀᆡ쳑ᄒᆞ기로 위쥬ᄒᆞᄂᆞ니

向爲諸國所忌, 而尤爲中華之所患.

졔국의 긔탄ᄒᆞᄂᆞᆫ ᄇᆡ 되고 더옥 즁국의 근심ᄒᆞᆯ ᄇᆡ 되니

宜外與聯和, 內嚴防守,

ᄆᆞᆺ당히 밧그로 화친ᄒᆞ고 안흐로 방슈지ᄎᆡᆨ을 엄히 ᄒᆞ야

不可或忽也.

죠곰도 소홀이 못ᄒᆞᆯ 거시오

美國秉信守禮, 風俗龐厚,

미국은 신을 잡고 례ᄅᆞᆯ 직희며 풍쇽이 슌후ᄒᆞᆫ지라

與中國, 素無猜嫌,

즁국으로 더브러 본ᄅᆡ 혐의 업ᄉᆞ니

當相與推誠布公,

ᄆᆞᆺ당히 셔로 더브러 셩심을 미뤼고 공도ᄅᆞᆯ 여러

力敦和好,

화친ᄒᆞᄂᆞᆫ 일을 힘ᄡᅥ 도타이 ᄒᆞᆯ 거시니

有事則稍資臂助,

일이 이시면 젹이 일비지력을 ᄌᆞ뢰ᄒᆞᆯ 만ᄒᆞ고

無事亦遙藉聲援.

일이 업ᄉᆞ면 구원ᄒᆞᄂᆞᆫ 셩셰ᄅᆞᆯ 먼니 빙쟈ᄒᆞᆯ 거시오

若日本則器小易盈, 夜郞自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