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三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而結案, 或議罰賠, 或開商埠,

결안ᄒᆞ기ᄅᆞᆯ 혹 의론ᄒᆞ야 벌젼으로 슈쇽ᄒᆞ며 혹 샹고의 포구를 더ᄒᆞ야 쥬어

使後之辦理者. 莫所適從,

일후에 판리ᄒᆞᄂᆞᆫ 관원으로 ᄒᆞ야곰 좃ᄎᆞᆯ 바를 아지 못ᄒᆞ야

更形棘手,

슈단을 부릴 길이 업ᄉᆞ니

所貴權宜應變,

귀ᄒᆞᆫ 바ᄂᆞᆫ 권도로 응변ᄒᆞ기를 맛갓게 ᄒᆞ야

酌中用和,

뎍즁ᄒᆞᆫ 방도를 침쟉ᄒᆞ며 화합ᄒᆞᆯ 모ᄎᆡᆨ을 ᄡᅳᄃᆡ

立一公允通行之法,

공번되고 밋브미 통ᄒᆡᆼᄒᆞᆯ 만ᄒᆞᆫ 법을 셰우면

庶中外遵守, 永遠相安.

거의 즁국과 외국이 준ᄒᆡᆼᄒᆞ야 쟝구히 셔로 편ᄒᆞ리로다

査西國搆訟,

샹고컨ᄃᆡ 셔국에 숑^ᄉᆞ를 니ᄅᆞ혀ᄆᆡ

兩造俱延狀師赴質,

량쳑이 ᄒᆞᆷ긔 쟝ᄉᆞ[숑ᄉᆞ 쳐결ᄒᆞᄂᆞᆫ 셔국 스승이라]를 마져 ᄃᆡ질ᄒᆞᄃᆡ

審或不公, 狀師可辦其是非.

사ᄒᆡᆨᄒᆞ기를 혹 공번되이 못ᄒᆞ거든 쟝ᄉᆡ 가히 시비를 분변ᄒᆞ야

駁其枉直, 必須水落石出,

곡직을 갈ᄒᆡ여 ᄉᆞ리를 분명히 ᄒᆞ야

疑竇毫無, 問官始克定讞.

의심이 업게 ᄒᆞᆫ 후에 사실ᄒᆞᄂᆞᆫ 관원이 비로쇼 옥안을 뎡ᄒᆞᄂᆞ니

竊謂中國此時, 亦須參仿辦理,

그윽이 니ᄅᆞᄃᆡ 즁국이 이ᄯᆡ에 ᄯᅩᄒᆞᆫ 의방ᄒᆞ야 판리ᄒᆞᄃᆡ

倘有通西律嫺淸例,

만일 셔국 률문을 졍통ᄒᆞ고 즁국 법례를 련습ᄒᆞ야

其人品學問, 素爲中西所佩服者,

그 인픔과 학문이 본ᄃᆡ 즁국과 셔국이 감복ᄒᆞᆯ 만ᄒᆞᆫ 쟤 잇거든

大吏得保奏於朝. 給以崇銜, 優其俸祿,

대관이 죠뎡에 주달ᄒᆞ고 놉흔 벼ᄉᆞᆯ을 쥬며 록봉을 후히 ᄒᆞ야

派往總理衙門及南北洋大臣處差遣,

총리아문과 남븍양 대신의게 분파ᄒᆞ야 보ᄂᆡᄃᆡ

其律法參用中西,

그 ^ 률문을 즁국과 셔국법을 합ᄒᆞ야 ᄡᅳ고

與洋官互商, 務臻妥善.

양국 관원으로 셔로 의론ᄒᆞ야 죠흔 방도ᄅᆞᆯ 극진이 ᄒᆞ기ᄅᆞᆯ 힘ᄡᅳᄃᆡ

如猶以爲不合, 卽專用洋法以治之.

만일 오히려 불합ᄒᆞ거든 곳 양국 법을 젼쥬히 ᄡᅥ 다ᄉᆞ릴 거시니

以洋法治洋人, 使之無可䂓避,

양법으로ᄡᅥ 양인을 다ᄉᆞ려 ᄒᆞ야곰 법을 피치 못ᄒᆞ게 ᄒᆞ며

以洋法治華人, 罪亦同就於輕.

양법으로ᄡᅥ 화인을 다ᄉᆞ리면 죄가 ᄯᅩ 경ᄒᆞᆫ 바의 ᄀᆞᆺ치 나아갈지니

庶幾一律持平, 無分畛域.

거의 ᄒᆞᆫ갈ᄀᆞᆺ튼 법으로 공평되이 ᄒᆞ면 피ᄎᆞ에 분별이 업ᄉᆞᆯ 거시오

遇有交涉事務, 秉公審斷, 按律施行,

교셥ᄒᆞᄂᆞᆫ ᄉᆞ뮈 잇셔도 공심을 가지고 쳐결ᄒᆞ기ᄅᆞᆯ 삼가 ᄒᆞ야 률문을 ᄯᆞ라 시ᄒᆡᆼᄒᆞᄃᆡ

每年終將各案如何起釁,

ᄆᆡ년 죵삭에 각쳐 숑안이 엇지ᄒᆞ야 흔단이 잇셔시며

如何訊問定讞,

엇지 문쵸ᄒᆞ^야 옥안을 질뎡ᄒᆞᆫ 바를 가져

刪繁就簡勒爲成書.

번거ᄒᆞᆫ 거ᄉᆞᆯ 덜며 간략ᄒᆞᆫ 거ᄉᆞᆯ 좃ᄎᆞ 글을 ᄀᆡ간ᄒᆞ야

以備各國公覽,

각국이 공번도이 열람ᄒᆞ게 ᄒᆞ고

兼資華人攷證,

겸ᄒᆞ야 화인의 샹고ᄒᆞ야 증참ᄒᆞᆯ 바를 삼은ᄌᆞᆨ

則是非枉直, 開卷了然,

시비 곡직이 ᄎᆡᆨ을 열ᄆᆡ 쇼연ᄒᆞ며

詭詐欺凌奸謀莫逞.

간교ᄒᆞ고 릉모ᄒᆞ믈 감히 발뵈지 못ᄒᆞᆯ지니

旣不失講信修睦之誼,

임의 통신ᄒᆞ고 화친ᄒᆞᄂᆞᆫ 의를 일치 아니ᄒᆞ며

亦可見準情酌理之施,

ᄯᅩᄒᆞᆫ 물졍을 쥰젹ᄒᆞ야 ᄉᆞ리를 침쟉ᄒᆞᄂᆞᆫ 효험을 보게 ᄒᆞ면

海隅蒼生幷蒙其福,

원근창ᄉᆡᆼ이 그 덕화를 아오로 힘닙을 거시나

然而不祗此也.

그러나 다만 이ᄲᅮᆫ 아니라

古今來良臣謀國,

고금 이ᄅᆡ로 어진 신해 나라를 도으ᄆᆡ

必深悉天下之全勢, 各國之人材, 敵情之險詐,

반ᄃᆞ시 텬하 대셰와 각국 인ᄌᆡ와 뎍국 간사ᄒᆞᆫ 바를 깁히 아^라

知己知彼,

우리 형셰를 ᄉᆞᆲ히며 져의 물졍을 아라야

乃能安內攘外遠交近攻.

이의 능히 ᄂᆡ디ᄅᆞᆯ 편히 ᄒᆞ고 외국을 믈니치며 원방을 ᄉᆞ괴고 근국을 치ᄂᆞ니

今中國時事日艱, 强鄰日偪,

이졔 즁국이 시셰ᄂᆞᆫ ᄂᆞᆯ노 간급ᄒᆞ고 강셩ᄒᆞᆫ 린국은 ᄂᆞᆯ노 핍박ᄒᆞ니

隨則病國, 激則興戎.

져의 ᄯᅳᆺ을 좃ᄎᆞᆫᄌᆞᆨ 나라히 병들고 거역ᄒᆞᆫᄌᆞᆨ 병홰 니러나니

而敵勢洋情, 尙多未諳,

뎍국의 형셰와 양인의 물졍을 오히려 아지 못ᄒᆞ미 만흐며

大小臣工意見, 又往往不同,

대쇼 졔신의 의견이 ᄯᅩ 죵죵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以致辦理交涉事宜, 動多窒碍,

교셥ᄒᆞᄂᆞᆫ 일을 판리ᄒᆞᄆᆡ 걸픗ᄒᆞ면 방해로오미 만하

猶豫徬徨, 莫衷一是.

ᄌᆞ져ᄒᆞ고 방황ᄒᆞ야 ᄒᆞᆫ갈ᄀᆞᆺ치 올흔 도리를 귀뎡치 못ᄒᆞ며

至於軍機大臣及南北洋大臣, 尤貴洞悉各國情形,

지어 군긔 대신과 남븍양 대신은 더옥 각국 형셰와 ^ 물졍을 깁히 ᄉᆞᆲ히ᄂᆞᆫ 거시 귀ᄒᆞ니

思深慮遠.

ᄉᆡᆼ각을 널니 ᄒᆞ고 근심을 먼니 ᄒᆞ려 ᄒᆞᆯ진ᄃᆡ

非先充出使大臣之任,

젼의 외국 츌ᄉᆞᄒᆞ엿던 대신이 아니면

亦必須久辦總理衙門事務者,

ᄯᅩᄒᆞᆫ 총리아문 ᄉᆞ무를 오ᄅᆡ 판리ᄒᆞ던 사ᄅᆞᆷ이라야

乃能勝任裕如, 事無膠固.

이의 능히 직임을 담당ᄒᆞ기 넉넉ᄒᆞ야 모ᄃᆞᆫ 일이 고집불통ᄒᆞ미 업ᄉᆞᆯ 거시오

否則高談氣節, 耻洋務爲不經,

그러치 아니ᄒᆞᆫᄌᆞᆨ 고담쥰론으로 양인의 ᄉᆞ무를 졍되 아니라 ᄒᆞ야 븟그려 ᄒᆞ다가

臨事張皇, 息兵端而無術.

일을 당ᄒᆞᆫᄌᆞᆨ 쟝황이 ᄒᆞ야 병화를 침식ᄒᆞᆯ 모ᄎᆡᆨ이 업ᄂᆞᆫ지라

同飮和而食德, 實抱杞憂,

나라 덕ᄐᆡᆨ을 고로게 닙엇시니 실노 근심이 간졀ᄒᆞᆫ지라

敢握槧以陳詞, 備資葑采.

감히 븟ᄉᆞᆯ 잡고 말ᄉᆞᆷ을 베프러 갈ᄒᆡ여 ᄡᅳ시믈 바라노라

論傳敎

론젼교

없음

양인의 교법 젼ᄒᆞ믈 의론ᄒᆞ미라

竊謂外國傳敎之士, 實中國召釁之由也.

그윽이 니ᄅᆞᄃᆡ 외국에 젼교ᄒᆞᄂᆞᆫ 션ᄇᆡᄂᆞᆫ 실노 즁국에 흔단을 ᄂᆡᄂᆞᆫ ᄇᆡ라

洋人之到中華, 不遠數萬里,

양인이 즁국에 오ᄆᆡ 수만 리ᄅᆞᆯ 먼니 아니 너기니

統計十餘國, 不外通商傳敎兩端.

모다 십여 국이 통샹ᄒᆞ고 젼교ᄒᆞᄂᆞᆫ 두 됴건의 버셔나지 아니ᄒᆞᄂᆞ니

通商則漸奪中國之利權, 幷侵中國之地,

통샹인ᄌᆞᆨ 즁국 리권을 졈졈 아ᄉᆞ 가고 즁국 디방을 아오로 침노ᄒᆞ고

傳敎則偵探華人之情事, 欲服華人之心.

젼교ᄂᆞᆫ 화인의 물졍을 탐지ᄒᆞ고 화인의 ᄆᆞᄋᆞᆷ을 항복 밧고져 ᄒᆞ야

陽託脩和, 陰存覬覦,

밧그로 화호ᄒᆞᄂᆞᆫ 모양을 칭탁ᄒᆞ고 안흐로 엿보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두어

互相聯絡, 恃其富强,

셔로 련졉ᄒᆞ야 그 부강ᄒᆞ믈 미드니

致華人謀生之計日窮,

화인의 ᄉᆡᆼ애ᄒᆞᄂᆞᆫ 방되 ᄂᆞᆯ노 궁핍ᄒᆞ^고

而敎民交涉之案迭起,

교민[학을 ᄇᆡ호ᄂᆞᆫ ᄇᆡᆨ셩이라]의 교셥ᄒᆞᄂᆞᆫ ᄉᆞ단이 갈마드려 니러ᄂᆞ니

其中煽害, 倍甚通商.

그 즁의 화단을 니ᄅᆞ혀 ᄂᆡ미 통샹ᄒᆞ기보다 ᄇᆡ나 더ᄒᆞᆫ지라

査泰西本基督一敎, 分以爲三,

태셔에 본ᄃᆡ 긔독[교법 일홈] ᄒᆞᆫ 가지 교법이 난호여 셰 가지 되니

其中見解各殊, 規條亦異.

그 즁 소견이 각각 다르고 규모와 됴목이 ᄯᅩᄒᆞᆫ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或結敎民之黨, 或奪君王之權,

혹 교민의 무리ᄅᆞᆯ 쳐결ᄒᆞ며 혹 인군의 권셰ᄅᆞᆯ 아ᄉᆞ며

互相訕謗, 積不能容,

셔로 비방ᄒᆞ야 오ᄅᆡᆯᄉᆞ록 능히 용납지 못ᄒᆞ며

時動干戈, 務求爭勝.

간간이 병혁을 니ᄅᆞ혀 닷토와 닉이기ᄅᆞᆯ 요구ᄒᆞ니

一曰耶蘇敎, 英國德國丹國荷蘭瑞威頓瑙威瑞西等, 七國從之.

하나흔 ᄀᆞᆯ온 야소ᄀᆈ니 영국과 덕국과 단국과 하란과 셔위돈과 로위와 셔셔 등 일곱 나라히 좃ᄎᆞ ᄒᆡᆼᄒᆞ고

一曰天主敎,

ᄯᅩ 하나흔 ᄀᆞᆯ온 ^ 텬쥬ᄀᆈ니

意大利奧馬加北非利亞法蘭西日斯巴尼亞葡萄牙比利時等, 七國從之.

의대리와 오마가와 븍비리아와 법란셔와 일ᄉᆞ파리아와 포도아와 비리시 등 일곱 나라히 좃ᄎᆞ ᄒᆡᆼᄒᆞ고

一曰希臘敎,

ᄯᅩ 하나흔 ᄀᆞᆯ온 희랍ᄀᆈ니

小亞細亞歐羅巴之東俄羅斯希臘國等, 四國從之.

쇼아셰아와 구라파에 동 아라ᄉᆞ와 희랍국 등 네 나라히 좃ᄎᆞ ᄒᆡᆼᄒᆞ니

其敎或合或分, 有衰有盛,

그 교법이 혹 합ᄒᆞ고 혹 난호이며 쇠ᄒᆞᄂᆞᆫ 바도 잇고 셩ᄒᆞᄂᆞᆫ 바도 이시ᄃᆡ

而敎士則必欲周游各地, 勸導人民,

그 교ᄉᆞᄂᆞᆫ 반ᄃᆞ시 각국 디방의 두로 유람ᄒᆞ야 ᄇᆡᆨ셩을 권ᄒᆞ야

使之尊奉其敎, 以遂其奢願耳.

그 교법을 존봉케 ᄒᆞ야 져의 원ᄒᆞᄂᆞᆫ 바ᄅᆞᆯ 일위고ᄌᆞ ᄒᆞ미라

今中國旣許洋人傳敎,

이졔 즁국이 임의 양인의 젼교ᄒᆞ믈 허ᄒᆞ엿시니

不得不按照條約爲之保護,

부득불 약됴ᄅᆞᆯ 안험ᄒᆞ야 보호ᄒᆞᆯ 거시오

而各敎士所到之處, 理應歸地方官約束,

각 교ᄉᆡ 니르ᄂᆞᆫ 곳마^다 ᄉᆞ리 ᄆᆞᆺ당히 디방관의 약속을 좃게 ᄒᆞ고

不得干預公事, 任意妄爲.

시러곰 공ᄉᆞᄅᆞᆯ 참예ᄒᆞ고 임의로 망령도이 ᄒᆞ지 못ᄒᆞ게 ᄒᆞᆯ지니

無如中國莠民, 每倚進敎爲護符,

즁국의 간사ᄒᆞᆫ ᄇᆡᆨ셩이 ᄆᆡ양 이 교법을 의지ᄒᆞ야 져의 몸 호위ᄒᆞᄂᆞᆫ 부작을 삼아

作奸犯科, 無所不至.

작간ᄒᆞ고 범죄ᄒᆞ미 무소부지오

或鄕愚被其訛詐,

혹 향촌 우ᄆᆡᆼ은 그 간사히 ᄭᅬ이ᄂᆞᆫ ᄇᆡ 되며

或孤弱受其欺凌,

혹 고단ᄒᆞ고 약ᄒᆞᆫ 사ᄅᆞᆷ은 그 업슈히 너기믈 바다

或强佔人妻, 或橫侵人産,

혹 ᄇᆡᆨ셩의 안ᄒᆡ를 침탈ᄒᆞ며 혹 ᄇᆡᆨ셩의 가산을 횡침ᄒᆞ며

或租項應交業主延不淸償,

혹 셰젼을 물쥬의게 응당 갑흘 거ᄉᆞᆯ 쳔연ᄒᆞ야 갑지 아니ᄒᆞ며

或錢糧應繳公庭抗不完納,

혹 젼량을 관뎡의 응당 밧칠 거ᄉᆞᆯ 항거ᄒᆞ야 밧치지 아니ᄒᆞ며

或因公事而藉端推諉,

혹 공ᄉᆞᄅᆞᆯ 인ᄒᆞ야 흔단^을 빙쟈ᄒᆞ고 헷말노 칭탁ᄒᆞ며

或因小忿而毆斃平民,

혹 젹은 분ᄒᆞᆫ 일을 인ᄒᆞ야 평민을 쳐 쥭이고

種種妄爲, 幾難盡述.

죵죵 망령된 일을 이로 다 긔록ᄒᆞ기 어려오며

傳敎者又往往不知底細, 受其瞞聳,

교법을 젼ᄒᆞᆫ 쟤 죵죵 미셰ᄒᆞᆫ 일을 아지 못ᄒᆞ고 그 쇽이ᄂᆞᆫ ᄇᆡ 되여

反以先入之言爲之私心袒護,

도로혀 몬져 드른 말노 쥬쟝ᄒᆞ야 ᄉᆞ심으로 뒤덥프며

出面扛幇,

븟들고 돕ᄂᆞᆫ 거ᄉᆞ로 ᄉᆡᆼᄉᆡᆨᄒᆞ야

常有被控在官, 匿不到案.

ᄒᆞᆼ샹 관뎡의 호소ᄒᆞ미 이시면 은닉ᄒᆞ야 죄안에 다닷지 아니ᄒᆞ게 ᄒ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