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三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거의 각국의 졍치 다르믈 능히 ᄉᆞᆲ히며

洋人製造之巧, 得而知之.

양인의 긔계 ᄆᆡᆫᄃᆞᄂᆞᆫ 공교ᄒᆞ믈 어더 알며

卽其風土之詭異, 人情之醇詐,

그 풍토의 괴이ᄒᆞᆷ과 인졍의 슌실ᄒᆞ고 간사ᄒᆞ며

與夫物産之蕃滋, 皆得詳訪而備記之.

다못 물산이 만히 나ᄂᆞᆫ 바ᄅᆞᆯ 다 ᄌᆞ셰히 아라 긔록ᄒᆞ면

外洋情形, 瞭如指掌,

외국 물졍과 형젹을 쇼연히 다 알 거시니

是一擧而數善備焉.

이ᄂᆞᆫ 하나흘 들ᄆᆡ 두어 가지 죠흔 일이 ᄀᆞᆺ쵸리라

顧或謂, 內患初平, 元氣未復,

혹이 니ᄅᆞᄃᆡ ᄂᆡ디에 근심이 쳐음으로 평ᄒᆞ고 원긔ᄅᆞᆯ 소복지 못ᄒᆞ엿거ᄂᆞᆯ

設官海外, 經費奚籌.

ᄒᆡ외에 관원을 ᄇᆡ셜ᄒᆞ면 경비ᄅᆞᆯ 엇지 판비ᄒᆞ리오 ᄒᆞ니

不知華人到外洋

이ᄂᆞᆫ 모로ᄂᆞᆫ 말이 화인이 외양에 니ᄅᆞ러

營生者, 每人歲中, 當納稅銀一二員,

ᄉᆡᆼ애ᄅᆞᆯ 도모ᄒᆞᄂᆞᆫ 쟤 사ᄅᆞᆷ마다 ᄆᆡ년에 ᄆᆞᆺ^당히 셰은 일이 원을 밧치ᄆᆡ

交地方官, 以助經費.

디방관을 쥬어 경비ᄅᆞᆯ ᄌᆞ뢰ᄒᆞ게 ᄒᆞᄂᆞ니

倘中朝, 自行設官保護,

만일 즁국이 스ᄉᆞ로 관원을 ᄇᆡ셜ᄒᆞ야 샹민을 보호ᄒᆞ면

其銀應歸我國收用,

그 은ᄌᆞᄂᆞᆫ 아국의셔 바다 ᄡᅳᆯ 거시니

華人亦必樂輸,

화인이 ᄯᅩᄒᆞᆫ 반ᄃᆞ시 락죵ᄒᆞᆫᄌᆞᆨ

則以華人輸貲之多寡, 供中朝設官之度支,

화인이 슈운ᄒᆞᄂᆞᆫ 물화 다쇼로ᄡᅥ 즁국이 ᄇᆡ셜ᄒᆞᆫ 관원의 경비를 니바지ᄒᆞᆯ 만ᄒᆞ니

固不須動籌國帑也.

진실노 국ᄌᆡ를 허비치 아니ᄒᆞᆯ지라

再星加波檳榔嶼新舊金山等處, 華人多則數十萬, 少亦不下數萬,

ᄯᅩ 셩가파와 빈랑셔와 신구금산 등쳐에 화인이 다즉 수십만이오 쇼불하 수만이니

皆造有會館, 立有董事.

모다 회관[모히ᄂᆞᆫ 집이라]을 짓고 동ᄉᆞ[일을 감동ᄒᆞᄂᆞᆫ 소임]를 두엇ᄂᆞ니

尤應分設領事, 以撫循之,

더옥 령ᄉᆞ를 난호와 ᄇᆡ셜ᄒᆞ야 위로ᄒᆞ고 무휼ᄒᆞ며

結納董事, 物色人材,

동ᄉᆞ를 쳐결^ᄒᆞ야 인ᄌᆡ를 구별ᄒᆞ여

令其團練壯丁, 協同操演.

ᄒᆞ야곰 장뎡을 단련ᄒᆞ야 ᄒᆞᆷ긔 죠련ᄒᆞᄃᆡ

擇其尤者, 咨請總理衙門,

그 우등을 갈ᄒᆡ여 총리아문의 ᄌᆞ문ᄒᆞ고

給以頂戴, 獎以銀牌,

쳥ᄒᆞ야 뎡ᄃᆡ를 쥬며 은패[벼ᄉᆞᆯ에 샹 쥬ᄂᆞᆫ 거시라]로 포쟝ᄒᆞ야

鼓勵優則

무휼ᄒᆞ고 권쟝ᄒᆞᆫᄌᆞᆨ

思奮發矣.

져마다 발분ᄒᆞ기를 ᄉᆡᆼ각ᄒᆞ리라

若外洋各華商, 欲請中國兵船,

만일 외양의 모ᄃᆞᆫ 즁국 샹괴 본국에 병션을 쳥ᄒᆞ야

巡游各埠, 以爲聯絡,

각 포구의 슌찰ᄒᆞ고 유람ᄒᆞ야ᄡᅥ 련졉ᄒᆞ며

而助聲威者,

형셰와 위엄을 돕고져 ᄒᆞᄂᆞᆫ 쟤면

其兵船經費, 卽由華商公派.

그 병션 부비를 곳 즁국 샹고로 담당ᄒᆞ게 ᄒᆞ면

庶華商得兵船之衛護,

거의 즁국 샹괴 병션의 호위ᄒᆞ믈 엇고

兵船賴華商之捐資,

병션은 즁국 샹고의 ᄂᆡᄂᆞᆫ ᄌᆡ력을 힘닙을지니

由此行之, 則中外兩有裨益矣.

일노 말ᄆᆡ암아 ᄒᆡᆼᄒᆞᆫᄌᆞᆨ 즁외 셔로 유익ᄒᆞ리^라

愚昧之見,

어린 소견이 이러ᄒᆞ니

未審當軸者以爲然否.

아지 못게라 당도지인은 ᄡᅥ ᄒᆞᄃᆡ 엇더ᄒᆞ다 ᄒᆞᄂᆞ뇨

惟是愚所慮者, 住居外洋之華人, 先有輕視中國之心,

오직 우견으로 념려ᄒᆞᄂᆞᆫ 바ᄂᆞᆫ 외양의 나아가 잇ᄂᆞᆫ 화인이 임의 즁국을 가ᄇᆡ야이 보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셔

而反求庇於洋人,

도로혀 양인의게 두호ᄒᆞ믈 요구ᄒᆞᄆᆡ

會館董事, 每自結黨羽, 爭誇雄長,

회관 동ᄉᆞ도 ᄆᆡ양 스ᄉᆞ로 당을 모화 읏듬되믈 닷토와 ᄌᆞ랑ᄒᆞ고

不願受華官之約束,

즁국 관원의 약속 밧기를 원치 아니ᄒᆞ야

以致侵奪其權,

그 권셰를 져의게 아인 ᄇᆡ 되ᄂᆞᆫ 고로

故華官之前往者, 輒多掣肘.

즁국 관원이 젼의 갓던 쟤 ᄆᆡ양 일을 잘ᄒᆞ기 어려오니

此蓋逆料我國家戰艦不能遠行,

이ᄂᆞᆫ 대개 우리 국가의 병션이 능히 먼니 가지 못ᄒᆞ고

兵威不能遠布,

군ᄉᆞ의 위엄이 능히 먼니 퍼지지 못ᄒᆞᆯ 쥴 미리 혜^아리ᄂᆞᆫ 고로

故有此欺藐也.

이ᄀᆞᆺ치 업슈히 너기미 이시니

誠能一朝, 振作有爲, 又何虞哉.

진실노 능히 일죠에 ᄯᅥᆯ치ᄂᆞᆫ ᄇᆡ 이시면 ᄯᅩ 무어ᄉᆞᆯ 근심ᄒᆞ리오

論水師

론슈ᄉᆞ

없음

슈군을 의론ᄒᆞ미라

今夫保國之模, 曰安內曰攘外,

이졔 므릇 나라ᄅᆞᆯ 보호ᄒᆞᄂᆞᆫ 규모ᄂᆞᆫ ᄀᆞᆯ온 ᄂᆡ디ᄅᆞᆯ 편히 ᄒᆞ미오 ᄀᆞᆯ온 외국을 믈니치미오

而練兵之要, 曰陸路曰水師.

군ᄉᆞ 련습ᄒᆞᄂᆞᆫ 방도ᄂᆞᆫ ᄀᆞᆯ온 륙군이오 ᄀᆞᆯ온 슈군이니

陸兵則不憚關塞之崎嶇,

륙군인ᄌᆞᆨ 변방에 긔험ᄒᆞ믈 긔탄치 아니ᄒᆞ야

自足埽欃槍而淸沙漠.

스ᄉᆞ로 죡히 이뎍을 ᄡᅳ러 변방을 맑히미오

水師須狎習風濤之險恠,

슈군은 풍랑에 험악ᄒᆞᆫᄃᆡ ᄒᆞᆼ습ᄒᆞ여야

始能禦外侮而固海疆.

비로쇼 능히 외국에 업슈히 너기믈 방비ᄒᆞ야 바다 디경을 굿게 ᄒᆞᄂᆞ니

從前髮捻披猖,

쳐음에 발렴[마리 ᄞᅡᆨ지 아니ᄒᆞᆫ 도적의 일홈이라]이 챵궐ᄒᆞᄆᆡ

迭經統兵大員, 倍加振頓.

군ᄉᆞ 총찰ᄒᆞᄂᆞᆫ 대관이 갈마드려 ᄯᅥᆯ치고 뎡돈ᄒᆞ기ᄅᆞᆯ ᄇᆡ나 더ᄒᆞ니

陸軍則精練湘淮,

륙군인ᄌᆞᆨ ^ 샹회[디명]에 단련ᄒᆞ고

水勇則兼資閩粤,

슈군인ᄌᆞᆨ 민월[디명]에 거두어 ᄡᅥ셔

用兵卄稔, 大難卒平,

용병ᄒᆞᆫ 지 이십 년에 대란을 평뎡ᄒᆞ니

非不立有良規收其成効, 無如後先異致,

어진 규모를 셰워 큰 효험을 ᄎᆔᄒᆞ지 아닌 ᄇᆡ 아니나

今昔不同.

고금이 ᄀᆞᆺ지 아니ᄒᆞᄆᆡ

外患日深, 强隣日偪,

외국 근심이 ᄂᆞᆯ노 깁흐며 강ᄒᆞᆫ 니웃시 ᄂᆞᆯ노 핍박ᄒᆞ니

若復膠於舊制, 罔變新章,

만일 녯 법의 얽ᄆᆡ여 ᄉᆡ 규모를 ᄡᅳ지 아니ᄒᆞ면

恐以之制陸地則有餘,

져허컨ᄃᆡ 륙로를 졔어ᄒᆞ기ᄂᆞᆫ 유여ᄒᆞ고

以之禦海防則不足也.

ᄒᆡ구를 방비ᄒᆞ기ᄂᆞᆫ 부죡ᄒᆞᆯ지라

何則,

엇지미뇨

方今口岸通商, 防閑盡潰.

방금에 ᄀᆡ항 통샹ᄒᆞᄆᆡ 방한이 다 업ᄂᆞᆫ지라

凡所謂天生險阻,

므릇 니른바 텬작으로 긔험ᄒᆞ게 막히여

足以固吾圉而控遠人者,

우리 디경을 견고ᄒᆞ게 ᄒᆞ야 원방 사ᄅᆞᆷ을 졔어ᄒᆞᆯ 만ᄒᆞᆫ ᄃᆡᄂᆞᆫ

皆有洋船駐泊, 出沒無常,

다 양션이 쥬찰ᄒᆞ^야 츌몰이 무샹ᄒᆞ니

而關河之要害, 海道之情形, 較之內地兵民, 尤爲熟悉.

포구에 요긴ᄒᆞᆫ 곳과 바다길에 형젹을 ᄂᆡ디에 잇ᄂᆞᆫ 군민보다 더옥 ᄌᆞ셰히 알미

直不啻寢我臥榻, 據我戶庭,

바로 우리 침셕에 거쳐ᄒᆞ고 우리 호뎡에 츌입ᄒᆞᆷ과 ᄀᆞᆺ틀 ᄲᅮᆫ이 아니니

在中國幾無可守之區, 更無藉守之具矣.

즁국이 거의 직힐 ᄯᆞ히 업ᄉᆞ며 방비ᄒᆞᆯ 모ᄎᆡᆨ이 업ᄂᆞᆫ지라

不知,

아지 못게라

有治人斯能行治法,

잘 다ᄉᆞ릴 사ᄅᆞᆷ이 잇셔야 능히 잘 다ᄉᆞ리ᄂᆞᆫ 법을 ᄒᆡᆼᄒᆞ며

知所短乃能用所長,

그 단쳐ᄅᆞᆯ 아라야 능히 그 쟝쳐ᄅᆞᆯ ᄡᅳᄂᆞ니

彼夫惡虎豹而服其皮, 取其溫暖也,

대뎌 호표ᄅᆞᆯ 믜워ᄒᆞᄃᆡ 그 가죡을 닙ᄂᆞᆫ 거ᄉᆞᆫ 그 더온 거ᄉᆞᆯ ᄎᆔᄒᆞ미오

斥夷狄而師其法, 取其利用也.

이뎍을 믈니치ᄃᆡ 그 법을 ᄇᆡ호ᄂᆞᆫ 거ᄉᆞᆫ 그 리로오믈 ᄎᆔᄒᆞ미라

昔法國拿破崙第一, 精於製造輪船, 天下莫强,

녯젹에 법국 라파륜뎨일이 륜션 ᄆᆡᆫᄃᆞᆯ기의 졍통^ᄒᆞ야 텬해 당치 못ᄒᆞᄃᆡ

惟英國水師, 足相頡頏.

오직 영국 슈군이 죡히 셔로 항거ᄒᆞ더니

其後歐洲各國, 競相倣效,

그 후의 구라파쥬 각국이 닷토와 셔로 본밧고 의방ᄒᆞ야

極深硏幾, 日新月盛.

륜션 ᄆᆡᆫᄃᆞᆯ기ᄅᆞᆯ 극히 련습ᄒᆞ야 ᄂᆞᆯ노 셩ᄒᆞ고 달노 ᄉᆡ로오니

雖曰奇兵守險, 地利先資,

비록 날ᄂᆡᆫ 군병으로 험ᄒᆞᆫ ᄃᆡ를 직희여도 ᄯᆞ 형셰를 몬져 힘닙으며

善政宜民, 人和足恃.

어진 졍ᄉᆞ로 ᄇᆡᆨ셩을 다ᄉᆞ려도 사ᄅᆞᆷ의 화합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죡히 미들 거시라

然無礮臺以守其要害,

그러나 포ᄃᆡ로 그 요긴ᄒᆞᆫ 목ᄉᆞᆯ 직희지 못ᄒᆞ며

無輪船以擊其往來,

륜션으로 뎍병의 왕ᄅᆡᄒᆞ믈 치지 못ᄒᆞ며

無火器以破其戰船,

화륜긔계로 그 병션을 파ᄒᆞ지 못ᄒᆞ며

無電線以速其徵調,

뎐긔션으로 군ᄉᆞ를 됴발ᄒᆞ기에 속ᄒᆞ지 못ᄒᆞ면

竊慮一朝告警, 萬里乞師,

져허컨ᄃᆡ 일죠에 ^ 급ᄒᆞ미 잇셔 만리의 군ᄉᆞᄅᆞᆯ 쳥ᄒᆞᄆᆡ

赴援之勁旅未來,

구원ᄒᆞᄂᆞᆫ ᄉᆞ졸이 밋쳐 오지 못ᄒᆞ야

而壓境之强隣已至也.

디경의 당두ᄒᆞᆫ 강적이 임의 니ᄅᆞᆯ지라

且中國自道光年間, 海上交兵以來,

ᄯᅩ 즁국이 도광 년간에 ᄒᆡ샹의셔 병화ᄅᆞᆯ 지ᄂᆡ므로븟허

沿海礮臺悉遭毁壞.

ᄒᆡ변 포ᄃᆡ가 모다 믄허진 고로

故論者皆以礮臺爲不足恃,

의론ᄒᆞᄂᆞᆫ 쟤 다 니ᄅᆞᄃᆡ 포ᄃᆡᄂᆞᆫ 죡히 미들 거시 업다 ᄒᆞ나

然非礮臺之無用,

그러나 포ᄃᆡᄅᆞᆯ ᄡᅳᆯ ᄃᆡ 업ᄂᆞᆫ 거시 아니라

實礮之製不得其法,

실노 대포 졔되 그 법을 엇지 못ᄒᆞ고

臺之式不合其宜,

포ᄃᆡ 규식이 합당치 못ᄒᆞ미오

守臺不得其人,

포ᄃᆡ 직희기ᄅᆞᆯ ᄆᆞᆺ당ᄒᆞᆫ 사ᄅᆞᆷ을 엇지 못ᄒᆞ고

演礮不得其準.

대포 련습ᄒᆞ기ᄅᆞᆯ 극진이 못ᄒᆞ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