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三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이제 즁국과 외국이 셔로 편안코져 ᄒᆞᆯ진ᄃᆡ

惟有會集萬國, 公議妥商,

오ᄌᆞᆨ 만국을 모화 공의ᄅᆞᆯ 온당이 샹량ᄒᆞ야

勸令英不販烟,

권ᄒᆞ야 영국으로 아편연을 파지 못ᄒᆞ게 ᄒᆞ고

法不傳敎.

법국으로 젼교ᄒᆞ지 못ᄒᆞ게 ᄒᆞ며

至保護洋商之責, 我中國自任之,

양국 샹고ᄅᆞᆯ 보호ᄒᆞᄂᆞᆫ ᄎᆡᆨ망은 우리 즁국이 스ᄉᆞ로 맛타

以恪遵高廟懷柔遠人之成憲.

션죠의 원방 사ᄅᆞᆷ을 무휼ᄒᆞ시던 법을 준ᄒᆡᆼᄒᆞ면

庶幾聯絡一氣, 中外一家,

거의 화긔ᄅᆞᆯ ᄒᆞᆫ갈ᄀᆞᆺ치 ᄒᆞ야 즁국과 외국이 ᄒᆞᆫ 집 ᄀᆞᆺᄐᆞ리니

而各商旣可免敎堂供億之繁,

각쳐 샹괴 가히 교당의 니바지ᄒᆞ기에 번극ᄒᆞ믈 면ᄒᆞ고

各口復可少減駐泊兵船之費.

각쳐 포구ᄂᆞᆫ 가히 병션 쥬찰ᄒᆞᄂᆞᆫ 부비가 감ᄒᆞ며

猜嫌悉泯, 情好日隆,

셔로 싀긔ᄒᆞ고 혐의ᄒᆞᄂᆞᆫ 거시 다 업셔지고 화합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ᄂᆞᆯ노 더ᄒᆞ리니

於中西之國計民生, 當不徒小補矣.

즁화와 셔인의 국계민ᄉᆡᆼ의 ᄆᆞᆺ당히 유익ᄒᆞ미 젹지 아니리라

論出使

론츌ᄉᆞ

없음

ᄉᆞ신 ᄂᆡ여보ᄂᆡ믈 의론ᄒᆞ미라

昔漢武帝, 詔擧

녯젹에 한 무뎨 죠셔ᄒᆞ야

天下茂才異等, 可爲將相及使絶域者, 可見出使之選,

텬하의 셩ᄒᆞᆫ ᄌᆡ죄 쵸등ᄒᆞ야 가히 쟝샹 되얌ᄌᆞᆨᄒᆞ고 원방에 ᄉᆞ신 보ᄂᆡᆷᄌᆞᆨᄒᆞᆫ 쟈ᄅᆞᆯ 쳔거ᄒᆞ라 ᄒᆞ야시니

與將相幷重.

ᄉᆞ신 갈 만ᄒᆞᆫ ᄌᆡ죄 쟝샹ᄌᆡ목과 ᄀᆞᆺ치 소즁ᄒᆞ믈 가히 알지라

誠恐一不得當,

진실노 져허컨ᄃᆡ ᄒᆞᆫ 번 ᄆᆞᆺ당ᄒᆞ믈 엇지 못ᄒᆞ면

遂貽遠方口實,

드ᄃᆡ여 원방의 시비ᄅᆞᆯ ᄭᅵ치ᄂᆞᆫ 고로

故孔子有使於四方, 不辱君命之訓也.

공ᄌᆡ ᄉᆞ방에 츌ᄉᆞᄒᆞ야 인군의 명령을 욕되게 ᄒᆞ지 말나 ᄒᆞ신 훈계 이시니

今中國, 旣與歐洲各邦, 立約通商,

이졔 즁국이 임의 구라파쥬 각국으로 더브러 약됴를 셰워 통샹ᄒᆞ니

必須互通情欵.

반ᄃᆞ시 셔로 졍회를 통ᄒᆞᆯ지라

然無使臣以修其和好, 聯其聲氣,

그러나 ᄉᆞ신으로 그 ^ 화호ᄒᆞ믈 닥고 그 셩긔를 련졉ᄒᆞ미 업ᄉᆞᆫᄌᆞᆨ

則彼此扞格, 遇有交涉事件, 動多窒礙.

피ᄎᆞ의 막히여 교셥ᄒᆞᄂᆞᆫ 됴건이 이시ᄆᆡ 걸픗ᄒᆞ면 구ᄋᆡᄒᆞ미 만흘지니

是雖立有和約,

비록 화친ᄒᆞᄂᆞᆫ 약됴를 셰웟시나

而和約不足恃也,

화친ᄒᆞᄂᆞᆫ 약됴도 죡히 미들 거시 업고

雖知有公法,

비록 만국 공법이 이시나

而公法且顯違也,

공법도 ᄯᅩᄒᆞᆫ 현져히 어긜 거시니

是則使臣之責任, 不綦重哉.

이ᄂᆞᆫ ᄉᆞ신의 ᄎᆡᆨ임이 소즁ᄒᆞ지 아니ᄒᆞ랴

爲使臣者, 非才德素著,

ᄉᆞ신된 쟤 ᄌᆡ죠와 덕망이 본ᄃᆡ 나타나고

膽識兼優,

담략과 지식이 ᄀᆞᆺ쵸 유여하며

持大體而敦氣節,

대톄를 가지고 긔ᄀᆡ와 졀조를 도타이 ᄒᆞ며

達時務而諳西律者,

시무를 통달ᄒᆞ고 셔국 법례에 련슉ᄒ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면

斷難勝任而愉快,

결단코 직임을 익의여 더옥 쾌ᄒᆞ기 어려오리니

何也.

이ᄂᆞᆫ 엇^지ᄒᆞ미뇨

凡人之才, 旣有所長, 每有所短.

므릇 사ᄅᆞᆷ의 ᄌᆡ죄 임의 쟝쳬 이시면 ᄆᆡ양 단쳬 잇ᄂᆞ니

或則胸無主宰, 膽怯志疎,

혹 쇽의 쥬장이 업셔 담긔ᄂᆞᆫ 겁ᄒᆞ고

稍與爲難, 便思遷就,

ᄯᅳᆺ이 소활ᄒᆞ야 져기 어려온 바ᄅᆞᆯ 당ᄒᆞᄆᆡ 믄득 지쳬ᄒᆞ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면

洋人知其底蘊, 故爲恫喝, 大肆要求.

양인이 그 위인을 알고 짐짓 공갈ᄒᆞ야 요구ᄒᆞ기ᄅᆞᆯ 크게 방ᄌᆞ히 ᄒᆞᆯ 거시오

或則自負通材, 心粗氣傲,

혹 스ᄉᆞ로 ᄌᆡ죠 이시믈 미더 ᄆᆞᄋᆞᆷ은 츄ᄒᆞ고 긔운이 거만ᄒᆞ면

洋人善於窺伺,

양인이 눈치 보기ᄅᆞᆯ 잘ᄒᆞᄆᆡ

投其所好, 將順欺蒙,

그 죠하ᄒᆞᄂᆞᆫ 바를 맛쵸와 승슌ᄒᆞᄂᆞᆫ 모양으로 속이면

彼遂予智自雄,

ᄉᆞ신된 쟤 ᄂᆡ 지식이 스ᄉᆞ로 읏듬되ᄂᆞᆫ ᄃᆞᆺᄒᆞ야

信口允從, 罔顧國事.

말ᄉᆞᆷᄒᆞᄂᆞᆫ ᄃᆡ로 좃치며 국ᄉᆞ를 도라보지 아니ᄒᆞ다가

及干吏議, 另派大員,

밋 론박ᄒᆞ믈 만나 특별이 ^ 대관을 보ᄂᆡᄆᆡ

而西人藉口有詞, 諸多棘手,

셔인이 모ᄃᆞᆫ ᄉᆡᆼ소ᄒᆞᆫ 슈단으로 그 말을 좃ᄎᆞᆫᄌᆞᆨ

隨則削弱, 激則變生,

스ᄉᆞ로 약ᄒᆞ고 과격히 ᄒᆞᆫᄌᆞᆨ 변이 나며

而俾其國, 得行其狡詐, 得肆其誅求,

져의 나라로 ᄒᆞ야곰 그 간교ᄒᆞ믈 ᄒᆡᆼᄒᆞ게 ᄒᆞ고 요구ᄒᆞ기를 방ᄌᆞ히 ᄒᆞᄂᆞ니

實使臣階之厲也.

실노 ᄉᆞ신이 화를 ᄌᆞ아ᄂᆡ미라

惟有折之以理, 馭之以術,

오직 의리로 ᄭᅥᆨ그며 슐법으로ᄡᅥ 어거ᄒᆞ며

服之以公平, 持之以明决.

공평ᄒᆞ므로 항복바드며 ᄇᆞᆰ게 쳐결ᄒᆞ므로 견집ᄒᆞ기에 잇ᄂᆞ니

勿墮其機謀, 而因小失大,

그 긔틀과 ᄭᅬ의 ᄲᆞ져 젹은 거ᄉᆞᆯ 인ᄒᆞ야 큰 거ᄉᆞᆯ 일치 말며

勿輕於去取, 而避重就輕.

거ᄎᆔ를 경솔이 ᄒᆞ야 즁ᄒᆞᆫ 거ᄉᆞᆯ 피ᄒᆞ고 경ᄒᆞᆫ ᄃᆡ로 나아가지 말 거시오

就令桀驁難馴, 智勇俱困,

가령 사오납고 완패ᄒᆞᆫ 류를 길드리기 어려워 지혜와 용ᄆᆡᆼ이 다 곤ᄒᆞᆯ지라^도

始折衝於樽俎之間, 繼爭辨於壇坫之上,

쳐음의ᄂᆞᆫ 죵용이 리해로 변ᄇᆡᆨᄒᆞ며

終至乎不行,

나죵의ᄂᆞᆫ 즁인소시의 닷토와도 필경 ᄒᆡᆼ치 못ᄒᆞ게 된ᄌᆞᆨ

則亦惟有謝仔肩之重任,

오직 몸에 담당ᄒᆞᆫ 즁임을 샤례ᄒᆞ고

防覆餗以辭官,

일이 그릇된 후에 벼ᄉᆞᆯ을 ᄉᆞ양ᄒᆞᄂᆞᆫ 일을 방비ᄒᆞ야

毋輕失信於遠人, 肇釁端而誤國,

원방 사ᄅᆞᆷ의게 실신ᄒᆞ야 흔단을 여러 나라ᄅᆞᆯ 그르치미 업ᄉᆞ면

使臣之道, 庶幾乎盡矣.

ᄉᆞ신의 도리 거의 극진ᄒᆞᆯ지라

査泰西之例, 凡各國通商所在, 必有公使, 以總其大綱,

샹고컨ᄃᆡ 태셔 젼례의 각국이 통샹ᄒᆞᄂᆞᆫ 곳의 반ᄃᆞ시 공ᄉᆡ 잇셔 그 대강을 총찰ᄒᆞ며

有領事, 以治其繁劇.

령ᄉᆡ 잇셔 그 번극ᄒᆞᆫ 일을 다ᄉᆞ리게 ᄒᆞ며

又慮其威權之不振, 勢力之少衰,

ᄯᅩ 위엄과 권셰 ᄯᅥᆯ치지 못ᄒᆞ며 셰력이 져기 감ᄒᆞ며

而商賈保護, 或有未周也,

샹고ᄅᆞᆯ 보호ᄒᆞ미 혹 극직치 못ᄒᆞᆯ가 념려ᄒᆞ야

於是簡其水師, 盛其兵舶,

이의 슈군을 ^ 갈ᄒᆡ고 병션을 거록히 ᄒᆞ야

往來游歷, 以資鎭撫而備緩急.

왕ᄅᆡᄒᆞ고 유람ᄒᆞ야 진뎡ᄒᆞ고 무휼ᄒᆞ야 완급을 방비ᄒᆞ며

遇有事端, 則悉心辦理,

흔단이 이신ᄌᆞᆨ ᄆᆞᄋᆞᆷ을 다ᄒᆞ야 판리ᄒᆞ며

或有未協, 轉請各國官商,

미흡ᄒᆞ미 이시면 각국 관원과 샹고의게 쳥ᄒᆞ야

妥爲裁奪,

유익게 마로ᄌᆡ여 타텹ᄒᆞᄂᆞ니

此其大致也.

이ᄂᆞᆫ 그 대개ᄅᆞᆯ 말ᄒᆞ미라

邇來中國商民, 出洋貿易傭工者, 不可勝計,

근ᄅᆡ 즁국 샹민이 외양에 나가 쟝ᄉᆞᄒᆞ고 고공ᄉᆞᄂᆞᆫ 쟈ᄅᆞᆯ 불가승쉬라

洋人每以爲主客不敵,

양인이 ᄆᆡ양 쥬ᄀᆡᆨ이 샹뎍지 못ᄒᆞ므로ᄡᅥ

肆其欺凌, 無由伸理.

쇽이고 업슈히 너기믈 방ᄌᆞ히 ᄒᆞᄃᆡ 신셜ᄒᆞᆯ 곳이 업ᄉᆞ니

似宜照泰西之例,

ᄆᆞᆺ당히 태셔 젼례ᄅᆞᆯ ᄯᅡ라

凡有華民寄居之地, 亦設公使領事,

므릇 즁화 ᄇᆡᆨ셩이 우거ᄒᆞ야 잇ᄂᆞᆫ ᄯᆞᄒᆡ ᄯᅩᄒᆞᆫ 공ᄉᆞ와 령ᄉᆞᄅᆞᆯ ᄇᆡ셜ᄒᆞ야

遇有欺凌等事, 照會其地有司,

쇽이고 업슈히 너^기ᄂᆞᆫ 일이 잇거든 그 디방 유ᄉᆞ의게 통긔ᄒᆞ야

悉遵公法, 以審是非,

다 공법을 ᄯᅡ라 시비ᄅᆞᆯ ᄉᆞᆲ히며

援和約以判曲直,

약됴ᄅᆞᆯ 당긔여 곡직을 판단ᄒᆞ고

倘華人有滋事不法者,

만일 화인이 법 아닌 일노 흔단을 ᄌᆞ아ᄂᆡᄂᆞᆫ 쟤 잇거든

亦循法懲辦,

ᄯᅩᄒᆞᆫ 법ᄃᆡ로 징치ᄒᆞ면

庶貿易者, 旣安其生理,

거의 무역ᄒᆞᄂᆞᆫ 쟤 그 ᄉᆡᆼ리ᄅᆞᆯ 평히 ᄒᆞ고

傭工者, 復免其摧殘.

고공ᄉᆞᄂᆞᆫ 쟤 ᄋᆡ잔ᄒᆞ믈 면ᄒᆞ리니

顯以盡保衛商民之道,

현져히 샹민을 보호ᄒᆞᄂᆞᆫ 방되 극진ᄒᆞ고

而黙以寓守在四夷之規,

은연이 ᄉᆞ이ᄅᆞᆯ 방비ᄒᆞᄂᆞᆫ 규모ᄅᆞᆯ 일위면

卽各邦亦得以坦懷相與矣.

각국이 ᄯᅩᄒᆞᆫ 졍회ᄅᆞᆯ 평탄이 ᄒᆞ야 셔로 견ᄃᆡ리라

然而不特此也.

그러나 이 일ᄲᅮᆫ 아니라

春秋時, 賢士大夫, 必周知列邦政敎之隆替, 民情之向背, 俗尙之好惡, 國勢之盛衰,

츈츄 ᄯᆡ의 어진 ᄉᆞ대뷔 반ᄃᆞ시 렬국 졍치의 득실과 민졍의 방향과 풍쇽의 션악과 국셰의 셩쇠ᄅᆞᆯ 두^로 아라야

必也全勢在胸,

반ᄃᆞ시 텬하 대셰 흉즁의 쇼연ᄒᆞᆯ 거시니

然後能體國交鄰,

그런 후에 능히 나라를 몸바다 니우ᄉᆞᆯ ᄉᆞ괴며

事大字小.

대국을 셤기고 쇼국을 두호ᄒᆞᆯ지라

今泰西數十邦, 叩關互市,

이졔 태셔 수십 국이 관문을 열고 셔로 무역ᄒᆞᄆᆡ

與我中國, 立約通商, 入居內地,

우리 즁국으로 더브러 약됴ᄅᆞᆯ 셰워 통샹ᄒᆞ야 ᄂᆡ디의 드러와 이시니

此乃中國一大變局,

이ᄂᆞᆫ 즁국이 ᄒᆞᆫ 번 크게 변ᄒᆞᆫ 판국이오

三千餘年來, 未之有也.

삼쳔여 년 이ᄅᆡ로 쳐음 잇ᄂᆞᆫ ᄇᆡ라

而詞臣每鄙洋務爲不屑談.

문신드리 ᄆᆡ양 양국 ᄉᆞ무를 더러이 너기여 의론ᄒᆞ지 아니ᄒᆞ나

竊謂嗣後各國使臣, 宜兼二三品京卿,

그윽이 니ᄅᆞᄃᆡ ᄎᆞ후의ᄂᆞᆫ 각국 ᄉᆞ신을 ᄆᆞᆺ당히 이삼픔에 경직을 겸ᄒᆞ고

其膽識兼優者,

담략과 지식이 ᄀᆞᆺ쵸 유여ᄒᆞᆫ 쟤라야

方膺簡命, 駐箚外洋,

바야흐로 응명ᄒᆞ^야 외양의 나아가 쥬찰ᄒᆞ면

庶幾於各國政敎之殊, 得而察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