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三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만일 양인이 능히 졔 몸을 두로혀 스ᄉᆞ로 ᄉᆡᆼ각ᄒᆞ야 졔 몸 가지기를 겸숀이 ᄒᆞ며

恕以接物, 中外一體,

ᄃᆡ인졉물ᄒᆞᆯ ᄯᆡ에 졉어보와 ᄂᆡ외일톄로 셩심을 열고

開誠布公, 不存欺藐之心,

공도를 넉니 ᄒᆞ야 업슈히 너기고 젹게 보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두지 말며

悉泯彼此之見

피ᄎᆞ를 교계ᄒᆞᆯ 의견을 다 ^ 업시 ᄒᆞ면

我華人, 有不休戚相關憂患與共哉.

우리 즁원 사ᄅᆞᆷ이 션악을 셔로 ᄒᆞ며 고락을 ᄒᆞᆷ긔 아니ᄒᆞ리 이시랴

乃近日, 目見耳聞. 凡洋人之到中華,

근일에 이문목견ᄒᆞᄂᆞᆫ ᄇᆡ 양인이 즁국에 니ᄅᆞ면

每以言語不通, 律法不同,

ᄆᆡ양 언어를 통치 못ᄒᆞ고 법률이 ᄀᆞᆺ지 아니ᄒᆞ므로

尊己抑人, 任情蔑理,

졔 몸을 놉히고 타인을 억졔ᄒᆞ며 ᄉᆞ졍을 임의로 ᄒᆞ고 의리를 어긔며

藉端滋事, 恫喝要求,

흔단을 빙쟈ᄒᆞ야 큰일을 지어ᄂᆡ며 공갈ᄒᆞ기도 ᄒᆞ며 요구ᄒᆞ기도 ᄒᆞ야

以致交涉之案, 層見疊出.

교셥ᄒᆞᄂᆞᆫ 법례 층졀이 무수ᄒᆞ기의 니ᄅᆞᄃᆡ

而中國顧全大局, 戒開邊釁,

즁국은 큰 판국을 온젼이 ᄒᆞ기를 도라보고 변방 흔단이 열닐가 경계ᄒᆞ야

遇事則官長過於遷就, 士民不敢抗衡,

일을 당ᄒᆞᆫᄌᆞᆨ 관쟝은 지쳬ᄒᆞ기를 위쥬ᄒᆞ고 ᄉᆞ셔인은 감히 결워보지 못ᄒᆞ니

洋人習以爲常, 愈無顧忌.

양인이 ᄒᆞᆼ습이 되여 례ᄉᆞ 그러ᄒᆞᆯ 쥴 알고 더옥 긔탄이 업고

如輪船於河道港口, 駛行無忌.

화륜션을 슈로와 포구에 방쟈히 횡ᄒᆡᆼᄒᆞᄆᆡ

恒與華船相撞. 小則船具毁壞.

ᄒᆞᆼ샹 즁국 ᄇᆡ로 셔로 다다쳐 젹은즉 ᄇᆡ에 ᄡᅳᄂᆞᆫ 졔구를 다 믄허 바리며

大則人貨俱沉.

큰즉 사ᄅᆞᆷ과 물화를 모다 물 쇽에 잡아 너으며

被控到官. 仍復强詞申辨.

졍소를 만나 관가에 니ᄅᆞ면 인ᄒᆞ야 ᄯᅩ 억지에 말노 변ᄇᆡᆨᄒᆞᄃᆡ

或咎華人不知趨避.

혹 즁국 사ᄅᆞᆷ이 피ᄒᆞᆯ 쥴을 아지 못ᄒᆞ믈 타슬 삼으며

或誣華船桅燈不明.

혹 즁원 ᄇᆡ에 등블이 ᄇᆞᆰ지 못ᄒᆞ믈 무소ᄒᆞᄆᆡ

改重從輕. 苟且結案.

즁ᄒᆞᆫ 법을 경ᄒᆞ게 곳쳐 구ᄎᆞ히 결쳐ᄒᆞ니

而華人之身家性命. 盡付東流.

즁국 사ᄅᆞᆷ의 ᄉᆞᄉᆡᆼ관두를 죠곰도 도라보미 업ᄉᆞᄆᆡ

負屈含寃. 無可控訴.

아모리 원굴ᄒᆞ야도 호소ᄒᆞᆯ 길이 업고

又如往來孔道, 馬車馳驟,

ᄯᅩ 대로^에 왕ᄅᆡᄒᆞᄆᆡ 거마ᄅᆞᆯ 횡치ᄒᆞ다가

行人偶不及防, 無論蹂踐死傷,

ᄒᆡᆼ인이 우연이 밋쳐 방비ᄒᆞ지 못ᄒᆞ면 밟혀 쥭으며 샹ᄒᆞ믈 물론ᄒᆞ고

竟策馬揚鞭, 不顧而去.

ᄆᆞᆺᄎᆞᆷᄂᆡ 말을 ᄎᆡ쳐 뒤도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가다가

倘旁人阻止, 與之理論,

만일 겻ᄒᆡ 사ᄅᆞᆷ이 보고 븟들고 론란ᄒᆞ면

反謂車來當讓, 大肆咆哮,

도로혀 니ᄅᆞᄃᆡ 슐위가 오면 ᄆᆞᆺ당히 피ᄒᆞᄂᆞᆫ 일이 올타 ᄒᆞ고 공갈ᄒᆞ기ᄅᆞᆯ 대단이 ᄒᆞ며

卽使扭赴公堂, 亦僅以薄罰完結.

당장에 븟들고 관가로 갈지라도 겨유 박ᄒᆞᆫ 벌노 여간 치죄ᄒᆞ고

又如洋行所僱華人, 每月工金多寡,

양인의 ᄒᆡᆼ즁에 고공ᄉᆞᄂᆞᆫ 즁국 사ᄅᆞᆷ이 ᄆᆡ삭의 공젼 다쇼ᄂᆞᆫ

固有定約, 給發亦有常期,

진실노 뎡ᄒᆞᆫ 언약이 잇고 쥬ᄂᆞᆫ ᄯᆡ도 ᄯᅩᄒᆞᆫ 뎡ᄒᆞᆫ 긔약이 잇거ᄂᆞᆯ

而往往借釁生端, 多方扣減,

죵죵 이런 일의 흔단을 ᄌᆞ아ᄂᆡ여 온가지로 ᄒᆞ야 ^ 그여히 젹게 쥬며

少不稱意卽行毆逐.

젹이 불여의 ᄒᆞ면 즉시 구타ᄒᆞ야 ᄂᆡᄶᅩᆺᄎᆞ며

甚至持槍恐嚇, 偶日失檢, 釀成命案.

심지어 양창을 가지고 져히다가 우연이 피ᄒᆞ기ᄅᆞᆯ 잘못ᄒᆞ면 인명치ᄉᆞᄒᆞ게 되고

及事經官府, 又復委曲調停,

관부에 졍소ᄒᆞ면 ᄯᅩ 져희ᄅᆞᆯ 위곡히 두돈ᄒᆞ야

僅援悞傷之條, 予以薄罰.

겨유 인명을 그릇 샹ᄒᆞᆫ 률문을 당긔여 박ᄒᆞᆫ 벌을 ᄡᅳ며

而尤爲慘酷者, 則莫如粤省奸匪, 與洋人串通, 散布四方,

더옥 참혹ᄒᆞᆫ 거ᄉᆞᆫ 월ᄉᆡᆼ에 간악ᄒᆞᆫ ᄇᆡᆨ셩이 양인을 부동ᄒᆞ고 ᄉᆞ방으로 흣허 단니다가

拐誘鄕愚, 販賣外洋, 永爲奴僕.

향곡의 우쥰ᄒᆞᆫ 사ᄅᆞᆷ을 쵸인ᄒᆞ며 ᄭᅬ여 ᄂᆡ여 외양의 파라 영영 노복을 ᄉᆞᆷ으니

聞古巴秘魯亞灣拿等處, 歲中可䧟華人以千萬計.

드ᄅᆞᄆᆡ 고파와 비로와 아만라[모다 디명] 등쳐에 즁국 사ᄅᆞᆷ을 함몰ᄒᆞ기ᄅᆞᆯ 일년의 쳔만으로 혤지라

其殘忍刻薄, 旣大傷天地之和,

그 잔인ᄒᆞ고 ^ 각박ᄒᆞ미 텬디의 화긔ᄅᆞᆯ 크게 손샹ᄒᆞ고

其暗騙明欺,

가마니 쇽이며 명명이 쇽여

復顯背中西之約,

즁국과 셔국 약됴ᄅᆞᆯ 현져히 어긔ᄃᆡ

惜路隔重洋, 無人査辦,

대양이 막혀시ᄆᆡ 사ᄒᆡᆨ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셔

莫爲發其覆而斥其奸耳.

그 음참ᄒᆞ믈 발각ᄒᆞ고 간사ᄒᆞ믈 믈니치지 못ᄒᆞ미 가셕ᄒᆞ도다

至於貿易一途, 華人欠洋人之帳,

지어 무역 일ᄉᆞ의도 즁국 사ᄅᆞᆷ이 양인의게 부쵀 이신ᄌᆞᆨ

則必須控官, 追索家産封塡,

반ᄃᆞ시 관가에 고ᄒᆞ야 밧ᄃᆡ 가산을 아ᄉᆞ ᄎᆡ오며

甚且擾及鄕鄰, 押其同族.

심지어 니웃 사ᄅᆞᆷ의게 해가 밋고 그 일족을 다 잡아다가 믈니ᄃᆡ

而洋人若有折閱, 雖饒私蓄,

양인이 만일 부쵀 이시면 가진 거시 비록 요부ᄒᆞᆯ지라도

亦不過循例報窮, 將家具拍賣攤派而已.

ᄯᅩᄒᆞᆫ 안례ᄒᆞ야 갑고 가산으로 근근이 미봉ᄒᆞᆯ ᄯᆞ름이오

且外國於中國進口之貨, 稅從其重,

즁국의셔 외국 포구의 ^ 가ᄂᆞᆫ 셰젼은 즁ᄒᆞ고

而洋貨之進口, 稅欲其輕.

양국의셔 즁국 포구에 드러오ᄂᆞᆫ 셰젼은 경ᄒᆞ게 ᄒᆞ고

又華人到其國貿易,

즁국 사ᄅᆞᆷ이 져의 나라의 가 무역ᄒᆞ면

須照例納款, 按名報繳, 歲有常䂓.

젼례ᄃᆡ로 셰젼을 ᄂᆡ여 명목을 좃ᄎᆞ 바드ᄆᆡ ᄒᆡ마다 뎡ᄒᆞᆫ 규식이 이시ᄃᆡ

而洋人在中國經商, 幷無此費.

양인은 즁국의 드러와 쟝ᄉᆞᄒᆞᄆᆡ 이런 부비가 모다 업ᄉᆞ니

試將中外接待情形兩相比較, 直有雲泥之隔,

즁원과 외국이 샹졉ᄒᆞᄂᆞᆫ 물졍과 형셰ᄅᆞᆯ 셔로 비교ᄒᆞᄆᆡ 바로 쇼양지판이니

豈徒厚薄之分.

엇지 후박에 분별만 잇실 ᄲᅮᆫ이리오

是洋人先自薄待乎華人,

이ᄂᆞᆫ 양인이 몬져 화인을 박ᄃᆡᄒᆞ미니

又何恠華人之歧視乎洋人也.

ᄯᅩ 화인이 양인을 류 다르게 보믈 엇지 고이히 너기리오

夫河港中禁輪船飛駛, 街道中禁馬車馳驟,

대뎌 포구에 륜션이 횡ᄒᆡᆼᄒᆞ믈 금ᄒᆞ고 륙로의 거매 횡치ᄒᆞ믈 ^ 막으며

無事則禁携軍器.

일이 업ᄉᆞᆫᄌᆞᆨ 병긔 지니믈 금ᄒᆞ고

用人則禁扣工資,

사ᄅᆞᆷ을 부리ᄆᆡ 공젼 아니 쥬랴 ᄒᆞᄂᆞᆫ 긔습을 금ᄒᆞ고

而販人出洋尤干例禁.

사ᄅᆞᆷ을 사가지고 외양으로 나가ᄂᆞᆫ 거ᄉᆞᆫ 더옥 금ᄒᆞᄂᆞᆫ 젼례에 계관ᄒᆞᆫ지라

泰西各有法律, 按籍可稽.

태셔의 각각 법률이 이시ᄆᆡ 호젹을 보면 가히 샹고ᄒᆞᆯ지니

倘華人理直氣壯,

만일 화인이 리직ᄒᆞ고 긔셰 츅ᄒᆞ지 아니ᄒᆞ거든

援萬國公法, 反覆辨爭,

만국공법을 인ᄒᆞ야 번복ᄒᆞ야 분변ᄒᆞᄃᆡ

堅持不撓,

견집ᄒᆞ야 요ᄀᆡᄒᆞ지 아니ᄒᆞ면

彼雖狡獪, 亦當無可措詞.

져의가 비록 간교ᄒᆞ나 ᄯᅩᄒᆞᆫ 가히 ᄃᆡ답ᄒᆞᆯ 말이 업ᄉᆞᆯ지라

惟査中西立約之時,

오ᄌᆞᆨ 샹고ᄒᆞ건ᄃᆡ 즁국과 셔국이 약됴ᄅᆞᆯ 셰울 ᄯᆡ에

以中國法重, 西國法輕, 判然各異.

즁국은 법이 즁ᄒᆞ고 셔국은 법이 경ᄒᆞ야 현져히 각각 다른 ^ 고로

故議交涉之案,

교셥ᄒᆞᄂᆞᆫ 됴건을 의론ᄒᆞᄆᆡ

如華人犯罪, 歸華官以華法治之,

만일 화인이 죄ᄅᆞᆯ 범ᄒᆞ면 즁국 관뎡으로 보ᄂᆡ여 즁국 법으로ᄡᅥ 다ᄉᆞ리고

洋人犯罪, 歸洋官以洋法治之.

양인이 죄ᄅᆞᆯ 범ᄒᆞ면 양국 관뎡으로 보ᄂᆡ여 양국 법으로ᄡᅥ 다ᄉᆞ리게 ᄒᆞ엿더니

顧有時華洋同犯命案,

혹 화인과 양인이 ᄒᆞᆫ가지로 인명치ᄉᆞᄒᆞᆫ 죄안을 범ᄒᆞ면

華人則必議抵償, 並施撫䘏, 無能免者,

화인은 반ᄃᆞ시 ᄃᆡ살ᄒᆞ기ᄅᆞᆯ 의론ᄒᆞ며 ᄯᅩ 무휼지뎐을 베프러 능히 요ᄒᆡᆼ으로 면ᄒᆞ난 쟤 업고

至洋人則從無論抵, 僅議罰鍰,

지어 양인은 ᄆᆞᆺᄎᆞᆷᄂᆡ ᄃᆡ살ᄒᆞᄂᆞᆫ 죄ᄅᆞᆯ 의론ᄒᆞ미 업셔 겨유 벌젼으로 슈쇽ᄒᆞ니

若過持公論, 爭執條約,

만일 공론을 인ᄒᆞ야 약됴ᄅᆞᆯ 견집ᄒᆞ면

而洋官反暗中廻護, 縱遣回國,

양국 관원이 도로혀 가마니 두호ᄒᆞ고 본국으로 노와 보ᄂᆡᄆᆡ

究詰無從, 非特輕法未加,

ᄒᆡᆨ실ᄒᆞᆯ 곳이 업ᄉᆞ니 비단 경ᄒᆞᆫ 벌도 ᄡᅳ지 못ᄒᆞᆯ ᄲᅮᆫ이 아니오

抑且無法以治, 此尤事之不平者.

도로혀 다ᄉᆞ릴 법이 아죠 업ᄉᆞ니 이ᄂᆞᆫ 더옥 불평ᄒᆞᆫ 일이라

故中國好言勢者, 專事覊縻,

이런고로 즁국의셔 형셰ᄅᆞᆯ 말ᄒᆞ기 죠하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얽ᄆᆡ이기ᄅᆞᆯ 젼쥬ᄒᆞ야

而於國計民生, 未暇兼顧,

국계와 민졍은 다 도라볼 결을이 업ᄉᆞ니

雖不至於開釁,

비록 흔단은 ᄂᆡ이지 아니ᄒᆞ나

然習於疲薾, 不知振作.

그러나 잔피ᄒᆞᆫ ᄃᆡ 셩습ᄒᆞ야 ᄯᅥᆯ칠 바ᄅᆞᆯ 아지 못ᄒᆞ니

如患瘵疾妄用補劑,

비유컨ᄃᆡ 채질[짓쳐ᄂᆞᆫ 병 일홈]에 보졔ᄅᆞᆯ 망령되이 ᄡᅳᄆᆡ

而此身漸弱矣.

몸이 졈졈 약ᄒᆞ야지ᄂᆞᆫ 것 ᄀᆞᆺᄐᆞ며

好言理者, 激於忠義, 專主攘夷,

ᄉᆞ리로 말ᄒᆞ기ᄅᆞᆯ 죠하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츙의에 격동ᄒᆞ야 이뎍 믈니치기ᄅᆞᆯ 젼쥬ᄒᆞ고

而於彼此情形, 未能統籌,

피ᄎᆞ에 물졍과 형셰ᄅᆞᆯ 능히 통합ᄒᆞ^야 획ᄎᆡᆨᄒᆞ지 못ᄒᆞ야

措置失宜, 每至決裂.

조쳐ᄒᆞ기ᄅᆞᆯ ᄆᆞᆺ당히 못ᄒᆞᄆᆡ ᄆᆡ양 일을 그르치니

如患瘍毒常施攻伐,

비유컨ᄃᆡ 양독[죵긔 일홈]에 공격ᄒᆞᄂᆞᆫ 약을 ᄒᆞᆼ샹 시험ᄒᆞᄆᆡ

而元氣日衰矣.

원긔 ᄂᆞᆯ노 노쇠ᄒᆞᆷ과 ᄀᆞᆺᄐᆞᆫ지라

方今辦理洋務, 雖不越理勢二端,

당금의 양국 ᄉᆞ무ᄅᆞᆯ 판리ᄒᆞᄂᆞᆫ 관원이 비록 ᄉᆞ리와 형셰 두 가지에 버셔나지 아니나

然當權其輕重, 度其緩急.

그러나 ᄆᆞᆺ당히 그 경즁을 ᄉᆞᆲ히고 그 완급을 혜아려

如勢足固不能以違理,

만일 형셰 죡ᄒᆞ거든 진실노 ᄉᆞ리ᄅᆞᆯ 어긔지 말 거시오

勢不及尤當折之以理,

형셰 밋지 못ᄒᆞ거든 더옥 ᄉᆞ리로ᄡᅥ 억졔ᄒᆞ며

彼有所請. 可許者則應之, 勿事因循,

져의 쳥ᄒᆞᄂᆞᆫ ᄇᆡ 잇셔 가히 허급ᄒᆞᆯ 쟤면 시ᄒᆡᆼᄒᆞᄃᆡ 미뤼여 가기ᄅᆞᆯ 일ᄉᆞᆷ지 말며

不可許者則拒之, 更宜直捷.

가히 허급ᄒᆞ지 못ᄒᆞᆯ 거시면 막ᄌᆞ르ᄃᆡ 더옥 ᄲᅡᆯ니 ^ ᄒᆞᆯ 거시니

倘依違莫决, 聚訟紛紜,

만일 시ᄒᆡᆼᄒᆞ던지 막ᄌᆞ르던지 결쳐 못ᄒᆞ야 호소ᄒᆞ미 분분ᄒᆞ면

致洋人引爲口實, 多方恫喝, 反覆要求.

양인이 일노 언지ᄅᆞᆯ ᄉᆞᆷ아 졔반으로 공갈ᄒᆞ며 번복ᄒᆞ고 요구ᄒᆞᄆ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