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三
일본인ᄌᆞᆨ 그르시 젹으ᄆᆡ 차기 쉬워 스ᄉᆞ로 큰 톄ᄒᆞ기ᄅᆞᆯ 죠하ᄒᆞᄂᆞ^니
中國仍當嚴備, 設重兵於沿海,
즁국이 ᄆᆞᆺ당히 엄히 방비ᄒᆞ야 연ᄒᆡ 각쳐에 군ᄉᆞᄅᆞᆯ 만히 두어
以杜其機心,
그 간교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막으며
駐欽使於藩邦, 以通其聲氣.
즁국 ᄉᆞ신을 변방 디경의 머믈너 두어 셩긔ᄅᆞᆯ 통ᄒᆞ게 ᄒᆞ고
如有蔑法背約等事,
만일 법을 멸시ᄒᆞ고 약됴ᄅᆞᆯ ᄇᆡ반ᄒᆞᄂᆞᆫ 등ᄉᆡ 잇거든
則遣使折之以理,
ᄉᆞ신을 보ᄂᆡ여 의리로 ᄭᅥᆨ거
使其有所懾伏, 不敢肆行.
ᄒᆞ야곰 두려워 ᄒᆞ야 항복ᄒᆞ고 감히 방쟈히 ᄒᆡᆼ치 못ᄒᆞ게 ᄒᆞ야
守在四夷,
뎡ᄒᆞᆫ 디경을 직희고 잇게 ᄒᆞᆯ 거시니
道不外於此矣.
방되 이 밧긔 업ᄉᆞ리라
或謂, 俄羅斯毗連之國, 歐洲如英普, 亞洲如日本波斯, 犬牙相錯.
혹이 니ᄅᆞᄃᆡ 아라ᄉᆞ국에 셔로 련ᄒᆞᆫ 나라히 구라파쥬의ᄂᆞᆫ 영국 보국과 아셰아쥬의ᄂᆞᆫ 일본과 파ᄉᆞ국이 셔귀여 셔로 구원ᄒᆞᄂᆞ니
中國宜遣使通好, 寄以腹心,
즁국이 ᄆᆞᆺ당히 ᄉᆞ신을 보ᄂᆡ여 화^친을 통ᄒᆞ야 심복으로 븟쳐
有事則協力以拒之.
일이 이시면 협력ᄒᆞ야 막으리라 ᄒᆞ니
計亦良得,
계ᄀᆈ ᄯᅩᄒᆞᆫ 죠커니와
所慮者, 各國藐視天朝,
념려ᄒᆞᄂᆞᆫ 바ᄂᆞᆫ 각국이 텬죠ᄅᆞᆯ 젹게 볼 거시니
難資得力耳.
힘을 빌기 어려오리라
然斡旋大局,
그러나 큰 판국을 두로혀려 ᄒᆞ면
有治法, 尤貴有治人,
다ᄉᆞ리ᄂᆞᆫ 법이 잇고 다ᄉᆞ릴 만ᄒᆞᆫ 인ᄌᆡ 이시미 더옥 귀ᄒᆞ니
今日所最要者, 約有三端,
이졔 가쟝 요긴ᄒᆞᆫ ᄇᆡ 대강 셰 가지 ᄉᆞ단이 이시니
請備陳之, 以資采擇.
쳥컨ᄃᆡ ᄀᆞᆺ쵸 베프러 갈ᄒᆡ여 ᄡᅳ기ᄅᆞᆯ ᄌᆞ뢰ᄒᆞ노라
一. 在廣造水雷, 多製鐵艦,
하나흔 슈뢰포를 만히 짓고 텰함을 만히 지으며
訓練水師, 以資戰守也.
슈군을 훈련ᄒᆞ야 젼슈지ᄎᆡᆨ을 ᄒᆞᆯ 거시오
中國沿海疆圉, 在在堪虞,
즁국 연ᄒᆡ 각쳐에 념려되ᄂᆞᆫ 곳이 만흐니
務期因地制宜, 分據要害,
긔여히 디형을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ᆫ 법을 ^ 지어 요긴ᄒᆞᆫ 곳의 난화 직희게 ᄒᆞ고
如防敵船之深入, 則秘設水雷,
만일 뎍병이 깁히 드러오믈 방비ᄒᆞ려 ᄒᆞ거든 슈뢰포ᄅᆞᆯ 비밀히 베플고
防敵人之攻衝, 則先籌鐵艦.
뎍병이 츙돌ᄒᆞ믈 방비ᄒᆞ려 ᄒᆞ거든 텰함을 몬져 ᄇᆡ포ᄒᆞᆯ 거시니
二者旣備, 尤須得水師, 勁旅以濟之,
두 가지가 구비ᄒᆞ면 더옥 용ᄆᆡᆼᄒᆞᆫ 슈군을 어더 구졔ᄒᆞ게 ᄒᆞᆫ 연후에
然後相需爲用.
셔로 ᄌᆞ뢰ᄒᆞ야 ᄡᅳᆯ 거시니
試觀普法之戰,
보국과 법국이 셔로 ᄡᅡ홀 ᄯᆡᄅᆞᆯ 보건ᄃᆡ
普人何以能突入巴黎都城,
보국 사ᄅᆞᆷ이 엇지 능히 파려 도셩[법국 경셩이라]에 돌입ᄒᆞ며
法豈漫無守備哉,
법국의셔ᄂᆞᆫ 엇지 한만이 너겨 방비ᄒᆞ미 업셔시랴
實水師之有以制勝也.
실노 슈군을 잘 훈련ᄒᆞ야 능히 니긔믈 ᄎᆔᄒᆞ미라
至練習水師之法, 英爲最, 普次之.
슈군 련습ᄒᆞᄂᆞᆫ 법은 영국이 뎨일이오 보국이 버거되니
今中國宜請諳練洋人,
이졔 즁국이 ᄆᆞᆺ당히 군법의 졍슉ᄒᆞᆫ 양인을 쳥ᄒᆞ고
挑選精壯弁兵, 歸其敎習, 卽隨時操演,
용ᄆᆡᆼ 잇ᄂᆞᆫ 군ᄉᆞᄅᆞᆯ 갈ᄒᆡ여 가ᄅᆞ치고 련습ᄒᆞ야 무시로 죠련ᄒᆞᄃᆡ
不得視同兒戱, 務使如臨大敵,
ᄋᆞᄒᆡ 노름노리로 아지 말고 긔어히 대적을 당ᄒᆞᆫ ᄃᆞ시 ᄒᆞ면
習慣自然, 一朝用兵, 自收其效.
ᄌᆞ연이 ᄒᆞᆼ습이 될 거시니 일죠에 군ᄉᆞᄅᆞᆯ ᄡᅳ면 그 공효ᄅᆞᆯ ᄌᆞ연 어드리라
査直隷山東閩浙兩江兩湖兩廣雲貴四川等處, 邊防最亟,
샹고ᄒᆞ건ᄃᆡ 직례ᄉᆡᆼ과 산동과 민즁이며 졀강과 량강과 량회며 량광과 운남 귀쥬와 ᄉᆞ쳔 등쳐에 변방이 가쟝 급ᄒᆞ니
一隘失則全省騷動,
관ᄋᆡ[길목셰 요긴ᄒᆞᆫ 곳이라] ᄒᆞᆫ 곳을 일흐면 일 ᄉᆡᆼ이 소동ᄒᆞᆯ 거시오
一省動則數省戒嚴.
일 ᄉᆡᆼ이 소동ᄒᆞᆫᄌᆞᆨ 여러 ᄉᆡᆼ이 황황ᄒᆞᆯ지라
且通商之口愈多, 則交涉之案愈出,
ᄯᅩ 통샹ᄒᆞᄂᆞᆫ 포귀 만흔ᄌᆞᆨ 셔로 간셥ᄒᆞᄂᆞᆫ 일이 더옥 ^ 만흐리니
一朝搆釁, 戰守無虞.
일죠의 흔단이 잇셔도 젼슈지ᄎᆡᆨ은 념려 업시ᄒᆞᆯ 거시니
今中國旣有輪船數十艘,
이졔 즁국의 임의 륜션 수십 쳑이 이시니
再備鐵艦, 則輪船倍增氣勢,
텰함을 더 쥰비ᄒᆞ면 륜션이 그 긔셰 갑졀이나 웅쟝ᄒᆞᆯ지라
未可以需費稍鉅, 坐失遠圖.
소비 만흐므로 원대ᄒᆞᆫ 계ᄎᆡᆨ을 안져 일치 못ᄒᆞᆯ 거시오
一. 在劃淸疆界, 載諸和約, 以免侵佔也.
하나흔 나라 디경을 쇼샹이 분간ᄒᆞ야 모든 약됴 즁에 실어 횡침ᄒᆞᄂᆞᆫ 폐단을 업시ᄒᆞᆯ 거시니
我朝藩屬, 原多荒邈之區,
아국 변방 디경이 근본 멀고 황무ᄒᆞᆫ ᄯᆞ히 만흐니
旣已立約通商, 開設口岸,
임의 약됴ᄅᆞᆯ 셰우고 통샹ᄒᆞ며 도쳐에 ᄀᆡ항ᄒᆞ엿시ᄆᆡ
惟宜往來貿易, 彼此相安,
오직 왕ᄅᆡᄒᆞ며 무역이나 ᄒᆞ야 피ᄎᆞ 셔로 편안이 ᄒᆞᆯ 거시니
豈容包藏禍心, 得隴望蜀.
엇지 셔로 해ᄒᆞᆯ ᄆᆞᄋᆞᆷ을 두어 이 ᄯᆞ흘 엇^고 ᄯᅩ 져 ᄯᆞ흘 엿보게 ᄒᆞ리오
今中華疆域, 洋人履迹殆徧,
이졔 즁국 디경에 양인의 죡젹이 두로 널녀시니
敎堂滋事之案, 指不勝屈.
교당[셔학 가ᄅᆞ치ᄂᆞᆫ 당이라]을 인ᄒᆞ야 ᄉᆞ단을 ᄂᆡᄂᆞᆫ 됴건이 불가승슈로ᄃᆡ
或以相距太遠, 未悉隱情,
혹 샹게 격원ᄒᆞ므로 은밀ᄒᆞᆫ 졍유ᄅᆞᆯ 다 아지 못ᄒᆞ며
或以不諳西文, 未能審辦,
혹 셔국 문ᄌᆞᄅᆞᆯ 아지 못ᄒᆞ므로 능히 낫낫치 분변ᄒᆞ지 못ᄒᆞ니
彼遂恃强蔑理, 逐漸要求.
져의 드ᄃᆡ여 ᄉᆞ리ᄂᆞᆫ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강ᄒᆞᆫ 것만 미더 졈졈 구ᄒᆞ기ᄅᆞᆯ 더ᄒᆞ니
今宜申畫郊圻, 將中國疆界,
이졔 ᄆᆞᆺ당히 긔ᄂᆡ와 교외에 ᄯᆞ흘 분명히 뎡ᄒᆞᆫ 후
繪圖註說,
즁국 디도ᄅᆞᆯ 분명히 그리고 디명을 쇼샹히 긔록ᄒᆞ야
載存和約, 與各國申明條例,
화친ᄒᆞᄂᆞᆫ 약됴에 실어 각국의 보ᄂᆡ여 됴목과 법례ᄅᆞᆯ 분명히 뎡ᄒᆞᄃᆡ
無論內外, 不得侵佔.
무론 ᄂᆡ^외ᄒᆞ고 침범ᄒᆞ지 못ᄒᆞ게 ᄒᆞᆯ 거시니
倘渝此約, 各國得聲其罪而致討之,
만일 이 약됴를 어긔면 여러 나라히 그 죄목을 드러ᄂᆡ여 ᄒᆞᆷ긔 치게 ᄒᆞ고
中國復奮發自强,
즁국이 ᄯᅩᄒᆞᆫ 스ᄉᆞ로 강ᄒᆞ게 ᄒᆞᆯ 도리를 발분ᄒᆞ야 ᄒᆡᆼᄒᆞ면
則苞桑永固矣.
근본이 쟝구ᄒᆞ고 견고ᄒᆞᆯ 거시오
一. 在遣使屬國, 代爲整頓, 以資鎭撫也.
ᄉᆞ신을 쇽국의 보ᄂᆡ여 ᄃᆡ신ᄒᆞ야 졍돈ᄒᆞ야 진무ᄒᆞ기를 ᄌᆞ뢰ᄒᆞᆯ 거시니
高麗越南等國, 向來恭順, 藉作屛藩,
고려와 월남국이 ᄌᆞᄅᆡ 공슌ᄒᆞ기로 인ᄒᆞ야 번병을 ᄉᆞᆷ앗시니
宜愼簡大臣前往, 審其利弊, 察其形勢.
ᄆᆞᆺ당히 대관을 갈ᄒᆡ여 보ᄂᆡ여 그 리해를 ᄉᆞᆲ혀 보며 그 형셰를 샹고ᄒᆞ야
如通商開礦等事, 可資富强者,
통샹ᄒᆞ고 금은뎜 ᄀᆡ광ᄒᆞᄂᆞᆫ 등ᄉᆡ 가히 ᄌᆞ뢰ᄒᆞ야 부강ᄒᆞ게 ᄒᆞᆯ 만ᄒᆞ면
令其國次第擧行,
그 나라흐로 ᄒᆞ야곰 ᄎᆞ례로 거ᄒᆡᆼᄒᆞ게 ᄒᆞ^고
倘或巨欵難籌,
만일 큰 물ᄌᆡ를 판츌ᄒᆞ기 어렵거든
則中國先爲措撥, 按年淸償.
즁국이 몬져 죠쳐ᄒᆞ야 쥬엇다가 ᄇᆡ년ᄒᆞ야 밧게 ᄒᆞ며
若各國已建有埠頭, 則爲派領事練水師, 俾資保護,
만일 각국이 임의 ᄀᆡ항ᄒᆞ엿거든 위ᄒᆞ야 령ᄉᆞ와 슈군을 분파ᄒᆞ야 보ᄂᆡ여
萬一有警, 可收指臂之助, 而爲唇齒之依.
급ᄒᆞᆫ 일이 이시면 가히 일비지력을 도으며 셔로 의지ᄒᆞᄂᆞᆫ 공ᄒᆈ 될 거시로ᄃᆡ
惟是開辦之初, 經營匪易,
오직 셜시지초에 경영ᄒᆞ야 ᄂᆡ기 쉽지 아니ᄒᆞᆫ지라
然得一二明敏之員, 任其艱難,
그러나 명민ᄒᆞᆫ 관원 ᄒᆞᆫ두 사ᄅᆞᆷ을 어더 어려온 일을 맛지고
致其誠款, 語以長治久安之策,
셩심으로 관곡히 ᄒᆞ야 쟝구히 다ᄉᆞ려 편안ᄒᆞᆯ 계ᄎᆡᆨ으로ᄡᅥ 말ᄒᆞ고
示以一勞永逸之謀,
ᄒᆞᆫ 번 슈고ᄒᆞ고 기리 편안ᄒᆞᆯ 모략을 뵈면
各國自必樂從,
각국이 반ᄃᆞ시 락죵ᄒᆞᆯ 거시니
不數年而效可覩矣.
불수년간에 효험을 ^ 가히 보리라
夫控遠爲籌邊之要,
대뎌 먼 ᄃᆡᄅᆞᆯ 당긔ᄂᆞᆫ 거시 변방을 방비ᄒᆞᄂᆞᆫ 량ᄎᆡᆨ이 되고
自强卽不拔之基.
스ᄉᆞ로 강ᄒᆞ게 ᄒᆞᄂᆞᆫ 거시 요동치 못ᄒᆞᆯ 근본이라
因時制宜, 有備無患,
시셰ᄅᆞᆯ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ᆫ 법을 짓고 변비에 근심이 업게 ᄒᆞ면
將見振中原之旂鼓, 壁壘日新.
즁국의 긔치ᄅᆞᆯ ᄯᅥᆯ쳐 군즁이 ᄂᆞᆯ노 ᄉᆡ로올 거시오
靖寰海之烽烟, 梯航雲集,
ᄉᆞᄒᆡ에 봉화 연긔 아죠 업셔 원방 졔국이 구름 못ᄃᆞᆺ 드러오리니
則昇平之治, 朝暮可期矣.
승평지치ᄅᆞᆯ 죠셕간에 가히 긔약ᄒᆞ리라
論交涉
론교셥
없음
샤괴여 통셥ᄒᆞ믈 의론ᄒᆞ미라
中國自與外洋立約通商以來, 濱海之區, 悉開口岸,
즁국이 외양으로 더브러 약됴ᄅᆞᆯ 셰워 통샹ᄒᆞ므로븟허 ᄒᆡ변 ᄯᆞᄒᆡ 모다 ᄀᆡ항ᄒᆞ니
上自官商敎士, 下自兵役匠工, 紛至沓來, 履迹幾徧.
우흐로 관원과 샹고와 교ᄉᆞ와 아ᄅᆡ로 군ᄉᆞ와 쟝ᄉᆡᆨ들이 분답ᄒᆞ게 니ᄅᆞ러 죡젹이 두로 널녀시ᄃᆡ
而傳敎則許入內地,
교법을 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인ᄌᆞᆨ ᄂᆡ디에 드러오기ᄅᆞᆯ 허ᄒᆞ며
遊覽則給與護符,
유람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인ᄌᆞᆨ 물금톄문을 쥬고
無論微員商賈, 與有司接見,
미관말직과 샹고ᄅᆞᆯ 무론ᄒᆞ고 즁국의 유ᄉᆞ를 보려 ᄒᆞ면
悉禮若嘉賓, 無或簡慢,
례졀을 ᄎᆞ려 대빈을 ᄃᆡ졉ᄒᆞᄃᆞᆺ ᄒᆞ고 죠곰도 ᄐᆡ만히 ᄒᆞᄂᆞᆫ ᄇᆡ 업ᄉᆞ니
竊謂中國之待洋人,
그윽이 니ᄅᆞ건ᄃᆡ 즁국이 양인 ᄃᆡ졉ᄒᆞ미
已如是其忠且敬矣.
이럿ᄐᆞ시 츙실ᄒᆞ고 공경^ᄒᆞᄂᆞᆫ지라
雖有時變生意外, 釁起無端,
비록 혹시 의외에 변이 나고 무고히 흔단이 니러나나
半由於敎堂, 恃勢欺人,
졀반은 교당의셔 형셰를 밋고 사ᄅᆞᆷ을 업슈히 너기ᄆᆡ
小民積忿旣深, 群思報復.
쇼민들이 젹분이 ᄌᆡ즁ᄒᆞ야 져마다 보복ᄒᆞᆯ 일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ᄃᆡ 말ᄆᆡ암으나
然一經稟訴, 査辦維嚴,
그러나 ᄒᆞᆫ 번 호소ᄒᆞ면 사실ᄒᆞ야 변ᄇᆡᆨᄒᆞ기를 엄히 ᄒᆞ니
則中國之於洋人, 誠無所負也.
즁국이 양인의게 실노 져바린 ᄇᆡ 업ᄂᆞᆫ지라
若洋人能返己自思, 謙以持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