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三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이언언해(2,3)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甚至犯法旣經議罪,

심지어 법을 범ᄒᆞᄆᆡ 임의 론죄ᄒᆞ기에 니르러도

竟公然縱之出洋, 致令無處緝兇,

ᄆᆞᆺᄎᆞᆷᄂᆡ 공연히 노하 외양으로 보ᄂᆡ여 죄인을 근포ᄒᆞᆯ 곳이 업ᄉᆞ니

案懸莫結.

옥ᄉᆞᄅᆞᆯ 결안치 못ᄒᆞ며

而地方官凡遇敎民交涉之案,

디방관은 므릇 교민의 교셥ᄒᆞᄂᆞᆫ ^ 옥안을 만나면

恐啓釁端, 先存戒愼,

흔단이 날가 져허ᄒᆞ야 삼가고 경계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몬져 두고

又不知外國例律辦理,

ᄯᅩ 외국 법률노 판리ᄒᆞ믈 아지 못ᄒᆞᄆᆡ

茫然遷就定讞.

망연이 옥안 결쳐ᄒᆞ기ᄅᆞᆯ 지쳬ᄒᆞ니

是以平民受屈, 伸理無從,

일노ᄡᅥ 평민이 원굴ᄒᆞ믈 바다 신셜ᄒᆞᆯ 길이 업ᄂᆞᆫ지라

積怨日深, 羣思報復,

젹원이 ᄂᆞᆯ노 깁허 져마다 보복ᄒᆞ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야

以致折敎堂辱敎士,

교당을 헐고 교ᄉᆞᄅᆞᆯ 욕ᄒᆞ며

及民敎互鬭之案, 層見疊出.

ᄇᆡᆨ셩과 교ᄉᆡ 셔로 ᄡᅡ호ᄂᆞᆫ 숑안이 층ᄉᆡᆼ텹츌ᄒᆞ니

雖迭經大臣査辦,

비록 대신이 사실ᄒᆞ고 판리ᄒᆞ야도

或以相距太遠, 未悉隱情.

샹게 너모 멀므로 은미ᄒᆞᆫ 졍젹을 ᄉᆞᆲ히지 못ᄒᆞ며

或以律例不同, 各執一是,

혹 법률이 ᄀᆞᆺ지 못ᄒᆞ므로ᄡᅥ 각기 ᄒᆞᆫ 가지 의견을 고집ᄒᆞ야

訊斷殊形周折,

문쵸ᄒᆞ고 쳐단ᄒᆞ미 ᄌᆞ못 곡졀이 다르고

定案每致稽延.

결안ᄒᆞ기ᄅᆞᆯ ᄆᆡ양 지쳬ᄒᆞ니

彼遂恃强, 多方要挾,

져의ᄂᆞᆫ 강ᄒᆞ믈 밋고 온가지로 요구ᄒᆞ고 협졔ᄒᆞ야

有司旣已革職, 復請添開口岸,

유ᄉᆞᄅᆞᆯ 임의 파직ᄒᆞᄆᆡ 다시 포구의 ᄀᆡ항ᄒᆞ기ᄅᆞᆯ 쳥ᄒᆞ며

首犯旣已扺罪, 恣情另議賠償.

죄인 괴슈ᄅᆞᆯ 임의 치죄ᄒᆞᄆᆡ 방ᄌᆞ히 ᄇᆡ샹은을 별노이 의론ᄒᆞ니

蔑理悖情, 殊乖和約,

졍리에 어긔고 약됴에 틀니ᄂᆞᆫ지라

如欲顧全大局, 必須善籌良法.

만일 큰 판국을 도라볼진ᄃᆡ 반ᄃᆞ시 죠흔 법을 획ᄎᆡᆨᄒᆞ야

彼此遵守, 永遠相安.

피ᄎᆞ 준ᄒᆡᆼᄒᆞ면 쟝구히 셔로 편ᄒᆞᆯ 거시로ᄃᆡ

第華民各具天良, 稍明義理者,

다만 화인이 각기 텬픔이 슌량ᄒᆞ야 져기 의리ᄅᆞᆯ ᄇᆞᆰ히ᄂᆞᆫ 쟈ᄂᆞᆫ

從不爲彼敎所惑.

ᄆᆞᆺᄎᆞᆷᄂᆡ 져의 교법의 혹ᄒᆞᄂᆞᆫ ᄇᆡ 되지 아니ᄒᆞᆯ지니

凡進敎者, 或爲財利所誘

므릇 교법의 나아가ᄂᆞᆫ 쟈ᄂᆞᆫ 혹 ᄌᆡ리의 ᄭᅬ이ᄂᆞᆫ ᄇᆡ 되여

不克自持,

능히 스ᄉᆞ로 ^ 집심을 못ᄒᆞ거나

或以狂病未瘳失其本性,

혹 밋친병이 낫지 못ᄒᆞ므로 실셩ᄒᆞ엿거나

或奸民倚爲聲勢,

혹 간민이 형셰ᄅᆞᆯ 의지ᄒᆞ거나

或犯罪求爲繫援.

혹 범죄ᄒᆞᆫ ᄇᆡᆨ셩이 죄ᄅᆞᆯ 모면ᄒᆞ려 ᄒᆞ야 구원ᄒᆞ믈 요구ᄒᆞᄆᆡ

必先有藐官玩法之心,

몬져 관가ᄅᆞᆯ 멸시ᄒᆞ고 국법을 경이히 너기ᄂᆞᆫ ᄆᆞᄋᆞᆷ을 두어

乃敢作逆理拂情之事.

감히 의리ᄅᆞᆯ 어긔며 졍리의 버셔나ᄂᆞᆫ 일을 범ᄒᆞ미라

夫敎士雖屬西人, 而進敎者, 固中國之黎民也.

대뎌 교ᄉᆞᄂᆞᆫ 비록 셔인이나 교법에 나아간 쟈ᄂᆞᆫ 진실노 즁국 ᄇᆡᆨ셩이라

以中國之黎民准彼傳敎,

즁국 ᄇᆡᆨ셩으로ᄡᅥ 져의 젼교ᄅᆞᆯ 준ᄒᆡᆼ케 ᄒᆞᄂᆞᆫ 거시

已覺曲全和誼, 大度涵容.

화친ᄒᆞᄂᆞᆫ 의ᄅᆞᆯ 곡진히 온젼ᄒᆞ려 ᄒᆞ야 너른 도량으로 용납ᄒᆞ미니

惟令入敎之人, 開列姓名,

오직 교법에 드러가ᄂᆞᆫ 사ᄅᆞᆷ으로ᄡᅥ 셩명을 긔록ᄒᆞ야

報明地方官與該國領事, 注入冊內,

디방관^과 다못 그 나라 령ᄉᆞ의게 보ᄒᆞ야 셩ᄎᆡᆨ에 ᄡᅥ 두엇다가

遇有事故, 仍依華例照辦,

무ᄉᆞᆷ ᄉᆞ단이 잇거든 즁국 법례ᄅᆞᆯ 의거ᄒᆞ야 판단ᄒᆞᄃᆡ

惟與領事會審.

오직 령ᄉᆞ로 더브러 모히여 ᄉᆞᆲ히게 ᄒᆞ고

如無領事之處, 專歸地方官辦理.

만일 령ᄉᆞ 업ᄂᆞᆫ 곳의ᄂᆞᆫ 디방관의게 젼위ᄒᆞ야 판리ᄒᆞ게 ᄒᆞ나

然必須由地方官, 査無過犯,

그러나 반ᄃᆞ시 디방관으로 말ᄆᆡ암아 사실ᄒᆞ야 죄범이 업셔야

方准照條約保護.

바야흐로 약됴ᄃᆡ로 보호ᄒᆞ고

倘係現在案犯及先未報明注冊者,

만일 범법ᄒᆞᆫ 문안이 잇던지 몬져 셩ᄎᆡᆨ의 보ᄒᆞ지 아닌 쟈여든

槪不作敎民論, 逕由地方官自辦,

교민으로 의론치 말고 바로 디방관이 스ᄉᆞ로 판리ᄒᆞᄃᆡ

敎士斷不得過問焉.

교ᄉᆞᄂᆞᆫ 결단코 시러곰 아른 쳬 못ᄒᆞᆯ 거시오

至各敎士有干預公事, 挾詐多端者, 應議重罰,

지어 각 교ᄉᆡ 공ᄉᆞ에 간예ᄒᆞ야 협ᄉᆞᄒᆞ기ᄅᆞᆯ 무^수히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벅벅이 즁벌을 의론ᄒᆞ야

立卽咨請該國公使,

곳 본국 공ᄉᆞ의게 ᄌᆞ문ᄒᆞ고 쳥ᄒᆞ야

飭遣回國, 以儆效尤.

본국으로 신칙ᄒᆞ야 보ᄂᆡ여 허믈 곳치기ᄅᆞᆯ 경계ᄒᆞᆯ지니

本朝自順治中, 始許荷蘭通商,

즁국이 슌치 년간으로븟허 비로쇼 하란국 통샹을 허ᄒᆞᄆᆡ

洋舶遂輻輳粤東, 垂二百年. 初無領事兵船保護之事,

양션이 월동에 모히미 이ᄇᆡᆨ 년의 쳐음에ᄂᆞᆫ 령ᄉᆞ와 병션으로 보호ᄒᆞᄂᆞᆫ 일이 업고

亦未聞有華洋仇殺之端.

ᄯᅩ 화인과 양인이 셔로 원슈ᄀᆞᆺ치 ᄡᅡ호ᄂᆞᆫ 흔단을 듯지 못ᄒᆞ엿더니

推原中西失驩, 實由於販煙傳敎.

즁국과 셔국이 화목지 못ᄒᆞ미 아편연을 팔며 교법을 젼ᄒᆞ므로 말ᄆᆡ암아시니

此二事本出於英法, 他國所無.

이 두 가지ᄂᆞᆫ 본ᄃᆡ 영국과 법국으로 나고 타국의ᄂᆞᆫ 업ᄂᆞᆫ ᄇᆡ라

英法恃其火器兵船,

영국과 법국이 그 화륜긔계와 ^ 병션을 미더

挾官吏以制商民,

관쟝과 아젼을 ᄭᅵ고 샹민을 협졔ᄒᆞ니

積怨日深,

젹굴ᄒᆞᆫ 원심이 ᄂᆞᆯ노 깁허

禁而愈烈,

금지ᄒᆞᆯᄉᆞ록 더옥 더ᄒᆞ야

使中國兒童婦女, 不及辨其種類,

즁국에 부녀와 ᄋᆞ동이라도 밋쳐 그 죵류ᄅᆞᆯ 분변치 아니ᄒᆞ고

聞聲相惡,

말만 드러도 셔로 믜워ᄒᆞ니

英法實有自取之由.

영국과 법국이 실노 ᄌᆞᄎᆔᄒᆞᆫ 일이라

故近年兩國, 稍有違言,

그런고로 근년에 영국과 법국이 젹이 불슌ᄒᆞᆫ 말이 이시면

各口洋商, 均慮變生不測,

각 포구 양국 샹고들이 다 불측지변이 잇ᄉᆞᆯ가 념려ᄒᆞ니

是非徒中國殷憂,

이ᄂᆞᆫ ᄒᆞᆫᄀᆞᆺ 즁국에 큰 근심ᄲᅮᆫ 아니라

抑亦西國通商之大害也.

ᄯᅩᄒᆞᆫ 셔국의 통샹ᄒᆞᄂᆞᆫ ᄃᆡ 크게 해로오미라

同治時普法之戰, 敎人實啓其端.

동치 ᄯᆡ의 보국과 법국이 셔로 ᄡᅡ호미 실노 교쥬가 그 흔단을 열미니

拿破崙第三, 爲敎所誤,

라파륜뎨삼[법국 인군의 일^홈]이 교법의 그릇ᄒᆞᆫ ᄇᆡ 되여

國破身俘, 爲天下笑.

나라히 파ᄒᆞ고 몸이 ᄉᆞ로잡혀 텬하의 우음미 되니

墺相安得拉譏法人甘爲敎奴.

오국 졍승 안득랍이 법국 사ᄅᆞᆷ이 교쥬의 노례 되믈 감슈ᄒᆞᄂᆞᆫ 양으로 죠롱ᄒᆞ고

西班牙謂法獨居惡名,

셔반아국이 니ᄅᆞᄃᆡ 법국이 홀노 악ᄒᆞᆫ 일홈의 쳐ᄒᆞ야

受其實禍.

그 실샹 화란을 바닷다 ᄒᆞ고

美國論法國三次大亂,

미국이 니ᄅᆞᄃᆡ 법국이 셰 번 크게 어ᄌᆞ러워

死亡數百萬, 職此之由.

수ᄇᆡᆨ만 인명이 ᄉᆞ망지환을 당ᄒᆞ미 다 이ᄅᆞᆯ 말ᄆᆡ암으미라 ᄒᆞ니

是敎者, 又卽法國之蟊賊也.

이 교법은 ᄯᅩᄒᆞᆫ 법국의 화근이라

他如印度拒額力士敎,

그나마 인도의셔 ᄋᆡᆨ력ᄉᆞ[교법 일홈] 교법을 거졀ᄒᆞ고

德國逐耶穌會,

덕국은 야소교의 모히ᄂᆞᆫ 바ᄅᆞᆯ ᄶᅩᆺᄎᆞᄂᆡ며

葡萄牙西班牙, 皆籍敎黨財産入官,

포도아와 셔반아ᄂᆞᆫ 다 젼교ᄒᆞᄂᆞᆫ 무리의 ^ ᄌᆡ산을 젹몰ᄒᆞ야 관가로 드리며

意大利封敎堂七十餘間, 簿錄其産,

의대리국은 교당 칠십여 간을 ᄌᆞ무고 그 ᄌᆡ산을 젹몰ᄒᆞ며

羅馬王遣敎人駐瑞士,

라마 국왕은 교쥬ᄅᆞᆯ 셔ᄉᆞ국의 보ᄂᆡᄆᆡ

國人毆之, 法國無如何也.

그 나라 사ᄅᆞᆷ이 구타ᄒᆞ야 ᄶᅩᆺ치ᄃᆡ 법국이 엇지ᄒᆞᆯ 슈 업ᄂᆞᆫ지라

法不能行其敎於萬國,

법국으로도 능히 그 교법을 텬하 만국의 ᄒᆡᆼᄒᆞ지 못ᄒᆞ엿거든

而獨施之中國, 可乎.

홀노 즁국의만 젼ᄒᆞ미 가ᄒᆞ랴

且各口洋商, 供億敎堂, 費用歲數百萬,

ᄯᅩ 각 포구 양국 샹괴 교당의 ᄡᅳ이ᄂᆞᆫ 부비ᄅᆞᆯ 이바지ᄒᆞ미 ᄆᆡ년에 수ᄇᆡᆨ만이오

又因烟敎之故, 中外相猜,

ᄯᅩ 아편연과 젼교 두 가지ᄅᆞᆯ 인ᄒᆞ야 즁국과 외국이 셔로 싀긔ᄒᆞ야

各駐兵船費盈千萬,

각기 병션을 두ᄆᆡ 부비 쳔만금에 지나니

卽外國庸有利乎.

외국의션들 무어시 유익ᄒᆞ리오

夫畢士麻克, 泰西之名相也,

대뎌 필ᄉᆞ^마극[사ᄅᆞᆷ의 일홈]은 태셔의 일홈난 졍승이로ᄃᆡ

實創禁敎之令.

실노 젼교ᄒᆞᄂᆞᆫ 거ᄉᆞᆯ 금지ᄒᆞᄂᆞᆫ 령을 창ᄀᆡᄒᆞ고

理雅各, 泰西之名儒也,

리아각[사ᄅᆞᆷ의 일홈]은 태셔의 일홈난 션ᄇᆡ로ᄃᆡ

尤以販烟爲非.

더옥 아편연 파ᄂᆞᆫ 거ᄉᆞᆯ 그ᄅᆞ게 너겨시니

原英法之初心, 販烟將以牟利,

근본 영국과 법국이 쳐음의ᄂᆞᆫ 아편연을 파라 모리지계ᄅᆞᆯ ᄒᆞ랴 ᄒᆞ야

乃自烟稅列於條約,

아편연 슈셰븟허 약됴의 뎡ᄒᆞ엿더니

懋遷之局日衰.

ᄒᆡᆼ매ᄒᆞᄂᆞᆫ 포귀 ᄂᆞᆯ노 쇠ᄒᆞ고

傳敎將以誘民,

젼교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쟝ᄎᆞᆺ ᄇᆡᆨ셩을 유인ᄒᆞ고ᄌᆞ ᄒᆞ미러니

乃自敎堂徧於寰區, 仇殺之案日棘.

이의 교당이 ᄉᆞᄒᆡ의 편만ᄒᆞ므로븟허 원슈ᄀᆞᆺ치 ᄡᅡ호ᄂᆞᆫ 죄안이 ᄂᆞᆯ노 더ᄒᆞ니

地方官, 雖强與周旋,

디방관이 비록 강잉ᄒᆞ야 두호ᄒᆞ나

億萬姓倍深其怨毒,

억만창ᄉᆡᆼ의 원심이 ᄇᆡ나 깁허

幷波及於不販烟不傳敎之各國, 究何爲哉.

아편연 ^ 파지 아니ᄒᆞ고 젼교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각국의 다 해가 미ᄎᆞ니 필경 무엇ᄒᆞ리오

今欲中外相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