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易言(諺解本 漢文本 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없음

이언권지ᄉᆞ

論民團

론민단

없음

ᄇᆡᆨ셩을 단속ᄒᆞ야 군ᄉᆞ로 ᄡᅳᄂᆞᆫ 법을 의론ᄒᆞ미라

古者寓兵於農, 天下皆因之,

녯젹에 군ᄉᆞᄅᆞᆯ 농ᄉᆞ에 븟치ᄆᆡ 텬해 다 인ᄒᆞ야 ᄡᅳ더니

迨春秋以後, 兵與農分, 寖失古意.

츈츄 이후에 군ᄉᆞ와 농ᄉᆡ 난호여 졈졈 녯젹 본의ᄅᆞᆯ 일흔 고로

故制度不同, 而得失互見,

졔되 ᄀᆞᆺ지 아니ᄒᆞ고 득실이 샹반ᄒᆞ니

是在當軸者, 因時制宜,

이ᄂᆞᆫ 당도지인이 시셰ᄅᆞᆯ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ᆫ 법을 지어

參古酌今,

녯 일을 샹고ᄒᆞ고 이졔ᄅᆞᆯ 침쟉ᄒᆞ기에 잇고

誠無一定之善政也.

진실노 일뎡ᄒᆞᆫ 죠흔 졍ᄉᆡ 업ᄉᆞ미라

南宋之括財, 明季之加賦, 皆因不識機宜.

남송에 ᄌᆡ물을 슈탐ᄒᆞᄂᆞᆫ 것과 명나라 말년에 부셰ᄅᆞᆯ 더ᄒᆞᆫ 거ᄉᆞᆫ 다 시셰의 ᄆᆞᆺ당ᄒᆞ믈 아지 못ᄒᆞ고

轉爲兵多所累, 坐致積弱不振,

군ᄉᆞ 만흔 ᄃᆡ 해가 되여 졈졈 ^ 약ᄒᆞ야 진긔ᄒᆞ지 못ᄒᆞ믈 일위니

識者病之.

유식ᄒᆞᆫ 쟤 병되이 너기더라

我朝八旗兵制, 深合三代遺風,

아국에 팔긔에 군ᄉᆞ 졔되 삼ᄃᆡ 시졀의 죠흔 풍쇽과 ᄀᆞᆺᄐᆞ니

綠營兵額, 五十餘萬.

록영에 군ᄉᆞ 원ᄋᆡᆨ이 오십여 만이라

誠使將領得人,

진실노 쟝슈될 만ᄒᆞᆫ 사ᄅᆞᆷ을 어덧시면

固足以戰無不克, 攻無不取,

죡히 ᄡᅡ화 니긔지 못ᄒᆞᆯ ᄇᆡ 업고 쳐셔 ᄎᆔ치 못ᄒᆞᆯ ᄇᆡ 업셔

以威民而懼戎,

ᄇᆡᆨ셩의게 위엄을 뵈고 융뎍을 졔힐 만ᄒᆞᆯ 거시로ᄃᆡ

迨承平日久, 營䂓廢弛, 兵氣不揚,

태평ᄒᆞᆫ 지 오ᄅᆡᄆᆡ 영문 규식이 ᄒᆡ이ᄒᆞ고 군ᄉᆞ의 긔운이 ᄯᅥᆯ치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故髮逆之亂, 幾二十年, 䧟竄十餘省,

발역의 란리 거의 이십 년에 십여 ᄉᆡᆼ을 함몰ᄒᆞ엿다가

而藉以次第蕩平者, 全賴勇丁之力, 文士之謀,

인ᄒᆞ야 ᄎᆞ례로 평뎡ᄒᆞᆫ 바ᄂᆞᆫ 용ᄆᆡᆼᄒᆞᆫ 군뎡의 힘과 문신의 모략을 젼혀 힘닙엇고

至綠營額兵則幾如虛設.

록^영 군ᄉᆞ의 니ᄅᆞ러ᄂᆞᆫ 거의 헛도이 셜ᄒᆡᆼᄒᆞᆷ ᄀᆞᆺᄐᆞᆫ 고로

故言者, 有裁兵倂餉之議,

말ᄉᆞᆷᄒᆞᄂᆞᆫ 쟤 군ᄉᆞᄅᆞᆯ 감ᄒᆞ야 군량을 합ᄒᆞᄌᆞ ᄒᆞᄂᆞᆫ 의론도 잇고

有以勇改兵之謀.

용력 잇ᄂᆞᆫ 쟈ᄅᆞᆯ ᄡᅳ고 군ᄉᆞᄅᆞᆯ 곳치ᄌᆞ ᄒᆞᄂᆞᆫ 계교도 이시니

意非不良, 似尙未折衷於一是,

ᄯᅳᆺ인ᄌᆞᆨ 죠치 아니ᄒᆞᆫ ᄇᆡ 아니로ᄃᆡ 오히려 ᄒᆞᆫ갈ᄀᆞᆺ치 올흔 도리로 졀쟝보단ᄒᆞ지 못ᄒᆞ미라

誠能不拘資格, 妥定新章.

진실노 능히 격례ᄅᆞᆯ 거리ᄭᅵ지 말고 ᄉᆡ 법을 온당히 뎡ᄒᆞ야

如綠營官兵, 有出缺者, 卽選哨官勇丁充補,

록영 군ᄉᆡ 궐이 나거든 쵸관과 용력 잇ᄂᆞᆫ 군뎡을 갈ᄒᆡ여 츙수ᄒᆞ고

凡緝捕彈壓等事, 釐定規制, 以專責成.

므릇 도적을 근포ᄒᆞ고 디경을 진뎡ᄒᆞᄂᆞᆫ 등ᄉᆞ도 규모ᄅᆞᆯ 리졍ᄒᆞ야 젼수히 셩공ᄒᆞ기를 ᄎᆡᆨ망ᄒᆞ면

仍不失綠營之舊規,

록영에 녯 규모를 일치 아니ᄒᆞ^고

而得收勇丁之實效,

용력 잇ᄂᆞᆫ 쟝뎡을 거두어 ᄡᅳᆫ 실효를 어들 거시니

更新去故, 反弱爲强, 特轉移間事耳.

녯 법을 바리고 ᄉᆡ 법을 ᄡᅳ며 약ᄒᆞᆫ 거ᄉᆞᆯ 도로혀 강ᄒᆞ게 ᄒᆞᄂᆞᆫ 거시 여반쟝이라

况武科選擧, 不諳營制,

ᄒᆞ믈며 무과 뵈ᄂᆞᆫ 규귀 영문 졔도를 아지 못ᄒᆞ고

而所習之技勇刀石, 又不適於用,

닉이ᄂᆞᆫ 바 기예에 용력이며 칼 ᄡᅳ기와 셕젼ᄒᆞᄂᆞᆫ 법이 ᄡᅳ기에 맛갓지 못ᄒᆞ니

遠不如勇丁之合宜.

용력 잇ᄂᆞᆫ 쟝뎡 ᄡᅳᄂᆞᆫ 거시 합당ᄒᆞᆷ만 ᄀᆞᆺ지 못ᄒᆞᆫ지라

今可於武試中, 別立新章,

이졔 가히 무과 뵈ᄂᆞᆫ 규구에 ᄉᆡ 법을 별노 셰워 ᄀᆞᆯ오ᄃᆡ

曰能熟知韜略, 暢曉戎機也,

능히 륙도 삼략을 익이 알고 군ᄉᆞ ᄡᅳᄂᆞᆫ 긔틀을 통투히 ᄭᆡ다르며

能明地理之險阻戰守也,

디형에 험ᄒᆞᆫ 곳을 혜아려 젼슈지ᄎᆡᆨ을 ᄇᆞᆰ히 알고

能製舟艦鎗礮機器也,

능히 션쳑과 양창 대포와 긔긔 등물을 지^을 쥴 알며

能造碉堡營疊橋梁也,

능히 쥬보[돌을 모화 집을 ᄆᆡᆫᄃᆞᆯ고 직희ᄂᆞᆫ 곳이라]와 진치기와 다리 노키를 잘ᄒᆞ며

能演放鎗礮命中及遠也.

능히 양창 대포 ᄡᅳ기를 잘ᄒᆞ야 맛치ᄅᆞᆫ ᄃᆡ로 맛치고 먼니 보ᄂᆡᄂᆞᆫ 등ᄉᆞ로 작뎡ᄒᆞᆯ 거시니

如此庶朝廷得收取士之功,

이ᄀᆞᆺ치 ᄒᆞ면 거의 죠뎡의셔 무ᄉᆞ를 ᄲᆞ셔 ᄡᅳᄂᆞᆫ 공이 잇고

武科不致無人才之歎.

무과에 인ᄌᆡ를 엇지 못ᄒᆞᄂᆞᆫ ᄒᆞᆫ탄이 업ᄉᆞᆯ 거시오

更仿五家爲俉古法,

다시 다셧 집으로 항오를 ᄧᆞᄂᆞᆫ 녯 법을 의방ᄒᆞ여

使守望相助, 衆志成城.

ᄒᆞ야곰 직히고 망보와 셔로 도와 여러 사ᄅᆞᆷ의 ᄯᅳᆺ이 굿기 셩 ᄡᅡ흔 것ᄀᆞᆺ치 ᄒᆞ고

如湖州之趙忠節, 紹興之包義士, 俱自損軍餉, 訓習民團,

호쥬에 죠츙졀[사ᄅᆞᆷ의 일홈]과 쇼흥에 포의ᄉᆞ[사ᄅᆞᆷ의 일홈]와 ᄀᆞᆺ치 스ᄉᆞ로 군량을 ᄂᆡ여 민단을 닉이게 ᄒᆞᆯ 거시니

或力守孤城, 或捍衛一鄕,

혹 외로온 셩을 힘^ᄡᅥ 직히며 혹 ᄒᆞᆫ 고ᄋᆞᆯ을 호위ᄒᆞ면

賊雖四面環攻, 數年不潰.

도적이 비록 ᄉᆞ면으로 ᄡᅡ고 쳐도 수년에 파ᄒᆞ지 못ᄒᆞ다가

卒之糧盡援絶, 守義損軀, 以上報乎國家.

ᄆᆞᆺᄎᆞᆷᄂᆡ 량식이 진ᄒᆞ고 구원이 ᄭᅳᆫ허지면 졀의를 직히고 몸을 바려 우흐로 국가를 보답ᄒᆞ미

而溧陽金壇之間, 所練團勇, 在江以南, 頗有猛悍名,

률양[디명]과 금단[디명] ᄉᆞ이에 죠련ᄒᆞᆫ 바 민단이 강남의셔ᄂᆞᆫ 자못 용ᄆᆡᆼᄒᆞᆫ 일홈이 이시니

誠使處處團防, 村村聯絡,

진실노 쳐쳐에 민단으로 방비ᄒᆞ고 향촌마다 련락ᄒᆞ면

則髮逆何至披猖若是.

발역이 엇지 이러ᄐᆞᆺ 횡ᄒᆡᆼᄒᆞ리오

考德國軍制,

덕국에 군ᄉᆞ 마련ᄒᆞᆫ 졔도를 샹고ᄒᆞ니

民除殘疾, 卽充俉籍,

ᄇᆡᆨ셩이 병신 외에ᄂᆞᆫ 곳 그 군안에 츙수ᄒᆞ야

先擧攻守之法, 數年然後入群,

몬져 젼슈지ᄎᆡᆨ을 가ᄅᆞ친 지 수년에 군ᄉᆞ의 총즁에 드럿다가

遇有出師, 責無旁貸.

군ᄉᆞ ᄡᅳᆯ ᄯᆡ^를 만나면 요ᄃᆡᄒᆞ야 모피ᄒᆞ게 못ᄒᆞ고

年二十始籍於軍, 三年充戰兵,

나히 이십에 비로쇼 군ᄉᆞ의 드러 삼 년 만의 ᄡᅡ호ᄂᆞᆫ 군ᄉᆞ에 츙수ᄒᆞ고

四年充留後守兵,

ᄉᆞ 년 만에 후군에 직히ᄂᆞᆫ 군ᄉᆞ에 츙수ᄒᆞ고

又五年退入團練營, 每歲兩次演操.

오 년 만에 단련영[영문 일홈]에 믈너 드러가셔 ᄆᆡ년에 두 번식 조련ᄒᆞᄃᆡ

萬一戰兵不敷, 仍備調遣,

만일 ᄡᅡ호ᄂᆞᆫ 군ᄉᆡ 넉넉지 못ᄒᆞ거든 인ᄒᆞ여 분발ᄒᆞ야 보ᄂᆡ게 ᄒᆞ고

年至五十, 止守本國 不列戰兵.

나히 오십이 되거든 다만 본국 디경을 직히게 ᄒᆞ고 ᄡᅡ홈ᄒᆞᄂᆞᆫ 군ᄉᆞ에 두지 아니ᄒᆞ며

其傳敎及文學富貴人, 不入兵籍,

젼교ᄒᆞᄂᆞᆫ 쟈와 문학ᄒᆞᄂᆞᆫ 쟈와 부귀ᄒᆞᆫ 사ᄅᆞᆷ은 군안에 드리지 아니ᄒᆞ얏다가

如事値危急, 出而敎練,

만일 일이 위급ᄒᆞ믈 맛나거든 블너ᄂᆡ여 조련ᄒᆞ야

或充守兵一年, 餘則團練以保地方.

혹 직히ᄂᆞᆫ 군ᄉᆞ^에 일 년을 츙수ᄒᆞ고 나마ᄂᆞᆫ 단련ᄒᆞ야 디경을 보젼ᄒᆞ게 ᄒᆞ며

法國章程, 凡部民應效力者, 悉籍爲兵,

법국 법은 므릇 ᄇᆡᆨ셩이 벅벅이 힘을 드릴 쟤면 다 군ᄉᆞ에 너허

不准出資僱代.

돈을 ᄂᆡ고 삭 셰워 ᄃᆡ신ᄒᆞ믈 허ᄒᆞ지 아니ᄒᆞ며

自二十歲至四十歲, 均充行兵或守兵,

이십 셰로븟허 ᄉᆞ십 셰ᄭᅡ지 고로게 ᄒᆡᆼᄒᆞᄂᆞᆫ 군ᄉᆞ와 직히ᄂᆞᆫ 군ᄉᆞ에 츙수ᄒᆞ야

各兵分隷各群後,

각ᄉᆡᆨ 군ᄉᆞ를 온ᄀᆞᆺ 군총 뒤ᄒᆡ 난화 븟쳐

當行兵五年, 當戰兵四年,

ᄒᆡᆼᄒᆞᄂᆞᆫ 군ᄉᆞ 구실을 오 년을 ᄒᆞ고 ᄡᅡ호ᄂᆞᆫ 군ᄉᆞ 구실을 ᄉᆞ 년을 ᄒᆞ고

當留兵五年. 當戍兵六年,

머무ᄂᆞᆫ 군ᄉᆞ 구실을 오 년을 ᄒᆞ고 슈ᄌᆞ리ᄒᆞᄂᆞᆫ 군ᄉᆞ 구실을 륙 년을 ᄒᆞᄂᆞ니

戰兵者, 二十歲以上至二十四歲壯丁也.

ᄡᅡ호ᄂᆞᆫ 군ᄉᆞᄂᆞᆫ 이십 셰 이샹으로 이십ᄉᆞ 셰ᄭᅡ지 ᄒᆞᄂᆞ니 이ᄂᆞᆫ 쟝뎡으로 ᄎᆔᄒᆞ야 ᄡᅳ미오

留兵者, 已曾經歷行進退老休息也.

머므ᄂᆞᆫ 군ᄉᆞᄂᆞᆫ 임의 젼쟝에 경력ᄒᆞ야시ᄆᆡ 로퇴ᄒᆞ야 ᄉᆔ게 ᄒᆞ미오

行兵戍兵, 均隨時派駐各隘者也.

ᄒᆡᆼᄒᆞᄂᆞᆫ 군ᄉᆞ와 슈자리ᄒᆞᄂᆞᆫ 군ᄉᆞᄂᆞᆫ ᄯᆡ로 분파ᄒᆞ야 각쳐 길목슬 직히게 ᄒᆞ미라

除疲癃殘疾不入兵籍外, 更有免充兵丁數條,

병신으로 군뎡을 면ᄒᆞᄂᆞᆫ 외에 군뎡 면ᄒᆞᄂᆞᆫ 일이 두어 됴건이 이시니

如無父母之長子, 例應留養幼弱者免之.

부모 업ᄂᆞᆫ 맛ᄋᆞ들은 젼례에 벅벅이 머믈너 잇게 ᄒᆞ고 어리고 약ᄒᆞᆫ 쟈ᄂᆞᆫ 면ᄒᆞ며

寡婦之子, 或其父出外而子須留養其母者免之,

과부의 ᄌᆞ식과 혹 그 아븨 밧긔 나갓시ᄆᆡ ᄌᆞ식이 모로미 머믈너 그 어믜를 봉양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면ᄒᆞ며

父年七十以上子當留養,

아븨 나히 칠십 이샹은 ᄌᆞ식이 ᄆᆞᆺ당히 머믈너 봉양ᄒᆞ고

或長子長孫長曾孫, 均免之.

혹 쟝ᄌᆞ 쟝손과 쟝증손은 면ᄒᆞ며

兄弟兩人, 長者免充,

형뎨 량인에 형은 면ᄒᆞ며

或其兄業已當兵, 其弟亦免之.

혹 그 ^ 형이 발셔 군ᄉᆞ에 츙수ᄒᆞ여시면 그 ᄋᆞ이 ᄯᅩᄒᆞᆫ 면ᄒᆞ며

兄弟或有當兵受傷陣亡者, 俱免.

형뎨 혹 군ᄉᆡ 되여 샹ᄒᆞ거나 젼망ᄒᆞᆫ 쟤 이시면 다 면ᄒᆞ며

如已入水龍會, 及出外貿易者, 亦免之.

임의 슈룡회에 드럿거나 밧긔 나가 무역ᄒᆞᄂᆞᆫ 쟈ᄂᆞᆫ ᄯᅩᄒᆞᆫ 면ᄒᆞ며

美國之民, 皆習武藝,

미국 ᄇᆡᆨ셩은 무예를 다 닉이ᄂᆞ니

有警則人盡可將, 人盡爲兵.

급ᄒᆞᆫ 일이 이시면 사ᄅᆞᆷ마다 쟝슈될 만ᄒᆞ고 사ᄅᆞᆷ마다 군ᄉᆡ될 만ᄒᆞ니

蓋泰西各大國, 不獨寓兵於農,

대개 태셔 각국이 군ᄉᆞᄅᆞᆯ 농ᄉᆞ에만 븟칠 ᄲᅮᆫ이 아니라

且寓兵於士工商賈,

ᄯᅩᄒᆞᆫ 군ᄉᆞᄅᆞᆯ 션ᄇᆡ와 쟝ᄉᆡᆨ이며 샹고의게 븟치ᄂᆞ니

緩急徵調, 頃刻可集數十萬兵,

급ᄒᆞᆫ 일이 잇셔 됴발ᄒᆞ며 경ᄀᆡᆨ간에 가히 수십만 병을 모흐ᄃᆡ

費不縻而兵自足.

부비도 드지 아니ᄒᆞ고 군ᄉᆞ도 스ᄉᆞ로 죡ᄒᆞᆫ지라

昔普國君臣, 臥薪嘗膽,

녯젹의 보국 군신이 ^ 법국에 원슈 갑기ᄅᆞᆯ 각골이 ᄉᆡᆼ각ᄒᆞᄆᆡ

國人亦莫不知兵, 卒以勝法.

일국 사ᄅᆞᆷ이 ᄯᅩᄒᆞᆫ 군무ᄉᆞᄅᆞᆯ 모로리 업셔 ᄆᆞᆺᄎᆞᆷᄂᆡ 법국을 니긔고

英俄各國近復效之,

영국과 아라ᄉᆞ 각국이 근ᄅᆡ에 다시 효측ᄒᆞ야

精益求精, 爭雄海外.

졍ᄒᆞᆯᄉᆞ록 더 졍ᄒᆞ기ᄅᆞᆯ 구ᄒᆞ야 외양의셔 형셰ᄅᆞᆯ 결우나니

今朝廷, 誠能諭飭各直省督撫將軍都統,

이졔 죠뎡의셔 진실노 능히 각 ᄉᆡᆼ의 독무쟝군과 도통의게 신칙ᄒᆞ야

愼擇知兵任事之員, 認眞敎習,

군ᄉᆞᄅᆞᆯ 알고 일을 맛졈ᄌᆞᆨᄒᆞᆫ 관원을 삼가 갈ᄒᆡ여 진실ᄒᆞ게 가ᄅᆞ쳐 닉이게 ᄒᆞ고

沿海州縣邊疆等處, 次第擧行,

ᄒᆡ변 각 읍과 변방 디경에 ᄎᆞ례로 거ᄒᆡᆼᄒᆞᄃᆡ

先選什長百人, 設局訓練.

습쟝[열 사ᄅᆞᆷ 즁에 두목이란 말이라] ᄇᆡᆨ인을 몬져 갈ᄒᆡ여 판국을 ᄇᆡ셜ᄒᆞ고 훈련ᄒᆞ야

敎以刀矛槍礮四種, 一俟學成,

칼 ᄡᅳ기와 양창 대포 ᄡᅳᄂᆞᆫ 네 가지 법으로 가^ᄅᆞ쳐 ᄇᆡ호기ᄅᆞᆯ 다ᄒᆞ거든

各敎其所轄之十人,

각각 져의 거ᄂᆞ린 바 십인을 가ᄅᆞ치고

十人學成則各自敎其家之人.

십인이 ᄇᆡ호기ᄅᆞᆯ 다ᄒᆞ거든 각기 져의 집 사ᄅᆞᆷ을 스ᄉᆞ로 가ᄅᆞ쳐

使人盡知兵, 同心用命, 悉歸地方官管轄,

ᄒᆞ야곰 사ᄅᆞᆷ마다 군ᄉᆞ를 알고 일심으로 명령을 ᄡᅥ 디방관의게 ᄆᆡ여 쥬관ᄒᆞ게 ᄒᆞ고

時同委員校閱, 察其賢否, 予以黜陟.

ᄯᆡ로 위원[관원 일홈]과 ᄒᆞᆷ긔 ᄎᆔᄌᆡ 보와 그 능부를 ᄉᆞᆲ혀 샹벌을 ᄒᆞᄃᆡ

如有才識過人, 防禦得力者, 因材器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