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易言(諺解本 漢文本 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임구[디명]에 쳔 리 되ᄂᆞᆫ 뎨언을 ᄡᆞ흐ᄆᆡ 창고를 여러 관가의셔 판비ᄒᆞ니

似非病民之政矣.

ᄇᆡᆨ셩을 병들게 ᄒᆞᄂᆞᆫ 졍ᄉᆡ 아닐 ᄃᆞᆺᄒᆞᄃᆡ

而安州爲九河之匯, 接連任邱西淀,

안쥬[디명]ᄂᆞᆫ 아홉 하슈에 도회쳐 되고 임구 셔편 물가에 련졉ᄒᆞ여시니

當上游盛漲之時, 淸河之水, 又因東淀淤塞,

샹류의셔 창ᄉᆔ 셩ᄒᆞᆯ ᄯᆡ에 쳥하물이 ᄯᅩ 동편 물가에 진흙이 막히믈 인ᄒᆞ야

倒漾而西, 水益隄高, 其勢益猛.

것구로 나가 셔흐로 가ᄆᆡ 물이 뎨언보다 놉하 그 형셰 ᄆᆡᆼ렬ᄒᆞ니

小民急救燃眉, 勢必聚衆挖掘,

쇼민들이 급ᄒᆞᆫ ᄌᆡ앙을 구ᄒᆞ려 ᄒᆞ야 형셰 반ᄃᆞ시 즁인을 모하 파^ᄂᆡᆯ 거시니

雖以鄰國爲壑, 而梃而走險,

린국의 비록 험ᄒᆞᆫ 일이 잇셔도 기탄ᄒᆞ지 아니ᄒᆞ고 다라나리니

有官法之所難禁者.

관가법에 금ᄒᆞ기 어려올 쟤 잇ᄉᆞᆯ지라

年年耗此巨款, 仍于大局無補,

ᄒᆡ마다 이런 큰 ᄌᆡ물을 모손ᄒᆞᄃᆡ 큰 판국의ᄂᆞᆫ 유익ᄒᆞ미 업ᄉᆞ니

豈非似利而有害乎.

엇지 리ᄒᆞᆫ ᄃᆞᆺᄒᆞᄃᆡ 해로오미 아니냐

總之, 來河之隄, 旣塡河而掘地.

총이언지ᄒᆞ면 하슈ᄅᆞᆯ ᄭᅵ고 ᄡᆞ흔 뎨언은 임이 하슈ᄅᆞᆯ 메고 ᄯᆞ흘 파며

護淀之隄, 實蓄患而防川.

물을 호위ᄒᆞᄂᆞᆫ 뎨언은 실샹 후환을 방비ᄒᆞ야 ᄂᆡ흘 막으미니

從前河深流暢, 隄工一築, 可保數年.

젼의ᄂᆞᆫ 하ᄉᆔ 깁허 흐ᄅᆞ기ᄅᆞᆯ 싀훤이 ᄒᆞᄆᆡ 뎨언을 ᄒᆞᆫ 번 ᄡᆞ흐면 가히 수년을 견ᄃᆡ더니

今河淤流閉,

이졔ᄂᆞᆫ 하ᄉᆔ 메이고 흐르ᄂᆞᆫ 길이 막히ᄆᆡ

而歲歲修隄, 反致層層阻水.

ᄒᆡ마다 뎨언을 슈^츅ᄒᆞ야도 도로혀 층층이 물길을 막ᄂᆞᆫ ᄌᆞᆨ시라

卽各處減河亦有名無實.

곳 각쳐에 하슈ᄅᆞᆯ 감ᄒᆞᆯ지라도 ᄯᅩᄒᆞᆫ 유명무실ᄒᆞ니

以致舊澇難消, 新水易滿,

녯 물은 삭기 어렵고 ᄉᆡ 물은 차기 ᄉᆔ워

明知隄之難恃, 而不敢不修.

뎨언을 밋기 어려온 쥴 분명이 알ᄃᆡ 감히 아니 슈츅ᄒᆞ지 못ᄒᆞ야

鄕村良懦, 驅策難堪, 下情莫達.

향곡에 라약ᄒᆞᆫ 량민들이 역ᄉᆞ에 괴로오믈 견ᄃᆡ기 어려오ᄃᆡ 하졍을 샹달ᄒᆞᆯ 길이 업고

加以此疆彼界, 難免爭訟之端,

그 즁에 디경을 셔로 닷토와 숑ᄉᆞᄒᆞᄂᆞᆫ 폐단을 면키 어려오ᄆᆡ

而不肖紳董, 則又借此夤緣, 視爲利藪.

용렬ᄒᆞᆫ 관원이 이 일을 빙쟈ᄒᆞ야 요리ᄒᆞᆯ 길을 ᄉᆞᆷᄂᆞ니

凡此種種, 筆不勝書.

이런 일이 죵죵 ᄒᆞᄃᆡ 이로 긔록지 못ᄒᆞᆯ지라

良由未淸本原, 通暢尾閭, 而只于衆水之腹, 橫加堵截,

근원을 맑켜 미려ᄅᆞᆯ 통치 못ᄒᆞ고 다만 모^ᄃᆞᆫ 물 흉복을 가로막아 ᄭᅳᆫ흐랴 ᄒᆞ니

又何殊惡兒啼而塞其口耶.

ᄋᆞᄒᆡ 우ᄂᆞᆫ 거ᄉᆞᆯ 믜워ᄒᆞ야 그 입을 막ᄂᆞᆫ 것과 엇지 다르리오

然則居今日而籌水患,

그러ᄒᆞᆫᄌᆞᆨ 오ᄂᆞᆯᄂᆞᆯ을 당ᄒᆞ야 슈환을 획ᄎᆡᆨᄒᆞᆯ진ᄃᆡ

惟有廣開新河, 宣洩積澇, 排决歸路.

오직 ᄉᆡ 하슈ᄅᆞᆯ 널니 여러 ᄡᆞ힌 물을 ᄲᅡ지게 ᄒᆞ야 도라갈 길을 터 노흐면

庶隄一築而永固, 水雖大而易消.

거의 뎨언을 ᄒᆞᆫ 번 ᄡᆞ하 길게 견고ᄒᆞ고 물이 비록 크나 사라지기 ᄉᆔ올 거시니

誠如是也, 不將脉絡貫通, 害除而利興乎.

진실노 이 ᄀᆞᆺ틀진ᄃᆡ 쟝ᄎᆞᆺ ᄆᆡᆨ락이 관통ᄒᆞ야 해ᄅᆞᆯ 졔ᄒᆞ고 리ᄅᆞᆯ 니ᄅᆞ혀지 못ᄒᆞ랴

至如何分水之勢, 如何洩水之流,

엇지ᄒᆞ면 물 형셰ᄅᆞᆯ 난호며 엇지ᄒᆞ면 물 흐르ᄂᆞᆫ 거ᄉᆞᆯ 통ᄒᆞ게 ᄒᆞ며

新河作何寬深方可無弊,

ᄉᆡ로 여ᄂᆞᆫ 하슈ᄂᆞᆫ 너븨와 깁기ᄅᆞᆯ 언마나 ᄒᆞ여야 ^ 바야흐로 가히 폐단이 업ᄉᆞ리라 ᄒᆞᄂᆞᆫᄃᆡ 니ᄅᆞ러ᄂᆞᆫ

則非履勘情形, 未敢妄議.

ᄉᆞ졍과 형편을 몸쇼 밟아보지 못ᄒᆞ여시ᄆᆡ 감히 망녕도이 의론ᄒᆞ지 못ᄒᆞ거니와

非然者, 官民交困, 伊于無底矣.

그리 아니ᄒᆞ면 관원과 ᄇᆡᆨ셩이 ᄒᆞᆷ긔 곤ᄒᆞ미 무궁ᄒᆞᆫ ᄃᆡ 니ᄅᆞᆯ 거시니

尙乞有心國家者, 急起而改圖之.

오히려 비나니 국가의 유의ᄒᆞᄂᆞᆫ 쟤 급히 니러나 곳쳐 도모ᄒᆞᆯ지어다

此浙江某君因往直省放賑,

이ᄂᆞᆫ 졀강 아모 사ᄅᆞᆷ이 직례ᄉᆡᆼ의 가 진휼을 쥬다가

目擊水利情形, 著有此議.

물에 리로온 형젹을 목도ᄒᆞ고 이 의론을 지어시니

言皆切實, 慮極周詳.

말ᄉᆞᆷ은 다 간졀ᄒᆞ고 진실ᄒᆞ며 념려ᄂᆞᆫ 극히 쥬밀ᄒᆞ고 쇼샹ᄒᆞ며

至其杜患所先, 亦惟是開支河,

그 후환을 방비ᄒᆞᄂᆞᆫ ᄃᆡ 몬져 ^ ᄒᆞᆯ ᄇᆡ ᄯᅩᄒᆞᆫ 오직 하슈 갈ᄂᆡᄅᆞᆯ 열고

洩積澇, 導歸墟而已.

ᄡᆞ힌 물을 ᄲᅡ지게 ᄒᆞ며 도라갈 길을 인도ᄒᆞᆯ ᄯᆞ름이라

治水要訣, 原不外是.

물을 다ᄉᆞ리ᄂᆞᆫ 죵요로온 법이 근본이 이의 버셔나지 아니ᄒᆞᆯ지니

因其所見相同, 附錄於此, 聊以備當事者之采擇.

소견이 셔로 ᄀᆞᆺᄐᆞ믈 인ᄒᆞ야 여긔 븟쳐 긔록ᄒᆞ야 당도지인이 ᄏᆡ여 ᄡᅳ기ᄅᆞᆯ ᄀᆞᆺ쵸왓노라

論虛費

론허비

없음

헛된 부비ᄅᆞᆯ 의론ᄒᆞ미라

竊謂天道, 福善而禍淫,

그윽이 니ᄅᆞ건ᄃᆡ 텬도ᄂᆞᆫ 착ᄒᆞᆫ 사ᄅᆞᆷ의게 복을 나리시고 음란ᄒᆞᆫ 사ᄅᆞᆷ의게 앙화ᄅᆞᆯ 나리시ᄂᆞ니

惟期積累,

덕된 일을 오ᄅᆡ ᄒᆞ고 어진 일을 만히 ᄒᆞ기ᄅᆞᆯ 오직 긔약ᄒᆞᆯ 거시어ᄂᆞᆯ

人世媚神而佞佛, 專事禳祈,

셰샹 사ᄅᆞᆷ이 신도의게 아쳠ᄒᆞ며 부쳐의게 아당ᄒᆞ야 긔도ᄒᆞ기ᄅᆞᆯ 젼혀 일ᄉᆞᆷ으니

習俗相趨, 牢不可破.

셰쇽이 셔로 슝샹ᄒᆞ야 견고ᄒᆞ미 가히 ᄭᆡ칠 길이 업ᄂᆞᆫ지라

其他外省, 未及深知,

외방 각 ᄉᆡᆼ의ᄂᆞᆫ 밋쳐 깁히 아지 못ᄒᆞ거니와

卽如粤東, 每於七月中旬, 廣設盂蘭勝會.

월동의셔 ᄆᆡ양 칠월 즁슌이면 우란셩회[근ᄅᆡ에 ᄇᆡᆨ즁마지 ᄀᆞᆺ튼 거시라]ᄅᆞᆯ 널니 베플고 가탁ᄒᆞ야 말ᄒᆞ기ᄅᆞᆯ

託言目蓮救母,

목련[사ᄅᆞᆷ의 일홈]이 어믜ᄅᆞᆯ ^ 구ᄒᆞ노라 시작ᄒᆞᆫ 일이라 ᄒᆞᄃᆡ

實則釋氏愚人,

실샹은 셕시[불되 셕가여ᄅᆡ로붓허 시작ᄒᆞᆫ 고로 불도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셕시라 ᄒᆞᄂᆞ니라] 사ᄅᆞᆷ을 어리셕게 ᄒᆞ야

舊例相沿.

셩풍ᄒᆞ야 녯 젼례ᄅᆞᆯ 셔로 니어 단을 모흐고

經壇禮懺,

경문을 닑으며 부쳐의게 ᄒᆡᆼ례ᄒᆞ고 죄 지은 일을 뉘웃쳐 ᄆᆡᆼ셰ᄒᆞᆯᄉᆡ

互賽神奇, 燈綵輝煌, 務侈華麗,

셔로 신긔ᄒᆞ믈 ᄂᆡ기ᄒᆞ고 등블 광ᄎᆡ 휘황ᄒᆞ야 샤치ᄒᆞ믈 궁극히 ᄒᆞ며

男女嬉游. 爲聽笙歌徹夜,

남녜 희롱ᄒᆞ며 노라 ᄉᆡᆼ황과 노ᄅᆡᄅᆞᆯ 밤ᄉᆡ도록 드르며

魚龍曼衍, 爭看烟火凌霄.

어룡을 ᄆᆡᆫᄃᆞ러 버려 거러시ᄆᆡ 연긔와 화광이 하ᄂᆞᆯ의 자옥ᄒᆞ여시니

擧國若狂, 遊人如織,

일국이 밋친 ᄃᆞᆺᄒᆞ고 노ᄂᆞᆫ 사ᄅᆞᆷ이 답ᄡᅢ엿ᄂᆞᆫ지라

偶疎巡邏, 則祝融扇威,

우연이 슌라ᄒᆞ기ᄅᆞᆯ 소홀이 ᄒᆞᆫᄌᆞᆨ 화환도 나며

略失防閑, 則宵小肆竊.

방비ᄒᆞ기ᄅᆞᆯ ^ 젹이 잘 못ᄒᆞᆫᄌᆞᆨ 적환이 랑쟈ᄒᆞ야

流弊百出, 縻費萬金,

폐단이 ᄇᆡᆨ 가지로 나고 부비ᄂᆞᆫ 만금이나 되ᄂᆞᆫ지라

歲以爲常, 官不知禁.

ᄒᆡ마다 뎡ᄒᆞᆫ 법을 삼으ᄃᆡ 관가의셔 금ᄒᆞᆯ 쥴을 아지 못ᄒᆞᄂᆞ니

嗟乎, 財源易竭, 物力維艱.

슬프다 ᄌᆡ물 나ᄂᆞᆫ 근원은 마르기 쉽고 물력은 오직 구간ᄒᆞ거ᄂᆞᆯ

揮霍於樂歲, 必至不足於凶年,

풍년에 ᄌᆡ물 ᄡᅳ기ᄅᆞᆯ 바리ᄃᆞ시 ᄒᆞ면 반ᄃᆞ시 흉년에 부죡ᄒᆞ기의 니ᄅᆞᆯ 거시오

消耗於妄費, 必至有缺於正供.

망령된 부비에 ᄌᆡ물을 모손ᄒᆞ면 반ᄃᆞ시 국가 덧덧ᄒᆞᆫ 경비에 부죡ᄒᆞᆯ 거시니

奈何將有用之財, 而作此無益之擧也.

엇지ᄒᆞ야 ᄡᅳᆯ ᄃᆡ 잇ᄂᆞᆫ ᄌᆡ물을 가져다가 이런 ᄡᅳᆯ ᄃᆡ 업ᄂᆞᆫ 거조ᄅᆞᆯ ᄒᆞ리오

夫消災莫如種福,

대뎌 ᄌᆡ앙을 방비ᄒᆞᄂᆞᆫ 거시 덕을 닥ᄂᆞᆫ 이만 ᄀᆞᆺ지 못ᄒᆞ고

娛神曷若濟人.

신도를 위셩ᄒᆞᄂᆞᆫ 거시 ^ 엇지 사ᄅᆞᆷ 구졔ᄒᆞᄂᆞᆫ 것만 ᄀᆞᆺᄐᆞ리오

倘能移此鉅資, 廣行善擧,

만일 능히 이런 큰 ᄌᆡ력을 옴겨 죠혼 일을 널니 ᄒᆡᆼᄒᆞᄃᆡ

或開義塾, 敎育孤寒,

혹 의슉[학당을 의로 베플고 강미 업시 글 가ᄅᆞ치ᄂᆞᆫ 곳이라]도 베프러 아븨 업고 빈한ᄒᆞᆫ ᄋᆞᄒᆡ를 가ᄅᆞ치며

或積義倉, 備賑荒歉,

혹 곡식을 만히 ᄡᆞ하 흉년에 진휼을 만히 ᄒᆞ며

或設醫局, 以活貧病,

혹 의원과 약국을 셜시ᄒᆞ야 빈한ᄒᆞᆫ 병ᄀᆡᆨ을 살니며

或立善堂, 以棲老弱,

혹 집을 지어 의지 업ᄂᆞᆫ 로인과 어린 ᄋᆞᄒᆡ를 지졉ᄒᆞ게 ᄒᆞ며

或收埋骸骨, 澤被黃泉,

혹 ᄒᆡ골을 거두어 무더 은ᄐᆡᆨ이 ᄇᆡᆨ골에 밋게 ᄒᆞ며

或撫卹孤嫠, 名完淸節.

혹 고단ᄒᆞᆫ 과부를 무휼ᄒᆞ야 맑은 졀ᄀᆡ를 온젼케 ᄒᆞ며

造無疆之德業, 惜有用之錙銖, 豈不善哉.

한량 업ᄂᆞᆫ 공덕을 지어 ᄡᅳᆯ ᄃᆡ 잇ᄂᆞᆫ ᄌᆡ물은 호리를 앗기ᄂᆞᆫ 거시 엇지 죠치 아니ᄒᆞ랴

且世之所爲虛費者, 尙不止奉神一節也,

ᄯᅩ ^ 셰샹에 허비 되ᄂᆞᆫ ᄇᆡ 신도ᄅᆞᆯ 위츅ᄒᆞᄂᆞᆫ ᄒᆞᆫ 가지 일ᄲᅮᆫ 아니라

冠婚喪祭, 宜一循乎古禮,

관례와 혼인과 샹ᄉᆞ와 졔ᄉᆞᄅᆞᆯ ᄆᆞᆺ당히 ᄒᆞᆫ갈ᄀᆞᆺ치 녯 례법을 좃ᄎᆞᆯ 거시오

而勿徒慕乎浮華.

ᄒᆞᆫᄀᆞᆺ 샤치ᄒᆞ고 화려ᄒᆞ믈 ᄉᆞ모ᄒᆞ지 말 거시오

至於喪事, 尤宜示之以正,

지어 샹ᄉᆞᄒᆞ야ᄂᆞᆫ 더옥 ᄆᆞᆺ당히 졍도ᄅᆞᆯ 뵐 거시니

孔子曰, 喪與其易也甯戚,

공ᄌᆡ ᄀᆞᆯᄋᆞ샤ᄃᆡ 샹ᄉᆞ에 슬허 아니ᄒᆞ므로ᄂᆞᆫ 찰하리 슬허ᄒᆞᆯ 거시오

禮與其奢也甯儉.

례에 샤치ᄒᆞ므로ᄂᆞᆫ 찰하리 검쇼ᄒᆞ게 ᄒᆞᆯ 거시라 ᄒᆞ시니

皷樂喧闐於外, 僧道趨走於前,

풍악 쇼ᄅᆡᄂᆞᆫ 밧긔 진동ᄒᆞ며 도ᄉᆞ와 즁은 앏ᄒᆡ 버러 이시면

此於哀戚之旨, 大相刺謬.

이ᄂᆞᆫ 슬허ᄒᆞᄂᆞᆫ 본의에 엇지 크게 어긔미 아니리오

往見富家大族, 遇有喜慶之事,

부귀 훤희ᄒᆞᆫ 집의셔 깃분 경ᄉᆞᄅᆞᆯ 만나면

爭相誇耀, 務極奢靡,

셔로 닷토와 ^ 빗나믈 ᄌᆞ랑ᄒᆞᄆᆡ 궁극히 샤치ᄒᆞ기를 힘ᄡᅥ 니ᄅᆞᄃᆡ

以爲不如是, 不足爲門戶光.

이러치 아니ᄒᆞ면 죡히 문호에 광ᄎᆡ 될 거시 업다 ᄒᆞ야

至有竭力貸貲, 以飾觀瞻而不惜者.

심지어 힘을 다ᄒᆞ야 ᄌᆡ물을 빗어 더 외양치례만 ᄒᆞ고 소입을 앗기지 안ᄂᆞᆫ 쟤 잇ᄉᆞ니

凡此皆足以耗民之財,

므릇 이런 일이 다 죡히 ᄇᆡᆨ셩의 ᄌᆡ물을 모손ᄒᆞᆯ 만ᄒᆞ니

所謂不節之嗟者也.

이ᄂᆞᆫ 니ᄅᆞᆫ 바 졀용 아니ᄒᆞᄂᆞᆫ 거시 슬프미라

爲地方官者, 宜示之以準則, 限之以規條,

디방관 된 쟤 ᄆᆞᆺ당히 쥰젹ᄒᆞᆯ 법으로 뵈고 규모와 됴건으로 한뎡ᄒᆞ며

戒之以紛華, 導之以樸素.

샤치ᄒᆞ믈 경계ᄒᆞ고 슌박ᄒᆞ고 검소ᄒᆞ므로 인도ᄒᆞᄃᆡ

以貴賤爲等差, 以有無爲節制,

귀쳔으로 챠등이 잇게 뎡ᄒᆞ며 형셰 빈부로 졀ᄎᆞᄅᆞᆯ 뎡ᄒᆞ야

禁民間毋得妄費一切,

민간에 엄금ᄒᆞ야 죠곰도 망령도이 허비ᄒᆞ^미 업게 ᄒᆞ야

胥歸之實濟.

ᄒᆞᆷ긔 실샹 효험이 잇게 ᄒᆞ고

有不遵者懲之, 有恪從者褒之,

만일 준ᄒᆡᆼ치 안ᄂᆞᆫ 쟤 잇거든 징치ᄒᆞ며 각근이 좃ᄂᆞᆫ 쟈여든 포쟝ᄒᆞ야

去漓歸醇, 黜奢崇儉.

효박ᄒᆞ믈 바리고 슌박ᄒᆞᆫ ᄃᆡ 도라가며 샤치ᄒᆞ믈 ᄂᆡ치고 검박ᄒᆞ믈 슝샹ᄒᆞ게 ᄒᆞᆯ 거시니

移易之權, 本操之自上耳. 事類轉環,

풍쇽을 변역ᄒᆞᄂᆞᆫ 권도ᄂᆞᆫ 근본 우ᄒᆡ셔 조속ᄒᆞ기에 잇셔 일이 쉽기 여반쟝이니

願有心人, 維持頹俗, 言如振鐸,

원컨ᄃᆡ 유의ᄒᆞᄂᆞᆫ 이ᄂᆞᆫ 병든 풍쇽을 부지ᄒᆞ야 말ᄉᆞᆷ을 요ᄀᆡ치 말면

賴先覺者, 開導愚蒙.

몬져 ᄭᆡ닷ᄂᆞᆫ 쟈ᄅᆞᆯ 힘닙어 어리셕은 ᄇᆡᆨ셩을 인도ᄒᆞᆯ지라

敢獻芻言, 不辭檮昧.

감히 미혹ᄒᆞᆫ 말ᄉᆞᆷ을 드리ᄂᆞ니 비록 형벌을 쥬어도 ᄉᆞ양치 아니리라

論廉俸

론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