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비록 ᄌᆡ죄 이실지라도 쳔거ᄒᆞ야 발신ᄒᆞᆯ 길이 업ᄉᆞ며
而月中工食紙筆之費, 所得甚微,
ᄒᆞᆫ 달 응식으로 나ᄂᆞᆫ 거시 심히 젹으니
若潔已奉公, 其將何以自給哉.
만일 졔 몸을 쳥렴이 ᄒᆞ야 봉공만 ᄒᆞ면 쟝ᄎᆞᆺ 무어ᄉᆞ로 스ᄉᆞ로 넉넉ᄒᆞᆯ 도리 이시랴
今擬選用之中籌變通之法,
이졔 갈ᄒᆡ여 ᄡᅳᄂᆞᆫ 가온ᄃᆡ 변통ᄒᆞᆯ 법을 획ᄎᆡᆨᄒᆞᄃᆡ
請將律例專設一科,
쳥컨ᄃᆡ 법률 됴례ᄅᆞᆯ 뎡ᄒᆞ고 ᄒᆞᆫ 과거ᄅᆞᆯ 셜시ᄒᆞ야
每年一考, 士類亦得與試.
ᄆᆡ년에 ᄒᆞᆫ 번식 과거 뵈ᄃᆡ 션ᄇᆡ도 ᄯᅩᄒᆞᆫ ᄒᆞᆷ긔 보게 ᄒᆞ야
其前列者, 又須察其品行, 然後准充書吏, 厚給辛資,
우등되ᄂᆞᆫ 쟈ᄂᆞᆫ ᄯᅩ 모로미 그 인픔과 ᄒᆡᆼ검을 ᄉᆞᆲ힌 연후에 셔리ᄅᆞᆯ 시기ᄃᆡ 슈공을 후히 쥬며
人不在多, 期於敷用.
사ᄅᆞᆷ은 ^ 굿ᄐᆞ여 만하 부졀 업고 긔어히 ᄡᅳ기의 맛갓게만 ᄒᆞᆯ 거시니
倘有黹頁頇不堪把持公事者,
만일 위인이 가증ᄒᆞ야 견ᄃᆡ여 ᄡᅳ염ᄌᆞᆨ지 못ᄒᆞ거나 공ᄉᆞ를 조종ᄒᆞᄂᆞᆫ 쟤 잇거든
立予斥革, 無或姑寬.
즉ᄀᆡᆨ에 믈니쳐 바려 죠곰도 요ᄃᆡᄒᆞ지 말며
若其辦事勤能, 持躬廉謹,
만일 판ᄉᆞᄒᆞ기를 근간이 ᄒᆞ고 능ᄒᆞ며 몸 가지기를 쳥렴이 ᄒᆞ고 조심ᄒᆞ거든
則於期滿之日, 本官加結優保, 准與正途幷用.
과만된 후에 본관이 잉임도 ᄒᆞ며 쳔거ᄒᆞ야 벼ᄉᆞᆯ길에 아오로 ᄡᅳ게 ᄒᆞ면
庶使咸知自愛, 不敢舞文.
거의 져마다 스ᄉᆞ로 조심ᄒᆞᆯ 쥴 아라 감히 문부를 환롱ᄒᆞ지 못ᄒᆞ리라
然當此澄敘之初, 須予以持循之準.
그러나 명ᄇᆡᆨ히 ᄡᅳᄂᆞᆫ 쳐음의 모로미 쥰젹ᄒᆞ야 좃ᄎᆞᆯ 법을 뎡ᄒᆞᆯ 거시니
所望當道奏請朝廷飭下軍樞部院,
바라ᄂᆞᆫ 바ᄂᆞᆫ 당도지인이 죠뎡의 주쳥ᄒᆞ고 ^ 군츄부원[마ᄋᆞᆯ 일홈]에 신칙ᄒᆞ야
遴選明通律學之幹員,
률학을 ᄇᆞᆰ게 통ᄒᆞᆫ 관원을 갈ᄒᆡ여
將大淸會典大淸律例等書摘其要旨, 別類分門,
대쳥회뎐과 대쳥률례 ᄀᆞᆺ튼 그런 글을 가지고 그 즁 요긴ᄒᆞᆫ 말ᄉᆞᆷ을 갈ᄒᆡ여 문호ᄅᆞᆯ 난호며 일을 구별ᄒᆞᄃᆡ
以律爲綱, 以例爲目, 纂勒成書, 頒行天下.
률문은 강을 삼고 됴례ᄂᆞᆫ 목을 삼아 젼편 글을 ᄆᆡᆫᄃᆞ러 텬하에 반포ᄒᆞ야
俾官吏共習, 開卷了然,
관원과 아젼으로 ᄒᆞᆷ긔 ᄇᆡ호ᄃᆡ ᄎᆡᆨ을 펴ᄆᆡ 쇼연이 알기 쉽게 ᄒᆞᆫᄌᆞᆨ
則事權不致下移, 而吏治可望蒸蒸日上矣.
권셰 아ᄅᆡ로 옴기지 아니ᄒᆞ고 아젼의 치젹이 ᄂᆞᆯ노 셩ᄒᆞ믈 가히 긔약ᄒᆞ리라
論招工
론쵸공
없음
쵸공관을 의론ᄒᆞ미라
書曰, 民爲邦本, 本固邦寗.
셔젼에 ᄀᆞᆯ오ᄃᆡ ᄇᆡᆨ셩이 나라에 근본이 되니 근본이 견고ᄒᆞ여야 나라히 편안ᄒᆞ다 ᄒᆞ니
故先王行仁政, 以濟貧乏,
그런고로 션왕이 어진 졍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샤 빈핍ᄒᆞᆫ ᄇᆡᆨ셩을 구졔ᄒᆞ며
嚴法令, 以禁游惰,
법령을 엄히 ᄒᆞ야 게을니 노ᄂᆞᆫ ᄇᆡᆨ셩을 금졔ᄒᆞ니
所以保我黎民, 不致流離異域者,
우리 ᄇᆡᆨ셩을 안보ᄒᆞ야 타국에 류리ᄒᆞ지 말고져 ᄒᆞᆫ ᄇᆡ니
意良厚也.
ᄯᅳᆺ이 진실노 후ᄒᆞ미러니
頻年粤東澳門, 有拐誘華人, 販出外洋, 爲人奴僕,
근년에 월동과 오문에셔 즁원 사ᄅᆞᆷ을 쵸인ᄒᆞ고 ᄭᅬ여다가 외양의 나가 파라 노복을 삼으며
名其舘曰招工, 覈其實爲圖利.
그 쳐소를 일홈ᄒᆞᄃᆡ 쵸공관이라 ᄒᆞ니 실샹은 모리ᄒᆞ기를 위ᄒᆞ미라
粤人稱之, 爲買猪仔,
월동 사ᄅᆞᆷ이 니ᄅᆞ^기를 ᄆᆡ졔ᄌᆡ라 ᄒᆞᄂᆞ니
夫曰猪則等人於畜類,
대뎌 ᄀᆞᆯ오ᄃᆡ 졔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돗치니 사ᄅᆞᆷ을 즘ᄉᆡᆼ의 비기미오
仔者, 微賤之稱,
ᄌᆞ라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미쳔ᄒᆞᆫ 거ᄉᆞᆯ 니ᄅᆞ미니
豢其身而貨之, 惟利是視, 予取予攜.
그 거ᄉᆞᆯ 먹여 길너 파라 오직 리만 ᄎᆔᄒᆞ니 셔로 즘ᄉᆡᆼ ᄆᆡ매ᄒᆞᄃᆞᆺ ᄒᆞᄂᆞᆫ지라
復聞猪仔一名, 載至西洋, 稅銀一圓,
ᄯᅩ 드르니 졔ᄌᆞ 하나를 시러 가지고 셔양국에 가면 셰젼 ᄂᆡᄂᆞᆫ 은이 일 원이오
澳門議事亭番官, 收費銀二圓,
오문 의ᄉᆞ뎡[관원 잇ᄂᆞᆫ 뎡ᄌᆞ 일홈] 관원이 부비 ᄡᅳᄂᆞᆫ 은을 이 원식 밧ᄃᆡ
而又恐華官, 燭發其奸,
즁원 관원이 그 간사ᄒᆞ믈 발각ᄒᆞ야ᄂᆡᆯ가 두려
於是上下賄蒙, 詭計百出.
우아ᄅᆡ로 뢰물을 드려 슘기고 괴계를 ᄇᆡᆨ가지로 ᄂᆡ며
且粤省拐黨, 先與洋人串通, 散諸四方,
ᄯᅩ 월동ᄉᆡᆼ의 인물 쵸인ᄒᆞᄂᆞᆫ 무리 몬져 양인으로 더브러 부동ᄒᆞ야 ᄉᆞ방으로 흣허 ^ 단니며
投人所好, 或炫以貲財, 或誘以闝賭.
사ᄅᆞᆷ의 죠하ᄒᆞᄂᆞᆫ 바ᄅᆞᆯ 맛쳐 혹 ᄌᆡ물노 혹ᄒᆞ게 ᄒᆞ며 혹 계집 븟치고 잡기ᄒᆞ므로 달ᄂᆡ여
一呑其餌, 卽入牢籠,
ᄒᆞᆫ 번 그 믹기ᄅᆞᆯ 먹으면 바로 그 롱낙ᄒᆞᄂᆞᆫ ᄃᆡ 드러
遂被拘出外洋, 不能自主.
드ᄃᆡ여 잡혀 외양의 나가면 능히 졔 임의로 버셔나지 못ᄒᆞ며
又或於濱海埔頭, 通衢歧路, 突出不意,
ᄯᅩ 혹 ᄒᆡ변 부두[륜션 다히ᄂᆞᆫ 곳이라]와 대로변의셔 무심 즁에 ᄯᅱ여 ᄂᆡ다라
指爲負欠, 牽扯落船.
아모 사ᄅᆞᆷ이나 븟들고 졔게 빗ᄉᆞᆯ 진 거시 잇셰라 얼거 잡아 ᄇᆡ의 싯고 다라나ᄃᆡ
官旣置若罔聞, 紳亦不敢申訴.
디방관도 이런 일을 못 드른 톄ᄒᆞ고 다른 관원도 ᄯᅩᄒᆞᆫ 감히 호쇼ᄒᆞ지 못ᄒᆞ야
每年被拐, 累萬盈千,
ᄆᆡ년에 이러ᄐᆞᆺ 잡혀가ᄂᆞᆫ 거시 루만 명이오
其中途病亡, 及自尋短見者, 不知凡幾.
기즁에 가다가 즁로의셔 병 드러 쥭으며 ᄌᆞ^쳐ᄒᆞ야 쥭ᄂᆞᆫ 쟤 부지기수오
卽使抵埠, 悉充極勞極苦之工,
그곳에 간 연후에 극히 슈고롭고 극히 괴로온 일을 식이ᄃᆡ
少惰則鞭撻立加,
져기 거을니 ᄒᆞᆫᄌᆞᆨ ᄎᆡ질ᄒᆞ며 달쵸ᄒᆞ기ᄅᆞᆯ ᄆᆡ이 ᄒᆞ고
偶病亦告假不許,
우연이 병 드러 져기 ᄉᆔ기ᄅᆞᆯ 쳥ᄒᆞ야도 허치 아니ᄒᆞ고
置諸死地, 難望生還.
쥭을 ᄯᆞᄒᆡ 두어 ᄉᆞ라오기ᄅᆞᆯ 바라기 어렵고
或謂猪仔落船, 皆經番官訊問,
혹 졔ᄌᆡ ᄇᆡ에 ᄯᅥ러졋다 ᄒᆞ면 번관[의ᄉᆞ뎡의 잇ᄂᆞᆫ 관원]이 문쵸ᄒᆞ야
不願者, 立遣回籍, 其飄然長往,
원치 아니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즉시 도로 노화 보ᄂᆡ면 뒤도 아니 도라보고 싀훤이 가니
絶無顧慮者, 皆屬情甘, 似非勢迫.
이ᄂᆞᆫ 졔 ᄆᆞᄋᆞᆷ에 달게 너기ᄂᆞᆫ 양을 죡히 알지라
不知拐匪, 奸計百出, 賄通上下.
쵸인ᄒᆞᄂᆞᆫ 간적들이 온가지로 간계ᄅᆞᆯ ᄂᆡ여 샹하에 뢰물을 쥬나니
卽使番官審訊,
번관이 문쵸ᄒᆞ려 ᄒᆞ면 잡혀 온 ^ 당쟈ᄂᆞᆫ 슘기고
悉屬拐黨替冒, 幷非本人.
쵸인ᄒᆞ야 온 간적드리 져희ᄭᅡ지 ᄃᆡ신ᄒᆞ야 ᄃᆡ답ᄒᆞᄃᆡ 당쟈ᄂᆞᆫ 실노 아지도 못ᄒᆞᄂᆞᆫ지라
一一過堂, 釋遣回籍之文, 適以欺世,
이러ᄐᆞᆺ 디경을 넌기니 본ᄉᆞᄅᆞᆯ 사실ᄒᆞ야 도로 보ᄂᆡᆫ다 ᄒᆞᄂᆞᆫ 법문은 ᄒᆞᆫ갓 셰샹을 쇽일 ᄲᅮᆫ이오
心狼手辣, 蹤秘術工.
ᄆᆞᄋᆞᆷ은 모질고 슈단은 독ᄒᆞ며 ᄌᆞ최ᄂᆞᆫ 비밀ᄒᆞ고 슐업은 공교ᄒᆞ며
且其中不乏富貴之家, 單傳之子,
ᄯᅩ 그 즁에 부귀ᄒᆞᆫ 사ᄅᆞᆷ의 집과 루ᄃᆡ 독ᄌᆡ 업지 아니ᄒᆞ니
誤罹陷穽, 望斷家鄕, 一線宗祧, 於焉中絶,
함뎡에 그릇 ᄲᅡ져 고향을 아죠 바리고 졔 집 셰계ᄂᆞᆫ 즁간에 졀ᄃᆡᄒᆞ니
言之酸鼻, 聞者傷心.
말ᄉᆞᆷᄒᆞᄆᆡ 눈물이 흐ᄅᆞ며 듯ᄂᆞᆫ 쟤 ᄆᆞᄋᆞᆷ이 샹ᄒᆞᆯ지라
夫販人出洋, 本干例禁, 亦爲西律所不容.
대뎌 사ᄅᆞᆷ을 사가지고 외양의 나가ᄂᆞᆫ 거ᄉᆞᆫ 근본 금법이오 ᄯᅩ 셔국 법의 용^납지 못ᄒᆞᆯ ᄇᆡ라
昔年有販阿洲黑人爲奴者,
녯젹에 아쥬[나라 일홈] 흑인[사ᄅᆞᆷ이 다 검단 말이라]을 사다가 노복을 삼ᄂᆞᆫ 쟤 잇더니
經英國上下議院, 集商禁止,
영국에 샹하 의원[영길리 국 관원 잇ᄂᆞᆫ 마ᄋᆞᆯ 일홈]이 샹고ᄅᆞᆯ 모흐고 금ᄒᆞ며
出貲數千萬, 悉贖之還, 盡行遣釋, 而嚴申禁約,
ᄌᆡ물 수쳔만을 ᄂᆡ여 모다 물너 도라보ᄂᆡ고 금ᄒᆞᄂᆞᆫ 약됴ᄅᆞᆯ 엄히 ᄒᆞᄆᆡ
弊絶風淸, 諸國無不稱訟其德政.
폐단이 ᄭᅳᆺ쳐지고 풍쇽이 맑아지니 각국이 그 덕을 칭숑 아니ᄒᆞ리 업ᄉᆞ며
美國南北之戰, 其始以禁止販奴而起,
미국의셔 남븍의 ᄡᅡ홈이 당초의ᄂᆞᆫ 노복 팔기를 금ᄒᆞ노라 시작이 되엿더니
後卒設法禁絶, 一視同仁.
그 후에 ᄆᆞᆺᄎᆞᆷᄂᆡ 법을 셰워 금ᄒᆞ야 아죠 업시 ᄒᆞ야 어진 졍ᄉᆞ를 ᄒᆞᆫ갈ᄀᆞᆺ치 베프러시니
今汕頭等處, 詭秘難知, 而澳門一隅, 彰明較著.
이졔 산두[디명] 등쳐에 비밀ᄒᆞᆫ 일은 알기 어려오ᄃᆡ 오문 ᄒᆞᆫ 곳은 쇼^연이 드러나 알기 ᄉᆔ오니
夫澳門本香山縣屬, 卽歸洋人管轄,
대뎌 오문은 근본 향산 쇽현으로 양인의 쥬관이 되여시니
我朝宜申明條約, 遣一介往責西人曰,
아국의셔 ᄆᆞᆺ당히 약됴ᄅᆞᆯ ᄇᆞᆰ히고 ᄉᆞ신을 보ᄂᆡ여 셔국을 ᄎᆡᆨ망ᄒᆞ야 ᄀᆞᆯ오ᄃᆡ
販人出洋爲奴, 實干例禁,
사ᄅᆞᆷ을 사가지고 외양의 나가 노복을 삼ᄂᆞᆫ 거ᄉᆞᆫ 실노 금법이라
各國共知, 公法具在.
각국이 다 알고 공법이 ᄌᆞᄌᆡᄒᆞ니
査歷年運往外洋之人, 皆我赤子,
샹고ᄒᆞ건ᄃᆡ ᄒᆡ마다 외양으로 시러ᄂᆡ여 간 거시 다 우리 ᄇᆡᆨ셩이오
不少富家宦族, 墨客寒儒,
그 즁에 벼ᄉᆞᆯᄒᆞᄂᆞᆫ 부귀가 족쇽과 글 ᄒᆞᄂᆞᆫ 션ᄇᆡ 불쇼ᄒᆞ다 ᄒᆞ야
據生還之華傭,
그곳의 갓다가 ᄉᆞ라 도라온 사ᄅᆞᆷ의 말을 의거ᄒᆞ야
述其苦況, 幾同地獄.
그 고ᄉᆡᆼᄒᆞ던 형샹을 력력히 일너 거의 디옥 ᄀᆞᆺᄐᆞ며
然細覈所由, 半皆受騙於匪人,
쇼이연을 ᄌᆞ셰히 ᄒᆡᆨ실ᄒᆞ^면 졀반은 간사ᄒᆞᆫ 무리의게 쇽은 ᄇᆡ 되고
非眞立有合同, 甘心遠適.
진실이 ᄌᆞᄆᆡᄒᆞᄂᆞᆫ 문셰 잇셔 졔 소원으로 먼니 간 거시 아니니
試爲平心而論, 易地而觀,
시험ᄒᆞ야 ᄆᆞᄋᆞᆷ을 화평이 ᄒᆞ야 의론ᄒᆞ며 역지ᄉᆞ지ᄒᆞ야 보라
倘以此待貴國之人, 其果能樂受否乎.
만일 이런 일노 귀국 사ᄅᆞᆷ을 ᄃᆡ졉ᄒᆞ면 귀국의셔 과연 즐겨ᄒᆞ랴
貴國嗣後, 當飭地方官, 留心査察,
귀국의셔 이후의ᄂᆞᆫ 디방관의게 엄ᄎᆡᆨᄒᆞ야 유의ᄒᆞ여 사ᄒᆡᆨᄒᆞ야 ᄉᆞᆲ히게 ᄒᆞ고
並禁船主不得私行運往.
션쥬ᄭᅡ지 아오로 금ᄒᆞ야 ᄉᆞᄉᆞ로이 시러 가지고 단니지 못ᄒᆞ게 ᄒᆞᄃᆡ
如敢故違, 一經訪察, 或被告發,
만일 감히 진짓 어긔다가 ᄒᆞᆫ 번 드러나거나 혹 호쇼ᄒᆞ야 발각이 되면
船卽充公, 人卽定罪,
그 ᄇᆡᄂᆞᆫ 곳 쇽공ᄒᆞᆯ 거시오 사ᄅᆞᆷ은 즉시 치죄ᄒᆞ리니
勿爲言之不預也.
이런 말을 미리 니^ᄅᆞ지 아니ᄒᆞ엿다 니ᄅᆞ지 말나
如此卽理直氣壯, 義正詞嚴,
이ᄀᆞᆺ치 ᄒᆞᆫᄌᆞᆨ ᄉᆞ리ᄂᆞᆫ 곳고 긔운은 싁싁ᄒᆞ며 의리ᄂᆞᆫ 졍대ᄒᆞ고 말ᄉᆞᆷ은 엄ᄒᆞᆯ 거시니
洋人雖崛强性生, 勢必折服.
양인이 비록 굴강ᄒᆞ기로 버르시 되엿시나 형셰 반ᄃᆞ시 굴복ᄒᆞᆯ 거시오
否則是故違和約, 顯悖公法,
그러치 아니ᄒᆞᆫᄌᆞᆨ 이ᄂᆞᆫ 진짓 약됴ᄅᆞᆯ 어긔고 현연이 공법을 거역ᄒᆞᄂᆞᆫ ᄌᆞᆨ시니
正可暴其罪狀, 絶其往來,
일졍코 가히 그 죄샹을 폭ᄇᆡᆨᄒᆞ야 그 왕ᄅᆡᄒᆞ믈 ᄭᅳᆫ코
嚴立海禁, 於澳門附近之處,
ᄒᆡ금을 엄히 셰우며 오문 근쳐의 관을 짓고
設關稽査, 不使一人一船得涉其地.
샹고ᄒᆞ고 사ᄒᆡᆨᄒᆞ야 ᄇᆡ ᄒᆞᆫ 쳑과 사ᄅᆞᆷ 하나히라도 그 ᄯᆞᄒᆡ 통셥지 못ᄒᆞ게 ᄒᆞ면
卽各國怵於大義,
각국이 대의에 눌녀 두려ᄒᆞᆯ 거시오
亦且抒其公憤, 相與深惡而痛絶之.
ᄯᅩᄒᆞᆫ 져기 져마다 분ᄒᆞᆫ ᄆᆞᄋᆞᆷ을 프러 셔로 더^브러 깁히 믜워ᄒᆞ고 엄졀이 ᄭᅳᆫ흐면
西洋人自知公論所不容,
양인이 스ᄉᆞ로 공론의 용납지 못ᄒᆞᆫ ᄇᆡ 된 쥴 아라
勢必曲從, 永停販運.
형셰 반ᄃᆞ시 곡진이 좃ᄎᆞ 사ᄅᆞᆷ 흥판ᄒᆞᄂᆞᆫ 폐ᄅᆞᆯ 영영 업시 ᄒᆞ리니
是一擧而除歷年之積弊, 片言而拯萬姓之流離,
이ᄂᆞᆫ ᄒᆞᆫ 번 드러 여러 ᄒᆡ 젹폐ᄅᆞᆯ 덜고 ᄒᆞᆫ 말의 ᄇᆡᆨ셩의 류리ᄒᆞᄂᆞᆫ ᄋᆡᆨ회ᄅᆞᆯ 건질 만ᄒᆞ니
造福良非淺鮮矣.
젹션ᄒᆞ미 진실노 젹지 아니ᄒᆞᆫ지라
當軸者, 尙念旃哉.
당도지인은 ᄉᆡᆼ각ᄒᆞᆯ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