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易言(諺解本 漢文本 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없음

의원의 도ᄅᆞᆯ 의론ᄒᆞ미라

范文正公有言, “不爲良相, 當作良醫.”

범문졍공이 말ᄉᆞᆷᄒᆞᄃᆡ 어진 졍승이 되지 못ᄒᆞᆯ진ᄃᆡ ᄆᆞᆺ당히 어진 의원이 될 거시라 ᄒᆞ니

誠以醫雖小道, 擴其心, 可以濟世,

의슐이 비록 젹은 슐쉬나 그 ᄆᆞᄋᆞᆷ을 밀위면 가히 셰샹을 구졔ᄒᆞᆯ 만ᄒᆞ고

精其業, 可以活人,

그 슐업을 졍통ᄒᆞ면 가히 사ᄅᆞᆷ을 살닐 만ᄒᆞ니

甚不容輕視也.

심히 가ᄇᆡ야이 볼 거시 아니로ᄃᆡ

自世風日下, 牟利者多.

셰샹 풍쇽이 ᄂᆞᆯ노 효박ᄒᆞᄆᆡ 모리지ᄇᆡ 만하

或襍錄方書, 妄稱師授,

혹 방셔ᄅᆞᆯ 어ᄌᆞ러이 긔록ᄒᆞ야 스승의게 ᄇᆡ홧노라 망녕도이 일ᄏᆞᄅᆞ며

或粗通歌訣, 輒詡家傳.

혹 져기 ᄆᆡᆨ결이나 외오면 ᄃᆡᄃᆡ로 젼ᄒᆞ야 나려오ᄂᆞᆫ 슐업으로 ᄌᆞ쳐ᄒᆞ야

藥未備於籠中, 方遂亡於肘後,

대단치 못ᄒᆞᆫ 약과 신통치 못ᄒᆞᆫ 방문^으로

偶然奏效, 便負神醫, 逞其聰明, 高其聲價.

우연이 효험을 보면 믄득 신통ᄒᆞᆫ 명의로라 ᄌᆞ긍ᄒᆞ야 총명을 발뵈고 셩명이 왜ᄌᆞᄒᆞ야

入門則先求掛號,

명의로라 패ᄅᆞᆯ 샥여 문 우ᄒᆡ 놉히 달고

出門則預付請封,

병가의 간즉 슈로지공을 미리 달나 ᄒᆞ며

輿金每計少爭多, 跟役亦追隨討賞.

타고 단니ᄂᆞᆫ 마셰ᄂᆞᆫ 젹으며 만흐믈 닷토고 ᄯᆞ라 단니ᄂᆞᆫ 노복들은 샹급을 후히 달나 토ᄉᆡᆨᄒᆞ며

偶逢大症, 以爲奇貨可居, 先請他醫,

우연이 큰 병을 만나면 대리 소관으로 아라 몬져 다른 의원을 보ᄂᆡ여 방문 ᄂᆡ여 시험ᄒᆞ게 ᄒᆞ고

輒謂前方悞服.

믄득 니ᄅᆞᄃᆡ 젼의 ᄡᅳᆫ 약이 그릇되다 ᄒᆞ여 졔 슐업을 압셰우며

貧富均苛謝步,

빈부ᄅᆞᆯ 무론ᄒᆞ고 슈로지공을 바드ᄃᆡ ᄒᆞᆫ갈ᄀᆞᆺ치 각ᄉᆡᆨ히 ᄒᆞ며

親鄰亦較錙銖, 行世半生,

친쳑과 니웃 사ᄅᆞᆷ의게라도 ^ 호리ᄅᆞᆯ 교계ᄒᆞ야 이러ᄐᆞᆺ ᄒᆡᆼ셰ᄒᆞ기ᄅᆞᆯ 반ᄉᆡᆼ을 ᄒᆞᄆᆡ

而受害者, 已不勝屈指矣.

해ᄅᆞᆯ 바든 쟤 불가승쉬라

夫醫有至理, 症列多門,

대뎌 의슐이 지극ᄒᆞᆫ 리치 이시며 병 증셰도 여러가지로 문호ᄅᆞᆯ 난화시니

須審其陰陽, 辨其虛實.

모로미 음양을 ᄉᆞᆲ혀 보고 허실을 분간ᄒᆞ며

人分南北, 氣體旣殊,

사ᄅᆞᆷ은 남븍을 분변ᄒᆞ야 긔운과 형톄 임의 다르고

藥有異同, 性味迥別.

약픔은 ᄀᆞᆺ고 다르미 잇셔 셩미 현연이 다르고

况臟腑經絡盈虛, 血脉榮衛之通塞,

ᄒᆞ믈며 쟝부와 경락의 허실과 혈ᄆᆡᆨ과 긔운의 통ᄒᆞ고 막힌 것과

寸口關尺有浮沈弦數之分,

촌관쳑[셰ᄆᆡᆨ 일홈]은 부침지삭[ᄆᆡᆨ이 ᄯᅳ고 잠기며 더ᄃᆡ고 자조 동ᄒᆞᄂᆞᆫ 말]에 분간이 잇고

兪穴注流有淺深高下之異,

혈ᄆᆡᆨ류쥬[혈ᄆᆡᆨ이 통ᄒᆞ여 단니단 말]ᄂᆞᆫ 쳔심과 고하에 다르미 이시니

差之毫釐, 謬以千里.

호리만 틀녀도 쳔 리나 어긜지라

今以至精至微之事, 行於極陋極淺之人,

이졔 ^ 지극히 졍ᄒᆞ고 지극히 미묘ᄒᆞᆫ 일을 극히 비루ᄒᆞ고 극히 쳔근ᄒᆞᆫ 사ᄅᆞᆷ이 ᄒᆡᆼᄒᆞ니

罔探岐伯之原,

기ᄇᆡᆨ[황뎨 헌원 시의 신ᄒᆡ니 의슐 ᄂᆡ던 사ᄅᆞᆷ이라]의 근원을 탐지ᄒᆞ지 못ᄒᆞ고

未窺仲景之秘.

즁경[녯젹 명의 일홈]의 비밀ᄒᆞ믈 여허 보지 못ᄒᆞ며

引輕作重, 文過居功,

경ᄒᆞᆫ 거ᄉᆞᆯ 당긔여 즁ᄒᆞ게 ᄆᆡᆫᄃᆞᆯ며 허믈을 ᄭᅮ며 공로ᄅᆞᆯ ᄆᆡᆫᄃᆞ니

欲望其生, 轉速其死.

사ᄅᆞᆷ 살니기ᄅᆞᆯ 바라다가 더옥 속히 쥭게 ᄒᆞᄂᆞᆫ지라

及旁觀推究, 輒諉諸死生大數, 盧扁難醫,

겻ᄒᆡ 사ᄅᆞᆷ이 곡졀을 무르면 믄득 발명ᄒᆞᄃᆡ ᄉᆞᄉᆡᆼ은 텬명이라 편쟉이라도 ᄒᆞᆯ 슈 업다 ᄒᆞᄂᆞ니

豈不慘哉.

엇지 참혹지 아니ᄒᆞ랴

嗟乎, 蒸民仰荷生成, 而若輩忍加殘害,

슬프다 텬하 만민이 텬디 ᄉᆡᆼ셩지ᄐᆡᆨ으로 ᄉᆡᆼ겻거ᄂᆞᆯ 져희 무리 쥭이기ᄅᆞᆯ 무란이 ᄒᆞ며

一方試病, 妙詡靑囊,

방문 ᄒᆞᆫ 쟝으로 병을 ^ 시험ᄒᆞᄆᆡ 묘ᄒᆞᆫ 법이 쳥낭비결[신통ᄒᆞᆫ 의슐 방셔]이라 ᄌᆞ랑ᄒᆞ며

三指殺人, 寃於白刃.

셰 숀가락으로 사ᄅᆞᆷ을 쥭이ᄆᆡ 칼노 쥭이기도곤 더옥 원통ᄒᆞ니

言念及此, 痛恨殊深.

말ᄉᆞᆷ이 이의 밋ᄎᆞᄆᆡ 통ᄒᆞᆫᄒᆞ미 ᄌᆞ못 깁도다

嘗聞西醫所論,

셔국 의원의 의론ᄒᆞᄂᆞᆫ 바ᄅᆞᆯ 일ᄌᆞᆨ 드ᄅᆞ니

病症紛繁, 通各國之內外諸症, 不下二千種.

병 증셰 번다ᄒᆞ야 각국 ᄂᆡ외에 온ᄀᆞᆺ 증셰ᄅᆞᆯ 통계ᄒᆞᄆᆡ 이쳔 가지의 나리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審察療治, 醫者之職, 大要分別體質功用二端.

증셰ᄅᆞᆯ ᄉᆞᆲ혀 치료ᄒᆞ기ᄂᆞᆫ 의원의 직ᄎᆡᆨ이니 대강은 형톄 긔질과 공용을 분별ᄒᆞᆯ 거시니

蓋人有皮肉筋骨, 合成軀殼,

대개 사ᄅᆞᆷ이 피육과 근골이 합ᄒᆞ야 신톄 되고

其中實以臟腑貫以血脉各管, 所謂體質也.

그 가온ᄃᆡᄂᆞᆫ 오쟝륙부로 ᄎᆡ오고 혈ᄆᆡᆨ을 관통ᄒᆞ게 ᄒᆞ여시니 니ᄅᆞᆫ 바 형톄 긔질이오

一物有一物之用, 無虛說無假借, 所謂功用也.

ᄒᆞᆫ 가지 물건의 ᄒᆞᆫ 가지 ᄡᅵ오미 잇셔 헛도이 베픈 바도 업고 다른 ᄃᆡ 비러 ᄡᅳᆯ 길도 업ᄉᆞ니 니ᄅᆞᆫ 바 공용이라

有體質之病, 有功用之病, 有體質功用相兼之病,

형톄 긔질의 병도 이시며 공용의 병도 이시며 형톄 긔질과 공용이 셔로 겸ᄒᆞᆫ 병도 이시니

必先細心認明, 方能施治.

반ᄃᆞ시 몬져 ᄆᆞᄋᆞᆷ을 셰밀이 ᄒᆞ야 분명히 안 연후에 바야흐로 능히 시험ᄒᆞ야 다ᄉᆞ릴 거시니

西國有醫院, 聽人學習,

셔국에 의원[의슐 가ᄅᆞ치ᄂᆞᆫ 곳이라]이 잇셔 사ᄅᆞᆷ이 와셔 ᄇᆡ호기ᄅᆞᆯ 허ᄒᆞᄃᆡ

剖驗死人, 醫師指授, 助以圖書,

쥭은 사ᄅᆞᆷ을 잡아 혜쳐 징험ᄒᆞ고 의슐 스승이 가ᄅᆞ쳐 뵈며 그림과 방셔로 닐너 뵈ᄃᆡ

先講部位功用, 次論病証, 次究藥性.

몬져 형톄 ᄉᆡᆼ긴 방위와 공용을 강론ᄒᆞ며 버거 병증을 론란ᄒᆞ며 버거 약 셩미^ᄅᆞᆯ 궁구ᄒᆞ며

分別內科外科婦科兒科,

ᄂᆡ과[쟝부 안의 잇ᄂᆞᆫ 병] 외과[피부의 잇ᄂᆞᆫ 병]와 부인문과 쇼ᄋᆞ문을 분별ᄒᆞ야

考試其能否, 品第其高下.

그 ᄌᆡ능 여부ᄅᆞᆯ 시험ᄒᆞ야 고하ᄅᆞᆯ ᄎᆞ등ᄒᆞᆫ다 ᄒᆞ니

鄙見, 宜表奏朝廷, 略仿周禮,

비루ᄒᆞᆫ 소견의ᄂᆞᆫ ᄆᆞᆺ당히 죠뎡의 주문ᄒᆞ고 쥬례[례긔 ᄎᆡᆨ 일홈] 의슐ᄒᆞᄂᆞᆫ 벼ᄉᆞᆯ을 셜시ᄒᆞ던 본의ᄅᆞᆯ 의방ᄒᆞ야

設立醫官之遺意, 勅令各置省都會, 殷戶集資, 合建醫院,

각 ᄉᆡᆼ 도회쳐의 신칙ᄒᆞ야 부민다려 ᄌᆡ력을 모흐라 ᄒᆞ야 합ᄒᆞ야 의원을 셰우고

考選名醫, 充院中之師. 所招學生, 須由院中掌敎,

명의ᄅᆞᆯ 갈ᄒᆡ여 원 즁에 스승을 삼고 학ᄉᆡᆼ을 불너 원 즁의셔 가ᄅᆞ치게 ᄒᆞᄃᆡ

考其文理通順者, 方准入院學習,

문리 통슌ᄒᆞᆫ 쟈ᄅᆞᆯ 샹고ᄒᆞ여 바야흐로 원에 드러와 ᄇᆡ호기ᄅᆞᆯ 허ᄒᆞ고

不論貧富, 俱當盡心傳授,

빈부 물론ᄒᆞ고 져마다 진심ᄒᆞ야 가ᄅᆞ치ᄃᆡ

專工其事, 精益求精.

그 일을 젼쥬ᄒᆞ야 ^ 공부ᄒᆞ게 ᄒᆞ야 졍ᄒᆞᆯᄉᆞ록 더옥 졍ᄒᆞ기ᄅᆞᆯ 구ᄒᆞ며

俟學習三年, 考取上等者,

ᄇᆡ혼 지 삼 년 되기를 기다려 샹고ᄒᆞ야 우등이 되ᄂᆞᆫ 쟈ᄂᆞᆫ

稟請地方官, 給以文憑, 准其行道.

디방관의게 쳥ᄒᆞ야 톄문을 ᄂᆡ여 쥬어 ᄒᆡᆼ의ᄒᆞ기를 허ᄒᆞ고

如有醫治奇症而見效者, 報明醫院,

만일 이샹ᄒᆞᆫ 병을 다ᄉᆞ려 효험을 보거든 의원에 보ᄒᆞ고

年終彙集刊刻成書, 以啓後學.

ᄆᆡ년 죵삭에 모화 긔록ᄒᆞ야 판각ᄒᆞ야 방셔를 ᄆᆡᆫᄃᆞ러 후학을 가ᄅᆞ치게 ᄒᆞ면

將見太和翔洽, 夭札不虞,

쟝ᄎᆞᆺ 화ᄒᆞᆫ 긔운이 흡연ᄒᆞ야 요ᄉᆞᄒᆞᄂᆞᆫ 폐를 근심 아니ᄒᆞ고

手妙回春, 心期壽世,

묘ᄒᆞᆫ 슈단으로 병인을 회츈ᄒᆞ게 ᄒᆞ며 ᄆᆞᄋᆞᆷ으로 셰샹 사ᄅᆞᆷ을 쟝슈ᄒᆞ게 ᄒᆞ리니

則醫之一道, 豈不與良相同功哉.

의원의 되 엇지 어진 졍승으로 더브러 공ᄒᆈ ᄀᆞᆺ지 아니 ᄒᆞ리오

論犯人

론범인

없음

죄에 범ᄒᆞᆫ 사ᄅᆞᆷ을 의론ᄒᆞ미라

曾子曰, “如得其情, 則哀矜而勿喜.”

증ᄌᆡ ᄀᆞᆯᄋᆞ샤ᄃᆡ 만일 그 실졍을 어든ᄌᆞᆨ ᄋᆡ긍히 너기고 깃거ᄒᆞ지 말나 ᄒᆞ시니

此誠仁人之用心也.

이ᄂᆞᆫ 진실노 어진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 ᄡᅳ미라

蓋人生不行幸 父師失敎,

대개 인ᄉᆡᆼ이 불ᄒᆡᆼᄒᆞ야 아븨와 스승이 가ᄅᆞ치믈 일흐ᄆᆡ

旣無恒産以資事畜,

임의 ᄒᆞᆼ산이 업셔 ᄉᆡᆼ업을 ᄌᆞ뢰ᄒᆞ지 못ᄒᆞ며

復無技藝以給饔飱. 貧困無聊,

ᄯᅩ ᄇᆡ혼 ᄌᆡ죄 업셔 호구지ᄎᆡᆨ을 못ᄒᆞᄆᆡ 빈궁ᄒᆞ야 무뢰ᄇᆡ 되엿다가

惑於匪類, 及攖法網, 橫被官刑.

간사ᄒᆞᆫ 무리의게 침혹ᄒᆞ야 국법의 걸녀 관가에 형벌을 닙고

土室高垣, 暗無天日, 赭衣黑索, 慘受拘攣.

그윽ᄒᆞᆫ 옥즁에 가치ᄆᆡ 텬일을 보지 못ᄒᆞ며 더로온 옷ᄉᆡ 거믄 쥴노 결박ᄒᆞ엿고

禁卒則毒於虎狼,

옥졸은 두렵기 호표 싀랑보다 더ᄒᆞ며

穢氣漸蒸爲癘疫.

더러온 긔운이 졈졈 훈증ᄒᆞ야 몹ᄡᅳᆯ 병을 어더

奄奄一息, 困苦難堪.

긔식이 엄엄ᄒᆞ야 곤경을 견ᄃᆡ기 어렵고

卽行而有痊, 瘐死者, 已不乏人矣.

다ᄒᆡᆼ이 병이 나흘지라도 옥즁의셔 쥭기ᄅᆞᆯ 면치 못ᄒᆞᆯ지라

彼姦拐命盜,

부녀ᄅᆞᆯ 간음ᄒᆞ고 인물을 쵸인ᄒᆞ며 인명을 살해ᄒᆞ고 도적ᄒᆞᄂᆞᆫ 것과

及怙惡不逞之徒, 死何足惜.

몹ᄡᅳᆯ 일을 즐겨 ᄒᆞ고 곳칠 쥴을 모로ᄂᆞᆫ 무리ᄂᆞᆫ 쥭은들 무어시 죡히 앗가오리오마ᄂᆞᆫ

惟偶因一念之愆, 一事之悞, 未經審結,

오직 우연이 ᄒᆞᆫ 번 ᄉᆡᆼ각을 잘못ᄒᆞ며 ᄒᆞᆫ 가지 일을 그릇ᄒᆞᆫ 죄ᄅᆞᆯ 인ᄒᆞ야 문쵸ᄒᆞ야 결안을 엇지 못ᄒᆞ고

久被拘囚, 昭雪無由, 株連莫釋者, 爲足憫耳.

오ᄅᆡ 옥즁에 가쳐 신셜ᄒᆞᆯ 길이 업고 련좌ᄒᆞ야 노히지 못ᄒᆞᄂᆞᆫ 쟤 죡히 긍민ᄒᆞᆯ ᄇᆡ라

夫天之生人, 原期用世,

대뎌 하ᄂᆞᆯ이 사ᄅᆞᆷ을 ᄂᆡ시ᄆᆡ 근^본 셰샹의 ᄡᅳ기ᄅᆞᆯ 긔약ᄒᆞ미어ᄂᆞᆯ

一朝愆尤偶蹈, 才藝胥捐.

일죠의 우연이 죄 즁에 걸녀 ᄇᆡ혼 ᄌᆡ죠 좃ᄎᆞ ᄒᆞᆷ긔 바리게 되ᄂᆞᆫ지라

况處積穢之區, 受潮濕之氣,

ᄒᆞ믈며 더러온 ᄯᆞᄒᆡ 오ᄅᆡ 거쳐ᄒᆞ야 루습ᄒᆞᆫ 긔운을 바드ᄆᆡ

有不因困而病, 病而且死者乎.

곤ᄒᆞ믈 인ᄒᆞ야 병 들고 병 들면 ᄯᅩᄒᆞᆫ 쥭지 아니ᄒᆞᆯ 쟤 이시랴

今夫國法固嚴, 人命亦重.

이졔 국법은 진실노 엄ᄒᆞ거니와 인명이 ᄯᅩᄒᆞᆫ 관즁ᄒᆞ니

爲上者果能平心聽訟,

ᄌᆡ샹지인이 과연 능히 ᄆᆞᄋᆞᆷ을 공평이 ᄒᆞ야 숑리ᄅᆞᆯ 드르ᄃᆡ

毋輕刑訊, 毋任覊留,

형벌을 ᄡᅥ 문쵸ᄒᆞ기ᄅᆞᆯ 경이히 말며 오ᄅᆡ ᄭᅳ러 가지 말 거시니

如隨園先生所云, “獄豈得情甯結早,

슈원 션ᄉᆡᆼ이 니ᄅᆞᄃᆡ 옥ᄉᆞ에 실졍을 엇기 엇지 ᄉᆔ오리오 찰하리 일ᄌᆞᆨ 판결ᄒᆞᆯ 거시오

判防多悞每刑輕.”

여러가지 그릇ᄒᆞ믈 방비ᄒᆞ고 형^벌은 ᄆᆡ양 경ᄒᆞ게 ᄒᆞ라 ᄒᆞ니

斯眞仁人之言, 其利溥也.

이ᄂᆞᆫ 진ᄀᆡ 어진 사ᄅᆞᆷ의 말ᄉᆞᆷ이라 그 유익ᄒᆞ미 너르도다

無如人心不古, 法網難逃.

근ᄅᆡ 인심이 녯와 ᄀᆞᆺ지 못ᄒᆞ고 법강을 도망ᄒᆞ기 어려오ᄆᆡ

一切押候幽囚, 囹圄爲滿.

온ᄀᆞᆺ 죄인을 잡아 구류ᄒᆞ야 옥즁이 차게 되여시니

雖獄官日給錢米, 獄卒不減分毫,

비록 옥 관원이 ᄂᆞᆯ마다 옥졸의게 젼곡을 쥬ᄂᆞᆫ 거시 젼보다 죠곰도 감ᄒᆞ미 업ᄉᆞ나

而犯繫各囚, 曾無一飽.

옥즁에 가친 죄슈들은 일ᄌᆞᆨ ᄒᆞᆫ 번도 ᄇᆡ불니 먹을 ᄯᆡ 업고

且國家錢糧歲入百欵,

ᄯᅩ 국가에 ᄒᆡ마다 드러오ᄂᆞᆫ 젼량이 ᄇᆡᆨ가지로 흣허 나가거ᄂᆞᆯ

開銷爲若輩又復虛縻, 似非節用之道.

져희 무리로 ᄒᆞ야 ᄯᅩ 이러ᄐᆞᆺ 허비ᄒᆞᄂᆞᆫ 거시 졀용ᄒᆞᄂᆞᆫ 방되 아닐 ᄃᆞᆺᄒᆞ고

况小民則無知犯法, 有司則循例鞫囚.

ᄒᆞ믈며 쇼민은 무지ᄒᆞ야 법을 범ᄒᆞ고 유ᄉᆞᄂᆞᆫ ^ 의례로 잡아 가도니

或無意寃橫, 或有心羅織,

혹 무심즁의 원통이 걸니기도 ᄒᆞ고 혹 ᄆᆞᄋᆞᆷ을 두어 얼거드리기도 ᄒᆞ니

厚集怨尤之氣, 大于天地之和.

원망ᄒᆞᄂᆞᆫ 긔운을 만히 모화 텬디간에 화긔ᄅᆞᆯ 크게 손샹ᄒᆞᄂᆞ니

竊以爲此等犯人, 當開一線之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