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易言(諺解本 漢文本 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十不得一, 每股九十五磅, 至九十八磅,

일 ᄇᆡᆨ 방 빗 어든 문셔의 은ᄌᆞ 구십오 방도 쥬고 ᄉᆞ며 구십팔 방도 쥬고 ᄉᆞ며

漲至壹百零四磅, 珍重收藏.

심지어 일ᄇᆡᆨᄉᆞ 방ᄭᅡ지 쥬고 ᄉᆞ다가 보ᄇᆡ ᄀᆞᆺ치 즁히 너겨 간슈ᄒᆞᆫ다 ᄒᆞ니

由是觀之, 中國雖少出子金, 仍能應手.

일노 말ᄆᆡ^암아 보건ᄃᆡ 즁국의셔 비록 변리ᄅᆞᆯ 젹게 쥴지라도 ᄎᆔᄃᆡᄒᆞ기 용이ᄒᆞ니

從前籌借洋欵, 固辦理不善, 利息過多.

이왕의 양국에 ᄎᆔᄃᆡᄒᆞ던 일은 판리ᄒᆞ기ᄅᆞᆯ 잘못 ᄒᆞ야 변리ᄅᆞᆯ 과연이 ᄂᆡ미라

嗣後則有要需, 應向英國勞士齋乃德博令等大銀行籌商,

이후에 요긴ᄒᆞ게 ᄡᅳᆯ ᄃᆡ 잇거든 영국 로ᄉᆞᄌᆡ와 ᄂᆡ덕박령[모다 은ᄒᆡᆼ 일홈이라] ᄀᆞᆺ튼 큰 은ᄒᆡᆼ의게 가셔 샹의ᄒᆞ면

自臻妥協.

스ᄉᆞ로 온당ᄒᆞᆯ 도리 이시리니

此兩行專管各國挪借銀錢事業, 素有名望, 人皆信服,

이런 은ᄒᆡᆼ은 각국의 은을 나이ᄒᆞ며 빗 엇ᄂᆞᆫ 일을 젼혀 쥬관ᄒᆞᄆᆡ 본ᄃᆡ 명망이 잇셔 사ᄅᆞᆷ이 다 밋ᄂᆞᆫ ᄇᆡ라

常能以微息而借鉅資,

능히 변리ᄂᆞᆫ 젹게 ᄂᆡ고 만흔 ᄌᆡ물을 빗 엇기ᄅᆞᆯ 잘 ᄒᆞ고

他處銀行萬不能及.

다ᄅᆞᆫ ᄃᆡ 잇ᄂᆞᆫ 은ᄒᆡᆼ은 능히 밋지 못ᄒᆞ리라

且聞洋人詳言此事,

양인이 이 일을 쇼샹히 말ᄉᆞᆷᄒᆞ믈 드^ᄅᆞ니

如中國願借銀一百萬兩, 不過到匯豊麗如等銀行,

만일 즁국의셔 은ᄌᆞ 일ᄇᆡᆨ만 량을 빗 어드려 ᄒᆞ면 회풍 려여 등쳐 은ᄒᆡᆼ의게 가셔

說明所借之數, 所給之息指明,

빗 어들 수효와 변리 ᄂᆡᄂᆞᆫ 수효ᄅᆞᆯ 분명히 말ᄒᆞ고

某數口關稅償還本利, 分作若干結, 於若干年內付淸云云.

아모 포구에 디셰 밧ᄂᆞᆫ 거ᄉᆞ로 본변을 다 갑흐ᄃᆡ 몃 번을 젼질너 아모 ᄒᆡ의 모다 갑기ᄅᆞᆯ 쇼샹히 말ᄒᆞ면

銀行譍充借銀收存文契, 卽將銀如數兌交,

은ᄒᆡᆼ이 빗 어더 쥬기ᄅᆞᆯ 허락ᄒᆞ고 문셔ᄅᆞᆯ 바든 후 즉시 은을 의수히 다라 쥬ᄂᆞ니

此向來籌借洋欵之局面也.

이ᄂᆞᆫ 향ᄅᆡ에 양국의 ᄎᆔᄃᆡᄒᆞ던 판국이라

該銀行, 如果鉅富, 有欵可貸, 則此種辦法, 尙屬可行,

그 은ᄒᆡᆼ이 만일 과연 부요ᄒᆞ야 은을 빗 쥴 만ᄒᆞ면 이 법을 가히 ᄒᆡᆼᄒᆞ려니와

無如僅能擔承, 實非東主,

만일 겨유 보인이나 될 만ᄒᆞ고 졔가 물쥬 되지 못ᄒᆞᆯ진ᄃᆡ

中國旣與銀行議定, 銀行卽湊集充借之數, 出具百兩券票一萬張, 從一號編至萬號.

즁국이 임의 은ᄒᆡᆼ으로 작^뎡ᄒᆞᆫ 후 은ᄒᆡᆼ이 즉시 일ᄇᆡᆨ 량 빗 문셔 일만 쟝을 ᄀᆞᆺ쵸 바든 후

而買股者, 遂察看借銀事務虛實, 或買一張或買百張.

빗 문셔 사ᄂᆞᆫ 쟤 드ᄃᆡ여 빗 문셔 허실을 ᄉᆞᆲ혀보와 혹 ᄒᆞᆫ 쟝도 ᄉᆞ며 혹 ᄇᆡᆨ 쟝도 ᄉᆞᄃᆡ

迨頭結還欵到期, 何人之銀先收, 何人之銀後付, 不可預知,

빗을 갑ᄂᆞᆫ ᄯᆡ의 니ᄅᆞ러ᄂᆞᆫ 어ᄂᆡ 사ᄅᆞᆷ의 은을 몬져 갑흐며 어ᄂᆡ 사ᄅᆞᆷ의 은을 나죵 갑ᄂᆞᆫ 거ᄉᆞᆫ 가히 미리 아지 못ᄒᆞ니

其故何也.

그 연고ᄂᆞᆫ 엇지미뇨

蓋券票之軟强無定,

대개 빗 문셔의 강ᄒᆞ고 연약ᄒᆞ미 지수업ᄉᆞ니

券票軟則本錢恐缺, 人思速還,

연약ᄒᆞᆫ 문셔ᄂᆞᆫ 본젼이 니즈러질가 두려 사ᄅᆞᆷ마다 속히 밧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고

券票强則利息依期, 人思久借.

강ᄒᆞᆫ 빗 문셔ᄂᆞᆫ 변리ᄅᆞᆯ 졔ᄯᆡ의 밧으ᄆᆡ 사ᄅᆞᆷ마다 오ᄅᆡ 두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ᄂᆞᆫ지라

爰創拈鬮之法, 定還債之期, 免銀行袒護之謗.

빗 엇ᄂᆞᆫ ᄂᆞᆯ의 빗 갑흘 긔약을 쾌히 작뎡ᄒᆞᆫᄌᆞᆨ ^ 실긔되여 은ᄒᆡᆼᄃᆞ려 무러ᄂᆡ라 ᄒᆞᄂᆞᆫ 시비 업ᄉᆞᆯ 거시니

此等辦法, 雖極公平, 然而多股之人, 必受破碎本錢之累.

이런 법이 비록 공평ᄒᆞ나 그러나 문셔ᄅᆞᆯ 여러 쟝으로 난호면 본젼을 반ᄃᆞ시 파쇄ᄒᆞᆯ 념례 이시니

誠以是否收回全數, 或收回半數, 非到拈鬮之日, 無從預知,

본젼을 젼수히 거두어 오거나 혹 졀반을 거두어 오나 빗 갑ᄂᆞᆫ ᄂᆞᆯ 되기 젼의ᄂᆞᆫ 미리 알 길이 업ᄉᆞ니

斷不能料理於先.

결단코 능히 젼긔ᄒᆞ야 료리ᄒᆞ지 못ᄒᆞᆯ 거시오

收回本錢, 復入股分, 大爲不便,

본젼을 다 거둔 후 문셔ᄅᆞᆯ 다시 조각조각 난호기 크게 비편ᄒᆞ니

倘將來再籌借款,

만일 쟝ᄅᆡ 다시 ᄎᆔᄃᆡᄒᆞᆯ 일을 획ᄎᆡᆨᄒᆞᆯ진ᄃᆡ

須設法補救此失, 始易通融.

모로미 법을 지어 이런 폐단을 업시 ᄒᆞ여야 비로쇼 화평ᄒᆞ리라

大凡此債於人, 必先將不便諸事通盤籌算,

므릇 남의게 빗을 어드ᄆᆡ 반ᄃᆞ시 여러가지 비편^ᄒᆞᆫ 일을 란만이 샹의ᄒᆞᆯ 거시니

稍有妨礙, 勢必增長利息, 備受其虧.

져기 방해로오미 이시면 ᄉᆞ셰 반ᄃᆞ시 변리만 더 쥬고 리해를 만히 보리라

欲策萬全, 厥有二法.

만젼지ᄎᆡᆨ을 ᄒᆞ고져 ᄒᆞᆯ진ᄃᆡ 그 법이 두 가지 이시니

一曰立法借銀,

하나흔 ᄀᆞᆯ온 법을 셰워 은을 ᄎᆔᄃᆡᄒᆞᄃᆡ

限定不移之年月, 一次全還.

갑흘 한을 뎡ᄒᆞ야 그 당년 당삭을 어긔지 말고 ᄒᆞᆫ 번에 젼수히 갑흐며

一曰按結歸款, 先於券內,

하나흔 ᄀᆞᆯ온 몃 번의 젼질너 갑흐ᄃᆡ 문셔의 몬져 쇼샹히 시러

載明第一結歸還, 或第二第三結歸還,

쳣 번의ᄂᆞᆫ 언졔 갑고 혹 둘ᄌᆡ 번 솃ᄌᆡ 번의ᄂᆞᆫ 언졔 갑기를 작뎡ᄒᆞ야

俾東主, 得早爲料理.

물쥬로 ᄒᆞ야곰 미리 료리ᄒᆞ게 ᄒᆞᆯ 거시오

且放債者, 每樂聞某國借錢,

빗ᄉᆞᆯ 쥬ᄂᆞᆫ 쟤 무론 모국ᄒᆞ고 빗ᄉᆞᆯ 달나 ᄒᆞᄆᆡ

建造鐵路電線開礦治河,

혹 텰로를 ᄭᆞᆯ며 뎐긔션을 ᄇᆡ셜ᄒᆞ며 ^ 금은뎜을 ᄀᆡ뎜ᄒᆞ며 하슈를 다ᄉᆞ리ᄂᆞᆫ 등ᄉᆞ로

一切富國之政,

나라의 유익ᄒᆞᆯ 졍ᄉᆞ를 ᄒᆞᄂᆞᆫᄃᆡ 빗 쥬기를 즐겨 ᄒᆞᄂᆞ니

以其出息大而券票强,

리로온 일이 크고 빗 문셔가 강ᄒᆞ믈 위ᄒᆞ미오

甚不願出貲以作耗財之事.

ᄌᆞ력을 드려 ᄌᆡ물을 모손ᄒᆞᄂᆞᆫ 일의ᄂᆞᆫ 빗 쥬기를 심히 죠하 아니ᄒᆞ며

尤惡借銀以用兵,

더옥 믜이 너기ᄂᆞᆫ 거시 은을 ᄎᆔᄃᆡᄒᆞ야 군ᄉᆞ를 ᄡᅳᄂᆞᆫ 일이니

將銀錢變作火藥彈丸,

은ᄌᆞ를 드려 화약과 텰환을 만히 지어 양창 대포를 노흐ᄆᆡ

散於槍礮之口, 不能復返,

다 흣허 바리기만 ᄒᆞ며 능히 다시 거두지 못ᄒᆞ니

則債主不但失利, 成本將虧.

물쥬가 리를 못 볼 ᄲᅮᆫ 아니라 본젼ᄭᅡ지 니즈러질 념례 이시니

聽其言, 可深思其故也.

그 말을 드ᄅᆞ면 그 곡졀을 가히 깁히 ᄉᆡᆼ각ᄒᆞᆯ지라

我國家量入爲出, 本有常經.

아국의셔ᄂᆞᆫ 드러오^ᄂᆞᆫ 거ᄉᆞᆯ 료량ᄒᆞ야 ᄡᅳ니 본ᄃᆡ 뎡ᄒᆞᆫ 법이 잇ᄂᆞᆫ지라

前時借債外洋, 不過剜肉醫瘡, 聊紓尾急,

젼일의 외양에 ᄎᆔᄃᆡᄒᆞ기ᄂᆞᆫ 살뎜을 버혀 죵긔에 보텸ᄒᆞᄃᆞᆺ ᄒᆞ야 아직 목젼에 시급ᄒᆞ믈 폐오게 ᄒᆞ미니

永行停止, 固屬有裨,

이런 일을 영영 뎡지ᄒᆞ면 진실노 유익ᄒᆞᆫ 일이니

卽偶爾急需而別欵,

우연이 급ᄒᆞᆫ 일이 잇셔 별노 ᄡᅳᆯ ᄃᆡ 이시면

可竭力彌縫, 仍以不借爲上.

가히 극력ᄒᆞ야 미봉ᄒᆞᄃᆡ 빗ᄉᆞᆯ 아니 지ᄂᆞᆫ 거시 샹ᄎᆡᆨ이오

萬一悉索已盡, 羅掘俱窮,

만일 용되 호번ᄒᆞ고 구쳐ᄒᆞᆯ 길이 업셔

司農仰屋而嗟, 疆臣束手無措,

ᄉᆞ농[젼곡 맛튼 벼ᄉᆞᆯ]은 집 우흘 우러러 챠탄ᄒᆞᆯ ᄲᅮᆫ이오 강신[방ᄇᆡᆨ ᄀᆞᆺ튼 벼ᄉᆞᆯ]도 속슈무ᄎᆡᆨᄒᆞᄆᆡ

不得不出此下策, 稍濟目前,

부득불 이런 말계를 ᄡᅥ셔 목젼에 급ᄒᆞ믈 잠시 구졔ᄒᆞ려 ᄒᆞ면

尤須全局統籌, 周詳審愼.

더옥 모로미 왼 판국을 통합ᄒᆞ야 료량^ᄒᆞᄃᆡ 쥬밀이 ᄒᆞ고 샹심ᄒᆞ야

不必託中國銀行經手, 輾轉圖利, 行息故昻,

굿ᄐᆞ여 즁국 은ᄒᆡᆼ으로 거간을 시겨 좌우로 모리ᄒᆞ노라 변리를 짐짓 도도ᄂᆞᆫ 거조를 업시 ᄒᆞ고

須先將從前流弊, 一洗而空, 用昭大信.

몬져 젼일의 잇던 폐단을 ᄒᆞᆫ갈ᄀᆞᆺ치 ᄡᅵ셔 업시 ᄒᆞ야 큰 신의를 쇼연이 ᄒᆞ며

朝廷惟諭飭駐英公使,

죠뎡의셔 오직 영국의 가셔 잇ᄂᆞᆫ 공ᄉᆞ의게 신칙ᄒᆞ야

逕向勞士齋乃德博令等大銀行熟商,

바로 로ᄉᆞᄌᆡ와 ᄂᆡ덕박령 등 그런 은ᄒᆡᆼ의게 나아가 익이 샹의ᄒᆞᆫᄌᆞᆨ

則行息不過五六釐, 可籌巨欵.

변리ᄂᆞᆫ 오륙 리의 지나지 아니ᄒᆞ고 가히 크게 ᄎᆔᄃᆡᄒᆞᆯ 거시오

况中國素來守信, 洋人自必樂從.

ᄒᆞ믈며 즁국이 본ᄃᆡ 신의를 직히여시니 양인이 반ᄃᆞ시 즐겨 조ᄎᆞ리라

倘重給子金, 非特耗財,

만일 변리를 즁히 쥬면 손ᄌᆡ만 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反令洋人, 疑中國難以淸償, 轉多棘手.

도로혀 양인으^로 ᄒᆞ야곰 즁국이 빗ᄉᆞᆯ 잘 갑지 못ᄒᆞᆯ가 의심ᄒᆞ게 ᄒᆞ여 더옥 ᄉᆡᆼ소ᄒᆞᆫ 일이 만흘 거시니

惟如此變通辦理, 流弊悉除,

오직 이러ᄐᆞᆺ 변통ᄒᆞ야 판리ᄒᆞ면 오ᄅᆡᆫ 폐단이 다 업셔지고

方不爲經手所蒙,

바야흐로 거간ᄒᆞᄂᆞᆫ 쟈의 쇽이ᄂᆞᆫ ᄇᆡ 되지 아니ᄒᆞ야

而始獲通財之益矣.

비로쇼 ᄌᆡ물 통ᄒᆞᄂᆞᆫ 리ᄅᆞᆯ 어들 거시니

愚昧之見, 未審當軸者以爲何如.

미혹ᄒᆞᆫ 소견은 아지 못게라 당도지인이 ᄡᅥᄒᆞᄃᆡ 엇더타 ᄒᆞᄂᆞ뇨

論裹足

론과죡

없음

녀인의 발 ᄡᅡᄂᆞᆫ 거ᄉᆞᆯ 의론ᄒᆞ미라

嘗思,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古之訓也.

일ᄌᆞᆨ ᄉᆡᆼ각건ᄃᆡ 신톄와 발부ᄂᆞᆫ 부모의게 픔슈ᄒᆞ여시니 감히 훼샹ᄒᆞ게 못ᄒᆞ믄 고인의 훈계라

自世風日下, 有剖心割股, 療父母之病, 以爲孝者,

셰샹 풍쇽이 ᄂᆞᆯ노 효박ᄒᆞ야 염통을 ᄭᆡ치고 다리ᄅᆞᆯ 버혀 부모의 병을 치료ᄒᆞ고 일노ᄡᅥ 효되라 ᄒᆞᄂᆞᆫ 쟤 이시며

遂有忍心害理,

드ᄃᆡ여 ᄆᆞᄋᆞᆷ의 못ᄒᆞᆯ 일을 참아 ᄒᆞ고 리치에 방해롭게 ᄒᆞᄂᆞᆫ 쟤 잇셔

裹女子之足以爲慈者, 積習相沿,

녀ᄌᆞ의 발을 ᄡᆞᄂᆞᆫ 거ᄉᆞᆯ ᄉᆞ랑ᄒᆞᄂᆞᆫ 일노 아라 ᄒᆞᆼ습이 되여 셔로 젼ᄒᆞᄆᆡ

牢不可破.

굿이 직히여 가히 ᄭᆡ치지 못ᄒᆞᆯ지라

今人入花叢, 尋香徑,

이졔 사ᄅᆞᆷ들이 풍류쟝의 드러가며 화류촌을 ᄎᆞᄌᆞ 가셔 미인을 ᄃᆡᄒᆞ면

必俯窺蓮步, 再仰花容.

반ᄃᆞ시 몬져 ^ 발븟허 굽어보고 다시 ᄭᅩᆺ ᄀᆞᆺ흔 얼골을 우러러 보ᄂᆞ니

彼美相遭小人下達, 不知眉目之姸蚩, 關乎天授, 弓鞋之大小, 悉本人爲.

이목구비의 아름답고 루추ᄒᆞ믄 텬픔의 계관ᄒᆞ여시나 발이 크고 젹은 거ᄉᆞᆫ 다 인작을 위쥬ᄒᆞᄂᆞᆫ지라

宋書稱, “男子履方, 女子履圓”,

송나라 글의 일ᄏᆞᆺᄃᆡ 남ᄌᆞ의 신은 모지고 녀ᄌᆞ의 신은 둥구다 ᄒᆞ며

唐史稱, “楊妃羅襪”,

당나라 ᄉᆞ긔의 일ᄏᆞᆺᄃᆡ 양귀비ᄂᆞᆫ 깁으로 보션을 ᄒᆞ여 신엇다 ᄒᆞ며

韓冬郞詩, “六寸膚圓光緻緻.”

한동랑[사ᄅᆞᆷ의 일홈]의 글의 니ᄅᆞᄃᆡ 여셧 치 되ᄂᆞᆫ 살이 둥글고 빗치 곱다 ᄒᆞ엿시니

皆不裹足之明證, 史冊可稽.

이ᄂᆞᆫ 다 발을 ᄡᅡ지 아니 ᄒᆞᄂᆞᆫ ᄇᆞᆰ은 징험이라 ᄉᆞ긔의 가히 샹고ᄒᆞᆯ 만ᄒᆞᄃᆡ

惟輟耕錄言婦女纏足.

오직 쳘경록[ᄎᆡᆨ 일홈]의 니로ᄃᆡ 녀인이 발을 동혓다 ᄒᆞ고

道山新聞云, 南唐李後主宮嬪窅孃, 纖麗善舞,

도산신문에 니로ᄃᆡ ^ 남당 니후쥬[남당 황뎨라]의 궁녀 궁양[궁녀 일홈]의 몸이 가ᄂᆞᆯ고 ᄆᆡᆸ시 잇셔 츔 츄기ᄅᆞᆯ 잘 ᄒᆞ거ᄂᆞᆯ

後主令以帛繞足, 作新月形,

후ᄌᆔ ᄒᆞ야곰 비단으로ᄡᅥ 발을 ᄡᅡᄃᆡ 초ᄉᆡᆼ달 형용ᄀᆞᆺ치 ᄒᆞ니

相傳爲裹足之濫觴蓋昉於此.

셔로 젼ᄒᆞ야 니ᄅᆞᄃᆡ 발 ᄡᅡᄂᆞᆫ 거시 셩풍ᄒᆞ미 대개 이 일을 의방ᄒᆞ미라 ᄒᆞ니

夫父母皆愛惜其女子,

대뎌 부뫼 그 녀ᄌᆞᄅᆞᆯ 다 ᄉᆞ랑ᄒᆞ고 앗기ᄃᆡ

獨於裹足一事, 早則五歲, 遲則六歲. 莫不嚴詞厲色,

홀노 발 ᄡᅡᄂᆞᆫ 일관은 니ᄅᆞ면 다셧 살이오 느ᄌᆞ면 여셧 살의 ᄉᆞᄉᆡᆨ을 엄히 ᄒᆞ야 발을 ᄡᅡᄃᆡ

大受折磨, 以爲移俏步, 蹴香塵,

크게 괴로와 못 견ᄃᆡ게 ᄒᆞ야 거름거리ᄅᆞᆯ 잘 ᄒᆞ고 ᄐᆡ되 나게 ᄒᆞ엿다가

他日作婦入門, 乃爲可貴.

후일의 혼ᄎᆔᄒᆞ게 ᄒᆞ여야 바야흐로 귀히 너기ᄂᆞ니

倘裙下蓮船盈尺, 則戚里咸以爲羞.

만일 치마 아ᄅᆡ 드러나ᄂᆞᆫ 신이 큰ᄌᆞᆨ 귀쳑대가^의셔 져마다 슈치ᄉᆞ로 너기니

此種澆風, 城市倍深於鄕曲.

이런 효박ᄒᆞᆫ 풍습이 셩즁 사ᄅᆞᆷ은 향곡 사ᄅᆞᆷ보다 갑졀이나 더ᄒᆞᆫ지라

以故世家巨室, 爭相効尤,

이런고로 ᄌᆡ샹 대가들이 셔로 닷토와 효측ᄒᆞ며

而農人之女, 樵子之婦, 轉無此病.

농부의 녀ᄌᆞ와 초부의 지어미ᄂᆞᆫ 도로혀 이런 병이 업ᄂᆞᆫ지라

古今來女子之所謂娉婷者,

고금 이ᄅᆡ로 녀ᄌᆞ의 ᄉᆡᆨᄐᆡ 잇시믈 일ᄏᆞᆺᄂᆞᆫ 바ᄂᆞᆫ

以其腰如約素, 領如蝤蠐.

허리 깁을 묵근 ᄃᆞᆺᄒᆞ며 목은 츄졔[나무 버레 일홈] ᄀᆞᆺ치 희고 길기ᄅᆞᆯ 위ᄒᆞ미라

可知燕痩環肥,

죠비연은 여위고 양귀비ᄂᆞᆫ 살지ᄃᆡ

所以專寵六宮者, 當更有勝人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