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易言(諺解本 漢文本 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그윽이 니ᄅᆞᄃᆡ 이런 죄인들은 ᄆᆞᆺ당히 ᄒᆞᆫ 가지 은혜ᄅᆞᆯ 여러

予以自新之路, 善爲處置,

ᄀᆡ과ᄌᆞ신ᄒᆞᆯ 길을 쥬고 쳐치ᄒᆞ기ᄅᆞᆯ 잘 ᄒᆞ야

俾得自食其力, 無促其生.

스ᄉᆞ로 졔 힘으로 어더 먹게 ᄒᆞ야 쥭기ᄅᆞᆯ ᄌᆡ촉ᄒᆞ게 말 거시니

査泰西例錄囚,

태셔의셔 죄인 다ᄉᆞ리ᄂᆞᆫ 됴례ᄅᆞᆯ 샹고ᄒᆞ건ᄃᆡ

雖罰有輕重, 律有寬嚴,

비록 벌은 경즁이 잇고 법은 너그럽고 엄ᄒᆞ미 이시나

而充工一端, 實可補中國刑書之闕.

쟝ᄉᆡᆨ의 츙수ᄒᆞᄂᆞᆫ ᄒᆞᆫ 가지 일이 실노 가히 즁국 형법의 업ᄂᆞᆫ 거ᄉᆞᆯ ᄎᆡ올 만ᄒᆞ니

蓋莠民犯法, 半迫饑寒, 被拘益窘,

대개 몹ᄡᅳᆯ ᄇᆡᆨ셩^이 법을 범ᄒᆞᄆᆡ 졀반은 긔한의 핍박ᄒᆞᆫ ᄇᆡ 되여 가치기를 당ᄒᆞᄆᆡ 더옥 군ᄉᆡᆨᄒᆞ게 되여시니

雖期滿釋放, 仍復空空妙手,

비록 한뎡이 ᄎᆞ셔 방셕ᄒᆞ나 여젼이 젹슈공권이 되여

謀生無術, 故態易萌.

ᄉᆡᆼ계를 ᄒᆞᆯ 방되 업ᄉᆞ니 녯 버르시 다시 ᄆᆡᆼ동ᄒᆞ기 ᄉᆔ올지라

若不預爲代籌, 將畢生不克自振.

만일 미리 획ᄎᆡᆨᄒᆞ미 업ᄉᆞ면 쟝ᄎᆞᆺ 죵신토록 능히 스ᄉᆞ로 ᄯᅥᆯ칠 길이 업ᄉᆞ리라

故凡犯人已定軍流徒罪者,

그런고로 믈읫 죄인을 임의 츙군ᄒᆞ고 류 삼쳔 리와 도 삼 년 ᄒᆞᄂᆞᆫ 죄를 결쳐ᄒᆞᆫ 쟈ᄂᆞᆫ

依律所限年分, 充工作抵.

률문의 한뎡ᄒᆞᆫ 바 년한ᄃᆡ로 쟝ᄉᆡᆨ의 ᄎᆡ와 그 한뎡을 지ᄂᆡ게 ᄒᆞᆯ 거시니

如捆屨織席等事, 本所素習,

신을 삼고 ᄌᆞ리를 치ᄂᆞᆫ 등ᄉᆞᄂᆞᆫ 본ᄅᆡ 숀의 익은 일인즉

則使之復理舊業.

ᄒᆞ야곰 다시 녯ᄂᆞᆯ의 ᄒᆞ던 일^을 다ᄉᆞ리게 ᄒᆞ고

其頑蠢罪重者,

그 즁의 우쥰ᄒᆞ고 완만ᄒᆞ야 그런 일도 ᄒᆞᆯ 쥴 모로고 죄가 즁ᄒᆞᆫ 쟈ᄂᆞᆫ

則着其埽除垢穢, 修砌道路.

ᄒᆞ야곰 더러온 거ᄉᆞᆯ ᄡᅳ레질도 식이며 길 닥기도 식일지니

旣用其力, 酌給辛工,

임의 그 인력을 ᄡᅳᆯ진ᄃᆡ 슈공을 작뎡ᄒᆞ야 쥬면

將來釋放之日, 稍有微積, 尙可營生.

쟝ᄅᆡ 방셕ᄒᆞᄂᆞᆫ ᄂᆞᆯ 져기 약간 져츅이 잇셔 오히려 ᄉᆡᆼ도를 경영ᄒᆞᆯ 만ᄒᆞ리니

是旣治以應得之罪, 又予以遷善之資也.

이ᄂᆞᆫ 죄ᄂᆞᆫ 죄ᄃᆡ로 다ᄉᆞ리고 ᄯᅩ ᄀᆡ과쳔션ᄒᆞᆯ ᄌᆞ뢰를 쥬ᄂᆞᆫ ᄌᆞᆨ시오

至於牢獄羈所, 又須寬其房屋, 鋪以地板,

옥즁의ᄂᆞᆫ 모로미 방과 집을 널니 ᄒᆞ고 ᄯᆞᄒᆡ 판ᄌᆞ를 ᄭᆞᆯ며

時常埽滌, 不使潮穢,

ᄯᆡ로 졍히 ᄡᅳ러 루습ᄒᆞ고 츄악ᄒᆞᆫ 긔운이 업게 ᄒᆞ면

庶可免其染病, 便其作工.

거의 병들기를 면ᄒᆞ고 졔 ᄉᆡᆼ업ᄒᆞ기를 편히 ᄒᆞ리라

或謂, “中國人心險詐, 地方遼闊,

혹이 니ᄅᆞᄃᆡ 즁국의 인심^이 험ᄒᆞ고 샤특ᄒᆞ며 디방이 멀고 너ᄅᆞ니

雖嚴爲防範, 尙有脫逃,

비록 방비ᄒᆞ기를 엄히 ᄒᆞᆯ지라도 오히려 도주ᄒᆞᄂᆞᆫ 폐단이 이시니

安能仿行西法乎.”

엇지 능히 셔국 법을 의방ᄒᆞ야 ᄒᆡᆼᄒᆞ리오 ᄒᆞᄂᆞ니

不知. 高其垣墻, 嚴其約束,

이ᄂᆞᆫ 모로ᄂᆞᆫ 말이 옥즁에 쟝원을 놉히 ᄡᆞ코 약쇽ᄒᆞ기를 엄히 ᄒᆞ고

資其衣食, 課其事功,

의식을 ᄌᆞ뢰ᄒᆞ게 ᄒᆞ며 일ᄒᆞᄂᆞᆫ 공뎡을 일과ᄒᆞ면

斯仁義交孚, 咸生愧厲矣.

이ᄂᆞᆫ 인의로 셔로 밋브게 ᄒᆞ야 져마다 븟그러워 가다드믈 쥴 알 거시오

至於重犯派當苦工, 出外則伍耦相編,

즁ᄒᆞᆫ 죄인은 고역을 맛져 밧긔 나간ᄌᆞᆨ 항오를 지어 셔로 역그며

鐵索相貫, 健役相隨.

텰삭으로 셔로 ᄆᆡ고 건쟝ᄒᆞᆫ 옥졸노 ᄯᆞ라단니게 ᄒᆞ리니

總之, 寬嚴互用, 臨事制宜,

총이언지ᄒᆞ면 너그럽고 엄ᄒᆞ믈 셔로 ᄡᅳ고 일을 ^ 당ᄒᆞᄆᆡ ᄆᆞᆺ당ᄒᆞᆯ 도리ᄅᆞᆯ 지을 거시니

正無庸鰓鰓過慮也.

과히 념려ᄒᆞᆯ ᄇᆡ 업ᄉᆞ리라

此法頗有合於曾子之旨, 故臆論及之,

이 법이 증ᄌᆞ의 교훈에 ᄌᆞ못 합ᄒᆞ미 잇ᄂᆞᆫ 고로 이러ᄐᆞᆺ 의론ᄒᆞ미니

司民牧者, 幸垂覽焉.

목민지관은 다ᄒᆡᆼ이 ᄉᆞᆲ혀볼지어다

論棲流

론셔류

없음

류걸을 지졉ᄒᆞ게 ᄒᆞ믈 의론ᄒᆞ미라

夫國以民爲本, 而民以食爲天,

대뎌 나라ᄂᆞᆫ ᄇᆡᆨ셩으로 근본을 삼고 ᄇᆡᆨ셩은 먹을 거ᄉᆞ로 하ᄂᆞᆯ을 삼ᄂᆞᆫ 고로

故飢困流離之衆, 有時而起盜心,

류리ᄀᆡ걸ᄒᆞᄂᆞᆫ 무리 잇다감 도적질ᄒᆞᆯ ᄆᆞᄋᆞᆷ을 니릐혀믄

實由無術以謀生計, 必不得已梃而走險耳.

실노 ᄉᆡᆼ계ᄅᆞᆯ ᄭᅬᄒᆞᆯ ᄌᆡ죄 업셔 반ᄃᆞ시 부득이 ᄒᆞ야 니러나 험ᄒᆞᆫ 길노 다라들미니

惟仁者利濟爲懷, 痌癏在抱,

오직 어진 사ᄅᆞᆷ이 구졔ᄒᆞ기로 ᄆᆞᄋᆞᆷ을 삼고 알푸미 ᄂᆡ 몸의 잇ᄂᆞᆫ ᄃᆞ시 아라

慮一夫之失所, 思百族之咸安.

ᄒᆞᆫ 사ᄅᆞᆷ이 업을 일흘가 념려ᄒᆞ며 여러 사ᄅᆞᆷ이 ᄒᆞᆷ긔 편안ᄒᆞᆯ 도리ᄅᆞᆯ ᄉᆡᆼ각ᄒᆞᆯ 거시로ᄃᆡ

無如生齒日繁, 生機日蹙,

근일의 사ᄅᆞᆷ은 ᄂᆞᆯ노 셩ᄒᆞ고 ᄉᆡᆼ계ᄂᆞᆫ ᄂᆞᆯ노 부죡ᄒᆞ야

或平民失業, 或散勇逗留,

혹 평민이 업을 일흐며 혹 한산ᄒᆞᆫ 군뎡이 ^ 쥬쟝ᄒᆞᆯ 일이 업고

或惡丐行凶, 或流氓滋事.

혹 몹ᄡᅳᆯ 걸인이 흉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며 류리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일을 ᄌᆞ아ᄂᆡᄂᆞ니

近雖設有養老院, 育嬰堂等處,

근일의 비록 양로원[늙으니ᄅᆞᆯ 기ᄅᆞᄂᆞᆫ 집 일홈]과 육영당[의지 업ᄂᆞᆫ ᄋᆞᄒᆡᄅᆞᆯ 거두어 기ᄅᆞᄂᆞᆫ 집 일홈] 등쳐ᄅᆞᆯ 셜시ᄒᆞ여시나

然皆限有定制, 難以兼收.

그러나 한뎡ᄒᆞᆫ 법이 잇셔 이런 사ᄅᆞᆷ들을 겸ᄒᆞ야 거두기 어려오ᄆᆡ

以致貧無所歸者,

빈궁ᄒᆞᄃᆡ 도라갈 곳이 업ᄂᆞᆫ 쟤 이시니

小則偸竊拐騙,

젹으면 ᄌᆡ물을 도적ᄒᆞ고 인물을 쵸인ᄒᆞ며 긔인 ᄎᆔ물도 ᄒᆞ며

大則結黨橫行, 攫市尙之金錢,

크면 당도ᄅᆞᆯ 모화 횡ᄒᆡᆼᄒᆞ야 져ᄌᆞ 거리의셔 금은을 아ᄉᆞ 가며

劫途中之商旅.

길 가ᄂᆞᆫ 샹고ᄅᆞᆯ 겁칙ᄒᆞᄂᆞ니

事雖凶暴, 實迫飢寒,

일이 비록 흉ᄒᆞ고 ᄉᆞ오나오나 실샹 긔한의 못 견ᄃᆡ여 말ᄆᆡ암으미니

每因愍彼無知, 輒至釀成大案.

ᄆᆡ양 져희 무^지ᄒᆞ믈 민박히 너기다가 큰 죄안을 믄득 일위게 ᄒᆞᄂᆞᆫ지라

欲以隱微之禍, 須籌安置之方,

은미ᄒᆞᆫ 화단을 업시 ᄒᆞ고져 ᄒᆞᆯ진ᄃᆡ 모로미 편안이 ᄇᆡ치ᄒᆞᆯ 방략을 구획ᄒᆞᆯ지니

曷若募集鉅資, 庶可撫留若輩.

ᄌᆡ력을 만히 모흐면 거의 져희 무리ᄅᆞᆯ 안무ᄒᆞᆯ지라

每省設局, 取名棲流,

각 ᄉᆡᆼ의 판국을 ᄇᆡ셜ᄒᆞᄃᆡ 일홈은 셔ᄅᆔ라 ᄒᆞ고

揀擧能員, 派爲總辦,

ᄌᆡ능 잇ᄂᆞᆫ 관원을 갈ᄒᆡ여 분파ᄒᆞ야 총판을 삼고

多置田産, 藉給饘粥之資,

뎐쟝을 만히 두어 쥭이나 먹게 ᄒᆞᄂᆞᆫ 소비ᄅᆞᆯ ᄌᆞ뢰ᄒᆞ고

廣葺茅廬, 俾免風霜之苦.

초가로 집을 만히 지어 ᄒᆞ야곰 풍우의 괴로오믈 면ᄒᆞ게 ᄒᆞ야

容留無賴, 拘束流民, 敎以耕耘,

무뢰ᄇᆡᄅᆞᆯ 용납ᄒᆞ야 졔어ᄒᆞ며 류리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을 구속ᄒᆞ야 농ᄉᆞᄅᆞᆯ 가ᄅᆞ치며

課之織造, 各稱其力, 俾習其工.

방젹ᄒᆞᄂᆞᆫ 일을 일과ᄒᆞᄃᆡ 각각 힘에 ^ 맛게 ᄒᆞ야 그 공졍을 닉이게 ᄒᆞᆫᄌᆞᆨ

則病有所養, 貧有所資,

병든 이도 공양ᄒᆞᆯ ᄇᆡ 잇고 빈궁ᄒᆞᆫ 쟈도 ᄌᆞ뢰ᄒᆞᆯ ᄇᆡ 이시며

懦良者固無庸乞食市廛, 强暴者亦不致身罹法網,

라약ᄒᆞᆫ 쟈도 져자 거리의 걸식ᄒᆞᆯ ᄇᆡ 업고 강포ᄒᆞᆫ 쟈도 몸이 죄의 ᄲᆞ지믈 면ᄒᆞᆯ 거시니

非徒革面, 直欲洗心.

ᄒᆞᆫᄀᆞᆺ 면목을 변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ᄆᆞᄋᆞᆷ을 ᄡᅵ셔 바리고져 ᄒᆞ리라

至於馴良之輩, 少壯之人, 督令開墾荒田,

슌량ᄒᆞᆫ 무리와 쟝뎡의 사ᄅᆞᆷ을 신ᄎᆡᆨᄒᆞ야 진황ᄒᆞᆫ 뎐토ᄅᆞᆯ 긔ᄀᆞᆫᄒᆞ게 ᄒᆞ고

給以耕資農器, 自食其力, 俾立室家.

농ᄉᆞ에 드ᄂᆞᆫ 소비와 긔계ᄅᆞᆯ 쥬어 스ᄉᆞ로 힘을 드려 먹게 ᄒᆞ야 셩가ᄒᆞ게 ᄒᆞ면

庶邊地不至荒蕪, 而國家亦增賦稅,

거의 변방 ᄯᆞ히 진황ᄒᆞᆯ 디경이 아니 되고 국가의도 부셰ᄅᆞᆯ 더 바들 거시니

豈非一擧而備數善哉.

엇지 ᄒᆞᆫ 번 드러 여러가지 죠흔 일이 되지 아니리오

嗚呼, 廣廈千間, 誰踐杜陵心願.

오^회라 광하 쳔 간을 지어 빈한ᄒᆞᆫ 션ᄇᆡᄅᆞᆯ 뒤덥흐믄 뉘 두쇼릉[두ᄌᆞ미 별호]의 소원을 좃ᄎᆞ며

長裘萬丈, 遙欽白傅襟懷.

일만 길이나 되ᄂᆞᆫ 갓옷ᄉᆞᆯ 지어 헐버ᄉᆞᆫ 사ᄅᆞᆷ을 구졔ᄒᆞ려 ᄒᆞ믄 ᄇᆡᆨ부[녯 사ᄅᆞᆷ의 일홈]의 흉곰을 먼니 흠모ᄒᆞ야

聊誌俚言, 謹告同志.

비루ᄒᆞᆫ 말ᄉᆞᆷ을 긔록ᄒᆞ야 의견 ᄀᆞᆺᄐᆞᆫ 사ᄅᆞᆷ의게 삼가 고ᄒᆞ노라

論借款

론챠관

없음

ᄎᆔᄃᆡᄒᆞᄂᆞᆫ 됴건을 의론ᄒᆞ미라

昔周赧王欲拒秦師, 軍資匱乏, 稱貸於民,

녯젹에 쥬란왕이 진나라 군ᄉᆞᄅᆞᆯ 막으려 ᄒᆞᄃᆡ 군량이 핍졀ᄒᆞᄆᆡ ᄇᆡᆨ셩의게 ᄎᆔᄃᆡᄒᆞ엿더니

厥後兵潰無償, 人民譁譟, 乃築臺以避之,

그 후에 군ᄉᆞᄂᆞᆫ 패ᄒᆞ고 갑지 못ᄒᆞ니 인민이 소요ᄒᆞ야 이의 돈ᄃᆡᄅᆞᆯ ᄡᅡ코 피ᄒᆞᄆᆡ

至今傳爲笑柄.

지금의 가쇼로온 말노 젼ᄒᆞ야 오ᄂᆞᆫ지라

故中華以爲殷鑑, 向無國債之名.

그런고로 즁원의셔 이 일을 징계ᄒᆞ야 향ᄅᆡ의 나라의셔 ᄎᆔᄃᆡᄒᆞ야 ᄡᅳᄂᆞᆫ 명목이 업더니

有之自秦西各國凡興建大役, 軍務重情國用不敷,

태셔 각국이 므릇 큰 역ᄉᆞᄅᆞᆯ 니릐혀ᄆᆡ 군무ᄉᆞ의 일은 즁난ᄒᆞ고 국용이 부죡ᄒᆞ면

可向民間告貸, 動輒千萬,

ᄇᆡᆨ셩의게 ᄎᆔᄃᆡᄒᆞ기ᄅᆞᆯ 걸픗ᄒᆞᆫᄌᆞᆨ 쳔만금으로 ᄒᆞ야 ᄡᅳ고

或每年慬取子金. 或分數年連本交還,

혹 ᄆᆡ년에 겨유 변리만 쥬^기도 ᄒᆞ며 혹 수년을 분ᄇᆡᄒᆞ야 본젼ᄭᅡ지 갑하

隱寓藏富於民之義.

은연이 부요ᄒᆞᆫ 형셰ᄅᆞᆯ ᄇᆡᆨ셩의게 부쳐 쥬ᄂᆞᆫ 의리ᄅᆞᆯ 뵈이미오

如本國無欵可借, 則轉貸於鄰封, 習以爲常, 殊不之異.

만일 본국의 ᄎᆔᄃᆡᄒᆞᆯ 곳이 업ᄉᆞ면 니웃 나라의 ᄎᆔᄃᆡᄒᆞ야 녜ᄉᆞ일노 알고 ᄌᆞ못 괴이히 너기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中國自同治六年間, 左伯相以西征,

즁국이 동치 륙년간에 좌ᄇᆡᆨ샹[남양 대신을 니ᄅᆞ미라]이 셔국을 칠 졔

需餉始借洋欵,

군량이 부죡ᄒᆞ므로 비로쇼 양국에 ᄎᆔᄃᆡᄒᆞᆯᄉᆡ

係滬上銀行經理, 由八釐至一分五釐行息.

호샹의 잇ᄂᆞᆫ 은ᄒᆡᆼ[은을 ᄎᆔᄃᆡᄒᆞᄂᆞᆫ 쥬릅이라]이 쥬션ᄒᆞᄃᆡ 팔 리 변으로븟허 ᄒᆞᆫ 분 오 리ᄭᅡ지 변리ᄅᆞᆯ 쥬며

將各海關洋稅撥抵, 分年本利淸還,

각 포구에 양국 물화 디셰 밧ᄂᆞᆫ 거ᄉᆞ로 ᄭᅥᆨ거 갑흐ᄃᆡ ᄇᆡ년ᄒᆞ야 본변을 다 마감ᄒᆞ거든

該銀行分售中外商人.

그 일에 간참ᄒᆞᆫ 은^ᄒᆡᆼ이 각쳐 샹고의게 난화 갑ᄂᆞ니

每股計銀百嗙, 歲納息銀八釐,

ᄆᆡ양 은을 ᄇᆡᆨ 방븟허 팔 리 변으로 ᄒᆡ마다 쥬고

况其借也, 以彼國之磅數, 折我之兩數,

ᄒᆞ믈며 ᄎᆔᄃᆡᄒᆞᆯ 졔 피국의셔ᄂᆞᆫ 은을 방으로 솀ᄒᆞ고 아국의셔ᄂᆞᆫ 량으로 솀ᄒᆞ며

其還也, 又以我之兩數, 折彼之磅數.

갑흘 졔도 아국은 량으로 피국의 방을 ᄭᅥᆨ거 갑흐니

暗中折缺喫虧甚多, 經手者, 大獲厚利,

은 ᄆᆡ 즁의 아국의ᄂᆞᆫ 해 되미 불쇼ᄒᆞ고 거간ᄒᆞᆫ 쟤 대리ᄅᆞᆯ 엇ᄂᆞ니

實以軍餉緊急, 相需甚殷, 於無可如何之時, 爲萬不得已之擧耳.

실샹 군량이 긴급ᄒᆞ야 엇지ᄒᆞᆯ 수 업ᄂᆞᆫ ᄯᆡ의 박부득이ᄒᆞ야 ᄒᆞᄂᆞᆫ 거죄라

攷英法德美諸大國, 借貸行息多不過五六釐,

영국 법국과 덕국 미국 졔 대국이 ᄎᆔᄃᆡ의 변리 밧ᄂᆞᆫ 거시 다 불과 오륙 리 변이오

而土耳其波斯等國, 則因公債過重,

토이기와 파ᄉᆞ국은 나라의셔 ᄎᆔᄃᆡᄒᆞ미 과히 즁ᄒᆞ므로

行息過多, 致利權爲他國所挾持,

변리 ᄂᆡ기ᄅᆞᆯ 과연이 ᄒᆞᄆᆡ ᄎᆔ리^ᄒᆞᄂᆞᆫ 권셰 타국의셔 조종ᄒᆞᄂᆞᆫ ᄇᆡ 되여

國勢寖形貧弱.

나라 형셰 졈졈 빈핍ᄒᆞ고 약ᄒᆞ게 되엿ᄂᆞᆫ지라

我中國輿圖之富, 礦産之饒,

우리 즁국은 디방이 너ᄅᆞ고 금은뎜의 소산이 요부ᄒᆞ고

關稅之盛, 遠勝泰西.

각 포구의 슈셰ᄒᆞᄂᆞᆫ 거시 만히 태셔 각국보다 ᄆᆡ이 나흐ᄆᆡ

帑藏多而借貸少,

창고ᄂᆞᆫ 츙실ᄒᆞ고 ᄎᆔᄃᆡᄒᆞᄂᆞᆫ 일이 젹으니

不必出入釐重利, 卽可借得鉅款.

굿ᄐᆞ여 팔 리 변 ᄀᆞᆺ튼 즁변으로 ᄎᆔᄃᆡᄒᆞᆯ ᄇᆡ 아니라

聞中國之股分借券, 中外人爭購之,

드ᄅᆞ니 즁국의셔 빗 어든 문셔ᄅᆞᆯ 즁국과 외국 사ᄅᆞᆷ이 닷토와 ᄉᆞᄆ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