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易言(諺解本 漢文本 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없음

ᄇᆡᆨ관의 월봉을 의론ᄒᆞ미라

管子有言, “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관ᄌᆡ 말ᄉᆞᆷ을 두ᄃᆡ 창름이 실ᄒᆞ여야 례졀을 알고 의식이 죡ᄒᆞ여야 영욕을 안다 ᄒᆞ니

蓋必安其心而無內顧之憂,

대개 그 ᄆᆞᄋᆞᆷ을 편케 ᄒᆞ야 안흐로 도라보ᄂᆞᆫ 근심이 업게 ᄒᆞᆫ 연후에야

然後致其身而爲國家之用.

그 몸을 바려 국가의 ᄡᅵ오미 될 거시니

査泰西各國定制,

샹고ᄒᆞ건ᄃᆡ 태셔 각국이 법졔ᄅᆞᆯ 뎡ᄒᆞᄆᆡ

官吏弁兵, 厚予祿糈, 俾敷支用.

관원과 아젼이며 무변과 병ᄃᆡ의 록미ᄅᆞᆯ 후히 쥬어 ᄒᆞ야곰 용도를 넉넉히 ᄒᆞ게 ᄒᆞ며

其人役一切, 除給發辛工之外, 復有工費使得應酬.

그 사ᄅᆞᆷ의 신역을 일졀 더러 쥬고 졔 몸 슈공을 치러 쥰 외에 다시 공비를 쥬어 ᄒᆞ야곰 슈응ᄒᆞ게 ᄒᆞ니

旣省供億之繁, 幷杜陋䂓之習.

임의 공궤ᄒᆞᄂᆞᆫ 번거ᄒᆞ믈 덜고 비루ᄒᆞᆫ 풍습^을 일병 막으니

卽如巡捕爲最下之役, 每月工資亦給數十金,

슌라ᄒᆞ야 잡ᄂᆞᆫ 거ᄉᆞᆫ 가쟝 나즌 구실이로ᄃᆡ ᄆᆡ삭에 공가ᄅᆞᆯ 수십금을 쥬니

其餘槪可想見.

그 나마를 밀위여 가히 알 거시오

倘有違悞政事背理取財者, 則按律嚴懲,

만일 졍ᄉᆞ를 그릇ᄒᆞ며 ᄉᆞ리를 어긔고 ᄌᆡ물을 ᄎᆔᄒᆞᄂᆞᆫ 쟤 이시면 법ᄃᆡ로 엄히 징치ᄒᆞᄆᆡ

卽其人亦知爲自取之尤, 死而無怨.

곳 당쟤라도 ᄯᅩᄒᆞᆫ ᄌᆞ작지얼인 쥴 아라 쥭어도 원망ᄒᆞ미 업ᄉᆞ며

至所籌公費, 總期經久,

획ᄎᆡᆨᄒᆞᆫ 바 공비를 오ᄅᆡ 견ᄃᆡ기를 긔약ᄒᆞ고

而又防侵冒, 則使之互相戒愼, 糾察嚴稽, 法甚善也.

ᄯᅩ 범포ᄒᆞ믈 방비ᄒᆞ야 셔로 경계ᄒᆞ며 삼가고 총찰ᄒᆞ기를 엄히 ᄒᆞ니 법이 심ᄒᆡ 죠흔지라

我朝建官錫祿至優極渥,

아국의셔 벼ᄉᆞᆯ을 셰우고 록을 쥬ᄆᆡ 지극히 넉넉ᄒᆞ고 극히 후ᄒᆞ야

正俸之外加以恩俸,

뎡ᄒᆞᆫ 월름 외에 은혜로 쥬ᄂᆞᆫ 월름을 더^ᄒᆞ고

常編之外復給養廉.

덧덧ᄒᆞᆫ 규식 외에 다시 양렴[원 록봉 외에 더어 쳥렴ᄒᆞ믈 기ᄅᆞ게 ᄒᆞ미라]을 쥬어

體䘏臣工, 無微不至, 亦

신하ᄅᆞᆯ 톄휼ᄒᆞ미 지극지 아니ᄒᆞᆫ ᄇᆡ 업ᄉᆞ니

期可以杜陋習, 肅官箴.

ᄯᅩᄒᆞᆫ 가히 비루ᄒᆞᆫ 풍습을 막고 관방을 엄슉히 ᄒᆞᆯ 만ᄒᆞᄃᆡ

無如風俗旣尙奢華, 供帳亦加煩費.

풍쇽이 임의 샤치ᄅᆞᆯ 슝샹ᄒᆞ고 공궤와 거쳐의 번거ᄒᆞᆫ 부비ᄅᆞᆯ 더ᄒᆞ니

京外各官所領廉俸已覺入不敷出,

ᄂᆡ외 온ᄀᆞᆺ 관원들이 가진 바 렴봉이 드러오ᄂᆞᆫ 거ᄉᆞ로 ᄡᅳ기ᄅᆞᆯ 뎌당치 못ᄒᆞ고

而又丁耗劃爲軍餉, 漕白絀於轉輪,

ᄯᅩ 뎡모[로료 ᄀᆞᆺ튼 거시라]ᄂᆞᆫ ᄯᅥ혀다가 군량의 츙수ᄒᆞ고 조ᄇᆡᆨ[조운ᄒᆞᄂᆞᆫ 군졸이라]은 슈운ᄒᆞ기의 츅이 나니

扣俸折廉所得無幾.

원 월름의셔 감ᄒᆞ고 렴봉의셔 덜ᄆᆡ 소득이 언ᄆᆡ 못되ᄂᆞᆫ 고로

故上司不得不取供億於各屬,

샹ᄉᆞ 아문의셔ᄂᆞᆫ 부득불 공궤 잡비ᄅᆞᆯ ᄆᆡ인 바 각 ᄉᆞ^에 복뎡ᄒᆞ고

各屬不得不增陋䂓於胥役,

각 ᄉᆞ의셔ᄂᆞᆫ 부득불 원역의게 루츄ᄒᆞᆫ 규모ᄅᆞᆯ 더ᄒᆞ여 ᄎᆔᄒᆞ야 ᄡᅳ며

胥役不得不吸脂膏於閭閻.

원역들은 부득불 려염의 가 ᄇᆡᆨ셩의 기름을 ᄲᅡᆯ며

况京官養廉, 惟靠外官之餽送.

ᄒᆞ믈며 경ᄉᆞ 관원의 양렴은 오직 외읍 슈령의 문문ᄒᆞᄂᆞᆫ 거ᄉᆞᆯ 밋고

武官養廉, 惟靠兵糧之剋減.

무변 관원의 양렴은 오직 군량을 감ᄒᆞ야 ᄡᅳ며

督撫司道, 惟靠堂䂓節壽.

독무ᄉᆞ[관부 일홈]의셔ᄂᆞᆫ 명졀 ᄯᆡ에 헌슈ᄒᆞᄂᆞᆫ 례물을 밋고

府廳州縣, 惟靠平餘雜耗.

외읍 관원은 오직 온ᄀᆞᆺ 모[곡식의 츅 밧ᄂᆞᆫ 일홈이라]ᄅᆞᆯ 미드며

其餘內外大小文武衙署, 皆有陋䂓.

기외에 대쇼 문무 아문의 다 루츄ᄒᆞᆫ 규뫼 잇고

鹽漕丁釐悉加公費,

염한이와 조운션의 츄리 밧ᄂᆞᆫ 거ᄉᆞᆫ 다 공비에 더ᄒᆞ며

胥吏差役籌款承充.

리셔의 구실 뎨ᄎᆞᄂᆞᆫ 국용의 ᄎᆡ와 ᄡᅳ고

娼優屠博違禁者, 暗納私䂓,

챵녀와 ᄌᆡ인이며 쇼 잡고 잡기^ᄒᆞ다가 들녀ᄂᆞᆫ 쟈ᄂᆞᆫ ᄉᆞᄉᆞ로이 가만이 쇽젼을 바드며

船舶客商稅釐外加征小費, 此猶視爲常事也.

샹고의 ᄇᆡ에 츄리 밧ᄂᆞᆫ 외에 젹은 부비ᄅᆞᆯ 더 밧ᄂᆞᆫ 거ᄉᆞᆫ 오히려 례ᄉᆞ여니와

其尤甚者, 侵呑則倉庫可竭,

그 즁 우심ᄒᆞᆫ 쟈ᄂᆞᆫ 범포ᄒᆞ면 창고를 가히 븨게 ᄒᆞᆯ 거시오

掊剋則富室可貧.

ᄇᆡᆨ셩의 ᄌᆡ물을 륵탈ᄒᆞᆫᄌᆞᆨ 부요ᄒᆞᆫ 집을 가히 빈곤ᄒᆞ게 ᄒᆞ며

賂賂公行, 則是非倒置. 苞苴競進, 則擧措失宜.

뢰물이 드러나게 ᄒᆡᆼᄒᆞᆫᄌᆞᆨ 시비 밧고이고 거죄 ᄆᆞᆺ당ᄒᆞ믈 일흐며

呑蝕錢糧, 遑計三軍枵腹.

공젼과 국곡을 투식ᄒᆞᄆᆡ 무ᄉᆞᆷ 결을에 군병이 ᄇᆡ골프믈 교계ᄒᆞ며

浮冒賑欵, 不顧萬姓啼饑.

진휼ᄒᆞᄂᆞᆫ 젼량을 쥬려 낭탁ᄒᆞᄆᆡ ᄇᆡᆨ셩의 긔ᄉᆞ지폐를 도라보지 아니ᄒᆞ야

上下相蒙, 孶孶爲利.

우아ᄅᆡ 셔로 뒤덥고 쇽여 리ᄒᆞᆯ 도리만 골돌이 ᄉᆡᆼ각ᄒᆞᄂᆞ니

探其原實由支用不給,

그 근^원을 탐지ᄒᆞᆯ진ᄃᆡ 실노 용되 넉넉지 못ᄒᆞᆫ ᄃᆡ 말ᄆᆡ암아시며

極其弊遂致禍患頻仍.

그 폐단을 궁극히 ᄒᆞ야 화단이 ᄌᆞ로 니러나ᄂᆞ니 가히 알괘라

可知古昔盛時, 重祿勸士,

녯젹 젼셩ᄒᆞᆯ 시졀에 록봉을 즁히 마련ᄒᆞ야 션ᄇᆡ를 권ᄒᆞᄆᆡ

庶人在官者, 祿足代耕, 誠不易之道也.

셔인이 벼ᄉᆞᆯ의 잇ᄂᆞᆫ 쟤 록이 죡히 밧 가ᄂᆞᆫ 소츌을 ᄃᆡ신ᄒᆞᆯ 만ᄒᆞ게 ᄒᆞᄂᆞᆫ 거시 진실노 밧고지 못ᄒᆞᆯ 졍되라

夫士子半生辛苦始得一官,

대뎌 션ᄇᆡ 반ᄉᆡᆼ을 신고ᄒᆞ다가 비로쇼 ᄒᆞᆫ 벼ᄉᆞᆯ을 어덧거ᄂᆞᆯ

而使之事畜無資, 終朝仰屋.

의식을 ᄌᆞ뢰ᄒᆞᆯ 길이 업셔 죵일토록 집만 우러러 ᄒᆞᆫ탄ᄒᆞ게 ᄒᆞ면

賢者亦精銷氣沮, 奮發難期.

어진 쟈도 ᄯᅩᄒᆞᆫ 졍신이 쇼샥ᄒᆞ고 긔운이 져샹ᄒᆞ야 분발ᄒᆞ기를 긔약기 어렵고

不肖者卽豪奪巧偸, 朘削靡已.

불쵸ᄒᆞᆫ 쟈ᄂᆞᆫ 곳 호긔로이 억^탈ᄒᆞ며 공교이 투식ᄒᆞ야 탐람ᄒᆞ고 침탈ᄒᆞ믈 마지 아니ᄒᆞᄂᆞ니

是豈初心所欲爲哉.

이 엇지 당초 ᄆᆞᄋᆞᆷ의 ᄒᆞ고져 ᄒᆞᆯ ᄇᆡ리오

實出於不得已耳.

실노 부득이ᄒᆞᆫ ᄃᆡ 말ᄆᆡ암으미라

今欲整飭吏治, 軫念民依,

이졔 슈령의 치젹을 졍졔히 신칙ᄒᆞ고 ᄇᆡᆨ셩의 의지ᄒᆞᆯ 바ᄅᆞᆯ 진념ᄒᆞ고져 ᄒᆞᆯ진ᄃᆡ

則當自京外各官酌加廉俸.

ᄆᆞᆺ당히 ᄂᆡ직과 외직으로븟허 렴봉을 침쟉ᄒᆞ야 더ᄒᆞ며

始所有文武廉俸, 悉復舊額, 再詳爲分別, 明定章程,

당초에 뎡ᄒᆞᆫ 바 문무 ᄇᆡᆨ관의 렴봉을 모다 구폐ᄅᆞᆯ 회복ᄒᆞ고 다시 쇼샹히 구별ᄒᆞ야 법을 ᄇᆞᆰ히 뎡ᄒᆞ고

另給辦公之費, 使無支絀之虞.

별노 봉공ᄒᆞᆯ 부비ᄅᆞᆯ 쥬어 ᄒᆞ야곰 용되 구간ᄒᆞᆯ 념례 업게 ᄒᆞ고

嗣後再有罔上營私, 則按法繩之.

그 후에 다시 우희ᄅᆞᆯ 긔망ᄒᆞ고 ᄉᆞᄉᆞᄅᆞᆯ 경영ᄒᆞᄂᆞᆫ 폐 잇거든 법을 안험ᄒᆞ야 징치^ᄒᆞ며

一切陋規, 悉爲裁撤,

온ᄀᆞᆺ 루츄ᄒᆞᆫ 규례ᄅᆞᆯ 모다 ᄌᆡ량ᄒᆞ야 쳘파ᄒᆞᄃᆡ

如有行之已久, 一時礙難驟革者, 全以充公.

만일 ᄒᆡᆼᄒᆞ기ᄅᆞᆯ 발셔 오ᄅᆡᄒᆞ야 일죠에 급히 파ᄒᆞ기 어려온 쟈ᄂᆞᆫ 젼수히 공용의 보용ᄒᆞ게 ᄒᆞᆯ지니

如此則民困舒而官方敍矣.

이ᄀᆞᆺ치 ᄒᆞᆫᄌᆞᆨ 민력이 펴이고 관방이 바르리라

或疑, “國用未足, 一朝驟增鉅欵, 費無所籌.”

혹이 의심ᄒᆞᄃᆡ 국용이 부죡ᄒᆞᆫᄃᆡ 일죠에 큰 됴건을 급히 더ᄒᆞᆫᄌᆞᆨ 소비ᄅᆞᆯ 판츌ᄒᆞ지 못ᄒᆞ리라 ᄒᆞᄃᆡ

不知廉俸裕則操守端,

모로ᄂᆞᆫ 말이 렴봉이 넉넉ᄒᆞᆫᄌᆞᆨ 조ᄉᆔ 단졍ᄒᆞᆯ 거시오

諸弊除則國帑足.

모ᄃᆞᆫ 폐ᄅᆞᆯ 업시ᄒᆞᆫᄌᆞᆨ 국용이 죡ᄒᆞ며

荒田廣闢, 則吉夢維魚.

진황ᄒᆞᆫ 뎐토ᄅᆞᆯ 널니 ᄀᆡ쳑ᄒᆞᆫᄌᆞᆨ 곡식이 풍셩ᄒᆞ고

軍餉無徵, 則太平有象.

군량을 됴발ᄒᆞ미 업ᄉᆞᆫᄌᆞᆨ 태평ᄒᆞᆫ 긔샹이 이시리니

又何慮官謗之或速, 經費之不敷哉.

ᄯᅩ 엇지 벼ᄉᆞᆯ길이 잘못 되며 경비 ^ 부죡ᄒᆞᆯ가 념녀ᄒᆞ리오

論書吏

론셔리

없음

각 ᄉᆞ 셔리ᄅᆞᆯ 의론ᄒᆞ미라

夫名心重於利者, 每奉公而守法,

대뎌 일홈을 구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리ᄒᆞ믈 구ᄒᆞ기의 즁히 너기ᄂᆞᆫ 쟈ᄂᆞᆫ ᄆᆡ양 봉공ᄒᆞ야 법을 직히고

利心重於名者, 多舞弊而營私.

리ᄒᆞ믈 구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일홈 구ᄒᆞ기에 즁히 너기ᄂᆞᆫ 쟈ᄂᆞᆫ 만히 폐단을 놀녀ᄂᆡ여 ᄉᆞᄉᆞᄅᆞᆯ 경영ᄒᆞᄂᆞ니

署中書吏, 求名不獲, 惟利是圖,

관부 셔리ᄂᆞᆫ 일홈을 구ᄒᆞ야 어들 거시 업ᄉᆞᄆᆡ 오직 리ᄒᆞᆫ 일만 도모ᄒᆞ리니

欲其公爾忘私, 抑亦難矣.

공ᄉᆞᄅᆞᆯ 위ᄒᆞ야 ᄉᆞᄉᆞᄅᆞᆯ 니져 바리게 ᄒᆞ려 ᄒᆞ면 ᄯᅩᄒᆞᆫ 어려온지라

比來胡文忠公辦理鄂省軍務, 所立釐局,

근ᄅᆡ에 호문츙공이 악ᄉᆡᆼ 군무를 판리ᄒᆞᆯᄉᆡ 리국[츄리 밧ᄂᆞᆫ 곳이라]을 신셜ᄒᆞᄆᆡ

悉屛書吏而任官員, 寄以腹心, 收爲指臂,

셔리를 다 믈니치고 관원의게만 맛져 심복으로 부탁ᄒᆞ고 ^ 슈죡으로 거두어 ᄡᅳᄆᆡ

用賴以足, 兵賴以强.

용도ᄂᆞᆫ 힘닙어 넉넉ᄒᆞ고 군ᄉᆞᄂᆞᆫ 힘닙어 강ᄒᆞ니

此足徵經濟之宏通,

이ᄂᆞᆫ 죡히 경륜이 궁통ᄒᆞ믈 징험ᄒᆞᆯ지니

非拘淺者所能見及也.

쳔근ᄒᆞᆫ 소견으로 능히 밋지 못ᄒᆞᆯ ᄇᆡ라

今日書吏之權, 已屬積重難返.

이졔 셔리의 권셰 임의 오ᄅᆡ 지정 다핫시ᄆᆡ 두로혀기 어려오니

內自閣, 部衙門, 外而道, 府州縣, 皆有缺主,

안흐로 각 아문으로븟허 밧그로 각 도 각 부군현에 다 결ᄌᆔ[작간ᄒᆞᄂᆞᆫ 쥬인이라] 잇셔

每缺或萬餘金, 或數千金. 營私賣缺,

ᄆᆡ 결의 혹 만여 금도 ᄒᆞ고 혹 수쳔 금도 ᄒᆞ야 ᄉᆞᄉᆞ를 경영ᄒᆞ야 결을 ᄉᆞᄃᆡ

與本官無須見面, 署中有覓辦事者,

본관은 얼골도 보ᄂᆞᆫ ᄇᆡ 업고 관부 가온ᄃᆡ 오직 판ᄉᆞ[일을 판리ᄒᆞᄂᆞᆫ 소임] ᄒᆞᄂᆞᆫ 쟈를 차ᄌᆞ 보고

潛通聲氣, 朋比爲奸.

가마니 셩긔를 통ᄒᆞ여 부동ᄒᆞ야 작간ᄒᆞ니

或同一律也, 有律中之例,

혹 법률은 ᄒᆞᆫ가지로ᄃᆡ 법^률 가온ᄃᆡ 젼례 ᄯᆞ로 잇고

同一例也, 有例外之條.

혹 젼례ᄂᆞᆫ ᄒᆞᆫ가지로ᄃᆡ 젼례 가온ᄃᆡ 됴목이 ᄯᆞ로 잇셔

其中影射百端, 瞬息千變.

그 즁의 ᄇᆡᆨ가지로 조종ᄒᆞ야 슌식간에 변ᄒᆞ기ᄅᆞᆯ 쳔 번이나 ᄒᆞ며

或猶是一事, 有賄者, 可援從前邀准之明文,

혹 ᄀᆞᆺᄐᆞᆫ 일이라도 뢰물 잇ᄂᆞᆫ 쟈ᄂᆞᆫ 이왕에 준ᄒᆡᆼᄒᆞᆫ 명문을 당긔여 ᄡᅳ며

無財者, 卽査從前翻駁之成案. 混淆黑白, 顚到是非,

뢰물 업ᄂᆞᆫ 쟈ᄂᆞᆫ 이왕에 아니 시ᄒᆡᆼᄒᆞᆫ 문젹을 ᄂᆡ셰워 흑ᄇᆡᆨ을 뒤셧그며 시비ᄅᆞᆯ 착란ᄒᆞ게 ᄒᆞ야

惟所欲爲, 莫之能制.

오직 져희들 ᄒᆞ고 시분 ᄃᆡ로 ᄒᆞᄃᆡ 능히 졔어ᄒᆞᆯ 길이 업고

卽使上官覺察, 按法嚴懲,

곳 샹ᄉᆞ 관원이 발각ᄒᆞ야 ᄂᆡ여 법ᄃᆡ로 엄히 징치ᄒᆞᆯ지라도

而祗能革署中辦事之奸胥,

다만 관부 즁에 판ᄉᆞ ᄒᆞᄂᆞᆫ 간악ᄒᆞᆫ 셔리만 혁파ᄒᆞᆯ ᄲᅮᆫ이오

不能斥外間把持之缺主.

능히 밧긔셔 조종ᄒᆞᄂᆞᆫ 결쥬ᄂᆞᆫ 물니^치지 못ᄒᆞ야

防不勝防, 辦不勝辦,

막ᄂᆞᆫ 톄ᄒᆞ야도 능히 막지 못ᄒᆞ며 다ᄉᆞ리ᄂᆞᆫ 톄ᄒᆞ야도 능히 다ᄉᆞ리지 못ᄒᆞ니

皆由例太繁而法太密, 故得逞其志而售其奸耳.

이ᄂᆞᆫ 다 젼례 호번ᄒᆞ고 법이 너모 셰밀ᄒᆞ믈 인ᄒᆞᆫ 연고로 시러곰 그 ᄯᅳᆺ을 발뵈여 작간ᄒᆞ미라

矧官衙如傳舍, 接任視事,

ᄒᆞ믈며 관가 아문이 뎐샤[역참 치ᄂᆞᆫ 집이라] ᄀᆞᆺᄐᆞ여 도임ᄒᆞ야 일을 다ᄉᆞ리ᄆᆡ

多則四五年, 少則一二年.

만흐면 ᄉᆞ오 년이오 젹으면 일이 년이니

其於律例不過淺嘗, 何能深知底蘊.

그런 허다ᄒᆞᆫ 법례ᄅᆞᆯ 약간 침쟉이나 ᄒᆞᆯ ᄲᅮᆫ이오 엇지 그런 ᄂᆡ평을 ᄭᅦ쳐 알니오

若書吏則世代相傳, 專門學習,

셔리ᄂᆞᆫ 져의 ᄃᆡᄃᆡ로 셔로 젼ᄒᆞᄆᆡ 외골스로 ᄇᆡ화 닉여

兵農刑禮, 各有所司.

군졍이며 농ᄉᆞ일과 형법이며 례문 등ᄉᆞ를 각각 차지ᄒᆞᆫ ᄇᆡ 잇고

官有陞遷, 吏無更換.

관원은 올마가ᄂᆞᆫ 법이 이^시ᄃᆡ 셔리ᄂᆞᆫ 밧고ᄂᆞᆫ 일이 업ᄂᆞᆫ지라

况旣授以事權, 又復限以資格,

ᄒᆞ믈며 임의 일을 맛지고 ᄯᅩ 뎡ᄒᆞᆫ 격례의 얽ᄆᆡ여시ᄆᆡ

雖有材藝, 薦達無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