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易言(諺解本 漢文本 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만일 ᄌᆡ식이 과인ᄒᆞ고 방슈지ᄎᆡᆨ의 힘을 어든 쟤 잇거든 ᄌᆡ목을 인ᄒᆞ야 그릇다이 부려

或保官職, 或給頂戴, 以資鼓勵.

혹 벼ᄉᆞᆯ도 시기며 혹 뎡ᄃᆡ를 쥬어 포쟝ᄒᆞ고

而民兵之未嘗學問者, 宜設塾師,

군ᄉᆞ 즁에 일ᄌᆞᆨ 학문ᄒᆞ지 못ᄒᆞᆫ 쟈ᄂᆞᆫ ᄆᆞᆺ당히 향슉 스승을 베플고

五日赴局聽講鄕約一次,

오 일 만에 나아가 향약[향당에 뎡ᄒᆞᆫ 약됴]을 ᄒᆞᆫ 번식 ^ 강ᄒᆞ고

並談兵法陣圖, 及古來名將事迹, 禦敵立身等事.

병법과 진법과 녯젹 명쟝의 ᄉᆞ젹이며 뎍국을 막고 발신ᄒᆞᄂᆞᆫ 등ᄉᆞᄅᆞᆯ ᄀᆞᆺ쵸 말ᄒᆞ여

使忠義之心, 油然而生, 咸思感奮.

ᄒᆞ야곰 츙의지심이 ᄌᆞ연이 흥긔ᄒᆞ야 져마다 감동ᄒᆞ야 발분ᄒᆞ기ᄅᆞᆯ ᄉᆡᆼ각ᄒᆞ게 ᄒᆞ엿다가

倘有寇警, 隨時隨地, 有司可以檄調.

만일 뎍병이 침노ᄒᆞ면 그 ᄯᆞᄒᆡ 유ᄉᆡ 가히 격셔ᄅᆞᆯ 젼ᄒᆞ야 됴발ᄒᆞᆯ 거시니

誠如是, 則士皆勁旅, 人盡知方.

진실노 이러ᄒᆞᆫᄌᆞᆨ 군ᄉᆞ마다 강병이오 사ᄅᆞᆷ마다 방략을 아라

轉弱爲强, 在此一擧耳,

약ᄒᆞᆫ 거ᄉᆞᆯ 변ᄒᆞ야 강ᄒᆞ게 ᄒᆞᄂᆞᆫ 거시 이 ᄒᆞᆫ 거조의 이시니

曷不試而行之也哉.

엇지 시험ᄒᆞ야 ᄒᆡᆼ치 아니ᄒᆞ랴

論治河

론치하

없음

하슈 다ᄉᆞ리믈 의론ᄒᆞ미라

昔神禹之治水也. 鑿龍門, 導積石,

녯젹에 하우 시 물을 다ᄉᆞ리시ᄆᆡ 룡문산을 ᄯᅮ러 젹셕강을 인도ᄒᆞ시고

決汝漢排淮泗, 順水之性, 俾注諸海,

여슈와 한슈ᄅᆞᆯ 트고 회슈와 ᄉᆞ슈ᄅᆞᆯ 믈니쳐 물의 셩픔을 슌히 ᄒᆞ야 바다에 부으ᄆᆡ

而天下水患乃平.

텬하에 슈환이 이의 평ᄒᆞ엿ᄂᆞ니

今之治河者, 不過襲白圭故智,

이졔 하슈ᄅᆞᆯ 다ᄉᆞ리ᄂᆞᆫ 쟤 ᄇᆡᆨ규[사ᄅᆞᆷ의 일홈]의 녯ᄂᆞᆯ 지혜ᄅᆞᆯ 인습ᄒᆞ야

築堤防增壩埽.

방츅을 ᄡᅡᆺ코 둑을 막기에 지나지 아니ᄒᆞ니

每逢秋決, 則人力難施, 所費金錢直如恒河沙數.

ᄆᆡ양 가을에 터질 ᄯᆡᄅᆞᆯ 만ᄂᆞᆫᄌᆞᆨ 인력을 베플 길이 업고 드ᄂᆞᆫ 바 돈이 지수업ᄂᆞᆫ 고로

故論者謂, 河工一項, 乃國家之漏巵,

의론ᄒᆞᄂᆞᆫ 쟤 니ᄅᆞᄃᆡ 하슈 다ᄉᆞ리ᄂᆞᆫ 일관은 국가에 루락된 일이오

而官場之利藪也.

기시 관원의 리ᄅᆞᆯ ^ ᄎᆔᄒᆞᄂᆞᆫ 길이라

邇來各省漕糧, 悉由海運,

근ᄅᆡ에 각 ᄉᆡᆼ의셔 량식을 조운ᄒᆞᄆᆡ 다 바다로 슈운ᄒᆞ니

期速費省, 法亦甚良.

긔약은 속ᄒᆞ고 부비ᄂᆞᆫ 덜녀 법이 ᄯᅩᄒᆞᆫ 심히 죠흐나

然終不能無慮者, 萬一萑苻不靖, 海道不通,

그러나 ᄆᆞᆺᄎᆞᆷᄂᆡ 념려 업지 못ᄒᆞᆫ 밧 쟈ᄂᆞᆫ 만일 도적이 평뎡치 못ᄒᆞ야 바다길을 통치 못ᄒᆞ고

各省漕艘, 難資轉運,

각 ᄉᆡᆼ에 조운션이 슈운ᄒᆞ기 어려오면

則不得不爲未雨綢繆之計,

부득불 일을 당ᄒᆞ기 젼에 몬져 쥬션ᄒᆞᆯ 도리ᄅᆞᆯ ᄒᆞ야

圖一勞永逸之功也.

ᄒᆞᆫ 번 슈고ᄒᆞ고 길이 평안ᄒᆞᆯ 공효ᄅᆞᆯ 도모ᄒᆞᆯ지라

前明之善言治河者,

명나라 시졀에 하슈 다ᄉᆞ리ᄂᆞᆫ 말ᄉᆞᆷ을 잘ᄒᆞᆫ 쟤

若宋濂之浚淮導濟, 南北分行,

송렴[사ᄅᆞᆷ의 일홈]의 회슈ᄅᆞᆯ 치고 졔슈ᄅᆞᆯ 인도ᄒᆞ야 남븍으로 난화 ᄒᆡᆼᄒᆞ게 ᄒᆞᄂᆞᆫ 것과

徐有貞之治水閘疎水渠,

셔유졍[사ᄅᆞᆷ의 일홈]의 슈문을 다ᄉᆞ리고 ^ 물골슬 소통ᄒᆞᄌᆞ ᄒᆞᄂᆞᆫ 거시

其說專主乎濬,

그 말ᄉᆞᆷ은 물길 치기ᄅᆞᆯ 젼쥬ᄒᆞ엿고

劉大夏之隄荊隆鎭安平,

류대하[사ᄅᆞᆷ의 일홈]의 형륭[물 일홈]을 막아 안평[디명]을 진뎡ᄒᆞᄌᆞ ᄒᆞ믄

其用特言乎塞.

그 말ᄉᆞᆷ이 특별이 막기ᄅᆞᆯ 쥬ᄒᆞ여시니

所見各殊, 均不宜於今日.

소견이 각각 다르고 금일 ᄉᆞ셰의ᄂᆞᆫ 다 ᄆᆞᆺ당치 아니ᄒᆞᆫ지라

夫河旣失其故道, 治之亦無常䂓,

대뎌 하슈가 임의 녯 길을 일허시니 다ᄉᆞ리ᄆᆡ ᄯᅩᄒᆞᆫ 뎡ᄒᆞᆫ 규뫼 업ᄉᆞᆯ 거시오

惟因地以制宜, 庶因端而竟委.

오직 디형을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ᆯ 도리ᄅᆞᆯ ᄒᆞ면 거의 ᄭᅳᆺᄎᆞᆯ 인ᄒᆞ야 근본을 궁구ᄒᆞᆯ지라

謹就管見所及, 畧陳其槩, 以備采擇焉.

엿튼 소견의 밋ᄂᆞᆫ 바ᄅᆞᆯ 약간 베프러 갈ᄒᆡ여 ᄡᅳ기ᄅᆞᆯ ᄀᆞᆺ쵸나니

一曰探其源.

하나흔 ᄀᆞᆯ온 그 근원을 탐지ᄒᆞ미니

河水當春夏之交, 積雨伏汛,

하ᄉᆔ 츈하지간을 당ᄒᆞ면 쟝마가 오ᄅᆡ ^ 져 물이 창일ᄒᆞ야

其勢滔滔, 一瀉千里.

그 형셰 심히 커 바로 쳔 리를 나리ᄡᅩ니

堤防不固, 冲决堪虞,

막기를 견고ᄒᆞ게 못ᄒᆞ면 터질 념례 만흐니

全憑宣洩有資, 俾得朝宗于海.

인도ᄒᆞ고 셜긔 되기를 젼혀 빙쟈ᄒᆞ야 바다로 드러가게 ᄒᆞᆯ 거시니

昔人所謂多開支河, 疏通海口,

녯 사ᄅᆞᆷ의 니른바 물갈ᄂᆡ를 만히 열고 바다 어귀를 소통ᄒᆞ여

導而注之尾閭者是也.

인도ᄒᆞ야 미려[물이 드러가면 스러지ᄂᆞᆫ 곳이라]의 부어 나려가게 ᄒᆞᆫ다 ᄒᆞᄂᆞᆫ 거시 이 말ᄉᆞᆷ이라

蓋支河沙梗, 海口淤淺,

대개 믈갈ᄂᆡ의 모ᄅᆡᄂᆞᆫ 굿고 바다 어귀에 진흙이 모혀 여터지ᄆᆡ

水不下注, 泛濫爲災.

물이 나려가지 못ᄒᆞ고 넘쳐 ᄌᆡ앙이 되려든

況各處天氣不同, 地勢亦異,

ᄒᆞ믈며 각쳐에 텬긔 ᄀᆞᆺ지 아니ᄒᆞ고 디형이 ᄯᅩᄒᆞᆫ 다르니

宜探其近遠, 測其淺深,

ᄆᆞᆺ당히 그 원근을 탐지ᄒᆞ고 그 쳔심을 측^량ᄒᆞ며

察其堤之堅鬆, 偵其流之急緩.

그 방츅의 견고ᄒᆞ고 부실ᄒᆞ믈 ᄉᆞᆲ히며 물 형셰 급ᄒᆞ고 완완ᄒᆞ믈 탐지ᄒᆞᆯ 거시니

如河身或淺, 必須深濬,

만일 하슈 형톄 혹 엿거든 반ᄃᆞ시 깁히 칠 거시오

河面尙狹, 亦應開寬,

하슈 너븨 오히려 좁거든 ᄯᅩᄒᆞᆫ 널니 열 거시오

而淤灘礙流, 鳩工剗削.

여흘목ᄉᆡ 진흙이 엉긔여 물이 슌치 못ᄒᆞ거든 공력을 만히 드려 파ᄂᆡ게 ᄒᆞ고

勢曲者, 則仍其曲, 以免衝刷之憂,

형셰 굴곡ᄒᆞᆫ 쟈ᄂᆞᆫ 그 굴곡ᄒᆞᆫ 형셰를 인ᄒᆞ야 ᄂᆡᆸᄯᅥ 질너 ᄡᅳ러바리ᄂᆞᆫ 근심을 면ᄒᆞ게 ᄒᆞ고

勢直者, 則仍其直, 以順就下之性.

형셰 고든 쟈ᄂᆞᆫ 그 고든 형셰를 인ᄒᆞ야 아ᄅᆡ로 흘너 나려가ᄂᆞᆫ 셩픔을 슌히 ᄒᆞ며

至河之上游, 最難設法,

하슈 샹류의ᄂᆞᆫ 잘ᄒᆞᆯ 도리 가쟝 어려오니

每逢淫雨, 水從諸山挾泥沙而下,

ᄆᆡ양 쟝마를 맛나면 물이 모든 산으로 좃ᄎᆞ 진^흙과 모ᄅᆡ를 모라 나려

稍有停聚, 淤漲因之.

젹이 모힌 곳이 이시면 물이 인ᄒᆞ야 챵일ᄒᆞᆯ 거시니

惟於山上多種樹木, 水可遲留,

오직 산샹에 슈목을 만히 심으면 물이 젹이 더ᄃᆡ 나려올 거시오

卽山潦盛發之時, 藉以稍分其勢.

산 물이 셩ᄒᆞ게 날 ᄯᆡ라도 빙쟈ᄒᆞ야 그 형셰를 젹이 난홀 만ᄒᆞ고

且水必需攔,

ᄯᅩ 물은 반ᄃᆞ시 막아 스믜게 ᄒᆞᆯ 거시니

蓋宜於山下鍫塘, 谷裏開溝,

ᄆᆞᆺ당히 산 아ᄅᆡ 모ᄉᆞᆯ 파고 골 속에 ᄀᆡ쳔을 여러

引水入塘, 暫爲渟蓄, 旋注諸河.

물을 잇그러 모ᄉᆡ 드려 잠간 가두워 두엇다가 도로 하슈로 다힐 거시니

倘本河不能宣洩, 則開溝引歸別河,

만일 하ᄉᆔ 능히 ᄲᅡᆯ니 흐르지 못ᄒᆞ거든 ᄀᆡ쳔을 여러 다른 하슈로 돌니고

若上游塘水必由本河通流, 不能另穿別路者,

만일 샹류의 못물이 반ᄃᆞ시 하슈로 통ᄒᆞ야 흘르고 능히 다른 길노 ᄯᅮᆯ치 못ᄒᆞᆯ 쟈여^든

可在本河兩邊開溝受水, 皆用堰閘啓閉,

가히 하슈 좌우가에 ᄀᆡ쳔을 여러 믈을 바드ᄃᆡ 슈문을 ᄆᆡᆫᄃᆞ러 져슈ᄒᆞ고

隨時蓄放, 庶河流迂緩不致橫決.

ᄯᆡᄅᆞᆯ ᄯᆞ라 물골ᄉᆞᆯ 여러 ᄂᆡ여 보ᄂᆡ면 거의 슈셰 급지 아니ᄒᆞ야 빗기 터지지 아니ᄒᆞ리니

此法非徒殺水勢, 弭水災,

이 법이 물 형셰ᄅᆞᆯ ᄲᆞ게 ᄒᆞ야 슈ᄌᆡᄅᆞᆯ 면케 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卽被淹之地冀其燥乾,

곳 챵일ᄒᆞ야 넘치든 ᄯᆞ히 물이 마ᄅᆞᆯ 바ᄅᆞᆯ 바랄 거시오

無水之田亦資灌漑矣.

물이 업던 뎐토의 ᄯᅩᄒᆞᆫ 물을 다힐지라

然而治河之法, 尤有要於此者.

그러나 하슈 다ᄉᆞ리ᄂᆞᆫ 법이 이의 더 요긴ᄒᆞᆫ 법이 이시니

考運河淤塞之由,

운슈[슈명]와 하슈에 진흙 막히ᄂᆞᆫ 곡졀을 샹고ᄒᆞ건ᄃᆡ

其弊端總在黃河改向.

그 폐단이 도모지 황하슈 물골시 변ᄀᆡᄒᆞᆫ ᄃᆡ 이시니

昔日黃水濟運, 今則運水反以濟黃.

녯젹의ᄂᆞᆫ 황하ᄉᆔ 운슈ᄅᆞᆯ 건너더니 이졘 즉 ^ 운ᄉᆔ 도로혀 황하슈를 건너니

欲治此河, 必須統籌全勢,

이 하슈를 다ᄉᆞ리고져 ᄒᆞᆯ진ᄃᆡ 반ᄃᆞ시 판국에 온젼ᄒᆞᆫ 형셰를 료량ᄒᆞ고

分別繪圖, 洞悉情形, 方有把握.

도형을 ᄆᆡᆫᄃᆞ러 ᄉᆞ졍과 형셰를 다 알아야 바야흐로 향방이 잇ᄉᆞᆯ 거시니

一由鎭江至臺兒庄六百七十里地, 設法䟽通,

하나흔 진강으로 말ᄆᆡ암아 ᄃᆡᄋᆞ장[디명]에 니ᄅᆞ히 륙ᄇᆡᆨ칠십 리 ᄯᆞ흘 법을 베프러 소통ᄒᆞ게 ᄒᆞ고

一由山東德州至天津六百里之遙, 妥爲整頓.

하나흔 산동 덕쥬로 말ᄆᆡ암아 텬진에 니ᄅᆞ히 륙ᄇᆡᆨ 리 동안을 온당ᄒᆞ게 졍돈ᄒᆞᆯ 거시니

大抵天然河道, 遇潦則溢, 遇旱則涸,

대뎌 텬연ᄒᆞᆫ 하슈길이 쟝마를 만난ᄌᆞᆨ 넘지고 가믈을 만난ᄌᆞᆨ 마르ᄂᆞᆫ 고로

故西法治河, 以防旱潦爲急務.

셔국 법의 하슈를 다ᄉᆞ려 가믄과 쟝마를 방비ᄒᆞ므로ᄡᅥ 급ᄒᆞᆫ ᄉᆞ무를 ᄉᆞᆷ으ᄂᆞ니

其防旱之法, 在乎設閘以蓄水,

가^믄을 방비ᄒᆞᄂᆞᆫ 법은 슈문을 베프러 져슈ᄒᆞᄂᆞᆫ ᄃᆡ 잇고

防潦之法, 在乎建閘以洩水.

쟝마를 방비ᄒᆞᄂᆞᆫ 법은 슈문을 셰워 물을 ᄉᆡ게 ᄒᆞᄂᆞᆫ ᄃᆡ 이시며

甚至設立雙閘, 得力尤多,

심ᄒᆞ면 슈문을 ᄡᅡᆼ으로 셰우기의 니ᄅᆞ니 효험 보미 더옥 만코

而開挖尙其次擧也.

물을 파고 치ᄂᆞᆫ 거ᄉᆞᆫ 오히려 헐ᄒᆞᆫ 거죄라

近見河帥奏報,

근ᄅᆡ 하슈 맛튼 쟝슈의 주문을 보니

專求開挖, 而築壩建閘之事反從而畧之,

젼혀 파고 치기를 구ᄒᆞ고 둑을 ᄡᅡᆺ코 슈문을 셰우ᄂᆞᆫ 일은 도로혀 등한이 너기니

未免舍本逐末矣.

근본을 바리고 ᄭᅳᆺᄎᆞᆯ 좃ᄂᆞᆫ ᄌᆞᆨ시라

査山東以西至新黃河接界之處, 斷非深濬可以爲功,

산동 셔편의 신황하 졉계ᄒᆞᆫ 곳을 샹고ᄒᆞ니 결단코 깁히 쳐셔 가히 셩공ᄒᆞᆯ ᄇᆡ 아니라

實緣河與海平, 則應挖河以收海水, 因勢利導,

실노 하ᄉᆔ 바다로 더브러 평균ᄒᆞᆫᄌᆞᆨ 벅벅이 하슈를 파셔 바다^물을 거두고 형셰를 인ᄒᆞ야 리ᄒᆞ게 인도ᄒᆞ야

挹彼以注玆耳.

져거ᄉᆞᆯ 당긔여 여긔 부흘 거시니

今運河反高於海, 卽使深濬, 又安能使海水逆行乎.

이졔 운슈ᄂᆞᆫ 도로혀 바다보다 놉흐니 곳 깁히 칠지라도 엇지 능히 바다물노 ᄒᆞ야곰 거ᄉᆞ려 ᄒᆡᆼᄒᆞ게 ᄒᆞ랴

此探源之宜務也.

이ᄂᆞᆫ 근원 탐지ᄒᆞ기를 ᄆᆞᆺ당히 힘ᄡᅳᆯ 거시오

一曰購機器.

하나흔 ᄀᆞᆯ온 긔긔를 사미니

河之泛濫恒由淤塞,

하ᄉᆔ 넘지기ᄂᆞᆫ ᄒᆞᆼ샹 진흙이 막힌 ᄃᆡ 말ᄆᆡ암으미니

欲免淤塞, 先謀疏通.

진흙이 막히믈 면코져 ᄒᆞᆯ진ᄃᆡ 몬져 소통ᄒᆞ기를 ᄭᅬᄒᆞᆯ 거시나

然泥淤積留, 若照舊法治之, 勞而且費,

그러나 진흙이 ᄡᆞ힌 거ᄉᆞᆯ 만일 녯 법ᄃᆡ로 다ᄉᆞ리면 슈고롭고 ᄯᅩ 부비만 만히 들고

日久必將壅塞如故.

ᄂᆞᆯ이 오ᄅᆡ면 여젼이 막힐지라

如鎭江之瓜洲口爲漕船所必經,

진강에 과쥬 어귀ᄂᆞᆫ 조운션이 ^ 반ᄃᆞ시 지날 바ᄅᆞᆯ 위ᄒᆞ야

每年派夫挑挖, 縻費勞民,

ᄆᆡ년에 역군을 분파ᄒᆞ야 쳐 바리니 허비ᄂᆞᆫ 만코 ᄇᆡᆨ셩을 슈고롭게 ᄒᆞᄃᆡ

經歲依然淤塞, 此明驗也.

일 년만 지나면 도로 머히니 이ᄂᆞᆫ ᄇᆞᆰ히 증험ᄒᆞᆯ ᄇᆡ라

爲今計宜倣西法, 用機器船挖起於泥,

이졔 계교ᄒᆞ건ᄃᆡ ᄆᆞᆺ당히 셔국 법을 의방ᄒᆞ야 긔긔션[ᄇᆡ에 고동 트러 노흔 거시라]으로 진흙을 파고

卽以淤泥塡築岸基, 則力省而功倍.

곳 진흙으로 두던을 메우고 ᄡᆞ흐면 힘이 덜니고 공은 갑졀이나 더ᄒᆞᆯ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