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易言(諺解本 漢文本 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査荷蘭治水之法,

하란국의셔 물 다ᄉᆞ리ᄂᆞᆫ 법을 샹고ᄒᆞ니

於岸設極大風車, 直受海風旋轉無停,

두던의 극히 큰 풍거ᄅᆞᆯ 베프러 곳 ᄒᆡ풍을 바다 머믈지 안코 구을너

自能運水歸海.

스ᄉᆞ로 능히 물을 이운ᄒᆞ야 바다로 도라가게 ᄒᆞᆯ 거시오

且凡近河海之處, 皆築堤防, 有高至四五丈者.

ᄯᅩ 므릇 하슈와 바다 근쳐에 다 방츅을 ^ ᄡᆞ흐ᄃᆡ 놉기 ᄉᆞ오 쟝의 니르ᄂᆞᆫ 쟤 잇고

或於隄上開路達水, 以備宣洩, 而資灌漑.

혹 방츅 우ᄒᆡ 길을 열고 물을 통ᄒᆞ야 ᄉᆡ여 나가게도 ᄒᆞ며 밧ᄒᆡ 다히기도 ᄒᆞ리라

凡水道漥下, 中凹若釜,

므릇 물길이 아ᄅᆡ 가쳐지고 가온ᄃᆡᄂᆞᆫ 오목ᄒᆞ야 가마 ᄀᆞᆺᄐᆞ면

洪水陡發, 積聚不流者,

홍ᄉᆔ 갑작이 발ᄒᆞ야 ᄡᆞ히고 흐ᄅᆞ지 안ᄂᆞᆫ 쟈ᄂᆞᆫ

宜用荷蘭風車, 使水自歸於海.

ᄆᆞᆺ당히 하란국 풍거ᄅᆞᆯ ᄡᅥ 물은 스ᄉᆞ로 바다로 드러가게 ᄒᆞ고

多築高隄, 庶不至奔注橫流, 平陸頓成澤國矣.

놉흔 방츅을 만히 ᄡᆞ흐면 거의 ᄲᅡᆯ니 부으며 빗기 흐ᄅᆞᄂᆞᆫ 폐ᄅᆞᆯ 면ᄒᆞ야 륙디가 돈연이 물이 될 거시니

此利器之宜備也.

이ᄂᆞᆫ 리ᄒᆞᆫ 긔계ᄅᆞᆯ ᄆᆞᆺ당히 방비ᄒᆞᆯ 거시오

一曰簡幹員.

하나흔 ᄀᆞᆯ온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을 갈ᄒᆡᆯ 거시니

治河之任殊不易膺.

하슈ᄅᆞᆯ 다ᄉᆞ리ᄂᆞᆫ 소임이 ᄌᆞ못 쉽지 아니^ᄒᆞᆫ지라

蓋河道有分合之處,

대개 하슈길은 난호이고 합ᄒᆞᄂᆞᆫ 곳이 잇고

有起伏之源, 有宣洩之歸,

니러나고 업ᄃᆡᄂᆞᆫ 근원이 잇고 ᄉᆡ고 흘너가ᄂᆞᆫ 곳이 이시니

倘兢兢然率由舊章,

만일 긍긍업업ᄒᆞ야 녯 법을 직히면

卽廉潔奉公, 斷難奏效.

비록 봉공ᄒᆞ기ᄅᆞᆯ 쳥렴ᄒᆞ게 ᄒᆞᆯ지라도 결단코 셩공ᄒᆞ기 어려올 거시오

其不肖者, 則循行故事, 虛縻國帑, 侵入宦囊.

그 즁에 용렬ᄒᆞᆫ 쟈ᄂᆞᆫ 녯 일만 준ᄒᆡᆼᄒᆞ야 나라 ᄌᆡ물만 허비ᄒᆞ야 졔 낭탁을 ᄒᆞᄂᆞᆫ 고로

故從前河工各員視爲美缺,

녜로븟허 하슈 다ᄉᆞ리ᄂᆞᆫ 관원을 아ᄅᆞᆷ다온 과궐노 너기ᄂᆞ니

則其剋減之多, 苞苴之厚, 不卜而知.

나라 ᄌᆡ물을 만히 투식ᄒᆞ고 뢰물이 후ᄒᆞ믈 보지 아니ᄒᆞ야도 가히 알지라

竊謂治河之官, 必須學有本原, 才資幹濟者,

그윽이 니ᄅᆞ건ᄃᆡ 하슈 다ᄉᆞ리ᄂᆞᆫ 관원은 모로미 학식이 근본이 잇고 간판ᄒᆞᆯ ^ ᄌᆡ죄 잇ᄂᆞᆫ 쟤라야

方膺是選.

바야흐로 이 벼ᄉᆞᆯ을 뎌당ᄒᆞᆯ 거시니

倘其治有實效, 俾資熟手, 勿遽更調,

만일 그 다ᄉᆞ리미 실샹 공ᄒᆈ 잇거든 익은 슈단에 맛져 두어 거연이 가라 쥬지 말고

爵賞優加, 庶幾底績可期,

벼ᄉᆞᆯ과 샹 쥬기ᄅᆞᆯ 넉넉히 ᄒᆞ면 거의 셩공ᄒᆞ기ᄅᆞᆯ 가히 긔약ᄒᆞ고

安瀾永慶矣.

물길을 편안이 ᄒᆞ고 경ᄉᆡ 쟝구ᄒᆞ리니

此得人之成效也.

이ᄂᆞᆫ 인ᄌᆡᄅᆞᆯ 어든 효험이오

一曰籌鋸欵.

하나흔 ᄀᆞᆯ온 큰 부비ᄅᆞᆯ 획ᄎᆡᆨᄒᆞ미니

凡創垂大事, 必先集非常之費, 乃能成不世之功.

므릇 대ᄉᆞᄅᆞᆯ 창ᄀᆡᄒᆞᄆᆡ 반ᄃᆞ시 몬져 비샹ᄒᆞᆫ 부비ᄅᆞᆯ 모화야 이의 능히 셰샹에 업ᄂᆞᆫ 공을 일윌 거시니

蓋降災雖在彼蒼, 而弭災端資人力.

대뎌 하ᄂᆞᆯ의셔 비록 ᄌᆡ앙을 나리시나 ᄌᆡ앙을 면ᄒᆞ기ᄂᆞᆫ 인력을 ᄌᆞ뢰ᄒᆞᄂᆞ니

譬之風霜雨雪, 造化實出以無心,

비유컨ᄃᆡ 풍우상셜의 조회지리^ᄂᆞᆫ 실노 무심 즁에 나거니와

而桑土綢繆牖戶, 先求其有備.

온가지로 ᄇᆡ포ᄒᆞᄂᆞᆫ 경륜은 몬져 그 방비ᄒᆞ믈 구ᄒᆞ미니

務須力籌經費, 實事求是,

긔어히 힘ᄡᅥ 경비ᄅᆞᆯ 구쳐ᄒᆞ야 실샹 일을 이의 구ᄒᆞ면

庶使程工堅固, 水得依歸.

거의 공졍이 견고ᄒᆞ고 물이 골 슬어

浩費在一時, 利賴在萬世.

더 호번ᄒᆞᆫ 부비ᄂᆞᆫ ᄒᆞᆫ ᄯᆡ의 이시나 유익ᄒᆞᆫ 공효ᄂᆞᆫ 만셰의 이시니

假如需資千萬, 則可以成功而民受其福,

가령 쳔만금을 ᄡᅳᆫᄌᆞᆨ 가히 셩공ᄒᆞ야 ᄇᆡᆨ셩이 그 복을 밧고

省此千萬, 則難免衝潰而民不聊生,

쳔만금을 아니 ᄡᅳᆫᄌᆞᆨ 물이 터져 ᄇᆡᆨ셩이 살 길이 업ᄉᆞ니

得失重輕, 必有能辨之者. 此措款之宜亟也.

경즁 득실을 반ᄃᆞ시 분간ᄒᆞᆯ 쟤 이시리니 이ᄂᆞᆫ 조쳐ᄒᆞ기ᄅᆞᆯ ᄆᆞᆺ당히 급히 ᄒᆞᆯ ᄇᆡ라

夫前代之法, 斷不可以治今日之河,

대뎌 젼 셰샹의 ᄡᅳ던 법을 결단코 오ᄂᆞᆯᄂᆞᆯ 하슈 다ᄉᆞ리ᄂᆞᆫ ᄃᆡ ᄡᅳ지 못ᄒᆞᆯ 거시오

而此河之功, 又不可以爲彼河之法.

이곳 하^슈 다ᄉᆞ리ᄂᆞᆫ 공으로 ᄯᅩ 져곳 하슈 다ᄉᆞ리ᄂᆞᆫ 법을 ᄉᆞᆷ지 못ᄒᆞ리니

要在審時通變, 因地制宜,

죵요ᄂᆞᆫ 시셰ᄅᆞᆯ ᄉᆞᆲ혀 변통ᄒᆞ고 디형을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ᆫ 도리ᄅᆞᆯ 지어

運以精心, 持以毅力. 是否有當.

ᄆᆞᄋᆞᆷ을 졍히 ᄒᆞ야 경영ᄒᆞ고 힘을 굿셰게 ᄒᆞ야 잡으면 가부간 ᄆᆞᆺ당ᄒᆞ미 이실 거시니

敢請質之高明.

감히 쳥컨ᄃᆡ 고명ᄒᆞᆫ 의견에 질뎡ᄒᆞ려 ᄒᆞ노라

附 浙江某君 專事隄工似利而有害議

졀강 아모 사ᄅᆞᆷ이 뎨언[둑막이라]의 공졍을 젼혀 일ᄉᆞᆷ으ᄆᆡ 리ᄒᆞᆫ ᄃᆞᆺᄒᆞᄃᆡ 해로오미 잇ᄂᆞᆫ 의론을 븟치미라

夫隄所以禦水也, 衛民也.

대뎌 뎨언이란 거ᄉᆞᆫ 물을 막으며 ᄇᆡᆨ셩을 호위ᄒᆞ^ᄂᆞᆫ ᄇᆡ니

衛民則利孰甚焉, 曷言夫害.

ᄇᆡᆨ셩을 호위ᄒᆞᆫᄌᆞᆨ 리로오미 무어시 이의셔 크건ᄃᆡ 엇지 해롭다 말ᄒᆞᄂᆞᆫ고

不知利之所在, 有今昔異宜, 高下異勢,

리ᄒᆞᆫ 일이 잇ᄂᆞᆫ 바에 고금의 ᄆᆞᆺ당ᄒᆞ미 다르고 놉고 나즌 거시 형셰 달나

似利而實害者.

리ᄒᆞᆫ ᄃᆞᆺᄒᆞᄃᆡ 실샹 해로오미 이시믈 아지 못ᄒᆞ미니

當水之衝决, 巨浪洪濤,

물이 ᄂᆡᆸᄯᅥ 질너 터질 ᄯᆡ에 파되 흉용ᄒᆞ니

有隄以阻遏之, 使不得橫行, 以保我田疇,

뎨언이 막히미 잇셔 ᄒᆞ야곰 횡ᄒᆡᆼ치 못ᄒᆞ게 ᄒᆞ야 우리 뎐토ᄅᆞᆯ 보젼ᄒᆞ니

其利甚大, 誰以爲害乎.

그 리ᄒᆞ미 심히 큰 거ᄉᆞᆯ 뉘라셔 해롭다 ᄒᆞ리오

然而時殊勢異, 利之大卽害之深也. 試詳言之.

그러나 시셰가 달나 리의 큰 거시 곳 해의 깁흔 거시니 시험ᄒᆞ야 ᄌᆞ셰히 말ᄉᆞᆷᄒᆞ리라

水性就下, 夫人而知之矣.

물의 셩픔이 아ᄅᆡ로 나아가믄 사ᄅᆞᆷ마^다 알 거시니

直隷之水源派繁多, 宣洩不暢,

직례ᄉᆡᆼ의 잇ᄂᆞᆫ 물이 근원과 물갈ᄂᆡ 번다ᄒᆞ야 ᄲᅡ져나가기ᄅᆞᆯ 싀훤이 못ᄒᆞ거ᄂᆞᆯ

乃不事疏導, 專事隄工.

이의 소통ᄒᆞ야 인도ᄒᆞ기ᄅᆞᆯ 일ᄉᆞᆷ지 아니ᄒᆞ고 뎨언ᄒᆞ기ᄅᆞᆯ 젼혀 일ᄉᆞᆷ으니

其需土也, 勢難挖河中之泥, 則必挑掘就近田地.

그 ᄡᅳᄂᆞᆫ 흙이 하슈 가온ᄃᆡ 진흙을 파셔 ᄡᅳ기 어려온ᄌᆞᆨ 반ᄃᆞ시 근쳐에 잇ᄂᆞᆫ 뎐토ᄅᆞᆯ 우븨여 팔 거시니

迨至明年, 而隄上之土漸坍入河, 又必掘田以修之.

명년에 니ᄅᆞ면 뎨언 막은 흙이 졈졈 믄허 나려 하슈로 드러가면 ᄯᅩ 반ᄃᆞ시 밧ᄎᆞᆯ 파ᄂᆡ여 슈츅ᄒᆞ리니

似此年復一年, 隄身旣高, 河身亦與之而俱高.

이ᄀᆞᆺ치 ᄒᆞ기ᄅᆞᆯ 년부년ᄒᆞ면 뎨언도 형톄 놉하지고 하슈 형톄도 ᄀᆞᆺ치 놉흐리니

河身愈高, 田地遂因之而益低.

하슈 형톄 더옥 놉흘ᄉᆞ록 디형은 인ᄒᆞ야 ^ 더옥 나져질 거시오

可以渾水灌淸, 濁沙淤塞,

그 즁에 흐린 물이 맑은 물에 셧기고 탁ᄒᆞᆫ 진흙이 모ᄅᆡ의 혼합되면

勢必致河變爲田, 田變爲河.

형셰 반ᄃᆞ시 하슈ᄂᆞᆫ 변ᄒᆞ야 밧치 되고 밧ᄎᆞᆫ 변ᄒᆞ야 하ᄉᆔ 될 거시니

由是論之, 非築隄也, 實塡河也.

일노 말ᄆᆡ암아 의론ᄒᆞ건ᄃᆡ 뎨언을 ᄡᆞ흔 쥴이 아니라 실샹은 하슈ᄅᆞᆯ 메으미니

河旣塡矣, 高田數倍,

하슈ᄅᆞᆯ 임의 메여 밧보다 두어 갑졀이 놉게 되면

水性之就下, 安得不氾濫而妄行乎.

물 셩픔이 아ᄅᆡ로 나려가ᄆᆡ 엇지 챵일ᄒᆞ야 횡ᄒᆡᆼ치 아니ᄒᆞ랴

且訪諸輿情, 咸以謂小民之困于水者十之三,

ᄯᅩ 물졍을 방문ᄒᆞ니 다 니ᄅᆞᄃᆡ 쇼민이 슈환에 곤ᄒᆞᆫ 쟈ᄂᆞᆫ 십 분에 삼 분이오

困于隄者十之七,

뎨언 ᄡᆞ키에 곤ᄒᆞᆫ 쟈ᄂᆞᆫ 십 분의 칠 분이라

當其决口以後, 望洋而嘆, 田難耕種,

물목시 터질 ᄯᆡ의 셔로 바라^보며 ᄒᆞᆫ탄ᄒᆞᆯ 졔 밧ᄎᆞᆫ 경죵ᄒᆞ기 어려온지라

不得不另謀生理.

부득불 ᄉᆡᆼ계ᄅᆞᆯ 달니 도모ᄒᆞ니

竭一夫之筋力, 延數口之殘喘,

ᄒᆞᆫ 사ᄅᆞᆷ의 근력을 다ᄒᆞ야 두어 식구의 잔명을 보젼ᄒᆞ려 ᄒᆞ거ᄂᆞᆯ

無何而派集民夫, 分辦隄工.

엇지ᄒᆞ야 ᄇᆡᆨ셩을 블너 모화 뎨언 ᄡᆞ키ᄅᆞᆯ 판비ᄒᆞᆯᄉᆡ

少壯旣胼胝從公, 老弱則枵腹待斃矣.

쟝뎡군은 슈죡의 모시 박이도록 일을 ᄒᆞ고 로약은 ᄇᆡ 골파 쥭으려 ᄒᆞᄂᆞᆫ지라

卽使刑驅勢迫, 幸而竣工,

형벌의 ᄶᅩᆺ기고 셰력의 못 견ᄃᆡ여 일을 ᄒᆞ다가 요ᄒᆡᆼ 역ᄉᆞᄅᆞᆯ 맛ᄎᆞᆯ지라도

新培之泥土未能膠固,

ᄉᆡ로 ᄡᆞ흔 진흙이 능히 견고치 못ᄒᆞ거ᄂᆞᆯ

而小民無知, 一若隄防告成, 足資保障,

무식ᄒᆞᆫ 쇼민들이 뎨언을 ᄡᆞ하 셩공ᄒᆞ믈 보고 죡히 미들 ᄇᆡ 이시리라 ᄒᆞ야

涸出之處, 百計張羅, 多方平墊, 始得耕種,

물이 ᄲᅡ지고 마른 곳에 온가지로 ^ 닥달ᄒᆞ고 비로쇼 밧 갈고 심엇다가

乃未及收成, 而秋水漲决,

밋쳐 츄슈ᄒᆞ지 못ᄒᆞ야 가을비의 챵ᄉᆔ 니러나 뎨언이 다 터지니

萬姓脂膏仍棄汪洋.

만민의 고ᄐᆡᆨ을 망망대하에 바리니

低下之十數州縣, 被水已十有三年矣.

디형이 나즌 고ᄋᆞᆯ 십여 ᄌᆔ 슈환을 닙은 지 십삼 년이니

其專務隄工之不足恃也明甚.

뎨언을 젼혀 힘ᄡᅳᄂᆞᆫ 거시 죡히 미들 거시 업ᄉᆞ미 분명ᄒᆞᆫ지라

雖蒙大憲賑撫, 而得不償失,

비록 나라의셔 진휼ᄒᆞ나 어든 거시 일흔 거ᄉᆞᆯ 갑지 못ᄒᆞ고

隄差仍難獲免.

뎨언 ᄡᅡᆺᄂᆞᆫ 구실은 인ᄒᆞ야 면ᄒᆞ기 어려온지라

某等査戶來雄, 周歷趙王河北岸, 大淸河南岸下游一帶,

졀강 사ᄅᆞᆷ 아모 등이 민호ᄅᆞᆯ 사실ᄒᆞ야 죠왕하[하슈 일홈] 븍편 두던과 대쳥하[하슈 일홈] 남편 두던에 두로 단닐ᄉᆡ

聞當道請撥漕米津貼村民,

드ᄅᆞᄆᆡ 당도지인이 주쳥ᄒᆞ^야 량식 조운ᄒᆞᄂᆞᆫ 진텹을 쥬어

令其修築,

촌민으로 ᄒᆞ야곰 뎨언을 슈츅ᄒᆞ게 ᄒᆞᆫ다 ᄒᆞ니

體恤民隱, 不謂不至.

민졍을 톄탐ᄒᆞ야 무휼ᄒᆞ미 지극지 아니ᄒᆞ미 아니로ᄃᆡ

但隄長八千餘丈,

다만 뎨언 기리 팔쳔여 쟝이오

其間平險各工, 水旱土方爲數甚鉅,

그 ᄉᆞ이의 평탄ᄒᆞ고 험ᄒᆞᆫ ᄃᆡ와 슈ᄌᆡ와 한ᄌᆡᄅᆞᆯ 방비ᄒᆞᄆᆡ 공력이 심히 크니

雖有津貼, 猶不能不資民力.

비록 진텹이 이시나 오히려 민력을 아니 비지 못ᄒᆞᆯ 거시오

査沿河二十八村, 無非懨懨垂斃之民,

샹고컨ᄃᆡ 하슈가의 이십팔 촌락이 이시나 져마다 거의 쥭게 된 ᄇᆡᆨ셩들이오

求能自食其力者, 百不得一,

졔 힘으로 버러 먹을 만ᄒᆞᆫ 쟈ᄅᆞᆯ 구ᄒᆞ면 ᄇᆡᆨ에 하나흘 엇지 못ᄒᆞᆯ 거시니

而欲强供斯役, 不亦難乎.

강잉ᄒᆞ야 이 역ᄉᆞᄅᆞᆯ 시기면 ᄯᅩᄒᆞᆫ 어렵지 아^니ᄒᆞ랴

且聞收工之際, 工房隨役在在需費,

ᄯᅩ 드ᄅᆞ니 역ᄉᆞᄒᆞᆯ 즈음에 공방[역ᄉᆞᄅᆞᆯ 감동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라]이 역ᄉᆞᄒᆞᄂᆞᆫ 쳐소에 ᄯᅡ라단니며 도쳐의 소비ᄅᆞᆯ 토ᄉᆡᆨᄒᆞ다가

一不遂欲, 責其尺丈不符,

만일 졔 욕심의 ᄎᆞ지 못ᄒᆞ면 역ᄉᆞᄒᆞᄂᆞᆫ 공졍이 쥰젹이 되지 못ᄒᆞ믈 ᄎᆡᆨ망ᄒᆞ야

縲絏加之, 鞭撲及之.

동혀ᄆᆡ기도 ᄒᆞ며 ᄐᆡ벌도 ᄒᆞᆫ다 ᄒᆞ니

一邑如此, 他邑可知.

ᄒᆞᆫ 고ᄋᆞᆯ이 이럴진ᄃᆡ 타읍을 가지라

是以小民一聞築隄,

이러므로 쇼민들이 ᄒᆞᆫ 번 뎨언 ᄡᅡᆺᄂᆞᆫ단 말을 드ᄅᆞ면

惶恐觳觫, 甚于水火,

황공ᄒᆞ고 국츅ᄒᆞ기ᄅᆞᆯ 슈화ᄅᆞᆯ 피ᄒᆞ기도곤 심히 ᄒᆞ야

流離逃徙, 不盡不止.

류리산망ᄒᆞ야 남은 ᄇᆡ 업ᄉᆞ리니

嗚呼. 閭閻之財力喪于隄, 田廬破于隄, 家室散于隄.

슬프다 려염의 ᄌᆡ력은 뎨언의 샹ᄒᆞ고 뎐쟝은 뎨언에 파ᄒᆞ고 가쇽은 뎨언에 흣허지^니

衛民之政反致殃民,

ᄇᆡᆨ셩을 호위ᄒᆞᄂᆞᆫ 졍ᄉᆡ 도로혀 ᄇᆡᆨ셩의게 앙화ᄅᆞᆯ ᄭᅵ치ᄂᆞᆫ지라

有意斯民者, 忍乎不忍.

ᄇᆡᆨ셩의게 유의ᄒᆞᄂᆞᆫ 쟤 이런 일을 ᄎᆞ마 ᄒᆞ랴

卽如現築任邱千里隄, 發帑官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