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言言解 卷四

  • 연대: 1884
  • 저자: 鄭觀應 원저, 역자미상
  • 출처: 易言(諺解本 漢文本 合本)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6-01-01

륙궁의 춍ᄋᆡᄒᆞ기ᄅᆞᆯ 오로지 ᄒᆞᄂᆞᆫ 바ᄂᆞᆫ ᄆᆞᆺ당히 예ᄉᆞ 사ᄅᆞᆷ보다 나흔 거시 이시미오

非欲其擧止失措行動需人, 而後謂之美也.

모양이 여샹치 못ᄒᆞ고 ᄒᆡᆼ보ᄅᆞᆯ 사ᄅᆞᆷ의게 븟들녀 ᄒᆞᆫ 후의야 아름답다 ^ 니ᄅᆞᆯ 거시 아니라

倘蓮瓣不盈一握, 橊裙纖露雙鉤,

만일 젹은 발이 ᄒᆞᆫ 쥼의 ᄎᆞ지 못ᄒᆞ고 치마 아ᄅᆡ ᄡᅡᆼ 갈구리 가ᄂᆞᆯ게 드러날지라도

而顰效東施, 醜同嫫毋,

동시[추ᄒᆞᆫ 계집의 일홈]ᄂᆞᆫ 셔시의 ᄧᅵᆼ긔ᄂᆞᆫ 양을 본 밧고 루추ᄒᆞ기ᄂᆞᆫ 막모[유명히 추ᄒᆞᆫ 계집이라] ᄀᆞᆺ틀진ᄃᆡ

又安見凌波微步, 使人之意也消耶.

엇지 고은 ᄐᆡ도와 묘ᄒᆞᆫ 거름이 사ᄅᆞᆷ으로 ᄒᆞ야곰 졍신을 아득ᄒᆞ게 ᄒᆞ랴

要之, 後主乃兦國之君,

대뎌 남당 후쥬ᄂᆞᆫ 나라ᄅᆞᆯ 망ᄒᆞᆫ 인군이라

矯揉造作, 漁色宣淫, 游戱支離,

몹ᄡᅳᆯ 일을 쥬작ᄒᆞ야 녀ᄉᆡᆨ의 침혹ᄒᆞ고 음탕ᄒᆞᆫ 일을 베퍼 노름 노리ᄅᆞᆯ 지리ᄒᆞ게 ᄒᆞᆫ 거시니

究何足爲典要.

엇지 죡히 이런 일을 법 바들 ᄇᆡ리오

洎我朝膺符受籙, 誕告萬方,

아국은 하ᄂᆞᆯ이 명ᄒᆞ시믈 밧ᄌᆞ와 통일텬하ᄒᆞ시ᄆᆡ

男令薙髮, 女禁裹足.

남ᄌᆞᄂᆞᆫ 마리ᄅᆞᆯ ᄭᅡᆨ게 ᄒᆞ시고 녀ᄌᆞᄂᆞᆫ 발 ^ ᄡᅡ기ᄅᆞᆯ 금ᄒᆞ시니

法美意良, 共宜恪守.

법이 아름답고 의ᄉᆡ 죠흐ᄆᆡ ᄒᆞᆷ긔 각근히 직희미 ᄆᆞᆺ당ᄒᆞ거ᄂᆞᆯ

今薙髮雖遵國制, 而裹足莫挽頹風.

이졔 마리 ᄭᅡᆨ기ᄂᆞᆫ 비록 국가 졔도ᄅᆞᆯ 준ᄒᆡᆼᄒᆞ나 발 ᄡᅡᄂᆞᆫ 거ᄉᆞᆫ 괴이ᄒᆞᆫ 풍습을 변ᄒᆞ지 못ᄒᆞ야

薄俗相仍, 迄今未改.

효박ᄒᆞᆫ 풍쇽이 셔로 인슌ᄒᆞ야 지금ᄭᅡ지 고치지 못ᄒᆞ니

縱謂事關閨閣, 無足重輕,

비록 일이 규즁 부녀의게 ᄆᆡ여시ᄆᆡ 죡히 관즁ᄒᆞᆯ 거시 업다 ᄒᆞ나

曾亦思保抱提携, 愛憐臻至,

ᄯᅩᄒᆞᆫ ᄉᆡᆼ각건ᄃᆡ 부뫼 어린 ᄋᆞᄒᆡᄅᆞᆯ 곱게 길너 ᄋᆡ지즁지ᄒᆞ미 지극ᄒᆞᄃᆡ

而裹足則殘其肢體, 束其筋骸,

발을 ᄡᅡᄂᆞᆫ 일인ᄌᆞᆨ 그 ᄉᆞ지와 몸을 병 들게 ᄒᆞ며 그 힘ᄶᅮᆯ과 ᄲᅧᄅᆞᆯ 동혀ᄆᆡ여

傷賦質之全, 失慈幼之道.

픔부ᄒᆞᆫ 바 형톄ᄅᆞᆯ 손샹ᄒᆞ며 어린 ᄋᆞᄒᆡ ᄉᆞ랑ᄒᆞᄂᆞᆫ 도ᄅᆞᆯ 일허

致令夫憎其婦, 姑嫌其媳,

심지어 지아븨ᄂᆞᆫ 그 지^어믜ᄅᆞᆯ 믜워ᄒᆞ며 싀어미ᄂᆞᆫ 그 며ᄂᆞ리ᄅᆞᆯ 혐의ᄒᆞ고

毋笞其女, 嫂誚其姑.

어믜ᄂᆞᆫ 그 ᄯᅡᆯ을 달쵸ᄒᆞ며 아ᄌᆞ미ᄂᆞᆫ 그 싀누의ᄅᆞᆯ ᄭᅮ지져

受侮旣多, 輕生不少.

슈모ᄒᆞᄂᆞᆫ 일이 임의 만코 인ᄉᆡᆼ을 가ᄇᆡ얍게 ᄒᆞ미 불쇼ᄒᆞ고

且也, 生子女則每形孱弱, 操井臼則倍覺勤勞,

ᄯᅩ ᄌᆞ녀ᄅᆞᆯ 나흔ᄌᆞᆨ ᄆᆡ양 잔약ᄒᆞᆫ 거시 드러나고 졍구지역을 잡은ᄌᆞᆨ 근로ᄒᆞ기ᄅᆞᆯ 갑졀이나 더ᄒᆞ야

難期作健之賢, 徒屬誨淫之具.

건쟝ᄒᆞᆫ 일을 ᄒᆞ기 어렵고 ᄒᆞᆫᄀᆞᆺ 음탕ᄒᆞᆫ 일만 가ᄅᆞ치ᄂᆞᆫ ᄌᆞᆨ시오

極其流弊, 難罄形容.

그 폐단을 궁구ᄒᆞ면 이로 형용ᄒᆞ기 어려온지라

按五大部洲除中國外, 裹足者, 絶無.

안험ᄒᆞ건ᄃᆡ 오ᄃᆡ부쥬의 즁국 외의ᄂᆞᆫ 발을 ᄡᅡᄂᆞᆫ 풍쇽이 졀연이 업셔

其人悉使之學藝讀書, 持家涉世.

그 사ᄅᆞᆷ으로 ᄒᆞ야곰 다 ᄌᆡ죠ᄅᆞᆯ ᄇᆡ호며 글을 닑어 문호ᄅᆞᆯ 부지ᄒᆞ고 ᄒᆡᆼ^셰ᄒᆞ게 ᄒᆞ며

卽所出之子女, 亦且壯而易養, 足於先天.

ᄉᆡᆼ산ᄒᆞᆫ 바 ᄌᆞ녀들이 ᄯᅩᄒᆞᆫ 웅쟝ᄒᆞ고 기ᄅᆞ기 ᄉᆔ워 다 션텬긔가 넉넉ᄒᆞᆫ지라

玆當以十載爲期, 嚴行禁止. 已裹者, 姑仍其舊,

이졔 ᄆᆞᆺ당히 십 년 위한ᄒᆞ고 엄히 금단ᄒᆞᄃᆡ 발을 이왕의 ᄡᅡᆫ 쟈ᄂᆞᆫ 녜ᄃᆡ로 바려 두고

未裹者, 毋闢其新.

발을 밋쳐 ᄡᅡ지 아니ᄒᆞᆫ 쟈ᄂᆞᆫ ᄉᆡ로 ᄡᅡ지 말게 ᄒᆞ며

如有隱背科條, 究其父母.

만일 은연이 법을 ᄇᆡ반ᄒᆞᄂᆞᆫ 쟤 잇거든 그 부모ᄅᆞᆯ 다ᄉᆞ리고

凡纏足之女, 雖篤生哲嗣,

므릇 발을 ᄡᅡᆫ 녀ᄌᆞᄂᆞᆫ 비록 명쳘ᄒᆞᆫ ᄋᆞᄃᆞᆯ을 잘 두엇실지라도

不得拜朝廷之誥命, 受夫子之榮封.

죠뎡의 명부직텹을 타지 못ᄒᆞ고 지아븨 벼ᄉᆞᆯ노 봉쟉을 밧지 못ᄒᆞ게 ᄒᆞ야

嚴定章程, 張示曉諭,

엄히 법을 뎡ᄒᆞ야 텬하에 널니 효유ᄒᆞ야

革當時之陋習, 復上古之醇風,

당시에 비루ᄒᆞᆫ 풍습을 혁파ᄒᆞ고 녯젹의 슌후ᄒᆞᆫ 풍쇽을 회복^ᄒᆞ면

將見緣窓嬌女, 金屋佳人, 不徒買六國之絲, 平原爭繡,

장ᄎᆞᆺ 옥창의 미녀와 금옥의 가인이 능히 먼 ᄃᆡ 가셔 실을 사다가 슈노키ᄅᆞᆯ 닷토와 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抑且祝萬年之祚, 帝力相忘.

황뎨의 덕ᄐᆡᆨ을 만슈무강으로 츅슈ᄒᆞ리니

未始非仁政之一端, 芻言之一得也.

어진 졍ᄉᆞ에 ᄒᆞᆫ 가지 일이오 미쳔ᄒᆞᆫ 말ᄉᆞᆷ의 ᄒᆞᆫ 가지 어드미 아닌 ᄇᆡ 아니니라

없음

이언권지ᄉᆞ죵

杞憂生初不知其何許人,

긔우ᄉᆡᆼ은 쳐음의 그 엇던 사ᄅᆞᆷ이믈 아지 못ᄒᆞ엿더니

繼乃知其居鐵城氏滎陽,

츄후 아라본ᄌᆞᆨ 거쳐ᄒᆞᆫ 디명은 텰셩이오 셩향은 형양이라

足跡遍南北, 而旅處滬瀆最久.

죡젹이 남븍에 두로 ᄒᆞᄃᆡ 호독 ᄯᆞᄒᆡ ᄀᆡᆨ거ᄒᆞ기를 가쟝 오ᄅᆡ ᄒᆞ여시니

其地爲冠蓋之往來, 商賈所輻輳,

그 ᄯᆞ흔 의관지인이 왕ᄅᆡᄒᆞ며 샹고들이 모혀드ᄂᆞᆫ 곳이라

杞憂生居其間, 不仕不隱, 亦吏亦儒.

긔우ᄉᆡᆼ이 그 ᄉᆞ이의 거ᄒᆞ야 벼ᄉᆞᆯ도 아니ᄒᆞ고 은거도 아니ᄒᆞ며 ᄯᅩᄒᆞᆫ 아젼도 ᄀᆞᆺ고 ᄯᅩᄒᆞᆫ 션ᄇᆡ도 ᄀᆞᆺᄐᆞ여

日交其賢豪長者, 而與之縱談天下事,

ᄂᆞᆯ노 어진 사ᄅᆞᆷ과 호걸의 쟝쟈ᄅᆞᆯ ᄉᆞ괴여 더브러 텬하 ᄉᆞ무ᄅᆞᆯ 담론ᄒᆞᆯᄉᆡ

時或慷慨泣下, 擊碎唾壺.

잇다감 강개ᄒᆞ야 눈물을 나리오며 타긔를 쳐^셔 ᄭᆡ치기의 니ᄅᆞ니

今湘鄕郭筠仙侍郞, 吳川陳荔秋司憲, 皆賞識之,

이졔 샹향 ᄯᆞᄒᆡ 곽시랑 균션[사ᄅᆞᆷ의 일홈]과 오쳔 ᄯᆞᄒᆡ 진ᄉᆞ헌 예ᄎᆔ[사ᄅᆞᆷ의 일홈] 다 알고 탄복ᄒᆞ야

屢欲加以拂拭, 擬招佐星軺, 以備諮訪.

여러 번 발신을 시기려 ᄒᆞ야 각국 ᄉᆞ신 가ᄂᆞᆫ ᄃᆡ 죵ᄉᆞ로 블너 ᄌᆡ조를 시험ᄒᆞ려 ᄒᆞᄃᆡ

而杞憂生悉堅辭不往,

긔우ᄉᆡᆼ이 굿이 ᄉᆞ양ᄒᆞ고 가지 아니ᄒᆞ며

日惟寄情素緗, 肆志林泉,

ᄂᆞᆯ노 오직 ᄆᆞᄋᆞᆷ을 문쟝의 부치고 ᄯᅳᆺ을 산림의 방ᄉᆞ히 ᄒᆞ야

慨慕黃虞, 讀書自娛而已.

개연이 녯젹의 은군ᄌᆞ를 ᄉᆞ모ᄒᆞ야 글을 닑어 스ᄉᆞ로 질길 ᄯᆞ름이라

滬雖彈丸一隅, 而金氣薰灼, 詭幻百出,

호독 ᄯᆞ히 비록 젹기 탄ᄌᆞ ᄀᆞᆺᄐᆞ나 ᄌᆡ물이 만히 츌입ᄒᆞᄆᆡ 슐노 환롱ᄒᆞ미 ᄇᆡᆨ가지로 나니

花月之光迷十里, 笙歌之聲沸四時.

화죠 월셕에 노름 노리ᄒᆞᄂᆞᆫ 긔귀 십 리에 ᄌᆞ옥ᄒᆞ고 피리 블고 노^ᄅᆡ 브ᄅᆞᄂᆞᆫ 쇼ᄅᆡ ᄉᆞ시에 진동ᄒᆞᄃᆡ

而杞憂生蕭然一無所好,

긔우ᄉᆡᆼ은 ᄆᆞᄋᆞᆷ이 쇼죠ᄒᆞ야 아모 것도 다 죠하ᄒᆞᄂᆞᆫ ᄇᆡ 업셔

以聖賢宅衷, 以豪傑立命, 睠懷大局, 蒿目時艱.

ᄆᆞᄋᆞᆷ의ᄂᆞᆫ 셩현의 일을 쥬쟝ᄒᆞ고 호걸의 ᄉᆞ업으로 명ᄆᆡᆨ을 ᄉᆞᆷ아 큰 국량을 픔어 시ᄉᆞ의 간험ᄒᆞ믈 근심ᄒᆞᄆᆡ

每欲以一得之效, 獻諸當事, 久之成易言一書,

ᄆᆡ양 ᄒᆞᆫ 가지 ᄭᆡᄃᆞᆺᄂᆞᆫ 효험으로 모ᄃᆞᆫ 당도지인의게 헌ᄎᆡᆨᄒᆞ고져 ᄒᆞ여 오ᄅᆡᆫ 후의 이 글을 일위여시나

然未敢出以示人也.

그러나 감히 사ᄅᆞᆷ의게 ᄂᆡ여 뵈지 못ᄒᆞ더니

去年春, 余將有東瀛之游,

거년 봄의 ᄂᆡ 쟝ᄎᆞᆺ 동영 ᄯᆞᄒᆡ 가셔 놀녀 ᄒᆞᆯᄉᆡ

杞憂生之友, 忽以書抵余謂,

긔우ᄉᆡᆼ의 벗이 홀연 ᄂᆡ게 글을 븟쳐 니ᄅᆞᄃᆡ

“當今有杞憂生者, 天下奇士也.

당금의 긔우ᄉᆡᆼ이란 쟤 이시니 텬하의 긔특ᄒᆞᆫ 션ᄇᆡ라

胸懷磊落, 身歷艱辛,

흉금이 뢰락ᄒᆞ고 몸의 간신^ᄒᆞᆫ 일을 만히 겻거시ᄆᆡ

上下三千年, 縱橫九萬里.

삼쳔 년 우아ᄅᆡ 일을 ᄭᅦ치고 구만 리 너ᄅᆞᆫ 곳 ᄉᆞ무를 다 아라

每當酒酣耳熱之際, 往往擧盃問天, 拔劍䂨地,

ᄆᆡ양 슐이 ᄎᆔᄒᆞᆯ ᄯᆡ를 당ᄒᆞ면 왕왕이 슐잔을 드러 하ᄂᆞᆯ긔 무ᄅᆞ며 칼을 ᄲᅡ혀 ᄯᆞ흘 ᄧᅵᆨ어

心有所得, 筆之於篇.

ᄆᆞᄋᆞᆷ의 어든 ᄇᆡ 이시면 ᄎᆡᆨ의 긔록ᄒᆞ니

此易言上下二卷, 固其篋裏秘書, 枕中鴻寶也,

이 ᄎᆡᆨ 두 권은 진실노 샹ᄌᆞ 쇽의 비밀ᄒᆞᆫ 글이오 벼ᄀᆡ 가온ᄃᆡ 큰 보ᄇᆡ니

非先生則不敢就正焉.”

션ᄉᆡᆼ이 아니면 감히 나아가 질뎡ᄒᆞ리 업ᄉᆞ리라 ᄒᆞ엿거ᄂᆞᆯ

余乃受而讀之, 於當今積弊所在,

ᄂᆡ 이의 바다 닑으니 당금의 폐단이 ᄡᆞ힌 곳의 병근이 ᄆᆡ친 곳을

抉其癥結, 實爲痛徹無遺.

잡아 헤쳐 싀훤ᄒᆞ게 통투ᄒᆞ미 죠곰도 루락ᄒᆞᆫ ᄇᆡ 업고

而一切所以拯其弊者, 悉行之以西法,

온ᄀᆞᆺ 폐단을 바로잡ᄂᆞᆫ 바ᄂᆞᆫ 모다 셔국 법을 ᄒᆡᆼᄒᆞ니

若舍西法一途, 天下無足與圖治者.

만일 셔국 ^ 법 ᄒᆞᆫ 가지 길을 노화 바리면 텬하의 죡히 더브러 다ᄉᆞ리기를 도모ᄒᆞᆯ 쟤 업ᄉᆞ리라 ᄒᆞ여시니

嗚呼, 此我中國五帝三王之道, 將墜於地而不可收拾矣.

오회라 이ᄂᆞᆫ 우리 즁국의 오뎨 삼왕의 되 쟝ᄎᆞᆺ ᄯᆞᄒᆡ ᄯᅥ러져 가히 슈습지 못ᄒᆞᆯ 거시오

古來聖賢所以垂法立制者, 將廢而不復用,

ᄌᆞ로 이ᄅᆡ로 셩현이 법을 드리오고 졔도를 셰운 ᄇᆡ 쟝ᄎᆞᆺ 폐ᄒᆞ야 다시 ᄡᅳ지 못ᄒᆞᆯ지니

用夏變夷則有之矣, 未聞變於夷者也.

즁국 법을 ᄡᅥ 이뎍의 법을 변ᄒᆞ믄 잇거니와 이뎍의 법의 즁국 법을 변ᄒᆞ믄 듯지 못ᄒᆞ괘라

誠如杞憂生之說, 是將率天下而西國之也.

진실노 긔우ᄉᆡᆼ의 말ᄉᆞᆷ ᄀᆞᆺ틀진ᄃᆡ 이ᄂᆞᆫ 쟝ᄎᆞᆺ 텬하를 거ᄂᆞ려 셔국이 되게 ᄒᆞ미니

此書出, 天下必將以杞憂生爲口實.

이 글이 나ᄆᆡ 텬해 반ᄃᆞ시 쟝ᄎᆞᆺ 긔우ᄉᆡᆼ으로ᄡᅥ 빙쟈ᄒᆞᆯ 거리를 삼을 ᄃᆞᆺᄒᆞᆫ지라

嗚呼, 是不知古聖賢之在當時,

오회^라 이ᄂᆞᆫ 모로ᄂᆞᆫ 말이 녯젹 셩현이 계신 ᄯᆡ의ᄂᆞᆫ

天下事猶未極其變也,

텬하 ᄉᆞ셰 오히려 변ᄒᆞ미 극ᄒᆞ지 아니ᄒᆞ엿거니와

而今則創三千年來未有之局.

이졘즉 삼쳔 년 이ᄅᆡ로 업던 판국을 창ᄀᆡᄒᆞ여시ᄆᆡ

一切西法西學, 皆爲吾人目之所未覩, 耳之所未聞.

온ᄀᆞᆺ 셔국 법과 셔국 학이 다 우리 눈의 보지 못ᄒᆞ던 ᄇᆡ오 귀의 듯지 못ᄒᆞ던 ᄇᆡ라

夫形而上者道也, 形而下者器也,

대뎌 형용ᄒᆞ야 올나가ᄂᆞᆫ 쟈ᄂᆞᆫ 도오 형용ᄒᆞ야 나려가ᄂᆞᆫ 쟈ᄂᆞᆫ 그르시라

杞憂生之所欲變者器也, 而非道也.

긔우ᄉᆡᆼ의 변ᄒᆞ고져 ᄒᆞᄂᆞᆫ 바ᄂᆞᆫ 그르ᄉᆞᆯ 변ᄒᆞ고져 ᄒᆞ미오 도를 변코져 ᄒᆞ미 아니니

同一航海也, 昔以風帆, 今以火輪,

바다의 ᄇᆡ 타기ᄂᆞᆫ 일반이로ᄃᆡ 녯젹의ᄂᆞᆫ 풍셰를 보와 돗ᄎᆞᆯ 달고 단니더니 이졔ᄂᆞᆫ 화륜션을 타고 단니니

舟楫之制不同矣.

ᄇᆡ ᄡᅳᄂᆞᆫ 졔되 ᄀᆞᆺ지 아니ᄒᆞ^미오

同一行地也, 昔以騾馬駕車,

ᄯᆞᄒᆡ 단니기ᄂᆞᆫ 일반이로ᄃᆡ 녯젹의ᄂᆞᆫ 노ᄉᆡ와 말ᄭᅴ 슐위ᄅᆞᆯ 메더니

今則火琯風輪, 頃刻千里,

이졔ᄂᆞᆫ 화륜거와 풍륜거ᄅᆞᆯ ᄡᅳᄆᆡ 경ᄀᆡᆨ간의 쳔 리를 가니

是車制不同矣.

이ᄂᆞᆫ 슐위 졔되 ᄀᆞᆺ지 아니ᄒᆞ미오

同一行軍也, 昔以刀矛, 今以鎗礮,

ᄒᆡᆼ군ᄒᆞ기ᄂᆞᆫ 일반이로ᄃᆡ 녯젹의ᄂᆞᆫ 칼과 창을 ᄡᅳ더니 이졔ᄂᆞᆫ 양창과 대포를 ᄡᅳᄆᆡ

而鎗礮之制, 又復日新月異, 而歲不同.

양창과 대포를 ᄆᆡᆫᄃᆞᄂᆞᆫ 졔되 ᄂᆞᆯ마다 ᄉᆡ롭고 달마다 다르고 ᄒᆡ마다 ᄀᆞᆺ지 아니ᄒᆞ며

同一郵遞也, 昔以傳驛,

역참으로 쇼식 젼ᄒᆞ기ᄂᆞᆫ 일반이로ᄃᆡ 녯젹의ᄂᆞᆫ 역참으로 ᄎᆞᄎᆞ 젼ᄒᆞ게 ᄒᆞ더니

今以電線通標, 瞬息往還, 恍如覿面.

이졔ᄂᆞᆫ 뎐긔션과 통표[뎐긔션 ᄀᆞᆺ튼 거시라]를 ᄡᅳᄆᆡ 슌식간의 왕ᄅᆡᄒᆞ야 쾌ᄒᆞ기 얼골을 마죠 본 ᄃᆞᆺᄒᆞ니

車以達同洲諸國, 舟以通異洲諸國,

슐위로 일대 부^쥬 각국의 통달ᄒᆞ며 ᄇᆡ로 타쥬 각국의 통셥ᄒᆞ며

電標以聯五大洲而爲一.

뎐긔션 통표로 오대부쥬를 련졉ᄒᆞ야 ᄒᆞᆫ 곳을 ᄆᆡᆫᄃᆞᆯ고

此外如輿圖象緯醫學算學重學化學光學格致機器,

기외에 디도와 텬문 디리며 의학과 산학이며 즁학과 화학이며 광학[빗 ᄂᆞ게 ᄒᆞᄂᆞᆫ 슐법]과 격치지학이며 긔긔 등쇽은

皆昔之所無而今之所有,

다 녯젹의 업던 ᄇᆡ로ᄃᆡ 이졔 이시며

彼之所有而我之所無.

져의게ᄂᆞᆫ 잇ᄂᆞᆫ ᄇᆡ로ᄃᆡ ᄂᆡ게ᄂᆞᆫ 업ᄉᆞ니

試問此數者, 使彼與我較, 其爲遲速利鈍, 固不可同日而語矣.

시험ᄒᆞ야 뭇ᄂᆞ니 이런 여러가지 일을 져의와 우리로 ᄒᆞ야곰 지속과 리ᄒᆞ고 둔ᄒᆞ믈 비교만 ᄒᆞ야도 진실노 쇼양지판이 될지라

顧使彼仍居西海, 我獨據東土,

져의ᄂᆞᆫ 인ᄒᆞ야 셔양국의 잇고 우리 홀노 동방의 웅거ᄒᆞ야

如風馬牛之不相及, 又復何害.

죠곰도 샹관이 업ᄉᆞ면 ᄯᅩ 무어시 해로^오리오마ᄂᆞᆫ

無奈其實逼處此, 日出其技, 而時與我絜長較短也,

우리 근쳐의 압핍ᄒᆞ야 ᄂᆞᆯ마다 그런 기예ᄅᆞᆯ ᄂᆡ여 불시에 우리로 더브러 쟝단을 결우ᄌᆞ ᄒᆞ며

且恃其所能, 從而凌侮我挾持我,

ᄯᅩ 그 ᄌᆡ능을 미더 우리ᄅᆞᆯ 업슈히 너기고 우리ᄅᆞᆯ 억ᄆᆡ여 구ᄒᆞ면

求無不應, 索無不予.

응치 아니ᄒᆞᆯ 슈 업고 토ᄉᆡᆨᄒᆞ면 아니 쥴 길이 업ᄉ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