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정연 구활자본 권지일

  • 연대: 미상
  • 저자: 미상
  • 출처: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林花鄭延(上)
  • 출판: 亞細亞文化社
  • 최종수정: 2015-01-01

지현이 위생을 잇글고 깁흔 곳에 드러가 좌우를 치우고

화쇼져의 젼후곡졀과 기간 허다 사연을 자셔이 이르고

우왈 쳐음 계교는 쇼져를 도젹하야 아자와 부부ㅣ되면 제 비록 노하나 할 일 업고

졍생이 비록 죽엇스나 아자ㅣ 져 집 사회가 되면 ᄯᅡᆯ을 보아 대졉할 것이니 흔단이 덥펴 무사할가 하엿더니

그 원슈의 숑파년이 몬져 우리 ᄭᅬ를 알고 져 집에 누셜하야 이에 이르럿도다

당초 화시가 피신할 ᄯᅢ에 화시와 가인이 졍생의 피신함을 권하나

고집하야 피치 아니타가 저갓치 죽다 하나 그 말을 밋지 못할 것이요

화쇼져의 여차여차말함이 극히 유리할 ᄲᅮᆫ 아니라

하여간 졍생은 죽엇고 규슈를 겁칙하엿스니 륜상에 대관한 죄목이라

져 요악한 계집이 만일 일을 져즈르면 화를 면치 못하리니

마음에 십분 경황하되 무사할 계교를 생각지 못하야 의론하나니 그대는 묘책을 가랏치라

위생이 쳥파에 경겁하야 급히 가라대 차사ㅣ 등한치 아니하니

화가ㅣ 그져 잇지 아니 할 것이요 그 화ㅣ 비경할지라

죄인 부자는 차치 물론이어니와 쇼생이 ᄯᅩ한 죽기를 면치 못하리니 장찻 큰 일이 날지라

쇼생은 원래 부졀업슨 사람을 간셥한 일이 업더니 공자ㅣ 심히 보채매 졍리를 긍칙하야 함인대

대사ㅣ나게 된 즉 내 무삼 액으로 죄를 당하리요

각각목슘을 피함이 상책이라 다시 셔어한 일을 하다가 죄 우에 죄를 더 맛나리라

언파에 이러나니 지현이 황망이 붓들어 왈 과연 이 불신무의한 사람이로다

조흔 일은 한가지로 ᄭᅬ하고 구진 일은 모피하니 대^장부의 행사ㅣ 아니로다

그대 나의 즁보를 쓰고 어려온 ᄯᅢ에는 한 팔 심을 도읍지 아니랴 하는다 가장 맹낭하도다

위생이 냉쇼왈 대인의 말이 가쇼롭다 육백 양 은자를 나를 쓰라 쥬엇던야

공자의 일 도모하기에 다 허비하고 한 푼도 내가 쓴 일이 업거니와 내 쥬과만 허비할 ᄯᅡ름이니

유익할진대 쥭을 곳을 당하더래도 감히 사양하리요

사생간 공자가 당할 것이니 이 위생이야 무삼 관계가 잇관대 날다려 이르시나뇨

지현이 위생의 말이 좃치 못함을 보고

노긔를 참고 달내여 왈 내 그대를 그르다 함이 아니라

임에 대사를 한가지로 하다가 불행하야 일은 아즉 나지 아니하엿거니와 범사를 예비함이 좃커늘

이럿틋 박졍하니 내 그 육백 양을 관계치 아니하나니

이제 만일 일에유익함이 잇셔 쓸 곳이 잇스면 쳔금을 앗기지 아니하겟슨 즉

그대는 우리 부자를 위하야 양책을 생각하라 대사를 도모함에 재물이 물갓치 씨일 것이니

쳥컨대 션생은 자비지심을 드리워 나종이 무사케 함을 바라노라 하고 쥬효를 셩비ᄒᆞ야 극진관대하니

위생은 본대 간난한 사람이라 임에 륙백 양을 어더 삼분의 이는 제 낭탁을 채웟던 터이라

차쇼위 견물생심이라 져 지현의 말을 드름에 욕화가 눈을 가리는지라

이에 풀쳐 가라대 노션생이 쇼생에게 이런 대사를 의론하시니 엇지 거역하리잇고마는

일이 즁대할 ᄲᅮᆫ더러 계교가 업셔 봉승치 못하리러니

이럿틋 신탁하시니 깁히 헤아려 상양하려니와 진실로 내두사단이 엇지 될지 모로나이다

지현이 위생의 안색이 펴이고 대답이 슌함을 보고

만만사례왈이 화근을 제방하면 우리 부자ㅣ 결단코 진심 보은하리니 부대 묘계를 생각하라

위후진이 응락고 다시 이름을 말한 후 도라가니

지현이 내당에 드러가 부인과 공자를 대하야 위생과 계교하던 셜화를 이르고

졔일가자 화쇼져를 션대하라 하더니 맛참 혼졍할 ᄯᅢ가 된지라

홍연이 졍당에 이르니 지현 부부와공자ㅣ 모여 말삼하거늘 좌에 나아가 뫼셔 안즈니

지현 부부좌를 갓가히 쥬고 어로만져 사랑하여 왈 현부는 우리집 종부이라

아자의 고집이 패려하야 화가와 원슈ㅣ 되엿^스니

네 반닷이 이 원슈 일을 화평케 하랴면 현부에게 달엿나니

너는 화부 시녀 즁 천신한 자ㅣ 잇슬지니 화부 쇼식을 비밀히 아라 젼하면

져긔 후환을 방비할 ᄯᅳᆺ하니 현부ㅣ 능히 행할쇼냐

이제 당한 쇼조가 남의 업슨 일이라 일가ㅣ 무사하면 그대를 후대하며 은인으로 아라 조곰도 져바리지 아니하리라

리생이 ᄯᅩ 가라대 내 향일 급조한 마음으로 낭자를 욕하엿스나 이제는 뉘웃나니

우리 화를 면케 하면 평생 동락을 어긔지 아니하고 졍실로 대졉하야 맹셰코 쇽이지 아니리라

홍연이 지현 부부와공자의 이럿틋 굴슬함을 보고

심즁에 대희하야 왈 공자ㅣ 만일 쇽이지 아니할진대 엇지 슈화를 사양하리잇가

가랏치신대로하고 존명을 일일히봉승하리이다

지현 부부ㅣ대희하야 등을 두다려 일캇기를 마지 아니하고

쳔인의 심졍을 농락하며 아자를 권하야 홍연을 박대치 말고 조히 달내이라 하니

창백은 위인이 밥쥬머니라 어리셕어 인사ㅣ 아조 탄탕한대

부모의 가랏치는 말을 듯고 그 실은 홍연을 달래이는 모양이 실상 되여

홍연을 곳 대하면 은졍이 황홀하며 슈유불리하야 밤낫으로 음탕하니

복부 차환이 다 치쇼하되 지현 부부는아지 못하고 홍연을 대졉함이 극진하니

벌열이 상젹한 며나리갓치 대졉하니 홍연이 의긔양양하야스사로 제 몸인가 차환임을 이졋더라

이ᄯᅢ 위후진이 리지현의 말을 듯고 집에 도라와 세세히상양함에 제 몸이 ᄯᅩ한 리해가 잇는지라

능히 방심치 못하야 쥬사야탁함에 원래 간악 구비한 자ㅣ라

ᄭᅢ다라 헤오대 마지부의 신임 아젼 장쳥은 비록 하리촌맹이나 사리를 달통하고 사람의 비의불법을 원슈갓치 배쳑하니

마지부ㅣ 심히 사랑하고 밋어 관가 대쇼사를 다 차인이 쳐결하야

지부에게 취품하면 지부ㅣ 사사언쳥한다 하니

내 가히 차인을 차자 보고 여차여차격동하야

이 쇼문이 마지부에 드름이 되야 리지현을 불너다가 면책하게 하면 자연 큰 일을 비져 내리라 하고

일일은날 졈을기를 기다려 가동을 분부하야 약간 쥬효를 갓초와 뒤를 좃츠라 하고

장쳥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다려 왓슴을 통하니

청이 황망이 ^ 의대를 갓초고 나아와 ᄯᅡ에 졀하고 왈

쇼인이 관사에 다사하기로 상공게 가 뵈압지 못하엿더니 루디에 왕림하시니 황공감격하여이다

위생이 흔연대왈 맞참 이 곳에 친쳑을 차지러 왓더니 오래동안 압사를 보지 못하야 비린이 극진하며

압사ㅣ 관가에 다사하야 낫에 맛나기 어려올새 밤에 여가를 타셔 셔졍코자 왓노라

쳥이 그 후의를 사례하고 잇그러 별당에 드러 좌셕을 졍한 후

추앙하야 위생을 놉히 안치고 쳥이 스사로 뫼셔 안즈니

위생이 웃고 그 손을 잡아 겻ᄒᆡ 안치고 왈 내 비록 학즁지인이요 그대 비록 부즁 아젼이나

ᄯᅩ한 갓흔 백셩이니 타일 발신하면 지위 통판에 이름이 어렵지 안커늘 무엇을 이대도록 겸양하나뇨

모롬이 의려치 말고 편히 안자 종용이 회포를 펼지어다 ᄯᅩ 지긔지간에 무삼 귀쳔을 분별하리요

쳥이 연망이 사례왈 상공은 사림의 읏듬이시고 쇼인은 비쳔한 몸이라 엇지 톄면을 상해올잇가 황공하여이다

위생이 은근히 권유하야 갓가히 좌졍하니 쳥이 쥬찬을 드려 관대하며 은근 셜화하더니

슐이 진함에 생이 ᄯᅩ 가동으로 쥬효를 내여 왈 맛참 친쳑을 대졉하려 장만하엿더니

그대를 생각하야 가져왓나니 박약함을 허물치 말나

쳥이 연망이 사례하고 통음하니 졍히 셔로 취하엿더라

인하야 야심하고 인젹이 업거늘

위생이 문득 가라대 그대 요사히 해연한 쇼문을 듯지 못하엿나냐

쳥이 문왈 무삼 쇼문이 잇나잇가 일즉 듯지 못하엿노이다

생 왈 셔로 왕래하무로 그러하도다 본관에 한 강상대변이 잇셔 쇼문이 자자하거늘

지부 지현이 다 묵묵하고풍화를 다사리지 아니하니

만일 슌무어사ㅣ 이르러 몬져 알진대 지부와 지현의 용열함을 노하야 텬자게 쥬달하면 양공이 다 죄를 면치 못할지니

지부는 깁히 잇셔 외간 물졍을 듯지 못하거니와

그대 갓흔 이목이 이런일을 듯보아 관원의 몸에 시비 업게 함이 올흘가 하노라

쳥이 가라대 무삼 일이온잇가

원컨대 자셔히 이르시면 명일 당당이부존 대야게 고하와 풍화를 졍이하리이다

위생 왈 다른 일이 아니라 젼 례부상셔 화경윤의 가내에 무상한 일이니

화상셔ㅣ 귀향할새 일즉 ^ 한 ᄯᅡᆯ이 잇셔 졍가에 허친함이 잇더니 그 부인이 고향 도라오매

졍가ㅣ 안해를 마자가고져 타향으로부터 이르러 머물며 택일하야 셩례코져 할새

졍생의 붕우 백생이란 명부지 쇼년이 맛참 졍생을 조차왓난대

풍채가 동인하며 지긔 과인한 즁 색을 탐하는지라

화시를 여어보고 흠모하는 글을 더져 ᄯᅳᆺ을 통한 후 사사로이음란하니

그 어미가 자식 행실을 짐작하고 밧비 셩친하려 함에

졍녀 백가의 졍이 은근 협흡하야 반야에 졍생을 질너 쥭이고 화시로 더부러 도망하니

화가ㅣ ᄯᅡᆯ의 취졸이 들어날가 하야 급급관곽을 갓초와 입관하고

거즌말을 지여 반야에 도적이 드러와 쥭엿다 양언하니

진실로 도젹이 쥭엿슬진대 그 재물을 아사가지 아니하고 엇지 사람만 쥭이며

ᄯᅩ 진졍 도젹이 드러 쥭엿스면 응당 관부에 숑사하야 일가ㅣ 진동할 것이어늘

묵묵이아모 거조ㅣ 잇지 아니하니 이는 졍령 간부 음녀의 작용이라

이는 맛당이 풍교 윤상에 관계이요 강상의 대변이어늘 한 사람도 의긔를 분발하야 국법을 밝힘이 업스니

어사ㅣ 만일 이 쇼문을 드를진대 지부 지현을 문죄하고 고을을〃〃혁파하려 할 것이니

그대는 자셰 드러 지부게 고하야 국법을 졍히 하면 제일 그대의 현명함이 될 것이니 부대 잇지 말나

쳥이 비록 하쳔쇼리이나 그 위인이 가장 강열하야 이갓흔 비례불법의 말을 드르면 일신을 ᄯᅥ는 셩품이라

위생의 허다 무상한 말을 듯고 두발이 상지하는지라

분연하야 왈 이는 창녀와 쳔인에도 금시초문이니 화가 녀자와 백가 간부는 쳐참하기로도 부족하도다

상공이 이르지아니하엿더면 거의 우리 대야 몸의 욕이 밋칠 번 하엿스니 감은하여이다

연하나 범사ㅣ 증참이 잇셔야 일이 명백하오니

혹 이 가온대 허언이 만아 화가ㅣ 변백할 도리가 잇스면 도로여 난쳐하오리니

상공은 자셔히 아르시나잇가

생 왈 내 엇지 풍화의 연을 지을리요 화가 노복이 관곽을 사갈 ᄯᅢ에 내 보앗고

ᄯᅩ 인인이다 져의 피 무든 의금을 보고 참혹히 녁여 화시를 ᄭᅮ짓지 아니하 리 업셧나니라

쳥이 져 말이 명명함을보고 다시 의심치 아니하야 명일에 일을 내려 하더라

이러구러 ^ 날이 밝으매 쳥은 아즁에 구실 가고 위가는 집으로 도라가니라

이에 장쳥이 부즁에 드러가 종용이 지부게 위생의 셜화를 세세히고하니

마지부ㅣ 불승해연왈 현읍에 이런 강상 대변이 잇스되 지현이 함구불셜하니 리현경을 불너 책하고

쇼이연을 자시 안 후 경윤의 쳐를 잡아 힐문하고 음녀 간부를 ᄯᅩ 잡아 동시에 쳐참하야 국법을 졍히 하리라

원래 졍가는 뉘 집 자식이완대 그다지 혈혈하야

죽은 지 달이 넘되 찻지 아니하는고 고히하다

쳥 왈 누의 지식인 쥴 모로되 원방으로좃차 셩례하러 오매 화공이 젹거 젼에 졍혼하엿더라 하며

백생이라 하는 자ㅣ 졍생을 다리고 왓더라 하니 졍가ㅣ 일졍 멀이 잇기로 변을 모로는가 하나이다

지부ㅣ 졈두하고 즉시 아역으로 하여금 지현을 쳥하야 오되 관사의 급한 일이 잇스니 오쇼셔 하라

채인이 즉시 현즁에 이르러 지부의 명을 젼하니

지현이 즉시 아즁에 이르매 지부ㅣ 마자 례필 후

지현이 몸을 굽혀 왈 노대인이 무삼 일이 잇셔 하관을 부르시니잇고

지부ㅣ 졍색왈 국가ㅣ 아등으로써 일방을 막기심은 만민을 극진 교유하고 명교를 셩히 하야 례우를 밝히게 하심이니

아등이 맛당이 긍긍업업하야〃〃백셩을 무휼하며 민간즐고를 살핌이 올커늘

그대는 엇지 졍치하관대 나의 쇽현에 강상대변이 잇스되 다시림이 업셔 유연함묵하니

아지 못게라 그대 엇지 모로난 톄 하나뇨 그 깁흔 쥬의 듯고자 하노라

지현이 쳥파에 황겁하나 거즛 모로난 톄하고 왈 쇼생이 혼암하와 이런 일을 아지 못하압나니

복망 대인은 밝히 가랏치쇼셔

지부ㅣ 노부ㅣ 드르니 젼 례부상셔 화경윤의 가즁의 여차여차한흉변을 모로 리 업다 하거늘

엇지 아지 못하나뇨

인하야 장쳥의 고하던 셜화를 말하니

지현이 양경왈 쇼생이 우완하야 이런 흉변이 쇽현에 잇스되 아지 못하엿사오니 불승황괴하여이다

죄악을 의론한 즉 삼쳑의 률을 행할 것이로대 차ㅣ 쇼쇼여민의집이 아니요

경윤이 비록 젹거하엿스나 경상의 테면에 엇지하오면 맛당하리잇가

지부ㅣ 왈 화녀자ㅣ 일개 사가 규슈로 이갓흔 음악한 행실이 잇스니 엇지 져의 아비를 구애^하리요마는

재상의 테면이 잇고 허실을 자셔이 아지 못하고 경상의 쳐자를 가부야이 잡지 못하리니

몬져 그 친신한 노복을 잡아다가 엄졀히 힐문하야 그 내막을 자셔히 알아 원고 원쳑을 삼으며

백생을 차자 잡으면 일을 가히 자셔히 알이니 ᄲᅡᆯ이 핵실하야 간부와 음녀를 잡게 하라

지현이 응락하고 현즁에 도라와 아자와 경시를 대하야 지부의 말을 일으니 모자ㅣ 용약대희하나

홍연은 져 부자ㅣ 필경 앙화를 입을 줄 알고 ᄯᅩ한 렴려하나

아모 쥬의 업시 혼암한 인물이라 각별 위쥬츙심도 업고 제 몸을 돕고 쥬인을 해할 ᄯᅳᆺ도 업스며

졍공자의 쥭지 아니함을 분명이 이르지아니함은 져긔 해로올가 하야 일향 쥭은다시 말하더라

지현이 즉시 발채하야 화부 노복을 잡아 오되 조금이나 인졍을 밧는 자ㅣ 잇스면 참형을 더하리라 하령하니

사오 개 범 갓흔 하리배가 바로 화부에 돌입하야 강상범인을 잡은란다 하며 어즈러이 들네이니

이ᄯᅢ 화부 상하ㅣ 대경요란하야 아모리 할 쥴 모로고 다만 급급히내당에 보하니

차시 부인이 쇼져로 더부러 리가의 다시 작변함이 잇슬가 렴려담화하더니

의외에 비복의 황황한말을 듯고 대경하야 능히 말을 못하거늘

쇼져ㅣ 왈 모친은 놀라지 마쇼셔 이 일이 리가ㅣ 져 죄를 감초우고

쇼녀를 모함하야 졍생을 쥭엿다 하야 사디에 모라 넛코 쇼녀로써 입이 잇스나 변백지 못하게 하고

져의 죄를 도로여 우리게 씨우려 하야 이럿틋 핍박함이니

이제 창졸에 백계무책이오나 모친은 경동치 마르시고

양뎨는 년유하야 관부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니 몬져 노복을 잡혀 보내고

쇼녀ㅣ 비록 일개 아녀자이오나 져간에 해를 입지 아니하리니

태태는관채를 대졉하시고 연즁 등 슈개 노복을 불너 여차여차이르쇼셔

부인이 졈두하고 여러 관 돈을 내여 관채를 슐 먹이고

젼명왈 우리 노야ㅣ 멀이 게시고 가즁의 각별 범죄자ㅣ 업거늘 지현이 무삼 일로 채인을 보내시더뇨

채인 등이 비록 지현의 엄교를 바닷스나 무지쵼한이 은자와 쥬육을 보고 거의 셩명을 앗기며

본대 제게 원슈 업고 인졍이 후함을 깃거 왈 우리는 자셔히 모로거니와

로^야ㅣ 분부하시기를 이 댁 쇼져ㅣ 무상한 행사ㅣ 잇스매

지부 로야ㅣ 드르시고 우리 로야ㅣ 다사리지 아니함을 졀책하시매

지현 로야ㅣ 발채하야 잡으심이나 다만 몬져 노복을 잡아 힐문하려 하시니

맛당이 노자와 어룬 양랑을 내여 보내쇼셔

부인이 차언을 듯고 분함을 이긔지 못하야 연츙과 사지 양낭 분향과 유모 연파를 보낼새

쇼져ㅣ 법졍에 가 대답할 말을 일일히갈앗치고

연긔로써 여러 냥 은자를 쥬어 상하에 인졍을 후히 써 연츙 등을 돌보게 하다

채인 등이 연츙 등을 거나리고 나난다시 도라가니

부인이 놀남을 진졍하고 공자는 신색이 찬 쟤 갓흐여

우어 왈 리가ㅣ 흉계를 내여 우리 일가를 모살코자 하니 이를 장차 엇지하리요

부인 왈 리가의 계교 궁휼하거니와 드르니 지부ㅣ 리가를 책하야 이갓치 명한 배라 한 즉

이는 지부를 촉하야 공변도이 우리 모녀를 사디에 넛코자 함이니

죄는 업스나 우리 집 형셰 져를 당치 못할지니 욕을 면치 못할가 하노라

쇼져ㅣ 대왈 지부는 리가의 음흉함을 아지 못하고

간인의 참언을 신쳥하야 지현으로써 우리를 다사리게 하니

지현이 공의를 잡아 죄를 뭇는 톄하고 쇼녀를 불칙한 죄로써 얼거 화근을 ᄭᅳᆫ으려 셜계함이나

일이 시비 분간이 잇슬 바요 대사에 참증이 잇셔 진가를 판단할지라

허물며 신명이 굽어살피시니 져의 비록 계교를 어더 자득하나

자연 죄는 져진 자에게 도라가고 도로여 쇼녀의 신상이 유익하야

모친의 렴려를 들고 쇼녀ㅣ 규방에 안신하야 강포의 두리옴이 업스리니

복원 태태는렴려치 마르쇼셔

쇼녀ㅣ 자연 리가 부자를 증참에 넛코 입을 놀이지 못하게 하오리니

대져 차사는 어사 드는 날이야 결말이 잇슬지라

지쇽은 아즉 아지 못하오나 흉인의 독수 어려온지라

소녀ㅣ 스사로 보신지계 잇슬 ᄲᅮᆫ 아니라 리가ㅣ 쇼녀를 도쥬한 쥴로 아는 고로 도모치 아니려니와

양뎨를 해코져 하오리니 ᄲᅡᆯ이 감초와 독슈를 면케 하쇼셔

부인이 녀아의 디모를 칭애하야 별로이 렴려치 아니하나

아자를 해할가 놀나 왈 녀아의 말이 올흐니 양아를 급히 치우려니와 두엄즉 한 곳이 업스니 엇지하리요

쇼져^ㅣ 대왈 일직이 일직이 □□ 말이 나리니

양뎨를 각별 멀니 보내지 말고 연긔를 막겨 졀간에 슘기거나 불연즉 여염이라도 제 아는 집에 잘 슘겻스라 하고

외간에 양언하되 양공자ㅣ 져의 부친 계신 곳에 갓다 하야 비록 관부에셔 찻드래도 이갓치 하오면 조흐리이다

부인이 즉시 사람을 고을에 보내여 연긔를 불너 오라 하더라

四姓奇逢 林花鄭延 一 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