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種德新編卷中

죵덕신편언ᄒᆡ권즁

위슈

晉大夫魏犨有嬖妾無子

진태우 위ᄉᆔ ᄉᆞ랑ᄒᆞᄂᆞᆫ 쳡이 이시되 ᄌᆞ식이 업더니

犨疾命其子顆曰

ᄉᆔ 병들매 그 아ᄃᆞᆯ과ᄃᆞ려 명ᄒᆞ야 ᄀᆞᆯ오ᄃᆡ

必嫁是疾革則曰

반ᄃᆞ시 이ᄅᆞᆯ 셔방 맛텨 보내라 ᄒᆞ더니 병이 듕ᄒᆞᆫ 즉 ᄀᆞᆯ오되

必以爲殉及卒

반ᄃᆞ시 이 녀ᄌᆞ로 슌장ᄒᆞ라 ᄒᆞ얏디니 밋 죽으매

顆嫁之曰疾病則亂吾從其治也

괘셔 방 맛텨 ᄀᆞᆯ오ᄃᆡ 병이 듕ᄒᆞᆫ 즉 어즈럽ᄂᆞ니 나ᄂᆞᆫ 그 티명을 좃노라 ᄒᆞ니라

後顆與秦戰于輔氏獲杜回秦之力人也

후의 위괘 진인으로 더브러 보시 ᄯᅡᄒᆡ셔 ᄡᅡ화 두 회ᄅᆞᆯ 잡으니 회ᄂᆞᆫ 진나라 녁ᄉᆡ라

顆見老人結草以亢杜回回躓而顚故獲之

괘 보니 ᄒᆞᆫ 노인이 풀을 ᄆᆡ자 두 회ᄅᆞᆯ 항거ᄒᆞ니 회 거^쳐 업더딘고로 잡은디라

夜夢老人曰余而所嫁婦人之父也

밤 ᄭᅮᆷ의 노인이 닐오ᄃᆡ 나ᄂᆞᆫ 그ᄃᆡ 셔방 맛텨 보낸 녀ᄌᆞ의 아비라

爾用先人之治命余是以報

그ᄃᆡ 션인의 티명을 ᄡᅥ시매 내 이러므로 갑호롸 ᄒᆞ더라

오ᄌᆞ셔

伍子胥與楚太子建之子勝自鄭奔吳

오ᄌᆞ셰 초 태ᄌᆞ 건의 아ᄃᆞᆯ 승으로 더브러 뎡으로부텨 오로 ᄃᆞ라날ᄉᆡ

到昭關昭關欲執之

쇼관의 니ᄅᆞ니 쇼관의셔 잡고져 ᄒᆞ거ᄂᆞᆯ

伍胥步走幾不得脫

ᄌᆞ셰 거러 ᄃᆞ라나 거의 버서나디 못ᄒᆞᆯ너니

至江江上有一漁父 乘船知伍胥之急乃渡

강의 니ᄅᆞ니 ᄒᆞᆫ 어뷔 이셔 ᄇᆡᄅᆞᆯ ᄐᆞ고 ᄌᆞ셔의 급ᄒᆞᆫ 줄을 아라 이에 ᄌᆞ셔ᄅᆞᆯ 건네거ᄂᆞᆯ

伍胥伍胥既渡解其劍曰

ᄌᆞ셰 이믜 건너매 그 칼을 글너주어 ᄀᆞᆯ오ᄃᆡ

此劍直百金以與

이 칼이 갑시 ᄇᆡᆨ금이니 ᄡᅥ 주^노라

父父曰楚國之法得伍胥者

어뷔 ᄀᆞᆯ오ᄃᆡ 초국 법에 오ᄌᆞ셔ᄅᆞᆯ 엇ᄂᆞᆫ 쟈면

賜粟五萬石爵執珪

곡식 오만셕을 주고 벼ᄉᆞᆯ을 집규ᄅᆞᆯ ᄒᆞ이라 ᄒᆞ니

豈徒百金劍邪不受

엇디 ᄇᆡᆨ금 ᄡᆞᆫ 칼ᄲᅮᆫ이리오 ᄒᆞ고 밧디 아니ᄒᆞ더라

우공

漢于公東海郡人爲獄吏決獄平

한시졀 우공은 동ᄒᆡ 고을 사ᄅᆞᆷ이라 옥아젼이 되야 옥ᄉᆞ 결단을 공평이 ᄒᆞ니

郡中爲之生立祠號曰于公祠

고을 사ᄅᆞᆷ이 위ᄒᆞ야 ᄉᆡᆼ ᄉᆞ당을 셰오고 일홈ᄒᆞ야 ᄀᆞᆯ오ᄃᆡ 우공ᄉᆡ라 ᄒᆞ더라

東海有孝婦養姑甚謹

동ᄒᆡ의 과거ᄒᆞᆫ 효뷔 이셔 싀어미 공양을 심히 삼가ᄒᆞ니

姑欲嫁之終不肯

싀어미 셔방 맛텨 보내고져 호ᄃᆡ ᄆᆞᆺᄎᆞᆷ내 즐겨 아니ᄒᆞ거ᄂᆞᆯ

姑自經死姑女告

싀어미 스ᄉᆞ로 목ᄆᆡ여 죽으니 싀어믜 ᄯᆞᆯ^이 고관호ᄃᆡ

婦殺我母吏驗治

며ᄂᆞ리 내 어미ᄅᆞᆯ 죽여다 ᄒᆞᆫ대 고을이 안험ᄒᆞ야 다ᄉᆞ리니

孝婦自誣服于公以爲此婦以孝聞

효뷔 스ᄉᆞ로 무복ᄒᆞ거ᄂᆞᆯ 우공이 ᄡᅥ호되 이 겨집이 효셩으로 소문나니

必不殺也

반ᄃᆞ시 죽이디 아녀시리라 ᄒᆞᆫ대

太守不聽于公爭之不能得

태ᄉᆔ 듯디 아니ᄒᆞ거ᄂᆞᆯ 공이 ᄃᆞ토되 능히 엇디 못ᄒᆞ야

乃抱其具獄哭於府

이에 그 옥ᄉᆞ 문안을 안고 마을 압희셔 통곡ᄒᆞ고

因辭疾去太守竟論殺孝婦

인ᄒᆞ야 병들롸ᄒᆞ야 하딕고 가니 태ᄉᆔ ᄆᆞᆺᄎᆞᆷ내 효부ᄅᆞᆯ 논단ᄒᆞ야 죽인디라

郡中枯旱三年後太守至于公曰

그 고을이 삼년을 ᄀᆞ므니 후 태ᄉᆔ 니ᄅᆞ거ᄂᆞᆯ 우공이 ᄀᆞᆯ오ᄃᆡ

孝婦不當死前太守強斷之咎倘在是乎

효뷔 응당 죽디 아닐거시어ᄂᆞᆯ 젼 태ᄉᆔ 세워 결단ᄒᆞ야시니 허믈이 혹 이에 잇ᄂᆞᆫ가 ᄒᆞᆫ대

於是太守殺牛自祭孝婦塚

이에 태ᄉᆔ 쇼^ᄅᆞᆯ 잡아 친히 효부의 무덤의 졔ᄒᆞ고

因表其墓天立大雨歲孰

인ᄒᆞ야 그 무덤을 표ᄒᆞ니 하ᄂᆞᆯ이 즉시로 큰 비와 시졀이 풍년이 되니라

복담

伏湛字惠公瑯邪人爲平原太守

복담의 ᄌᆞᄂᆞᆫ 혜공이니 낭야 사ᄅᆞᆷ이라 평원 태ᄉᆔ 되엿더니

更始時天下驚擾湛謂妻子曰

경시 ᄯᅢ예 텬해 요란ᄒᆞ니 담이 쳐ᄌᆞᄃᆞ려 닐너 ᄀᆞᆯ오ᄃᆡ

今民皆饑奈何獨飽

이제 ᄇᆡᆨ셩이 다 주리니 엇디 홀노 ᄇᆡ브르게 ᄒᆞ리오 ᄒᆞ고

乃共食麁糲悉分俸祿

이에 ᄒᆞᆫ가지로 조밥을 먹고 봉녹을 다 ᄂᆞᆫ화

以賑鄉里來客者百餘家

향니로셔 ᄀᆡᆨ으로 온 쟈 ᄇᆡᆨ여 가ᄅᆞᆯ 진휼ᄒᆞ얏더니

光武時爲大司徒

광무 황뎨 ᄯᅢ의 대ᄉᆞ도ᄅᆞᆯ ᄒᆞ니라

원안

袁安字邵公拜楚郡太守

원안의 ᄌᆞᄂᆞᆫ 쇼공이니 초군 태슈ᄅᆞᆯ ᄒᆞ다

時楚獄連繫者數千人

이ᄯᅢ 초국 옥ᄉᆞ의 년좌ᄒᆞ야 가친 쟤 수쳔인이오

自誣死者甚衆

스ᄉᆞ로 무복ᄒᆞ야 죽은 쟤 심히 만흔디라

安到郡不入府先往案獄理

안이 고을의 니ᄅᆞ매 부즁의 드러가디 아니ᄒᆞ고 몬져가 옥ᄉᆞᄅᆞᆯ 안ᄒᆡᆨᄒᆞ야

其無明驗者條上出之

그 ᄇᆞᆯ근 증힘이 업ᄉᆞᆫ 쟈ᄅᆞᆯ 신리ᄒᆞ야 ᄲᅡ올녀 노흐니

府丞掾史皆叩頭爭以爲不可

부승과 연ᄉᆡ 다 머리ᄅᆞᆯ 두ᄃᆞ려 ᄃᆞ토와 불가타 ᄒᆞ거ᄂᆞᆯ

安曰如有不合太守自當坐之

안이 ᄀᆞᆯ오ᄃᆡ 만일 불합ᄒᆞ미 이시면 태ᄉᆔ 스ᄉᆞ로 당ᄒᆞ야 좌죄ᄒᆞ리라 ᄒᆞ고

遂分別具奏明帝感悟即報許

드ᄃᆡ여 분별ᄒᆞ야 ᄀᆞᆺ초 엿ᄌᆞ오니 명뎨 감동ᄒᆞ야 ᄭᆡ치샤 즉시 회보ᄒᆞ야 허ᄒᆞ^시니

得出者四百餘家歲餘徵爲河南尹

노혀난 쟤 ᄉᆞᄇᆡᆨ여 가러라 ᄒᆞᆫ ᄒᆡ 나마 블너 하남윤을 ᄒᆞ이니

政號嚴明然未曾以贓罪鞠人曰

졍ᄉᆡ 엄명ᄒᆞ다 일흠ᄒᆞ나 그러나 일즉 탐장 죄로ᄡᅥ 사ᄅᆞᆷ을 국문ᄒᆞ디 아녀 ᄀᆞᆯ오ᄃᆡ

凡學仕者高則望宰相下則希牧守

므릇 글 ᄇᆡ화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쟤 놉흐면 ᄌᆡ샹을 ᄇᆞ라고 ᄂᆞ즌즉 목슈ᄅᆞᆯ 희망ᄒᆞᄂᆞ니

錮人於聖世所不忍爲也

사ᄅᆞᆷ을 셩셰의 금고ᄒᆞ믄 ᄎᆞᆷ아 ᄒᆞ디 못ᄒᆞᆯ 배라 ᄒᆞ더라

됴희

趙憙字伯陽宛人也爲平原太守平原多盜賊

됴희의 ᄌᆞᄂᆞᆫ ᄇᆡᆨ양이니 완 사ᄅᆞᆷ이라 평원 태ᄉᆔ 되니 평원의 도적이 만커ᄂᆞᆯ

憙與諸郡討捕斬其渠帥餘黨當坐者數千人

희 모든 고을노 더브러 텨 그 괴슈ᄅᆞᆯ 잡아 베히니 여당이 맛당이 년좌ᄒᆞᆯ 쟤 수쳔^인이라

憙上言惡惡止其身

희 샹언ᄒᆞ되 사오나온 거ᄉᆞᆯ 아쳐ᄒᆞ매 그 몸 의지ᄒᆞᆯ ᄃᆞᄅᆞᆷ이니

可一切徙京師近郡

나마ᄂᆞᆫ 가히 다 경ᄉᆞ 갓가온 고을노 옴겨디이다 ᄒᆞ니

帝從之乃悉移置潁川陳留

졔 조ᄎᆞ샤 이에 다 옴겨 영쳔 딘뉴의 두다

後靑州大蝗侵入平原界

그 후의 쳥ᄌᆔ의 크게 황튱이 나 평원고을 디경의 드다가

輒死歲屢有年百姓歌之

믄득 죽고 시졀이 ᄌᆞ로 풍년 되니 ᄇᆡᆨ셩이 노래ᄒᆞ더라

니션

李善字使孫本南陽李元家奴

니션의 ᄌᆞᄂᆞᆫ ᄉᆞ손이니 본ᄃᆡ 남양 니원의 집 노ᄌᆡ라

元家人疫死盡

원의 일개 녀역으로 다 죽은디라

而巨富唯有一孫名續祖尙在孩抱

원이 본ᄃᆡ 큰 부쟤오 오딕 ᄒᆞᆫ 손ᄌᆡ 이셔 일홈은 쇽죄니 오히려 강보의 ^ 잇ᄂᆞᆫ디라

諸奴欲共害之分其財

모든 노ᄌᆡ ᄒᆞᆫ가디로 해ᄒᆞ고 그 ᄌᆡ물을 ᄂᆞᆫ호고져 ᄒᆞ거ᄂᆞᆯ

善乃密負續祖逃避山中哺養乳乃自生汁

신이 이에 ᄀᆞ마니 쇽조ᄅᆞᆯ 업고 산즁의 ᄃᆞ라나 피ᄒᆞ야 제 져즐 먹이니 절노 즙이 나ᄂᆞᆫ디라

至年十餘歲出山

나히 십여 셰의 니ᄅᆞ러ᄂᆞᆫ 뫼ᄒᆡ 나가

告縣令鍾離意意悉追其奴殺之

현령 죵니의게 고ᄒᆞ니의 그 노ᄌᆞ들을 다 잡아 죽이고

而立續祖光武拜善爲太子舍人

쇽조ᄅᆞᆯ 셰오다 광무 황뎨신을 ᄇᆡᄒᆞ야 태ᄌᆞ 샤인을 삼앗더니

後至日南九眞守

후의 일 남구 진태슈의 니ᄅᆞ고

善後在少室得仙道焉

신 이후의 쇼실 산의 이셔 신션의 도ᄅᆞᆯ 어드니라

ᄉᆞ필

史弼字公謙陳留人

ᄉᆞ필의 ᄌᆞᄂᆞᆫ 공겸이니 딘뉴 사ᄅᆞᆷ이라

爲平原相時詔書下舉鉤黨

평원 샹이 되^여실 ᄯᅢ예 됴셰 ᄂᆞ려 구당을 ᄲᆞ라 ᄒᆞ니

諸郡承望風旨所奏相連及者

모든 고을이 풍지ᄅᆞᆯ 승망ᄒᆞ야 엿ᄌᆞ와 서로 년급ᄒᆞᆫ 쟤

多至數百誣陷甚衆

만하 수ᄇᆡᆨ의 니ᄅᆞ러 무함ᄒᆞᆫ 거시 심히 만흐ᄃᆡ

唯弼獨無所上詔書切責從事坐傳曰

필이 홀노 올닌 배 업ᄉᆞ니 됴셰 졀ᄎᆡᆨᄒᆞ야 죵ᄉᆡ ᄀᆡᆨ샤의 안자 닐오ᄃᆡ

青州六郡其五有黨 平原何理而得獨無

쳥ᄌᆔ 여ᄉᆞᆺ 고을의 그 다ᄉᆞᄉᆞᆫ 당인이 잇거ᄂᆞᆯ 평원은 엇지 다ᄉᆞ려 홀노 업ᄉᆞ뇨

弼曰先王疆理天下畫界

필이 ᄀᆞᆯ오ᄃᆡ 션왕이 텬하ᄅᆞᆯ 다ᄉᆞ리매 경계ᄅᆞᆯ 긋고

分境水土異齊風俗不同

ᄂᆞᆫ화 슈퇴 다르고 풍쇽이 ᄀᆞᆺ디 아니ᄒᆞᆫ디라

他郡自有平原自無胡可相比

다른 고을은 이시나 평원은 ᄌᆞ연 업ᄉᆞ니 엇디 가히 서로 비ᄒᆞ리오

若承望上司誣陷良善淫刑濫罰以逞非理則

만일 샹ᄉᆞᄅᆞᆯ 승망ᄒᆞ야 어딘 사ᄅᆞᆷ을 무함ᄒᆞ고 형벌을 남히ᄒᆞ야 비리^를 부린즉

平原之民戶可爲黨

평원 ᄇᆡᆨ셩이 집마다 가히 당인이 될 거시니

相有死而已所不能也

샹이 죽으믄 이시려니와 이ᄂᆞᆫ 능히 ᄒᆞ디 못ᄒᆞ리로다

從事大怒即收郡僚職送獄奏弼欺隱

죵ᄉᆡ 대로ᄒᆞ야 고을 뇨쇽을 거두어 옥의 보내고 필이 긔은ᄒᆞ다 엿ᄌᆞ왓더니

會黨禁中解弼以俸贖罪得免 濟活者千餘人

마즘 당금이 플니이매 필이 녹봉으로 죄ᄅᆞᆯ 쇽ᄒᆞ야 면ᄒᆞ믈 엇고 구ᄒᆞ야 살온 쟤 쳔여인이러라

왕둔

王忳字少林嘗詣京師

왕둔의 ᄌᆞᄂᆞᆫ 쇼림이니 일즉 경ᄉᆞ로 나아갈ᄉᆡ

於空舍中見一書生謂

뷘 집 가온ᄃᆡ셔 보니 ᄒᆞᆫ 셔ᄉᆡᆼ이 닐오ᄃᆡ

我當到洛陽而病命在須臾

내 낙양으로 가려 ᄒᆞ다가 병드러 목숨이 슈유의 잇ᄂᆞᆫ디라

腰下有金十斤願以相贈乞藏骸骨

허리 아ᄅᆡ ^ 금 열근이 이시니 원컨대 서로 줄 거시니 ᄒᆡ골을 장ᄒᆞ야 주믈 비노라 ᄒᆞ고

未及問姓名而命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