種德新編諺解

  • 연대: 1758
  • 저자: 언해자 미상
  • 출처: 種德新編諺解
  • 출판: 홍문각
  • 최종수정: 2015-01-01

種德新編卷下

죵덕신편언ᄒᆡ권하

왕옹유

前漢王翁孺曰活千人其子孫必封

젼한 왕옹ᄋᆔ ᄀᆞᆯ오ᄃᆡ 일쳔 사ᄅᆞᆷ을 사로면 그 ᄌᆞ손이 반ᄃᆞ시 봉후ᄒᆞᆫ다 ᄒᆞ니

吾所活者萬餘人後世其興乎

내 사론 배 만여인이라 후셰 그 흥ᄒᆞ린뎌 ᄒᆞ더라

셩길

後漢盛吉爲延尉每至冬節獄囚當斷

후한 셩길이 뎡위되야 ᄆᆡ양 동졀의 니ᄅᆞ면 옥에 죄인을 맛당히 결단ᄒᆞᆯ디라

妻夜秉燭吉持丹筆夫妻相對垂泣

쳬 밤의 쵹을 들고 길이 블근 붓을 가져 부쳬 서로 ᄃᆡᄒᆞ야 눈물을 드리오더라

등우

鄧禹嘗歎曰吾將百萬之衆未嘗妄殺一人

등위 일즉 탄왈 내 ᄇᆡᆨ만지즁을 거ᄂᆞ려시되 일즉 망녕되이 ᄒᆞᆫ 사ᄅᆞᆷ도 죽이미 업ᄉᆞ니

後世必有興者

후셰예 반ᄃᆞ시 흥ᄒᆞᆯ 쟤 이시리라 ᄒᆞ더라

위인보

周世宗性慘急果於殺戮

쥬셰종이 셩졍이 참급ᄒᆞ야 살뉵ᄒᆞ기의 과감ᄒᆞ니

有忤旨者魏仁溥皆歸罪於己以營救之

ᄯᅳᆺ을 거ᄉᆞ리ᄂᆞᆫ 쟤 이시면 인뵈 다 죄ᄅᆞᆯ 제 몸의 도라보내여 ᄡᅥ 영구ᄒᆞ니

賴以全活者十七八人

힘 닙어 보젼ᄒᆞ고 사라난 쟤 열ᄒᆡ 칠팔인이라

淮南之役所獲敗卒凡千人

회남 역ᄉᆞ의 패ᄒᆞᆫ 군ᄉᆞᄅᆞᆯ 잡은 배 므릇 쳔인이라

仁溥從容白以隸軍鋒刃之下無橫死者

인뵈 둉용히 엿ᄌᆞ와 다 군ᄉᆞ의 ᄆᆡ니 칼날 아ᄅᆡ 횡ᄉᆞᄒᆞᆫ 쟤 업ᄉᆞᆫ디라

與夫婦罪於人以逃責者豈不相遠

그 죄ᄅᆞᆯ ᄂᆞᆷ의게 도라보^내여 ᄎᆡᆨ을 도피ᄒᆞᄂᆞᆫ 쟈로 더부러 엇디 서로 머디 아니ᄒᆞ리요

其貴顯宜哉

그 귀ᄒᆞ고 현달ᄒᆞ미 맛당ᄒᆞ도다

셥몽득

葉石林夢得云余在許昌歲値大水災傷

셥셕 님몽득이 닐오ᄃᆡ 내 허챵의 이실 제 큰 물을 맛나 ᄌᆡ샹 ᄒᆞ기ᄅᆞᆯ

京西尤甚浮殍自鄧唐入吾境

경셰 우심ᄒᆞ니 주린 ᄇᆡᆨ셩이 등당으로브터 내 디경의 드러온 거시

不可勝計令盡發常平所儲奏

가히 이긔여 혜디 못ᄒᆞᆯ디라 ᄒᆞ여곰 샹평창의 잇ᄂᆞᆫ 고식을 다 내고 주쳥ᄒᆞ야

乞越常制賑之幾十餘萬人稍能全活

월ᄌᆔ 샹졔ᄅᆞᆯ 어더 진휼ᄒᆞ니 거의 십여만인이 져기 능히 보젼ᄒᆞ야 사라나ᄃᆡ

惟遺棄小兒無由得之一日詢左右曰

오직 ᄇᆞ린 어린 아ᄒᆡᄅᆞᆯ ᄒᆞᆯ 길히 업서 일일은 좌우ᄃᆞ려 므려 ᄀᆞᆯ오ᄃᆡ

人之無子者何不收以自畜乎曰然

사ᄅᆞᆷ^이 ᄌᆞ식 업ᄉᆞᆫ 쟤 엇디 거두어 기ᄅᆞ디 아니ᄒᆞᄂᆞ뇨 ᄀᆞᆯ오ᄃᆡ 그러ᄒᆞ이다

人固願得之但患其長或來識認耳

사ᄅᆞᆷ이 진실노 엇기ᄅᆞᆯ 원호ᄃᆡ 다만 이믜 댱셩ᄒᆞ매 혹 와 ᄎᆞ자갈가 념녀ᄒᆞᄂᆞ니이다

余爲閱法則凡傷災遺棄小兒父母不得復取

내 위ᄒᆞ야 법을 샹고ᄒᆞᆫ즉 므릇 흉년의 ᄇᆞ린 아ᄒᆡᄅᆞᆯ 부뫼 시러곰 다시 ᄎᆞᆺ디 못ᄒᆞ리라 ᄒᆞ얏거ᄂᆞᆯ

乃知爲此法者亦仁人也

이에 이 법을 ᄆᆡᆫ든 쟤 ᄯᅩᄒᆞᆫ 어딘 사ᄅᆞᆷ인 줄 알디라

夫彼旣棄而不有父母之恩已絶矣

뎨 이믜 ᄇᆞ려 기ᄅᆞ디 아니ᄒᆞ니 부모의 은혜 이믜 긋첫ᄂᆞᆫ디라

若人不收之其誰與活乎

만일 사ᄅᆞᆷ이 거두디 아니ᄒᆞ면 그 뉘 더브러 사로리오 ᄒᆞ야

遂作空券數千具載本法卽給內外厢界保伍

드ᄃᆡ여 뷘 문셔 수쳔을 ᄆᆡᆫᄃᆞ라 ᄀᆞᆺ초 본 법을 시러 즉시 ᄂᆡ외 샹계 보졍ᄅᆞᆯ 주어

凡得兒者皆使自明所從來書於券付之略爲籍記

므릇 아ᄒᆡᄅᆞᆯ 엇ᄂᆞᆫ ^ 쟈ᄂᆞᆫ 다 ᄒᆞ여곰 스ᄉᆞ로 소죵ᄂᆡᄅᆞᆯ ᄇᆞᆯ켜 문셔의 ᄡᅥ 주고 츄리 쳐 긔록ᄒᆞ야

使以時上其收給多者賞

ᄒᆞ여곰 ᄯᅢ로 그 수ᄅᆞᆯ 올니되 주기ᄅᆞᆯ 만히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샹 주고

且分常平餘粟貧者量授以爲資

ᄯᅩ 상평의 나믄 곡식을 ᄂᆞᆫ화 가난ᄒᆞᆫ 쟈ᄂᆞᆫ 혜아려 주어 ᄌᆞᄉᆡᆼᄒᆞ게 ᄒᆞᆯᄉᆡ

事定按籍給券凡三千八百人

일이 뎡ᄒᆞ매 문셔 준 것 긔록ᄒᆞᆫ 거ᄉᆞᆯ 샹고ᄒᆞ니 므릇 삼쳔 팔ᄇᆡᆨ인이라

皆奪之溝壑而置之襁褓此雖細事不足道

다 구학의 아사 강보의 두니 이 비록 져근 일이라 죡히 니ᄅᆞᆯ 거시 업ᄉᆞ나

然每以告臨民者恐緩急不及知其法

그러나 ᄆᆡ양 님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고ᄒᆞ니 완급의 밋쳐 그 법을 아디 못ᄒᆞ야

或不能出此術也

혹 능히 이슐을 내디 못ᄒᆞᆯ가 저허ᄒᆞ미니라

유위

閩人生子多者至三四子則率皆不擧爲

민ᄯᅡ 사ᄅᆞᆷ이 아ᄃᆞᆯ을 나하 만흔 쟤 삼ᄉᆞ의 니ᄅᆞᆫ즉 다 기ᄅᆞ디 아니ᄒᆞ니

其資産不足以贍也若女則不待三

그 ᄌᆡ산이 죡히 ᄡᅥ 그느로디 못ᄒᆞ믈 위호미라 만일 ᄯᆞᆯ인즉 셋 되기ᄅᆞᆯ 기ᄃᆞ리디 아녀

往往臨蓐以器貯水纔産即溺之謂之

왕왕이 ᄒᆡ산을 님ᄒᆞ면 그르ᄉᆡ 물을 담아 ᄀᆞᆺ 나커든 즉시 ᄌᆞᆷ가 닐오되

洗兒建劍尤甚四明俞偉仲寬宰劍之順昌作戒殺子文召

아ᄒᆡᄅᆞᆯ ᄡᅵᆺ긴다 ᄒᆞ니 건ᄌᆔ 건ᄌᆔ 더옥 심ᄒᆞ더라 ᄉᆞ명 사ᄅᆞᆷ 유위 듕관이 검ᄌᆔ 슌챵 디현이 되야 ᄌᆞ식 죽이기 경계ᄒᆞᄂᆞᆫ 글을 짓고

諸鄉父老爲人所信服者列坐廡下以奉置

모든 ᄆᆞᄋᆞᆯ의 부뢰 사ᄅᆞᆷ이 신복ᄒᆞᄂᆞᆫ 쟈ᄅᆞᆯ 블너 쳠하 아ᄅᆡ 버러 안쳐

醪醴親酌而侑之出其文使歸勸其鄉人

술을 두어 친히 부어 권ᄒᆞ고 그 글을 내여 ᄒᆞ여곰 도라가 그 ᄆᆞᄋᆞᆯ 사ᄅᆞᆷ을 권ᄒᆞ야

無得殺子歲月間活者以千計

ᄌᆞ식을 죽이디 말^게 ᄒᆞ라 ᄒᆞ니 셰월 ᄉᆞ이의 사른 거시 쳔으로 혈디라

故生子多以俞爲小字轉運判官曹輔上其事

그런고로 아ᄃᆞᆯ을 나흐면 만히 유ᄌᆞ로 ᄋᆞ명을 삼더라 뎐운 판관 조뵈 그 일을 올리니

朝廷嘉之就改仲寬一官仍令再任

됴뎡이 아ᄅᆞᆷ다이 너겨 즁관을 ᄒᆞᆫ 벼ᄉᆞᆯ을 고쳐 인ᄒᆞ야 ᄌᆡ임ᄒᆞ게 ᄒᆞ니

復爲立法推行一路後予奉使於閩與仲寬爲婚家

다시 법을 셰워 미뢰여 일노의 ᄒᆡᆼᄒᆞ게 ᄒᆞ다 내 ᄉᆞ신을 민ᄯᅡᄒᆡ 가니 듕관으로 더브러 혼개라

法當避仲寬罷去予嘗至其邑聞

법에 응당 피ᄒᆞ매 듕관이 ᄀᆞᆯ고 가니라 내일즉 그 고올에 니ᄅᆞ러 드ᄅᆞ니

仲寬因被差他郡還邑有小兒數百迎於郊

듕관이 ᄎᆡᄉᆞ로 다ᄅᆞᆫ 고을의 갓다가 도라올 제 고을 어린 아ᄒᆡ 수ᄇᆡᆨ이 교외예 가 맛더라 ᄒᆞ니

雖古循吏蓋未之有也

비록 녯날 슌니라도 대개 잇디 아닌 일이라

以偉有戒殺文甚詳行於世

위 죽이^기 경계ᄒᆞᄂᆞᆫ 글이 이셔 심히 ᄌᆞ셔ᄒᆞ야 셰샹의 ᄒᆡᆼᄒᆞ니라

소식

蘇文忠公軾與朱鄂州書云昨王殿直天麟見過言

소 문츙공 식이 쥬악ᄌᆔᄅᆞᆯ 글을 주어 닐오ᄃᆡ 어제 왕뎐딕 텬닌이와 보고 닐오ᄃᆡ

岳鄂間田野小人例只養二男一女過此輒殺之

악악 ᄌᆔᄉᆞ이뎐야 쇼인들히 풍쇽이 젼례 다만 두 아ᄃᆞᆯ ᄒᆞᆫ ᄯᆞᆯ을 기ᄅᆞ고 이예 디난즉 믄득 죽이되

尤諱養女初生輒以冷水浸殺

더옥 ᄯᆞᆯ을 기ᄅᆞ디 아니ᄒᆞ야 처음으로 나면 믄득 ᄎᆞᆫ 물의 ᄌᆞᆷ가 죽이니

其父母亦不忍率常閉目背面

그 부모도 ᄯᅩᄒᆞᆫ ᄎᆞᆷ아 ᄒᆞ디 못ᄒᆞ야 다 눈을 ᄀᆞᆷ고 ᄂᆞᆺᄎᆞᆯ 도로혀

以手按之水盆中咿嚶良久乃死

손을 물그ᄅᆞᆺ 가온ᄃᆡ 누르니 아ᄒᆡ 소ᄅᆡ ᄒᆞ다가 오래게야 ^ 죽ᄂᆞᆫ디라

天麟每聞其側近有此輒馳救之量

텬닌이 ᄆᆡ양 그 근쳐의 이런 일이 이시면 믄득 ᄃᆞᆯ녀가 구ᄒᆞ야 혜아려

與衣服飲食全活者非一鄂人有秦光亨者

의복 음식을 주니 보젼ᄒᆞ야 사른 쟤 ᄒᆞ나히 아니라 악ᄌᆔ 사ᄅᆞᆷ 진광형이라 ᄒᆞᄂᆞᆫ 쟤

今已及第爲安州司法方其在母也

이제 이믜 급졔ᄒᆞ야 안ᄌᆔ ᄉᆞ법을 ᄒᆞ야시니 ᄇᆞ야흐로 그 모의 복듕의 이실 제

其舅陳遵夢一小兒援其衣若有所訴比

그 외아자비 진준이 ᄭᅮᆷ을 ᄭᅮ니 ᄒᆞᆫ 쇼ᄋᆡ 그 오ᄉᆞᆯ ᄃᆞᄅᆡ여 하ᄂᆞᆫ ᄃᆞᆺ ᄒᆞ미 이셔

兩夕輒見之其狀甚急

두 밤을 년ᄒᆞ야 뵈되 그 형상이 심히 급ᄒᆞ거ᄂᆞᆯ

遵獨念其姊有娠將産而意不樂多子

준이 념녀ᄒᆞ되 홀노 그 누의 ᄐᆡ긔 이셔 쟝ᄎᆞᆺ 나흘 ᄯᅢ라 ᄯᅳᆺ에 ᄌᆞ식 만흐믈 즐겨 아니ᄒᆞ니

豈其應是乎馳往省之則已在水盆中矣

아니 이ᄅᆞᆯ 응ᄒᆞ민가 ᄒᆞ고 ᄃᆞᆯ녀가 본즉 아희 이믜 물 그릇 속에 드럿ᄂᆞᆫ ^ 디라

救之得免准律故殺子孫徒二年

구ᄒᆞ야 면ᄒᆞ믈 엇다 ᄒᆞ니 뉼문에 비쥰ᄒᆞ면 짐ᄌᆞᆺ ᄌᆞ손을 죽인 거시 도 이년이니

此長吏所以按擧願公明以告諸邑令佐使召

이ᄂᆞᆫ 댱니 ᄡᅥ 안ᄒᆡᆨᄒᆞ야 드러내ᄂᆞᆫ 배라 원컨대 공은 ᄇᆞᆯ키 모든 고을 슈령 좌ᄉᆞ의게 고ᄒᆞ야

諸保正告以法律諭以禍福約以必行

모든 보졍을 블너 법뉼노 고ᄒᆞ고 화복으로 닐너 반ᄃᆞ시 ᄒᆡᆼᄒᆞ기로 ᄡᅥ 긔약ᄒᆞ고

且立賞召人告官

ᄯᅩ 샹 주ᄂᆞᆫ 법을 셰워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 관가의 고ᄒᆞ게 ᄒᆞ되

賞錢以犯人及鄰保家財充

샹 주ᄂᆞᆫ 돈으란 범인과 이웃 사ᄅᆞᆷ의 ᄌᆡ물노 주게 ᄒᆞᆯ디니

若依律行遣數人此風便革但得

만일 뉼대로 두어 사ᄅᆞᆷ을 귀향 보내면 이 풍쇽이 가히 업서딜 거시오

初生數日不殺後雖勸之使殺亦不肯矣

처음으로 난 두어날의 죽이디 아니ᄒᆞ면 그 후ᄂᆞᆫ 비록 권ᄒᆞ야 죽이라 ᄒᆞ여^도 ᄯᅩᄒᆞᆫ 즐겨 아니ᄒᆞᆯ 거시니

自今以往緣公得活者豈可勝計哉

이제로브터 이왕으로 공을 인연ᄒᆞ야 살기ᄅᆞᆯ 엇ᄂᆞᆫ 쟈ᄅᆞᆯ 엇디 가히 이긔여 혜리오 ᄒᆞ니라

마믁

沙門島舊制有定額過額則取一人投之海中

사문도 녜법졔 죄인 뎡ᄒᆞᆫ ᄋᆡᆨ쉬 이셔 ᄋᆡᆨ수의 디난즉 ᄒᆞᆫ 사ᄅᆞᆷ을 가져 바다 가온ᄃᆡ 더디더니

馬默處厚知登州建言朝廷既貸其生矣

마믁 쳐 휘 등ᄌᆔ 디ᄌᆔᄅᆞᆯ ᄒᆞ매 말을 올니ᄃᆡ 됴뎡이 이믜 그 살기ᄅᆞᆯ 요ᄃᆡ ᄒᆞ얏ᄂᆞ니

即投諸海中非朝廷之本意今後溢額

바다ᄒᆡ 녀흐믄 됴뎡 본의 아니라 이후로 ᄋᆡᆨ쉬 넘ᄯᅵ거든

乞選年深自至配所不作過人移登州

쳥컨대 여러ᄒᆡ 되고 ᄇᆡ소의 니ᄅᆞᆫ 후 죄ᄅᆞᆯ 짓지 아닌 사ᄅᆞᆷ을 ᄀᆞᆯ희여 등ᄌᆔ로 옴겨디^이다 ᄒᆞ니

神宗深然之即詔可著爲定制

신종이 깁히 그러히 너기샤 즉시 됴셔ᄒᆞ야 가히 ᄡᅥ 뎡ᄒᆞᆫ 법졔ᄅᆞᆯ 삼으라 ᄒᆞ시다

未幾馬方坐堂上忽昏困如夢寐中見

오래디 아녀 믁이 ᄇᆞ야흐로 당샹의 안잣다가 믄득 혼곤ᄒᆞ미 ᄭᅮᆷ ᄀᆞᆺᄒᆞ야 보니

一人乘空來如世間所畫符使也

ᄒᆞᆫ 사ᄅᆞᆷ이 공듕으로셔 오ᄃᆡ 셰간의셔 그리ᄂᆞᆫ 바 부ᄉᆞ쟈 ᄀᆞᆺ더라

左右挾一男一女至馬前大呼曰

좌우의 ᄒᆞᆫ 남ᄌᆞ와 ᄒᆞᆫ 녀ᄌᆞᄅᆞᆯ ᄭᅵ고 믁의 압ᄒᆡ 와 크게 블너 ᄀᆞᆯ오ᄃᆡ

我自東嶽來聖帝有命奉天符馬默本無嗣

내 동악으로셔 와시니 셩뎨 명이 이셔 하ᄂᆞᆯ 부셔ᄅᆞᆯ 밧드러 마믁이 본ᄃᆡ ᄌᆞ식이 업ᄉᆞᆯ너니

以移沙門島罪人事上帝特命賜男女各一人

사문도 죄인 옴긴 일노ᄡᅥ 샹뎨 특별이 명ᄒᆞ샤 남녀 각 일인을 주시ᄂᆞ니라 ᄒᆞ고

遂置二童乘黃雲而去馬驚起與左右卒隸見

드ᄃᆡ여 두 아ᄒᆡᄅᆞᆯ 두고 누른 구룸을 ᄐᆞ고 가거ᄂᆞᆯ ^ 믁이 놀나 니러나 좌우 니예로 더브러 보니

黃雲東去後生男女二人馬親語余如此

누른 구룸이 동으로 가더니 후에 남녀 이인을 나흔디라 믁이 친히 날ᄃᆞ려 이ᄀᆞᆺ티 닐오더라

딘희량

太常少卿陳公希亮輕財好施

태샹쇼 경딘공 희량이 ᄌᆡ물을 가ᄇᆞ야이 너기고 ᄂᆞᆷ 주기ᄅᆞᆯ 됴하ᄒᆞ야

篤於恩義少與蜀人宋輔游輔卒於京師

은의예 돗탑고 져머셔 쵹 사ᄅᆞᆷ 송보로 더브러 노더니 뵈 경ᄉᆞ의셔 죽으니

母老子少公養其母終身而

모친이 늘것고 ᄌᆞ식이 어렷거ᄂᆞᆯ 공이 그 모친ᄅᆞᆯ 공양ᄒᆞ야 죵신ᄒᆞ고

以女妻其孤端平使與諸子遊學

ᄯᆞᆯ노ᄡᅥ 그 아ᄃᆞᆯ 단평의 쳐ᄅᆞᆯ 삼아 ᄒᆞ여곰 졔ᄌᆞ로 더브러 ᄒᆞᆨ에 노더니

卒與子忱同登進士第

ᄆᆞᆺᄎᆞᆷ내 공의 아ᄃᆞᆯ 팀으로 ^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진ᄉᆞ 급뎨ᄒᆞ니라

구양슈

歐陽文忠公平生篤於朋友如尹師魯梅聖俞孫明復

구양 문츙공이 평ᄉᆡᆼ의 벗의게 돗타와 윤ᄉᆞ 노ᄆᆡ 셩유 손명복 ᄀᆞᄐᆞ니

卽卒其家貧甚公力經營之使皆得以自給

곳 죽으매 그 집이 가난ᄒᆞ기 심ᄒᆞᆫ디라 공이 힘ᄡᅥ 경영ᄒᆞ야 ᄒᆞ야곰 다 스ᄉᆞ로 흡죡ᄒᆞ게 ᄒᆞ고

又表其孤于朝悉錄以官

ᄯᅩ 그 아ᄃᆞᆯ을 죠뎡의 쳔거ᄒᆞ야 다 벼ᄉᆞᆯ을 ᄒᆞ이니

由是三族賴公之力其後昌熾

일노 말ᄆᆡ아마 세 집이 공의 힘을 닙어 그 휘 챵셩ᄒᆞ니라

쇼민지

蕭敏之辟襄陽司法府捕强盜陳大漢十三人不獲

쇼민지 양양 ᄉᆞ법을 ᄒᆞ니 부에셔 강도 딘대한 등 십^삼인을 잡으려 ᄒᆞ되 엇디 못ᄒᆞ더니

鄕民群行適符其數巡尉執送官

싀골 ᄇᆡᆨ셩이 무리지어 ᄒᆡᆼᄒᆞ되 마츰 그 수와 ᄀᆞᆺ거ᄂᆞᆯ 슌위 잡아 관가로 보내니

不堪笞掠皆誣伏公約法疑之白帥

매ᄅᆞᆯ 견ᄃᆡ디 못ᄒᆞ야 다 무복ᄒᆞ거ᄂᆞᆯ 공이 법을 ᄡᅳ려 ᄒᆞ다가 의심ᄒᆞ야 슈부의 고ᄒᆞ고

移獄已而獲眞盜闔府嗟異

옥을 옴겻더니 이윽고 진짓 도적을 잡으니 부듕이 다 차탄ᄒᆞ고 긔이히 너기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