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

  • 연대: 1796
  • 저자: 교서관
  • 출처: 디지털한글박물관 홈페이지 제공 이미지
  • 출판: 디지털한글박물관
  • 최종수정: 2015-01-01

增修無寃錄諺解卷之一

檢覆

초검과 복검이라

三書中에 最關檢驗者ᄅᆞᆯ 類聚于此ᄒᆞ니 卽一篇之要旨라

三삼書셔[셰원록 평원록 결안식이라] 中듕에 ᄀᆞ장 檢검驗험에 관계ᄒᆞᆫ 者쟈ᄅᆞᆯ 이예 類류로 모도니 곳 一일篇편의 종요로온 ᄯᅳᆺ이라

司民命者ㅣ 熟講深念이오

民만命명 ᄀᆞᄋᆞᆷ아ᄂᆞᆫ 者쟈ㅣ 닉이 講강ᄒᆞ며 깁히 念념ᄒᆞᆯ 꺼시오

且以條例所論으로 參考融會則庶幾乎不失權度ㅣ니

ᄯᅩᄒᆞᆫ 條됴例례에 의론ᄒᆞᆫ 바로ᄡᅥ 섯거 샹고ᄒᆞ야 무르녹게 알오면 거의 權권度도ᄅᆞᆯ 일티 아닐 띠니

若臨時ᄒᆞ야 只憑條例而驗得則自誤而誤人이 必矣리라

만일 臨림時시ᄒᆞ야 條됴例례만 의빙ᄒᆞ야 驗험得득ᄒᆞ면 스^스로 그ᄅᆞᆺᄒᆞ고 사ᄅᆞᆷ을 그르팀이 반ᄃᆞᆺᄒᆞ리라

檢覆摠說

檢검覆복ᄒᆞᄂᆞᆫ 대총 말이라

刑名之重에 莫最於殺人ᄒᆞ니

刑형名명의 重듕홈이 殺살人인에셔 ᄀᆞ장ᄒᆞ니 ^ 업ᄉᆞ니

獄情之初애 必先於檢驗이나

獄옥情졍의 初초애 반ᄃᆞ시 檢검驗험에 몬져 ᄒᆞᆯ 띠나

蓋事體多端ᄒᆞ고 情態萬狀ᄒᆞ야

대개 事ᄉᆞ體톄 ᄭᅳᆺ티 만코 情졍態ᄐᆡ 만 가디 형상이나 ᄒᆞ야

有同謀共敺而莫知誰是下手重者ᄒᆞ며

ᄒᆞᆫ가디로 ᄭᅬᄒᆞ야 ᄒᆞᆫ가디로 텨시되 뉘 이 손짓기ᄅᆞᆯ ᄆᆞ이 ᄒᆞᆫ 줄을 아디 못홈도 이시며

有同謀殺人而莫定誰爲初造意者ᄒᆞ며

ᄒᆞᆫ가디로 ᄭᅬᄒᆞ야 사ᄅᆞᆷ을 죽여시되 뉘 처엄으로 造조意의[의ᄉᆞ 내단 말이라]ᄒᆞᆫ 인 줄을 定뎡티 못홈도 이시며

有甲行兇而苦主ㅣ 與乙讎嫌而妄執乙行兇者ᄒᆞ며

甲갑이 行ᄒᆡᆼ凶흉[사ᄅᆞᆷ 죽이단 말이라]ᄒᆞ얏거ᄂᆞᆯ 苦고主쥬[시친이라]ㅣ 乙을과 讎슈嫌혐[원슈와 혐의 잇단 말이라]ᄒᆞ야 허망히 乙을을 行ᄒᆡᆼ凶흉이라 쟙[‘잡’의 잘못]ᄂᆞ니도 이시며

有乙行兇而令在下之人으로 承當者ᄒᆞ니

乙을이 行ᄒᆡᆼ凶흉코셔 在ᄌᆡ下하ᄒᆞᆫ 사^ᄅᆞᆷ[슈하 사ᄅᆞᆷ이라]으로 ᄒᆞ여곰 바다 當당케 ᄒᆞᄂᆞ니도 이시니

毫釐之差애 謬而千里니라

毫호釐리만치 차착홈애 千쳔里리로 글러디ᄂᆞ니라

稱寃重囚ㅣ 多爲檢屍時에 司縣官이 不行親去監檢ᄒᆞ고 轉委吏人等ᄒᆞ야

稱칭寃원ᄒᆞᄂᆞᆫ 重듕囚슈ㅣ 만히 檢검屍시ᄒᆞᆯ ᄯᅢ예 司ᄉᆞ縣현[경ᄉᆞ와 외현이라]官관이 親친히 가 검험을 監감ᄒᆞ디 아니코 吏리人인 等등의게 구울녀 맛져

止憑仵作行人의 檢到傷損致命根因ᄒᆞ고

다만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오작은 쇄장이오 항인은 ᄉᆞ령ᄅᆔ라]의 검험ᄒᆞ야 온 傷샹損손이며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실인이라]을 의빙ᄒᆞ고

覆檢官吏恐檢驗不同ᄒᆞ야 暗囑初檢人等ᄒᆞ야 抄錄屍帳ᄒᆞ야 雷同回報ㅣ면

覆복檢검官관吏리ᄂᆞᆫ 검험이 ᄀᆞᆺ디 아니ᄒᆞᆯᄭᅡ 저허 ᄀᆞ만이 初초檢검人인 等등의게 청쵹ᄒᆞ야 屍시帳댱을 벗겨다가 雷뢰同동[말을 ᄀᆞᆺ티 ᄒᆞᆷ이라]ᄒᆞ야 回회報보ᄒᆞ면[상ᄉᆞ에 보ᄒᆞ단 말이라] ^

本處官司ㅣ 又不照覰所驗이 實與不實ᄒᆞ고

本본處쳐官관司ᄉᆞ[샹ᄉᆡ라]ㅣ ᄯᅩ 驗험ᄒᆞᆫ 배 實실ᄒᆞ며 實실티 아니믈 ᄉᆞᆯ피디 아니코

憑准檢狀及元告人指執과 捉事人疑詞ᄒᆞ야

검험ᄒᆞᆫ 문장과 다ᄆᆞᆺ 元원告고人인의 指지執집[ᄀᆞᄅᆞ쳐 잡단 말이라]과 捉착事ᄉᆞ人인[ᄒᆡᆼ흉인 잡ᄂᆞᆫ 사ᄅᆞᆷ이라]의 의심된 말을 憑빙准쥰ᄒᆞ야

將涉疑人ᄒᆞ야 非法鍛鍊ᄒᆞ야 須要承服ᄒᆞ니

涉섭疑의ᄒᆞᆫ 사ᄅᆞᆷ[의심저온 사ᄅᆞᆷ이라]을 가져 法법 아니로 鍛단鍊련[쇠 니기ᄃᆞᆺ ᄒᆞ단 말이라]ᄒᆞ야 承승服복ᄒᆞ기ᄅᆞᆯ 요구ᄒᆞ니

本人이 不任勘問ᄒᆞ야 虛行招說ᄒᆞ야 致有寃抑이라

本본人인이 勘감問문[텨뭇단 말이라]을 견ᄃᆡ디 못ᄒᆞ야 헛되이 招툐說셜을 行ᄒᆡᆼᄒᆞ야 寃원抑억홈이 잇기예 닐위ᄂᆞᆫ디라

一或差互ㅣ면 利害不小ㅣ니라

ᄒᆞ나히나 或혹 그릇ᄒᆞ면 利리害해[해 잇단 말이라] 젹디 아니ᄒᆞ니라 ^

檢屍程式이 各有期限이어ᄂᆞᆯ

檢검屍시ᄒᆞᄂᆞᆫ 程뎡式식[법이라]이 각각 期긔限ᄒᆞᆫ이 잇거ᄂᆞᆯ

過期屍壞ㅣ면 止憑勘當ᄒᆞ야 定執致命根因ᄒᆞ니

긔ᄒᆞᆫ을 디내여 屍시ㅣ 괴란ᄒᆞ야시면 다만 勘감當당[텨무러 툐ᄉᆞ 밧단 말이라]을 의빙ᄒᆞ야 致티命명ᄒᆞᆫ 根근因인을 定뎡ᄒᆞ야 잡으니

作弊之人이 窺見官司ㅣ 別無關防ᄒᆞ고 遂生姦計ᄒᆞ야

弊폐ᄅᆞᆯ 짓ᄂᆞᆫ 사ᄅᆞᆷ이 官관司ᄉᆞㅣ 別별노 막음 업슴을 엿보고 드듸여 姦간計계ᄅᆞᆯ 내야

遇有人死ㅣ면 或欲報仇ᄒᆞ며 或欲圖財ᄒᆞ야

만일 사ᄅᆞᆷ 죽으미 이시면 或혹 원슈ᄅᆞᆯ 갑고쟈 ᄒᆞ며 或혹 ᄌᆡ물을 도모코쟈 ᄒᆞ야

便行經官ᄒᆞ야 告稱被人打死ㅣ어나 或稱與毒藥身死ㅣ라 호ᄃᆡ

믄득 관가에 경유ᄒᆞ기ᄅᆞᆯ 行ᄒᆡᆼᄒᆞ야 ᄂᆞᆷ의게 텨 죽임을 닙엇다 告고稱칭ᄒᆞ거나 或혹 毒독藥약을 주어 身신死ᄉᆞᄒᆞ다 稱칭호ᄃᆡ

經停月日ᄒᆞ야 俟屍潰爛然後에 陳告ᄒᆞ면 差官檢覆애 已是屍壞ㅣ라

ᄃᆞᆯ과 날을 ^ 묵여 죽엄이 허여디고 석기ᄅᆞᆯ 기ᄃᆞ려 그런 後후에 陳딘告고ᄒᆞ면 관원을 ᄎᆡ뎡ᄒᆞ야 檢검覆복홈애 ᄇᆞᆯ셔 이 죽엄이 문허뎟ᄂᆞᆫ디라

止憑仵作行人의 虛捏喝起ᄒᆞ야 便行追問ᄒᆞ며

다만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의 헛되이 줏모화 셩언ᄒᆞᄂᆞᆫ 것만 의빙ᄒᆞ야 믄득 잡아 뭇기ᄅᆞᆯ 行ᄒᆡᆼᄒᆞ며

貧民下戶ㅣ 因權豪苦虐ᄒᆞ야 非命而死者를

貧빈民민이며 下하戶호ㅣ 權권豪호의 苦고케 ᄒᆞ며 虐학ᄒᆞ임을 因인ᄒᆞ야 非비命명에 죽은 者쟈ᄅᆞᆯ

苦主ㅣ 被其攔截ᄒᆞ고 官吏因受計囑ᄒᆞ야 抑遏不能告官이라가

苦고主쥬ㅣ 그 막즈르믈 닙고 官관吏리ㅣ 計계囑쵹[쳥쵹ᄒᆞ단 말이라] 바듬을 因인ᄒᆞ야 눌리이고 막히이여 能능히 告고官관티 못ᄒᆞ얏다가

及至事發애 却以屍壞로 爲詞ᄒᆞ고 不復檢驗ᄒᆞᄂᆞ니

밋 일이 發발ᄒᆞ기^에 니ᄅᆞ매 믄득 시신이 문허져심으로 말을 삼고 다시 檢검驗험티 아니ᄒᆞ니

須要應期ᄒᆞ야 依式檢驗이니라

모롬이 긔ᄒᆞᆫ에 應응ᄒᆞ야 법대로 檢검驗험ᄒᆞᆯ 띠니라

檢屍過時不發ᄒᆞ야

檢검屍시홈을 ᄯᅢ 디나도록 발ᄒᆡᆼ티 아니ᄒᆞ야

或等待上司行關ᄒᆞ며

或^혹 上샹司ᄉᆞ의 行ᄒᆡᆼ關관을 等등待ᄃᆡᄒᆞ며

或稱已承他處公幹差遣ᄒᆞ며

或혹 ᄇᆞᆯ셔 다ᄅᆞᆫ 곳에 公공幹간으로 시겨 보내믈 바닷노라 일ᄏᆞᄅᆞ며

或應牒鄰近而牒遠者ᄒᆞ며

或혹 응당히 이웃 갓가온 ᄃᆡ 牒텹[이문ᄒᆞ야 복검관 쳥ᄒᆞ단 말이라]ᄒᆞ얌즉 ᄒᆞ거ᄂᆞᆯ 먼 ᄃᆡᄅᆞᆯ 牒텹ᄒᆞ며

或應驗而不驗ᄒᆞ며

或혹 응당히 검험ᄒᆞ얌즉 호ᄃᆡ 검험티 아니ᄒᆞ며

或不明定要害致死之因ᄒᆞ며

或혹 要요害해致치死ᄉᆞᄒᆞᆫ 실인을 분명히 定뎡티 아니ᄒᆞ며

或定而不當ᄒᆞ며

或혹 定뎡호ᄃᆡ 當당티 아니케 ᄒᆞ며

或漏泄驗狀ᄒᆞ야 情弊紛紜ᄒᆞ니 不能槩擧ㅣ라

或혹 검험ᄒᆞᆫ 문장을 漏루泄셜ᄒᆞ야 간졍과 폐단이 紛분紜운ᄒᆞ니 能능히 일개로 드지 못ᄒᆞ논디라

理宜明定罪例ᄒᆞ야 通行遵守ㅣ니라

ᄉᆞ리 맛당히 罪죄例례[검시관의 죄라]ᄅᆞᆯ ᄇᆞᆰ히 定뎡^ᄒᆞ야 通통行ᄒᆡᆼᄒᆞ야 말ᄆᆡ암아 딕희염즉 ᄒᆞ니라

此條本文이 與我國事例로 相左ᅟᅵᆯᄉᆡ

此ᄎᆞ條됴本본文문이 我아國국事ᄉᆞ例례와 相샹左좌ᄒᆞᆯᄉᆡ

就其文ᄒᆞ야 略有改正을 如此ᄒᆞ노라

그 글에 나아가 략간 改ᄀᆡ正정ᄒᆞ야 두믈 이러ᄐᆞᆺ ᄒᆞ노라

檢屍有定期ᄒᆞ야 不容少緩이니

檢검屍시 定뎡ᄒᆞᆫ 긔ᄒᆞᆫ이 이셔 잠간도 지완키ᄅᆞᆯ 용납디 못ᄒᆞᆯ 꺼시니

或値鄰近官司ㅣ 有故而他官守宰ㅣ 過去境內則本官이 牒請覆檢이

或혹 隣린近근엣 官관司ᄉᆞㅣ 연고 잇고 다ᄅᆞᆫ 고ᄋᆞᆯ 원[동도 먼 고^ᄋᆞᆯ 원이라]이 境경內ᄂᆡ에 디나감을 만나거든 本본官관이 문텹ᄒᆞ야 覆복檢검을 請쳥ᄒᆞᄂᆞᆫ 거시

道內四鄰官이 有故ㅣ면 他道官接隣者도 同이라

道도內ᄂᆡ 四ᄉᆞ隣린官관이 연고 이시면 他타道도 고ᄋᆞᆯ 接졉隣린ᄒᆞᆫ 者쟈도 ᄀᆞᆺᄐᆞ니라

卽國朝故事ㅣ어ᄂᆞᆯ 今廢而不擧ᄒᆞ니 理宜飭行이니라

곳 國국朝됴에 녜 일이어ᄂᆞᆯ 이제 廢폐ᄒᆞ야 거ᄒᆡᆼ티 아니ᄒᆞ니 ᄉᆞ리 맛당히 신틱ᄒᆞ야 行ᄒᆡᆼᄒᆞ얌 즉ᄒᆞ니리 ^

重刑枉直이 在推詳事頭ᄒᆞ니

重듕ᄒᆞᆫ 형옥의 굽으며 바름이 일 초두ᄅᆞᆯ 밀위여 ᄌᆞ셰히 홈애 이시니

凡檢驗屍傷애 衆証器仗이 顯然ᄒᆞ야

믈읫 屍시의 샹쳐ᄅᆞᆯ 檢검驗험홈애 여러 간증과 器긔仗댱[살인ᄒᆞᆫ 긔계라]이 顯현然연ᄒᆞ야

易於結案者도 猶不免變亂情款이온

結결案안[죄인이 승복ᄒᆞ야 문안을 결말ᄒᆞ단 말이라]ᄒᆞ기 쉬운 者쟈ㅣ라도 오히려 情졍款관을 變변亂란ᄒᆞ^기예 免면티 못ᄒᆞᇎ 거시온

若初不訟官ᄒᆞ고 直待身死然後에 方告ᄒᆞ며

만일 아이예 訟숑官관티 아니코 바로 身신死ᄉᆞ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린 然연後후에 보야흐로 告고ᄒᆞ며

或因他疾而死ᄒᆞ미 或事涉曖昧ᄒᆞ야 不願進告ᄒᆞ야 屍已燒埋어ᄂᆞᆯ

或혹 다ᄅᆞᆫ 병을 因인ᄒᆞ야 죽어시며 或혹 일이 분명티 아녀 進진告고홈을 願원티 아니코 시신을 이믜 燒쇼ᄒᆞ거나[화장ᄒᆞ단 말이라] 埋ᄆᆡᄒᆞ얏거ᄂᆞᆯ

里正^人等이 計囑縣吏ᄒᆞ야 妄投詞狀ᄒᆞ며

里리正졍人인等등이 縣현吏리ᄅᆞᆯ 계교로 쳥쵹ᄒᆞ야 허망히 詞ᄉᆞ狀장을 더디며

又有妄以驚死老幼及自傷殘害로

ᄯᅩ 허망히 놀나셔 죽엇ᄂᆞᆫ 늙은이며 어린이와[놀나 죽은 거슨 급거ᄒᆞ야 병든 죽엄과 다ᄅᆞ니라] 밋 스스로 傷샹ᄒᆡ와 殘잔害해ᄒᆞ니로ᄡᅥ

故行謀賴ㅣ면

짐즛 ᄭᅬᄒᆞ야 힘 닙음을 行ᄒᆡᆼ^ᄒᆞ면

人家典雇人及負債不能償者ㅣ 不幸而死면

사ᄅᆞᆷ의 집의 뎐당ᄒᆞᆫ 고공이와[갑 밧고 그 몸으로 뎐당ᄒᆞᆫ 거시라]밋 負부債채ᄒᆞ고 能능히 갑디 못ᄒᆞᆫ 者쟈ㅣ 不불幸ᄒᆡᆼᄒᆞ야 죽으면

其族黨이 需求錢物이라가 不得則往往敎唆陳告ㅣ니라

그 族족黨당이 錢젼物물을 求구ᄒᆞ다가 엇디 못ᄒᆞ면 ᄆᆡ양 ᄀᆞᄅᆞ쳐 다래여 陣딘告고ᄒᆞᄂᆞ니라

胥吏兜攬受理ᄒᆞ며 官亦貪求ᄒᆞ야 從而檢驗ᄒᆞ며

아젼이 어우루쳐 잡아 다ᄉᆞ리며 관원이 ᄯᅩᄒᆞᆫ 貪탐求구ᄒᆞ야 드듸여 檢검驗험ᄒᆞ며

或以屍首發變靑赤顔色으로 妄作生前傷痕ᄒᆞ야

或혹 屍시首슈ㅣ 發발變변ᄒᆞ야 프르고 븕어딘 빗츠로ᄡᅥ 허망히 生ᄉᆡᆼ前젼엣 傷샹痕흔을 삼아

改變是非ᄒᆞ야 鍛鍊成獄ᄒᆞ며

是시非비를 고텨 變변ᄒᆞ야 鍛단鍊련ᄒᆞ야 成셩獄옥ᄒᆞ며

或放火蹤跡이 不明이어나

或혹 放방火화ᄒᆞᆫ 蹤죵跡젹이 ᄇᆞᆰ디 못ᄒᆞ거나

或被强盜之類ᄅᆞᆯ 吏卒이 敎令事主ᄒᆞ야 妄指平人ᄒᆞ야

或혹 强강盜도 만난ᄂᆞᆫ 類류ᄅᆞᆯ 吏리卒졸이 事ᄉᆞ主쥬[고ᄌᆔ라]ᄅᆞᆯ ᄀᆞᄅᆞ쳐 시겨 허망히 平평人^인을 지목ᄒᆞ야

因而破家ᄒᆞ며 致有拷訊而死ᄒᆞ니

因인ᄒᆞ야 집을 破파ᄒᆞ며 拷고訊신[텨뭇단 말이라]ᄒᆞ야 죽음이 잇기예 닐위니

今後ᄂᆞᆫ 有司ㅣ 遇有人命公事ㅣ어든

이젠 後후ᄂᆞᆫ 有유司ᄉᆞㅣ 만일 人인命명公공事ᄉᆞㅣ 잇거든

審問是否五服內親及致死緣由ᄒᆞ야

五오服복 안헷 친쇽일 시 올흐며 아님과 밋 致티死ᄉᆞᄒᆞᆫ 緣연由유ᄅᆞᆯ 샹심ᄒᆞ야 무러

若是親屬이오 的有寃濫이어든

만일 이 親친屬쇽이오 뎍실히 寃원濫람홈이 잇거든

方計受理ᄒᆞ고

보야흐로 許허ᄒᆞ야 바다 다ᄉᆞ리고

若其告人이 不係其親屬이어ᄂᆞᆯ

만일 그 告고ᄒᆞᆫ 사ᄅᆞᆷ이 제 親친屬쇽에 ᄆᆡ이디 아녓거ᄂᆞᆯ

或稱親戚의^私人이라 ᄒᆞ야 代告ㅣ어나

或혹 親친戚쳑의 私ᄉᆞ人인이로라 일ᄏᆞ러 ᄃᆡ신ᄒᆞ야 告고ᄒᆞ거나

及里正主首申聞之類

밋 里리正졍[약졍ᄅᆔ라]과 主쥬首슈[동리 소임ᄅᆔ라]의 ^ 申신聞문[고ᄒᆞ단 말이라]ᄒᆞᄂᆞᆫ 類류와

及不見死者의 寃濫情節이어든 無得理問ᄒᆞ고

밋 死ᄉᆞ者쟈의 寃원濫람ᄒᆞᆫ 情졍節졀을 보디 못ᄒᆞ엿거든[응당 고ᄒᆞᆯ 사ᄅᆞᆷ이라도 분명티 아니ᄒᆞᆫ 일이라] 다ᄉᆞ려 뭇디 말고

或潑皮有讎怨ᄒᆞ야 誣告平人ᄒᆞ야

或혹 潑발皮피[무뢰ᄇᆡ라]ㅣ 讎슈怨원이 이셔 平평人인을 誣무告고ᄒᆞ야

窺害人命이어든 追問反坐ᄒᆞ고

人인命명을 害해ᄒᆞ려엿거든 追츄問문ᄒᆞ야 反반坐좌[법에 죄 업ᄉᆞᆫ 사ᄅᆞᆷ을 거즛 고ᄒᆞ면 그 죄ᄅᆞᆯ 도로혀 무고ᄒᆞᆫ 사ᄅᆞᆷ을 주ᄂᆞ니라]ᄒᆞ고

果有身死不明者ㅣ오

과연 身신死ᄉᆞᄒᆞ기ᄅᆞᆯ 不불明명히 ᄒᆞᆫ 者쟈ㅣ 잇고

實無親戚人等이어든

實실로 親친戚쳑엣 人인等등이 업거든

許令鄰佑地主와

許허ᄒᆞ야 隣린佑우[이웃 사ᄅᆞᆷ이라]와 地디主쥬[죽은 곳 터읫 님쟤라]와

或里正頭目이 從實申官ᄒᆞ야 依理追問ᄒᆞ라

或혹 里리正졍과 頭두目목[존위ᄅᆔ라]이 실상^대로 관ᄉᆞ에 신문ᄒᆞ게 ᄒᆞ야 법리대로 잡허뭇게 ᄒᆞ라

檢驗一事ㅣ 若有大段疑難이면

檢검驗험一일事ᄉᆞㅣ 만일 큰 疑의難난이 이시면

須當廣布耳目以合之라사

모롬이 맛당히 耳이目목을 너비 펴 ᄡᅥ 合합[여러 사ᄅᆞᆷ의 말을 마촘이라]ᄒᆞ야사

庶幾無誤ㅣ니

거의 그릇홈이 업ᄉᆞ리니

如鬪敺限內身死호ᄃᆡ

만^일 ᄡᅡ홈ᄒᆞ야 텨 고ᄒᆞᆫ[明명律률 辜고限ᄒᆞᆫ法법에 手슈足죡이나 他타物물로 텨 傷샹ᄒᆞ면 二이十십日일이오 刃인物물이나 湯탕火화로 傷샹ᄒᆡ오면 三샴十십日일이오 折졀跌딜肢지體톄와 破파骨골과 墮타胎ᄐᆡᄂᆞᆫ 手슈足죡이며 他타物물을 뭇디 말고 다 五오十십日일이니라] 內ᄂᆡ예 죽어시ᄃᆡ

痕損이 不明ᄒᆞ고

痕흔損손이 분명티 아니코

若有病色이오 曾使醫人師巫로 救治之類則多因病患死ㅣ니

만일 病병色ᄉᆡᆨ이 잇고 일즉 醫의人인과 쇼경 무당으로 ᄒᆞ여곰 救구ᄒᆞ야 치료ᄒᆞ던 類류ᄂᆞᆫ 病병患환으로 因인ᄒᆞ야 죽음이 만흐니

若不訪問則不知也ㅣ라

만일 訪방問문[듯보와 아단 말이라]ᄒᆞ디 아니면 모ᄅᆞᆯ 띠라

然이나 亦不可專任一人이오

그러나 ᄯᅩᄒᆞᆫ 可가히 ᄒᆞᆫ 사ᄅᆞᆷ만 젼혀 맛디디 못ᄒᆞᆳ 거시오

仍宜善使之니 不然이면 適足自誤ㅣ니라

仍잉ᄒᆞ야 맛당이 잘 부릴 띠니 그러티 못ᄒᆞ면 맛^티 스스로 그릇틸 만이니라

凡檢覆後에 體訪得行凶人事因ᄒᆞ야

믈읫 檢검覆복ᄒᆞᆫ 후에 行ᄒᆡᆼ凶흉人인의 일 근인을 體톄訪방[ᄉᆞ단을 ᄎᆞ자 뭇단 말이라]ᄒᆞ야

不可現之公文者ㅣ어든 面白上官ᄒᆞ야

可가히 公공文문에 드러내디 못ᄒᆞᆳ 거시어든 上샹官관의게 ᄂᆞᆺ츠로 ᄉᆞᆯ와

使知曲折이면 庶易鞫勘이니라

曲곡折졀을 알게 ᄒᆞ면 거의 국문ᄒᆞ야 감단ᄒᆞ기 쉬우니라 ^

凡檢屍不過條例所錄이나

믈읫 檢검屍시ㅣ 條됴例례예 긔록ᄒᆞᆫ 바에 디나디 아니ᄒᆞ나

然勒殺이 類乎自縊ᄒᆞ고

그러나 勒륵殺살[ᄂᆞᆷ이 목ᄆᆡ야 죽인 거시라]이 自ᄌᆞ縊ᄋᆡᆨ[스스로 목ᄆᆡ야 ᄃᆞᆫ 거시라]과 ᄀᆞᆺ고

溺死ㅣ 類乎投水ᄒᆞ고 鬪敺ᄒᆞ야

溺릭死ᄉᆞ[ᄂᆞᆷ이 물에 ᄲᅡ디여 죽인 거시라]ㅣ 投투水슈[스스로 ᄲᅡ딘 거시라]와 ᄀᆞᆺ고 ᄡᅡ화 텨

有限內致命而實因病患^身死ᄒᆞ며

고ᄒᆞᆫ 안ᄒᆡ 죽어시되 實실은 病병患환을 因인ᄒᆞ야 죽으미 이시며

人力女使ㅣ 因被捶撻ᄒᆞ야

人인力력[죵놈이라]이며 女녀使ᄉᆞ[죵년이라]ㅣ 捶츄撻달[티단 말이라] 닙음을 因인ᄒᆞ야

在主家自害自縊之類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