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2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太上感應徧圖說卷之二目錄

刑官善報

范純仁 王旦 楊旬 錢若水 張慶

刑官惡報

梁統 周興 索元禮 張汝慶 李若水 楊鐸 歐陽遇 李元禮

史官善報

衛仲達

史官惡報

江陰二生

言官善報

林鎬 劉元昌

言官惡報

林機 王翰 杜肅

養民官善報

趙抃 姚思仁 王珣 張淇 曾櫻 楊詣 馬黙 袁了凡 葉夢得 劉矩 祝乾壽 崔廷

養民官惡報

郭崇義 韋公幹 陳潔 宋昇 嚴延年 邵知府 張寶 李緖 梁緯 許某 狄知縣 鄭淸臣 黃同知 王通判

范純仁

范純仁知慶州

범슌인이 ᄉᆡ로 경쥬의 도임ᄒᆞ여

見獄中罪人皆滿公曰

옥즁의 죄인이 가득ᄒᆞᆷ을 보고 물어 왈

何不責保在外

이 죄인이 어이 쳐결ᄒᆞ여 놋치 아니ᄒᆞ뇨

判司白曰

옥니 ᄃᆡ 왈

此輩多屠販竊盜釋之必復累官司矣

이 무리 모도 ᄉᆞ도ᄒᆞ기와 도젹질ᄒᆞᄂᆞᆫ 무리 만흔지라

노흔즉 반ᄃᆞ시 ᄯᅩ 법의 범ᄒᆞ리니

ᄃᆞ시 관가의 근심이 될가 ᄒᆞᆷ이로소이다

公曰終當何如

공 왈 연즉 필경 엇지 ᄒᆞᄂᆞᆫ다

ᄃᆡ 왈

往往疾斃獄中

가^둔 지 오ᄅᆡ면 죵죵 옥 즁의셔 병들어 쥭ᄂᆞ니

是亦除民害耳

이 ᄯᅩᄒᆞᆫ 위민졔ᄒᆡᄒᆞᆷ이라 ᄒᆞ거ᄂᆞᆯ

公蹙然曰

공 왈

法不當死在位者

법의 맛당이 쥭지 아닐 ᄌᆞᄅᆞᆯ

必欲殺之

관원이 되여 긔어히 쥭도록 ᄒᆞᆷ이

豈理耶

이 무ᄉᆞᆷ 도리리요 ᄒᆞ고

遂盡呼至庭下戒之曰

이에 모든 죄인을 불너 경계ᄒᆞ여 왈

爾輩爲惡不悛

너의 무리 악을 딧고 고치지 아니ᄒᆞᄆᆡ

在位者不肯放

관원이 즐겨 노치 아니ᄒᆞᆷ은

汝懼爲民害復累官司耳

ᄃᆞ시 ᄇᆡᆨ셩을 ᄒᆡᄒᆞ여 ᄃᆞ시 관가의 근심이 될가 두림이니

汝等能改過

너희 능히 허물을 고칠진ᄃᆡ

我便放汝

ᄂᆡ 맛당이 너희ᄅᆞᆯ 노하 보ᄂᆡ리라 ᄒᆞ니

衆叩頭曰

모든 죄인이 고두ᄒᆞ여

敢不佩服敎令

ᄃᆞ시 죄 짓지 아니ᄒᆞᆷ을 ᄃᆞ짐ᄒᆞ거ᄂᆞᆯ

遂釋之

드ᄃᆞ여 다 노흐니

歡呼而出轉相告語轉相勸勉

죄인 등이 즐겨 부르지지며 나가고

셔로 경계ᄒᆞ여 ᄃᆞ시 범법지 아니ᄒᆞ니

是歲犯法者減舊歲之半

이 ᄒᆡ의 범죄ᄒᆞᆫ ᄌᆡ 젼셰여셔 반이 못ᄒᆞ더라

王旦

王文正公旦初釋褐知江陵

왕문졍공됴ᄂᆞᆫ 송나라 ᄌᆡ샹이라

쳐음의 강능 원을 ᄒᆞ엿더니

獄有一囚罪當死

옥의 ᄒᆞᆫ 죄인이 잇시되 쥭기로 결쳐ᄒᆞᆫ ᄇᆡ라

公求出之

공이 그 죄ᄅᆞᆯ 의심ᄒᆞ여 ᄉᆞᆯ오고져 ᄒᆞ되

묘리 업ᄉᆞᆷ을 근심ᄒᆞ더니

一夕不寐

일일은 밤을 당ᄒᆞ여 자지 아니코 ᄉᆡᆼ각ᄒᆞ다가

至五鼓忽然得路

오경의 니르러 홀연이 ᄉᆞᆯ닐 길을 엇은지라

卽趨出

ᄉᆡ기ᄅᆞᆯ 기ᄃᆞ리지 못ᄒᆞ여 공당으로 나오니

則吏卒皆環侍驚語相向

발셔 니졸이 못아 ᄃᆡ령ᄒᆞ엿고

져마다 놀나 셔로 말ᄒᆞᄂᆞᆫ지라

公怪問之

공이 고이^히 넉여 그 연고ᄅᆞᆯ 무르니

曰値更者方擊五鼓

ᄃᆡ 왈 앗가 슌경군ᄉᆡ 오경을 치노라 ᄒᆞ니

忽聞空中有聲曰

홀연 공즁의셔 웨여 왈

起公將出矣

ᄲᆞᆯ니 모다 니러나라

공이 나오시ᄂᆞ니라 ᄒᆞ거ᄂᆞᆯ

方起整衣不意

놀라 니러나 이에 모혓더니

果出

불의에 과연 공이 나오시괘이다 ᄒᆞ거ᄂᆞᆯ

公默然心契因引囚出讞

공이 ᄯᅩᄒᆞᆫ 그 ᄆᆞᄋᆞᆷ의 암합ᄒᆞᆷ을 이상이 넉이고

그 옥슈ᄅᆞᆯ 올녀 ᄌᆞ셰히 무르니 과연 원억ᄒᆞᆫ지라

竟爲平反

드ᄃᆞ여 평졍결쳐ᄒᆞ니라

楊旬

楊旬參夔州推司

양슌이 기쥬 ᄐᆡ슈의 형방 아젼이 되어

處心正直

ᄆᆞ음 가지기ᄅᆞᆯ 졍^직히 ᄒᆞ고

積累陰功

음덕 ᄊᆞ흠을 됴하ᄒᆞ더니

有子入試

그 아ᄃᆞᆯ이 과거의 갈ᄉᆡ

旬夢神告曰

ᄭᅮᆷ의 ᄒᆞᆫ 신령이 닐너 왈

汝陰德有感

네 음덕의 감동ᄒᆞᆷ이 잇셔

子必貴

아ᄃᆞᆯ이 반ᄃᆞ시 ᄃᆡ귀ᄒᆞᆯ지니

須改名楊椿

맛당이 일홈을 곳쳐 양츙이라 ᄒᆞ여 쥬라 ᄒᆞ더니

果中第六

과연 그 초시의 참방ᄒᆞ고

次年會試

ᄎᆞ년 회시 시의

椿自夢神曰題是行王道

양츙의 ᄭᅮᆷ의 ᄯᅩ 신령이 글졔ᄅᆞᆯ 미리 이르더니

而王試日果如其夢中九十六名

ᄯᅩᄒᆞᆫ 참방ᄒᆞ고

及殿試

밋 젼시츌방ᄒᆞᄆᆡ

奪天下都

텬하도 쟝원 급졔ᄅᆞᆯ ᄒᆞ엿더라

魁夔州使君請旬賜坐令旬解職

기쥬 ᄐᆡᄉᆔ 슌을 쳥ᄒᆞ여 좌ᄅᆞᆯ 쥬고 티하ᄒᆞ니

旬乃告曰

슌이 고ᄒᆞ여 왈

念旬平日仰托二天之庇

ᄉᆡᆼ각건ᄃᆡ 슌이 평일의 하ᄂᆞᆯ이 도으심을 닙ᄉᆞ와

奉公四十年

아문의 봉공ᄒᆞ온 지 지금 ᄉᆞ십여 년의

家無資産

집이 가난ᄒᆞ여 남은 ᄌᆡ샨이 업ᄉᆞ오ᄃᆡ

惟留下三個慳囊乞台旨取來當廳開看

오직 셰 낫 쥬머니 잇ᄉᆞ오니

이졔 가히 가져와 보ᄉᆞ이다 ᄒᆞ고

집의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셰 쥬머니ᄅᆞᆯ 가져 오라 ᄒᆞ여 여러 보니

第一個有三十九文當三錢

ᄒᆞᆫ 쥬머니의ᄂᆞᆫ 큰 돈 삼십구 ᄀᆡ 잇고

第二個有四千餘文折二錢

ᄒᆞᆫ 쥬^머니의ᄂᆞᆫ 즁돈 ᄉᆞ쳔여 ᄀᆡ 잇고

第三個計萬個小錢

ᄒᆞᆫ 쥬머니의ᄂᆞᆫ 져근 돈 만여 ᄀᆡ 잇ᄂᆞᆫ지라

使君不知所以

ᄐᆡᄉᆔ 그 연고ᄅᆞᆯ 므르니

旬曰

슌 왈

每詳讞罪囚

이ᄂᆞᆫ ᄆᆡ양 옥슈의 죄ᄅᆞᆯ 졍ᄒᆞ오ᄆᆡ

但遇吏胥入輕作重

혹 각박ᄒᆞᆫ 아젼의 슈단으로

경ᄒᆞᆫ 죄ᄅᆞᆯ 즁히 지우거든

有從死罪減爲流罪者

ᄂᆡ 힘ᄡᅥ 가ᄇᆞ얍게 ᄒᆞ오ᄆᆡ

쥭을 죄ᄅᆞᆯ 고쳐 귀향 가게 ᄒᆞ면

卽投一當三錢

큰 돈 ᄒᆞ나흘 너코

有從流罪減爲杖罪者

귀향 갈 죄ᄅᆞᆯ 고쳐 ᄐᆡ쟝ᄒᆞ게 ᄒᆞ면

卽投折二錢

즁돈 ᄒᆞ나흘 너코

有從杖罪改放者

ᄐᆡ쟝 죄ᄅᆞᆯ 고쳐 ᄇᆡᆨ방ᄒᆞ게 ᄒᆞ면

便投一小錢

져근 돈 ᄒᆞ나흘 너흐니

이ᄂᆞᆫ 곳 셰 가지 돈 넛ᄂᆞᆫ 쥬머니라

今日旬男奪魁皆平日行善所致也

금일 아들의 쟝원이 도시 평일 착ᄒᆞᆫ 닐 갑흠이니

敢捨公門而自安逸哉

엇지 범연타 ᄒᆞ리오 ᄒᆞ더라

錢若水

錢若水爲同州推官

젼약슈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동쥬 츄관이 되엿더니

有富民失女奴

그ᄯᆡ 부민이 잇셔 ᄒᆞᆫ 계집죵을 일흔지라

父母訢於州

죵의 부뫼 고을의 소지^ᄒᆞ엿거ᄂᆞᆯ

委之錄參舊與錄參隙

지ᄌᆔ 녹참의게 맛져 ᄉᆞᄒᆡᆨᄒᆞ라 ᄒᆞ니

녹참이 본ᄃᆡ 그 부민과 혐의 잇ᄂᆞᆫ지라

遂甲核富民父子

드ᄃᆞ여 부민의 부ᄌᆞᄅᆞᆯ 잡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