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2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興惶恐叩頭服罪

쥬흥이 겁ᄒᆞ고 두려 머리ᄅᆞᆯ 조아 항복ᄒᆞ니

論死流嶺南中道爲怨家所殺

논죄ᄒᆞᄆᆡ 맛당이 쥭을지라

감ᄉᆞ졍ᄇᆡᄒᆞ여 영남으로 가더니

필경 혐의 지은 사ᄅᆞᆷ의게 쥭으니라

索元禮

唐索元禮

당나라 삭원녜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性殘虐

셩품이 잔인ᄒᆞ고 포학ᄒᆞ더니

武后將除異已者

무휘 장ᄎᆞᆺ 그 ᄆᆞ음의 맛지 아니ᄒᆞᄂᆞᆫ 신하ᄅᆞᆯ 덜어 ᄇᆞ리랴 ᄒᆞᆯᄉᆡ

元禮揣知上旨卽上書告變

원녜 발셔 그 ᄯᅳᆺ을 알고 즉시 글을 올녀 고변ᄒᆞ니

因爲制獄作鐵籠鞏囚首加以楔

무휘 인ᄒᆞ여 원녜로ᄡᅥ 그 옥ᄉᆞᄅᆞᆯ ᄃᆞᄉᆞ리게 ᄒᆞ니

원녜 이의 쇠 얼기ᄅᆞᆯ 만드러 죄인의 머리의 씌우고

그 틈의 쐬아기ᄅᆞᆯ 쳐 죄오니

或至腦裂死

혹 두 골이 믜여져 쥭ᄂᆞᆫ ᄌᆡ 잇ᄂᆞᆫ지라

又橫木關手足

ᄯᅩ 큰 남그로 착고ᄅᆞᆯ 만드러 슈족을 잠으고

展轉晒曝

구을녀 폭양의 ^ ᄶᅩ이며

或縛囚梁柱

혹 죄인을 기동의 결박ᄒᆞ고

縋石於頭

머리의 무거운 돌을 달아

訊一囚又牽連至數百

이러틋 악형ᄒᆞ며 ᄒᆞᆫ 죄인을 ᄃᆞᄉᆞ리ᄆᆡ

슈ᄇᆡᆨ 인이 연좌ᄒᆞᄂᆞᆫ지라

後坐受賕下吏訊之不服

그 후 원녜 회뢰 밧은 죄로 옥의 ᄂᆞ리워 츄문ᄒᆞᆯᄉᆡ

즐겨 항복지 아니ᄒᆞ거ᄂᆞᆯ

曰取公鐵籠來

옥관이 ᄀᆞᆯ오ᄃᆡ 그ᄃᆡ의 쇠 얼기ᄅᆞᆯ 가져오라 ᄒᆞ니

元禮乃服死獄中

원녜 그졔야 승복ᄒᆞ고 옥즁의셔 쥭으니라

張汝慶

張汝慶爲提刑每審囚

장여경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졔형 벼ᄉᆞᆯ을 ᄒᆞ여

죄인을 ᄃᆞᄉᆞ릴ᄉᆡ

不論罪犯輕重

죄의 경즁은 의논티 아니ᄒᆞ고

諸刑借施名曰打一副又謂閻王催到

모든 형벌을 마구 부리더니

後任滿歸

과만ᄒᆞ여 도라갈ᄉᆡ

夜夢數百人破頭折足身無完膚

그 밤 ᄭᅮᆷ의 슈ᄇᆡᆨ여 인이

머리도 ᄭᆡ여지고 ᄃᆞ리도 상ᄒᆞ고

팔도 부러져 ᄒᆞᆫ나토 셩ᄒᆞᆫ ᄌᆡ 업ᄂᆞᆫ지라

呼之曰

일시의 소ᄅᆡᄒᆞ여 부ᄅᆞ지져 왈

我輩爲汝枉殺

우리 무리 모다 널노 ᄒᆞ여 ᄋᆡᄆᆡ이 쥭엇시니

當還我命

우리 목슘을 도로 달나 ᄒᆞ고

봇ᄎᆡ기ᄅᆞᆯ 마지 아니ᄒᆞ더니

至家旬日七

집의 도라간 지 겨유 열흘은 되여

竅流血而死

칠규로 피ᄅᆞᆯ 흘니고 쥭으니라

李若水

李若水爲淮南司理

니약슈ᄂᆞᆫ 회남ᄉᆞ리 벼ᄉᆞᆯ을 ᄒᆞ여

時有劫賊五人事

ᄯᆡ의 강도 ᄃᆞ셔ᄉᆞᆯ 잡으니

敗繫獄言

강되 말ᄒᆞ되

與僧人自成一黨

일즉 ᄒᆞᆫ 즁으로 더부러 ᄒᆞᆫ 당이 되엿다 ᄒᆞ더니

五人已戮

그 ᄃᆞ셧 도젹을 이믜 쥭인 후

僧方追到言實未嘗同盜

그 즁이 비로소 잡혀 왓거ᄂᆞᆯ

위엄을 베퍼 ᄆᆡ이 져쥬나

그 즁이 실노 ᄋᆡᄆᆡᄒᆞᆫ지라

만단으로 원통ᄒᆞᆷ을 고ᄒᆞ되

若水堅執賊語

약ᄉᆔ 마ᄎᆞᆷᄂᆡ 그 도젹의 구초ᄅᆞᆯ 올^흔 쥴노 견집ᄒᆞ여

드ᄃᆞ여 형벌을 엄히 ᄒᆞᆯᄉᆡ

夜以溼紙餬僧口鼻

밤의 져즌 조희로ᄡᅥ

그 즁의 닙과 코ᄅᆞᆯ 봉ᄒᆞ여 ᄇᆞ르고

壓以廊須臾臍腹裂

ᄯᅩ 쥬머니ᄅᆞᆯ 지어

흙과 돌을 만히 너허 ᄇᆡᄅᆞᆯ 눌으니

ᄇᆡ가족이 터져 쥭엇더라

月餘獄吏李能無故大叫

그 후 월여의 그 옥 아젼 니룽이 홀연 소ᄅᆡ 질너 왈

和尙不干我事

나ᄂᆞᆫ 화상과 간셥ᄒᆞᆷ이 아니라

特司理驅使耳

특별이 ᄉᆞ리의 분부로 구츅ᄒᆞ여 시긴 ᄇᆡ라 ᄒᆞ고

言訖而死

말을 맛ᄎᆞ며 쥭고

明日推司劉元亦暴卒

그 잇튼날 옥츄ᄉᆞ ᄒᆞᄂᆞᆫ 뉴원이 ᄯᅩᄒᆞᆫ 폭ᄉᆞᄒᆞ고

又明日若水小腹絞痛號呼卒

ᄯᅩ 그 이튼날 약ᄉᆔ 홀연 복통이 급ᄒᆞ여 소ᄅᆡ지르며 쥭고

又明日知軍孫誥判官周禹亦皆暴卒

ᄯᅩ 그 고을 지군손고와 판관쥬위 다 폭ᄉᆞᄒᆞ고

後若水一門死無遺類

그 후 약슈의 일문이 몰ᄉᆞᄒᆞ여 ᄒᆞᄂᆞ토 남으니 업더라

楊鐸

明楊鐸嘉興人

명나라 양탁은 가흥 사ᄅᆞᆷ이라

擧庚戌進士授吉安推官

일즉 진ᄉᆞᄒᆞ여 길안 고을 츄관 벼ᄉᆞᆯ을 ᄒᆞ엿더니

生平陰鷙多

평ᄉᆡᆼ의 음특ᄒᆞ여 가만ᄒᆞᆫ ᄭᅬ로 사ᄅᆞᆷ을 모ᄒᆡᄒᆞ여

以密謀陷致人死

쥭을 ᄯᅴ ᄲᆞ지우기ᄅᆞᆯ 만히 ᄒᆞ고

又性兇暴斃杖下者極多

ᄯᅩ 셩품이 흉포ᄒᆞ여 사ᄅᆞᆷ을 ᄃᆞᄉᆞ리ᄆᆡ

그 쟝하의 쥭은 ᄌᆡ 무슈ᄒᆞ더라

嘗白晝坐堂

일일는 당샹의 안졋더니

見羣鬼索命

ᄇᆡᆨ쥬의 뭇귀신이 ᄃᆞ라 들어 목슘을 달나 ᄒᆞᄂᆞᆫ지라

後病歸

인ᄒᆞ여 병들어 벼ᄉᆞᆯ을 갈고 도라왓더니

每爲羣鬼所嬲

날마ᄃᆞ 여러 귀신의 보ᄎᆡ이믈 밧아

病日甚已死

병이 날노 심ᄒᆞ여 쥭엇더라

復甦

쥭은 지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홀연 ᄃᆞ시 ᄭᆡ여나니

家人欣幸

집 사ᄅᆞᆷ이 깃부고 다ᄒᆡᆼ이 넉여 셔로 치하ᄒᆞ거ᄂᆞᆯ

鐸曰

탁 왈

否否陰司遣暫還示顯報耳

ᄂᆡ 이제 회ᄉᆡᆼᄒᆞᆷ이 아니라

명ᄉᆞ의셔 날을 잠간 도로 ᄂᆡ여보ᄂᆡ여

그 갑흠 밧음을 뵈려 홈이라

寃對滿堂亟供酒食多予木+者錢

이제 원억ᄒᆞᆫ 귀^신이 ᄃᆡ뒤 되여 당샹의 가득ᄒᆞ엿시니

급히 쥬식과 지젼을 만히 갓초아 쥬라 ᄒᆞᆫᄃᆡ

家人從之

가즁 사ᄅᆞᆷ이 그 말을 좃ᄎᆞ

方設酒饌於庭中

즉시 쥬챤을 만히 장만ᄒᆞ여

ᄯᅳᆯ 가온ᄃᆡ 버리더니

屠兒倪鐸酗

맛ᄎᆞᆷ 동니의 ᄇᆡᆨ졍질 ᄒᆞᄂᆞᆫ 예탁이라 ᄒᆞᄂᆞᆫ ᄌᆡ 잇셔

슐을 ᄎᆔᄒᆞ고 드러와

而遇之詬曰

이 거동을 보고 소ᄅᆡ 질너 왈

此何爲也

이 쥬식은 엇지ᄒᆞᆫ 것고 ᄒᆞ며

悉取啖焉

스ᄉᆞ로 거두어 먹으니

羣鬼怒謂楊曰

뭇 귀신이 노ᄒᆞ여 양탁ᄃᆞ려 닐너 왈

姑緩子而以倪鐸往楊喜謂倪且代

아직 그ᄃᆡᄅᆞᆯ 멈츄고 예탁을 잡아가리라 ᄒᆞ니

양탁이 이 말을 듯고 혜아리되

ᄂᆡ 몸 ᄃᆡ신의 예탁을 잡아간다 ᄒᆞ여

가장 깃거ᄒᆞ며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已令人往視則倪以腹痛暴卒矣

예탁의 집의 가 본즉

예탁이 복통으로 폭ᄉᆞᄒᆞ여

肉未寒也

몸이 오히려 식지 아니ᄒᆞ엿ᄂᆞᆫ지라

楊卽以十金

양탁이 즉시 십금으로ᄡᅥ

授其家

예가의 집 사ᄅᆞᆷ을 쥬어

命納棺

관곽을 가초아 입관ᄒᆞ고

隨火之乃倪

즉시 소화ᄒᆞ여 그 흔젹을 업시ᄒᆞ엿^더라

實爲羣鬼所攝法不當死

이ᄯᆡ 예탁이 모든 귀신의게 잡히여 갓시나

기실은 맛당이 쥭을 ᄇᆡ 아니라

魂歸

그 혼이 노히여 도라오니

而屍已灰

져의 시신이 발셔 찬 ᄌᆡ 되엿ᄂᆞᆫ지라

ᄒᆞᆯ 일 업셔 모든 귀신으로 더부러

同羣鬼作

ᄒᆞᆫ가지로 양가의 작난ᄒᆞᆯᄉᆡ

厲於楊家

양탁의게 ᄃᆞ라들어

爭喫其肉

ᄃᆞ토아 그 고기ᄅᆞᆯ 너흘며

拔其鬚□其面目周身潰爛而死

슈발을 믜틋으며

눈을 질너 ᄯᅥ 둥구치며

낫츨 헐어 상ᄒᆡ오니

혼신이 후란ᄒᆞ여 필경 쥭으니라

時鄰適有新死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