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2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공이 이믜 그 ᄉᆡᆨ을 깃거ᄒᆞ고

ᄯᅩ 그 ᄌᆡ조ᄅᆞᆯ ᄉᆞ랑ᄒᆞ여

晩公使一老兵呼妓遲遲不至

이 날 밤의 ᄒᆞᆫ 늙은 군ᄉᆞ로 ᄒᆞ여곰 그 기ᄉᆡᆼ을 부를ᄉᆡ

냥구히 오지 아니^ᄒᆞ더니

公忽厲聲自呼曰

공이 홀연이 크게 소ᄅᆡᄒᆞ여 왈

趙抃不得無禮

됴변아 어이 무례ᄒᆞᆫ고 ᄒᆞ며

急令人召回老兵

급히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그 군ᄉᆞᄅᆞᆯ 도로 부르니

老兵乃自幕後出曰

그 군ᄉᆡ 댱막 뒤흐로 조ᄎᆞ 나아오며 ᄀᆞᆯᄋᆞᄃᆡ

某實未往

ᄂᆡ 실노 가지 아니ᄒᆞ엿노라 ᄒᆞ거ᄂᆞᆯ

공이 그 연고ᄅᆞᆯ 므르니

ᄃᆡ 왈

某事相公最久相公邪徑分毫不染知

소인이 샹공을 조ᄎᆞ 셤긴 지 오ᄅᆡᆫ지라

일ᄌᆞᆨ 샹공의 쳐ᄉᆞᄒᆞ심을 보오ᄆᆡ

조곰도 그릇ᄒᆞ심이 업더니

今日之事不過一時此念便息耳

오날 닐이 필연 일시ᄅᆞᆯ 넘지 아니ᄒᆞ여

그 ᄉᆡᆼ각이 그치실 쥴을 아압ᄂᆞᆫ고로

짐즛 기ᄃᆞ렷ᄂᆞ이다 ᄒᆞ더라

姚思仁

秀水姚思仁

수슈 ᄯᆞᄒᆡ 요ᄉᆞ인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萬曆年間

만녁 년간의 어ᄉᆞ 벼ᄉᆞᆯ^이 되여

巡按山東河南

산동과 하람을 슌ᄒᆡᆼᄒᆞᆯᄉᆡ

誅殺頗多

ᄌᆞ못 사ᄅᆞᆷ 쥭이미 만핫더니

忽被攝至冥司羣鬼索命

홀연 귀ᄉᆞ의게 잡히여 명부의 니르니

무슈ᄒᆞᆫ 귀신이 목슘을 달나 ᄒᆞ며

冥王詰曰

ᄯᅩ 념왕이 힐문ᄒᆞ여 왈

爾爲御史何好殺如此

네 셰샹의 잇셔 엇지 사ᄅᆞᆷ 쥭이믈 이ᄀᆞᆺ치 됴하ᄒᆞ뇨

姚曰

ᄉᆞ인이 ᄃᆡ 왈

ᄂᆡ 텬ᄌᆞᄅᆞᆯ 위ᄒᆞ여 집법ᄒᆞᆷ이오

某爲天子執法非好殺也

쥭이기ᄅᆞᆯ 됴하ᄒᆞᆷ이 아니로소이다

王曰

왕 왈

此言過矣

네 말이 그르다

凡爲官

무릣 관원이 되ᄆᆡ

當體上天好生惡殺之心先王刑期無刑之意

맛당이 샹텬의 호ᄉᆡᆼ지덕과 션왕의 형벌 업시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본밧을 거시어ᄂᆞᆯ

今爾不以哀矜勿喜自省理應受罪

이제 너ᄂᆞᆫ 사ᄅᆞᆷ을 불샹이 넉이ᄂᆞᆫ ᄆᆞ음으로ᄡᅥ 경계치 아니ᄒᆞ니

이 맛당이 죄ᄅᆞᆯ 밧으리로다

姚曰

ᄉᆞ인 왈

固也當兩省囟荒

그ᄂᆞᆫ 진실노 그러타 ᄒᆞ려니와

ᄉᆡᆼ각건ᄃᆡ 기시 흉년을 당ᄒᆞ여

냥ᄉᆡᆼ ᄇᆡᆨ셩이 쥭기의 니르럿거ᄂᆞᆯ

某曾上疏請賑所活不下數千萬

ᄂᆡ 일ᄌᆞᆨ 상소ᄒᆞ여 딘휼을 쳥ᄒᆞ엿시니

ᄉᆞᆯ온 ᄇᆡ 슈쳔만의 ᄂᆞ리지 아닌지라

獨不可相準乎

엇지 ^ 홀노 이 닐노ᄡᅥ 샹젹지 못ᄒᆞ리오

王曰

왕 왈

此爾幕賓賀燦然之所爲也

이ᄂᆞᆫ 네 막하의 잇ᄂᆞᆫ 하챤연의 시긴 ᄇᆡ라

已註其中年富貴矣

임의 하챤연으로 즁년부귀ᄅᆞᆯ ᄒᆞ게 ᄒᆞ엿시니

너ᄂᆞᆫ 알은 쳬 ᄒᆞᆯ ᄇᆡ 아니로다

姚曰

ᄉᆞ인 왈

穚雖賀作疏由某上獨不可分其半乎

그 샹소 초ᄂᆞᆫ 비록 하챤연의 지은 ᄇᆡ오나

소ᄅᆞᆯ 올녀 셩ᄉᆞᄒᆞ기ᄂᆞᆫ 날노 말ᄆᆡ암으미니

그 공을 엇지 졀반도 난호지 못ᄒᆞ리잇가

王乃依言斥去羣鬼令其生還

혼을 도로 ᄂᆡ여 보ᄂᆡ니라

賀亦秀水人

하챤연도 ᄯᅩᄒᆞᆫ 수슈 ᄯᆞ 사ᄅᆞᆷ이니

少年家貧

소시의 집이 빈한ᄒᆞ여

從姚於宦因見囟荒特作疏穚勸姚上請救饑者也

요ᄉᆞ인을 좃ᄎᆞ 막 즁의 잇더니

흉황ᄒᆞᆫ 시졀을 당ᄒᆞ여

소초ᄅᆞᆯ ᄂᆡ고 ᄉᆞ인을 권ᄒᆞ여

조졍의 쳥ᄒᆞ야 긔민을 ᄉᆞᆯ닌 ᄌᆡ러라

賀四十後中進士累官家宰

하챤연이 나히 ᄉᆞ십 후의 진ᄉᆞᄒᆞ여

벼ᄉᆞᆯ이 툥ᄌᆡ의 니ᄅᆞ고

姚亦官至工部尙書

요ᄉᆞ인이 ᄯᅩᄒᆞᆫ 벼ᄉᆞᆯ이 공부 샹셔의 니르럿더라

王珣

嘉靖時御史王珣巡按三吳

가졍 ᄯᆡ의 어ᄉᆞ 왕슌이 삼오 ᄯᆞ흘 슌찰ᄒᆞᆯᄉᆡ

舊例獲盜至三百人者陞四品俸

이 ᄯᆡ의 국법이 도젹 삼ᄇᆡᆨ 인을 잡으면

ᄉᆞ품 벼ᄉᆞᆯ의 오르ᄂᆞᆫ 젼녜라

珣部中所獲至數千人

이 ᄯᆡ 왕슌의 부하의 잡힌 도젹이 슈쳔여 인이라

按之多非實

이믜 ᄉᆞᄒᆡᆨᄒᆞᄆᆡ 닐이 만히 샹실ᄒᆞ여

ᄋᆡᄆᆡᄒᆞᆫ ᄌᆡ 무슈ᄒᆞᆫ지라

公盡釋去曰

이의 모다 노하 보ᄂᆡ여 왈

我不敢爲官而陷人也

ᄂᆡ 엇지 벼ᄉᆞᆯ을 위ᄒᆞ여

사ᄅᆞᆷ을 상ᄒᆡ오리오 ᄒᆞ더니

任滿空陞左都御史

그 후 공이 과만ᄒᆞ여 좌도 어ᄉᆞ로 승품ᄒᆞ고

後四子皆登進士

ᄯᅩ 공의 네 아ᄃᆞᆯ이 모ᄃᆞ 진ᄉᆞ 급졔ᄒᆞ엿더라

張淇

宋張淇知江陰

송나라 장긔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강음 ᄯᆞᄒᆡ 벼ᄉᆞᆯᄒᆞ엿실ᄉᆡ

軍吏盜錢三百萬

그 ᄯᆞ 아젼의 무리 관젼 삼ᄇᆡᆨ만을 도젹ᄒᆞ여

二十年矣

이믜 슈십 년이 넘엇시되

淇發其奸捕繫數十人

발각지 아니ᄒᆞ엿더니

장긔 도임ᄒᆞ고 그 닐을 젹발ᄒᆞ니

범용ᄒᆞᆫ 아젼이 슈십 인이라

轉運使趙廓謂曰

젼윤ᄉᆞ 됴확이 닐너 왈

此應賞典願竄諸盜錢吏吾以聞於朝

이제 모든 도젹ᄒᆞᆫ 아젼을 ᄃᆞᄉᆞ려 즁죄ᄅᆞᆯ 더으면

ᄂᆡ 맛당이 이 닐노ᄡᅥ 조졍의 알외리니

벅벅가 즁ᄒᆞᆫ 상권을 엇으리^라 ᄒᆞ거ᄂᆞᆯ

淇慘然曰

장긔 참혹히 넉여 왈

殺人以求賞可乎

엇지 굿ᄒᆞ여 사ᄅᆞᆷ을 쥭여 상을 구ᄒᆞ리오 ᄒᆞ고

悉召諸吏諭以償錢則赦罪不然死矣

모든 아젼을 불너 효유ᄒᆞ여 왈

너희 관젼을 범용ᄒᆞᄆᆡ

그 죄 당당가 쥭을지라

이제 만일 돈을 드려 여슈히 갑흘진ᄃᆡ

ᄂᆡ ᄯᅩᄒᆞᆫ 맛당이 그 죄ᄅᆞᆯ ᄉᆞᄒᆞ리라 ᄒᆞ니

吏親屬聞之爭出錢以償

모든 아젼의 족속이 이 말을 듯고

져마다 돈을 ᄂᆡ여 ᄃᆞ토아 ᄇᆞ치니

十日而足

열흘이 ᄎᆞ지 못ᄒᆞ여 그 ᄉᆔ 이믜 ᄎᆞᆺᄂᆞᆫ지라

乃推同盜錢二人已死者爲首

이의 그 무리 즁의 이왕 두 쥭은 사ᄅᆞᆷ으로ᄡᅥ 괴슈ᄅᆞᆯ 지어 죄ᄅᆞᆯ 미루고

餘悉貸不問

그 남은 여러 사ᄅᆞᆷ은 모다 죄ᄅᆞᆯ ᄉᆞᄒᆞ여 뭇지 아니ᄒᆞ니

廓愧而歎曰

됴확이 붓그리고 탄복ᄒᆞ여 왈

公長者

공은 진즛 댱ᄌᆡ라

非吾所及也

나의 밋츨 ᄇᆡ 아니라 ᄒᆞ더라

曾櫻

天啓丙寅歲晉陵大旱

텬계 병인셰의 딘능 ᄯᆞ히 크게 가믈어

自三月至五月不雨

삼월부터 오월의 니르히 졈우도 오지 아니ᄒᆞ니

畊揷未擧禾種焦枯

능히 밧 갈아 시므지 못ᄒᆞ고

이왕 시문 화셔ᄂᆞᆫ 타고 마르ᄂᆞᆫ지라

民心惶惶

민심이 황황ᄒᆞ여

조셕을 보젼티 못ᄒᆞᆯ 듯ᄒᆞ더라

時太守曾櫻號二雲潔已愛民

ᄐᆡ슈 증ᄋᆡᆼ이 몸 가지오미 결ᄇᆡᆨᄒᆞ고 ᄇᆡᆨ셩을 ᄉᆞ랑ᄒᆞ더니

이러틋ᄒᆞᆫ 한ᄌᆡᄅᆞᆯ 보고

祈禱甚虔延師築壇

졍셩을 다ᄒᆞ여 비ᄅᆞᆯ 빌셰

도ᄉᆞᄅᆞᆯ 쳥ᄒᆞ여 놉히 단을 모으고

率縉紳士民晨夕叩禱天心不回

ᄉᆞ민을 거ᄂᆞ려 쥬야로 ^ 머리 조아 긔도ᄒᆞ되

텬심이 두루혀 심이 업ᄂᆞᆫ지라

公爲夜臥不寧

공이 밤을 당ᄒᆞ여 심신이 편티 못ᄒᆞ더니

忽忽若夢見神告曰

홀연 비몽ᄉᆞ몽 간의 신인이 닐너 왈

明晨有德行老人鬚髮如雪進西門城

ᄂᆡ일 ᄉᆡ벽의 맛당이 ᄇᆡᆨ발 노인이 잇셔

ᄒᆞᆫ 우산을 가지고 셔문으로 드러올 거시니

邀以禱雨不應擧火焚之雨必足

공경도이 쳥ᄒᆞ여 비ᄅᆞᆯ 빌되 효험이 업거든

불노써 ᄉᆞᆯ오면 비 오기 반ᄃᆞᆺᄒᆞᆯ지니

功只在其一傘耳

그 공덕이 다만 그 우산의 잇ᄂᆞ니라 ᄒᆞ거ᄂᆞᆯ

公昧旦卽遣人向於郡西門

놀나 ᄭᆡ여 즉시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셔문의 기ᄃᆞ리더니

果見老者鬚髮皓然延至事以隆禮

과연 ᄒᆞᆫ ᄇᆡᆨ발 노인이 니르거ᄂᆞ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