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2
이 ᄯᆡ의 니웃의 ᄉᆡ로 쥭은 사ᄅᆞᆷ이 잇더니
倪鐸附其屍蹶然起立奔
예탁의 혼이 그 시쳬의 붓허 닐 ᄯᅥ나
至楊家
ᄇᆞ로 양가의 집의 드러가ᄃᆡ
大呼曰
호 왈
我擊殺其少子以抵焚屍之報
ᄂᆡ 맛당이 네 아ᄃᆞᆯ을 쥭여
ᄂᆡ 시신의 불ᄐᆡ온 원슈ᄅᆞᆯ 갑흐리라 ᄒᆞ고
乃趨入內踣其少子屍遂仆地
이의 안흐로 드리ᄃᆞ라
양탁의 어린 아ᄃᆞᆯ을 발노 박ᄎᆞ 쥭이고
그 시쳬 ᄯᅩᄒᆞᆫ 업더져 느러지니
遠近相聞無不驚怖
원근의 듯ᄂᆞᆫ ᄌᆡ 놀나지 아니리 업더라
歐陽遇
歐陽遇判大理寺
구양위 ᄃᆡ리시의 벼ᄉᆞᆯ을 ᄒᆞ엿더니
有標陽縣令余紹卿坐事繫獄
표양 현령 여소경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셔 옥ᄉᆞ의 드러시니
罪不當死
기실은 쥭을 죄 아니어ᄂᆞᆯ
而遇呈以死人
구양위 ᄉᆞ죄로 알외여 쥭이니
皆稱寃自
모다 원통타 니르더라
後行住坐臥卽見紹卿遂至廬山九天採訪使者觀設壇解謝
그 후의 안즈나 누으나 소경의 혼이 눈 앏희 뵈ᄂᆞᆫ지라
ᄒᆞᆯ 일 업셔 녀산 구텬 도관의 나아가 ᄌᆡ 올녀 긔도ᄒᆞᆯᄉᆡ
初夜卽見紹卿在側
초야의 보니 소경이 곳 겻ᄒᆡ 잇ᄂᆞᆫ지라
明旦投心詞俯伏間被數鬼擒擲殿下
날이 ᄉᆡᆯ ᄯᆡ의 츅ᄉᆞᄒᆞ며 업ᄃᆞ렷더니
문득 두어 귀신이 우ᄅᆞᆯ 잡아 젼 아ᄅᆡ로 ᄂᆞ리치니
血流被體而死
왼 몸의 피ᄅᆞᆯ 흘니고 쥭으니라
李元禮
福淸李元禮爲龍溪簿
복쳥 니원녜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농계쥬부ᄅᆞᆯ ᄒᆞ여
攝尉事
그 고을 닐을 ᄭᅧ ᄃᆞᄉᆞ릴ᄉᆡ
獲强盜六人
맛ᄎᆞᆷ 강도 여셧 사ᄅᆞᆷ을 잡으니
在法七人
그 ᄯᆡ 법의 도젹 닐곱을 잡으면
則應改京秩李命弓兵□平民以充數皆論死李遂轉承務郞
경직으로 승품ᄒᆞᄂᆞᆫ ᄇᆡ라
이에 냥민 ᄒᆞ나흘 츙슈ᄒᆞ여 ᄒᆞᆷᄭᅴ 쥭이고
인ᄒᆞ여 승무랑 벼ᄉᆞᆯ을 ᄒᆞ엿더니
恒見寃死之民立前
그 후로 죵죵 그 원통이 쥭은 사ᄅᆞᆷ이 앏희 뵈ᄂᆞᆫ지라
及調官泉州束裝出城
밋 벼ᄉᆞᆯ을 올마 쳔쥬 ᄯᆞ흐로 갈ᄉᆡ 셩 밧그로 나가니
鬼隨之不去
그 귀신이 ᄯᅩᄒᆞᆫ 뒤ᄅᆞᆯ ᄯᆞ로며 물너가지 아니ᄒᆞ더니
夜宿龍山暴死
원녜 ᄒᆡᆼᄒᆞ여 뇽산 ᄯᆞᄒᆡ 니ᄅᆞ러 급히 쥭으니라
衛仲達
衛仲達初爲館職
위즁달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쳐음의 ᄉᆞ관 벼ᄉᆞᆯᄒᆞ엿실 졔
被攝至冥
홀연이 쥭어 명부의 드러가니
司冥官命吏具呈善惡二錄此至
명부 관원이 아젼을 ^ 명ᄒᆞ여
즁달의 셰샹의 이실 제
착ᄒᆞᆫ 닐과 악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거ᄉᆞᆯ 가져오라 ᄒᆞ여 보니
則惡簿盈庭善簿纔如筋小
악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문셔ᄂᆞᆫ ᄯᅳᆯ의 가득ᄒᆞ고
착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문셔ᄂᆞᆫ 겨유 져가락만ᄒᆞᆫ지라
官色變索秤稱之其小軸內壓起惡簿
명부 관원이 노ᄉᆡᆨ을 ᄯᅴ여
좌우ᄅᆞᆯ 명ᄒᆞ여 져울노 두 문셔ᄅᆞᆯ 달아보니
그 착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젹은 문셔의 무게
도로혀 악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만흔 문셔여셔 더 무거운지라
官喜曰
관원이 이의 깃거 왈
君可出矣
그ᄃᆡᄂᆞᆫ 가히 나가리로다 ᄒᆞ거ᄂᆞᆯ
仲達曰
즁달이 왈
某年未四十安得過惡如是之多
ᄂᆡ 나히 ᄉᆞ십이 차지 못 ᄒᆞ여
엇지 악ᄒᆞᆫ 허물이 이ᄀᆞᆺ치 만흐리오
官曰
관원이 왈
不然
이ᄂᆞᆫ 그러티 아니ᄒᆞ여
但一念不正
다만 ᄒᆞᆫ ᄉᆡᆼ각이라도 올치 아니케 ᄒᆞ면
此則書之不待其犯也
이 곳의셔 즉지에 긔록ᄒᆞ엿ᄂᆞ니
굿ᄒᆞ여 죄ᄅᆞᆯ 범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리지 아니미니
이러므로 그 ᄉᆔ 이러틋 만흐니라
仲達曰
즁달이 왈
小軸中所書何事
저 젹은 ^ 문셔의 쓴 말은 무ᄉᆞᆫ 닐이니잇가
官曰
관원 왈
朝廷常大興工役修三山石橋
이ᄂᆞᆫ 조졍이 일ᄌᆞᆨ 큰 역ᄉᆞᄅᆞᆯ 닐희여 삼산셕교ᄅᆞᆯ 고칠ᄉᆡ
君上疏諫止之此書穚也
그ᄃᆡ 샹소ᄒᆞ여 말녀시니 졍히 그 글 쓴 조희니라
仲達曰
즁달 왈
某雖言之
ᄂᆡ 비록 글을 올녀 간ᄒᆞ엿시나
朝廷不從
조졍이 듯지 아니ᄒᆞ엿ᄂᆞ니
於事何益
무ᄉᆞᆫ 유익ᄒᆞᆷ이 잇셔 착ᄒᆞᆫ 닐이라 ᄒᆞ리오
官曰
관원 왈
朝廷雖不從
조졍이 비록 좃지 아니ᄒᆞ엿시나
然念之爲君爲民者
그 ᄉᆡᆼ각이 우흐로 님군을 위ᄒᆞ고
아ᄅᆡ로 ᄇᆡᆨ셩의 인녁을 ᄉᆞ랑ᄒᆞᆫ ᄆᆞ음이니
卽此一事已足
다만 이 ᄒᆞᆫ 닐이 족ᄒᆞᆫ지라
倘使聽從
만일 그 샹소ᄅᆞᆯ 시ᄒᆡᆼᄒᆞ엿든들
則善念流行乘此拜相度世矣
그ᄃᆡ의 착ᄒᆞᆫ 덕이 셰샹의 흘넛시리니
일노 인ᄒᆞ여 졍승도 ᄒᆞᆯ 거시오 신션도 될 거시로ᄃᆡ
奈惡念太多力已減半
다만 악념이 너무 만흠으로
그 힘이 반이 남아 감ᄒᆞ엿시니
不可復望大拜
ᄃᆞ시 ᄃᆡᄇᆡᄒᆞ기ᄂᆞᆫ ᄇᆞ라지 못ᄒᆞ리라 ᄒᆞ더니
後果止吏部尙書
그 후 과연 니부 샹셔ᄭᆞ지 ᄒᆞ니라
江陰二生
萬曆間江陰常脩縣誌
만녁 년간의 강음현의 일즉 읍지ᄅᆞᆯ 닷글ᄉᆡ
有兩生在局纂
두 션ᄇᆡ 잇셔 그 글을 모흐더니
輯見舊所載節烈內有二人事平平無奇
녯 젹 읍지의 긔록ᄒᆞᆫ 녈녀 ᄒᆡᆼ젹 즁의 두 부인이 잇스되
그 닐이 평평ᄒᆞ여 별노 긔특ᄒᆞᆷ이 업ᄂᆞᆫ지라
取筆抺去之歸過城隍廟
인ᄒᆞ여 부ᄉᆞᆯ 들어 흐리우고
읍지의 올니지 아니ᄒᆞ엿더니
두 션ᄇᆡ 집으로 도라갈ᄉᆡ
길이 셩황묘ᄅᆞᆯ 디나더니
見有兩婦人入內兩生異而尾之歸至神前
홀연 보니 두 부인이 잇셔
셩황묘 안흐로 드러가거ᄂᆞᆯ
고이히 넉여 미^좃차 드러가 보니
그 두 부인이 묘신 앏희 나아가
訴曰
하소언ᄒᆞ여 ᄀᆞᆯ오ᄃᆡ
某等一生苦節事載誌
우리 둘의 평ᄉᆡᆼ 괴로온 졀ᄀᆡ로
그 닐이 읍지의 실녓거ᄂᆞᆯ
書今無端爲某某削去
무단이 아모 아모 두 사ᄅᆞᆷ의 붓 ᄭᅳᆺ희 ᄭᆞᆨ가 업시ᄒᆞ엿시니
ᄌᆞ못 원억ᄒᆞ여이다 ᄒᆞ거ᄂᆞᆯ
兩生聞呼其名
두 션ᄇᆡ 졔 셩명을 부름을 듯고
卽跪訴曰
크게 놀나 이의 ᄯᅩᄒᆞᆫ ᄭᅮᆯ어 빌어 왈
一時誤筆
우리 등이 ᄒᆞᆫ ᄯᆡ 붓 ᄭᅳᆺ찰 잘못 둘넛ᄉᆞ오니
願卽改之
원컨ᄃᆡ 즉시 고치리이다 ᄒᆞ고
言畢兩婦忽不見矣
말을 맛ᄎᆞ며 그 두 분인이 간 ᄃᆡ 업ᄂᆞᆫ지라
比歸兩生
두 션ᄇᆡ 이믜 졔 집의 도라가ᄆᆡ
精神恍惚
졍신이 황홀ᄒᆞ더니
不久竝卒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다 쥭으니라
林鎬
林鎬莆田人
님호ᄂᆞᆫ 포젼 사ᄅᆞᆷ이라
爲工科給事
공과 급ᄉᆞ 벼ᄉᆞᆯ을 ᄒᆞ엿더니
時議開陝岱以通運載
ᄯᆡ의 조졍 의논이 셤쥬 ᄃᆡ쥬 ᄯᆞᄒᆡ 산과 언덕을 열어
조운 길을 통ᄒᆞ랴 ᄒᆞᆯᄉᆡ
鎬奏罷之
님회 샹소ᄒᆞ야 그 닐을 간ᄒᆞ여 말녓더니
後以別事謫龍泉丞傷寒旣死
그 후 뇽쳔승이 되여 맛ᄎᆞᆷ 상한병으로 쥭은지라
而未殮鎬至一朱門中枷杻者不可勝數
그 혼이 ᄒᆡᆼᄒᆞ여 ᄒᆞᆫ 불근 칠ᄒᆞᆫ 문으로 드러가니
그 안희 칼 쓴 ^ ᄌᆡ 무슈ᄒᆞ고
紫袍者索林鎬善惡簿鎬
ᄯᅩ 불근 옷 닙은 사ᄅᆞᆷ이 잇셔
님호의 어진 닐 긔록ᄒᆞᆫ 문셔와 악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문셔ᄅᆞᆯ ᄎᆔᄒᆞ여 져울의 다니
見天平內惡重善輕
악ᄒᆞᆫ 문셰 무겁고 어진 문셰 가ᄇᆞ얍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