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2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이 ᄯᆡ의 니웃의 ᄉᆡ로 쥭은 사ᄅᆞᆷ이 잇더니

倪鐸附其屍蹶然起立奔

예탁의 혼이 그 시쳬의 붓허 닐 ᄯᅥ나

至楊家

ᄇᆞ로 양가의 집의 드러가ᄃᆡ

大呼曰

호 왈

我擊殺其少子以抵焚屍之報

ᄂᆡ 맛당이 네 아ᄃᆞᆯ을 쥭여

ᄂᆡ 시신의 불ᄐᆡ온 원슈ᄅᆞᆯ 갑흐리라 ᄒᆞ고

乃趨入內踣其少子屍遂仆地

이의 안흐로 드리ᄃᆞ라

양탁의 어린 아ᄃᆞᆯ을 발노 박ᄎᆞ 쥭이고

그 시쳬 ᄯᅩᄒᆞᆫ 업더져 느러지니

遠近相聞無不驚怖

원근의 듯ᄂᆞᆫ ᄌᆡ 놀나지 아니리 업더라

歐陽遇

歐陽遇判大理寺

구양위 ᄃᆡ리시의 벼ᄉᆞᆯ을 ᄒᆞ엿더니

有標陽縣令余紹卿坐事繫獄

표양 현령 여소경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셔 옥ᄉᆞ의 드러시니

罪不當死

기실은 쥭을 죄 아니어ᄂᆞᆯ

而遇呈以死人

구양위 ᄉᆞ죄로 알외여 쥭이니

皆稱寃自

모다 원통타 니르더라

後行住坐臥卽見紹卿遂至廬山九天採訪使者觀設壇解謝

그 후의 안즈나 누으나 소경의 혼이 눈 앏희 뵈ᄂᆞᆫ지라

ᄒᆞᆯ 일 업셔 녀산 구텬 도관의 나아가 ᄌᆡ 올녀 긔도ᄒᆞᆯᄉᆡ

初夜卽見紹卿在側

초야의 보니 소경이 곳 겻ᄒᆡ 잇ᄂᆞᆫ지라

明旦投心詞俯伏間被數鬼擒擲殿下

날이 ᄉᆡᆯ ᄯᆡ의 츅ᄉᆞᄒᆞ며 업ᄃᆞ렷더니

문득 두어 귀신이 우ᄅᆞᆯ 잡아 젼 아ᄅᆡ로 ᄂᆞ리치니

血流被體而死

왼 몸의 피ᄅᆞᆯ 흘니고 쥭으니라

李元禮

福淸李元禮爲龍溪簿

복쳥 니원녜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농계쥬부ᄅᆞᆯ ᄒᆞ여

攝尉事

그 고을 닐을 ᄭᅧ ᄃᆞᄉᆞ릴ᄉᆡ

獲强盜六人

맛ᄎᆞᆷ 강도 여셧 사ᄅᆞᆷ을 잡으니

在法七人

그 ᄯᆡ 법의 도젹 닐곱을 잡으면

則應改京秩李命弓兵□平民以充數皆論死李遂轉承務郞

경직으로 승품ᄒᆞᄂᆞᆫ ᄇᆡ라

이에 냥민 ᄒᆞ나흘 츙슈ᄒᆞ여 ᄒᆞᆷᄭᅴ 쥭이고

인ᄒᆞ여 승무랑 벼ᄉᆞᆯ을 ᄒᆞ엿더니

恒見寃死之民立前

그 후로 죵죵 그 원통이 쥭은 사ᄅᆞᆷ이 앏희 뵈ᄂᆞᆫ지라

及調官泉州束裝出城

밋 벼ᄉᆞᆯ을 올마 쳔쥬 ᄯᆞ흐로 갈ᄉᆡ 셩 밧그로 나가니

鬼隨之不去

그 귀신이 ᄯᅩᄒᆞᆫ 뒤ᄅᆞᆯ ᄯᆞ로며 물너가지 아니ᄒᆞ더니

夜宿龍山暴死

원녜 ᄒᆡᆼᄒᆞ여 뇽산 ᄯᆞᄒᆡ 니ᄅᆞ러 급히 쥭으니라

衛仲達

衛仲達初爲館職

위즁달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쳐음의 ᄉᆞ관 벼ᄉᆞᆯᄒᆞ엿실 졔

被攝至冥

홀연이 쥭어 명부의 드러가니

司冥官命吏具呈善惡二錄此至

명부 관원이 아젼을 ^ 명ᄒᆞ여

즁달의 셰샹의 이실 제

착ᄒᆞᆫ 닐과 악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거ᄉᆞᆯ 가져오라 ᄒᆞ여 보니

則惡簿盈庭善簿纔如筋小

악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문셔ᄂᆞᆫ ᄯᅳᆯ의 가득ᄒᆞ고

착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문셔ᄂᆞᆫ 겨유 져가락만ᄒᆞᆫ지라

官色變索秤稱之其小軸內壓起惡簿

명부 관원이 노ᄉᆡᆨ을 ᄯᅴ여

좌우ᄅᆞᆯ 명ᄒᆞ여 져울노 두 문셔ᄅᆞᆯ 달아보니

그 착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젹은 문셔의 무게

도로혀 악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만흔 문셔여셔 더 무거운지라

官喜曰

관원이 이의 깃거 왈

君可出矣

그ᄃᆡᄂᆞᆫ 가히 나가리로다 ᄒᆞ거ᄂᆞᆯ

仲達曰

즁달이 왈

某年未四十安得過惡如是之多

ᄂᆡ 나히 ᄉᆞ십이 차지 못 ᄒᆞ여

엇지 악ᄒᆞᆫ 허물이 이ᄀᆞᆺ치 만흐리오

官曰

관원이 왈

不然

이ᄂᆞᆫ 그러티 아니ᄒᆞ여

但一念不正

다만 ᄒᆞᆫ ᄉᆡᆼ각이라도 올치 아니케 ᄒᆞ면

此則書之不待其犯也

이 곳의셔 즉지에 긔록ᄒᆞ엿ᄂᆞ니

굿ᄒᆞ여 죄ᄅᆞᆯ 범ᄒᆞ기ᄅᆞᆯ 기ᄃᆞ리지 아니미니

이러므로 그 ᄉᆔ 이러틋 만흐니라

仲達曰

즁달이 왈

小軸中所書何事

저 젹은 ^ 문셔의 쓴 말은 무ᄉᆞᆫ 닐이니잇가

官曰

관원 왈

朝廷常大興工役修三山石橋

이ᄂᆞᆫ 조졍이 일ᄌᆞᆨ 큰 역ᄉᆞᄅᆞᆯ 닐희여 삼산셕교ᄅᆞᆯ 고칠ᄉᆡ

君上疏諫止之此書穚也

그ᄃᆡ 샹소ᄒᆞ여 말녀시니 졍히 그 글 쓴 조희니라

仲達曰

즁달 왈

某雖言之

ᄂᆡ 비록 글을 올녀 간ᄒᆞ엿시나

朝廷不從

조졍이 듯지 아니ᄒᆞ엿ᄂᆞ니

於事何益

무ᄉᆞᆫ 유익ᄒᆞᆷ이 잇셔 착ᄒᆞᆫ 닐이라 ᄒᆞ리오

官曰

관원 왈

朝廷雖不從

조졍이 비록 좃지 아니ᄒᆞ엿시나

然念之爲君爲民者

그 ᄉᆡᆼ각이 우흐로 님군을 위ᄒᆞ고

아ᄅᆡ로 ᄇᆡᆨ셩의 인녁을 ᄉᆞ랑ᄒᆞᆫ ᄆᆞ음이니

卽此一事已足

다만 이 ᄒᆞᆫ 닐이 족ᄒᆞᆫ지라

倘使聽從

만일 그 샹소ᄅᆞᆯ 시ᄒᆡᆼᄒᆞ엿든들

則善念流行乘此拜相度世矣

그ᄃᆡ의 착ᄒᆞᆫ 덕이 셰샹의 흘넛시리니

일노 인ᄒᆞ여 졍승도 ᄒᆞᆯ 거시오 신션도 될 거시로ᄃᆡ

奈惡念太多力已減半

다만 악념이 너무 만흠으로

그 힘이 반이 남아 감ᄒᆞ엿시니

不可復望大拜

ᄃᆞ시 ᄃᆡᄇᆡᄒᆞ기ᄂᆞᆫ ᄇᆞ라지 못ᄒᆞ리라 ᄒᆞ더니

後果止吏部尙書

그 후 과연 니부 샹셔ᄭᆞ지 ᄒᆞ니라

江陰二生

萬曆間江陰常脩縣誌

만녁 년간의 강음현의 일즉 읍지ᄅᆞᆯ 닷글ᄉᆡ

有兩生在局纂

두 션ᄇᆡ 잇셔 그 글을 모흐더니

輯見舊所載節烈內有二人事平平無奇

녯 젹 읍지의 긔록ᄒᆞᆫ 녈녀 ᄒᆡᆼ젹 즁의 두 부인이 잇스되

그 닐이 평평ᄒᆞ여 별노 긔특ᄒᆞᆷ이 업ᄂᆞᆫ지라

取筆抺去之歸過城隍廟

인ᄒᆞ여 부ᄉᆞᆯ 들어 흐리우고

읍지의 올니지 아니ᄒᆞ엿더니

두 션ᄇᆡ 집으로 도라갈ᄉᆡ

길이 셩황묘ᄅᆞᆯ 디나더니

見有兩婦人入內兩生異而尾之歸至神前

홀연 보니 두 부인이 잇셔

셩황묘 안흐로 드러가거ᄂᆞᆯ

고이히 넉여 미^좃차 드러가 보니

그 두 부인이 묘신 앏희 나아가

訴曰

하소언ᄒᆞ여 ᄀᆞᆯ오ᄃᆡ

某等一生苦節事載誌

우리 둘의 평ᄉᆡᆼ 괴로온 졀ᄀᆡ로

그 닐이 읍지의 실녓거ᄂᆞᆯ

書今無端爲某某削去

무단이 아모 아모 두 사ᄅᆞᆷ의 붓 ᄭᅳᆺ희 ᄭᆞᆨ가 업시ᄒᆞ엿시니

ᄌᆞ못 원억ᄒᆞ여이다 ᄒᆞ거ᄂᆞᆯ

兩生聞呼其名

두 션ᄇᆡ 졔 셩명을 부름을 듯고

卽跪訴曰

크게 놀나 이의 ᄯᅩᄒᆞᆫ ᄭᅮᆯ어 빌어 왈

一時誤筆

우리 등이 ᄒᆞᆫ ᄯᆡ 붓 ᄭᅳᆺ찰 잘못 둘넛ᄉᆞ오니

願卽改之

원컨ᄃᆡ 즉시 고치리이다 ᄒᆞ고

言畢兩婦忽不見矣

말을 맛ᄎᆞ며 그 두 분인이 간 ᄃᆡ 업ᄂᆞᆫ지라

比歸兩生

두 션ᄇᆡ 이믜 졔 집의 도라가ᄆᆡ

精神恍惚

졍신이 황홀ᄒᆞ더니

不久竝卒

오ᄅᆡ지 아니ᄒᆞ여 다 쥭으니라

林鎬

林鎬莆田人

님호ᄂᆞᆫ 포젼 사ᄅᆞᆷ이라

爲工科給事

공과 급ᄉᆞ 벼ᄉᆞᆯ을 ᄒᆞ엿더니

時議開陝岱以通運載

ᄯᆡ의 조졍 의논이 셤쥬 ᄃᆡ쥬 ᄯᆞᄒᆡ 산과 언덕을 열어

조운 길을 통ᄒᆞ랴 ᄒᆞᆯᄉᆡ

鎬奏罷之

님회 샹소ᄒᆞ야 그 닐을 간ᄒᆞ여 말녓더니

後以別事謫龍泉丞傷寒旣死

그 후 뇽쳔승이 되여 맛ᄎᆞᆷ 상한병으로 쥭은지라

而未殮鎬至一朱門中枷杻者不可勝數

그 혼이 ᄒᆡᆼᄒᆞ여 ᄒᆞᆫ 불근 칠ᄒᆞᆫ 문으로 드러가니

그 안희 칼 쓴 ^ ᄌᆡ 무슈ᄒᆞ고

紫袍者索林鎬善惡簿鎬

ᄯᅩ 불근 옷 닙은 사ᄅᆞᆷ이 잇셔

님호의 어진 닐 긔록ᄒᆞᆫ 문셔와 악ᄒᆞᆫ 닐 긔록ᄒᆞᆫ 문셔ᄅᆞᆯ ᄎᆔᄒᆞ여 져울의 다니

見天平內惡重善輕

악ᄒᆞᆫ 문셰 무겁고 어진 문셰 가ᄇᆞ얍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