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2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共殺投屍水中

그 죵을 쥭여 물 속의 감초다 ᄒᆞ여 궁극히 져쥬니

富民已誣服

부민이 형벌을 견ᄃᆡ지 못ᄒᆞ여

이의 ᄋᆡᄆᆡ이 승복ᄒᆞᆫ지라

獨若水遲疑錄參指廳詬曰

악ᄉᆔ 그 옥ᄉᆞᄅᆞᆯ 의심ᄒᆞ여 ᄃᆞ시 ᄉᆞᆯ피려 ᄒᆞᆫᄃᆡ

녹참이 쳥샹을 가ᄅᆞ쳐 약슈ᄅᆞᆯ ᄭᅮ지져 왈

汝得賄欲出之耶

네 회뢰ᄅᆞᆯ 밧고 부민을 노흐려 ᄒᆞᄂᆞᆫ다 ᄒᆞ니

若水笑曰

악ᄉᆔ 웃고 왈

父子皆坐重辟

이졔 사ᄅᆞᆷ의 부ᄌᆡ ᄒᆞᆷᄭᅴ 쥭을 죄의 드럿거ᄂᆞᆯ

豈不容某熟察

엇지 ᄌᆞ셰히 ᄉᆞᆯ피지 아니리요 ᄒᆞ더라

又越旬不□知州亦有言

ᄯᅩ 일슌이 지ᄂᆞᄆᆡ

지ᄌᆔ ᄯᅩᄒᆞᆫ 결옥ᄒᆞ라 ᄒᆞᄂᆞᆫ 말이 잇ᄂᆞᆫ지라

若水終不奪

악ᄉᆔ 마ᄎᆞᆷᄂᆡ 듯지 아니ᄒᆞ더니

一日若水詣州所屛人告曰

일일은 약ᄉᆔ 지쥬의게 나아가

사ᄅᆞᆷ을 믈니고 고ᄒᆞ여 왈

其女奴之父母實羡富民之家財因其無隙可乘

그 죵의 부뫼 실노 그 부민의 ᄌᆡ물을 탐ᄒᆞ여 모ᄒᆡ코져 ᄒᆞᆷ으로

遂匿其女而傾陷之

졔 ᄯᆞᆯ을 감초고 옥ᄉᆞᄅᆞᆯ 니루미라

今得之矣

이졔 그 ᄯᆞᆯ을 ᄎᆞᄌᆞ시니

옥졍을 가지로소이다 ᄒᆞ니

知州遂釋富民父子富民詣若水謝閉門不納富民遶垣而哭知州

지ᄌᆔ 그 말을 듯고 크게 긔특이 너겨

즉시 부민의 부ᄌᆞᄅᆞᆯ 노코

欲以此奏之朝廷

이 닐노ᄡᅥ 조졍의 알외려 ᄒᆞᆫᄃᆡ

若水辭曰

약ᄉᆔ ᄉᆞ양ᄒᆞ여 왈

某初心

나의 쳐음 ᄆᆞ음이

止圖拔寃

다만 사ᄅᆞᆷ의 ᄋᆡᄆᆡᄒᆞᆫ 죄ᄅᆞᆯ 벗겨

원억ᄒᆞᆫ ᄃᆡ ᄲᆞ지우지 말고져 ᄒᆞᆷ이니

非圖爵賞

작상을 위ᄒᆞᆫ ᄇᆡ 아니요

且朝廷聞之

ᄯᅩᄒᆞᆫ 조졍이 이 닐을 드르면

如錄參何

녹참의 죄 만흘지니

엇지 불가티 아니리오 ᄒᆞ니

知州嘆服

지ᄌᆔ 더옥 탄복ᄒᆞ더라

太宗聞其事

ᄐᆡ죵이 드르시고 긔특이 넉이샤

攫知制誥進樞

츄밀ᄉᆞᄅᆞᆯ ᄒᆞ이시고

使歷禮部尙書後無病而終

그 후 벼ᄉᆞᆯ이 녜부 샹셔의 니르럿더라

張慶

張慶汴人

장경은 변 ᄯᆞ 사ᄅᆞᆷ이니

爲右軍巡院吏司獄

우군슌원 마을의 옥 가으마ᄂᆞᆫ 아젼이 되엿더라

矜愼自持

사ᄅᆞᆷ 되오미 범ᄉᆞ의 근신ᄒᆞ고 부즈런ᄒᆞ여

日躬持箒滌

날마다 뷔ᄅᆞᆯ 들고 옥즁을 쓸어 졍결토록 ᄒᆞᆯᄉᆡ

暑月尤勤

비록 셩ᄒᆞᆫ 더위라도 더옥 셩근ᄒᆞ더라

每戒其徒曰

ᄆᆡ양 동뇨ᄅᆞᆯ 경계ᄒᆞ여 왈

人罹于法豈得已哉

사ᄅᆞᆷ이 법의 걸니ᄆᆡ 마지 못ᄒᆞ여 가도며 ᄃᆞᄉᆞ릴지언졍

我輩以司獄爲職

우리 ^ 무리 옥 가으마ᄂᆞᆫ 직ᄎᆡᆨ이 잇ᄉᆞ니

엇지 무휼티 아니리오

若不知所恤

만일 우리 잇셔 고호티 아니ᄒᆞ면

則罪人何所赴訴耶

죄인들이 어ᄃᆡ 가 하소언ᄒᆞ리요 ᄒᆞ고

飮食湯藥臥具必加靜潔嘗爲好言敎囚

음식과 탕약과 와구ᄅᆞᆯ 졍ᄒᆞ고 편토록 ᄒᆞ여 죄인을 쥬고

상ᄒᆡ 됴흔 말노ᄡᅥ 죄인을 ᄀᆞᄅᆞ치되

果有罪當自招無誣

과연 죄 잇거든 스ᄉᆞ로 복초ᄒᆞᆯ 거시오

良善以重已過

냥션ᄒᆞᆫ 사ᄅᆞᆷ과 ᄋᆡᄆᆡᄒᆞᆫ 사ᄅᆞᆷ을 무소ᄒᆞ여

졔 몸의 즁ᄒᆞᆫ 허물이 되지 아니케 ᄒᆞ라 ᄒᆞ니

故不拷訊

이러므로 모든 죄인이 감복ᄒᆞ여 괴로이 치지 아니ᄒᆞ되

而疑獄常□

의심된 옥ᄉᆞᄅᆞᆯ ᄆᆡ양 공평이 결단ᄒᆞ더라

妻年四十八病沒

그 쳐의 나히 ᄉᆞ십팔이오

ᄯᅩᄒᆞᆫ 무ᄌᆞᄒᆞ더니

일일는 병들어 쥭은지라

그 혼이 명부의 드러가니

神語之曰

신령이 잇셔 닐너 왈

汝夫陰德大

네 지아비 음덕이 셰샹의 큰지라

子孫當有興者

네 ᄌᆞ손의 맛당이 흥ᄒᆞᆯ ᄌᆡ 이실 거시니

汝且歸

너ᄂᆞᆫ 가히 도라가라

明年子享生

명년의 맛당이 ᄉᆡᆼᄌᆞ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드ᄃᆞ여 회^ᄉᆡᆼᄒᆞ여 이 말을 니르고

부뷔 셔로 긔이히 넉이더니

그 후의 년ᄒᆞ여 뉵ᄌᆞᄅᆞᆯ 나코

後慶年八十二無病而卒

경은 나히 팔십이의 병 업시 졸ᄒᆞ고

六子皆顯號世族

그 후 뉵ᄌᆡ 모다 부귀현달ᄒᆞ여

셰ᄃᆡ 거죡이 되니라

梁統

漢梁統上言乞增重法律當時不從其議

한나라 냥통이 표ᄅᆞᆯ 올녀

형법을 즁히 ᄒᆞ기ᄅᆞᆯ 쳥ᄒᆞ니

조졍이 그 의논을 좃지 아니ᄒᆞ엿더라

後統忽夢神人告曰

그 후 통의 ᄭᅮᆷ의 홀연 신인이 잇셔 닐너 왈

雖幸□廷不從爾言陰府已錄爾過

네 조졍의 쳥ᄒᆞ여 형벌과 법을 즁ᄒᆞ게 ᄒᆞ랴 ᄒᆞᄆᆡ

비록 조졍이 죳지 아니ᄒᆞ엿시나

명부의 이믜 네 죄ᄅᆞᆯ 긔록ᄒᆞᆫ지라

爾今欲以刑毒人

네 이제 ᄆᆞ음을 독히 ᄒᆞ여

형벌노써 사ᄅᆞᆷ을 ᄒᆡᄒᆞ고져 ᄒᆞ니

將來爾子孫皆被刑死

이러므로 네 ᄌᆞ손이 모다 형벌의 쥭을 거시요

獲罪于天

이믜 하ᄂᆞᆯ의 죄ᄅᆞᆯ 어덧시니

無所禱也

빌어도 유익지 아니리라 ᄒᆞ더니

後統二子皆以非命死

그 후의 과연 통의 두 아ᄃᆞᆯ이 다 비명의 쥭고

至冀皆滅族

ᄯᅩ 통의 ᄌᆞ손 냥긔의게 니ᄅᆞ러 멸죡ᄒᆞᄂᆞᆫ 화ᄅᆞᆯ 당ᄒᆞ니

此刑報也

이ᄂᆞᆫ 형벌의 보응을 밧으미러라

昌起宗曰

모긔죵이 ᄀᆞᆯ오ᄃᆡ

梁氏增刑議雖未□

냥시의 형벌 더ᄒᆞ자 ᄒᆞᄂᆞᆫ 의논이

비록 ᄒᆡᆼ티 아니ᄒᆞ엿시나

而擧念已墮惡業

ᄆᆞ음 먹으미 이믜 몹슬기의 범ᄒᆞ엿시니

是以陽誅陰譴禍及子孫

이러므로 가만ᄒᆞᆫ ᄎᆡᆨ망과 드러ᄂᆞᆫ 형벌이 잇셔

그 앙홰 ᄌᆞ손의게 밋ᄎᆞᆺ시니

夫人擧念可不愼與

ᄃᆡ져 사ᄅᆞᆷ이 ᄆᆞ음 먹기ᄅᆞᆯ 엇지 ᄉᆞᆷ가지 아니ᄒᆞ리요

周興

唐武后時政尙嚴酷

당나라 무후 ᄯᆡ의 졍ᄉᆡ 엄ᄒᆞ고 혹독ᄒᆞᆫ지라

周興希旨暴刻殘酷殺人甚多

그 ᄯᆡ의 쥬흥이라 ᄒᆞᄂᆞᆫ 신ᄒᆡ 무후의 ᄯᅳᆺ을 마초와

ᄉᆞ오납고 각박ᄒᆞ며 잔인ᄒᆞ고 혹독ᄒᆞ여

사ᄅᆞᆷ 쥭이믈 됴하ᄒᆞ더니

或告興與丘神勣通謀

사ᄅᆞᆷ이 이셔 쥬흥이 모반ᄒᆞ다 고ᄒᆞ거ᄂᆞᆯ

武后命來俊臣鞠之

무휘 이의 ᄂᆡ쥰신이라 ᄒᆞᄂᆞᆫ 법관을 명ᄒᆞ여

쥬흥을 국문ᄒᆞ라 ᄒᆞ니

俊臣與興方推事對食

쥰신이 맛ᄎᆞᆷ 쥬흥과 동관이라

더부러 좌긔ᄒᆞ여 죄인을 츄문ᄒᆞ며 ᄀᆞᆺ^치 밥 먹더니

謂興曰

쥰신이 쥬흥ᄃᆞ려 므러 왈

囚多不服當爲何法

죄인이 ᄆᆡ양 승복지 아니ᄒᆞ니

무ᄉᆞᆫ 법을 ᄒᆞ여야 됴흘고 ᄒᆞ니

興曰

흥이 답 왈

此易易耳

이 아조 ᄉᆔ운 닐이라

取大甕

큰 독을 ᄎᆔᄒᆞ여 노코

以炭四周炙之

슛츠로써 ᄉᆞ면을 에우고 불을 퓌우면

그 독이 달흘지니

令囚入中何事不服

죄인을 잡아 그 독 속의 너흐면

무ᄉᆞᆫ 닐을 항복지 아니리요 ᄒᆞ니

俊臣乃索大甕

쥰신이 이의 독을 가져오라 ᄒᆞ여

火圍如興法

쥬흥의 니르던 ᄃᆡ로 불을 퓌우고

因起謂興曰

인ᄒᆞ여 니러나 쥬흥ᄃᆞ려 닐너 왈

有內狀推

군명이 이셔 형을 츄문ᄒᆞ라 ᄒᆞ엿시니

兄請兄入甕

쳥컨ᄃᆡ 형은 이 독 속의 들나 ᄒ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