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上感應篇圖說 권5

  • 연대: 1852
  • 저자: 최성환 편
  • 출처: 太上感應篇圖說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최종수정: 2015-01-01

용뫼 ᄯᅩ 아ᄅᆞᆷ다온지라

士柏兄士松

ᄉᆞᄇᆡᆨ의 형 ᄉᆞ송이

謀鬻與里豪徐洪

니웃 사ᄅᆞᆷ 셔홍의게 팔아

爲妾

쳡을 삼게 ᄒᆞᆯᄉᆡ

陳氏不知也士松料其志不可奪先

진시의 슌죵치 아니ᄒᆞᆯ 쥴 알고

令鄰嫗兪姓者

몬져 니웃 계집 유파ᄅᆞᆯ 시겨

托故假

졔 집의 연고 이심을 칭탁ᄒᆞ여

宿

진시의 곳의 머무루다가 ᄂᆡ응ᄒᆞ게 ᄒᆞ고

夜統羣兇

밤의 여러 사ᄅᆞᆷ으로 더부러

擁入擄往舟中

그 집의 돌입ᄒᆞ여 진시ᄅᆞᆯ 잡아가랴 ᄒᆞ니

陳號慟

진시 부르지지며 통곡ᄒᆞ여

抵死

쥭기로ᄡᅥ 셔 두니

凜不可犯

긔 셰 늠연ᄒᆞ여 감히 범치 못ᄒᆞ더라

陳之父陳俊訟之於縣

진시의 아비 진쥰이 고을의 송ᄉᆞᄒᆞ니

縣令章日炌寢閣

현령 장일ᄀᆡ 그 닐을 물니치고

不行

쳐결치 아니ᄒᆞᄂᆞᆫ지라

再訟於直指路公振飛

ᄃᆞ시 직지 어ᄉᆞ 노공 진비의게 송ᄉᆞᄒᆞᆯᄉᆡ

徐洪又賄

셔홍이 ᄯᅩ 회뢰ᄅᆞᆯ 만이 ᄡᅥ

某鄕宦飾

동니 벼ᄉᆞᆯ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 쳥촉ᄒᆞ여

詞以進友坐陳

진시ᄅᆞᆯ 얼거 알소ᄒᆞ되

以買夫之律

지아비ᄅᆞᆯ ^ 욕ᄒᆞ다 ᄒᆞ여

拶指批頰繫之獄中

악형을 더으고 옥 즁의 슈금ᄒᆞ니

陳飮泣絶粒者三日

진시 통한 읍읍ᄒᆞ여 졀곡ᄒᆞᆫ 지 삼 일이라

適司李至

맛ᄎᆞᆷ 본 고을 옥 가으마ᄂᆞᆫ 관원이 니르러

聞寃

원통ᄒᆞᆷ을 알고

而出之率陳氏等

즉시 진시 등을 ᄃᆞ리고

入見直指

직지 어ᄉᆞ 노공을 ᄎᆞᄌᆞ 볼ᄉᆡ

泣訴寃狀隨

진시 원억ᄒᆞᆫ 곡졀을 하리고

卽持刀自刎

즉시 칼을 가져 ᄌᆞ결ᄒᆞ니

血湧仆地

피 소소치며 눈을 부릅ᄯᅳ고 ᄯᆞ희 업더지ᄂᆞᆫ지라

路公

노공이 크게 놀나

急下堂

급히 당의 ᄂᆞ려

拱揖許以雪寃

공슈 장읍ᄒᆞ고 셜원ᄒᆞ기ᄅᆞᆯ ᄆᆡᆼ셰ᄒᆞ니

目乃瞑直指

그 눈을 비로소 감ᄂᆞᆫ지라

卽日拜疏上聞

즉시 조졍의 쥬문ᄒᆞ고

諸□輕重抵罪

모든 흉인을 ᄃᆞᄉᆞ릴ᄉᆡ

士松徐洪等立斃杖下

ᄉᆞ송과 셔홍은 쟝하의 쥭이고

縣令貶斥至郡辭任滿船鬼聲

현령은 폄츌ᄒᆞ여 도라갈ᄉᆡ

次日死矣

ᄎᆞ일의 폭ᄉᆞᄒᆞ고

兪嫗篤疾

유파ᄂᆞᆫ 독질을 엇어

不滿三日亦暴死

삼 일이 못ᄒᆞ여 쥭고

某鄕宦之婪賄囑託者

회뢰 밧고 쳥촉ᄒᆞ여 쥰 ᄌᆞᄂᆞᆫ

猝病瘖瘂

졸연 병들어

終其身不能言時有記傳輓歌無不嘆爲理事幷驚傳

죵신토록 말을 못ᄒᆞ니

冥報之速如此

명ᄉᆞ의 보응이 이ᄀᆞᆺ치 ᄲᆞ르더라

章得象 夫人

郇公章得象之祖仔鈞蒲城人也

슌공 장득상의 조부 ᄌᆞ균은 포셩 사ᄅᆞᆷ이라

仕閩王審知守建州

민나라의 벼ᄉᆞᆯᄒᆞ여 건쥬ᄅᆞᆯ 직희고

領兵拒南唐

군ᄉᆞᄅᆞᆯ 거ᄂᆞ려 남당을 막을ᄉᆡ

遣邊鎬王建封

변호와 왕건봉으로 ᄒᆞ여곰

求救

구완을 쳥ᄒᆞ라 보ᄂᆡ^엿더니

二人失期

그 두 사ᄅᆞᆷ이 긔약을 어긔우니

當斬

군법의 맛당이 버힐지라

章意未決

ᄌᆞ균이 ᄌᆞ못 ᄯᅳᆺ을 결치 못ᄒᆞ여

오ᄅᆡ 쥬져ᄒᆞ거ᄂᆞᆯ

夫人練氏曰

그 부인 련시 ᄀᆞᆯ오ᄃᆡ

旣惜其才

그ᄃᆡ 이믜 그 두 사ᄅᆞᆷ의 ᄌᆡ조ᄅᆞᆯ ᄉᆞ랑ᄒᆞ여

쥭음을 앗길진ᄃᆡ

何不從寬密令遠遁

엇지 보ᄂᆡ여 멀니 ᄃᆞ라ᄂᆞ게 아니ᄒᆞᄂᆞ뇨 ᄒᆞ니

ᄌᆞ균이 올히 넉여

두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도망케 ᄒᆞ고

復使諸子

ᄃᆞ시 아들을 보ᄂᆡ여

遺之以金

금을 쥬어 젼송ᄒᆞ니

二人遂奔江南

두 사ᄅᆞᆷ이 남당으로 ᄃᆞ라나

크게 귀ᄒᆞ엿더라

後南唐命査文徽

그 후의 남당 ᄉᆞ문휘ᄅᆞᆯ 좃ᄎᆞ

攻建州

건쥬ᄅᆞᆯ 칠ᄉᆡ

二人已貴從行城陷

셩을 파ᄒᆞᄆᆡ

議屠之

모든 의논이 뭇지르려 ᄒᆞᄂᆞᆫ지라

時仔鈞卒

이ᄯᆡ ᄌᆞ균이 이믜 쥭고

練氏存

련시 졔ᄌᆞ로 더부러 셩 즁의 잇더니

二人入城

그 두 사ᄅᆞᆷ이 셩의 드러가

厚遺練氏金帛

금ᄇᆡᆨ으로ᄡᅥ 련시의게 헌슈ᄒᆞ고

且授一白旗曰

ᄯᅩ 흰 긔 ᄒᆞ나ᄅᆞᆯ 쥬어 왈

植此於門

이거ᄉᆞᆯ 문 밧긔 ᄭᅩᄌᆞ면

可保無虞

가히 일문을 보젼ᄒᆞ리라 ᄒᆞ거ᄂᆞᆯ

練氏擧金帛幷旗反之曰

련시 금ᄇᆡᆨ과 그 긔^ᄅᆞᆯ 도로 쥬어 왈

妾當死

쳡은 쥭어도 맛당ᄒᆞ거니와

建民何罪

건쥬 ᄇᆡᆨ셩이 무ᄉᆞᆫ 죄 잇스리오

非盡赦建民

건쥬 ᄇᆡᆨ셩을 모도 ᄉᆞᆯ오지 못ᄒᆞᆯ진ᄃᆡ

妾不獨生

쳡이 당당이 홀노 ᄉᆞᆯ지 아니려 ᄒᆞ노라 ᄒᆞ니

二人請之

두 사ᄅᆞᆷ이 위ᄒᆞ여 졔인의게 쳥ᄒᆞ니

一城皆免

일노 말미얌아 건쥬 일셩이 화ᄅᆞᆯ 면ᄒᆞ니라

練氏後封越國夫人

그 후의 련시 월국 부인 봉작을 밧고

子十五人親出者八

아ᄃᆞᆯ 십오 인의 친ᄉᆡᆼᄒᆞᆫ ᄇᆡ 여ᄃᆞᆲ 사ᄅᆞᆷ이오

孫六十人皆貴

손ᄌᆡ 뉵십여 인이 모다 귀히 되고

曾玄位卿相者相踵

증손 현손의 ᄌᆡ샹 벼ᄉᆞᆯᄒᆞᆫ ᄌᆡ 셔로 이엇더라

楊誠齋 夫人

宋楊誠齋萬里

송나라 양셩ᄌᆡ의 일흠은 만리라

其夫人年七十餘

그 부인이 년이 칠십여 셰의

每冬月

ᄆᆡ양 겨을날을 당ᄒᆞ면

黎明詣廚

일즉 니러나 부억의 나아가

親視作粥

친히 쥭을 ᄡᅲ어

一釜徧食僕婢

비복 등을 난화 먹이고

始令服役

비로소 ᄉᆞ역을 식이니

날마다 법이 되엿더라

其子東山先生曰

그 아ᄃᆞᆯ 동산 션ᄉᆡᆼ이 간ᄒᆞ여 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