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 연대: 1899
  • 저자: 안세화
  • 출처: 京鄕新聞
  • 출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최종수정: 2017-01-01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六年 十月 十九日

음력 광무 십년 병오 구월 이일

第一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팔십젼

여ᄉᆞᆺᄃᆞᆯ ᄉᆞ십젼

일쟝 일젼오리

론셜

경향신문을 내ᄂᆞᆫ 본뜻이라

경향신문 낼 연고가 네 가지 잇ᄉᆞ니

대한과 타국 소문을 들어냄이 ᄒᆞ나히오

관계 잇ᄂᆞᆫ 소문의 대쇼ᄅᆞᆯ 판단ᄒᆞᆷ이 둘히오

요긴ᄒᆞᆫ 지식을 나타냄이 세히오

모든 사ᄅᆞᆷ이 알아듯기 쉬온 신문을 ᄆᆞᆫᄃᆞᆱ이 네히라

그 ᄒᆞ나흔 대한과 타국 소문을 드러냄이니

사ᄅᆞᆷ마다 소문 알기ᄅᆞᆯ ᄆᆡ우 됴화ᄒᆞ야

멀니 ᄃᆞᆫ녀온 사ᄅᆞᆷ을 맛나면 한ᄉᆞᄒᆞ고 쳥ᄒᆞ야

무ᄉᆞᆷ 쇼식을 무러 보ᄂᆞᆫ지라

그 소문 가져온 사ᄅᆞᆷ이 본ᄃᆡ 일가도 아니오

놉흔 이도 아니나

ᄒᆞᆫ갓 소문을 가져오기 ᄯᆡ문에 귀ᄒᆞᆫ 손님으로 ᄃᆡ졉ᄒᆞ고

그 리약이ᄅᆞᆯ 가져 젼ᄒᆞ기ᄅᆞᆯ 특별이 ᄌᆞ미잇게 ᄒᆞᄂᆞᆫ지라

그러나 근ᄅᆡ 사ᄅᆞᆷ들은 대한과 타국의 일 알기 쉬워졋스니

그 소문 알기 원ᄒᆞᆷ도 더옥 만하졋도다

이 신문은 뎌 드믈게 오ᄂᆞᆫ 리약이쟝이와 ᄀᆞᆺ치 ᄒᆞᆫ 디방의 소문만 들어 말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모든 디방 긔별을 각 디방과 먼 산골ᄭᆞ지라도 젼ᄒᆞ여 줄 거시니

이러므로 온 대한 디방에셔 밋븜 잇ᄂᆞᆫ 쟈로 소문을 밧아 셔울셔 판각ᄒᆞ겟스나

온 나라 소문을 드러내기 쉽겟고

ᄯᅩᄒᆞᆫ 관보 즁에셔 ᄇᆡᆨ셩의게 관계 잇ᄂᆞᆫ 됴목을 ᄀᆞᆯ희여 알게 ᄒᆞᆯ 거시오

ᄯᅩ 쟝ᄉᆞ와 농ᄉᆞ와 각 ᄉᆡᆼ업의 유익ᄒᆞᆫ 소문을 젼ᄒᆞ여 줄 거시니

이 신문을 보시ᄂᆞᆫ 이들노 본국의 알 만ᄒᆞᆫ 거ᄉᆞᆯ 다 가히 알게 ᄒᆞ고

대한도 타국과 샹죵ᄒᆞᆷ이 만흔즉

대한 ᄇᆡᆨ셩도 타국 일을 아ᄂᆞᆫ 거시 맛당ᄒᆞ기에

이 신문샹에 타국의 관계 잇ᄂᆞᆫ 소문도 올니노라

그 둘흔 관계 잇ᄂᆞᆫ 소문의 대쇼ᄅᆞᆯ 판단ᄒᆞᆷ이니

소문 긔별ᄒᆞᄂᆞᆫ 쟈들이 그 말ᄒᆞᄂᆞᆫ 거ᄉᆞᆯ ᄯᅩᆨᄯᅩᆨ이 알앗시면

ᄆᆡ양 이런 소문 긔별ᄒᆞᄂᆞᆫ 거시 유익ᄒᆞ나

그러나 거ᄌᆞᆺ 소문을 젼ᄒᆞ면

ᄇᆡᆨ셩의게 해만 ᄭᅵ칠 거시니

비컨대 금년 여름에 일인이 대한 ᄇᆡᆨ셩을 이민 식여 타국으로 보낸다고

허무ᄆᆡᆼ랑ᄒᆞᆫ 소문을 십삼도에 젼파ᄒᆞ매

ᄇᆡᆨ셩이 겁내고 걱졍 만ᄒᆞ야 평안이 살지 못ᄒᆞ엿소

만약 이런 무익ᄒᆞ고 해로온 거ᄌᆞᆺ 소문이 나ᄂᆞᆫ ᄯᅢ면

우리 신문이 특별히 변ᄇᆡᆨᄒᆞᆯ 터히오

관계 되고 관계 아니 되ᄂᆞᆫ 것도 분별ᄒᆞ고

혹 무ᄉᆞᆷ 일 ᄯᆡ문에 념려될 거시 잇ᄉᆞ면 잇다 ᄒᆞ고 업ᄉᆞ면 업다 ᄒᆞᆯ 거시오

나라와 ᄇᆡᆨ셩 간에 샹관되ᄂᆞᆫ 일에 무어시 밋을 거신지 닐너 주고

밋을 연고ᄭᆞ지 ᄇᆞᆰ혀 주어 대한 ᄇᆡᆨ셩의 유익을 도모ᄒᆞ겟노라

그 세흔 요긴ᄒᆞᆫ 지식을 나타냄이니

아모 나라 ᄇᆡᆨ셩이던지 됴흔 지식을 알면

그 나라도 유명ᄒᆞ여지ᄂᆞ니

이 지식 즁에 엇던 거슨 션ᄇᆡ만 ᄇᆡ홀 거시로ᄃᆡ

엇던 거슨 뭇사ᄅᆞᆷ이 다 알어야 ᄒᆞ겟기에

이 신문샹에 이 뭇사ᄅᆞᆷ의게 요긴ᄒᆞᆫ 도리ᄅᆞᆯ 들어 말ᄒᆞ니

ᄆᆡ양 이런 거슨 예ᄉᆞ 소문과 ᄀᆞᆺ치 넉여

ᄒᆞᆫ 번만 보고 니져ᄇᆞ릴 거시 아닌즉 달니 유별ᄒᆞ게 박혀

이 신문 속쟝에 두고 ᄎᆡᆨ 모양으로 ᄒᆞ야 보존ᄒᆞᆯ 만ᄒᆞ게 ᄒᆞ노라

그 보존ᄒᆞᆯ 거슨 대개 세 가지니

ᄒᆞ나흔 바로 요긴ᄒᆞᆫ 지식이니

신문 뎨 일호 속쟝에 잇ᄂᆞᆫ 론셜을 보면 알 거시오

둘흔 국법이니 ᄇᆡᆨ셩이 ᄌᆞ긔 본나라 법대로 ᄒᆡᆼᄒᆞᆯ 거시라

대뎌 ᄇᆡᆨ셩이 되여 본나라 법을 모로면 엇더케 될고

그 법을 모로면 ᄌᆞ연히 악ᄒᆞᆫ 쟈의 속임을 당ᄒᆞᆯ 거시오

ᄯᅩ 악ᄒᆞᆫ 사ᄅᆞᆷ의 해ᄅᆞᆯ 밧고도 국법을 의지ᄒᆞ야

숑ᄉᆞᄒᆞᆯ 줄도 모로면 엇더케 그 억울ᄒᆞᆫ 거슬 펴히리오

이런즉 이 신문에 법률 문답을 세워

대한형법대뎐 ᄎᆞ례로 뎨목을 두고 풀님도 ᄒᆞ여 줄 거시오

ᄯᅩ 만약 국법이 새로 나면 그 ᄯᅳᆺ과 직흴 모양ᄭᆞ지 풀어줄 거시오

신문 보시ᄂᆞᆫ 이들 즁에 누구던지 법률 됴건에 무러볼 것 잇거든

본 신문샤에 무러 보시오

이 신문은 여러분의 유익을 ᄉᆡᆼ각ᄒᆞ고 ᄃᆡ답ᄒᆞ겟쇼

세흔 대한ᄉᆞ긔에셔 유명ᄒᆞᆫ 리약이ᄅᆞᆯ ᄀᆞᆯ희여 긔ᄌᆡᄒᆞᆯ 거시니

이런 거슨 이젼 갸륵ᄒᆞᆫ ᄒᆡᆼ실을 보아 아ᄂᆞᆫ 거시 ᄌᆞ미잇겟고

ᄯᅩ 근ᄅᆡ 사ᄅᆞᆷ들의게ᄂᆞᆫ 됴흔 표양이 되며 더옥 유익ᄒᆞᆷ이 되리로다

그 네흔 유식ᄒᆞᆫ 사ᄅᆞᆷ과 무식ᄒᆞᆫ 사ᄅᆞᆷ과 ᄂᆞᆷ녀로^쇼 빈부가 다 알아듯기 쉬온 신문을 드러내고져 ᄒᆞᆷ이니

소문과 소문의 대쇼ᄅᆞᆯ 판단ᄒᆞᄂᆞᆫ 것과 요긴ᄒᆞᆫ 지식 ᄀᆞᆺᄒᆞᆫ 이 세 가지ᄂᆞᆫ 알아야

모든 이의게 유익ᄒᆞᆫ 고로 다 밧아볼 만ᄒᆞᆫ 신문을 내니

이 신문에ᄂᆞᆫ 진셔나 어려온 말을 쓰지 아니ᄒᆞ고

슌언문으로 쉽게 알아듯도록 말ᄒᆞ니

유식ᄒᆞᆫ 이도 쉽게 보고 무식ᄒᆞᆫ 이도 알아보기 쉽겟소

ᄯᅩ 신문갑시 뎨일 헐ᄒᆞ니

ᄌᆡ물 업ᄂᆞᆫ 쟈도 용이히 사 볼 만ᄒᆞ오

이 네 가지 연고ᄅᆞᆯ ᄉᆡᆼ각ᄒᆞ고 신문을 발간ᄒᆞ니

ᄎᆞᆷ으로 셔울과 싀골 온 대한 ᄇᆡᆨ셩의게 유익ᄒᆞᆯ 줄을 ᄇᆞ라ᄂᆞᆫ 고로

경향이라 말노써 우리 신문 본 일홈을 삼노라

우리 신문의 뎡ᄒᆞᆫ 규식이 이러ᄒᆞ니

ᄆᆡ 쥬일에 ᄒᆞᆫ 번식 발간되고

신문 갑슨 ᄆᆡ 쟝에 신화 일젼 반이나

(구화 당오 닐곱돈 오푼이나 엽 ᄒᆞᆫ돈 오푼이오)

만일 누구던지 본집으로 보내달나 ᄒᆞ면

일년 동안에 션급과 우표 갑ᄭᆞ지 신화 팔십젼이나

(당오 마흔량이나 엽전 여ᄃᆞᆲ량이오)

ᄒᆞᆫ 동ᄂᆡ에 여러 분이 ᄒᆞᆷᄭᅴ 모혀 닐곱쟝을 ᄒᆞᆫ가지로 보내달나 ᄒᆞ면

일년 동안 ᄆᆡ 쟝에 신화 오십이젼이나

(당오 스믈엿량이나 엽젼 닷량 두돈만 될 거시오)

신문을 우톄국으로 보내여 각 동ᄂᆡᄭᆞ지 톄젼부가 젼ᄒᆞᄂᆞᆫ 거신ᄃᆡ

만일 잘 아니 갓다 주거든

본신문샤로 긔별ᄒᆞ면 우톄국으로 귀뎡ᄒᆞᆯ 만ᄒᆞ고

ᄯᅩ 우톄갑슬 신문샤에셔 무ᄂᆞᆫ 고로

신문 밧으시ᄂᆞᆫ 여러분은 우톄 ᄉᆞ령의게 아모 것도 줄 것 업소

●광고

경향신문지ᄅᆞᆯ 사거나 보내달나거나

법률 ᄉᆞ졍과 다ᄅᆞᆫ 아모 일을 무러 보거나

소문을 보내거나

다ᄅᆞᆫ 긔별ᄒᆞᆯ 거시 잇스면 셔울 죵현 경향신문샤에 보내시기ᄅᆞᆯ ᄇᆞ라오

관보 대개

요ᄉᆞ이 관보에 난 것 즁에 뎨일 요긴ᄒᆞᆫ 거시 대개 세히니

ᄒᆞ나흔 변리ᄅᆞᆯ 인ᄒᆞ야 난 거시니

우리 신문 뎨 일호 속쟝에 그 뎨목과 풀님을 가히 볼 만ᄒᆞ며

둘흔 일본 군항쳐로 경샹남도 진ᄒᆡ와 함경남도 영흥을 예비ᄒᆞᄂᆞᆫᄃᆡ

군항쳐로 확뎡ᄒᆞᆫ 디경 안헤 토디와 집과 다ᄅᆞᆫ 부동산을 타국인의게 ᄑᆞᆯ거나 밧고거나 뎐당으로 주지 못ᄒᆞᆯ 거시오

ᄯᅩ 만약 셰로 주려 ᄒᆞ면 인허 업시ᄂᆞᆫ 못ᄒᆞ게 ᄒᆞ엿고

세흔 대한 인민이 타국에 가려 ᄒᆞ면 특별ᄒᆞᆫ 관허ᄅᆞᆯ 엇을지니

관리들은 통감부와 본리 ᄉᆞ관의게도 공문을 엇을 거시오

ᄉᆞᄉᆞ ᄇᆡᆨ셩들은 본리 ᄉᆞ관의게 공문을 밧을 거시라

ᄇᆡᆨ셩이 구실 밧치ᄂᆞᆫ 법

근ᄅᆡ 탁지부에셔 각 도 각 군 구실돈 밧ᄂᆞᆫ 소임을 관찰ᄉᆞ나 군슈가 ᄒᆞᄂᆞᆫ 거시 아니라

새로 난 셰무관 삼십륙인과 셰무 쥬ᄉᆞ 일ᄇᆡᆨ륙십명이 몃 고ᄋᆞᆯ식 맛타 샹납ᄒᆞᆯ 거시오

이왕과 ᄀᆞᆺ치 아젼이 각 면에 ᄃᆞᆫ니며 밧ᄂᆞᆫ 거시 아니라

면쟝이 이 소임을 ᄒᆞᆯ 거신ᄃᆡ

칙령 업ᄂᆞᆫ 셰납과 ᄒᆡ관셰 외에ᄂᆞᆫ 면쟝으로 ᄒᆞ야 물 거시며

구실돈을 ᄉᆞᄉᆞ 빗 갑기 젼에 밧칠 거시며

구실 밧칠 긔한이 지나면

셰무관이 ᄌᆡ쵹ᄒᆞᄂᆞᆫ 문ᄌᆞᄅᆞᆯ 닥가 보낼 ᄯᅢ마다

쥬로 금십젼식 더 물거시며

이런 ᄌᆡ쵹ᄒᆞᄂᆞᆫ 문ᄌᆞᄅᆞᆯ 보고도 구실돈을 물지 아니면

마지 못ᄒᆞ야 법으로 다ᄉᆞ릴 거시며

면쟝이 셰무관의 구실 밧치기로 알니ᄂᆞᆫ 문ᄌᆞᄅᆞᆯ 밧아 가지고 ᄯᅡ

구실과 호포ᄅᆞᆯ 면ᄂᆡ에셔 밧되

구실돈 만히 밧칠 오륙인을 간ᄐᆡᆨᄒᆞ야 ᄀᆞᆺ치 ᄃᆞᆫ니며

구실을 거두고 거두어 돈 머리 수ᄅᆞᆯ ᄯᅩᆨᄯᅩᆨ이 혜여 류치ᄒᆞ고

셰무관의게 구실돈을 밧아둔 편지ᄅᆞᆯ ᄒᆞ면

셰무관이 그 근쳐 우톄국에나 은ᄒᆡᆼ소에 통긔ᄒᆞ야

면쟝으로써 그 곳에 갓다주게 ᄒᆞ니

가져가ᄂᆞᆫ 샹납젼 ᄇᆡᆨ푼에 두푼식 그 면ᄂᆡ에 펴

부비 난 거ᄉᆞᆯ 갑게 ᄒᆞ고

ᄇᆡᆨ셩이 구실돈 밧친 후

표지ᄅᆞᆯ 맛하 가질 거시라더라

국ᄂᆡ 잡보

경긔보

●나무 쟝ᄉᆞ의 호소

근일 죵로 네거리에셔 나무 쟝ᄉᆞ의게 동젼 오젼을 밧ᄂᆞᆫᄃᆡ

돈이 업스면 담ᄇᆡ대나 삿갓 ᄀᆞᆺᄒᆞᆫ 거ᄉᆞᆯ 아셔가니

이 셰 밧ᄂᆞᆫ 거ᄉᆞᆫ 우마의 더러이ᄂᆞᆫ 거ᄉᆞᆯ 씰기로 ᄒᆞᆫ다 ᄒᆞ니

엇지 죵로 ᄉᆞ거리 아래와 우회ᄂᆞᆫ 조ᄎᆞᆯᄒᆞᆷ을 슝샹치 아니며

이 셰 밧ᄂᆞᆫ 인허ᄂᆞᆫ 어ᄃᆡ셔 왓ᄂᆞᆫ고 ᄒᆞ고

나무 쟝ᄉᆞᄭᅵ리 원망ᄒᆞᄂᆞᆫ 말이 만타더라

○광산학도 졸업

광산학교 학도가 일ᄇᆡᆨ삼십여 명인ᄃᆡ

졸업 긔한이 ᄎᆞ기로

십월 륙일 그 ^ 학교에셔 시험ᄒᆞ고 졸업 증거셔ᄅᆞᆯ 밧앗다더라

▲황귀비 뎐하

황후로 셰우기ᄅᆞᆯ 여러 대신이 샹소ᄒᆞ나

황뎨 폐하ᄭᅴ옵셔ᄂᆞᆫ 죵ᄅᆡ 허락지 아니신다더라

●샤탕 졔조

일본 사ᄅᆞᆷ이 죠션 셔울에다가 샤탕 ᄆᆞᆫᄃᆞᄂᆞᆫ 회샤ᄅᆞᆯ 셜립ᄒᆞᆯ ᄎᆞ로

본ᄋᆡᆨ ᄇᆡᆨ만원을 마련ᄒᆞ엿더라

●법국 총령ᄉᆞ

양력 구월 십칠일에 법국 총령ᄉᆞ 버ᄅᆡᆼ씨가 경셩에 도임ᄒᆞ시고

이젼 총령ᄉᆞ 패ᄐᆡᆨ씨ᄂᆞᆫ 미구에 본국으로 회환ᄒᆞ실 터히고

죠션에 오래 계시던 갈공ᄉᆞᄂᆞᆫ 셤라국 시암에 쥬임 공ᄉᆞ로 가셧다더라

츙쳥보

○슈해

지난 ᄃᆞᆯ 쟝마로 인ᄒᆞ야

공쥬 고ᄋᆞᆯ에셔만 죽은 사ᄅᆞᆷ이 만흐니

남ᄌᆞ가 ᄉᆞ십명이오

녀ᄌᆞ가 삼십이명이라더라

○양총을 쳥ᄒᆞᆷ

츙쳥남도 관찰ᄉᆞ 김가진씨가 ᄂᆡ부로 보고ᄒᆞ되

당진 고ᄋᆞᆯ 란지도에 슈적 슈십명이 각기 총과 칼을 가지고 그 셤에 드러가

집집마다 탐지ᄒᆞ야 ᄲᆡ아셔 간 거시 만흐며

ᄯᅩ 이 셤은 바다 모통이에 잇기로

양총과 탄환과 별포슈가 아니면 해ᄅᆞᆯ 방어ᄒᆞᆯ 수 업ᄉᆞ오니

특별이 양총과 별포슈ᄅᆞᆯ 셰우기로 보고ᄒᆞᆫ다더라

○도적이 만흠이라

십월 십칠일 밤에 도적 삼십여명이 각기 륙혈포와 양총과 환도ᄅᆞᆯ 가지고

은진 치촌졈에 들어가

쟝ᄉᆞ와 농민의 물건을 몰슈히 탈취ᄒᆞ고

그 잇튼날 은진 연산디 경샤교 졈촌에 들어가

환도ᄅᆞᆯ ᄲᆡ들고 총을 노아 위엄을 뵈고

ᄯᅩ 그 잇튼날 밤에 큰 길거리에 잇ᄂᆞᆫ 두 쥬막ᄭᆞ지 ᄂᆡ쟝들입ᄒᆞ여 갓더라

경샹보

○대구에셔 일인 블의

팔월 십칠일 쟝날에 일인이 죠션 콩쟝ᄉᆞ의게 콩을 ᄑᆞᆯ나 ᄒᆞ니

죠션 콩쟝ᄉᆞ가 아니 ᄑᆞᆫ다고

일인이 칼노 콩쟝ᄉᆞ의 팔을 ᄶᅵᆯ넛다더라

○ᄌᆞ식이 아비 쳐 죽임

샹쥬군 거ᄒᆞᄂᆞᆫ 죠남식이가 본 삼월분에 슐을 ᄎᆔᄒᆞ고 저의 집에 드러가

져녁밥을 늣게 ᄒᆞᆫ다고 발로 밥 짓ᄂᆞᆫ 질탕관을 ᄭᆡ치매

그 부친 슌익이가 대노ᄒᆞ야 말목을 들고 ᄯᅡ리려 ᄒᆞᆫ즉

죠남식이 그 말목을 ᄲᆡ아셔 져의 부친 두뢰ᄅᆞᆯ 치니 즉시 죽ᄂᆞᆫ지라

그 모친이 그 경광을 보고

일ᄌᆞᆨ이 죽ᄂᆞᆫ 이만 ᄀᆞᆺ지 못ᄒᆞ다 ᄒᆞ야

ᄯᅩᄒᆞᆫ ᄌᆞ결ᄒᆞᆫ지라

그 일노 ᄒᆡ군에 강상대변의 큰 옥ᄉᆞ가 낫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