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즁 三百二十五량
하 二百七十량
ᄆᆡ 쳑 샹 五량 五젼
즁 四량 五젼
면쥬 ᄆᆡ 필 샹 三百五十량
즁 二百五十량
하 一百八十량
뵈 ᄆᆡ 필 샹 二百五十량
즁 一百五十량
하 七十五량
무명 짜ᄂᆞᆫ 실 ᄒᆞᆫ 통 一百七十二량 五젼
셕유 샹 ᄒᆞᆫ 통 一百七十二량
즁 一百五十五량
하 一百五十량
담ᄇᆡ ᄆᆡ근 샹 二十五량
즁 十五량
하 十량
우피 ᄒᆞᆫ 칭 二千四百량
솜 ᄒᆞᆫ 근 열엿 량 즁 二十량
쇼근 六량
소곰 ᄒᆞᆫ 셤 대통 一百六十량
●광쳔 쟝 엽젼
샹미 ᄆᆡ 두 四량 八젼
콩 ᄆᆡ 두 二량 七젼
고초 ᄆᆡ 두 一량 六젼
계란 ᄒᆞᆫ 꾸러미 一량
누룩 ᄒᆞᆫ 동 十량
큰 소 샹 ᄆᆡ 필 五百三十량
즁 ᄆᆡ 필 二百十량
송ᄋᆞ지 ᄆᆡ 필 八十량
소곰 열 말 ᄒᆞᆫ 동 十五량
●진남포 쟝 신화
샹미 一말 八十젼
콩 一말 四十五젼
남초 ᄒᆞᆫ 줄 샹 一十五젼
북어 一쾌 二百三十량
대 우피 一百三十량
쇼 우피 七十젼
샹 당목 一필 七원
하 당목 一필 五원 七十젼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四月 二十六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삼월 십ᄉᆞ일
第二八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八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ᄒᆞᆫ 쟝 一젼 五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젼
광고요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달 十환 二十젼 일년 十환
론셜
셜명 이민 소동
요ᄉᆞ이 하일량국 사ᄅᆞᆷ이 샹의ᄒᆞ고
회샤 셜시ᄒᆞ기로 쳥원ᄒᆞ야
인허ᄅᆞᆯ 엇어
이민 회샤ᄅᆞᆯ 죠직ᄒᆞ고
이번에 통감부에셔 이민 실시ᄒᆞ라고 공함ᄒᆞᆷ으로
ᄇᆡᆨ셩들이 젼년과 ᄀᆞᆺ치 ᄉᆡᆼ각ᄒᆞ기ᄅᆞᆯ
대한 사ᄅᆞᆷ은 대한 ᄯᅡ헤셔 다 내여보내고
일본 사ᄅᆞᆷ을 대한 ᄯᅡ헤 살니려 ᄒᆞᆫ다 ᄒᆞ니
이 회샤ᄂᆞᆫ 본ᄅᆡ ᄉᆞᄉᆞ로이 챵설ᄒᆞᆫ 거신ᄃᆡ
통감부에셔 권고ᄒᆞᄂᆞᆫ 거ᄉᆞᆫ ᄆᆡ우 이샹ᄒᆞᆫ 일이오
ᄯᅩ 그 리유ᄅᆞᆯ 알 수 업도다
아모러튼지 통감부에셔 권고ᄒᆞ고
그 회샤에셔 ᄭᅬ울지라도
ᄇᆡᆨ셩들이 슌죵ᄒᆞᆯ 연고ᄂᆞᆫ 업ᄉᆞ니
그런즉 인민들이 무셔워 걱졍ᄒᆞᄂᆞᆫ 거ᄉᆞᆫ 어리셕고 단ᄃᆡ 업ᄂᆞᆫ ᄉᆡᆼ각이로다
뎌대 인민들을 이 ᄯᅡ헤셔 나가게 ᄒᆞ려면
ᄒᆞᆯ 일이 두 모양밧게 업ᄂᆞ니
ᄒᆞ나흔 졔 혀 무셥게 ᄒᆞᆷ이오
ᄒᆞ나흔 ᄃᆞᆯ내여 ᄭᅬ움이라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못 될 일이니
비컨대 무ᄉᆞᆷ 무거온 짐을 먼 디방에 보내려면
불가불 힘이 만히 들ᄃᆡ
이ᄂᆞᆫ 무령무각ᄒᆞᆫ 물건이니
옴기려ᄂᆞᆫ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대로 ᄒᆞ거니와
이민이란 짐은 유령유각ᄒᆞ고
ᄯᅩ ᄌᆞ쥬쟝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니
엇지 옴기려ᄂᆞᆫ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대로만 ᄒᆞ겟ᄉᆞ며
만일 억지로 긔어히 옴기려 ᄒᆞ면
긔필코 각국의 시비 공론으로 못ᄒᆞ게 ᄒᆞᆯ 거심은
녜로브터 이런 됴치 못ᄒᆞᆫ 일은 셰계 각 디방에 도모지 듯도 보도 못ᄒᆞᆫ 일이오
그ᄲᅮᆫ 아니라 만일 대한에 인민이 다 나가고 업ᄉᆞ면
각국 통샹에 리해가 대단ᄒᆞᆯ 거시오
ᄯᅩ 일본도 샹무ᄅᆞᆯ 쥬쟝ᄒᆞᄂᆞᆫ 나라히니
그 물건 매ᄆᆡᄅᆞᆯ 누구와 ᄒᆞ리오
본국 사ᄅᆞᆷᄭᅵ리만 ᄒᆞᆯᄭᅡ
그런고로 대한 인민이 나갈 ᄆᆞᄋᆞᆷ이 업ᄂᆞᆫ 거ᄉᆞᆯ 억지로ᄂᆞᆫ 못ᄒᆞᆯ 거시오
ᄯᅩ ᄃᆞᆯ내여 ᄭᅬ우ᄂᆞᆫ 것도 못ᄒᆞᆯ 거시니
가령 이민 회샤 사ᄅᆞᆷ들의 ᄃᆞᆯ내ᄂᆞᆫ 말이 멕스고 ᄀᆞᆺ흔 곳에 가면
품갑도 만코
일긔도 됴하
ᄌᆡ물도 모호고
몸도 강건ᄒᆞ여
여러 가지 리익이 만타 ᄒᆞ나
이ᄂᆞᆫ 쉽게 밋을 수 업도다
아모 것도 업서 앗가올 것 업ᄂᆞᆫ 걸인이나 혹 나갈 ᄉᆡᆼ각이 잇ᄉᆞᆯ ᄃᆞᆺᄒᆞᄃᆡ
만일 두옥이나 촌토라도 잇ᄂᆞᆫ 이ᄂᆞᆫ 나갈 ᄯᅢ에 ᄑᆞᆯ고 가ᄂᆞᆫ 거ᄉᆞᆫ 의심 업시 일뎡 업서지ᄂᆞᆫ 거시오
타국이나 다른 ᄯᅡ헤 드러가셔 엇겟다ᄂᆞᆫ 리익은 의심 업시 일뎡 엇을 거시 아니어ᄂᆞᆯ
이거ᄉᆞᆯ 불계ᄒᆞ고 나가려ᄂᆞᆫ 쟈ᄂᆞᆫ 졍신 일흔 사ᄅᆞᆷ이니
우리나라 안헤 졍신 일흔 사ᄅᆞᆷ이 엇지 만흐리오
풍쇽 말에 ᄀᆞᆯᄋᆞᄃᆡ
새도 안ᄂᆞᆫ ᄃᆡ마다 깃이 ᄲᅡ지고
고기도 노던 물이 됴타 ᄒᆞᄂᆞ니라
그런고로 이민 회샤가 인민들을 ᄃᆞᆯ내여 ᄭᅬ우고
억지로 위협ᄒᆞ며
통감부에셔 실시ᄒᆞ라 권ᄒᆞ나
ᄯᅥ나 나갈 사ᄅᆞᆷ이 일뎡 만치 아니리로다
이런 즁에 우리ᄂᆞᆫ 불가불 ᄉᆡᆼ각ᄒᆞᆯ 거시 세 가지 잇ᄉᆞ니
ᄒᆞ나흔 우리 인민이 본ᄃᆡ 관리나 웃사ᄅᆞᆷ의게 압졔ᄅᆞᆯ 몹시 밧음으로
무ᄉᆞᆷ 이샹ᄒᆞᆫ 새 말을 드ᄅᆞ면
밋쳐 ᄉᆡᆼ각ᄒᆞ야 보기 젼에 무셔워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브터 나니
이민ᄒᆞᆫ다ᄂᆞᆫ 말에 ᄃᆡᄒᆞ여
이런 연약ᄒᆞᆫ ᄆᆞᄋᆞᆷ은 아조 업시ᄒᆞᆯ 거시오
둘흔 나갈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부ᄃᆡ 쳔만번 혜아릴 거ᄉᆞᆫ
이왕 우리 신문에 구으르ᄂᆞᆫ 돌은 바회 옷시 업다ᄂᆞᆫ 뎨목에 ᄌᆞ셰히 말ᄒᆞᆫ 거ᄉᆞᆯ 깁히 ᄉᆡᆼ각ᄒᆞᆯ 거시오
세흔 ᄯᅥ나가기ᄅᆞᆯ 위ᄒᆞ야
제 본토디 가옥을 마고 외국인의게 졍신업시 ᄑᆞᆯ지 말지니
근ᄅᆡ 들니ᄂᆞᆫ 말이 쳐쳐에 타국 사ᄅᆞᆷ의게 만히 ᄑᆞᆫ다니
이샹ᄒᆞ도다
대한 사ᄅᆞᆷ이 본ᄃᆡ 가난ᄒᆞ여
돈이 업ᄉᆞᆷ으로
돈이란 말만 드ᄅᆞ면
곳 졍신이 ᄲᅡ져 이러케 마고 ᄑᆞᄂᆞᆫ가
닐ᄋᆞᆯ 터히면
돈 만흔 쟈ㅣ 부쟈가 아니오
ᄯᅡᆼ 만흔 사ᄅᆞᆷ이 부쟈ㅣ라
만일 우리나라 ᄯᅡ흘 다 ᄂᆞᆷ의게 ᄑᆞᆯ면
아모리 우리나라 ᄯᅡ헤 산다 ᄒᆞᆯ지라도
실노 타국 ᄯᅡ헤 사ᄂᆞᆫ 거시라
우리 동포들이 날마다 말ᄒᆞ기ᄅᆞᆯ
엇더케 ᄒᆞ여야 우리나라흘 보존ᄒᆞᆯ고 ᄒᆞ니
우리나라 보존ᄒᆞᆯ 거ᄉᆞᆫ 뎨일 우리나라 ᄯᅡ흘 엇더튼지 가지고 잇ᄉᆞᆯ 거시니
대한 ᄯᅡ히 대한 사ᄅᆞᆷ의게 잇ᄉᆞ면
대한 나라히오
만일 ^ 타국 사ᄅᆞᆷ의게 잇ᄉᆞ면
타국이 되ᄂᆞ니
우리ᄂᆞᆫ 우리 ᄯᅡ흘 극히 ᄉᆞ랑ᄒᆞ고 앗겨
ᄃᆞᆫᄃᆞᆫ히 잡고 노치 못ᄒᆞᆯ 거시라 ᄒᆞ노라
관보 대개(칙령 이십일호)
○셔북 영림챵
셔북 영림챵은 압로강과 두만강 연안에 ᄉᆞᆷ림을 관리ᄒᆞᄂᆞᆫ ᄉᆞ무ㅣ니
탁지 대신과 농샹공부 대신이 맛흠이라
훈령
○ᄂᆡ부 훈령
ᄂᆡ부에셔 십삼도에 훈령ᄒᆞᄃᆡ
각 디방에 ᄉᆞ법 경찰의 관리ᄅᆞᆯ 둔 거ᄉᆞᆫ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인민의 ᄒᆡᆼ복을 더음이여ᄂᆞᆯ
근ᄅᆡ에 경찰 관리들이 제 직분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분슈 밧게 ᄒᆡᆼ동이 만흠을
각 군에셔 보고와 인민들의 원통ᄒᆞ다ᄂᆞᆫ 호소가 날마다 답지ᄒᆞ니
엇더케 조칙ᄒᆞ기에 이 디경에 니ᄅᆞᄂᆞᆫ고
각별 조속ᄒᆞ야 탈나게 말고
관하 각 군에 ᄲᆞᆯ니 신칙ᄒᆞ고
형지ᄅᆞᆯ 보ᄒᆞ라 ᄒᆞ엿더라
○탁지 훈령
탁지부에셔 경샹남북도와 젼라남북도에 훈령ᄒᆞᄃᆡ
신화ᄅᆞᆯ 짓고 구화ᄅᆞᆯ 밧고아 거두ᄂᆞᆫ 거ᄉᆞᆫ 화폐ᄅᆞᆯ 졍리ᄒᆞᆷ이여ᄂᆞᆯ
드ᄅᆞ니 엽젼 쓰ᄂᆞᆫ 고ᄋᆞᆯ들은 구화만 쓰고
신화ᄅᆞᆯ 쓰지 아니ᄒᆞᆫ다니
ᄌᆞ금 이후로 구화ᄂᆞᆫ 지금고와 농공 은ᄒᆡᆼ 지뎜에셔 낫낫치 신화로 구화ᄅᆞᆯ 밧고고
ᄯᅩ 아모 매ᄆᆡᄒᆞᄂᆞᆫ 문셔에도 신화 몃원 몃젼 몃리로서 ᄒᆡᆼᄒᆞ게 ᄒᆞ고
훈령 밧은 날ᄌᆞ와 거ᄒᆡᆼᄒᆞᄂᆞᆫ 형디ᄅᆞᆯ 곳 보ᄒᆞ라 ᄒᆞ엿더라
국ᄂᆡ 잡보
셔울보
●괴변이 자잠
황실 졔도국 총ᄌᆡ 박룡화(朴鏞和)씨가 ᄉᆞ월 이십일일 하오 여ᄃᆞᆲ시 즈음에
ᄌᆡ동 본가에셔 ᄉᆞ오인 문ᄀᆡᆨ과 ᄒᆞᆫ 가지로 담화ᄒᆞᄂᆞᆫᄃᆡ
엇던 양복ᄒᆞᆫ 쟈ㅣ ᄒᆞᆫ 손에ᄂᆞᆫ 륙혈포ᄅᆞᆯ 가지고
ᄒᆞᆫ 손에ᄂᆞᆫ 칼을 가지고 돌입ᄒᆞ야
박씨의 복부ᄅᆞᆯ ᄶᅵ르고
ᄯᅩ 륙혈포ᄅᆞᆯ 노하 위협ᄒᆞ며 피신ᄒᆞ야 도망ᄒᆞ엿고
박씨ᄂᆞᆫ 즉시 운명ᄒᆞ엿다더라
●ᄌᆡ 간ᄐᆡᆨ 일ᄌᆞ
영친왕 길례 ᄌᆡ 간ᄐᆡᆨ 일ᄌᆞᄂᆞᆫ 음력 오월 십칠일노 뎡ᄒᆞ엿다더라
●경찰을 셰밀히 ᄒᆞᆷ
경무국쟝 김챵한씨가 ᄂᆡ부 대신 명의로 경무텽에 통텹ᄒᆞᄃᆡ
근일에 각 단톄 샤회가(團體 社會) 만하
인민이 모혀 연셜ᄒᆞ니
그 연셜ᄒᆞᄂᆞᆫ 곳에 슌검을 파숑ᄒᆞ야
무ᄉᆞᆷ ᄯᅳᆺ을 연셜ᄒᆞᄂᆞᆫ지
ᄯᅩ 연셜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 셩명과 거쥬ᄅᆞᆯ 쇼샹히 보ᄅᆡᄒᆞ라 ᄒᆞ엿더라
경긔보
○불효ᄌᆞ
양쥬군 광셕면 우골 사ᄂᆞᆫ 심덕보ㅣ라 ᄒᆞᄂᆞᆫ 쟈의게
엇던 로인이 무ᄉᆞᆷ 일을 보아 주면
젼ᄇᆡᆨ이나 ᄉᆡᆼ각ᄒᆞ겟다 ᄒᆞ엿다가
우연히 기간 그 로인의 일이 다 잘 펴인지라
이 근ᄆᆡᆨ을 심가가 알고
로인을 붓잡고 돈을 내라 ᄒᆞ며 힐란ᄒᆞᄂᆞᆫ 고로
졔 부친이 금단효유ᄒᆞ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