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우피 ᄒᆞᆫ 층 五十원
●셔울 쟝
사금섭 샹 ᄆᆡ량 즁 신화 四十九원 五각
하 신화 三十원
즁 三十六원
즁지 샹 四十원
京鄕新聞 發行所
京城 南署鍾峴
新聞社長 安世華
明治 三十九年 十月 十九日
第三種 郵便物 認可
양력 一千九百七年 四月 十九日
음력 광무 십일년 뎡미 삼월 초칠일
第二七號
경향신문
京鄕新聞
신문가
일년 八十젼 여ᄉᆞᆺ ᄃᆞᆯ 四十젼 ᄒᆞᆫ 쟝 一젼 五리
ᄃᆡ봉 곳칠 ᄃᆡ젼 十젼
광고요
언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二十젼 ᄒᆞᆫ ᄃᆞᆯ 六十젼 일년 六환
한문 ᄒᆞᆫ 줄
ᄒᆞᆫ 번 四十젼 ᄒᆞᆫ 달 十환 二十젼 일년 十환
론셜
무명 잡셰 악습
우리나라헤 괴악ᄒᆞᆫ 일이 죵죵 잇ᄂᆞᆫ 즁에
뎨일 더 괴악ᄒᆞᆫ 거ᄉᆞᆫ 무명 잡셰라
아모 셰랍을 의론치 말고
나라헤 유익ᄒᆞ든지
모든 ᄇᆡᆨ셩의게 리익ᄒᆞ면 올흔 셰랍이여니와
만일 ᄒᆞᆫ 사ᄅᆞᆷ의게만 리익ᄒᆞ고
여러 사ᄅᆞᆷ의게 해로오면
만만코 못ᄒᆞᄂᆞ니라
갑오경쟝 이후로 무명 잡셰ᄅᆞᆯ 혁파ᄒᆞ엿ᄉᆞᆫ즉
명ᄉᆡᆨ 업ᄂᆞᆫ 아모 셰랍이든지
일졀 업ᄉᆞᆯ 거시여ᄂᆞᆯ
날마다 들니ᄂᆞᆫ 말이
각 도 각 읍에 혹 가결이니
각 포구에 무ᄉᆞᆷ 슈셰니
각 쟝시에 쟝슈셰니
심지어 가로에셔 부샹의 부의니
톄쟝 갑시니 ᄒᆞ며
인민의게 쳔만 가지로 침어ᄒᆞ니 이ᄂᆞᆫ 다 법 밧게 토ᄉᆡᆨ이오
이ᄲᅮᆫ이라
ᄯᅩ 드ᄅᆞ니
부산 항구 ᄀᆡᆨ쥬들이 구문을 너무 몹시 밧ᄂᆞᆫ 고로
샹민들과 일쟝 시비에 숑ᄉᆞᄭᆞ지 되엿다니
본ᄅᆡ ᄀᆡᆨ쥬란 거ᄉᆞᆫ 쥬막 쥬인과 ᄀᆞᆺᄒᆞ여
샹민의게 밥이나 ᄑᆞᆯ고
혹 물건이나 매ᄆᆡᄒᆞ여 달나면
십일됴 구문을 먹고
항구 ᄀᆡᆨ쥬ᄂᆞᆫ ᄆᆡ양 ᄂᆡ외국인의 물건 매ᄆᆡ에 거간이 되ᄂᆞᆫ지라
아모 쟝ᄉᆞ든지 물건을 매ᄆᆡᄒᆞ려면
제 ᄆᆞᄋᆞᆷ대로 혼쟈 ᄒᆞ든지
ᄀᆡᆨ쥬에게 쳥구ᄒᆞ야
ᄀᆡᆨ쥬가 그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대로 물건을 거간 지시ᄒᆞ고
의례히 구문을 밧ᄂᆞᆫ 거ᄉᆞᆫ 비리가 아니어니와
만일 ᄀᆡᆨ쥬들이 저희가 모로고ᄂᆞᆫ
아모 거시든지 도모지 매ᄆᆡᄒᆞ지 못ᄒᆞ게
도고과 ᄀᆞᆺ치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크게 의리ᄅᆞᆯ 거ᄉᆞ리ᄂᆞᆫ 거시여든
ᄒᆞ믈며 항구 길목마다 사ᄅᆞᆷ을 두고
드러가고 나오ᄂᆞᆫ 사ᄅᆞᆷ이 무ᄉᆞᆷ 물건을 ᄑᆞᆯ려ᄂᆞᆫ가 혹 삿ᄂᆞᆫ가 ᄉᆞᆯ펴
만일 ᄀᆡᆨ쥬의 표가 업ᄉᆞ면
곳 구문을 내라고 ᄒᆞᄂᆞᆫ 거ᄉᆞᆫ 비단 비리라만 ᄒᆞᆯ 거시 아니라
악ᄒᆞᆫ 토ᄉᆡᆨ이오
샹업을 크게 해롭게 ᄒᆞᄂᆞᆫ 패습이라
관민 간에 아모라도 이런 패습은 곳쳐 못ᄒᆞ게 하ᄂᆞᆫ 거시 올흔 고로
부산 항구에 이런 일이 잇서
그 버릇ᄉᆞᆯ 고치려고 샹민들이 모혀 의론ᄒᆞ더니
ᄀᆡᆨ쥬들이 모군들을 만히 모화 ᄃᆞ리고
샹민들을 져히고 무셥게 ᄒᆞ엿다니
이런 괴악ᄒᆞᆫ 일이 엇지 잇ᄉᆞ리오
슬프다
ᄀᆡᆨ쥬들이 샹민을 강압ᄒᆞ기 위ᄒᆞ야
만단으로 무쇼ᄒᆞ며
심지어 뢰물노 좌쳥우쵹ᄒᆞ나
본항 참셔관과 일본 리ᄉᆞ관에셔 락숑ᄒᆞᆷ으로
ᄯᅩ 셔울 평리원에 숑ᄉᆞᄒᆞ겟다 ᄒᆞ니
임의 본항에셔 락숑된 거시오
ᄯᅩ 의리 밧게 일이니
아모리 유셰력ᄒᆞᆫ 공방대감을 뫼시고
좌지우지 도라ᄃᆞᆫ니나
엇지 그ᄅᆞᆫ 일이야 잘 되리오
그러나 ᄀᆡᆨ쥬ᄅᆞᆯ 아조 업시ᄒᆞᆯ 거ᄉᆞᆫ 아닌 거시
엇던 ᄯᅢ에 샹민의게 ᄆᆡ우 요긴ᄒᆞᆫ지라
만일 샹민이 제 힘으로 ᄒᆞᆯ 수 업ᄂᆞᆫ 경우에ᄂᆞᆫ
ᄀᆡᆨ쥬의게 쳥ᄒᆞ야
아모 매ᄆᆡᄒᆞᄂᆞᆫ 일을 ᄒᆞᄂᆞ니
ᄀᆡᆨ쥬의게 쳥ᄒᆞ든지
혼쟈 ᄒᆞ든지
도모지 샹민의 마ᄋᆞᆷ대로 ᄒᆞ게 ᄒᆞᆯ 거시지
ᄀᆡᆨ쥬 업시ᄂᆞᆫ 아모 물건을 도모지 매ᄆᆡᄒᆞ지 못ᄒᆞ게 ᄒᆞ고
구문을 ᄶᅡᆨ업시 밧아
도고 쟝ᄉᆞ와 ᄀᆞᆺ치 하ᄂᆞᆫ 거시 샹업을 크게 해ᄒᆞᄂᆞᆫ 거시라
그런고로 녜브터 도고ᄂᆞᆫ 대한에셔 엄금ᄒᆞᄂᆞᆫ 법이러니
근ᄅᆡ에 법령이 ᄒᆡ이ᄒᆞ고
협잡이 ᄒᆡᆼ치ᄒᆞᆷ으로 이런 폐단이 ᄉᆡᆼ긴지라
우리나라 샹민은 도고ㅣ니 잡셰니 ᄒᆞᆷ으로
샹업이 쇠삭ᄒᆞ고
외국인들은 이런 잡셰가 업ᄉᆞᆷ으로
샹업이 흥왕ᄒᆞ니
이 엇지 젹은 일이리오
실노 젼국의 큰 샹관이니
ᄆᆡ우 ᄉᆡᆼ각ᄒᆞ고 깁히
삼갈 일이라 ᄒᆞ노라
셔임 〔叙任〕 四月 八日
◎리ᄌᆡ극(李載克)씨가 궁ᄂᆡ부 대신이 되엿더라
국ᄂᆡ 잡보
셔울보
○맛당히 시가대로
평리원 건츅ᄒᆞᆷ은 임의 말ᄒᆞ엿거니와
그 문 압헤 인가 네흘 살 터인ᄃᆡ
ᄆᆡ간에 갑시 이ᄇᆡᆨ환식이라
ᄇᆡᆨ환식만 밧으라 ᄒᆞ니
가쥬들이 잘 밧지 아니ᄒᆞ거ᄂᆞᆯ
그 건츅소에셔 그 가쥬ᄅᆞᆯ 잡아 징치ᄒᆞᆫ다더라
○훈편 됴사 인구
경무텽에셔 한셩부 죠회^ᄅᆞᆯ 인ᄒᆞ야
오셔에 훈령ᄒᆞᄃᆡ 오셔
ᄂᆡ 인민이 ᄌᆞ녀ᄅᆞᆯ ᄉᆡᆼᄒᆞ든지
ᄉᆞ망이 잇든지
어ᄃᆡ로 이ᄉᆞᄒᆞ거든
그 ᄃᆞᆯ과 날을 그 동쟝의게 알게 ᄒᆞ며
동쟝은 방쟝의게 방쟝은 셔쟝의게 셔쟝은 한셩부에 보ᄒᆞᆯ 터이라 ᄒᆞ엿더라
○군부 대신 집이 죠용
군부 대신 권즁현씨ᄂᆞᆫ 거번 변란 후로 일졀 ᄀᆡᆨ을 보지 아니ᄒᆞ고
명텹만 밧으니
문뎡이 ᄆᆡ우 죠용ᄒᆞ다더라
○참혹ᄒᆞ다
ᄉᆞ월 십일일에 종침다리 근디에셔 엇던 역부가 술이 대ᄎᆔᄒᆞ여
자다가 셕유 등잔을 발노 ᄎᆞ셔
온몸에 불이 당긔여 즉시 죽엇다더라
경긔보
○농림학 응시
슈원에 잇ᄂᆞᆫ 농림 학교에 입학 응시ᄅᆞᆯ 쳥원ᄒᆞᆫ 쟈가 녕변인이 여ᄉᆞᆺ이오
진쥬인이 십ᄉᆞ요
슈원인이 삼십칠이오
공쥬인이 열둘히오
ᄒᆡ쥬인이 둘히오
평양인이 열둘히오
다른 관찰부에셔ᄂᆞᆫ 보고가 아직 업다더라
○도적놈도 의리가 잇네
광쥬 인민 등이 국채보샹금 십환을 모화 가지고 샹경ᄒᆞ다가
즁로에셔 도적을 맛나
그 돈을 ᄲᆡ앗ᄂ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도적ᄃᆞ려 말ᄒᆞᄃᆡ
네가 이 돈을 ᄲᆡ아ᄉᆞ면
십리 안헤셔 텬벌을 마ᄌᆞ리라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젼국 동포들이 ᄋᆡ국 혈셩으로 국채보샹을 위ᄒᆞ야
젼젼푼푼을 모혼 거신즉
엇지 텬벌이 업겟ᄂᆞ냐
그 도적이 고ᄀᆡ을 숙이고 눈물을 흘녀 ᄀᆞᆯᄋᆞᄃᆡ
내가 근본 악인이 아니라
잠간 량심을 일흠이라 ᄒᆞ며
ᄲᆡ아ᄉᆞᆫ 돈을 도로 주고
ᄯᅩ 십환을 보조ᄒᆞ엿다니
이 도적은 일후에 ᄀᆡ과쳔션ᄒᆞᆯ 줄을 알겟다고들 ᄒᆞ더라
츙쳥보
●공젼으로 무미ᄒᆞᆷ
셔산 군슈와 셰무 쥬ᄉᆞ와 셔긔가 부동ᄒᆞ야
밧은 결젼 삼만환 즁에 팔쳔환만 우편 ᄎᆔ흡소(郵便 取扱所)에 밧치고
ᄇᆡᆨ셩들이 ᄎᆔ흡소에 바로 밧치든 못ᄒᆞ게 ᄒᆞ고
그 돈으로 근쳐에셔 무곡ᄒᆞ엿다고
홍쥬 셰무관 리윤영씨가 탁지부에 보고ᄒᆞ엿다더라
●공쥬 적경
근일에 공쥬 디방에 강도가 대치ᄒᆞ야
민간에 횡ᄒᆡᆼᄒᆞ며 ᄌᆡ산을 탈ᄎᆔᄒᆞ니
ᄇᆡᆨ셩이 밤이나 ᄂᆞᆺ이나 안돈치 못ᄒᆞ고 오오ᄒᆞ다더라
●총슌의 토ᄉᆡᆨ
츙쳥남도 ᄌᆡ판소 검ᄉᆞ 권병훈씨가 ᄂᆡ부에 죠회ᄒᆞᄃᆡ
관하 분파소 총슌 최건호씨가 위월 ᄒᆡᆼ졍과 륵토 민ᄌᆡ와 ᄂᆞᆷ의 쳡을 ᄲᆡ아셔
간부ᄅᆞᆯ 주ᄂᆞᆫ 죵죵 악ᄒᆡᆼ이 만흐니
사실ᄒᆞ야 쳐판ᄒᆞ라 ᄒᆞ엿더라
젼라보
△괴이ᄒᆞᆫ 말
젼라북도 지리산 속에 엇던 사ᄅᆞᆷ들이 모혓ᄂᆞᆫᄃᆡ
수ᄂᆞᆫ 수쳔명이라
쳔만 궤슐노 부민을 쵸인ᄒᆞ야
ᄌᆡ물을 탈ᄎᆔᄒᆞ고
ᄯᅩ 군긔ᄅᆞᆯ 졔조ᄒᆞᆫ다ᄂᆞᆫ 말이 잇다더라
△화슌군 화ᄌᆡ
화슌군 동면 운곡 조희만씨 집에셔 불이 나셔
근쳐 인가 이십여호와 즙물과 곡식이 몰수히 타셔
ᄇᆡᆨ여명 인민의 경샹이 참혹ᄒᆞ니
츈등호포ᄂᆞᆫ 졔감ᄒᆞ고
휼금을 ᄂᆞ리우시라고
그 도 관찰ᄉᆞ가 ᄂᆡ부로 보고ᄒᆞ엿다더라
△쟝셩 인민 발문
젼라남도 쟝셩군 인민들이 결젼ᄒᆞᆫ 결에
신화 십이원이 너무 과ᄒᆞ니
팔원식 샹납ᄒᆞ자 ᄒᆞ고
판각으로 통문을 박아 돌니니
그 고ᄋᆞᆯ ᄌᆡ무관이 그 통문ᄒᆞᆫ 쟝을 탁지 고문부로 ᄉᆞ월 십일일에 보내엿다더라
△람ᄒᆡᆼ 직권
무안부 참셔관 박셩환씨가 결복 밧ᄂᆞᆫᄃᆡ 샹관ᄒᆞ야
셰무관의 고시ᄒᆞᄂᆞᆫ 문ᄌᆞᄅᆞᆯ 쳔ᄌᆞ히 물시ᄒᆞ고
각 면쟝을 자조 갈아내여
결젼 슈쇄ᄒᆞ기에 방해가 되니 죠쳐ᄒᆞ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