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鄕新聞
론셜
국채 보샹론
발셔브터 십삼도 인민이 국채 보샹에 열심ᄒᆞ야
일변 돈을 내며 모호ᄂᆞᆫ 거시
인심에 ᄌᆞ연으로 발ᄒᆞᄂᆞᆫ 거신 줄을 아ᄂᆞᆫ 고로
우리 신문에 별노 말ᄒᆞ지 아닌지라
만일 권ᄒᆞ거나 닐ᄭᆡ우치면
이ᄂᆞᆫ ᄌᆞ연으로 발ᄒᆞᄂᆞᆫ 거시라 ᄒᆞᆯ 수 업도다
그런즉 타국인들이 이 일에 ᄃᆡᄒᆞ야 엇더케 ᄉᆡᆼ각ᄒᆞᄂᆞᆫ고
일본 여러 신문을 보니
엇던 신문에ᄂᆞᆫ 우ᄉᆞᆸ다 ᄒᆞ며
어리셕은 ᄇᆡᆨ셩이 암만 ᄒᆞ면
이 국채ᄅᆞᆯ 다 갑겟ᄂᆞ냐 ᄒᆞ엿ᄉᆞ나
이ᄂᆞᆫ 우ᄉᆞᆯ 일이 아닌 거시
일의 셩불셩은 고샤ᄒᆞ고
만만 ᄇᆡᆨ셩이 합ᄒᆞ여 힘쓰ᄂᆞᆫ 거ᄉᆞᆯ 엇지 우ᄉᆞᆸ다 ᄒᆞ리오
닐ᄋᆞᆯ 터히면
수년 젼 일아 젼ᄌᆡᆼ시에 일본 인민들이 군비ᄅᆞᆯ 위ᄒᆞ야
쳑푼 쳑리ᄅᆞᆯ 모화 내엿ᄉᆞ니
만일 그 젼ᄌᆡᆼ에 셩공을 못ᄒᆞ엿드라 ᄒᆞ여도
그 ᄇᆡᆨ셩들의 ᄒᆞᆫ 일을 엇지 우ᄉᆞᆸ다 ᄒᆞ겟ᄉᆞ며
엇던 신문에ᄂᆞᆫ 대한에 잇ᄂᆞᆫ 외국 사ᄅᆞᆷ이 권ᄒᆞᆫ 거시라 ᄒᆞ엿ᄉᆞ니
이ᄂᆞᆫ ᄉᆡᆼ각나ᄂᆞᆫ 대로 혜아림이 업ᄂᆞᆫ 말이라
실노 우리나라 ᄇᆡᆨ셩들이 본국을 ᄉᆞ랑ᄒᆞᄂᆞᆫ 혈셩에셔 제 절노 소사나ᄂᆞᆫ 거시지
엇지 ᄆᆞᄋᆞᆷ 업ᄂᆞᆫ 거ᄉᆞᆯ ᄂᆞᆷ의 권면에 시작ᄒᆞᆫ 거시라 ᄒᆞ겟ᄉᆞ리오
ᄯᅩ 이 일이 본ᄃᆡ 올흔 일이지
그른 일은 아니니
혹 외국 사ᄅᆞᆷ이 권ᄒᆞ엿기로 무ᄉᆞᆷ 험이 되겟ᄉᆞ며
엇던 신문에ᄂᆞᆫ 됴하 아니ᄒᆞᄂᆞᆫ 긔ᄉᆡᆨ이 만히 드러낫ᄉᆞ니
이ᄂᆞᆫ 무ᄉᆞᆷ 연고ᅟᅵᆫ지 알 수 업도다
대뎌 빗진 사ᄅᆞᆷ이 빗 갑ᄂᆞᆫ 것도 됴흔 일이오
빗 준 사ᄅᆞᆷ이 빗 밧ᄂᆞᆫ 것도 됴흔 일이거ᄂᆞᆯ
무ᄉᆞᆷ 됴하 아니ᄒᆞᆯ 리치가 잇ᄉᆞ리오
혹 담ᄇᆡ 갑ᄉᆞ로 모혼다 ᄒᆞ며
담ᄇᆡᄅᆞᆯ ᄭᅳᆫᄂᆞᆫ다 ᄒᆞ니
담ᄇᆡ가 잘 ᄑᆞᆯ니지 아니ᄒᆞ야
샹업샹에 무ᄉᆞᆷ 해가 잇ᄉᆞᆯ가 ᄒᆞᆷ인지
ᄯᅩ 엇던 신문에ᄂᆞᆫ 찬양ᄒᆞᄂᆞᆫ 말노
대한 인민의 ᄋᆡ국심이 이러케 잇ᄂᆞᆫ 줄을 이ᄯᅢᄭᆞ지 몰낫더니
이번 일을 보니
대한 인민의 ᄋᆡ국심 확실ᄒᆞᆷ이 ᄎᆞᆷ 다ᄅᆞᆫ 나라 인민의 아래가 되지 아니리로다 ᄒᆞ엿ᄂᆞᆫ지라
그런즉 ᄉᆡᆼ각건대
이 국채보샹 경영ᄒᆞᆷ이 나라 빗 갑ᄂᆞᆫ 것만 유익ᄒᆞᆷ이 아니라
ᄯᅩ 다른 유익도 잇ᄂᆞ니
비컨대 어두운 방에셔 무ᄉᆞᆷ 물건을 ᄎᆞᆺ기ᄅᆞᆯ 위ᄒᆞ야
불을 혀면
비단 그 ᄎᆞᄌᆞ려 ᄒᆞ던 물건만 ᄎᆞᄌᆞᆯ ᄲᅮᆫ 아니라
온 방안에 잇ᄂᆞᆫ 모든 물건을 다 ᄌᆞ셰히 보ᄂᆞ니
이와 ᄀᆞᆺ치 나라 빗 갑ᄂᆞᆫ 것만 유익ᄒᆞᆷ이 아니라
다ᄅᆞᆫ 유익이 대개 세 가지 잇ᄉᆞ니
ᄒᆞ나흔 우리 동포의 ᄆᆞᄋᆞᆷ을 ᄃᆞᆫᄃᆞᆫ케 ᄒᆞᆷ이라
우리 동포들이 흔히 합심이 젹게 됨으로
무ᄉᆞᆷ 일을 시작ᄒᆞᆯ 제
셩불셩을 ᄆᆡ양 의심ᄒᆞ더니
이번 일을 당ᄒᆞ여ᄂᆞᆫ
만만 동포 남녀로유가 일졔히 열심락죵ᄒᆞ니
이왕에 의심ᄒᆞ던 심지가 업서지고
밋ᄂᆞᆫ ᄆᆞᄋᆞᆷ이 ᄃᆞᆫᄃᆞᆫᄒᆞ여짐이오
둘흔 우리 동포의 원ᄅᆡ ᄋᆡ국지심 잇던 거시 셰계 각국에 드러남이라
젼에ᄂᆞᆫ 각국이 대한을 다만 ᄒᆞᆫ 나라 명ᄉᆡᆨ ᄲᅮᆫ이오
인민은 아모 ᄆᆞᄋᆞᆷ도 업ᄂᆞᆫ 줄노 알앗더니
이번 일에 당ᄒᆞ야ᄂᆞᆫ 각국 령ᄉᆞ관들이 ᄌᆞ긔 본국에 대한 인민의 ᄋᆡ국 혈심을 표명ᄒᆞᆷ으로
각국이 대한을 ᄃᆞᆫᄃᆞᆫᄒᆞᆫ 혈심 잇ᄂᆞᆫ 온젼ᄒᆞᆫ 나라로 앎이오
세흔 본국 졍부에 인민의 ᄋᆡ국심 ᄃᆞᆫᄃᆞᆫ히 합ᄒᆞᆷ을 드러냄이라
이 일노 인ᄒᆞ야
졍부 대관들이 다시ᄂᆞᆫ 민심을 거ᄉᆞ리고
외채ᄅᆞᆯ 내지 못ᄒᆞᆯ 거시오
만일 혹 외국인이 ᄭᅬ올지라도
만만 ᄇᆡᆨ셩의 ᄃᆞᆫᄃᆞᆫ히 합ᄒᆞᆫ ᄯᅳᆺ과 운동을 져ᄇᆞ리고
감히 ᄉᆞᄉᆞ 소견으로 외채ᄅᆞᆯ 만만코 내지 못ᄒᆞ리로다
ᄯᅩ ᄉᆡᆼ각건대
우리가 이 유익만 ᄉᆡᆼ각ᄒᆞᆯ 거시 아니라
조심ᄒᆞᆯ 거시 대개 세 가지니
ᄒᆞ나흔 헛된 ᄉᆡᆼ각을 말미라
국채ᄅᆞᆯ 다 갑흐면
ᄇᆡᆨ셩이 아모 일이 업겟다 ᄒᆞ지 말 거시오
ᄯᅩ 다 갑지 못ᄒᆞ면
쓸ᄃᆡ 업겟다도 ᄒᆞ지 말 거시며
둘흔 악ᄒᆞᆫ 사ᄅᆞᆷ의 해ᄅᆞᆯ 피ᄒᆞᆷ이라
돈 건몰ᄒᆞᄂᆞᆫ 협잡류ᄅᆞᆯ 각별 ᄉᆞᆯ피고
ᄯᅩ 억지로 민렴을 말 거시오
세흔 국채보샹 돕ᄂᆞᆫ 각 회샤 쥬쟝들이 틈 업시 화목ᄒᆞᆷ이라
만일 조곰이라도 불목이 되면
ᄇᆡᆨ^만 폐단과 쳔만 패망이 니러나리니
이 우헤 세 가지 유익과 세 가지 조심을 쳔만번 혜아릴 거시라 ᄒᆞ노라
국ᄂᆡ 잡보
경긔보
○평리원 건츅비
지금 평리원을 헐고
양옥으로 건츅ᄒᆞ겟ᄂᆞᆫᄃᆡ
물ᄌᆡ가 오십만원 가량이라더라
○위ᄉᆡᆼ 시찰
ᄂᆡ부 위ᄉᆡᆼ 과쟝 민원식씨가 위ᄉᆡᆼ 시찰ᄒᆞ기 위ᄒᆞ야
황ᄒᆡ도와 평안남북도에 ᄂᆞ려간다더라
○방셕 오슈
ᄉᆞ월 초일일에 한셩 ᄌᆡ판소에셔 황태ᄌᆞ 뎐하 탄신 후
은뎐을 거ᄒᆡᆼᄒᆞ야
죄슈 오명을 방셕ᄒᆞ엿다더라
○ᄂᆡ훈 각도
ᄂᆡ부에셔 십삼도에 훈령ᄒᆞᄃᆡ
각 디방 관텽 경비ᄅᆞᆯ 예산 아니ᄒᆞ고 쓴 후에
보ᄒᆞᄂᆞᆫ 거시 ᄉᆞ톄가 아니니
이후ᄂᆞᆫ 각 항 경비ᄅᆞᆯ 고ᄋᆞᆯ에셔ᄂᆞᆫ 관찰도에 보ᄒᆞ고
도에셔ᄂᆞᆫ ᄂᆡ부로 보ᄒᆞ야
승인ᄒᆞᆫ 후에 ᄒᆡᆼᄒᆞ라 ᄒᆞ엿더라
○셩을 헐고 길을 넓힘
뎐거 츌입에 편케 ᄒᆞ기 위ᄒᆞ야 남대문 좌우편 셩을 헐고
그 근쳐 인가ᄅᆞᆯ 사ᄂᆞᆫᄃᆡ
갑시 칠만여환이오
역비가 ᄉᆞ만여환이라더라
○민원이 업게 ᄒᆞᆷ
ᄂᆡ부에셔 통감부에 죠복ᄒᆞᄃᆡ
룡산 삼셩현 등디 뎡ᄒᆞᆫ ᄯᅡ헤 인민의 분묘 ᄑᆞᆯ 거시 만흔즉
민폐가 불쇼ᄒᆞ겟ᄉᆞ니
리ᄉᆞ관의게 훈칙ᄒᆞ야
인민의 호원이 업게 ᄒᆞ라 ᄒᆞ엿다더라
○농ᄉᆞᄒᆞᆯ ᄯᅡ히 업서
로돌 뎡거쟝 근쳐에 일인이 슈도국 운슈 션로ᄅᆞᆯ 부셜ᄒᆞᄂᆞᆫᄃᆡ
인민의 뎐호가 몰녀 드러가
농디가 업ᄉᆞᆷ으로 원셩이 쟈쟈ᄒᆞ다더라
○광학 죠칙
사월 그믐ᄭᅦ 죠칙을 ᄂᆞ리샤
각 읍 ᄀᆡᆨ샤 외에 퇴락ᄒᆞᆫ 공ᄒᆡ가 만흐니
ᄌᆞ금 위시ᄒᆞ야 일병 슈리ᄒᆞ여
각각 학교 소용ᄒᆞ기로
각 도신의게 지위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증명 도식
법부에셔 십삼도에 훈령ᄒᆞᄃᆡ
토디 가옥 매ᄆᆡ 뎐당 증명법에 혹 알아보지 못ᄒᆞᆯ 거시 잇ᄉᆞᆯ가 ᄒᆞ야
시ᄒᆡᆼ 셰측을 그려 ᄂᆞ려 보내니
각 부군에 일졀 ᄂᆞᆫ화 보내여
알아보기 쉽게 ᄒᆞ라 ᄒᆞ엿더라
○샹픔 진텰
경셩 샹업 회의소에셔 ᄉᆞ월 초일일브터 각양 물픔을 버려노코
모든 인민의게 구경도 ᄒᆞ고 사가기도 허락ᄒᆞ엿ᄂᆞᆫᄃᆡ
구경ᄒᆞ든지 사든지 드러가려면
입쟝비 일젼식을 낸다더라
○ᄂᆡ부의셔 각 도에 훈령
ᄂᆡ부에셔 십삼도에 훈령ᄒᆞᄃᆡ
토디 가옥 증명 규측과 시ᄒᆡᆼᄒᆞᆯ ᄌᆞ셰ᄒᆞᆫ 법은 임의 반포ᄒᆞ엿거니와
이 외에 외국인이 산 토디 가옥의 규측젼에 ᄉᆞᄉᆞ로이 매ᄆᆡᄒᆞ여 산 것과
셰든 것세 호수와
남녀 인구 수ᄅᆞᆯ ᄌᆞ셰히 됴사ᄒᆞ여
륙월 그믐 안흐로 셩ᄎᆡᆨᄒᆞ여 보ᄒᆞ라 ᄒᆞ엿더라
○탁지 화ᄌᆡ
ᄉᆞ월 초삼일에 탁지부에셔 불이 나셔
ᄆᆞᆺᄎᆞᆷ 바람이 불어 량디과가 몰수히 타고
한셩 ᄌᆡ판소 뒤ᄎᆡᄭᆞ지 련ᄒᆞ야 ᄐᆞ고
ᄌᆡ판소 ᄉᆞ령 일명이 대단이 데히고
셰랍 문셔ᄂᆞᆫ 다ᄒᆡᆼ히 구ᄒᆞ엿ᄉᆞ나
손해가 수만환이오
셰랍 밧은 ᄇᆡᆨ동화ᄂᆞᆫ 모도 련못 속에 너헛다가
초ᄉᆞ일에 건져 내엿다더라
츙쳥보
●패슌 파면
졔쳔군 슌검이 무리 ᄒᆡᆼ패ᄒᆞᆷ이 대단ᄒᆞᆫ 고로
그 고ᄋᆞᆯ 사ᄅᆞᆷ 류린쥰씨가 ᄂᆡ부에 쳥원ᄒᆞ엿더니
ᄂᆡ부에셔 그 고ᄋᆞᆯ에 훈령ᄒᆞᄃᆡ
그런 무리 작경ᄒᆞᄂᆞᆫ 슌검은 파면 징계ᄒᆞ라 ᄒᆞ엿더라
●은진 적경
음력 이월 초팔일에 은진 화산면 용곳 사ᄂᆞᆫ 리발나바 집에 도적 팔명이 드러가
쥬인을 무수히 ᄯᅡ리고
논 ᄑᆞᆫ 돈을 몰수히 가져가고
ᄯᅩ 불ᄑᆞᆫ다리 쥬막에셔 도적 십여명이 쳥인 이명과 쥬막 쥬인을 결박ᄒᆞ여
방에 가돈지라
마ᄎᆞᆷ 본 읍 슌검 삼명이 오거ᄂᆞᆯ
도적놈들이 륙혈포로 노하
슌검 이명이 즁샹ᄒᆞ고
ᄯᅩ ᄒᆞᆫ 사ᄅᆞᆷ은 가ᄉᆞᆷ을 마자 즉시 죽엇다더라
젼라보
△쟈표 불납
젼라북도 셰무관이 션셰ᄅᆞᆯ 밧으려 ᄒᆞ니
션인들이 션표가 업ᄂᆞᆫᄃᆡ
무ᄉᆞᆷ 셰납을 밧치라 ᄒᆞᄂᆞ냐고 ᄒᆞᆫ다더라
△군쥬ᄉᆞ가 하관
령산 군쥬ᄉᆞ가 셰무 쥬ᄉᆞᄅᆞᆯ 겸ᄃᆡᄒᆞ야
결젼 ᄆᆡ결에 엽 팔십량식 ᄯᅩ 엽 ᄒᆞᆫ량식을 더ᄒᆞ야 셩화 독촉ᄒᆞ며
엽 팔십량이 신화 십이환이라 ᄒᆞᄂᆞᆫ 고로
인민의 원셩이 랑쟈ᄒᆞ다더라
경샹보
▲화적 소문
삼월 십이일 밤에 밀양군 쳔화면 황셩칠씨 집에 적한 칠명이 돌입ᄒᆞ야
몃쳔^량을 탈ᄎᆔᄒᆞ고
ᄯᅩ 불을 노하 다ᄉᆞᆺ 집이 몰수히 ᄐᆞ고
두 사람의 머리ᄅᆞᆯ ᄯᅡ려 죽게 되엿다더라
▲공젼 방채
경샹북도 셰무관 민영직씨가 현풍 군슈와 부동ᄒᆞ야
공젼 이쳔환을 라용ᄒᆞ야 무곡ᄒᆞ다가
즁지ᄒᆞ고 서푼 변으로 빗을 주엇다고
셰무 쥬ᄉᆞ 리강셕씨가 탁지부에 쳥원ᄒᆞ엿다더라
▲부산보
부항 ᄀᆡᆨ쥬들이 합력ᄒᆞ야 쟝ᄉᆞ의게 구젼을 너무 과히 밧더니
항ᄂᆡ 사ᄅᆞᆷ 몃몃치 샹법회ᄅᆞᆯ ᄆᆞᆫᄃᆞ라
일본 쟝ᄉᆞ와 ᄀᆡᆨ쥬의 법과 ᄀᆞᆺ치 ᄒᆞ기로
박영길 최우붕 등씨가 일본 샹법 쟝졍을 벗겨 노코
이대로 시ᄒᆡᆼᄒᆞ쟈 ᄒᆞ야
본항 참셔의게 말ᄒᆞᆫ즉
일이 여의치 못ᄒᆞ더니
ᄀᆡᆨ쥬와 ᄯᅩᄒᆞᆫ 모군들이 만히 모혀셔 샹법인을 져히기로 의론ᄒᆞ야
본 항 감리 문젼에 잇ᄉᆞᆯ ᄯᅢ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