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소학권지구 9권
飜譯小學卷之九
外篇
善行第六
녯 사ᄅᆞᆷ의 어딘 ᄒᆡᇰ뎍 니ᄅᆞᆫ 여슷재 편이라
呂滎公의 名ᄋᆞᆫ 希哲이오 字ᄂᆞᆫ 原明이니 申國正獻公之長子ㅣ라
呂榮公의 일홈ᄋᆞᆫ 希哲이오 字ᄂᆞᆫ 原明이니 申國 正憲公의 ᄆᆞᆮ아ᄃᆞᆯ이라
正獻公이 居家ᄒᆞ샤 簡重寡默ᄒᆞ야 不以事物로 經心ᄒᆞ더니
正憲公이 집의셔 사ᄅᆞ샤ᄃᆡ 간략ᄒᆞ며 디듀ᇰᄒᆞ며 잡일 아니ᄒᆞ며 잡말 아니ᄒᆞ야 샤ᇰ해 셰간ᄂᆡ 일로 ᄆᆞᅀᆞᆷ애 혜아리디 아니ᄒᆞ더니
而申國夫人이 性嚴有法度^ᄒᆞ야 雖甚愛公ᄒᆞ나
申國夫人이 셔ᇰ이 엄져ᇰᄒᆞ고 법다와 비록 심히 呂榮公을 ᄉᆞ라ᇰᄒᆞ^야도
然敎ᄒᆞᄃᆡ 公事事ᄅᆞᆯ 循蹈規矩ᄒᆞ더시다
샤ᇰ해 ᄀᆞᄅᆞ치샤ᄃᆡ 일일마다 법다이 ᄒᆞ게 ᄒᆞ시더라
甫十歳祁寒暑雨애 侍立終日ᄒᆞ야 不命之坐ㅣ어든 不敢坐也ᄒᆞ더시다
계오 열 설 머거셔 쇠 치운 저기며 덥고 비 오ᄂᆞᆫ 저긔도 뫼ᅀᆞ와 져므도록 셔셔 안ᄌᆞ라 아니ᄒᆞ거시ᄃᆞᆫ 안ᄯᅵ 아니ᄒᆞ시더라
日必冠帶ᄒᆞ야 以見長者ᄒᆞ며 平居애 雖甚熱ᄒᆞ나
랄마다 모로매 冠帶ᄒᆞ야 얼우시늘 뫼ᅀᆞ오며 샤ᇰ해 비록 ᄀᆞ자ᇰ 더운 저기라도
在父母長者之側ᄒᆞ야 不得去巾襪縛袴ᄒᆞ야 衣服唯謹ᄒᆞ더시다
부모와 얼우신의 겯틔 이셔ᄂᆞᆫ 곳갈와 보션과 ᄒᆡᇰ뎐ᄋᆞᆯ 밧디 아니ᄒᆞ야 衣服ᄒᆞ고 조심ᄒᆞ야 겨시더라
行歩出入애 無得入茶肆酒肆ᄒᆞ며
거름 거러 나드리 ᄒᆞᆯ 제 차 ᄑᆞᄂᆞᆫ ᄃᆡ와 술 ᄑᆞᄂᆞᆫ ᄃᆡ 드디 아니ᄒᆞ며
市井里巷之語와 鄭^衛之音을 未嘗一經於耳ᄒᆞ며
져제와 ᄆᆞᅀᆞᆯᄒᆡᆺ 말와 鄭과 衛와 두 나랏 음타ᇰᄒᆞᆫ 푸ᇰ륫 소리ᄅᆞᆯ ᄒᆞᆫ 번도 구예 디내디 아니ᄒᆞ며
不正之書와 非禮之色을 未嘗一接於目ᄒᆞ더시다
져ᇰ티 아니ᄒᆞᆫ 잡글월와 녜답디 아니ᄒᆞᆫ 빗ᄎᆞᆯ ᄒᆞᆫ 번도 누네 브티디 아니ᄒᆞ더라
正獻公이 通判頴州ㅣ어늘 歐陽公이 適知州事ㅣ러니
正憲公이 穎州ㅣㅅ 고ᄋᆞᆯ 通判이랏 벼슬 ᄒᆡ엿거늘 歐陽文忠公이 마초아 그 고ᄋᆞᆯ 知州ㅣ 事ㅣ랏 벼슬 ᄒᆞ엿더니
焦先生千之伯强이 客文忠公所ᄒᆞ야 嚴毅方正이어시늘 正獻公이 招延之ᄒᆞ야 使敎諸子ᄒᆞ더시니
焦先生의 일훔은 千之오 ᄌᆞᄂᆞᆫ 伯强이랏 사ᄅᆞᆷ미 文忠公의게 손이 도ᄋᆡ여셔 싁싁고 거여우며 方正ᄒᆞ거ᄂᆞᆯ 正憲公이 블러 마자다가 모ᄃᆞᆫ ᄌᆞ식을 ᄀᆞᄅᆞ치라 ᄒᆞ시니
諸生이 少有過差ㅣ어든 先生이 端坐ᄒᆞ야 召與相對ᄒᆞ야 終日竟夕이도록 不與之語ᄒᆞ다가
모ᄃᆞᆫ 뎨ᄌᆞᄃᆞᆯ히 ^ 죠고매나 그르 ᄒᆞᄂᆞᆫ 이리 잇거든 先生이 단져ᇰ히 안자 블러 더브러 마조 안자셔 져믈며 새도록 이셔도 더브러 말ᄉᆞᄆᆞᆯ 아니ᄒᆞ다가
諸生恐懼畏伏이어ᅀᅡ 先生이 方略^降詞色ᄒᆞ더시다
모ᄃᆞᆫ 뎨ᄌᆞᄃᆞᆯ히 저허 그르 ᄒᆞ관댜 ᄒᆞ여ᅀᅡ 先生이 그제ᅀᅡ 말ᄉᆞᆷ미며 ᄂᆞᆺ빗ᄎᆞᆯ 잠ᄭᅡᆫ ᄂᆞᄌᆞ기 ᄒᆞ더시다
時公이 方十餘歳러니
呂滎公이 그저긔 맛치 열라믄 서를 머것더니
内則正獻公與申國夫人敎訓이 如此之嚴ᄒᆞ고 外則焦先^生化導ㅣ 如此之篤故로
안희셔ᄂᆞᆫ 正憲公과 申國夫人괘 ᄀᆞᄅᆞ츄미 이러ᄐᆞ시 엄져ᇰᄒᆞ고 밧긔셔ᄂᆞᆫ 焦先生이 어딘 일로 혀 가미 이^러트시 두터우모로
公의 德器成就ᄒᆞ야 大異衆人ᄒᆞ더시다
公의 유덕ᄒᆞᆫ 器量이 이러 샤ᇰ녯 사ᄅᆞᆷ두곤 ᄀᆞ자ᇰ 다ᄅᆞ더시다
公이 嘗言人生애 内無賢父兄ᄒᆞ며
呂榮公이 일즉 니ᄅᆞ샤ᄃᆡ 사ᄅᆞᆷ미 나셔 안호론 어딘 아비와 혀ᇰ과 업스며
外無嚴師友ㅣ오 而能有成者ㅣ 少矣라 ᄒᆞ더시다
밧고론 싁싁ᄒᆞᆫ 스스ᇰ과 벋이 업고 르ᇰ히 어딜에 도ᄋᆡᆯ 사ᄅᆞᆷ이 젹그니라 ᄒᆞ더시다
呂滎公의 張夫人ᄂᆞᆫ 待制 諱昷之之幼女也ㅣ니
呂滎公의 안해 張夫人ᄂᆞᆫ 待制 ᄲᅧ슬 ᄒᆞ엿ᄂᆞᆫ 일후ᄆᆞᆫ 溫之의 아기ᄯᆞ리니
最鐘愛ᄒᆞ나 然이나 居常애 至微細事^히 敎之호ᄃᆡ 必有法度ᄒᆞ더니
ᄀᆞ자ᇰ ᄉᆞ라ᇰᄒᆞ야도 샤ᇰ해 ᄀᆞ자ᇰ 햐ᄀᆞᆫ 이리라도 ᄀᆞᄅᆞ츄믈 반ᄃᆞ시 법되 잇더니
如飮食之類애 飯羹으란 許更益ᄒᆞ고 魚肉으란 不更進也ㅣ러니
飮食 ᄀᆞ^ᄐᆞᆫ 일에도 밥과 ᄀᆡᇰ과란 다시 더 주라 ᄒᆞ고 고기란 다시 더 주디 아니ᄒᆞ더니
時예 張公이 已爲待制河北都轉運使矣라
그저긔 張溫之 ᄒᆞ마 待制 ᄲᅧ슬 ᄒᆞ야 河北都轉運使ㅣ ᄃᆞ외엇더니라
及夫人이 嫁呂氏ᄒᆞ야ᄂᆞᆫ 夫人之母ᄂᆞᆫ 申國夫人姊也ㅣ니
夫人이 呂氏ᄋᆡ 집의 며느리 되어 오니 夫人의 어머님은 申國夫人의 혀ᇰ님이니
一日來視女ᄒᆞ야 見舍後애 有鍋釜之類ᄒᆞ고 大不樂ᄒᆞ야
ᄒᆞᆯᄅᆞᆫ 자내 ᄯᆞᆯ을 보라 와 바ᇰ 뒤헤 솓가마 뉴엣 거시 잇거늘 보고 ᄀᆞ자ᇰ 즐기디 아니ᄒᆞ여
謂申國夫人 曰 豈可使小兒^軰로 私作飮食ᄒᆞ야 壞家法耶ㅣ리오 ᄒᆞ니
申國夫人ᄃᆞ려 닐우ᄃᆡ 엇디 져믄 아ᄒᆡᄃᆞᆯ호로 아ᄅᆞᆷ뎟 飮食을 ᄆᆞᆫᄃᆞ라 먹게 ᄒᆞ야 가문 ᄲᅥᆸ을 허러 ᄇᆞ리ᄂᆞ뇨 ᄒᆞ니
其嚴이 如此ᄒᆞ더라
그 엄져ᇰ^호미 이러ᄒᆞ더라
唐陽城이 爲國子司業ᄒᆞ야 引諸生告之 曰
唐 시절 陽城이 國子司業이^란 벼슬 ᄒᆞ여셔 모ᄃᆞᆫ 션븨ᄃᆞᆯᄒᆞᆯ 블러 닐오ᄃᆡ
凡學者ᄂᆞᆫ 所以學爲忠與孝也ㅣ니 諸生ᄋᆞᆫ 有久不省親者乎아 ᄒᆞ야ᄂᆞᆯ
믈읫 글 ᄇᆡ호ᄆᆞᆫ 님금ᄭᅴ 튜ᇰ셔ᇰᄒᆞ며 어버이ᄅᆞᆯ 효도홈ᄆᆞᆯ ᄇᆡ호ᄂᆞᆫ 이리니 모ᄃᆞᆫ 션ᄇᆡᄃᆞᆯ히 오래 어버ᅀᅵᄅᆞᆯ 아니 가 뵈니 잇ᄂᆞ냐 ᄒᆞ여ᄂᆞᆯ
明日에 謁城ᄒᆞ고 還養者ㅣ 二十軰ㅣ러니 有三年不歸侍者ㅣ어늘 斥之ᄒᆞ니라
이틋날 陽城 더브러 하딕ᄒᆞ고 도라가 효야ᇰᄒᆞ리 스므나ᄆᆞ니러니 삼 년이도록 도라가 어버ᅀᅵᄅᆞᆯ 뫼ᅀᆞ와 잇디 아니ᄒᆞ리 잇거ᄂᆞᆯ 내티니라
安定先生胡瑗의 字ᄂᆞᆫ 翼之니
安定先生의 일호ᄆᆞᆫ 胡瑗이오 字ᄂᆞᆫ 翼之니
患隋唐以來로 仕進^尙文辭而遺經業ᄒᆞ야 ᄒᆞ더니
隋나라 唐나라브터 오모로 벼슬ᄒᆞᆯ 사ᄅᆞᆷ이 글 지ᅀᅵ만 슈ᇰ샤ᇰᄒᆞ고 실ᄒᆞᆨ을 ᄇᆞ려 안ᄌᆞᆨ 祿 타 머그며 利ᄒᆞᆫ 이레 나^ᅀᅡ가ᄂᆞᆫ 주를 분별ᄒᆞ더니
苟趨祿利及爲蘇湖二州敎授ᄒᆞ야ᄂᆞᆫ 嚴條約ᄒᆞ야 以身先之ᄒᆞ야
蘇州ㅣ 湖州ㅣ 두 고ᄋᆞᆯ 敎授ㅅ 벼슬 ᄒᆞ여셔ᄂᆞᆫ 法條와 긔약을 엄져ᇰ히 ᄒᆞ야 자내 몸으로 몬져 ᄒᆞ야
雖大暑ㅣ라두 必公服終日ᄒᆞ야 以見諸生ᄒᆞ야 嚴師弟子之禮ᄒᆞ며 解經ᄒᆞᆯᄉᆡ
비록 ᄀᆞ자ᇰ 더온 제라도 모로매 져므도록 관ᄃᆡᄒᆞ야 모ᄃᆞᆫ 션뷔ᄅᆞᆯ 보와 스스ᇰ 뎨ᄌᆞ의 례도ᄅᆞᆯ 엄져ᇰ히 ᄒᆞ며 그를 사길 제
至有要義ᄒᆞ야ᄂᆞᆫ 懇懇爲諸生ᄒᆞ야 言其所以治己而後에ᅀᅡ 治乎人者ᄒᆞ더라
요과ᇰ도인 ᄠᅳᆮ 잇ᄂᆞᆫ ᄃᆡ 다ᄃᆞ라ᄂᆞᆫ ᄀᆞᆫ졀히 션ᄇᆡᄃᆞᆯᄒᆞᆯ 위ᄒᆞ야 내 몸ᄋᆞᆯ 다ᄉᆞ린 후에ᅀᅡ ᄂᆞᆷ 다ᄉᆞ릴 주ᄅᆞᆯ 니ᄅᆞ더라
學徒ㅣ 千數ㅣ러니 日月刮劘^ᄒᆞ야 爲文章호ᄃᆡ
션ᄇᆡᄃᆞᆯ히 일쳔이나 ᄒᆞ더니 날마다 ᄃᆞᆯ마다 ᄀᆞ다ᄃᆞ^마 文章 호ᄃᆡ
皆傳經義ᄒᆞ야 必以理勝ᄒᆞ며 信其師說ᄒᆞ야 敦尙行實ᄒᆞ더니
聖人늬 글ᄠᅳᆮ에 맛게 ᄒᆞ야 모로매 理 이긔에 ᄒᆞ며 그 스스ᇰ의 마ᄅᆞᆯ 미더 行實ᄅᆞᆯ 敦篤히 슈ᇰ샤ᇰᄒᆞ더니
後爲大學ᄒᆞ야 四方이 歸之ᄒᆞ니 庠舍ㅣ 不能容ᄒᆞ더라
후에 太學館 벼슬 ᄒᆞ여늘 四方ᄋᆡᆺ 션ᄇᆡᄃᆞᆯ히 모다 가니 館 지비 뵈여 드디 몯ᄒᆞ더라
其在湖學ᄒᆞ야ᄂᆞᆫ 置經義齋治事齋ᄒᆞ니
그 湖州ㅅ 햐ᇰ교애 이셔ᄂᆞᆫ 經義 다ᄉᆞ리ᄂᆞᆫ 齋와 일 다ᄉᆞ리ᄂᆞᆫ 齋ᄅᆞᆯ 셔립ᄒᆞ니
經義齋者ᄂᆞᆫ 擇疏通有器局者ᄒᆞ야 居之ᄒᆞ고
經義齋예ᄂᆞᆫ 氣質이 ᄀᆡ며ᇰᄒᆞ고 器量이 어위큰 사ᄅᆞᆷ을 ᄀᆞᆯᄒᆞ야 살이고
治事^齋者ᄂᆞᆫ 人各治一事ᄒᆞ며 又兼一事ㅣ니
治事齋예ᄂᆞᆫ 게 살이ᄂᆞᆫ 사ᄅᆞᆷ미 각각 ᄒᆞᆫ 이ᄅᆞᆯ 다^ᄉᆞ리고 ᄯᅩ ᄒᆞᆫ 이ᄅᆞᆯ 겸ᄒᆞ엿게 ᄒᆞ더니
如治民治兵水利筭數之類ㅣ라
ᄇᆡᆨ셔ᇰ 다ᄉᆞ리며 군ᄉᆞ 다ᄉᆞ리며 믈 다ᄉᆞ려 ᄇᆡᆨ셔ᇰ의게 니케 ᄒᆞᄂᆞᆫ 일이며 산 두어 혜아림 ᄒᆞᄃᆞᆺ ᄒᆞᆫ 뉴엣 이리라
其在大學ᄒᆞ야두 亦然ᄒᆞ더라
그 太學館ᄋᆡ 이실 제도 ᄯᅩ 그리 ᄒᆞ더라
其弟子ㅣ 散在四方ᄒᆞ야 隨其人賢愚ᄒᆞ야 皆循循雅飭ᄒᆞᆯᄉᆡ
그 弟子ㅣ ᄉᆞ바ᇰᄋᆡ 흐러 이셔 그 사ᄅᆞᆷ이 어딜어나 사오납거나 ᄯᅲᇰ에 다 례도애 자곡자곡이 마자 조코 조심ᄒᆞᆯᄉᆡ
其言談舉止를 遇之ᄒᆞ면 不問ᄒᆞ여셔 可知爲先生弟子ㅣ며
그 말솜ᄒᆞ며 거도ᇰᄒᆞ요매 사ᄅᆞᆷ이 맛보면 묻디 아니ᄒᆞ여셔 胡先生의 弟子ᅟᅵᆫ 주를 알며
其^學者ㅣ 相語애 稱先生이어든 不問可知爲胡公也ㅣ러라
그 션ᄇᆡᄃᆞᆯ히 서ᄅᆞ 말ᄒᆞᆯ 제 先生이라 일ᄏᆞᆮ거ᄃᆞᆫ 묻디 아니ᄒᆞ여셔 胡公인 주를 알리러라
明道先生이 言於朝 曰 治天下호ᄃᆡ 以正風俗得賢才로 爲本ㅣ니
明道先生이 朝廷에 닐어 ᄀᆞ로ᄃᆡ 天下ᄅᆞᆯ 다ᄉᆞ료ᄃᆡ 風俗을 져ᇰ히 ᄒᆞ며 어딘 사ᄅᆞᆷ 어두모로 읏드믈 사몰디니
宜先禮命近侍賢儒及百執事ᄒᆞ야
맛다ᇰ이 몬져 님금 갓가이 뫼ᅀᆞ와 잇ᄂᆞᆫ 어딘 션ᄇᆡ옛 관원과 모ᄃᆞᆫ 각ᄉᆞ 관원ᄃᆞᆯᄒᆞᆯ 녜로 命ᄒᆞ야
悉心推訪有德業充備ᄒᆞ야 足爲師表者ᄒᆞ며
德과 일이 ᄀᆞ자 유여히 ᄂᆞᄆᆡ 스스ᇰ이 도ᄋᆡᆯ 사ᄅᆞᄆᆞᆯ ᄆᆞᅀᆞᆷᄭᆞ자ᇰ 무러 츄심ᄒᆞ며
其^次ᄂᆞᆫ 有篤志好學材良行脩者어든
그 버거ᄂᆞᆫ 닙지를 篤實히 ᄒᆞ며 學問을 즐기며 ᄌᆡ^죄 어딜며 ᄒᆡᇰ뎍이 닷ᄀᆞᆫ 사ᄅᆞᆷ이 잇거ᄃᆞᆫ
延聘敦遣ᄒᆞ야 萃於京師ᄒᆞ야
사ᄅᆞᆷ 브려 마자 오며 그 고ᄋᆞᆯ호로 ᄀᆞ자ᇰ 권ᄒᆞ여 보내라 ᄒᆞ야 셔울로 모도와
俾朝애 夕相與講明正學이니라
아ᄎᆞᆷ 나조호로 서ᄅᆞ 正ᄒᆞᆫ 學業을 講論ᄒᆞ야 ᄇᆞᆯ굘디니라
其道ᄂᆞᆫ 必本於人倫ᄒᆞ야 明乎物理오
그 道ᄂᆞᆫ 반드시 人倫에 믿불휘 ᄒᆞ예셔 物理ᄅᆞᆯ ᄇᆞᆰ키고
其敎ᄂᆞᆫ 自小學灑掃應對以往ᄋᆞ로 脩其孝悌忠信周旋禮樂이니
그 ᄀᆞᄅᆞ치ᄂᆞᆫ 이ᄅᆞᆫ 져머셔 ᄇᆡ호ᄂᆞᆫ ᄲᅳ리고 ᄡᅳᆯ며 ᄃᆡ답호모로븓터 효도와 고ᇰ슌과 져ᇰ셔ᇰ도욤과 유신ᄒᆞ욤과 두루 힐훠 거도ᇰᄒᆞ기와 례악ᄋᆞᆯ 닷게 ᄒᆞᄂᆞ니
其所以誘掖激勵ᄒᆞ야 漸摩成就之^道ㅣ 皆有節序ᄒᆞ니라
그 달애며 추들^며 닐와ᄃᆞ며 힘싀우며 저지ᄃᆞᆺ ᄒᆞ며 ᄀᆞᄃᆞᆺ ᄒᆞ야 어디리 도ᄋᆡ게 ᄒᆞᄂᆞᆫ 도리 다 졀ᄎᆡ 잇ᄂᆞ니라
其要ᄂᆞᆫ 在於擇善脩身ᄒᆞ야 至於化成天下니
그 ᄆᆞᆯᄅᆞᆫ 어딘 이를 ᄀᆞᆯᄒᆡ며 몸ᄋᆞᆯ 닷가셔 天下ᄂᆞᆯ 어딜에 ᄆᆞᆫᄃᆞ로매 인ᄂᆞ니
自鄕人而可至於聖人之道ㅣ니라
ᄆᆞᅀᆞᆯ 샤ᇰ해 사ᄅᆞᆷ으로븓터 가히 聖人 도리예 니를 거시니라
其學行이 皆中於是者ㅣ 爲成德이니
그 ᄇᆡ혼 ᄒᆡᇰ뎍이 다 여긔 마ᄌᆞᆫ 이ᅀᅡ 德이 인 사ᄅᆞᆷ이니
取材識明達可進於善者ᄒᆞ야 使日受其業ᄒᆞ야
그 ᄌᆡ질와 디식이 ᄀᆡ며ᇰᄒᆞ고 토ᇰ달ᄒᆞ야 어딘 일에 나ᅀᅡ감직ᄒᆞᆫ 사ᄅᆞᆷ을 가져다가 덕 일운 사ᄅᆞᄆᆡ게 날마다 ᄇᆡ호게 ᄒᆞ여셔
擇其學明德尊者ᄒᆞ야 爲大^學之師ᄒᆞ고 次以分敎天下之學이니라
그 듀ᇰ에 ᄇᆡ혼 이리 ᄇᆞᆯ그며 덕이 노ᄑᆞ니ᄂᆞᆯ ᄀᆞᆯᄒᆡ여 大學관의 스스ᇰ을 삼고 게셔 버그니란 天下앳 고ᄋᆞᆯ 햐ᇰ교애 ᄂᆞᆫ호아 ᄀᆞᄅᆞ치게 ᄒᆞᆯ 거시니라
擇士入學호ᄃᆡ 縣이 升之州ᄒᆞ야든 州ㅣ 賓興於大學ᄒᆞ야ᄃᆞᆫ
士를 ᄀᆞᆯᄒᆡ여 學애 드료ᄃᆡ 縣이 州에 올여ᄃᆞᆫ 州ㅣ 손 녜로 대ᄒᆞᆨ관늬 올여든
大學이 聚而敎之ᄒᆞ야 歳論其賢者能者於朝ㅣ니라
대ᄒᆞᆨ관이 몯토아셔 ᄀᆞᄅᆞ쳐 ᄒᆡ마다 어딜며 르ᇰᄒᆞᆫ 사ᄅᆞ믈 朝廷에 가 의론ᄒᆞ야 ᄡᅳᆯ 거시니라
凡選士之法은 皆以性行^端潔ᄒᆞ야
믈읫 士ᄅᆞᆯ ᄀᆞᆯᄒᆡ욜 법은 다 본셔ᇰ과 ᄒᆡᇰ뎍이 단져ᇰᄒᆞ고 조하
居家孝悌ᄒᆞ며 有廉恥禮讓ᄒᆞ며
지븨 이셔 父母 효도ᄒᆞ고 혀ᇰ의게 고ᇰ슌ᄒᆞ며 쳐ᇰ념이며 붓그류미며 녜졀이며 ᄉᆞ야ᇰ호미 이시며
通明學業ᄒᆞ며 曉達治道者ㅣ니라
ᄇᆡ혼 이리 토ᇰ달ᄒᆞ고 ᄀᆡ며ᇰᄒᆞ며 나라 다ᄉᆞ릴 道ᄅᆞᆯ ᄉᆞᄆᆞᆺ 아ᄂᆞ니를 ᄡᅥ ᄒᆞᆯ 거시라
伊川先生이 看詳學制ᄒᆞ시니
伊川先生이 大學館 졔도를 보와 ᄌᆞ셰 ᄆᆡᇰᄀᆞᄅᆞ시니
大槩는 以爲學校는 禮義相先之地어ᄂᆞᆯ 而月使之爭이 殊非敎養之道ㅣ니
大槩ᄂᆞᆫ 學校^ㅣ란 거ᄉᆞᆫ 禮義로 서르 몬져 ᄒᆞᆯ ᄯᅡ히어ᄂᆞᆯ ᄃᆞᆯ마다 글 지ᅀᅥ ᄃᆞ토게 호미 ᄌᆞ모 ᄀᆞᄅᆞ쳐 내ᄂᆞᆫ 길히 아니니
請改試爲課ᄒᆞ야 有所未至
쳐ᇰ컨ᄃᆡᆫ ᄀᆞᆯᄒᆡ기란 말오 일과만 ᄒᆡ여 몯 미츤 배 잇거든
則學官이 召而敎之ᄒᆞ고 更不考定高下ㅣ니라
관ㅅ 관원이 블러 ᄀᆞᄅᆞ치고 다시 노프며 ᄂᆞᆺ가오믈 골와 막키디 마롤디니라
制尊賢堂ᄒᆞ야 以延天下道德之士ᄒᆞ며
尊賢堂이란 집을 지ᅀᅥ 天下앳 道德이 잇ᄂᆞᆫ 어딘 사ᄅᆞᆷ믈 마자 오며
鐫解額ᄒᆞ야 以去利誘ᄒᆞ며 省繁文ᄒᆞ야 以專委任^ᄒᆞ며
햐ᇰ시 額數를 져기 ᄒᆞ여 니욕애 달애이ᄂᆞᆫ 일을 업게 ᄒᆞ며 어즈러온 글월을 젹게 ᄒᆞ야 소임 맛듀믈 젼일히 ᄒᆞ며
勵行檢ᄒᆞ야 以厚風敎ᄒᆞ며 及置待賓吏師齋ᄒᆞ며 立觀光法ᄒᆞ니
ᄒᆡᇰ뎍을 힘스게 ᄒᆞ야 푸ᇰ쇽 ᄀᆞᄅᆞ^치ᄂᆞᆫ 일을 돋갑게 ᄒᆞ며 待賓齋며 吏師齋랏 지블 지ᅀᅥ 두며 나랏 빗난 이를 구겨ᇰᄒᆞᆯ 법을 셰니
如是者ㅣ 亦數十條ㅣ러라
이러ᄐᆞᆺ ᄒᆞᆫ 이리 ᄯᅩ 스므나ᄆᆞᆫ 됴건이러라
藍田呂氏鄕約애 曰
藍田 ᄯᅡ 呂氏 ᄆᆞᅀᆞᆯ 사ᄅᆞᆷ과 ᄒᆞᆫ 언약애 ^ 닐오ᄃᆡ
凡同約者ᄂᆞᆫ 德業相勸ᄒᆞ며
믈읫 우리 ᄒᆞᆫ가지로 언약ᄒᆞᆫ 사ᄅᆞᆷᄃᆞᆯᄒᆞᆫ 어딘 덕기며 ᄒᆞ욜 일로 서르 권ᄒᆞ며
過失相規ᄒᆞ며 禮俗相交ᄒᆞ며 患難相卹이니
허믈와 그르 ᄒᆞᆫ 이를 서르 겨ᇰ계ᄒᆞ며 녜다온 푸ᇰ쇽앳 일로 서르 사괴며 어려온 이레 서르 구홀디니
有善則書于籍ᄒᆞ고
어딘 이리 잇거든 글월에 스고
有過若違約者ᄅᆞᆯ 亦書之ᄒᆞ야 三犯而行罰호ᄃᆡ
허믈 잇거나 ᄯᅩ 언약ᄋᆞᆯ 어그릇치 ᄒᆞ리ᄅᆞᆯ ᄯᅩ 글월의 서 그르 ᄒᆞ^욘 이리 세 번이어든 벌ᄒᆞ요ᄃᆡ
不悛者란 絕之니라
고티디 아니ᄒᆞᄂᆞ니란 내튤디니라
明道先生이 敎人ᄒᆞ샤ᄃᆡ 自致知로 至於知止ᄒᆞ며
明道先生이 사ᄅᆞᆷ을 ᄀᆞᄅᆞ치샤ᄃᆡ 致知로브터 知止예 니르며
誠意로 至於平天下ᄒᆞ며
ᄠᅳ들 셔ᇰ실^히 호모로브터 天下ㅣ 편안케 호매 니르며
洒掃應對로 至於窮理盡性ᄒᆞ샤 循循有序ᄒᆞ더시니
灑掃應對로브터 ᄉᆞ리ᄅᆞᆯ 구ᇰ구ᄒᆞ며 텬셔ᇰ다이 다호매 니르러 자곡자곡기 ᄎᆞ례 잇게 ᄒᆞ더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