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영렬뎐권지뉵

  • 연대: 1900년대
  • 저자: 편•역자 미상
  • 출처: 대명영렬뎐권지뉵
  • 출판: 미상
  • 최종수정: 2016-01-01

대명영렬뎐 권지뉵

호즁연ᄉᆞ졀민광

태죄 무챵을 이긔시고 진리ᄅᆞᆯ 항복밧고

군현을 평뎡ᄒᆞ시고 병을 거ᄂᆞ려

강셔ᄅᆞᆯ 지나 남챵의 니ᄅᆞ시니

쥬문졍 등유 등이 마ᄌᆞ 유챵 졍ᄒᆞ신 일을 하례ᄒᆞ고

진우량의 금으로 삭인 반을 드린대

태죄 보시고 ᄀᆞᆯ오샤대,

“ᄆᆡᆼ챵의 칠보 요강의셔 다ᄅᆞ미 업ᄉᆞᆫ지라

ᄒᆞᆫ 샹의 공교롭기 이러ᄒᆞ니

그 밧근 가히 알지라 엇지 아니 망ᄒᆞ리오.”

ᄒᆞ시고 명ᄒᆞ여 업시 ᄒᆞ라 ᄒᆞ시다.

등유 풍이 나아가 ᄀᆞᆯ오대,

“신 등이 명을 밧ᄌᆞ와 강낭산의 츙신묘ᄅᆞᆯ 발셔 완필ᄒᆞ엿ᄂᆞ이다.”

ᄒᆞᆫ대 태죄 왈,

“츙신이 나라흘 위ᄒᆞ여 몸을 바리니

내 우량으로 더브러 번양호의셔 ᄡᅡ홀 졔

한셩 등이 츙셩을 다ᄒᆞ여 쥭으니

내 ᄆᆡ양 ᄉᆡᆼ각ᄒᆞ여 지금 닛지 못ᄒᆞ여 ᄒᆞᄂᆞᆫ지라

즁셔의 공을 긔록ᄒᆞ여 놉흔 공을 갑흘지라.”

ᄒᆞ시고 숑염 왕위 쟝일을 명ᄒᆞ여

번양호의 가 쥭은 츙신 삼십뉵 인과

예쟝의 가 쥭은 츙신 십삼인을

츙신묘의 각각 샹을 ᄒᆞ시고

공후ᄅᆞᆯ 츄증ᄒᆞ여 츙의ᄅᆞᆯ 빗ᄂᆞ게 ᄒᆞ시고

셥팀도 졀의 쥭다 ᄒᆞ샤

ᄒᆞᆫ가지로 예쟝 츙신부의 샹ᄒᆞ시고

강낭산 츙신묘의 한셩으로 고양후ᄅᆞᆯ 봉ᄒᆞ시고

졍보랑으로 졔양후ᄅᆞᆯ 봉ᄒᆞ여 읏듬을 삼으시고

유ᄉᆞᄅᆞᆯ 명ᄒᆞ샤 ᄉᆞ시의 졔ᄒᆞ라 ᄒᆞ시고

쥬문졍 등유로 강셔ᄅᆞᆯ 직희오고

군ᄉᆞᄅᆞᆯ ᄒᆡᆼᄒᆞ여 금능의 니ᄅᆞ시니

니션쟝 뉴ᄇᆡ온 니문츙 문무 쟝ᄉᆡ 나 마ᄌᆞ 와

셩의 드러가 태죄 봉텬젼의 오ᄅᆞ시니

군신이 뵈ᄋᆞᆸ고

이튼날 태죄 공을 의논ᄒᆞ여 샹ᄒᆞ시고

뇨영츙을 금ᄑᆡ의 여ᄃᆞᆲ ᄌᆞᄅᆞᆯ 삭여

기즁의 모든 군슈의 ᄲᅡ여ᄂᆞ고 지혜 웅ᄉᆞ의 넘다 ᄒᆞ여

각별이 쥬시고 드대여 번양 ᄡᅡ홈 말을 ᄒᆞ더니

졔쟝이 쳥ᄒᆞ여 ᄀᆞᆯ오대,

“녜브터 슈젼은 반ᄃᆞ시 텬시디리ᄅᆞᆯ 어더야 이긔ᄂᆞᆫ지라

쥬위 조조ᄅᆞᆯ 파ᄒᆞᄆᆡ 바ᄅᆞᆷ과 믈의 냥편을 어더 이긔니

우량의 병이 번양을 웅거ᄒᆞ여

샹뉴의 이셔 우리ᄅᆞᆯ 기다리니 디리ᄅᆞᆯ 어덧고

ᄒᆞ믈며 우리ᄂᆞᆫ 슈고로이 나아가고

져ᄂᆞᆫ 편히 이셔 이졔 이긔니

진실노 신 등이 알 배 아니로쇼이다.”

태죄 왈,

“졔쟝은 듯지 아녓ᄂᆞᆫ다?

ᄆᆡᆼᄌᆡ ᄀᆞᆯᄋᆞ샤대 텬시 디리만 못ᄒᆞ고

디리 인화만 ᄀᆞᆺ지 못ᄒᆞ다 ᄒᆞ시니

진우량이 비록 병이 만흐나

사ᄅᆞᆷ이 각각 ᄆᆞᄋᆞᆷ을 먹어 샹해 ᄉᆈ긔ᄒᆞ고

년의 병이 패ᄒᆞ여 공이 업고

능히 위엄을 쳐 ᄯᆡᄅᆞᆯ 기다리지 못ᄒᆞ고

오ᄂᆞᆯ날 동의 가 슈고ᄒᆞ고

ᄅᆡ일 날 셔의 가 달녀 모든 ᄆᆞᄋᆞᆷ을 일흐니

내 실노 움ᄌᆞᆨ이면 병으로 신긔티 못ᄒᆞᆯ 도젹을 멸ᄒᆞ여

쟝ᄉᆡ 일심으로 ᄒᆞ고

사ᄅᆞᆷ이 지용을 ᄇᆡᆨᄇᆡ나 ᄒᆞ여 쇼혈을 티니

이 우량이 내의 ᄑᆡᄒᆞᆫ ᄇᆡ라.”

구용 ᄯᅡ 션배 융간이 ᄀᆞᆯ오대,

“쥬샹이 져즈음긔 진시ᄅᆞᆯ 구강의 가 파ᄒᆞ시니

그 모든 쟝ᄉᆔ 임의 허여져실 졔

엇지 이긔믈 타 바로 무챵을 티지 아니시고 도라오시니잇가?

이졔 비록 이긔시나 힘을 허비ᄒᆞ미 만흐니이다.”

태죄 왈,

“너ᄂᆞᆫ 션ᄇᆡ라 듯지 못ᄒᆞ엿ᄂᆞᆫ다!

업틴 깃 아ᄅᆡ 셩ᄒᆞᆫ 알히 업다 ᄒᆞ니

이리 완급이 잇고 병이 권의 잇ᄂᆞᆫ지라.

병법의 ᄀᆞᆯ오대, ‘궁ᄒᆞᆫ 도젹을 ᄯᆞᆯ오지 말나’ ᄒᆞ니

이긔믈 타 급히 ᄯᆞᆯ오면 반ᄃᆞ시 쥭으므로 ᄡᅥ ᄡᅡ호리니

쥭어 샹ᄒᆞ리 만흘지라.

내 짐ᄌᆞᆺ 노흔 후의 대병을 거ᄂᆞ려

ᄒᆞ로 아ᄎᆞᆷ의 님ᄒᆞ여 졍셩으로 항복 바다

내 군ᄉᆞᄅᆞᆯ 샹티 아니케 ᄒᆞ고

ᄉᆡᆼ령을 구ᄒᆞ고 몸을 보젼ᄒᆞ니

쇼득이 엇지 만티 아니ᄒᆞ리오.”

ᄒᆞ신대 졔쟝이 탄복ᄒᆞ더라.

태죄 니문츙다려 니ᄅᆞ샤대,

“경이 오병으로 더브러 ᄡᅡ호ᄆᆡ 승뷔 엇더ᄒᆞ더뇨?”

문츙 왈,

“신이 탕화로 더브러 병을 모도와 ᄉᆞ셩을 ᄯᅡᆯ와

호ᄌᆔ 구관의 니ᄅᆞ니 ᄉᆞ셩이 항ᄌᆔᄅᆞᆯ 조ᄎᆞ 젼당강을 지나

ᄌᆔ 등쳐ᄅᆞᆯ 팀노ᄒᆞ더니

뎐해 진우량을 파ᄒᆞ시고 무챵을 이긔시믈 듯고

크게 두려 발셔 쇼ᄌᆔ로 다라ᄂᆞ니이다.”

태죄 우어 왈,

“ᄉᆞ셩은 구무 가온대 ᄌᆔ라 죡히 념녀 업다.”

ᄒᆞ시더라.

뉴긔 엿ᄌᆞ와 ᄀᆞᆯ오대,

“신이 강셔의 이셔 일즉 날 가온대 거믄 졈이 잇거ᄂᆞᆯ

그 응이 반ᄃᆞ시 동남의 응ᄒᆞ여시니

대쟝이 쥭으리라 ᄒᆞ엿더니

이졔 호팀이 진우졍과 ᄡᅡ호다가

ᄆᆞᆯ이 굴허져 잡흰 배 되여 굴티 아냐 쥭다.”

ᄒᆞᆫ대 태죄 드ᄅᆞ시고 눈믈을 흘니시고

숑념다려 무러 왈,

“호팀은 엇던 사ᄅᆞᆷ고?”

념이 답왈,

“호팀은 문무겸ᄌᆡ의 사ᄅᆞᆷ이니이다.”

태죄 왈,

“진실노 경의 말 ᄀᆞᆺᄐᆞᆯ진대 졀동의 ᄒᆞᆫ 보쟝을 일토다!”

ᄒᆞ시고 ᄉᆞ쟈ᄅᆞᆯ 보내여 졔ᄒᆞ시고

진운ᄇᆡᆨ을 츄증ᄒᆞ시고

그 쟝ᄌᆞ 호뎡을 쳐ᄌᆔ우명위쟝군지휘ᄉᆞᄅᆞᆯ ᄒᆞ여 그 공을 갑흐시다.

탕홰 우졍을 잡아 건강의 니ᄅᆞᆫ대 태죄 호졍을 맛져

아ᄇᆡ 원슈ᄅᆞᆯ 갑흐라 ᄒᆞ시니

졍이 우졍을 즛두다려 호팀의게 졔ᄒᆞ니라.”

셔달이 병을 두로혀 태죄 겨신대 와 뵈온대 태죄 문왈,

“녀진의 병셰 엇더ᄒᆞ더뇨?”

셔달 왈,

“녀진이 뎐하의 호광 ᄎᆔᄒᆞ시믈 듯고 다라나 쇼ᄌᆔ로 도라가고

좌군필이 우져도ᄅᆞᆯ 티다가 신의게 ᄑᆡᄒᆞᆫ 배 되여

좌군필이 녀ᄌᆔᄅᆞᆯ 바리고 진ᄌᆔ로 다라ᄂᆞ니

신이 그 늙은 어미와 쳐ᄌᆞᄅᆞᆯ 잡ᄋᆞ오이다.”

태죄 깃거 군필의 가쇽을 큰 집의 두시고 극히 후대ᄒᆞ시다.

이튼날 태죄 뎐의 오ᄅᆞ시니

승샹 니션쟝 군ᄉᆞ 뉴긔 원슈 셔달이

태조의 셩덕이 날노 셩ᄒᆞ시니

큰 위의 오ᄅᆞ미 맛당ᄒᆞ이다.“

ᄒᆞ고 표ᄅᆞᆯ 지어 올니니 그 표의 ᄒᆞ여시대,

즁셔 좌승샹 니션쟝 등은 셩황셩공 돈슈ᄒᆞ고

글을 올녀 알외ᄂᆞ이다.

뎐해 긔업을 열고 셩셰의 모ᄎᆡᆨ을 너ᄅᆞ게 ᄒᆞ시고

하ᄂᆞᆯ을 응ᄒᆞ고 사ᄅᆞᆷ을 슌ᄒᆞ여 보위의 오ᄅᆞ샤

챵ᄉᆡᆼ의 바라ᄂᆞᆫ 거ᄉᆞᆯ 조ᄎᆞ실 거시오

도로혀 ᄡᅥ 신하ᄅᆞᆯ 화ᄒᆞᄂᆞᆫ 쟈ᄂᆞᆫ 닐온 황이오

덕으로ᄡᅥ ᄇᆡᆨ셩을 가ᄅᆞ티ᄂᆞᆫ 거ᄉᆞᆫ 뎨니

뎐해 지용이 하ᄂᆞᆯ노 나ᄐᆞᄂᆞ시고

춍명이 셰샹의 덥허시니

ᄉᆞᄒᆡ 풍진을 ᄡᅳ러바리고

만민을 슈화 즁의 구ᄒᆞ샤

누션을 타고 븍으로 오ᄅᆞ시ᄆᆡ

유ᄌᆞ 진리 인을 메고 항복ᄒᆞ고

쟝슈ᄅᆞᆯ 명ᄒᆞ여 동다히로 티시니

오쥬 ᄉᆞ셩이 몸을 슘겨 다라ᄂᆞ니

하ᄂᆞᆯ의 녁ᄉᆔ 도라온 고지 잇고

하ᄂᆞᆯ ᄯᅳᆺ과 사ᄅᆞᆷ의 바라ᄂᆞᆫ 거시 쇽ᄒᆞᆫ ᄇᆡ 이시니

존호ᄅᆞᆯ 뎡ᄒᆞ여 군신의 바라ᄂᆞᆫ 거ᄉᆞᆯ 조ᄎᆞ쇼셔.

ᄒᆞ엿더라.

태죄 표ᄅᆞᆯ 보시고 ᄀᆞᆯᄋᆞ샤대,

“이졔 텬하 군웅이 다토와 니러나

ᄉᆡᆼ민의 님ᄌᆡ 되고져 ᄒᆞ여

왕이로라 팅ᄒᆞ며 뎨로라 팅ᄒᆞ여 덕을 혜아리지 아니ᄒᆞ여

업치며 뉴리ᄒᆞ여 후셰의 긔롱을 기티니

내 이졔 호량의셔 니러나 졔양왕의 미ᄃᆞ실 배오

졔공의 의지ᄒᆞᆫ 배 되여 병권을 잡앗더니

긔약지 아냐셔 졔양왕이 일ᄌᆞᆨ이 업ᄉᆞ시고

화양왕이 ᄯᅩ 오라지 아냐셔 쥭으시니

나의 큰 블ᄒᆡᆼ이라

아직 금능을 직희여 텬하ᄅᆞᆯ 평졍ᄒᆞ고

요슌의 어지ᄅᆞᆷ을 구ᄒᆞ여

ᄉᆡᆼ민의 님ᄌᆞᄅᆞᆯ 삼으미 늣지 아닌지라

나의 무복 무덕을 망녕도이 위의 오ᄅᆞ기ᄅᆞᆯ 엇지 당ᄒᆞ리오.

셰 사ᄅᆞᆷ이 두 번 돈슈ᄒᆞ여 ᄀᆞᆯ오대,

“뎐해 인명영무ᄒᆞ여 만믈의 ᄲᆞ여 나시고

강의홍ᄌᆡᄒᆞ샤 군웅의 타월ᄒᆞ시고

이졔 인심의 도라가미 가믈의 비바ᄅᆞᆷ 갓거ᄂᆞᆯ

이러ᄐᆞ시 구지 ᄉᆞ양ᄒᆞ시니

두려ᄒᆞ건대 텬하 ᄆᆞᄋᆞᆷ을 일흘가 ᄒᆞᄂᆞ이다.”

태죄 다시 ᄉᆞ양 왈,

“군웅이 다 업지 아냐셔 망녕도이 존호ᄅᆞᆯ 팅ᄒᆞ믄

결단코 못ᄒᆞᆯ 일이라.”

니션쟝 등이 다시 쳥ᄒᆞ여 ᄀᆞᆯ오대,

“뎐해 신 등의 쳥ᄒᆞᄂᆞᆫ 바ᄅᆞᆯ 좃지 아니시면

원컨대 일홈을 곳티셔 모든 ᄆᆞᄋᆞᆷ을 위로ᄒᆞ쇼셔.”

태죄 ᄀᆞᆯ오샤대,

“경 등이 이러ᄐᆞ시 구지 쳥ᄒᆞ니

내 ᄐᆡᆨ일ᄒᆞ여 왕위의 오ᄅᆞ리라.”

ᄒᆞ시니 셰 사ᄅᆞᆷ이 머리ᄅᆞᆯ 두다려 샤례ᄒᆞ고

내외의 반포ᄒᆞ고 오왕 위의 즉ᄒᆞ시다.

니션쟝으로 우샹국을 ᄒᆞ이시고

셔달노 좌샹국을 ᄒᆞ이시고

샹우츈 유통ᄒᆡ로 평쟝ᄉᆞᄅᆞᆯ ᄒᆞ이시고

그 나믄 관원은 각각 벼ᄉᆞᆯ을 ᄒᆞ이시고

태죄 셔달 등다려 닐너 왈,

“경 등이 ᄉᆡᆼ민을 위ᄒᆞ여 날을 츄대ᄒᆞ니

맛당이 몬져 긔강을 졍히 ᄒᆞᆯ지라.

원나라히 어ᄌᆞ러워 긔강이 졍티 아니ᄒᆞ고

인군이 황난ᄒᆞ고 신ᄒᆡ 젼권ᄒᆞ고 법되 ᄒᆡᆼ티 아니ᄒᆞ여

인심이 황난ᄒᆞ여 텬하로 ᄒᆞ여곰 반케 ᄒᆞ니

이졔 샹대신이 맛당이 ᄆᆞᄋᆞᆷ을 ᄒᆞᆫ가지로 ᄒᆞ여 공업을 일울지라.”

ᄒᆞ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