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호-제19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호-제19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새로 출판ᄒᆞᄂᆞᆫ 대한황셩신문은 샹무에 ᄆᆡ우 유익ᄒᆞᆫ 말이 만콤

ᄯᅩᄒᆞᆫ 매ᄆᆡᄒᆞᆯ ᄯᅢ에 더욱 요긴ᄒᆞ니 만히 사셔보시ᄋᆞᆸ

신문 파ᄂᆞᆫ 쳐쇼ᄂᆞᆫ 젼동 젼 협판 윤치호씨 집이오

ᄒᆞᆫ 쟝갑슨 엽 오 푼이오 일삭됴 션급은 엽 너 돈이오 일년도 션급은 엽 넉량 두돈이ᄋᆞᆸ

대한 광무 이년 ᄉᆞ월 십일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이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샤 공부 인가

론셜

속담에 닐으기를 셰 ᄉᆞᆯ 먹은 아ᄒᆡ 말도

ᄇᆞᆯ근 말은 귀에 담아 ᄃᆞ르라 ᄒᆞ엿는ᄃᆡ

이젼 셩현네 말ᄉᆞᆷ이야 츄호인들 어긔미 잇스리오

우리나라 영죵대왕 긔읍셔 슈교 계오시기를

ᄇᆡᆨ셩은 오즉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ᄒᆞ고야 나라히 평안ᄒᆞ다 ᄒᆞ셧스니

우리나라 신민된 자 엇지 성군의 명교를 쥰ᄒᆡᆼ치 안니ᄒᆞ리오

동셔양 각국을 무론ᄒᆞ고 ᄌᆞ쥬ᄒᆞ는 나라흘 보거드면

ᄇᆡᆨ성이 ᄇᆡᆨ성의 ᄒᆞᆯ 즉무를 직힌 연후에야

그 졍부에셔 교화와 ᄒᆡᆼ졍을 절됴 잇게 ᄒᆞ는 법이라

ᄇᆡᆨ성이 열니지 못ᄒᆞ고는 정부의 힘으로 능히 짓ᄒᆡᆼ치 못ᄒᆞᆯ지니

그런고로 어진 ᄇᆡᆨ성이 잇ᄂᆞᆫ니라

에악ᄒᆞᆫ 졍부가 업는 법이라

우리나라 ᄇᆡᆨ셩들이 두셋만 모히게 되면 밤낫으로 의론ᄒᆞ는 거시

정부관인네들만 츅혀들어 올고 그르단 말을 ᄒᆞ엿지

ᄇᆡᆨ성이 잘못ᄒᆞ엿단 말은 즉 듯지 못ᄒᆞ엿스니

인민의 ᄆᆞ암이 이ᄀᆞᆺ치 무식ᄒᆞ고 편벽되고야

엇지 셰계상 졈잔은 대졉을 밧을슈 잇스리오

정부의 위엄도 ᄇᆡᆨ성의 힘을 합ᄒᆞ야 이룬 것시요

정부의 ᄌᆡ력도 ᄇᆡᆨ성의 돈를 것우어 모흔 거시라

이를 가지고 보게 드면 정부와 ᄇᆡᆨ성 ᄉᆞ이에 조곰이나 어긤이 잇스리오

우리나라 인민의 ᄒᆞᆼ상 ᄆᆞ암이

정부는 어대셔 다른 셰계 사ᄅᆞᆷ이 와셔 모힌 거스로 알고

비방들만 ᄒᆞ니 진실노 ᄀᆡ탄ᄒᆞᆫ 일이로다

대져 한 집으로 두고 보드ᄅᆡ도

부형된 자 ᄌᆞ뎨를 교휵ᄒᆞᆯ 젹에

조흔 도리로 인도ᄒᆞ려 ᄒᆞ나

여러 ᄌᆞ졔들이 그 ᄇᆞᆰ은 교훈은 준ᄒᆡᆼ치 아니ᄒᆞ고

갓 ᄑᆡ류의 ᄒᆡᆼ위를 지을 디경이면

그 집이 반다시 망ᄒᆞᆷ을 면치 못ᄒᆞᆯ지니

동리 사ᄅᆞᆷ이 공변도이 말ᄒᆞᆯ 디경이면

그것이 뉘 허물이라 ᄒᆞ리오

반ᄃᆞᆺ시 ᄌᆞ식의 허물이라 ᄒᆞᆯ지라

셜사 부형된 자 ᄉᆡᆼ각을 밋쳐 돌니지 못ᄒᆞ야

그릇ᄒᆞᆯ 일이 잇슬지라도

ᄌᆞ식된 자들이 ᄇᆞᆰ은 말과 어진 방ᄎᆡᆨ을 들어

죽기로 써 권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엇지 뉘우쳐 곳치지 아니ᄒᆞᆯ 부형이 잇스리오

이는 삼강과 오륜의 당연ᄒᆞᆫ 일이라

ᄌᆞ식된 ᄌᆞ ᄒᆞᆫ 말도 간치 못ᄒᆞ고

졔 집안일을 동리 사ᄅᆞᆷ의게 말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사ᄅᆞᆷ사ᄅᆞᆷ이 그 ᄌᆞ식을 인류로 대졉 아니 ᄒᆞᆯ 쥴은 사ᄅᆞᆷ마다 아ᄂᆞᆫ 배라

집안일이나 나라 대톄가 다사리는 법은 일반이라

우리나라 인민들은 구습을 바리고

자금 이후로는 ᄂᆞᆷ를 비방ᄒᆞ여

공연히 시긔ᄒᆞ는 ᄆᆞᄋᆞᆷ은 일졀 바리고

다각각 ᄇᆡᆨ셩된 즉ᄎᆡᆨ만 잘^ᄒᆞ여 가며

법률 밧게 일은 죽여라고 ᄒᆡᆼᄒᆞ지 말면

무론 엇더ᄒᆞᆫ 즉임을 ᄒᆞ던지 공뎡ᄒᆞᆫ 대도만 직힐 것 ᄀᆞᆺ흐면

수신ᄒᆞᄂᆞᆫ 방ᄎᆡᆨ은 일실에 밋칠 것이오

치가ᄒᆞᄂᆞᆫ 도는 일국에 밋칠 터이니

그러ᄒᆞ고 보면 문명부강은 저졀노 될가 ᄇᆞ라오

관보 ᄉᆞ월 구일

○듕츄원 일등 의관 죠병식의 사직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옵시고

○듕츄원 일등 의관 졍일영의 사직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라 ᄒᆞ옵시고

○셩쳔 군슈 김각현은 외부 림시 셔리 죠병직의 죠희를 거ᄒᆞᆫ즉

본년 삼월 이십ᄉᆞ일 죠측 듕에

면본관 ᄒᆞ라 ᄒᆞ옵신 국쟝은 페부 젼교셥국쟝 김각현이온ᄃᆡ

ᄒᆡ원이 현대 셩쳔 군슈이옵기 면분관 ᄒᆞ고

○죵이품 졍현죠로 셩쳔군슈를 임ᄒᆞ고

○안동 우톄지샤 쥬ᄉᆞ 림영진과

삼화 우톄샤 쥬ᄉᆞ 홍창현은 의원 면본관 ᄒᆞ고

츙쥬 우톄샤 쥬ᄉᆞ ᄇᆡᆨ남즉은 안동 우톄지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광쥬 우톄샤 쥬ᄉᆞ 안희슈는 츙쥬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임영진은 광쥬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진쥬 우톄샤 쥬ᄉᆞ 김익환은 삼화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츈쳔 우톄샤 쥬ᄉᆞ 리슈민은 진쥬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륙품 홍창현은 츈쳔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ᄂᆡ부 쥬ᄉᆞ 졍회셥은 ᄒᆡ원이 문희묘 ᄌᆡ랑으로 ᄃᆡ령치 아니ᄒᆞ야

궁ᄂᆡ부로셔 봉현고 상쥬ᄒᆞ여

당ᄒᆡ 졔관을 위션 면본관 ᄒᆞ라 ᄒᆞ셧기로 면본관 ᄒᆞ고

○ᄂᆡ부 쥬ᄉᆞ 권용셕은 ᄒᆡ원이 셔임ᄒᆞᆫ 지

일삭이 되도록 ᄒᆡᆼ공치 아니ᄒᆞ엿기로 규측을 의ᄒᆞ야 면본관 ᄒᆞ고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 리현셔는 의원 면본관 ᄒᆞ고

○신현구와 팔품 남졍면으로 ᄂᆡ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손창근은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경상북도 관찰부 쥬ᄉᆞ 윤죵문은 판임관 륙등으로 올니고

○학부 쥬ᄉᆞ 리호즉은 ᄉᆞ월 칠일에 슈쳡ᄒᆞ고

○경흥 우톄샤 쥬ᄉᆞ 박창식은 삼월 십삼일에 도임ᄒᆞ엿더라

잡보

○월젼에 샹소ᄒᆞ던 홍종우씨 등이 일젼에 다시 샹소ᄒᆞ엿ᄂᆞᆫᄃᆡ

연강 두민들과 셩ᄂᆡ 시민 두목들을 불너 합셰ᄒᆞ야 가지고

지난 토요일에 종로로 나와

무ᄉᆞᆷ 쥬견인지 연셜을 ᄒᆞ려고 셩셰를 장히ᄒᆞ야

륙즙의 젼을 다 다치라 ᄒᆞ거늘

그 뒤에 궁ᄂᆡ부 슌검 여ᄉᆞᆺ 명이 급히 ᄯᅡ라와 소슈를 무르니

홍씨가 내로라고 나선즉 슌검의 말이

내부 대신과 경무ᄉᆞ의 분부로

소슈를 잡으라 ᄒᆞ엿스니 가자고 ᄒᆞᆫ즉

여러 츄종군들이 일졔히 소동ᄒᆞ여 못 잡아가게 ᄒᆞ거늘

홍씨가 샹소를 들녀 가지고

궐문 밧긔 업ᄃᆡ여 샹소를 밧치려 하더니

이읏고 궁ᄂᆡ부 경부관 오진셤씨가 인도ᄒᆞ여 드려 갓ᄂᆞᆫᄃᆡ

샹소를 밧치고 나와 연셜ᄒᆞᄂᆞᆫ 사의를 드르니

상쇼와 연셜의 목젹은

쳣ᄌᆡ 아라샤가 셰계에 뎨일 부강ᄒᆞᆫ 나라이라

년젼에 우리 ^ 대황뎨 폐하ᄭᅴ셔

아라샤 공관에 편히 보호를 밧으셧스니

그 은혜가 적지 안은지라

지금 아라샤 ᄉᆞ관과 고문관은 ᄒᆡ고ᄒᆞ여 보ᄂᆡ고

일본 군ᄉᆞ는 셩듕에 얼마가 잇스되

ᄂᆡ여 보낼 ᄉᆡᆼ각을 아니ᄒᆞ니 올치 안타 ᄒᆞ며

ᄯᅩᄒᆞᆫ 도셩 안에 일본 상민이 거류디를 삼아

무란히 쟝ᄉᆞᄒᆞᆷ은 만국 공법에도 업ᄂᆞᆫ 법이라

일톄 각 항구로 몰아 ᄂᆡ자고 ᄒᆞ며

홍삼 ᄉᆞᄆᆡ ᄒᆞᄂᆞᆫ 거슬 검ᄒᆞ자고 ᄒᆞ며

광무 년호로 돈을 지어 쓰자고 ᄒᆞᆷ이요

기외 몃몃 가지는 다시 ᄌᆞ세히 ᄐᆞᆷ문ᄒᆞ야 긔ᄌᆡᄒᆞ려니와

우리는 이 상쇼 듕에 ᄎᆞᆷ 모를 말이 만은지라

쳣ᄌᆡ 아라샤가 뎨일 강ᄒᆞ다 ᄒᆞ엿스니

누가 아라샤를 강ᄒᆞ지 안타ᄂᆞᆫ 이가 잇ᄂᆞᆫ지

특별히 강ᄒᆞ다고 인가를 ᄒᆞ여 달나ᄂᆞᆫ 말인지

ᄯᅩᄒᆞᆫ 대황뎨 페하ᄭᅴ셔 아국 보호를 밧으셧ᄂᆞᆫᄃᆡ

그 은혜를 잇고 사관 고문관을 ᄂᆡ여 보냄이

올치 안타ᄒᆞᆷ은 더욱 알 수 업ᄂᆞᆫ 쥴이

당초에 우리 졍부에셔 은혜를 갑자고

아인을 고빙ᄒᆞ엿던 것도 아닐 ᄲᅮᆫ외라

ᄉᆞ관 고용 여부가 량국 교졔에 일호도 상해ᄒᆞᆯ 거시 업고

ᄯᅩᄒᆞᆫ 외국 상민들을 각 항구로 ᄂᆡ여 보ᄂᆡ자 ᄒᆞ니

보ᄂᆡᄂᆞᆫ 거슨 됴흔 쥴을 모로ᄂᆞᆫ 거시 아니나

그 상민들의 집갑슨 무ᄉᆞᆷ 돈으로 구쳐ᄒᆞ여 주려ᄂᆞᆫ지오

○곤당골 김진ᄉᆞ 규환씨가 젼 토요일에

길가에셔 쳥년 회표를 엇어가지고와 말ᄒᆞ기로 긔ᄌᆡᄒᆞ오니

회표 일흔 회원은 남문안 ᄆᆡ일신문샤로 와셔 차자가시오

○이ᄃᆞᆯ 칠일 하오 일곱시 반에

새문밧 평동 젼관찰ᄉᆞ 리건호씨 집 뒤ᄎᆡ 헛간에서 불이 이러나 몰수히 타고

그 겻헤 진위 일대ᄃᆡ 하ᄉᆞ 다니는 양긔홍의 집 압ᄎᆡ 세 간이 타고

그 압헤 병뎡 최홍식의 집 두 간이 탓는ᄃᆡ

다ᄒᆡᆼ이 사ᄅᆞᆷ은 상치 안코 셰간도 더러 구ᄒᆞ엿스나

ᄊᆞᆯ갑슨 고등ᄒᆞᆫ 셰월에 갓득으나 살 수 업다들 ᄒᆞ는데

이런 화ᄌᆡ를 당ᄒᆞᆫ 사ᄅᆞᆷ이야 엇지 ᄋᆡ달지 안으리오

날이 ᄆᆡ우 감을고 봄바ᄅᆞᆷ이 ᄐᆡ심ᄒᆞ니 불조심을 극진이들 ᄒᆞ시오

○셔울 오셔 ᄌᆞᄂᆡ에 근일에 밤이면 불한당이 심ᄒᆞ야

견해ᄒᆞᆫ 사ᄅᆞᆷ이 만히 잇다니

각 동 포막에 경찰ᄒᆞ는 슌겸들은 주찰야슌을 부즈런이 ᄒᆞ야

이런 졀발지환이 업도록들 ᄒᆞ오

○우리나라 사ᄅᆞᆷ ᄒᆞ나히 진고ᄀᆡ 일본 사ᄅᆞᆷ의 젼에셔

사긔 ᄒᆞᆫ ᄀᆡ를 사려고 갑슬 무른즉 일곱 양이라거ᄂᆞᆯ

우리나라 사ᄅᆞᆷ이 넉 량 닷 돈 밧으라 ᄒᆞᆫ즉

아니 판다 ᄒᆞ여 다른 사긔젼으로 가려 ᄒᆞ니

일본 사ᄅᆞᆷ 말이 웨 남의 물건을 만져보고 안니 사가ᄂᆞ냐 ᄒᆞ고 붓잡은즉

갑셰 틀녀 못 사겟다 ᄒᆞ니

일본 사ᄅᆞᆷ이 몽동이로 의관을 부스먜

위력에 못 이긔여 도망ᄒᆞ엿다니

우리 대한사ᄅᆞᆷ이 임오년 이후로 외국 사ᄅᆞᆷ과 무수히 달년ᄒᆞ엿스니

그만ᄒᆞ면ᄌᆞ긔 권리를 좀 차즈려 ᄒᆞᆯ 터인ᄃᆡ

당당히 올흔 일에 무례ᄒᆞᆫ 욕을 볼 지경이면

외국 사ᄅᆞᆷ이라고 겁만 내지 말고

영ᄉᆞ관으로 ᄭᅳᆯ고 가셔 변ᄇᆡᆨᄒᆞᆯ 거시지

한 말도 못ᄒᆞ고 도망을 ᄒᆞ엿스니

그런 사ᄅᆞᆷ은 졔몸 리ᄒᆡ도 모를 ᄲᅮᆫ더러

독립국 ᄇᆡᆨ셩이 되여 나라의 수치 되는 줄도 모로는가

일본 사ᄅᆞᆷ으로 말ᄒᆞ여^도 문명국에 샹민이 되여

ᄂᆞᆷ의 나라에 와셔 장ᄉᆞ를 ᄒᆞ거든

몰경계ᄒᆞᆫ 것슬 말어야

ᄌᆞ긔 나라 명례도 손샹치 안이코

상업에도 방ᄒᆡ룹지 아니ᄒᆞᆯ 터인ᄃᆡ

무리ᄒᆞᆫ 청인의 억매흥성ᄒᆞᆷ을 본바드려 ᄒᆞ니

ᄎᆞᆷ 알 슈 업는 일 일너라

외국통신

○쳥국 졍부에셔 교쥬에 잇ᄂᆞᆫ 덕국 교당 부슨 ᄭᆞᄃᆞᆨ에

벌금 구만 원을 ᄂᆡ여 교당을 지어쥬고

그 압헤 돌비를 셰워 측령으로 지은 교당이라고 ᄉᆡᆨ엿다더라

○일본 하의원 의관들을 삼월 십오일에 션거ᄒᆞ엿는ᄃᆡ

자유당이 구십팔 명이요 국민당이 이십팔 명이요

샹무당이 아홉이오 졍부당이 ᄒᆞ나히라

도합 일ᄇᆡᆨ삼십일 명인ᄃᆡ 이 사ᄅᆞᆷ들은 졍부를 도아 쥴 터이라

졍부 반ᄃᆡ당은 진보당이 일ᄇᆡᆨ아홉이오

그 남져지 각 ᄉᆡᆨ당과 병ᄒᆞ야

도합이 일ᄇᆡᆨ이십팔 명인ᄃᆡ 독립당이 삼십오 명이라

졍부에서 독립당 사람들을 졍부편으로 ᄭᅳᆯ게 되면

하의원에 졍부 보호ᄒᆞ는 의관이

반ᄃᆡᄒᆞ는 의관보다 이십오 명이 더 ᄒᆞ더라

젼보

○쳥국 북경 아라사 공ᄉᆞ관에 잇는

륙군 졍령와ᄀᆡᆨ씨를 여순구 관찰ᄉᆞ로 명ᄒᆞ고

거긔 잇는 아라사 군ᄉᆞ를 거ᄂᆞ리게 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일일에 영국 함대가 연ᄐᆡ 근쳐로 모도 모혓다더라

○쳥국 일본 각 항구가 근일에 대단히 분주ᄒᆞ야

일이 만히 잇는데 영국 아라사 불란셔 일본 각 함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