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1호-제19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제1권 제1호-제19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ᄆᆡ일 파는 물건이 여러ᄇᆡᆨ만 원 엇치인ᄃᆡ

뎨일 곡식과 셕탄과 륙종 진ᄇᆡᄒᆞ는 거시 굉장ᄒᆞ다더라

○아라사에서 대연만에 ᄒᆡ관을 ᄇᆡ셜ᄒᆞ고 슈입 슈츌셰를 밧는ᄃᆡ

그 돈을 쳥국 졍부로 넘겨주마고 ᄒᆞ엿다더라

광고 매일신문

도야 ᄉᆞ이에 졍론과 당의가 건건 악악ᄒᆞ야

일셰를 풍동ᄒᆞᄂᆞᆫ 모양이 이슴으로

시셰에 변화ᄒᆞᆷ이 됴석을 두고 측량치 못ᄒᆞᆯ지라

금일에 오인이 국민을 위ᄒᆞ야

쳔신만란을 무릅쓰고 그 근본을 발휘ᄒᆞ야

아모됴록 ᄀᆡ명의 쥬의를 널니발고 ᄒᆞ야

문명진보를 긔약고 권면ᄒᆞ자ᄂᆞᆫ 쥬의기로

특별이 갑슬 간략히 ᄒᆞ야

사방 쳠군ᄌᆞ의게 널니 보시도록 쥬장을 삼으오니

대ᄀᆡᄂᆞᆫ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ᄒᆞᆫ 쟝갑 엽 너 푼 ᄒᆞᆫ 달 션급 엽 일곱 돈 셕 달 션급 엽 두 양

여ᄉᆞᆺ 달 션급 엽 성 량 아홉 돈 일 년 션급 엽 일곱 량 아홉 돈

각 디방에셔 신문 보시ᄂᆞᆫ 이ᄂᆞᆫ 우쳬로 갑을 ᄯᅡ로 보ᄂᆡ시오

셔울 오셔 안에 분젼ᄒᆞᄂᆞᆫ 것과

각 지방에 우체로 보ᄂᆡᄂᆞᆫ 법은 간졀이 신속ᄒᆞᆷ을 힘써

우리 신문 보시ᄂᆞᆫ 모든 군ᄌᆞ의 가득히 깃겁게 ᄒᆞᆷ을 쥬쟝ᄒᆞ겟소

광고

훈동 잇든 이문ᄉᆞ 활판를 남대문 안 이젼 싸젼 도가로 옴겨 왓스이

셔ᄎᆡᆨ들과 긔외 문ᄌᆞ를 출간코져 ᄒᆞ시ᄂᆞᆫ 쳠군ᄌᆞ들은 본샤에 쥬고 ᄒᆞ심을 바라오

대한 광무 이년 ᄉᆞ월 십이일

뎨일권 ᄆᆡ일신문 삼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신문이라 ᄒᆞᄂᆞᆫ 것이 나라에 크게 관게가 되ᄂᆞᆫ 것이

셰 가지 목젹이 잇스니 첫ᄌᆡ 학문이오 둘ᄌᆡ 경계오 셋ᄌᆡ 합심이라

지금 우리나라에 국셰와 민졍이 곤궁위급ᄒᆞ매

급히 별반방ᄎᆡᆨ을 마련ᄒᆞ여 됴야 신민이 동심합력ᄒᆞ여

외교ᄂᆡ 치샹에 일신히 ᄯᅳᆯ쳐 나ᄂᆞᆫ 긔샹이 잇고야

후일 지탕ᄒᆞᆯ ᄇᆞ이 잇슬 터이지

만일 구습을 면치 못 ᄒᆞ야

죵시 내 나라 례악문물과 내 집안 디톄문벌이나 진진히 의론ᄒᆞ고

ᄂᆡ외국 시셰 형편에 도모지 몰으고

안연히 안져셔 ᄒᆞ로 잇흘 ᄒᆞᆫ ᄒᆡ 두 ᄒᆡ에 어ᄂᆞ ᄯᆡ나 좀 나흘고 ᄒᆞ야

ᄇᆡᆨ셩의 환란도탄은 우흘 원망ᄒᆞ며

졍부에 화ᄑᆡ위란은 아ᄅᆡ를 층원ᄒᆞ야

서로 밀고 안져 셰월만 ᄭᅳᆯ어 갈 지경이면

머지 아니 ᄒᆞ야 쟝ᄎᆞᆺ 무ᄉᆞᆷ 디경에 이를지 몰을지라

슬프다 오ᄂᆞᆯ날 경향 간에 긔한에 궁진ᄒᆞᆫ 민졍이 엇더ᄒᆞ뇨

단뎡코 ᄒᆞ로 밧비 별반 변통이 잇고야

ᄇᆡᆨ셩이 몸과 집안을 보죤ᄒᆞ며

나라이 죵사와 졍부를 지탕ᄒᆞ여 갈지라

그러ᄒᆞᆫ즉 변통은 누가 ᄒᆞᆯ고

ᄇᆡᆨ성과 졍부가 일심ᄒᆞ여야 ᄒᆞᆯ지라

그런즉 녯것을 곳치고 새 것을 좃차

ᄇᆡᆨ성과 국가를 보존케 ᄒᆞᆷ을

사ᄅᆞᆷ마다 슬혀ᄒᆞᆯ 것은 아니엇마는

엇지ᄒᆞ면 부강의 근원이며

ᄂᆞᆷ의 나라는 무ᄉᆞᆷ 도리로 문명ᄀᆡ화에 나아가ᄂᆞᆫ고

서로 무름매 서로 몰으니 이는 ᄇᆡᆨ성이 어두온 연고라

그 어두옴을 열어쥬자면 신문에 지나ᄂᆞᆫ 것이 업지라

ᄐᆡ서 졔국에 이젼 ᄉᆞ긔와 요ᄉᆞ이 새로 나ᄂᆞᆫ 신문을 광구ᄒᆞ여

고금을 비교ᄒᆞ며 그 근원을 궁구ᄒᆞ야

신문에 긔ᄌᆡ ᄒᆞ여 가지고 국민의 이목을 날노 새룹게 ᄒᆞ니

이것이 일은바 신문이 학문에 관계 된다 ᄒᆞᆷ이오

ᄯᅩᄒᆞᆫ 셔양 문명ᄒᆞᆫ 나라에라도

얼마즘 괴악ᄒᆞᆫ 사ᄅᆞᆷ이 업ᄂᆞᆫ 것은 아니로되

여러 사ᄅᆞᆷ이 공변되히 의론ᄒᆞᄂᆞᆫ ᄃᆡ서는 경계와 법률에 ᄭᅳ을녀

ᄌᆞ긔의 욕심과 악ᄒᆞᆫ ᄒᆡᆼ실을 감쵸고 공의를 자르ᄂᆞᆫ 법인고로

법강이 분명ᄒᆞ여 어두은 일과 사ᄉᆞ로은 의론이

셰샹에 ᄒᆡᆼ치 못ᄒᆞᄂᆞᆫ 바인ᄃᆡ

대져 공졍ᄒᆞ기ᄂᆞᆫ 신문에 지날 것이 업ᄂᆞᆫ 것은

당초에 신문이 ᄒᆞᆫ두 사ᄅᆞᆷ을 위ᄒᆞ여

죵용ᄒᆞᆫ 구셕에셔 감안히 보라ᄂᆞᆫ 것이 아니라

셰샹에 드러 ᄂᆡ놋코 널니 젼ᄒᆞ기로 쥬쟝이니

그 여러 사ᄅᆞᆷ들을 다 고르게 위ᄒᆞ잔즉

말이 공평ᄒᆞᆯ 수 밧게 업ᄂᆞᆫ지라

공평ᄒᆞᆫ 말이 셰샹에 ᄒᆡᆼᄒᆞ면 그 결실은 필경 법강과 경계가 발니셜지니

이것이 일은바 신문이 경계에 관계된다 ᄒᆞᆷ이^오

나라는 ᄒᆞᆫ 집안과 ᄀᆞᆺᄒᆞᆫ지라

ᄒᆞᆫ 집 식구가 졍의를 상통치 못ᄒᆞ고 의견을 밧고지 못ᄒᆞ야

부모가 무ᄉᆞᆷ 걱졍이 잇스며 ᄌᆞ식이 무ᄉᆞᆷ 깃붐이 잇고

하인이 무ᄉᆞᆷ 원통ᄒᆞᆷ이 잇는지 몰나

ᄒᆞᆫ편에셔는 웃고 ᄯᅩ ᄒᆞᆫ편에셔는 울어

서로 보기를 쵸월 ᄀᆞᆺ치 ᄒᆞᆯ 디경이면

서로 위로ᄒᆞ며 깃겁게 ᄒᆞ여

셰샹에 사ᄂᆞᆫ ᄌᆞ미가 잇게 일실지ᄂᆡ가 화합ᄒᆞ게 지ᄂᆡ기는

새로에 졍가 ᄌᆞ연 샹ᄒᆞ야 싸홈과 다톰이 ᄉᆡᆼ기여

서로 모해ᄒᆞ며 원망ᄒᆞᆯ지니

그 안에 살님인들 엇지되며

졸지에 큰 일이 잇□면 누구로 더브러 의론ᄒᆞ리오

우리 뎨황폐하의 셩덕이 하ᄒᆡ ᄀᆞᆺ흐시

우리를 ᄌᆞ식 ᄀᆞᆺ치 ᄋᆡ육ᄒᆞ실ᄉᆡ

법률을 경장ᄒᆞ시고 독립 긔쵸를 챵업ᄒᆞ샤

우리를 태평지역에 인도ᄒᆞ려 ᄒᆞ시고

특별히 죠측을 나리샤

의지 업ᄂᆞᆫ 자를 률법으로 보호ᄒᆞ시며

곤궁ᄒᆞᆫ ᄌᆞ를 진휼로 구호ᄒᆞ시거ᄂᆞᆯ

ᄋᆡ달다 이 ᄇᆡᆨ셩들이여

덕ᄐᆡᆨ이 엇더ᄒᆞ신지 몰으고

혹 탐관 오리의 쥰민고티 ᄒᆞᄂᆞᆫ 허물을 인ᄒᆞ야

어지신 황상을 원망ᄒᆞ며

ᄯᅩᄒᆞᆫ 나라에 무ᄉᆞᆷ 경ᄉᆞ 걱졍이 잇슴을

서로 통긔ᄒᆞᆯ 도리가 업서 일셩지ᄂᆡ

서로 쇼문과 의견이 사ᄅᆞᆷ마다 다르니

ᄒᆞᆷ을며 하향궁촌에 안즌 ᄇᆡᆨ셩들은 나라일 져승 ᄀᆞᆺ치 막혀 잇셔

동편에 큰 일이 잇스되 셔편셔는 잠만 자니

그런 ᄇᆡᆨ성은 업ᄂᆞᆫ 이만 못ᄒᆞᆫ지라

이ᄯᆡ ᄯᅩᄒᆞᆫ 젹국이 ᄉᆞ면에 엿보며 긔틀을 차즈니

보호ᄒᆞᆯ 방책은 다만 ᄇᆡᆨ성이 합심ᄒᆞ기에 잇ᄂᆞᆫ지라

대개 벌은 불과 조고마ᄒᆞᆫ 벌네로되 건드리기를 무셔워ᄒᆞᆷ은

벌이 져의 슈효ᄃᆡ로 일심이 되여 덤베ᄂᆞᆫ ᄭᆞᄃᆞᆰ이니

우리도 합심만 될 것 ᄀᆞᆺ흐면

ᄐᆡ셔 졔국이 우리를 두려히 넉여 다른 ᄯᅳᆺ을 두지 못ᄒᆞᆯ지니

합심에셔 더 급ᄒᆞᆫ 일이 어ᄃᆡ 잇스리오

그러ᄒᆞᆫ즉 상하원근이 정의를 상통ᄒᆞ며

ᄂᆡ외 형셰를 ᄌᆞ셰히 탐문ᄒᆞ여다가

국즁에 반포ᄒᆞᆷ과 희로ᄋᆡ락을 일국 ᄀᆞᆺ치 ᄒᆞ게 ᄒᆞᆷ은

신문에 지나ᄂᆞᆫ 것이 업스니

이것이 일은바 신문이 합심에 관계됨이

신문이 나라에 이ᄀᆞᆺ치 크계 관게 되ᄂᆞᆫ 배니

우리 동포들은 부ᄃᆡ 범연히 보지 말고

진심 유의ᄒᆞ여 열심으로 ᄒᆞᄂᆞᆫ 말이

뉘게 유익ᄒᆞᆯ 말인가 ᄉᆡᆼ각들 ᄒᆞ여 보시오

관보 ᄉᆞ월 십일일

○죠셔ᄒᆞ샤 경긔 관찰ᄉᆞ 안경슈로 황ᄒᆡ도 관찰ᄉᆞ를 명ᄒᆞ시고

○죠셔ᄒᆞ샤 탁지부 협판 김영덕으로 경긔 관찰ᄉᆞ를 명ᄒᆞ시고

○죠셔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경효젼 담ᄉᆞ가 엄박ᄒᆞᄆᆡ 슬품이 엇지 말니요

음력 이십이일에 젼작례를 ᄒᆡᆼᄒᆞᆯ 터인ᄃᆡ

졔문은 친히 지어 나릴 터이니

ᄇᆡᆨ관은 입참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죠셔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동궁의 셩효로 례졔가 쟝차 맛칠 터이니

애모 이 밋칠 데 업슴은 참아 말치 못ᄒᆞᆯ지라

음력 이십이일에 작헌례를 ᄒᆡᆼᄒᆞ야

지극ᄒᆞᆫ 정을 펴실 터인ᄃᆡ

졔문은 동궁ᄭᅴ셔 지어 나리실 터이니

ᄇᆡᆨ관은 입참ᄒᆞ라 ^ ᄒᆞ옵시고

○죠셔ᄒᆞ야 ᄀᆞᄅᆞ샤ᄃᆡ

경효젼에 내외친 되ᄂᆞᆫ 쟈 내외직을 물론ᄒᆞ고

내반에 진참ᄒᆞᆯ ᄉᆞ로 분부ᄒᆞ옵시고

○죠셔ᄒᆞ아 ᄀᆞᄅᆞ샤ᄃᆡ

담제시에 문음무 실직 지ᄂᆡᆫ 사ᄅᆞᆷ 중에

실직이 업더ᄅᆡ도 곡반에 참례ᄒᆞ라 ᄒᆞ옵시고

○죠셔ᄒᆞ샤 규쟝각 즉학ᄉᆞ 김승규로 궁내부 특진관을 명ᄒᆞ옵시고

○시강원 부쳠ᄉᆞ 리ᄌᆡ극으로 규장각 즉학ᄉᆞ를 임ᄒᆞ고

○정삼품 한광슈로 시강원 부쳠ᄉᆞ를 임ᄒᆞ고

○뎡삼품 리보영으로 비셔원승을 임ᄒᆞ고

○듕츄원 일등 의관 리희익으로 봉샹 샤쟝 임ᄒᆞ고

○비셔원승 리보영과 봉샹 샤쟝 리희익으로 장례원 쟝례를 겸임ᄒᆞ고

○흥문관 시독 김동수와 션원뎐령 강윤희와

슝의뎐 참봉 왕ᄌᆡ쇼ᄂᆞᆫ 의원 면본관 ᄒᆞ고

○오품 김용악으로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고

○칠품 이챵하로 졔릉령을 임ᄒᆞ고

○칠품 리용노로 션뎐령을 임ᄒᆞ고

○왕응죵으로 슝의뎐 참봉을 임 ᄒᆞ고

○김둉한과 리쳘듀로 ᄂᆡ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ᄂᆡ부 쥬ᄉᆞ 홍붕관과 듕츄원 의관 리용직과

법부 쥬ᄉᆞ 김흥수ᄂᆞᆫ 슈쳡ᄒᆞ고

○평ᄒᆡ 군슈 리병익과 젼라북도 관찰부 쥬ᄉᆞ 곽창근과

평안남도 관찰부 쥬ᄉᆞ 박학뎐과

경긔 관찰부 쥬ᄉᆞ 김호영은 다 도임ᄒᆞ다

잡보

○북촌 샤ᄂᆞᆫ 관인 ᄒᆞᆫ 분이 자긔 집에셔 밥을 먹을 ᄃᆡ에

엇던 계집 하인이 편지와 돈 이쳔 량을 드리ᄆᆡ

그 관인이 바다 놋코 깃분 빗치 얼골에 가득ᄒᆞ아

답쟝을 쓰려 ᄒᆞᆯ ᄯᆡ에 그 부인이 돈 ᄉᆡᆼ긴 출쳐를 무른ᄃᆡ

그 관인이 말ᄒᆞ기를 모 대신에게 아모 일로 쳥을 ᄒᆞ엿더니

그 일이 되여 ᄉᆡᆼ긴 돈이라 ᄒᆞ□

그 부인이 발련변ᄉᆡᆨᄒᆞ며 말ᄒᆞ기를

영감이 국녹지신이 되여 당당ᄒᆞᆫ 월급이ᄂᆞ 먹고

나라 일를 아모죠록 공평이 ᄒᆞᆯ 것이지

쳥질를 ᄒᆞ야 ᄉᆡᆼ긴 돈은

그 일이 반다시 올치 못ᄒᆞᆫ 일을

올토록 ᄒᆞ여 쥬ᄂᆞᆫ 데셔 나ᄂᆞᆫ ᄌᆡ물이라

영감게셔 일를 바르게만 ᄒᆞ시다가

쇼인에 ᄒᆡᄅᆞᆯ 입어 벼ᄉᆞᆯ이 ᄯᅥ러질 디경이면

차라리 굴머 쥭을지언졍

협쟙등샤로 생기ᄂᆞᆫ 돈을 가지고 평ᄉᆡᆼ을 누린다 ᄒᆞ여도

쳡은 원ᄒᆞᄂᆞᆫ ᄇᆡ 아니라 ᄒᆞ며 돈을 샤쇽히 보ᄂᆡ라 ᄒᆞᄆᆡ

그 관인이 ᄂᆡ심에 붓그러워 즉시 부인의게 샤과ᄒᆞ고

그 돈을 도로 보낸 후에

다시는 그런 일을 ᄒᆡᆼᄒᆞ지 아니ᄒᆞ곗다고 맹셰를 ᄒᆞ엿다니

심규듕에 쳐ᄒᆞ여 우리나라 풍쇽에 남편에계 압졔만 밧든 부인이

어ᄃᆡ셔 학문이 ᄉᆡᆼ겨 ᄇᆞᆯ근 말괴 츙성된 ᄒᆡᆼ실노

남편을 보좌ᄒᆞ여 허물를 곳치게 ᄒᆞ니

참으로 우리나라 흥왕ᄒᆞᆯ 장본이더라

○ᄂᆡ부 대신 셔리 김명규씨가 ᄂᆡ부 관원들을 모으고 말ᄒᆞ되

우리나라가 이ᄯᆡᄭᆞ지 쟝졍과 규측을 직히지 못ᄒᆞᆫ 연고로

졍치가 ᄒᆡᄐᆡᄒᆞ여 가니

이후로ᄂᆞᆫ ᄉᆞ무 시한붓터 분명이 직히고

별반 ᄉᆞ^무를 규측밧게 일은 말쟈 ᄒᆞ며

4법규 유편을 열심으로 공부ᄒᆞ는ᄃᆡ

각 국과에 관원들이 공ᄉᆞ가 업시ᄂᆞᆫ

관방에 한만이 츌립 못ᄒᆞ게 ᄒᆞ며

무ᄉᆞᆷ 일이던지 공변됨을 쥬쟝ᄒᆞᄆ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