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7호~7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대한광무이년 륙월 이일 목요일

뎨 일 권 ᄆᆡ일신문 ᄉᆞ십칠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지나간 월요일에 고등 ᄌᆡ판소에셔 홍ᄌᆡ욱에 집일졀노 방쳥인을 트고

공ᄀᆡ ᄌᆡ판이 되엿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독림[독립] 협회에셔 그 일에 ᄃᆡᄒᆞ야 춍ᄃᆡ위원을 션뎡ᄒᆞ야

고등 ᄌᆡ판소에 편지ᄒᆞᆫ ᄉᆞ실을 어더 이에 긔ᄌᆡᄒᆞ노라

경계ᄌᆞᄂᆞᆫ 본회에셔 듯ᄉᆞ온즉

원고 리유인씨와 피고 홍ᄌᆡ욱씨가 집 숑ᄉᆞ로

한셩 ᄌᆡ판소에셔 쵸심ᄒᆞ야 판결ᄒᆞ기 젼에

원고 류원오로 셩명을 박고와 상쇼ᄒᆞᆷ을

고등 ᄌᆡ판소에셔 경솔히 쳥리ᄒᆞ엿다 ᄒᆞ며

그 집 압뒤문을 쳡박아 인구를 츌입지 못 ᄒᆞ며

리유인씨ᄂᆞᆫ 권력 죠흔 관인이오 홍ᄌᆡ욱씨ᄂᆞᆫ 무셰ᄒᆞᆫ ᄇᆡᆨ셩인 고로

고등 ᄌᆡ판소 에셔 홍씨를 압졔ᄒᆞᆫ다 ᄒᆞ야

여항간에 풍셜이 낭자ᄒᆞ온지라 본회에셔 ᄉᆡᆼ각ᄒᆞ기를

고등 ᄌᆡ판소ᄂᆞᆫ 젼국 ᄇᆡᆨ셩을 법률노 보호ᄒᆞᄂᆞᆫ 아문이오

귀 ᄌᆡ판장도 법률에 익달ᄒᆞ신즉 이런 숑ᄉᆞ에 ᄃᆡᄒᆞ야

인민의 ᄌᆡ산을 보호ᄒᆞᄂᆞᆫ 본의로 그러ᄒᆞᆯ 리유가 업겟고

인민들이 반다시 홍씨의 말만 편벽되이 듯고

귀ᄌᆡ판소를 험언ᄒᆞᄂᆞᆫ 듯 ᄒᆞᆫ지라

본회에셔ᄂᆞᆫ 국가의 법률이 무단히

ᄒᆞᆫ편 인민의 말노 손톄됨을 ᄋᆡ셕히 넉이와

기시에 공ᄀᆡ ᄌᆡ판ᄒᆞᆷ을 방쳥ᄒᆞ와

ᄇᆡᆨ셩들의 아혹ᄒᆞᆷ을 ᄭᆡ오코져 ᄒᆞ엿ᄉᆞᆸ더니

어졔 미시에 귀 ᄌᆡ판소에셔 ᄌᆡ판ᄒᆞᄂᆞᆫ 것을

방쳥인의 참녜ᄒᆞ야 듯ᄉᆞ온 즉

쥬권ᄒᆞᄂᆞᆫ 판ᄉᆞ 마쥰영씨가 쳥리ᄒᆞᄂᆞᆫ 즈음에

원고의 셩명을 박고와 나션 류원오ᄂᆞᆫ

ᄒᆞ편에 붓쳐세워 일언 반사도 업고

그 송ᄉᆞᄒᆞᄂᆞᆫ 리유를 판ᄉᆞ가 ᄌᆞ단ᄒᆞ여 변ᄇᆡᆨᄒᆞ며

송민의 말 권을 겸찰ᄒᆞ야

피고 홍ᄌᆡ욱은 젼우 ᄉᆞ실을 셜명ᄒᆞ랴 ᄒᆞᆫ즉

판ᄉᆞ가 고셩ᄒᆞ며 ᄒᆞᆫ 말도 못ᄒᆞ게 ᄒᆞ고

간련 김소ᄉᆞ가 말ᄒᆞ랴 ᄒᆞᄂᆞᆫ 것도 판ᄉᆞ가 ᄯᅩᄒᆞᆫ 검지ᄒᆞ고 말ᄒᆞ되

이집을 김소ᄉᆞ가 판 것과 홍ᄌᆡ욱의 사든 것시 ᄉᆞ리에 어긤은 아니나

그 집은 리유인씨가 차지ᄒᆞ여야 올타 ᄒᆞᄂᆞᆫ지라

홍씨ᄂᆞᆫ 본ᄃᆡ 평민으로 당장 위엄을 두려워 말ᄒᆞ기가 어려운즉

림시 ᄃᆡ언인을 쳥원ᄒᆞᆫᄃᆡ

판ᄉᆞ의 말이 ᄀᆡ졍ᄒᆞᆫ 후에 ᄃᆡ언인을 쳥ᄒᆞᆷ은 불가ᄒᆞᆫ지라

림시ᄒᆞ여 ᄃᆡ언인을 허ᄒᆞᆯ진ᄃᆡᆫ 판ᄉᆞ도 ᄯᅩᄒᆞᆫ ᄃᆡ언 판ᄉᆞ를 셰우겟다 ᄒᆞ오니

젼후 심리 ᄒᆞᄂᆞᆫ 것이 모도 압젠 고로

본회 회원이 방쳥을 졍지ᄒᆞ고 도로나와 두 세번 ᄉᆡᆼ각ᄒᆞ건ᄃᆡᆫ

대져 ᄌᆡ판 격례가 송ᄉᆞᄒᆞᄂᆞᆫ 일에 ᄃᆡᄒᆞ야

원고 피고와 혹 보증인의 말ᄒᆞᄂᆞᆫ 것을 ᄌᆞ셰히 듯고

셔긔로 긔록ᄒᆞ야 원고 피고의게 ^ ᄃᆡᄒᆞ야

일켜 들닌 후에 일언 반ᄉᆞ가 억의옴이 업고

그 숑민들이 슈결둔 후에야 판결ᄒᆞᄂᆞᆫ 권리가 ᄌᆡ판관의게 ᄌᆞᄌᆡᄒᆞ거ᄂᆞᆯ

피고가 말ᄒᆞᄂᆞᆫ 것을 소ᄅᆡ 질너 못ᄒᆞ게 ᄒᆞᆷ과

간련인 말ᄒᆞᄂᆞᆫ 것을 못ᄒᆞ게 ᄒᆞᆷ과

판ᄉᆞ가 원고의 말만 ᄃᆡ신 ᄒᆞᆷ은

어늬 장졍에 잇ᄉᆞ오며

송민의 ᄃᆡ언인을 허ᄒᆞ여 주ᄂᆞᆫ 여부ᄂᆞᆫ ᄌᆡ판관의 권리려니와

ᄃᆡ언 판ᄉᆞ라ᄒᆞᆷ은 어늬 규칙에 잇ᄉᆞ오며

판ᄉᆞ의 말노도 그 집을 팔고 산사ᄅᆞᆷ이 다 ᄉᆞ리에 억의오미 업다고 ᄒᆞ면셔

다 그 사고 판 사ᄅᆞᆷ들을 가두고 집을 ᄂᆡ노라 ᄒᆞᄂᆞᆫ 송리ᄂᆞᆫ

이졔 비로소 쳐음 듯ᄂᆞᆫ ᄇᆡ라

이를 미루워 보면 이 ᄉᆞ건에 ᄃᆡᄒᆞ야

셩명 박곤 원고의 한셩ᄌᆡ판소에셔 미결ᄒᆞᆫ 상쇼ᄒᆞᆷ을 경션히 쳥리ᄒᆞᆷ과

ᄇᆡᆨ셩의 집을 쳡박ᄂᆞᆫ ᄉᆞ건이 다 ᄒᆡ판ᄉᆞ의 ᄒᆡᆼ위요

귀 ᄌᆡ판장은 아즉 그 일을 통실치 못 ᄒᆞ셔슬듯 ᄒᆞ와

이에 앙포ᄒᆞ오니 죠량ᄒᆞ오셔

이 일의 젼후 ᄉᆞ상을 일일 시득ᄒᆞ신 후 발키 뵈이와

인민의 ᄯᅥᄒᆡᆼᄒᆞᄂᆞᆫ 훼방ᄒᆞᄂᆞᆫ 말을 긋치게 ᄒᆞ시고

국가의 공평ᄒᆞᆫ 법률을 더럽게 ᄒᆞᆷ이 업게 ᄒᆞ와

귀 ᄌᆡ판장의 공평ᄒᆞ고 발그신 말근 덕을 젼국 인민이 앙망케 ᄒᆞ심을 복망 홈

광무 이년 오월 삼십 일일

독립 협회 춍ᄃᆡ위원 박언진 라슈연 렴즁모

고등 ᄌᆡ판소 ᄌᆡ판장 리유인 각하

관보 삼십일일 호외

○죠셔ᄒᆞ샤 ᄆᆡ양 부일(夫日)을 당ᄒᆞ면 슬품이 ᄉᆡ로은지라

금음력 십칠일에 맛ᄃᆞᆼ이 류릉에 젼알친졔 ᄒᆞᆯ 터이니

긴치아닌 시위ᄂᆞᆫ 다치지ᄒᆞ고

범ᄇᆡᆨ의졀은 도셩안 거동 례로 마련ᄒᆞ라 ᄒᆞ옵시고

류릉에 친졔ᄒᆞᆫ 후 맛ᄃᆞᆼ이 경릉에 나아가 젼알ᄒᆞ고

ᄯᅩ 홍릉에 나아가 젼ᄇᆡ친졔ᄒᆞ리라 ᄒᆞ옵시고

죠셔ᄒᆞ샤 동궁에 효사로셔 이졔 장ᄎᆞᆺ 홍릉에 젼알ᄒᆞᆯ 터이니

그 슬피 사모ᄒᆞᆷ이 더욱 다시 엇더ᄒᆞᆷ이오

그ᄂᆞᆯ 맛ᄃᆞᆼ이 작헌례를 ᄒᆡᆼᄒᆞ야 ᄒᆞ여곰 지극ᄒᆞᆫ 졍을 펼터이니

불긴ᄒᆞᆫ ᄇᆡ위ᄂᆞᆫ 다 차지ᄒᆞ라 ᄒᆞ옵시고

금번 ᄒᆡᆼᄒᆡᆼ시에 시위 ᄇᆡ위 죵승 외에

ᄇᆡ죵관은 대례복에 검만차라 ᄒᆞ옵시고

금번 ᄒᆡᆼᄒᆡᆼ시 쥬졍쇼쥬(晝停少駐) 쳐쇼ᄂᆞᆫ

음력 윤삼월 ᄒᆡᆼᄒᆡᆼ시와 ᄀᆞᆺ치 마련ᄒᆞ라 ᄒᆞ옵시다

륙월일일 관보

한셩 뎐보샤 쥬ᄉᆞ 권ᄌᆡ혁은 죠모 승즁상을 당ᄒᆞᆫ지 복긔가 지낫기로

긔복ᄒᆡᆼ공을 피명ᄒᆞ다

잡보

○요사이 졍부에셔 회의ᄒᆞ야 광산국은

궁ᄂᆡ부 ᄂᆡ쟝샤로 붓치ᄂᆞᆫ 죠건을 확뎡ᄒᆞ야 상^쥬ᄒᆞ엿다 ᄒᆞ며

그 광산 도감독은 리용익씨오

삼졍(蔘政) 감리ᄂᆞᆫ 젼승지 리최영씨오

ᄯᅩ 셔북도와 삼남 등디에 모든 금광 감리를 별노히 뎡ᄒᆞ야

쥬본을 올엿다더라

○십여 일 젼에 녀인 ᄒᆞ나히 쳘물교 다리 밋흐로 드러가려 ᄒᆞᄆᆡ

그 동리 사ᄂᆞᆫ 셔샹필씨가 그 녀인 드러 ᄉᆞ유를 무른즉

그 녀인의 ᄃᆡ답이 일즉 가군을 이별ᄒᆞ고 의지ᄒᆞᆯ 곳이 업셔

남의집에 일을 ᄒᆞ야 쥬고 의식을 붓쳐

더러운 목슘을 이워온지 임의 ᄉᆞ오년이 되엿ᄂᆞᆫᄃᆡ

죨디에 병이 드러 여러 ᄂᆞᆯ 일을 못ᄒᆞ고 알으ᄆᆡ

쥬인이 나가라고 구박ᄒᆞᄂᆞᆫ 고로 갈 곳이 업슨 즉

다리 밋헤셔 밤을 지ᄂᆡ려 ᄒᆞᆫ다 ᄒᆞᄆᆡ

셔씨가 그 말을 듯고 측은이 넉여

즉시 그 녀인을 다리고 ᄌᆞ긔 집으로 드러가

방 ᄒᆞ나흘 치우고 병을 죠리 ᄒᆞ게 ᄒᆞ며

돈을 흣터 의약을 쓴다더니

사ᄅᆞᆷ의 명도ᄂᆞᆫ 임의로 못 ᄒᆞᄂᆞᆫ 고로

그 녀인이 일젼에 합연이 셰상을 비리ᄆᆡ

셔씨가 긍측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더욱 발ᄒᆞ야

ᄇᆡᆨ여 금을 드려 감장ᄭᆞ지 ᄒᆞ여 쥬엇더니

엇던 사ᄅᆞᆷ은 삼ᄉᆞ년 부리든 하인이 일시 병드럿다고

갈 곳 업ᄂᆞᆫ 인명을 구츅ᄒᆞ엿스며

엇던 사ᄅᆞᆷ은 일시 지나다가 맛ᄂᆞᆫ 사ᄅᆞᆷ을 ᄃᆡᄒᆞ야

자비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발ᄒᆞ야

동포사랑ᄒᆞᄂᆞᆫ 의리를 이ᄀᆞᆺ치 둣터이 ᄒᆞ엿스니

사ᄅᆞᆷ의 션ᄒᆞ고 악ᄒᆞᆫ 것이 엇지 이다지 현슈ᄒᆞ리오

셔씨를 위ᄒᆞ야 지극히 치하ᄒᆞᆯ 일이더라

○무론 아모 령칙이던지 ᄒᆞᆫ 번 ᄂᆡ게 되면 긋치지 말고 시ᄒᆡᆼᄒᆞ여야

ᄇᆡᆨ셩이 밋고 법을 범ᄒᆞ지 아니ᄒᆞᆯ지라

요젼에 리츙구씨 경무ᄉᆞ ᄯᅢ에 인민의 위ᄉᆡᆼ을 위ᄒᆞ야

가로샹에 담ᄇᆡᄃᆡ를 금ᄒᆞ야 그ᄯᅢᄂᆞᆫ 시ᄒᆡᆼ이 되더니

리씨가 경무ᄉᆞ를 갈닌 후에

가로 상에 담ᄇᆡᄃᆡ 물고 다니ᄂᆞᆫ 사ᄅᆞᆷ도 만코

슌검들도 금단ᄒᆞ지 아니 ᄒᆞ더니

근일에 별안간 령갑이 심ᄒᆞ야

가로에 담ᄇᆡᄃᆡ를 엄금ᄒᆞᄂᆞᆫ지라

일노 보게 되면 경무ᄉᆞ 신셕희씨가

경찰 ᄉᆞ무에 ᄆᆡ우 쥬의ᄒᆞᄂᆞᆫ 듯 십으니

우리ᄂᆞᆫ 치하ᄒᆞ거니와 우리나라 ᄇᆡᆨ셩들은

무른 어늬 법관이 무삼 금령을 ᄂᆡ게 되면

그ᄯᅢᄂᆞᆫ 위력에 못니긔어 시ᄒᆡᆼᄒᆞ다가

그 관인이 갈니기만 ᄒᆞ면 다시 이젼 풍습을 차즈니

아모 던지 경무ᄉᆞ나 법부대신을 ᄒᆞ야

무삼 금령을 ᄂᆡᄂᆞᆫ 것시

경무ᄉᆞ나 법부대신 ᄒᆞᆫ 사ᄅᆞᆷ의 금령이 아니오

국가 명령을 밧드러 아모됴록 인민의게 편리토록 쥬의ᄒᆞᄂᆞᆫ ᄉᆞ무인즉

지금붓터ᄂᆞᆫ 다각히 ᄉᆡᆼ각ᄒᆞ야

인민의게 ᄒᆡ롭지 아니ᄒᆞᆫ 일을 권ᄒᆞ고 금ᄒᆞᄂᆞᆫ 령이 나거던

어늬 ᄯᅢᄭᆞ지라도 직혀 쥰ᄒᆡᆼᄒᆞ기를 바라노라

○진고ᄀᆡ 왜쟝터에셔 일본 사ᄅᆞᆷ들이 원승이와 잡슐을 부리ᄂᆞᆫᄃᆡ

대한 사ᄅᆞᆷ들이 만히 가셔 돈을 ᄂᆡ며 구경ᄒᆞᄂᆞᆫᄌᆡ 구름 ᄀᆞᆺ흔지라

일본 사ᄅᆞᆷ이 공허지디에 휘쟝을 치고

어름물과 과자를 파ᄂᆞᆫ 압헤셔

대한 사ᄅᆞᆷ ᄒᆞ나이 담ᄇᆡ 모판을 놋코 팔ᄆᆡ 그 일인이 나와셔

ᄂᆞᆷ의 장ᄉᆞᄒᆞᄂᆞᆫ 터 압헤셔 담ᄇᆡ를 놋코 판다고 모판을 뒤집어 노흔즉

담ᄇᆡ 장ᄉᆞ가 달녀드러 일인을 붓잡고 ᄒᆞᄂᆞᆫ 말이

공허지디에셔 물건 파ᄂᆞᆫ 것을 네가 엇지 시비ᄒᆞ며

ᄂᆞᆷ의 물건을 못^쓰게 만드러 노앗다고 ᄲᅡᆷ을 ᄯᅡ린즉

다른 일인들이 달녀드러 ᄯᅡ리려 ᄒᆞᄆᆡ

그 사ᄅᆞᆷ이 눈을 부릅ᄯᅳ고 분을 ᄂᆡ여 말ᄒᆞ되

이 ᄯᅡ흔 너희의게 됴계 뎡ᄒᆞ여 쥰 것도 아니오

당당ᄒᆞᆫ 우리나라 대황뎨 폐하긔셔 통활ᄒᆞ시ᄂᆞᆫ 대한 모든 인민의 따히어ᄂᆞᆯ

너히가 도로혀 쥬인을 나가라 ᄒᆞᆷ은 무ᄉᆞᆷ 말인지 알 슈 업스니

누구던지 나셔면 영ᄉᆞ관으로 가셔 ᄌᆡ판ᄒᆞᄌᆞ ᄒᆞᄆᆡ

그 일본 사ᄅᆞᆷ들이 이윽히 ᄉᆡᆼ각ᄒᆞ다가

말이 원쳔강 올흐니가 다 도라셔고 다시ᄂᆞᆫ ᄃᆡ답도 아니 ᄒᆞ더라니

우리나라 사ᄅᆞᆷ이 됴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ᄒᆞ다가

지금은 담ᄇᆡ쟝ᄉᆞᄭᆞ지라도 됴계를 분간ᄒᆞ며

나라따흘 ᄂᆞᆷ의게 일치 안으려 ᄒᆞ니

이ᄂᆞᆫ 졈차로 민국이 흥왕ᄒᆞᆯ 근본이더라

○비야골 사ᄂᆞᆫ 김참봉이라 ᄒᆞᄂᆞᆫ ᄌᆞ가

담ᄇᆡᄃᆡ 물쥬를 ᄒᆞ면셔 노름을 붓치ᄂᆞᆫᄃᆡ

교동사ᄂᆞᆫ 리츈근이가 거긔가 노름을 ᄒᆞ다가 돈을 만히 졋ᄂᆞᆫ 고로

김참봉ᄌᆞ이 장가라 ᄒᆞᄂᆞᆫ 놈을 보ᄂᆡ여

ᄌᆡ작일에 리츈근의 집에가 솟 여ᄉᆞᆺᄀᆡ와 남비 두ᄀᆡ를 ᄯᅥ여 갓ᄂᆞᆫᄃᆡ

김가가 이왕에도 노름빗으로 리츈근에 집문셔를 잡고

ᄯᅩ 이왕에도 노름빗으로 리츈근에 어미 일흔셰 살된 압 못보ᄂᆞᆫ 늘근이가

경무쳥에 쇼지ᄒᆞ야 그 집문셔와 ᄲᅢ앗긴 물건을 차져 달나고 ᄒᆞ엿다더라

○각 외국 어학교에셔 훈련원으로 대운동 되엿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거니와

대운동회 춍독학부대신 죠병호씨가 ᄌᆡ작일에 다시 쳥쳡을 발ᄒᆞ야

각국 신ᄉᆞ들을 쳥ᄒᆞ고 모든 관립쇼학교 학원들을 모화

당일에 대운동회를 시차로 여러 ᄒᆡᆼᄒᆞ엿다 ᄒᆞ더라

○영국 공ᄉᆞ관 슌ᄉᆞ가 리셩필이 ᄯᆞ려 쥭엿단 말은 임의긔ᄌᆡ ᄒᆞ엿거니와

기간에 신톄를 검시ᄒᆞ여 본즉 목이 부러져 쥭은 것이 분명 무의ᄒᆞᆫ 고로

한셩ᄌᆡ판쇼 슈반판ᄉᆞ 리ᄎᆡ연씨가

ᄒᆡ공ᄉᆞ관에 그 심사ᄒᆞᆫ ᄉᆞ유를 죠회ᄒᆞ고 말ᄒᆞ엿다 ᄒᆞᆫ즉

장ᄎᆞᆺ 공판ᄒᆞ야 샹명(償命)이 되리라 ᄒᆞ며

어졔 한셩ᄌᆡ판쇼에셔 판ᄉᆞ 이하로 고원과 졍리ᄭᆞ지

연금 팔 원 삼십 젼을 슈합ᄒᆞ야

리셩필의 신톄를 츌ᄆᆡᄒᆞ라 ᄒᆞ엿다니

집번ᄒᆞᆫ 관리들이 인민의 원사ᄒᆞᆷ을 이럿트시 긍측이 넉이ᄂᆞᆫ 거슨

진실노 감ᄉᆞᄒᆞᆫ 일이더라

외국통신

○영국 춍리대신 솔쓰베리씨가 귀죡원에셔 연셜ᄒᆞ기를

방곰에 동양 형셰가 ᄂᆞᆯ노 위ᄐᆡᄒᆞ고 시로 급ᄒᆞᆫ지라

우리 영국이 일본으로 더부러 동맹ᄒᆞ고

아모됴록 동양 형셰를 온젼케 쥬션ᄒᆞᄂᆞᆫ 것시 죠흔 방ᄎᆡᆨ이라고 ᄒᆞ엿다더라

협셩회 회즁 잡보

○본월 십오일노붓허 네 회를 연ᄒᆞ야 무고 불참ᄒᆞᄂᆞᆫ 회원은 츌회ᄒᆞ기로 작뎡되엿스니

여러 회원들은 다 참회들 ᄒᆞ시되 유고ᄒᆞ신 이ᄂᆞᆫ 회즁에 슈유를 밧으시오

대한광무이년 륙월 삼일 금요일

뎨 일 권 ᄆᆡ일신문 ᄉᆞ십팔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세계에 통상ᄒᆞᄂᆞᆫ ᄯᅳᆺ시 각히 내나라 ᄇᆡᆨ셩의 샹무를 확쟝ᄒᆞ야

각ᄉᆡᆨ 물건으로 ᄂᆞᆷ의 나라 돈을 밧고 아다가

내나라흘 부요케 ᄒᆞ자는 거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