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안량 문츄를 버혀 ᄒᆞᆫ ᄯᅢ 후ᄃᆡᄒᆞᆫ 온졍을 갑고
본국에 도라와 쳔신 만란을 무릅쓰고
한나라 황실을 붓드러 가려다가
불ᄒᆡᆼ이 려몽의 ᄒᆡ를 입어 셰샹을 바려스니
사ᄅᆞᆷ이 ᄒᆞᆫ ᄯᆡ 나고 쥭ᄂᆞᆫ 것은 왕후쟝상이라도 임의로 못ᄒᆞᄂᆞᆫ 리치라
관씨의 츙의ᄂᆞᆫ 동양 ᄉᆞ젹에 쇼년ᄒᆞᆫ 바이기로
ᄌᆞ셰히 셜명치 안어도 다 아련니와
어늬 나라이든지 명현과 츙의를 표양ᄒᆞ야
쥭은 후에 사당을 셰우고
쳔츄를 지ᄂᆡ도록 향화를 긋치지 아니ᄒᆞᆷ은
후셰에 인신된 ᄌᆞ로 그 아름다운 ᄯᅳᆺ을 본밧게 ᄒᆞᆷ이라
나라흘 둔ᄌᆞ ᄯᅥᆺᄉᆞ시 ᄒᆡᆼᄒᆞᆯ 일이나
그러ᄒᆞ나 츙의 잇ᄂᆞᆫ 장ᄉᆞ의 화상을 만드러 놋코
그 압헤셔 복을 빈다던지 화를 졔어ᄒᆞ여 달나ᄒᆞᆷ은
크게 어리셕고 망녕된 풍쇽이라
쳥국 사ᄅᆞᆷ들이 관운장의 사당을 여러 곳에 지여 노코
복을 비ᄂᆞᆫ ᄒᆡᆼ습이 졈졈심ᄒᆞ야
집집마다 그 화샹을 그려 노코
한갓 사특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치셩ᄒᆞᄂᆞᆫ 풍쇽이 되ᄆᆡ
인민들이 무ᄉᆞᆷ 일이던지 그 실샹을 쥰ᄒᆡᆼᄒᆞᆯ ᄉᆡᆼ각은 안코
그런 헛된 일만 슝샹ᄒᆞᄆᆡ 그 나라히 엇지 온젼 ᄒᆞ리오
그 ᄒᆞᆫ 가지만 보드ᄅᆡ도 쳥국 졍부에셔
졍도로 ᄇᆡᆨ셩을 인도치 못ᄒᆞᆷ은 쇼연히 알지라
지금 보건ᄃᆡ 그 나라히 장차 여디가 업슬 모양이니
관웅장은 본ᄃᆡ 그 나라 디방에셔 난 사ᄅᆞᆷ인즉
그 나라 백셩이 엇더키 위ᄒᆞ던지 죡히 시비ᄒᆞᆯ ᄇᆡ 업거니와
우리나라흔 무삼 일노 관왕묘를 여러 곳에 지여 노코
어리셕은 인민들노 숀ᄌᆡ케 ᄒᆞᄂᆞ뇨
이 ᄯᅩ한 쳥국의 여습이로다
사ᄅᆞᆷ이 셰샹에 나ᄆᆡ 사농공상간 무삼 ᄉᆡᆼ업을 직혀 가던지
부지런ᄒᆞ면 의식이 넉넉ᄒᆞᆯ 것이오
사ᄅᆞᆷ을 사 ᄒᆞ며 경계와 법률 밧게 일만 아니ᄒᆞ면
관ᄌᆡ며 귀셜이 도라올 묘리가 업슬 터이어ᄂᆞᆯ
관왕묘에 치셩ᄒᆞᆫ다ᄂᆞᆫ 사ᄅᆞᆷ을 보게 되면
평일 ᄒᆡᆼᄉᆞᄂᆞᆫ 아무키 ᄒᆞ다가라도
치셩^ᄒᆞᄂᆞᆫ 날에 슐ᄶᆞᆫ과 포됴각을 가지고 가셔
그 압헤셔ᄂᆞᆫ ᄆᆡ우 공경ᄒᆞ고 졍셩 잇ᄂᆞᆫ 톄 ᄒᆞ며 복을 비니
관운장은 본ᄃᆡ 쳔츄의 의리잇ᄂᆞᆫ 장ᄉᆞ라
조죠의 간ᄉᆞᄒᆞᆫ ᄭᅬ로 국ᄌᆡ를 기우려가며 달ᄂᆡ여도
굿은 ᄆᆞᄋᆞᆷ을 도리키지 아니ᄒᆞᆫ 니가
간셰ᄒᆞᆫ 무리의 됴각포와 잔슐에 팔녀 복을 쥴 리가 잇스리오
ᄯᅩᄒᆞᆫ 관씨도 ᄒᆞᆫᄯᆡ 셰샹에 사ᄅᆞᆷ으로 나셔
한 나라을 도와 츙의를 셰우고 쥭을 ᄯᅡ름이지
사ᄅᆞᆷ의 길흉화복을 임의로 판단ᄒᆞᄂᆞᆫ 권리ᄂᆞᆫ 업ᄂᆞᆫ지라
진실노 관씨의 령혼이 지금것 명명히 잇셔
셰상 사ᄅᆞᆷ의 길흉화복을 능히 판단ᄒᆞᄂᆞᆫ 권이 잇슬 진ᄃᆡᆫ
ᄌᆞ긔ᄂᆞᆫ 슐 ᄒᆞᆫ잔 포 ᄒᆞᆫ 됴각을 아니 갓다 주면셔라도
님군의게 츙셩ᄒᆞ고 부모의게 효도ᄒᆞ며 동포들을 사랑ᄒᆞ야
올흔 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복을 지시ᄒᆞ려니와
밧갓헤서ᄂᆞᆫ 아무 짓을 ᄒᆞ든지
관왕묘에 가셔ᄂᆞᆫ 졍셩을 잇ᄂᆞᆫ 톄 ᄒᆞ며
슐잔 놋코 아당ᄒᆞᄂᆞᆫ 무리들은 단쳥코 ᄌᆡ앙을 ᄂᆡ릴지라
그럿치 안코 다못 친소를 구ᄋᆡᄒᆞ야 화복을 편벽되히 쳔단ᄒᆞᆯ 디경이면
뉘라셔 관씨를 쳔츄에 의리잇고 올흔 사ᄅᆞᆷ이라 ᄒᆞ리오
사ᄅᆞᆷ이 한번 죽어 육신과 령혼이 서로 난화지면
셰샹 일은 다시 간셥ᄒᆞ지 못ᄒᆞᆷ은 자고 급금으로 텬리의 소연ᄒᆞᆫ ᄇᆡ라
관운장도 ᄒᆞᆫᄯᆡ 사ᄅᆞᆷ인 줄은 분명히 알 터인즉
죽은 후에 셰샹 사ᄅᆞᆷ들을 엇지 잘되고 못되게 ᄒᆞᄂᆞᆫ 권이 잇스리오
아모든지 무ᄉᆞᆷ 일을 공평ᄒᆞ고 졍직ᄒᆞ게 ᄒᆞ면
이런 헛된 일을 밋고 빌지 아니 ᄒᆞ여도 복이 ᄌᆞ연히 도라올 거시오
아모 일이든지 졍도ᄂᆞᆫ 바리고 샤특ᄒᆞᆫ 길노 드러가
ᄒᆡᆼᄉᆞᄂᆞᆫ 밤낫으로 괴악ᄒᆞ게 ᄒᆞ면셔
관왕묘에 차져가 잘되게 ᄒᆞ여 달나고 치셩 ᄌᆡ계를 일삼으나
화ᄑᆡᄂᆞᆫ 날노 ᄯᅥ날 ᄯᆡ가 업슬 터이니
이 엇지 어리셕은 풍송인 쥴을 ᄭᆡ닷지 못ᄒᆞ리오
우리 신문 보시ᄂᆞᆫ 이ᄂᆞᆫ ᄉᆞ리를 무한궁구ᄒᆞ야
그런 헛된 일에 돈 ᄒᆞᆫ 푼이라도 ᄂᆡ 버릴 ᄉᆡᆼ각들을 마시오
관보 륙월삼일
○됴셔ᄒᆞ사 의졍부 찬졍 리근명으로 ᄐᆡ의원경을 겸임ᄒᆞ시고
죵이품 김죵규로 시강원 쳠ᄉᆞ를 명ᄒᆞ시다
죠셔ᄒᆞ사 부일(夫日) 릉에 뵈ᄋᆞᆸ고 졍례를 장ᄎᆞᆺ 펼 터인ᄃᆡ
임의 (古□)에 릉에 졀ᄒᆞᄆᆡ 곡읍(哭泣)ᄒᆞᄂᆞᆫ 례가 잇스니
금번 유침(綏寢)에 친졔ᄒᆞᆯ ᄯᆡ에 의졀은 곡림(哭臨)으로써 마련ᄒᆞ라 ᄒᆞ옵시다
○금번 ᄒᆡᆼᄒᆡᆼᄒᆞ옵실 ᄯᆡ에 쳔담융북으로 마련ᄒᆞ옵시고
시위죵승은 푸른 융복을 의지ᄒᆞ야 삽우(揷羽)ᄒᆞᄂᆞᆫ 례를 졔ᄒᆞ고
쳔담군복에 검만시라 ᄒᆞ옵시다
○시강원 쳠ᄉᆞ 리용션 사직쇼
비지ᄂᆡ에 쳥ᄒᆞᆫ 바ᄂᆞᆫ 의시ᄒᆞ라 ᄒᆞ옵시다
○회계원 쥬ᄉᆞ 진영념과 봉샹샤 쥬ᄉᆞ 젼창우ᄂᆞᆫ 의원면본관ᄒᆞ고
물품샤 쥬ᄉᆞ 김일병은 봉샹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군부 쥬ᄉᆞ 홍명일은 물품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리졍률은 회계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비셔^원승 윤츙구와 쟝례원 샹례 민영만은 의원면본관ᄒᆞ고
겸임 비셔원경 쟝례원 쟝례 리도ᄌᆡᄂᆞᆫ 겸임 장례원 쟝례를 의원ᄒᆞ야 갈니고
일등군ᄉᆞ 윤셕텬과 ᄉᆞ품 임긔호와 동 류셕응과 유영승과 권용학은
다 시죵원 분시어를 ᄒᆡᄒᆞ고
죵이품 김죵규ᄂᆞᆫ 시강원 쳠ᄉᆞ를 명ᄒᆞ고
죵이품 졍한죠ᄂᆞᆫ 비셔원승을 임ᄒᆞ고
종삼품 리용구는 쟝례원 샹례를 임ᄒᆞ고
죵이품 리용션은 규쟝각 직학ᄉᆞ를 임ᄒᆞ고
비셔원승 졍한조로 쟝례원 쟝례를 겸임ᄒᆞ고
졍삼품 윤셕필과 ᄉᆞ품 박용빈과
일등군ᄉᆞ 윤명림과 권홍슈ᄂᆞᆫ 시죵원 분시어를 명ᄒᆞ시고
쟝례원 좌쟝례 리승구와 우쟝례 김규형과 회계원 쥬ᄉᆞ 리졍률과
홍문관 시독 리졍녈과 광쥬 우톄샤 쥬ᄉᆞ 윤인구와
무안 우톄샤 쥬ᄉᆞ 리덕규ᄂᆞᆫ 다 의원면본관ᄒᆞ고
오품 쟝두익은 좌쟝례를 임ᄒᆞ고 륙품 김연희ᄂᆞᆫ 우쟝례를 임ᄒᆞ고
륙품 박ᄐᆡ희ᄂᆞᆫ 홍문관 시독을 임ᄒᆞ고
봉샹샤 쥬ᄉᆞ 윤영슈ᄂᆞᆫ 회계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응션은 봉샹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즁츄원 의관 김구현은 분ᄐᆡ의원경을 명ᄒᆞ시고
즁츄원 의관 민죵묵은 ᄒᆡᆼᄒᆡᆼ시 슈 궁대쟝을 명ᄒᆞ시고
한셩 우톄샤 쥬ᄉᆞ 리붕렴은 무안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한셩 우톄샤 쥬ᄉᆞ 리해근은 광쥬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고
윤인구와 리덕규로 한셩 우톄샤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대황뎨 폐하 ᄭᅴ옵셔 명일에 유릉과 경릉과 홍릉에 친졔ᄒᆞ옵시고
당일노 환궁ᄒᆞ옵신다 ᄒᆞᄂᆞᆫᄃᆡ
시위 ᄇᆡ위 ᄇᆡ죵 ᄇᆡᆨ관들이 죨디에 복ᄉᆡᆨ을 쥰비치 못ᄒᆞ야
군ᄉᆡᆨ히 지ᄂᆡᄂᆞᆫ 이도 만코
교군군과 ᄆᆞᆯ과 심지어 나귀ᄭᆞ지 셰가 나셔
상등 ᄆᆞᆯ ᄒᆞᆫ 필에ᄂᆞᆫ 당일셰가 칠 팔 ᄇᆡᆨ량에 이르ᄆᆡ
여간 월급은 다 들러 가겟다고 걱졍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타더라
○자셩 군슈 김ᄎᆡ형씨가 병신년 구월 초십일에 도임ᄒᆞᆫ 후로
ᄇᆡᆨ반 졍무를 공변되히 ᄒᆞ며 인의로 ᄇᆡᆨ셩을 다사리ᄂᆞᆫᄃᆡ
관졍에 숑민이 업고 옥즁에 죄인이 업스며
그 ᄒᆡ 십이월 이십일에 ᄌᆞ긔 관항으로 큰 소 두 텩을 사셔 잡아
읍쵼 간에 무론 남녀ᄒᆞ고 늘근 ᄇᆡᆨ셩들을 셰찬으로 난와 먹이고
그 후에 ᄯᅩ 간곤ᄒᆞᆫ ᄇᆡᆨ셩을 죠샤ᄒᆞ야
대미 넉 되와 소미 ᄒᆞᆫ 되식 반급ᄒᆞ고
졍유년에 궁츈을 당ᄒᆞ야
쇼미 삼쳔 말을 사셔 농냥 업ᄂᆞᆫ ᄇᆡᆨ셩을 분급ᄒᆞ야
아모됴록 실농ᄒᆞᄂᆞᆫ 폐가 업도록 쥬션ᄒᆞ고
작년에 슈ᄌᆡ로 농샤를 부실이 ᄒᆞ야
강변 ᄇᆡᆨ셩들은 겸황을 만나 거산ᄒᆞᄂᆞᆫ 디경에 이르ᄆᆡ
금츈에 ᄯᅩ 빈민들을 젹간ᄒᆞ야
쇼미 ᄒᆞᆫ 말과 화목 두 뭇식 사셔 쥬고 엽젼 열량식 쥬며
츄셩 후에 본젼으로 갑흐라 ᄒᆞᄆᆡ
자셩 셜시ᄒᆞᆫ 후로 이런 관장은 쳐음 만낫다고
그곳 인민들은 김군슈의 은ᄐᆡᆨ을 노ᄅᆡᄒᆞᄆᆡ
인읍 ᄇᆡᆨ셩들이 쟈셩으로 살너 오ᄂᆞᆫ 자 만흔 고로
집갑이 대단이 올낫다고 그곳 인민들이 본샤에 편지 ᄒᆞ엿ᄂᆞᆫ지라
잇ᄯᅢ거지 투함통에 여러 ᄇᆡᆨ 장 편지드러 오ᄂᆞᆫ 것을 보와도
어늬 디방관이 ^ 션치 ᄒᆞ엿단 말은 업고
모다 디방관의 잘못 ᄒᆞ엿다ᄂᆞᆫ ᄒᆡᆼ위만 젹어 보냇기로
증거를 ᄌᆞ셰히 알 슈 업ᄂᆞᆫ 것은 아즉 긔ᄌᆡ치 아니 ᄒᆞ거이와
이번 자셩ᄇᆡᆨ셩의 편지ᄒᆞᆫ 것을 본즉
관장의 션치ᄒᆞᄂᆞᆫ 표젹을 칭숑ᄒᆞ엿스ᄆᆡ
우리가 자셩 일은 자셰히 아지 못ᄒᆞ나
쳐음 듯ᄂᆞᆫ 바이기로 하 신긔ᄒᆞ야 긔ᄌᆡᄒᆞ노라
○ᄌᆡ작일에 평복ᄒᆞᆫ 병뎡 ᄒᆞ나히 통신국 아ᄅᆡ 집에 드러가
그 쥬인 부녀를 보고 ᄭᆞᄃᆞᆨ업시 힐난ᄒᆞ다가
경무텽에 피착되여 갓쳣다더라
○황쥬군으로 죠차 오ᄂᆞᆫ ᄌᆡ 말ᄒᆞ되
황쥬 디방ᄃᆡ 병뎡은 ᄋᆡ당ᄒᆞᄂᆞᆫ 계를 ᄯᅡ로 모화 기셰가 등등ᄒᆞ야
가로 상으로 다니며 ᄒᆡᆼ위를 아모러케 ᄒᆞ여도
감히 탄ᄒᆞ야 말ᄒᆞᄂᆞᆫ ᄌᆡ 업ᄂᆞᆫ 고로
그곳 부민의 ᄌᆞ졔들이 의셰차로 드ᄂᆞᆫ ᄌᆡ 만흔 고로
병뎡 ᄒᆞ나 ᄒᆞ려면 쳥쵹젼이 엽 이ᄇᆡᆨ 량이라 ᄒᆞ며
ᄋᆞᄒᆡ들이 동요로 노ᄅᆡᄒᆞ되
일병뎡 이슌검 춍ᄯᅢ군도 셔슬 바람의 셩 안 셩 밧 기ᄉᆡᆼ들은 ᄌᆔ졍밧기에 결을 업고
각면동임 시민들은 계방 ᄂᆡ기에 판든다고 ᄒᆞ더라니 참 그러ᄒᆞᆫ지
○진쳔 사ᄂᆞᆫ 림감찰 셕규씨의 죠부 산쇼를
그 근쳐에 잇ᄂᆞᆫ 죠만ᄉᆈ 박경덕 리학셔 등 아홉명이 파가고
림씨의 문 압헤 방 붓치기를 은젼 오쳔 원을 가지고 아모 곳으로 오면
너의 한ᄋᆡ비 ᄒᆡ골을 쥬마고 ᄒᆞ엿ᄂᆞᆫ지라
림씨가 여러 번 상지ᄒᆞ다가
엽젼 삼ᄇᆡᆨ 량을 가지고 오라ᄂᆞᆫ 곳으로 갓더니
돈이 젹다고 아니 쥬ᄂᆞᆫ 고로
림씨의 졔쥭이 여긔를 참지 못ᄒᆞ야 쥭기를 불고 ᄒᆞ고 달여드러
셰 놈을 잡아 툐사를 밧아본즉 아홉 놈이 동심ᄒᆞ여 파갓다 ᄒᆞᄂᆞᆫ지라
즉시 관사에 고발ᄒᆞ엿더니 그 즁 신가 ᄒᆞᆫ 놈은 옥즁에셔 병드러 쥭엇ᄂᆞᆫᄃᆡ
림씨가 쳐ᄋᆞᆷ에 잡을 ᄯᅢ 몹시 ᄯᅡ려 쥭엇다고 림씨를 가두엇다가
쳥쥬 군슈가 발키 사실ᄒᆞ고 졔인을 다 방숑ᄒᆞᆫ 후
죠가 박가 리가 셰 놈만 가두고 그 ᄉᆞ실을 법부에 보고ᄒᆞ엿다더라
○젼 한셩검ᄉᆞ 한용교씨ᄂᆞᆫ 이십 여간 기와집에 의식이 별노히 걱졍 업ᄂᆞᆫ 사ᄅᆞᆷ인ᄃᆡ
이번 진휼 반급ᄒᆞᄂᆞᆫᄃᆡ 참례ᄒᆞ엿스니 일노 보게드면
빈민죠사가 공평이 되지 못 ᄒᆞ엿다고 ᄇᆡᆨ셩들의 칭원이 만타 ᄒᆞ기로
우리ᄂᆞᆫ 듯ᄂᆞᆫ ᄃᆡ로 긔ᄌᆡ만 ᄒᆞ노라
외국통신
○덕국 친왕 헌릐씨가 일본 졍형을 ᄃᆡ강 살펴보고
이에 쳥국 여슌구로 향ᄒᆞ엿다더라
협셩회 회즁 잡보
○지나간 통샹회ᄂᆞᆫ 유고ᄒᆞᆷ으로 권도로 졍지ᄒᆞ고
젼 화요일 특별회에 회원들이 모혀 난상히 의론ᄒᆞ고
ᄆᆡ일신문샤를 본회 회원 즁으로 고본금을 슈합ᄒᆞ야 회샤로 죠직ᄒᆞ고
샤쟝은 량홍묵씨오 긔ᄌᆡ원은 최졍식 리승만 두 씨를 인용ᄒᆞ고
회계ᄂᆞᆫ 류영셕 박신영 두 씨로 뎡ᄒᆞ고
간독은 현재창 현덕호 두 씨로 작뎡되다
오날 하오 두시에 통샹회를 열고 젼회 문졔를 의지ᄒᆞ야 토론ᄒᆞᆯ 터이니
실고 업ᄂᆞᆫ 회원들은 다 와 참례를 ᄒᆞ시오
대한광무이년 륙월 륙일 월요일
뎨 일 권 ᄆᆡ일신문 오십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ᄀᆡ셩부 ᄇᆡᆨ셩들이 편지ᄒᆞᆫ 것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경계ᄌᆞᄂᆞᆫ 션ᄇᆡ를 금ᄒᆞ야 공부를 못ᄒᆞ게 ᄒᆞᆫ다든지
농민을 압졔ᄒᆞ야 농ᄉᆞ를 폐ᄒᆞ게 ᄒᆞᆫ다든지
장공을 만류ᄒᆞ야 물건을 못만들게 ᄒᆞᆫ다든지
샹민을 학ᄃᆡᄒᆞ야 통상을 못ᄒᆞ게 ᄒᆞ면
그 나라히 장ᄎᆞᆺ 어늬 디경에 이로겟쇼
우리 나라히 각국으로 더부러 통상ᄒᆞᆫ 후로
외국 상고들은 쳔만가지 물건을 시러드려
우리나라 금은을 밤낫으로 ᄲᅢ혀 가되
우리나라 사ᄅᆞᆷ들은 아즉 ᄭᆞ지도
외국 사ᄅᆞᆷ들의게 쓰기 편리ᄒᆞᆫ 물건을 만드러
남의 나라 금은을 박고와 드리도록 주의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잇단 말은 듯지 못ᄒᆞ엿스니
이럭히 몃 ᄒᆡ만 지ᄂᆡ면 뷘 ᄭᅥᆸ질만 남을 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