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7호~7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일본이 거의 쳥국ᄀᆞᆺ치 되기를 면ᄒᆞ리라 ᄒᆞ고

즉시 ᄒᆡᆼ장을 슈습ᄒᆞ여 도라 갓스ᄆᆡ

지금 일본 졍부에 유명ᄒᆞᆫ 즁흥 공신들이

다 이런 ᄉᆡᆼ도 즁에셔 걸츌ᄒᆞᆫ 무리들이라

인ᄒᆞ여 일본은 구라파 각국들과 권리를 닷토고

쳥국은 각국에 분ᄇᆡᄒᆞᄂᆞᆫ 물건이 되니

향일의 구라파 사ᄅᆞᆷ들이 쳥국을 필경 난호고야 말니라고 ᄒᆞ던 말이

젹실히 의심 업ᄂᆞᆫ지라

이러ᄒᆞᆫ 형편을 당ᄒᆞ고 안져셔도

오히려 옛 법만 직히고 지ᄂᆡ려 ᄒᆞ니

엇지 ᄋᆡ달ᄶᅵ 안으리오 ᄒᆞ엿ᄂᆞᆫ지라

이글을 보ᄆᆡ 대한 ᄉᆞ졍에 ^ ᄃᆡᄒᆞ야 ᄃᆡᄒᆞ야 ᄯᅩᄒᆞᆫ 위급ᄒᆞᆷ이 엇더ᄒᆞ뇨

2대져 사ᄅᆞᆷ이 제 나라에 안ᄭᅩᄂᆞᆫ 이런 말을 ᄭᆡ닷기가 어려운지라

방금 대한 시셰가 졍부에셔 학도를 ᄲᅩᆸ아 외국으로 보ᄂᆡ여

공부식혀 가며 ᄌᆡ죠 닥근 사ᄅᆞᆷ들을 일변 ᄂᆡ혀 써셔

국가를 혁신케 만들기는 기다릴 슈 업스니

우리는 ᄇᆞ라건ᄃᆡ 우리 대한 동포들은 아모됴록 외국으로 만히 가셔

셰상에 시셰 형평을 알아다가 ᄀᆡ명에 유죠ᄒᆞᆯ 일을 만히들 ᄒᆞ시오

원쳔강 ᄇᆡᆨ셩만 ᄀᆡ명ᄒᆞ면 졍부ᄂᆞᆫ ᄌᆞ연 발나지ᄂᆞᆫ 법이니

졍부에셔 일ᄒᆞ기만 기다린다던지 ᄂᆞᆷ이 ᄀᆡ명ᄒᆞ게 만들어 쥬기를 ᄇᆞ라고 잇다가

청국모양으로 되지 말고 일본ᄀᆞᆺ치 진보ᄒᆞ여 나가기로 일심들 ᄒᆞ시오

관보 륙월칠일

○죠셔ᄒᆞ샤 죵이품 리근호로 즁츄원 의관을 명시다

죠셔ᄒᆞ샤 릉ᄒᆡᆼᄒᆞ옵실 ᄯᅢ

시위와 유진ᄒᆞᆫ 군병은 다 건호궤ᄒᆞ라 ᄒᆞ옵시다

ᄀᆡ국 오ᄇᆡᆨᄉᆞ년 칙령 뎨일ᄇᆡᆨ삼십륙 호 즁 셩균관 관졔 뎨이죠 뎨삼ᄒᆡᆼ에

박ᄉᆞ 삼인 판임 여슷 글ᄌᆞ를 더ᄒᆞ고 뎨ᄉᆞ죠에 박ᄉᆞ는 판임이니

경학과 유ᄉᆡᆼ 피션ᄒᆞᆫ 사ᄅᆞᆷ으로 돌녀 ᄒᆞ게 ᄒᆞ고

상시에ᄂᆞᆫ 교슈가 겸임케 ᄒᆞᆯ 일노 곳쳐 뎡ᄒᆞ다

○리호근은 츙쳥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죵삼품 ᄇᆡᆨ윤긔와 리긔목과 윤익션과 신익균은 다 시종원 분시어를 명ᄒᆞ고

셩균관 장셔 샹봉은 청원ᄒᆞ야 갈니고

륙품 신두션으로 셩균관장을 임ᄒᆞ고

칠품 오형근은 즁츄원 의관을 임ᄒᆞ다

농상공부 기ᄉᆞ 김셰형은 ᄒᆡ원이 공문 증셔ᄒᆞᆯ ᄯᅢ에

삼가지 못ᄒᆞ야 그릇ᄒᆞᆷ이 잇기로 ᄒᆞᆫ ᄃᆞᆯ 월봉을 감ᄒᆞ다

관청ᄉᆞ항

탁지부에셔 청의ᄒᆞᆫ 경효젼 산릉 삼쥬졔안에

각 졀일 다례시 죠과비(造果費) 쳔ᄉᆞᄇᆡᆨ칠십륙 원과

ᄒᆡᆼᄒᆡᆼ시에 길과 다리 곳치ᄂᆞᆫ 부비 증 ᄋᆡᆨ칠ᄇᆡᆨ팔십팔 원을

예비금즁 지츌ᄒᆞᆯ ᄉᆞ로 의졍부 회의를 지ᄂᆡᆫ후 상쥬 ᄒᆞ야 졔왈 가라 ᄒᆞ심

잡보

○셩균관장 셔샹봉씨가 피임ᄒᆞᆫ 후로 일ᄎᆞ 샤진도 못ᄒᆞ고

월급은 의슈히 타 먹ᄂᆞᆫ단 말은 임의 본보에 등ᄌᆡᄒᆞ엿거니와

이졔 드른즉 셔씨ᄂᆞᆫ 갈니고

즁츄원 의관 신긔션씨의 ᄇᆡᆨ씨 신두션씨가 셩균관장을 피임ᄒᆞ엿ᄂᆞᆫᄃᆡ

셩균관 학원들이 신씨를 ᄯᅩ 셔씨와 ᄀᆞᆺ치 넉여

일졔히 물너가려 ᄒᆞᆫ다기로

그 ᄉᆞ실를 ᄌᆞ셰히 ᄎᆡ탐ᄒᆞᆫ즉

셩균관 학도를 셜시ᄒᆞᆯ ᄯᅢ에 규칙 뎡ᄒᆞ기를

학원 즁에 졸업ᄒᆞᆫ 자로 홍ᄑᆡ를 주고

그 죨업ᄉᆡᆼ으로 그 관학의 임직을 피션케 ᄒᆞ엿다ᄂᆞᆫᄃᆡ

셔씨가 학도를 구쳐ᄒᆞ여 주지 아니 ᄒᆞᄂᆞᆫ 고로

학원들이 일졔히 의론ᄒᆞ야 규칙 밧게 일을 시ᄒᆡᆼᄒᆞ면

결단코 밧지 말기로 ᄒᆞᆫ^다더라

○근일에 감옥셔에 갓친 죄슈들의 병든 자 심히 만터니

ᄂᆡ부 위ᄉᆡᆼ국장 ᄎᆈ훈쥬씨와 쥬ᄉᆞ 리복영씨가 의원을 다리고 감옥셔에 나려가

병든 죄슈들을 낫낫치 살펴보고 약을 먹이며 거쳐를 졍결ᄒᆞ게 ᄒᆞᄆᆡ

옥즁에 차차 병이 덜닌다 ᄒᆞ니

위ᄉᆡᆼ ᄉᆞ무ᄂᆞᆫ 진실노 업지 못 ᄒᆞᆯ 바이라

ᄯᅩ 드른즉 ᄎᆈ훈쥬씨가 일즉 의가셔를 공부ᄒᆞ야 침 놋키를 잘 ᄒᆞᄂᆞᆫ 고로

병든 ᄌᆈ슈즁에 약으로 치료ᄒᆞᄂᆞᆫ 외에

최씨의 침으로 효험을 엇은 자 만흔 고로

여러 죄슈들이 그 은덕을 칭숑ᄒᆞᄂᆞᆫ 말이

ᄎᆈ훈쥬씨의 침 놋ᄂᆞᆫ 법은 대한에 명의라 ᄒᆞᆯ지라

졍부에셔 위ᄉᆡᆼᄉᆞ무엔 참으로 득인ᄒᆞ엿다 ᄒᆞ더라

○둑셤사ᄂᆞᆫ ᄎᆈ모등이 그곳 잇ᄂᆞᆫ 사포셔 ᄯᅡ 고직이로 삼ᄃᆡ를 ᄂᆡ려 오다가

ᄌᆡ작년에 ᄯᅥ러 졋ᄂᆞᆫᄃᆡ

근일에 최모 등이 궁ᄂᆡ부 협판의게 청쵹ᄒᆞ고 복쇽ᄒᆞ여 달나고 소지를 드렷더니

복쇽ᄒᆞ여 주라고 지령ᄒᆞ여 죵목과를 ᄆᆡᆨ이ᄆᆡ

그 지령을 붓친즉 죵목과장 ᄎᆡ현식씨가 말ᄒᆞ기를

무ᄌᆈᄒᆞᆫ 사ᄅᆞᆷ을 졸디에 ᄯᅦ히고 최모를 식힐 슈 업다 ᄒᆞ여 시ᄒᆡᆼ치 아니 ᄒᆞᄆᆡ

최모가 다시 졍ᄒᆞ야 지령을 엄ᄒᆞ게 ᄂᆡ려 붓쳐도

ᄎᆡ씨가 ᄆᆞᆺ참ᄂᆡ 듯지 아니 ᄒᆞᆫ즉

최모가 긔어히 복쇽ᄒᆞᆯ 차로 방금 청쵹ᄒᆞᄂᆞᆫ 즁이라ᄂᆞᆫᄃᆡ

ᄎᆡ씨가 한갓 공졍ᄒᆞᆷ만 밋고

일향 샹관의 ᄀᆞᄅᆞ침을 거역 ᄒᆞᆯ넌지 모로겟다고 소문이 이ᄀᆞᆺ더라

○권동슈씨ᄂᆞᆫ ᄌᆡ죠가 졀동ᄒᆞ고 외디에 풍샹도 만히 격근 남녀지에

근일은 농공사샹 간 업이 업슨즉 일신이 한가ᄒᆞ야

북도사ᄂᆞᆫ 거산 찰방지ᄂᆡᆫ 마씨로 더부러 간담을 셔로 빗최여

한유벽창의 시쥬로 벗을 삼고 시ᄉᆞ를 답론ᄒᆞ며 셰월을 보ᄂᆡ나

한갓 ᄉᆡᆼ계의 넉넉지 못ᄒᆞᆷ을 근심ᄒᆞ야 마씨로 ᄒᆞᆫ계교를 졍약ᄒᆞ고

평양 외셩사ᄅᆞᆷ 구샤ᄒᆞ러 올나온 자를 소ᄀᆡᄒᆞ야 말ᄒᆞ기를

권씨가 아라샤 공ᄉᆞ 마츄늰씨 ᄒᆞ고 임의 졍의가 친밀ᄒᆞᆫ즉

득의ᄒᆞ야 츌셰ᄒᆞᄂᆞᆫ ᄂᆞᆯ에ᄂᆞᆫ 벼ᄉᆞᆯ을 시겨 주마ᄒᆞ고 삼만 량을 ᄎᆔᄃᆡᄒᆞ야 써ᄯᅥ니

권씨가 츌셰도 못ᄒᆞ고 벼ᄉᆞᆯ도 아니 식여주ᄆᆡ

그 간계에 ᄲᅡ진 줄을 알고 돈을 날마다 ᄌᆡ쵹ᄒᆞᄂᆞᆫ 고로

권씨가 독쵹ᄒᆞᆷ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그 드럿든 집을 쳐맛기고

남녀지돈 ᄭᆞᄃᆞᆰ에 졍장을 맛날 디경이라 ᄒᆞ니

참 이말과 갓흘진ᄃᆡ 사ᄅᆞᆷ이 용도에 구간ᄒᆞ야

ᄂᆞᆷ의 젼ᄌᆡ를 ᄎᆔ용ᄒᆞᄂᆞᆫ 것은 옛 ᄉᆞ이어니와

ᄂᆞᆷ의 나라 졈잔ᄒᆞᆫ 공ᄉᆞ를 빙ᄌᆞᄒᆞ고

하토인민을 쇽여 벼ᄉᆞᆯ을 식여 주마고 돈을 잡아 쓰ᄂᆞᆫ 것은

협잡에 걋가울 듯ᄒᆞᆫ 일이더라

○곤당골 사ᄂᆞᆫ 봉영화의 쳐가 슈일 젼에 도망ᄒᆞ야 간곳을 아지 못ᄒᆞ더니

츄후로 ᄎᆡ문ᄒᆞᆫ즉 그 계집이 원산항에 잇단 말을 듯고 나려가ᄆᆡ

과연 일본 사ᄅᆞᆷ의 집에 잇ᄂᆞᆫ지라

봉영화가 그 쳐다려 엇지된 ᄉᆞ실을 무른즉

그계집의 ᄃᆡ답이

복차다리 학슌 어미의 ᄭᅬ임을 듯고 이디경에 이르럿다 ᄒᆞ며

더리고 사ᄂᆞᆫ 일인에 말은 내가 삼ᄇᆡᆨ 원을 주고 이 계집을 사왓스니

진실노 네 계집일것 ᄀᆞᆺ흐면 본 갑을 ᄂᆡ고 차져가라 ᄒᆞᄆᆡ

봉가가 ᄒᆞᆯ 슈 업시 도^로 올나와 학슌어미를 ᄃᆡᄒᆞ야 차져 노라ᄒᆞᆫ즉

ᄯᅮ장이 슈삼명이 셔로 밀우고 죵시 차져줄 방냑은 짓지 아니 ᄒᆞᆷ으로

장ᄎᆞᆺ 법샤에 호소ᄒᆞ려 ᄒᆞᆫ다ᄒᆞ니 이ᄂᆞᆫ 곳 풍화에 크게 관계ᄒᆞᆫ ᄇᆡ라

그런 잡류들은 별노허 중치ᄒᆞ야 다시 이러ᄒᆞᆫ 폐단이 업도록 ᄒᆞᆯ 일일너라

○신미년에 셔북량도가 겸황이 우심ᄒᆞᆫ 즁에

탐학ᄒᆞᄂᆞᆫ 관장들의 ᄒᆡ를 못니긔여

변방 ᄇᆡᆨ셩들이 강을 건너 요동 ᄯᅡ흐로 피ᄒᆞ야

거졉ᄒᆞ고 농ᄉᆞ지어 먹ᄂᆞᆫ ᄇᆡᆨ셩들이 통계ᄒᆞ면 여러 쳔 호가 되ᄂᆞᆫᄃᆡ

그 여러 ᄇᆡᆨ셩들이 항상 본국을 ᄉᆡᆼ각ᄒᆞ야 도라올 ᄯᅳᆺ이 일야로 간졀ᄒᆞ나

시랑 ᄀᆞᆺ흔 관장들이 일향 학졍을 일ᄉᆞᆷ으ᄆᆡ 감히 ᄉᆡᆼ의치 못 ᄒᆞᄂᆞᆫ 즁

쵸산 건너편 ᄃᆡ안(對岸) 인민들은 엇지 쳥국 ᄇᆡᆨ셩이 되겟ᄂᆞ냐 ᄒᆞ야

갑오 이후로 쵸산군 관할이 되엿더니

근일에 ᄯᅩ 군슈의 학졍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그곳에 고을을 ᄯᅡ로 셜시ᄒᆞ여 달나고 ᄂᆡ부에 쳥원ᄒᆞᆫ다더라

외국통신

○타임쓰 신문에 말ᄒᆞ엿스되

청국졍부에셔 본년 여름에 군함 다ᄉᆞᆺ 텩을 ᄉᆡ로 지혓ᄂᆞᆫᄃᆡ

군함들을 둘 항구가 변변치 못ᄒᆞᆷ으로 크게 어즈러이 직거리며

여슌구에 잇ᄂᆞᆫ 슈다ᄒᆞᆫ 고용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다 업시 ᄒᆞ고

가장바른 말노 간ᄒᆞ는 어ᄉᆞ가 ᄌᆞᄅᆡ로 격례에 업는 격동ᄒᆞᄂᆞᆫ 말노

황뎨ᄭᅴ 글을 올녓스되

춍리아문 관리들이 다 아라샤 뢰물 밧은 것이 쳔만 량에 지나고

리홍쟝도 ᄯᅩ한 일ᄇᆡᆨ오십만 량을 뢰물로 밧앗다고 ᄒᆞ엿ᄂᆞᆫ지라

청국사ᄅᆞᆷ들이 일졔히 나라 사랑ᄒᆞ는 ᄆᆞ음을 발ᄒᆞ야

엇더ᄒᆞᆫ 회샤나 쟝ᄉᆞᄒᆞᄂᆞᆫ 관에셔라도

아라샤 사ᄅᆞᆷ의 고용ᄒᆞ는 것은 일절 거절한다고 ᄒᆞ엿스니

청국 인민들도 우리나라 졍부와 ᄇᆡᆨ셩들이 금츈에 결뎡ᄒᆞᆫ 일을 듯고 본바아

차챠로히 ᄭᅮᆷ을 ᄭᆡ야 나라흘 ᄉᆡᆼ각ᄒᆞ고 분ᄀᆡᄒᆞᆫ ᄆᆞᄋᆞᆷ들을 발ᄒᆞᄂᆞᆫ 듯ᄒᆞ더라

○청국에 쥬차 ᄒᆞᆫ 일본 시야 공샤가

본국 외부대신 훈령을 드ᄃᆡ여 사시 란민들이 령ᄉᆞ셔를 불지른 일샤로

청국 춍리아문 왕 대신으로 담판이 된다더라

광고

○본샤 신문 ᄒᆞᆫ 쟝갑 엽 너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 엽 일곱 돈 셕ᄃᆞᆯ 션급 엽 두량

여ᄉᆞᆺᄃᆞᆯ 션급 엽 셕량 아홉 돈 일년 션급 일곱 량 아홉 돈이오

싀골셔 보시ᄂᆞᆫ 이에게ᄂᆞᆫ 우톄갑 병ᄒᆞ야 ᄒᆞᆫ ᄃᆞᆯ 션급 엽 ᄒᆞᆫ 량이오니

보시려ᄒᆞᄂᆞᆫ 쳠군ᄌᆞᄂᆞᆫ 남대문안 ᄆᆡ일신문샤로 긔별ᄒᆞ시옵

남ᄃᆡ문안 이문샤 ᄎᆡᆨ판에 각죵 쥬ᄌᆞ가 구비ᄒᆞ오니

누구시던지 셔ᄎᆡᆨ이ᄂᆞ 명함을 츌간코시ᄂᆞᆫ 쳠군ᄌᆞᄂᆞᆫ 오시기를 ᄇᆞ라오

대한광무이년 륙월 구일 (목요일)

뎨 일권 ᄆᆡ일신문 오십삼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마쥰영 판ᄉᆞ가 법률과 장졍을 억읜 일ᄉᆞ로

독립협회에셔 춍ᄃᆡ위원 다셧 사ᄅᆞᆷ을 뎡ᄒᆞ야

스ᄉᆞ로 원고가 되고 마판ᄉᆞ로 피고를 삼아

고등ᄌᆡ판소에 쳥원셔 ᄒᆞᆫ 것은 임의 본보에 실엇거니와

ᄌᆡ작일에 그 쳥원셔에 지령 ᄉᆞ의와 당일 지낸 일졀을 ᄎᆡ탐ᄒᆞ야

이에 올니노라

○그 쳥원에셔 지령ᄒᆞ기를 현임 ᄒᆞᆫ 법관으로

ᄒᆞᆫ ᄯᅳᆯ에 ᄌᆡ판ᄒᆞᆷ이 비록 허시치 못 ᄒᆞᆯ 것이나

이졔 이쳥원ᄒᆞᆷ은 곳 갓츄 공변된 ᄯᅳᆺ이라 가히 흠탐치 안으리오

힘써 공평ᄒᆞᆷ을 ᄯᅡ라 혹시 위월ᄒᆞᆷ이 업게 ᄒᆞᆯ 일노 민ᄉᆞ국을 ᄆᆡᆨ엿ᄂᆞᆫ지라

춍ᄃᆡ위원 홍긍셥 라슈연 최졍식 김두현 림병션 졔씨 등이

그 지령 ᄉᆞ의를 의지ᄒᆞ야 민ᄉᆞ실노 ᄌᆡ판ᄒᆞ기를 쳥ᄒᆞᆯ 차로

고등ᄌᆡ판소 문압헤 이르러 졍리를 청ᄒᆞ야 ᄉᆞ실을 말ᄒᆞᆫ즉

졍리가 드러갓다 나와 대신 말ᄉᆞᆷ으로 젼ᄒᆞ기를

쳠원들은 물너가시면 죵당 죠쳐 ᄒᆞ리라 ᄒᆞᄆᆡ

춍ᄃᆡ위원들의 말이 우리가 지금 ᄌᆡ판을 청ᄒᆞᆫ ᄯᅳᆺ은

홍ᄌᆡ욱의 숑ᄉᆞᄒᆞᄂᆞᆫ 일을 위ᄒᆞᆷ이 안니라

젼국 인민의 묵슴과 ᄌᆡ산을 보호ᄒᆞᄂᆞᆫ 법률이

위월된 듯 ᄒᆞ기로 ᄌᆡ판을 청ᄒᆞᆷ이어ᄂᆞᆯ

ᄒᆞᆫ갓 젼ᄒᆞᄂᆞᆫ 말노 공평이 조쳐ᄒᆞ리란 말만 듯고 갈 터이 아닌즉

아모됴록 ᄌᆡ판 공결ᄒᆞ야 국가 법률을 바르게 쓰기를 바란다고

대신ᄭᅴ 말ᄒᆞ여 달나 ᄒᆞᆫ즉

그 졍리가 ᄯᅩ 드러 것다 나와 ᄒᆞᄂᆞᆫ 말이

이런 일을 ᄇᆡᆨ셩들이 알면

독립협회와 법부 두 사이에 무ᄉᆞᆷ 상지나 되ᄂᆞᆫ 쥴노 알 터이니

홍모의 숑ᄉᆞ 일과 법률의 워월된 것을 다 공평히 죠쳐ᄒᆞᆯ 터이고

ᄯᅩᄒᆞᆫ 내가 일간 귀회에 가든지

귀회 쳠원을 본소로 청ᄒᆞ야 다시 의론 ᄒᆞᆯ 터이니

아즉 물너가시기를 바란다고 ᄒᆞᄆᆡ

춍ᄃᆡ위원들이 ᄯᅩ 말ᄒᆞ기를

우리 독립협회는 젼국 인민의 춍ᄃᆡᄒᆞᆫ 회요

우리 다셧 사ᄅᆞᆷ은 본회 일쳔여 명 회원의 춍ᄃᆡ로

젼국 법률에 크게 상관되ᄂᆞᆫ 일노 온 바인ᄃᆡ

대신 말ᄉᆞᆷ이 ᄌᆡ판은 아니 ᄒᆞ고라도

죵당 공평히 죠쳐ᄒᆞ신다 ᄒᆞ오니 감ᄉᆞᄒᆞ거니와

귀 대신이 본회에 오시도록은 ᄇᆞ랄 것이 아니나

임의 말ᄉᆞᆷ이 이럿틋 감격ᄒᆞ시니 어늬 ᄂᆞᆯ에 본회에 왕림ᄒᆞ실는지

어늬 ᄯᅢ에 본회 회원을 드러 오라 ᄒᆞ옵시ᄂᆞᆫ지

날과 시를 질령ᄒᆞ여 쥬시면

오ᄂᆞᆯ 쳥원ᄒᆞᆫ 표젹을 본회 회즁에 보고 ᄒᆞ려 ᄒᆞ노라 ᄒᆞᄆᆡ

그 졍리가 ᄯᅩ 드러갓다 나와 ᄒᆞᄂᆞᆫ 말이

풍풍우우(風風雨雨)에 어늬 ᄂᆞᆯ을 ᄭᅩᆨ히 질뎡ᄒᆞᆯ 슈 업스니

그만ᄒᆞ고 ^ 가시면

이 사ᄅᆞᆷ도 비록 용우ᄒᆞ나 엇지 ᄭᆡ다름이 업슬이오

단졍코 다시 ᄭᅮ지람이 업도록 죠쳐ᄒᆞ리라 ᄒᆞᄆᆡ

춍ᄃᆡ위원들의 말이 우리가 아모ᄅᆡ도

이럭히 젼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으로만 듯고 갈 슈 업ᄉᆞ오니

ᄌᆡ판은 아니 ᄒᆞ실지라도 대신을 뵈옵고

친히 ᄒᆞ시ᄂᆞᆫ 말ᄉᆞᆷ을 듯고 가려 ᄒᆞ노라 ᄒᆞᆫ즉

그 졍리가 ᄯᅩ 다녀 나와 젼ᄒᆞᄂᆞᆫ 말이

진실노 그러실 것 갓흐면 ᄯᅩᄒᆞᆫ 면의ᄒᆞᆯ 일이 잇스니

ᄒᆞᆫ 분만 사실(私室)노 드러 오라 ᄒᆞᄆᆡ

춍ᄃᆡ위원들의 말이 우리가 젼국 법률의 관계ᄒᆞᆫ 일노

공번 되히 ᄌᆡ판을 쳥ᄒᆞᆫ 일이온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