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님군을 위ᄒᆞ여 죽겟다고 ᄉᆡᆼ각지 말고
다만 조고마ᄒᆞᆫ 일이라도
공변되히 국가의 유조ᄒᆞᆯ 일이어던 ᄯᅡ라가며 ᄒᆡᆼᄒᆞ되
만일 엇던 사ᄅᆞᆷ이던지 ᄇᆡᆨ셩을 탐학ᄒᆞ거나
혹 법률을 어긔여 국가를 해롭게 ᄒᆞᄂᆞᆫ ᄌᆡ 잇거던
긔어히 반ᄃᆡᄒᆞ야 법외에 일과 악ᄒᆞᆫ ᄒᆡᆼ실을 못ᄒᆞ도록 ᄋᆡ쓰ᄂᆞᆫ 사ᄅᆞᆷ이
ᄎᆞᆷ으로 님군을 ᄉᆞ랑ᄒᆞ야 츙심 잇ᄂᆞᆫ ᄇᆡᆨ셩으로 아노라
관보 륙월구일
○함경북도 관찰부 쥬ᄉᆞ 리소ᄇᆡᆨ과 경긔 관찰부 쥬ᄉᆞ 강봉흠은
다 쳥원ᄒᆞ야 갈니고
김희근은 함경 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유동은 경긔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마쥰영씨가 고등 ᄌᆡ판쇼 검ᄉᆞ로 잇다가 갈니고 법부 참셕관으로 잇더니
다시 고등 ᄌᆡ판쇼로 피임 ᄒᆞ엿다는 문젹은
지금ᄭᆞ지 관보에도 반포가 아니 되엿ᄂᆞᆫᄃᆡ
법부대신 리유인씨가 권도로 분부ᄒᆞ야
림시판ᄉᆞ로 고등민ᄉᆞ를 보게 ᄒᆞᆫ 일이라 ᄒᆞ더라
○고등 림시판ᄉᆞ 마쥰영씨가 상샤골 장쥰원씨 집 사랑에 가
여러 친구들을 ᄃᆡᄒᆞ야 말ᄒᆞ기를
요사이 나ᄂᆞᆫ 홍모의 숑ᄉᆞ 일졀노 남 잘못ᄒᆞᆫ ᄌᆈ에 걸녀 드러
공연히 시비를 듯ᄂᆞᆫ다고 ᄒᆞ엿다더라
○영국 공ᄉᆞ관에 슈호ᄒᆞ던 ᄉᆞ관과 병뎡들이
젼 화요일에 경셩을 ᄯᅥ나 인쳔항으로 향ᄒᆞ엿다더라
○탁지부 참셔관 김규희씨가
졍동 ᄉᆡ대궐 압헤 잇ᄂᆞᆫ 미국사ᄅᆞᆷ 칼나스키씨에 장ᄉᆞᄒᆞᄂᆞᆫ 집을
나라에셔 쇼용ᄒᆞᆯ 터이라고 일만오쳔 원에 사기로 명기ᄒᆞ고
오쳔 원은 지난ᄃᆞᆯ 이일에 주고
일만 원은 이ᄃᆞᆯ 륙일에 쥬기로 약됴ᄒᆞ엿다ᄂᆞᆫᄃᆡ
칼나스키씨가 집을 뷔여놋코 다른 ᄃᆡ로 ᄯᅥ낫더니
김씨가 다시 오ᄂᆞᆫ 일도 업고 갑도 보ᄂᆡ지 아니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칼나스키씨가 기다리다 못ᄒᆞ여 언약ᄒᆞᆫ 한이 지나ᄆᆡ
ᄌᆡ작일에 그 집으로 도로와셔 드럿다 ᄒᆞᄂᆞᆫᄃᆡ
칼나스키씨의 말이 김씨가 약됴를 억의엿슨즉
그 오쳔 원은 아쥬 차지ᄒᆞᆫ다더라
○경상남도 고셩 디방ᄃᆡ에셔 군부 훈령이라 칭탁ᄒᆞ고
병뎡을 파숑ᄒᆞ야 웅쳔사ᄂᆞᆫ 쥬긔ᄌᆡ를 잡아다가
작년에 어장ᄒᆞ야 남긴 리됴를 밧치라고 무슈히 악형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그곳 ᄇᆡᆨ셩 량쥬엽 등이 ᄌᆡ작일에 입셩ᄒᆞ야 군부에 호쇼 ᄒᆞᆫ다ᄒᆞ니
그 ᄉᆞ실을 ᄎᆡ탐ᄒᆞ야 쇽등ᄒᆞ겟노라
○셔강사ᄂᆞᆫ 심진ᄉᆞ 샹희씨가 셔빙고 사ᄂᆞᆫ ᄇᆡᆨ슌긔의 논을 살ᄉᆡ
신구문긔를 분명히 밧고 거간인도 자ᄌᆡᄒᆞ거ᄂᆞᆯ
ᄇᆡᆨ슌긔의 륙촌 ᄇᆡᆨ영긔가 죨디에 말^ᄒᆞ기를
심씨가 졔 륙촌 슌긔를 모로게 삿다 ᄒᆞ고 졍쇼ᄒᆞ야 시비ᄒᆞ다가
필경 공평히 귀졍되여
고등ᄌᆡ판쇼에셔 심씨가 올흔 줄노 결뎡되엿거ᄂᆞᆯ
요사이 ᄇᆡᆨ씨가 다시 경무쳥에 ᄉᆞ쵹ᄒᆞ야
심씨를 잡아 가두엇다고 본샤에 편지가 왓스니
고등에셔 임의 심판ᄒᆞᆫ 것을
경무쳥에셔 다시 잡아 가두엇다ᄂᆞᆫ 말은 ᄎᆞᆷ 알슈 업ᄂᆞᆫ 것이
본ᄅᆡ 경무쳥은 ᄌᆈ인을 잡아 즉시 ᄌᆡ판쇼로 넘기게 마련이오
유무ᄌᆈ 간에 가두ᄂᆞᆫ 권리ᄂᆞᆫ 업ᄂᆞᆫ 바이어ᄂᆞᆯ
지금 심씨를 가두엇다ᄂᆞᆫ 말은 모호ᄒᆞᆫ지라
우리ᄂᆞᆫ ᄌᆞ셰히 탐문ᄒᆞ여 다시 쇽보ᄒᆞ려 ᄒᆞ노라
○살니무골 휴지도가 ᄒᆞᄂᆞᆫ 문가의 집에
함경도 사ᄂᆞᆫ ᄇᆡᆨ거챵괴 한산 사ᄂᆞᆫ 리한산과 덕산 사ᄂᆞᆫ 리거졔와
셔빙고 사ᄂᆞᆫ 김션달과 진골 사ᄂᆞᆫ 리셩ᄐᆡ 등 여러 십 명이 모도혀
돈 몃 만 량을 구쳐ᄒᆞ여 가지고 부샹 북셜ᄒᆞ기를 쥬션ᄒᆞᄂᆞᆫᄃᆡ
그 일이 쇽히 되지 아니 ᄒᆞᆷ으로
돈 ᄃᆡ인 사ᄅᆞᆷ들이 부비가 괴히나고 일은 마ᄋᆞᆷᄃᆡ로 아니 되ᄆᆡ
셔로 틔격이 나셔 분쥬히 직거리드라니
이일을 누가 쥬션ᄒᆞ여 주려ᄂᆞᆫ지 모로거니와
부샹을 복셜ᄒᆞ여 가지고 젼국 ᄉᆡᆼ령의 폐단됨을 ᄯᅩ 엇지ᄒᆞ잔 말이오
○함경북도 관찰ᄉᆞ 죠죤우씨가 도임ᄒᆞᆫ 후로
심북쥬ᄉᆞ 박승쥬 씨의 말만 신쳥ᄒᆞ고 불법ᄒᆞᆫ 일을 만히 ᄒᆞᄆᆡ
ᄒᆡ도 인민의 칭원이 낭쟈 ᄒᆞ다 ᄒᆞ기로
우리ᄂᆞᆫ 의아ᄒᆞᄂᆞᆫ 즁이러니
이제 드르니 회령군 사ᄂᆞᆫ 윤쥰여 씨가
그 고을 상납을 션당ᄒᆞ야 탁지부에 밧치고
쳑문과 훈령을 회령군에 ᄂᆡ려 붓치고
상납ᄒᆞᆫ 돈을 ᄎᆔ심ᄒᆞ려 ᄒᆞᄆᆡ
그 군슈의 말이 관찰부 훈령ᄂᆡ여
셔울 각 부훈령을 일졀 시ᄒᆡᆼ치 말나고 ᄒᆞ엿스니
이 훈령과 쳑문을 밋고 돈을 ᄂᆡ여쥬지 못ᄒᆞ겟다 ᄒᆞᆫ즉
맛참ᄂᆡ 일흘 디경인고로
탁지부에 올나와 그 ᄯᅳᆺ으로 졍원ᄒᆞ야
다시 훈령을 맛타 관찰부에 붓친즉
관찰ᄉᆞ 죠죤우씨가 그 훈령을 ᄂᆡ더지고 즉시 슌검을 발ᄒᆞ야
윤쥰여의 아ᄃᆞᆯ을 잡아다가
맹장 삼십도를 ᄯᅡ려 칼을 씨워 나흘을 가두엇다가
평안도 령변군으로 뎡ᄇᆡ 보ᄂᆡᄂᆞᆫᄃᆡ
압숑ᄒᆞ여 가는 관ᄎᆡ의 로비젼 엽 일ᄇᆡᆨᄉᆞ십 량과
경무셔와 군옥례ᄎᆡ젼이라고 ᄉᆞ십 량을 관졍으로 늑봉ᄒᆞ여 쥬웟다ᄂᆞᆫᄃᆡ
령변ᄭᆞ지 다려 다가 두고 도라 오ᄂᆞᆫ 사ᄅᆞᆷ이
일젼에 셔울노 드러와 윤쥰여를 보고
그 ᄉᆞ연을 셜화ᄒᆞᄆᆡ
윤쥰여씨가 부원 ᄒᆞᆷ을 이긔지 못ᄒᆞ여
젼후 ᄉᆞ상을 드려 탁지부와 법부에 졍원ᄒᆞ엿다ᄂᆞᆫᄃᆡ
그 하회는 엇지 죠쳐ᄒᆞᆯ지 모르거니와
관찰ᄉᆞ 지위에 안ᄭᅩ는 아모 짓을 ᄒᆞ여도
금계ᄒᆞᄂᆞᆫ 법률이 업ᄂᆞᆫ지요
○인쳔항 외국 어학고에 경셩 광무협회 지회를 셜시ᄒᆞᆫ 후로
회원들이 날노 더ᄒᆞ야 졈졈 흥왕ᄒᆞ여 가ᄂᆞᆫᄃᆡ
지나간 통샹회에 난샹히 의론ᄒᆞ고 ᄌᆡ졍을 널니여
쟝ᄎᆞᆺ 신문을 발간ᄒᆞ기로 결뎡이 되엿다 ᄒᆞ니
우리나라에 회와 신문이 졈차로 느ᄂᆞᆫ 것을 보ᄆᆡ
ᄀᆡ명ᄒᆞᆯ 쟝본은 확실이 알 일이더라
○드른즉 평산군 상룡면 차유령 밋 길ᄭᅡ 슈풀 ᄀᆡ쳔 사이에
쳥국 사ᄅᆞᆷ 두 명의 죽은 신톄가 업드러 졋ᄂᆞᆫᄃᆡ
춍알을 마진 흔젹이 완연ᄒᆞ더라 ᄒᆞ^니
이ᄂᆞᆫ 젹당이 ᄌᆡ물을 탈ᄎᆔᄒᆞ고 죽인 일인가 보더라
○아라샤 하ᄉᆞ관에 호위ᄒᆞ던 병뎡들이
다 ᄯᅥ나 갓단 말은 임의 본보의 긔ᄌᆡ ᄒᆞ엿거니와
ᄯᅩ 드른 즉 슈병 ᄒᆞᆫ 분ᄃᆡ가
그 교ᄃᆡ로 일간 셔울노 향ᄒᆞ여 드러온다 ᄒᆞ더라
외국통신
○덕국 친왕 현늬씨가 쳥국 황뎨를 ᄃᆡᄒᆞ야 군졔 ᄀᆡ혁ᄒᆞᄂᆞᆫᄃᆡ
긴요ᄒᆞᆫ 죠건을 권고ᄒᆞᄆᆡ
황뎨가 크게 감격히 ᄭᆡ닷고
즉시 군긔 아문에 군졔 곳치ᄂᆞᆫ 일ᄉᆞ로 신칙ᄒᆞᄆᆡ
그 아문에셔 구라파 각국 군졔를 임의 죠사ᄒᆞ야 ᄎᆡ용ᄒᆞ려 ᄒᆞ다가
맛ᄎᆞᆷᄂᆡ 일본 군졔를 모본ᄒᆞ야 군ᄉᆞ를 가ᄅᆞ치리라 ᄒᆞ는 말이 잇다더라
협셩회 회즁잡보
○젼 토요일 통상회에 각 고을 마다 우톄를 셜시ᄒᆞ고
인민의 셔신을 죵편왕ᄅᆡᄒᆞᄂᆞᆫ 것이
경졔상에 요무로 결졍ᄒᆞᆫ다ᄂᆞᆫ 문졔를 의지ᄒᆞ야 토론ᄒᆞᄂᆞᆫᄃᆡ
가편 졍연의 로병션씨 유고 불참 ᄃᆡ 렴진호씨와
부편 졍연의 유고 불참 ᄃᆡ 현졔챵씨와 가편좌연의 민찬호씨와
부편 좌연의 졍긔쥰씨 유고 불참ᄃᆡ 숑언용씨가 다 차졔로 연셜ᄒᆞᆫ 후
오긍션 량홍묵 두 씨ᄂᆞᆫ 가편으로 쇽론ᄒᆞ고
권졍식씨ᄂᆞᆫ 부편으로 쇽론ᄒᆞᆫ 후
무졔는 가편이 졀당ᄒᆞᆷ으로 작졍되고
연셜도 가편이 잘ᄒᆞᆷ으로 작뎡되고
당일 입회ᄒᆞᆫ 인원은 량죵묵 김졔덕 김광ᄐᆡ 라슈연
림진슈 남궁억 조한우 제씨오
명일 하오 두시에 통샹회를 열고 나라를 위ᄒᆞ는 싸홈을 검ᄒᆞ고
사사로은 싸홈을 용ᄆᆡᆼ스러이 ᄒᆞᄂᆞᆫ 것이
대장부라 칭ᄒᆞᆷ으로 결졍ᄒᆞᆫ다ᄂᆞᆫ 문졔를 가지고 토론 ᄒᆞᆯ 터이니
실고 업ᄂᆞᆫ 회원들은 다 참례 ᄒᆞ시오
가편 졍연의 혜졔창 부편 졍연의 현덕호
가편 좌연의 김홍경 부편 좌연의 김광슌 졔씨요
광고
남ᄃᆡ문안 이문샤 ᄎᆡᆨ판에 각죵 쥬ᄌᆞ가 구비ᄒᆞ오니
누구시던지 셔ᄎᆡᆨ이ᄂᆞ 명함을 츌간코시ᄂᆞᆫ 쳠군ᄌᆞᄂᆞᆫ 차자 오시기를 ᄇᆞ라오
○우리 신문에 누구던지 광고를 ᄂᆡ려ᄒᆞ면
ᄒᆞᆫ 쥴에 매 삭 팔십 젼식인ᄃᆡ ᄃᆞ셧 줄에 넘으면 매 줄에 칠십 젼식이오
열 줄에 넘으면 륙십 젼식인ᄃᆡ ᄒᆞᆫ 번 만 ᄂᆡᄂᆞᆫ ᄃᆡ 줄 슈를 불계ᄒᆞ고 합ᄒᆞ여 오십 젼이오
○새로 츌판ᄒᆞᄂᆞᆫ 대한회보ᄂᆞᆫ 학문샹에 ᄆᆡ우 유조ᄒᆞᆫ 말ᄉᆞᆷ이 만흔지라
졍동 ᄇᆡᄌᆡ학당 뒤 대문 엽회방과 죵로 대동 셔시에셔 파ᄂᆞᆫᄃᆡ
한 장 갑슨 엽 오 푼이요 일삭됴 엽 돈 반이오니 사셔보시오
대한광무이년 륙월 십일일 (토요일)
뎨 일 권 ᄆᆡ일신문 오십오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셰상에 사ᄅᆞᆷ ᄒᆞ나 살기에 불가불 잇셔야 쓸 것이 여러 가지라
첫ᄌᆡ 먹을 음식이오
둘ᄌᆡ 입을 의복이오
솃ᄌᆡ 거처ᄒᆞᆯ 집이오
넷ᄌᆡ 일용ᄒᆞᆯ 집물이라
이 네 가지 즁에 ᄒᆞ나라도 업셔셔는
사ᄅᆞᆷ이 살 슈 업ᄂᆞᆫ 쥴은 저마다 아ᄂᆞᆫ 바이나
이 네 가지 외에 더욱 업지 못 ᄒᆞᆯ 거시 ᄒᆞᆫ 가지 잇스니
이는 곳 법률이라
만일 법률 ᄒᆞᆫ 가지만 업스면
내가 당장 됴흔 음식을 가졋스되
내입에 드러가기 젼에는 내 음식이라고 ᄒᆞᆯ 슈 업고
화려ᄒᆞᆫ 의복을 몸에 입엇드ᄅᆡ도
나보다 쥬먹심 넉넉ᄒᆞᆫ 자 압헤셔는
그 옷시 내 것인쥴을 ᄭᅩᆨ 밋을 슈가 업고
고루 거각을 내손으로 지엇드ᄅᆡ도
내 몸을 거쳐ᄒᆞᆯ 날은 업슬 터이오
편리ᄒᆞᆫ 긔계와 완호ᄒᆞᆫ 물건이 아모리 만하도
내가 셰상에 뎨일 힘잇고 강ᄒᆞᆫ 사ᄅᆞᆷ이 아니면
하나도 내 물건이라고 말ᄒᆞᆯ 도리는 업스ᄆᆡ
사ᄅᆞᆷ마다 자연 즘ᄉᆡᆼ ᄀᆞᆺ치 흣터져 다니며
서로 치고 ᄲᆡ아셔 나보다 강ᄒᆞ고 힘잇ᄂᆞᆫ 자를 맛나기 젼ᄭᆞ지는
셰상 물건이 모도 내 것이라 ᄒᆞ다가
나보다 더ᄒᆞᆫ자를 맛나면 그 사ᄅᆞᆷ이 모도 졔것을 만드되
내가 아모 말도 못ᄒᆞ고 의례히 그 사ᄅᆞᆷ의 것이 될 쥴노 알 터이니
오ᄂᆞᆯ날 ᄭᆞ지 잔약ᄒᆞ고 셰력 업ᄂᆞᆫ 재 목슴과 ᄌᆡ산을 보호 ᄒᆞ여 오기ᄂᆞᆫ
다만 나라에 법률 ᄒᆞᆫ 가지가 잇ᄂᆞᆫ ᄯᅢ문이라
그러ᄒᆞᆫ즉 나라에 법률이 우리에게 엇더케 요긴ᄒᆞᆫ 것이뇨 겸ᄒᆞ여
님군이라 신하라 ᄇᆡᆨ셩이라 ᄒᆞᄂᆞᆫ 말이 ᄯᅩᄒᆞᆫ 법으로 ᄒᆞᄂᆞᆫ 말인즉
님군ᄭᅴ 더욱 관계가 크게 되ᄂᆞᆫ지라
본ᄃᆡ 법이 오ᄅᆡ면 폐단이 ᄉᆡᆼ기ᄂᆞᆫ 리치가 잇셔셔
우리나라히 즁간에 와셔 법률 맛흔 관원들이
법률의 본의는 이져바려 자긔만 위ᄒᆞ여 만든 쥴노 알고
사사 리욕의 팔이여 권리를 임의로 쓰ᄆᆡ
심지어 말ᄒᆞ기를 웃사ᄅᆞᆷ은 법에 좀 어긔여도 관계치 안타 ᄒᆞᄆᆡ
어리셕은 ᄇᆡᆨ셩들이 이 말을 고지 들어
법이 관인에 물건으로만 알어 국법에 어긔ᄂᆞᆫ 일이 만히 잇셔셔
ᄇᆡᆨ셩이 원통ᄒᆞᆷ을 픔고 하ᄂᆞᆯ을 불우지져 거산ᄒᆞᆯ 디경에 이르럿스니
그 법을 어긴 자로 말ᄒᆞᆯ 디경이면
첫ᄌᆡ 법률노 ᄇᆡᆨ셩의 부모되신 님군을 멸시ᄒᆞᄂᆞᆫ 역젹이오
둘ᄌᆡ 국즁에 법밋고 사ᄂᆞᆫ 동포를 해ᄒᆞᄂᆞᆫ 젼국에 원슈요
셋ᄌᆡ 제부모 쳐ᄌᆞ와 ᄌᆞ긔 몸을 보호ᄒᆞ여 쥬ᄂᆞᆫ 법률을 업시ᄒᆞ니
즉 제 손으로 제 목슴을 ᄭᅳᆫᄂᆞᆫ 셰샹에 어리셕은 ^ 필부라
텬하에 용납지 못ᄒᆞᆯ 죄인이어니와
그 국법을 어긔ᄂᆞᆫ 자를보고 가만히 잇ᄂᆞᆫ ᄇᆡᆨ셩으로 말ᄒᆞ면
법을 억긴 자보다 나흘 것시 업ᄂᆞᆫ 것이
첫ᄌᆡ 법을 범ᄒᆞ야 나의 님군을 능멸ᄒᆞᄂᆞᆫ 역신을 보고 말 ᄒᆞᆫ마ᄃᆡ 아니 ᄒᆞ니
이는 그 님군ᄭᅴ 불츙ᄒᆞᆷ이오
둘ᄌᆡ 동포를 해롭게 ᄒᆞᄂᆞᆫ 원슈를 그져 두어 잔약ᄒᆞᆫ 동포가 원통ᄒᆞᆷ을 밧게 ᄒᆞ니
이는 인졍과 의리에 틀닌 쳔장부요
셋ᄌᆡ 제 목슴과 부모 쳐ᄌᆞ가 밋고 사ᄂᆞᆫ 법률을 릉히 보호치 못ᄒᆞ야
ᄉᆡᆼ명과 ᄌᆡ산을 의지ᄒᆞᆯ ᄃᆡ가 업시 되ᄂᆞᆫ 것을 분히 넉일 쥴 모르니
이는 곳 인간에 ᄒᆞᆫ 미련ᄒᆞᆫ 버러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