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7호~7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농샹공부 쥬ᄉᆞ 김규목은 일즉 말미를 쳥치안코

ᄉᆞ십여 일을 ᄒᆡᆼ졍치 아니 ᄒᆞᆷ으로 면관ᄒᆞ고

그ᄃᆡ에 오ᄐᆡ영으로 임ᄒᆞ고

탁지부 쥬ᄉᆞ 박셩쥰은 직무샹에 삼가지 못ᄒᆞᆷ으로 견ᄎᆡᆨᄒᆞ다

잡보

○김포 군슈 뎡극경씨의 일 (젼호연쇽) 보ᄂᆡᆫ 후

즉시 김문경을 잡아다가 분부ᄒᆞ기를

널노 인ᄒᆞ여 관가 돈을 써스니 물어 밧치라고 가두고

김가의 젼장 문셔를 셰무쇼로 ᄲᆡ아사 드렷ᄂᆞᆫᄃᆡ

ᄯᅩ 김가의 졔질을 잡아다가 돈 일쳔이ᄇᆡᆨ 량을 밧치라고 독쵹ᄒᆞ다가

김문경이 죽기로 맹셰ᄒᆞ며 못 밧치곗다고 발악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김가를 다 노왓스나

아즉 젼장문셔ᄂᆞᆫ 찻지 못ᄒᆞ엿다 ᄒᆞ며

그 고을 쇼학교 학원 즁에 샹사ᄅᆞᆷ으로

학원에 든 쟈 셰 사ᄅᆞᆷ이 량반 학원ᄒᆞ고 무례히 언힐ᄒᆞ엿다고

엄장 삼십 도식 ᄯᅡ렷스며

전휼젼은 ᄆᆡ영에 닷 돈식 주ᄂᆞᆫᄃᆡ

뎡씨가 관예 십륙 명을 더리고 친히 젹간ᄒᆞᆫ다 ᄒᆞ며

동리마다 슐과 밥을 ᄭᅵ우치ᄆᆡ 그곳 인민들이 말ᄒᆞ기를

원님과 관쇽 열여셧 명을 공궤ᄒᆞᆫ 부비가

기민 주ᄂᆞᆫ 돈 갑졀을 가져셔도 부죡이 되겟다 ᄒᆞ며

십삼 셰 된 아ᄒᆡ가 압 못보ᄂᆞᆫ 어미를 잇글고 진휼젼을 타갓ᄂᆞᆫᄃᆡ

그 아ᄒᆡ의 당슉은 ᄯᅡ로 사ᄂᆞᆫ 고로 진휼젼을 타러 드러갓더니

관장을 쇽히고 거듭 달나 ᄒᆞᆫ다고 ᄐᆡ장 이십 도를 ᄯᅡ렷스며

뎡씨가 디방관의 방ᄌᆞᄂᆞᆫ ᄯᅥ혀 바리고 디관이 되엿ᄂᆞᆫ지

리무경의 ᄆᆡ부가 산디를 ^ 구ᄒᆞᄂᆞᆫᄃᆡ

뎡씨가 친히 단니며 산디를 살펴보다가

호즁 사ᄂᆞᆫ 신씨의 션산 열 보 안 압핍 지디를 뎡ᄒᆞ여 주며 쓰라 ᄒᆞᄆᆡ

그 묘직이 림가가 산슈 임ᄌᆞ의게 통긔ᄒᆞ러 갓다고 본샤에 편지 ᄒᆞ엿기로

우리ᄂᆞᆫ 긔ᄌᆡ만 ᄒᆞ거니와 참으로 이 말과 ᄀᆞᆺ흘진ᄃᆡ

뎡씨가 ᄂᆡ부에 잇슬 ᄯᅢ든지 평일에 부졍ᄒᆞᆫ 일이 업다더니

지금 김포 군슈를 간 후로 이런 일이 잇다 ᄒᆞ니

대쇼 간에 권리를 가지게 되면 마ᄋᆞᆷ이 변ᄒᆞ여 지ᄂᆞᆫ가 보더라

○어늬 고을원 ᄒᆞ나히 일젼에 갈녀 올나와

ᄒᆞᆫ 친구를 ᄃᆡᄒᆞ여 졍다히 슈작ᄒᆞᄂᆞᆫ 말이

ᄂᆡ가 갓든 고을은 원노릇 ᄒᆞᆯ 슈 업데 소위 ᄀᆡ화라고 ᄒᆞᆫ 후로

원ᄂᆡ려간 ᄉᆞᄅᆞᆷ들이 ᄇᆡᆨ셩들을 교만ᄒᆞ게만 만드럿데그려)

(□) ᄌᆞᄅᆡ도 그 고을 민심이 슌박ᄒᆞ여 원노릇 ᄒᆞ기러 됴타고 ᄒᆞ더니

그동안에 엇더키 그리 변ᄒᆞ엿던가)

(아) 젼에는 원의 말이라면 무셔워ᄒᆞ던 ᄇᆡᆨ셩들이

지금은 관장의 말을 우습게 넉여

령갑을 셰울 슈가 잇셔야 원노릇슬 ᄒᆡ먹지)

(하) 그 동안에 그곳 ᄇᆡᆨ셩들이 그럭히 완만ᄒᆞ여 졋든가)

(허) 완민인들 그런 완민들이 어듸가 잇겟나

령을 ᄒᆞᆫ 번 ᄂᆡ여 가지고 시ᄒᆡᆼ케 ᄒᆞ려다 못ᄒᆞ여

ᄂᆡ가 짓쳐 못견듸고 말앗네)

(에) 못ᄉᆡᆼ긴 것도 만치 원으로 안져셔

ᄇᆡᆨ셩의게 령을 셰려다가 못ᄒᆞ엿단 말인가

그ᄅᆡ 무삼령을 셰려다가 못셰우고 망신만 당ᄒᆞ엿단 말인가)

(허허) 월봉만 가지고 거긔셔 지낼 슈 잇든가

그럭키에 자네 드러 말일셰 만은 ᄉᆡᆼ각다 못허여

쵼민들의게 호포와 결젼 밧ᄂᆞᆫ 데 좀 더 물니려 드럿드니

이 무지ᄒᆞᆫ 것들이 들고 이러나셔

법률 밧겟 일이니 아니 물겟다고 야단을 치데 그려

그ᄅᆡ셔 ᄒᆞᆯ 수 업기에 ᄯᅩ박ᄯᅩ박 월봉만 먹고 잇다 갈녀 을나 온즉 싀원 ᄒᆞ에)

(어) 그러면 원으로 가셔 별노히 잼이업섯갯네 그려

참 그러면 원 ᄂᆡ려 가기를 됴타고 ᄒᆞᆯ 사ᄅᆞᆷ이 누가 잇겟나 ᄒᆞ엿다기로

우리ᄂᆞᆫ 듯ᄂᆞᆫ ᄃᆡ로 올니노라

◎운현궁 장례 시에 공덕리 열두 동리에셔 여ᄉᆞ군 팔십 명 셰울 일노

ᄆᆡ 동리에셔 슈렴ᄒᆞᆫ단 말은 임의 긔ᄌᆡᄒᆞ엿 거니와

지금 들은즉 그 것엇든 돈을 베갑만 쥬고 도로 돌나 쥬엇다더라

○근일에 각쳐에셔 역ᄉᆞ를 번다히 ᄒᆞᄂᆞᆫᄃᆡ

사ᄉᆞ집 일에는 역군들이 힘을 써 역ᄉᆞᄒᆞ야 일답게들 ᄒᆞᄂᆞᆫ 모양이나

대궐 역ᄉᆞᄒᆞᄂᆞᆫ 것을 보면 일군들이 힘드리기는 고ᄉᆞᄒᆞ고

번시 소일거리로 ᄒᆞᄂᆞᆫ 작ᄂᆞᆫ이지

삭밧고 ᄒᆞᄂᆞᆫ 역ᄉᆞ라고는 투철히 ᄒᆞᆯ 슈 업스니

이는 나라 역ᄉᆞ에 쥬관ᄒᆞ시ᄂᆞᆫ 분들이

특별히 별반 변통들을 ᄒᆞ여야 쓸 것이어니와

인화문 밧게셔 역ᄉᆞᄒᆞᄂᆞᆫ 것을 보면

북을 치며 쇼ᄅᆡᄒᆞ야 억ᄀᆡ츔 츄며 몽둥이 집고 도라다니기로

날마다 ᄒᆡ쇼 일만 ᄒᆞ니

그러고도 삭을 여일히 밧ᄂᆞᆫ지 모로거니와

ᄂᆡ의 국민이 분쥬히 ᄅᆡ왕ᄒᆞ는 대쇼샹에

이목이 두렷ᄒᆞᆫ 사ᄅᆞᆷ들이 ᄑᆡ를 지어 모혀 셔셔

소리 주고 밧기로 ᄒᆡ쇼일을 ᄒᆞ니

얼골이 붓그럽지도 아니 ᄒᆞᆫ지 역ᄉᆞ를 이 모양으로 ᄒᆞᆯ 터이면

힘만은 장졍군을 식히지 말고

찰하리 목쇼리나 됴흔 어린 아희들을 모하 쇼리를 식혓스면

듯기도 ^ 됴켓고 볼상에도 얼마 나흘 ᄯᅳᆺᄒᆞ더라

○사동 사ᄂᆞᆫ ᄎᆡ인동 학묵씨와 ᄂᆡ시 박랑텽 등 다ᄉᆞᆺ 명이

ᄎᆡ씨의 집에셔 잡기를 ᄒᆞ다가

셔로 ᄊᆞ호는 소ᄅᆡ를 즁셔 슌검 다ᄉᆞᆺ시 지나다 듯고 드러가 잡앗ᄂᆞᆫᄃᆡ

장젼 일만쳔 량을 아올나 경무쳥으로 넘기ᄆᆡ

그 잡기군들이 교군을 타고 경무쳥에 가 말ᄒᆞ기를

잡기판에 노힌 돈은 불과 쳔량이오

문갑 속에 너흔 돈과 빈혀 가락지를 슌검들이 가져 왓스니

도젹으로 다스려 달나 ᄒᆞ며

잡기ᄒᆞᆫ ᄌᆈᄂᆞᆫ 코우슴ᄒᆞ며 죠곰도 염녜 업다고 ᄒᆞᆫ다ᄂᆞᆫᄃᆡ

그 사ᄅᆞᆷ들이 다 유명ᄒᆞᆫ 잡기군이라더라

○엇더ᄒᆞᆫ 법부 관인 ᄒᆞ나히 면관된 후로 먹고 살 계책이 업슴으로

츙쳥도에 유명ᄒᆞᆫ 노름질군 리ᄉᆡᆼ원쟈를 집에 두고

쵸부ᄒᆞᆫ 사ᄅᆞᆷ의 지뎨를 휴인ᄒᆞ야

몃 만 량을 ᄲᆡ아사 ᄉᆞ분지 일식 차례가 도라 오ᄆᆡ

판임관으로 잇든것 보단 나흔 고로

지금은 칙쥬임관을 부러워 아니 ᄒᆞ고

잡기 ᄉᆞ무를 ᄆᆡ우 셩력스러이 ᄒᆞᆫ다더라

○일젼에 죵로 교번소 슌검 ᄒᆞ나히 슐을 ᄎᆔᄒᆞ야

무단히 나무 장ᄉᆞ를 후욕ᄒᆞ다가

경무쳥에 잡히여 갓다ᄒᆞ니

슌검이 되여 무죄ᄒᆞᆫ ᄇᆡᆨ셩의 후쥬 ᄒᆡᆼᄑᆡᄒᆞᆷ을 금ᄒᆞᆯ 터인ᄃᆡ

도로혀 법을 범ᄒᆞ엿스니 참 가셕ᄒᆞ도다

외국통신

○쳥국 어ᄉᆞ 아모 등이 황졔ᄭᅴ 글을 올녀 말ᄒᆞ되

근ᄌᆞ에 신문지에 긔록ᄒᆞᆫ 것을 보온즉

졍부일을 긔탄업시 망론ᄒᆞ며 관인의 험언을 왕왕히 론란ᄒᆞ오니

졍부로 ᄒᆞ야금 압졔ᄒᆞᆷ이 가타ᄒᆞᆫᄃᆡ

황졔ᄭᅴ셔 보시기를 다 ᄒᆞ고 비지를 ᄂᆡ려 엄ᄎᆡᆨᄒᆞ시기를

현금에 국셰가 이럿틋 조잔ᄒᆞ니

발은 말과 어진 게ᄎᆡᆨ으로 국가 졍치를 가ᄅᆞ쳐 베풀며

관리의 잘 못ᄒᆞ는 허물을 드러 ᄂᆡ여

알게 ᄒᆞᄂᆞᆫ 것을 아름다히 넉이고 ᄏᆡ여쓰자 ᄒᆞᆷ은 가커니와

바른말 ᄒᆞ는 길을 엄금ᄒᆞ여 막자 ᄒᆞᆷ이

스ᄉᆞ로 븟그렵지 아니 ᄒᆞ뇨 ᄒᆞ옵셧다니

황졔의 셩지가 이럿틋 일월갓치 ᄇᆞᆰ으신 아ᄅᆡ

뉘라셔 츙직ᄒᆞᆫ 말을 아니 ᄒᆞᆯ 자 잇스리오

이ᄂᆞᆫ 곳 바른말 ᄒᆞᄂᆞᆫ 길을 죠칙으로 통ᄀᆡᄒᆞ심이라 ᄒᆞ엿더라

광고

남ᄃᆡ문안 이문샤(以文社) ᄎᆡᆨ판에 각종 쥬ᄌᆞ가 구비ᄒᆞ오니

셔ᄎᆡᆨ이ᄂᆞ 명함을 박히시리ᄂᆞᆫ 쥬ᄌᆞ 모양은 이 ᄀᆞᆺᄉᆞ오니 다 오시오

漢文鑄字 英文鑄字 日語鑄字

○우리 신문에 누구던지 광고를 ᄂᆡ려ᄒᆞ면

ᄒᆞᆫ 쥴에 매 삭 팔십 젼식인ᄃᆡ ᄃᆞ셧 줄에 넘으면 매 줄에 칠십 젼식이오

열 줄에 넘으면 륙십 젼식인ᄃᆡ ᄒᆞᆫ 번 만 ᄂᆡᄂᆞᆫ ᄃᆡ 줄 슈를 불계ᄒᆞ고 합ᄒᆞ여 오십 젼이오

대한광무이년 륙월 십ᄉᆞ일 화요일

뎨 일 권 ᄆᆡ일신문 오십칠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론셜 젼호 연속

차차 외국 물건 졔죠ᄒᆞᄂᆞᆫ 법을 ᄇᆡ홀ᄭᆞ ᄒᆞᆷ이어ᄂᆞᆯ

무명 ᄶᆞᄂᆞᆫ 사ᄅᆞᆷ의 ᄉᆡᆼᄋᆡ를 위ᄒᆞ야 젼국 리되ᄂᆞᆫ 것을 폐ᄒᆞ리오 ᄒᆞᆫ 말은

아마 우리 ᄯᅳᆺ슬 ᄌᆞ셰히 모로고 ᄒᆞᆫ 듯 ᄒᆞ고

둘ᄌᆡ 외국 상민의 돈이 만히 드러와 토민의 버리가 만히 ᄉᆡᆼ긴다 ᄒᆞ엿스니

위션 졔물포 텰도 놋ᄂᆞᆫ 거스로만 보아도 그 리해를 쇼상히 판단 ᄒᆞᆯ 거시

처음에는 모군 삭을 ᄆᆡ일 여덜 량을 남아 주던 거시 차차 ᄯᅥ러져셔

지금은 엿 량 돈샤를 주어도 모군을 쳥ᄒᆞ고 드러 가려ᄒᆞ니

만일 외국 자본젼이 늘 이 모양으로 드러 오다가는

필경 대한 사ᄅᆞᆷ들은 몃 푼 ᄶᆞ리가 못 될지라

곡가는 졈졈 올나 가고 사ᄅᆞᆷ 갑슨 ᄯᅥ러지면

이거시 대한에 리가 되겟소 이거슨 다름이 아니라

상리가 졈졈 외국 사ᄅᆞᆷ의 쟝즁에 드러가ᄆᆡ 돈이 귀ᄒᆞ여지고

사ᄅᆞᆷ이 쳔ᄒᆞ여 가ᄂᆞᆫ ᄭᆞᄃᆞᆰ이니

몃 쳔 명 모군군이 당장 젼량 버러쓰ᄂᆞᆫ 거슬 리라고 ᄒᆞᆯ 슈 업고

셋ᄌᆡ 탐장ᄒᆞᄂᆞᆫ 관리가 ᄇᆡᆨ셩의 피를 글거다가 헛되히 써바리니

이 모양으로 지ᄂᆡ다가는 대한이 타국의 다 ᄉᆡᆼ키ᄂᆞᆫ 배 될 터이니

찰하리 우리 손으로 ᄀᆡ항ᄒᆞᄂᆞᆫ 거시 낫다 ᄒᆞᄂᆞᆫ 말은 우리가 ᄎᆞᆷ 올흔 말노 넉이ᄂᆞᆫ 배라

대한이 늘 이 모양으로 지ᄂᆡᆯ 쥴노 알 것 ᄀᆞᆺ흐면

우리라도 항구를 ᄒᆞ나힌들 남겨 두기를 ᄇᆞ랄 리치가 업고

다만 어늬 나라 사ᄅᆞᆷ이던지 불계ᄒᆞ고 어셔 밧비 토디를 ᄀᆡ쳑ᄒᆞ고

인민을 교휵ᄒᆞ여 나라흘 ᄀᆡ명케 만드ᄂᆞᆫ 것만 다ᄒᆡᆼ히 넉일지라

그러ᄒᆞ나 우리가 쥬야 노심 노력ᄒᆞ야 말이나마 이러케 ᄋᆡ쓰고 ᄒᆞᄂᆞᆫ 거슨

아모됴록 항구라도 아직은 좀 남겨두고

위션 관민이 거의 통샹에 관계 되ᄂᆞᆫ 거슬 ᄭᆡ다라

타국과 리해를 비교ᄒᆞᆯ 쥴 알 만 ᄒᆞ거든 열자 ᄒᆞᆷ이어ᄂᆞᆯ

나라흘 닷치고 통샹하기 젼 모양으로 지ᄂᆡ련다 ᄒᆞᆷ은

ᄯᅩᄒᆞᆫ 우리 ᄯᅳᆺ슬 모로고 ᄒᆞᆫ 말이오

넷ᄌᆡ 몃 쳔 명 해되ᄂᆞᆫ 거슬 ᄉᆡᆼ각ᄒᆞ야 젼국이 리로을 일을 폐ᄒᆞ자 ᄒᆞᄂᆞᆫ 거시

당초에 영국에셔 비단ᄶᆞᄂᆞᆫ 긔계를 셜시ᄒᆞ엿슬 젹에

질삼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긔계를 업시 ᄒᆞ려 ᄒᆞᆫ ᄯᅳᆺ과 갓다 ᄒᆞ엿스니

이는 ᄯᅩᄒᆞᆫ 비유를 좀 잘 못ᄒᆞᆫ 쥴노 우리는 아는 거시

당초에 우리가 싀골 질삼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셔양목을 포구에 드리지 마자ᄒᆞᆷ이 아니오

ᄯᅩᄒᆞᆫ 영국에 즉죠 긔계를 셜시ᄒᆞ엿슬 ᄯᆡ에는

모도 본국사ᄅᆞᆷ이 만들어 ᄶᅡᄂᆞᆫ 거신즉

질삼ᄒᆞᄂᆞᆫ 상민 몃 만 명이 해를 보드ᄅᆡ도

그 리와 ^ 해는 다 그 나라 안에 잇ᄂᆞᆫ 것이어니와

우리나라 양목으로 말ᄒᆞ면 모도 외국셔 드려다가 국즁에셔 ᄡᅥ키고

그ᄃᆡ산 돈이나 다른 긴요ᄒᆞᆫ ᄌᆡ물들이 나가니

영국 긔계 셜시ᄒᆞᆫ 것과 대한셔 양목 입ᄂᆞᆫ 것을 엇지 비교ᄒᆞ리오

다섯ᄌᆡ 우리나라 사ᄅᆞᆷ들은 물건을 슈입 슈츌ᄒᆞᄂᆞᆫᄃᆡ 다 리를 보고 안졋다 ᄒᆞ니

이는 우리가 알 슈 업ᄂᆞᆫ 쥴이 대한 상민이 물건을 외국으로 실허ᄂᆡ며

외국물건을 대한으로 실허 드리ᄂᆞᆫ 쥴노들 아시오

대한 사ᄅᆞᆷ이 아니ᄒᆞ면 슈입 슈츌에 리보ᄂᆞᆫ 사ᄅᆞᆷ은 ᄯᅡ로 잇슬 터이니

그거시 누군지 ᄉᆡᆼ각ᄒᆞ여 보시면 필경 외국사ᄅᆞᆷ이라 ᄒᆞᆯ 듯ᄒᆞ오

여섯ᄌᆡ 각국이 다 이 통상에 리를 보ᄂᆞᆫᄃᆡ

대한 사ᄅᆞᆷ은 엇지ᄒᆞ야 리를 못보ᄂᆞᆫ고 하엿스니

이는 아마 셔양 친구들이 다 알 듯ᄒᆞᆫ지라

대한 상민이 외국에 가셔 크게 장사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을 더러 보앗소

홀노 리 못보ᄂᆞᆫ ᄭᆞᄃᆞᆰ은 인민이 상리의 긴요ᄒᆞᆷ을 ᄭᆡ닷지 못ᄒᆞᆫ 연고라

그런고로 이왕 ᄀᆡ항ᄒᆞᆫ 것도 잇고 텰로 놋ᄂᆞᆫ 것도 잇스니

그것을 보고 본ᄯᅥ 우리 손으로 상무도 흥왕케 만들고

텰로도 노흘 만치 되여 가지고

더 여ᄂᆞᆫ 거시 늣지 안타 ᄒᆞᆷ이 어ᄂᆞᆯ

만일 내 나라 리해는 불계ᄒᆞ고 어셔 ᄀᆡ항ᄒᆞᄂᆞᆫ 것만 됴타 ᄒᆞᆯ 디경이면

구타여 항구 넷 만 더 열 거시 아니라

각쳐 포구라 ᄒᆞᄂᆞᆫ 거슨 모도 열어 놋코

ᄯᅩᄒᆞᆫ 항구에 ᄯᅡ로 죠계를 뎡ᄒᆞᆯ 것이 아니라

태셔 졔국과 ᄀᆞᆺ치 외국 사ᄅᆞᆷ이 도셩 안이나 ᄂᆡ디에나 임의로 살게 ᄒᆞᆷ이 더 편리치 안콋쇼

지금ᄭᆞ지 이러케 못ᄒᆞᄂᆞᆫ 것은 외국과 대한에 ᄇᆡᆨ셩이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타국인을 ᄂᆡ디에 살게 ᄒᆞ면 본방 사ᄅᆞᆷ에게 리롭지 못ᄒᆞᆷ이 잇슬가 염녀ᄒᆞ야

특별히 조계를 뎡ᄒᆞ야 외국 사ᄅᆞᆷ 사ᄂᆞᆫ ᄯᅡ흘 뎡ᄒᆞ여 주ᄂᆞᆫ ᄯᅳᆺ이니

이것만 보아도 ᄇᆡᆨ셩은 교휵지 못ᄒᆞ고 항구만 급히 여ᄂᆞᆫ 것이

대한 ᄇᆡᆨ셩에게 리롭지 못ᄒᆞᆯ 쥴은 쇼연히 알 일이더라

관보 륙월십일일 호외

○죠셔ᄒᆞ샤 법부 대신 리유인으로 즁츄원 일등의관을 명ᄒᆞ시고

죠셔ᄒᆞ샤 졍이품 조병직으로 법부 대신을 명ᄒᆞ시다

십삼일 궁ᄂᆡ부 특진관 김영슈 ᄌᆞ획ᄒᆞᆫ 상소

비지ᄂᆡ에 안셔ᄒᆞᆷ은 늘근이를 ᄃᆡ졉ᄒᆞᆷ이어ᄂᆞᆯ

경이 이ᄀᆞᆺ치 ᄌᆞ인ᄒᆞᆷ은 넘어 과치 아니 ᄒᆞ뇨 ᄒᆞ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