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

  • 연대: 1899
  • 저자: 양홍묵, 이승만, 최정식, 유영석
  • 출처: 매일신문 47호~73호
  • 출판: 미디어가온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사실노 보시자 ᄒᆞᆷ은 심이 아혹ᄒᆞ오니

우리는 어늬 ᄯᅢᄭᆞ지라도 공톄로(公體) 뵈옵고

ᄌᆡ판 귀졍ᄒᆞ시ᄂᆞᆫ 것을 드른 후에야 물너 가리라 ᄒᆞᄆᆡ

졍리가 다시 드러갓다 나와

다셧분 춍ᄃᆡ위원을 인도ᄒᆞ야 공당에 드러 간즉

대신이 이러 마즈며 좌을 졍ᄒᆞ야 안즈라 ᄒᆞᄆᆡ

춍ᄃᆡ위원의 말이 우리가 사셕으로 뵈오면 례슈라도 ᄒᆞ오려니와

공졍에 드러와셔 엇지 관민 간 톄통을 도라보지 안코 평셕에 안즈릿가

다만 슈히 공결ᄒᆞ심을 바란다고 ᄒᆞᆫ즉

리대신 말ᄉᆞᆷ이 ᄆᆡᄉᆞ는 간쥬인이라 ᄒᆞᄂᆞᆫ 풍속이 잇스니

이곳은 내가 쥬인인즉 쥬인의 말붓터 드르시고

차차로히 말ᄉᆞᆷᄒᆞ자 ᄒᆞ며 안기를 간권ᄒᆞ므로

다 각각좌를 뎡ᄒᆞᆫ 후에 리대신 말ᄉᆞᆷ이

모든 일을 다 잘못ᄒᆞᆫ 것이 판ᄉᆞ의 허물도 아니요

내가 다 흐린 연고인즉 입이 열이라도 무ᄉᆞᆷ 말노 발명ᄒᆞᆯ 슈 잇스리오

권희에셔 잇쳐럼 셩의ᄒᆞ시ᄂᆞᆫ 것은 이만 사ᄅᆞᆷ만 경계ᄒᆞᆷ이 아니라

젼국 법률을 공평이 ᄒᆞ도록 힘쓰시ᄂᆞᆫ 터인쥬

아모리 용우ᄒᆞᆫ 인물인들 다시야 그럴 리가 긔약고 업슬 터이니

요슌 ᄀᆞᆺ흔 이도 ᄒᆞᆫ낫 허물이 업슬 슈가 업슬 터인ᄃᆡ

이 리유인은 본ᄃᆡ 향곡에셔 문견도 업고

법률과 장정이 캄캄 ᄒᆞᆫ고로 모든 일을 그릇쳐스니

이ᄂᆞᆫ 알고 잘못ᄒᆞᆫ 것이 안인즉

쳠원들은 깁히 ᄉᆡᆼ각ᄒᆞ시라 ᄒᆞᄆᆡ

총ᄃᆡ위원의 말이 대신ᄭᅴ셔 이 사ᄅᆞᆷ들을 대ᄒᆞ야

깁히 허물을 사례 ᄒᆞ시오니 듯기에 황감ᄒᆞ오나

우리가 오ᄂᆞᆯ날 온 사실은 쳥원셔에도 쇼연히 실니옵고

악가 졍리편에도 말ᄉᆞᆷᄒᆞᆫ 것을 드러 계실 터이온즉

다시 셜명치 안어도 통실ᄒᆞ실 ᄇᆡ오나

이 법부 대신 자리ᄂᆞᆫ 리유인씨의 자리로 아시지 말으시고

우리나라 뎨황뎨 폐하 ᄭᅴ옵셔 칙령으로 반포ᄒᆞ오셔

법률노 젼국인민을 보호ᄒᆞ게 ᄒᆞ신

몃 만 년 무강토록 누려갈 법부 고등ᄌᆡ판졍 이오니

리유인씨ᄭᅴ셔 법률을 흐리게 ᄒᆞ옵셔 그ᄃᆡ로 지ᄂᆡ가게 드면

리유인씨의 ᄌᆞ손은 억울ᄒᆞᆫ 일을 당ᄒᆞ지 말난 바이 업슨즉

ᄒᆞᆫᄯᅢ 마쥰영의 안면을 구ᄋᆡᄒᆞ야 공번된 법률을 폐지ᄒᆞᆷ은

국가에 불ᄒᆡᆼᄒᆞᆫ 일이오니

마쥰영을 ᄭᅳᆺᄭᅳᆺ치 두호ᄒᆞ실 ᄉᆡᆼ각을 말옵시고

속히 공졍에 드러ᄂᆡ여 ᄌᆡ판 귀졍ᄒᆞᆷ을 쳥ᄒᆞᄂᆞ이다 ᄒᆞᆫᄃᆡ

리대신 말ᄉᆞᆷ이 독립협회에셔도 민국을 위ᄒᆞ야 이럿틋 셩력ᄒᆞ심이오

법부도 ᄯᅩᄒᆞᆫ 민국을 위ᄒᆞ여 마련ᄒᆞᆫ 터인즉

두 곳이 일홈은 비록 다르나 목젹은 일반이라 공변됨으로

ᄀᆞᄅᆞ치ᄂᆞᆫ ᄒᆞᆫ 말 반말이나 엇지 명심치 안으리오

이 리유인이가 아모리 어리셕고 무리^ᄒᆞᆫ 사ᄅᆞᆷ이나

깁히 ᄭᆡ다라 죵쇽히 결졍ᄒᆞ고

슈히 귀회에 나아가 사과ᄒᆞᆯ ᄂᆞᆯ이 잇스리라 ᄒᆞᄆᆡ

충ᄃᆡ위원들이 말ᄒᆞ되 대신ᄭᅴ오셔 이럿틋 겸숀ᄒᆞ시고

금셕 ᄀᆞᆺ흐신 말ᄉᆞᆷ을 나리오니

도로혀 황공ᄒᆞ고 감ᄉᆞᄒᆞ온지라

죵당 죠쳐ᄒᆞ시ᄂᆞᆫ ᄂᆞᆯ은 문젹에도 반포될 터이온즉

ᄌᆞ연히 알 터이오ᄆᆡ

ᄀᆞᄅᆞ치신 말ᄉᆞᆷᄃᆡ로 본회에 보고 ᄒᆞᆯ 터이온즉

장황이 말ᄉᆞᆷᄒᆞᆯ 것 업다 ᄒᆞ고 즉시 물너 나와 ᄇᆡᆨ목젼 다락에 올나

그 ᄉᆞ연을 모든 인민의게 연셜노 포고ᄒᆞ고 허여 졋다 ᄒᆞ더라

관보 륙월팔일

○죠셔ᄒᆞ샤 류릉과 홍릉에 친졔ᄒᆞ옵실 ᄯᅢ에

죵헌관 이하ᄂᆞᆫ 별단을 써서 드리라 ᄒᆞ옵시고

친졔ᄒᆞ옵실 ᄯᅢ에 겸장례 비셔승 례모관 첨ᄉᆞ 샹례를 다 가자ᄒᆞ라 ᄒᆞ옵시고

홍릉 작헌례 ᄒᆞ옵실 ᄯᆡ에 찬례 이하ᄂᆞᆫ 별단써 드리라 ᄒᆞ옵시고

례모관과 쳠ᄉᆞ와 샹례를 다 가자ᄒᆞ라 ᄒᆞ옵시고

ᄇᆡ죵 츈계방 이하ᄂᆞᆫ 별단을 써드리되

금번 샹젼(賞典) 즁에 ᄒᆞᆫ 사ᄅᆞᆷ이 두 일을 겸ᄒᆞ엿드ᄅᆡ도

거듭 밧음이 업게 ᄒᆞ라 ᄒᆞ업시다

○젼라남도 관찰부 총슌 졍인셥과 그 마을 쥬ᄉᆞ 김시경과

함경북도 관찰부 쥬ᄉᆞ 박승진과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 셔병구ᄂᆞᆫ

다 쳥원ᄒᆞ야 갈니고

민직호ᄂᆞᆫ 젼라남도 관찰부 총슌을 임ᄒᆞ고

변한경은 그 마을 쥬ᄉᆞ를 임ᄒᆞ고

김션구ᄂᆞᆫ 함경북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죠긔문은 황ᄒᆡ도 관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장례원 쥬ᄉᆞ 최규원과 권죵국은 직무상에 섬기지 못ᄒᆞᆷ으로 견ᄎᆡᆨᄒᆞ다

잡보

○우리나라에 이젼 풍쇽으로 말ᄒᆞ면 향음쥬례(鄕飮酒禮)라 칭ᄒᆞ고

부유한ᄉᆞ(腐儒寒士)들이 모혀 ᄀᆡ를 잡아놋코

슐이나 마시고 시부나 지은 일은 잇셔 그러ᄒᆞ되

무ᄉᆞᆷ회라 칭ᄒᆞ고 사ᄅᆞᆷ들이 모혀 공변될 날을 의론ᄒᆞᄂᆞᆫ 풍쇽은 업셧더니

쇼위 부샹이라고 이러나셔 셩군작당ᄒᆞ야 ᄯᅦ만음을 빙ᄌᆞᄒᆞ고

경계와 법률 밧게 일을 무리ᄒᆞ게 ᄒᆡᆼᄒᆞ며

동학이라 칭ᄒᆞ고 어리셕은 인민들을 모화 가지고

국가영리(國家營吏)를 함부로 죽이고 공젼을 탈ᄎᆔᄒᆞ며

부민을 살ᄒᆡᄒᆞ고 ᄌᆡ물를 노락ᄒᆞᄆᆡ

그 무리들이 비록 사ᄅᆞᆷ은 만히 모화스나

텬리를 거역ᄒᆞ고 민심을 산란케 ᄒᆞ야

국가를 쇼동케 ᄒᆞᆷ으로

맛ᄎᆞᆷᄂᆡ 토멸ᄒᆞᆷ을 입어 총ᄲᅮ리와 칼날 아ᄅᆡ 귀신이 되고

ᄋᆡᄆᆡᄒᆞᆫ 쳐ᄌᆞ로 구학에 부르지지게 되엿스니

이ᄂᆞᆫ 곳 텬리에 명명ᄒᆞᆫ 바이라

국가 인민된 ᄌᆞ로 황연히 표리를 ᄭᆡ우치게 ᄒᆞᆯ 만 ᄒᆞ도다

일노 증거를 삼고 보드ᄅᆡ도

인민이 엇지 법밧겟 ᄒᆡᆼᄉᆞ를 츄호인들 ᄒᆞᆯ ᄇᆡ리오

갑오경장ᄒᆞᆫ 후로 국운이 크게 열녀 국즁에 여러 회가 ᄉᆡᆼ겨

공변된 연셜노 어두운 이목을 열게 ᄒᆞ며

졍당ᄒᆞᆫ 학문으로 흔우ᄒᆞᆫ 심장을 ᄭᆡ우치게 ᄒᆞᄆᆡ

민국이 흥왕ᄒᆞᆯ 쟝본이라 엇지 흠탄치 안으리오

그 즁 독립협회ᄂᆞᆫ 별노히 나라 즁앙에 셔셔

인민과 졍부 사이에 공^평ᄒᆞ고 졍직ᄒᆞᆫ 일노만 목젹을 삼아

슉야로 게을니 아니 ᄒᆞᄆᆡ 그 명예가 오쥬에 드러나스니

완연히 대한 젼국에 독립 ᄌᆞ쥬ᄒᆞᆯ 긔쵸가 되엿스ᄆᆡ

옛 투습을 바리고 ᄉᆡ로운 길노 나아가려 ᄒᆞ는 ᄌᆞᄂᆞᆫ

닷토아 독립협회로 드러가ᄆᆡ 날노 흥ᄒᆞ고 ᄃᆞᆯ노 왕ᄒᆞ니

우리나라 인민들의 ᄋᆡ국ᄒᆞᄂᆞᆫ 마ᄋᆞᆷ을 이에셔 가히 볼ᄶᅵ라

그러나 아즉도 젼습을 져바리지 못ᄒᆞᆫ 어리셕은 무리들이

거짓 독립협회를 빙자ᄒᆞ고

려항과 혹 가로샹에셔 ᄒᆡᆼᄑᆡᄒᆞᄂᆞᆫ ᄌᆞ이 간간 잇다 ᄒᆞᄂᆞᆫ 고로

그 일을 크게 근심ᄒᆞ야 난만히 의론ᄒᆞ고

경찰 위원들을 명ᄒᆞ야 도져히 샤득ᄒᆞ야

그러ᄒᆞᆫ 폐단을 일졀 금지ᄒᆞ야

비록 회원 즁이라도 불법ᄒᆞᆫ ᄒᆡᆼ위를 짓ᄂᆞᆫ 자여든

그 허물을 혜아려 젹은 ᄌᆞᄂᆞᆫ 회즁에셔 죠쳐ᄒᆞ고

큰 ᄌᆞᄂᆞᆫ 회표와 쳥쳡과 규칙을 환슈ᄒᆞ고

법샤로 보ᄂᆡ여 의법증판케 ᄒᆞ엿다 ᄒᆞ니

회즁 본의가 극히 공졍ᄒᆞᆫ지라

회원된 이들은 더욱 죠심ᄒᆞ야

공졍ᄒᆞᆫ 목젹을 일치 안토록 ᄒᆞᆯ 일이더라

○셰월이 물흐르듯 ᄒᆞ야 궁츈을 다보ᄂᆡ고

거연히 보리가을을 다다르ᄆᆡ

향곡에 쥬림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부르지지던 ᄇᆡᆨ셩들이 젹어

죰 나흘가 ᄒᆞ엿더니

이졔 드른즉 각 고을 디방관 즁에 혹 공젼을 환롱ᄒᆞ야

샤샤로히 샹리를 탐ᄒᆞᄂᆞᆫ ᄌᆡ 잇셔

각쳐로 사ᄅᆞᆷ을 보ᄂᆡ여

이왕에 임의 ᄉᆞ쳐에 흣터쥰 보리 본젼을 셩화 ᄀᆞᆺ치 ᄌᆡ쵹ᄒᆞ여

보리를 타작 ᄒᆞᄂᆞᆫᄃᆡ로 갑을 계교ᄒᆞ여 차지 ᄒᆞ려 ᄒᆞᄆᆡ

곡식 사셔 먹ᄂᆞᆫ 향민들이 돈을 가지고 보리도 사 먹을 수 업ᄂᆞᆫ 즁에

ᄯᅩᄒᆞᆫ 가을에 거두을 벼 본젼을 밀이 칠팔십 량식 뎡가ᄒᆞ여 난호아 주ᄆᆡ

곡식 매ᄆᆡᄒᆞᄂᆞᆫ 권셰가 모도 그사ᄅᆞᆷ들의게 달녓ᄂᆞᆫ지라

금년 농ᄉᆞ가 아모리 풍등ᄒᆞ게 되드ᄅᆡ도

곡가ᄂᆞᆫ 죨연히 ᄯᅥ러질 슈 업다고들 ᄒᆞ더라

○ᄂᆡ부대신 박뎡양씨가 이번 릉ᄒᆡᆼ시에 밀이 드러온 ᄭᆞᄃᆞᆰ에

미만ᄒᆞᆫ 쳐분이 게신고로 ᄌᆞ인ᄒᆞ야 샤직쇼를 ᄒᆞᆫ다더라

○일젼에 릉ᄒᆡᆼ시에 각국 공영ᄉᆞ들이 ᄇᆡ죵ᄒᆞ엿ᄯᅡᄂᆞᆫᄃᆡ

그날 비가와셔 ᄅᆡ왕에 ᄆᆡ우 ᄋᆡ들을 써ᄯᅡ고

졍부에셔 은근히 치하ᄒᆞᆫ다더라

전보

○향항셔 온 뎐보에 말ᄒᆞ엿스되

미국 동양 ᄒᆞᆷᄃᆡ 사령장관 주으워씨가

마리라 바다 싸홈에 공을 셰워 해군 대장이 되ᄆᆡ

본국 신민들이 하례ᄒᆞ는 뎐보가 긋칠 ᄯᅢ가 업다고 ᄒᆞ엿더라

○론돈셔 온 뎐보에 이르기를

비률노 보ᄂᆡᆫ 미국 군ᄉᆞ는 일 년 동안 먹을 양식을

잔레스동호 군함에 싯고 임의 상항에셔 ᄯᅥ낫다 ᄒᆞ더라

광고

○본샤 신문 ᄒᆞᆫ 쟝갑 엽 너푼 ᄒᆞᆫ ᄃᆞᆯ 션급 엽 일곱 돈 셕ᄃᆞᆯ 션급 엽 두량

여ᄉᆞᆺᄃᆞᆯ 션급 엽 셕량 아홉 돈 일년 션급 일곱 량 아홉 돈이오

싀골셔 보시ᄂᆞᆫ 이에게ᄂᆞᆫ 우톄갑 병ᄒᆞ야 ᄒᆞᆫ ᄃᆞᆯ 션급 엽 ᄒᆞᆫ 량이오니

보시려ᄒᆞᄂᆞᆫ 쳠군ᄌᆞᄂᆞᆫ 남대문안 ᄆᆡ일신문샤로 긔별ᄒᆞ시옵

대한광무이년 륙월 십일 (금요일)

뎨 일 권 ᄆᆡ일신문 오십ᄉᆞ 호

광무 이년 일월 이십륙일 농상 공부 인가

츙신과 역젹을 분간ᄒᆞᄂᆞᆫ 론원ᄂᆡ 어늬 나라 엇더ᄒᆞᆫ ᄇᆡᆨ셩이던지

국가를 위ᄒᆞᄂᆞᆫ ᄌᆡ 츙신이오 해ᄒᆞᄂᆞᆫ ᄌᆡ 역젹인 쥴은

아모리 무식ᄒᆞᆫ 우부 우ᄆᆡᆼ이라도 다 아ᄂᆞᆫ ᄇᆡ어ᄂᆞᆯ

우리나라에셔는 즁간에 와셔 츙과 역이 실샹 본의를 일허 바려

츙신 노릇 ᄒᆞ고 십흔 사ᄅᆞᆷ이 엇지 ᄒᆞ여야 츙신이 될넌지 모로고

부지즁 국가를 해롭게 ᄒᆞᄂ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ᆡ 얼마즘 잇기로

우리가 특별히 엇지 ᄒᆞ여야 츙신이며

엇지 ᄒᆞ면 역젹인 리유를 대강 셜명ᄒᆞ노라

첫ᄌᆡ 싀골 부민을 학졍ᄒᆞ야

몃 쳔 량 몃 만 량식 쇼위 원랍을 식혀다가 대궐을 짓ᄂᆞᆫ다던지

죵친부를 셜립ᄒᆞᄂᆞᆫ 것이 본의인즉

님군과 죵반을 위ᄒᆞ여 ᄂᆡ인 계ᄎᆡᆨ이니 츙신이라 ᄒᆞᆯ ᄯᅳᆺᄒᆞ나

실샹인즉 원납을 인연ᄒᆞ여

ᄇᆡᆨ셩이 나라흘 ᄉᆞ랑ᄒᆞᄂᆞᆫ 츙심이 젹어지고 원셩이 창텬ᄒᆞ야

필경 우흘 원망ᄒᆞ며 이 나라에 ᄐᆡ여난 것을 한탄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얼마즘 잇셔스니

이는 도로혀 님군을 크게 해롭게 주의ᄒᆞᆫ 일이라

그 사ᄅᆞᆷ을 누가 츙신이라 ᄒᆞ겟스며

둘ᄌᆡ 싀골 돈량 가진 ᄇᆡᆨ셩을 젹어다가

각읍 슈령이며 오휘쟝 도ᄉᆞ감역을 차함으로 ᄂᆡ여

별악 감투를 씨이고 돈을 ᄲᆡ앗셔다가

국ᄌᆡ를 보탠다 칭ᄒᆞ고 사사 낭탁을 ᄎᆡ우며

그 즁에 협잡질과 도젹질 ᄒᆞᆫ 자들은 더구나 말 ᄒᆞᆯ 것 업거니와

특별히 벼ᄉᆞᆯ을 팔아 돈을 국고에 너흔 자로만 말 ᄒᆞ드ᄅᆡ도

그 무리가 국가를 리롭게 ᄒᆞᆫ듯ᄒᆞ나

실샹인즉 돈 밧치고 나려간 원들이

ᄌᆞ긔 밧친 돈을 몃 갑졀식 ᄲᆡ려고 ᄒᆞᄂᆞᆫ 고로

불가불 그 ᄇᆡᆨ셩의게 글겅이 질을 ᄒᆞᆯ 슈 밧긔 업슨즉

그 아ᄅᆡ셔 부닥겨 ᄉᆡᆼ업을 보젼치 못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은

나라을 원망ᄒᆞ며 란을 기다리고

ᄯᅩᄒᆞᆫ 싀골 안져 의식을 걱졍 아니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은

감투 씨이고 돈ᄂᆡ라ᄂᆞᆫ ᄭᆞᄃᆞᆰ에 견댈 슈가 업슨즉

그 ᄇᆡᆨ셩은 ᄯᅩ 누구를 원망ᄒᆞ리오

그런고로 이런 일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국ᄌᆡ를 도아 나라흘 리롭게 ᄒᆞᄂᆞᆫ 듯ᄒᆞ나

실샹은 님군을 해롭게 ᄒᆞᄂᆞᆫ 역신이오

솃ᄌᆡ 각 쳐에 금광을 널니 열어

ᄇᆡᆨ셩의 젼답을 갑도 주지 안코 파셔 젼토를 업시 ᄒᆞ며

인삼 매ᄆᆡ를 검ᄒᆞ여 상민의 업을 막으니

ᄯᅳᆺ인즉 아모됴록 나라에 ᄌᆡ물을 보용ᄒᆞ려 ᄒᆞᆷ이나

실샹인즉 나라흘 크게 병들도록 ᄒᆞᆷ이니

그런 사ᄅᆞᆷ은 ᄯᅩᄒᆞᆫ 엇덧타 칭ᄒᆞ리오

대ᄀᆡ 그 ᄇᆡᆨ셩을 해롭게 ᄒᆞ여다가 님군을 위ᄒᆞ자 ᄒᆞᄂᆞᆫ ᄯᅳᆺ은

곳 내 살을 버혀 내 ᄇᆡ를 불니자 ᄒᆞᆷ이니

엇지 나라흘 위ᄒᆞᄂᆞᆫ 츙심이라 ^ ᄒᆞ리오

그런고로 엇던 사ᄅᆞᆷ이던지 실샹으로 그 ᄇᆡᆨ셩을 편리케 ᄒᆞᄂᆞᆫ 이가

실노 그 님군을 ᄉᆞ랑ᄒᆞᄂᆞᆫ 츙신이라

내게 권리 잇다고 그 ᄇᆡᆨ셩을 일호라도 학ᄃᆡᄒᆞ여

민원이 나지 말게 ᄒᆞ며

ᄯᅩᄒᆞᆫ 내게 권리가 업셔 츙신의 ᄉᆞ업을 ᄒᆞᆯ 슈가 업스니

이후에 디위가 도라 오거던